Contract
교직원 복무xx
xx: 1998. 03. 01.
개정: 2016. 10. 07.
개정: 2018. 03. 01.
개정: 2019. 01. 11.
개정: 2020. 06. 05.
담당 : 사무관리팀(02-950-5421)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xx의 xx)
제4조(xx의 xx)
제5조(비밀엄수의 xx) 제6조(xx의 xx)
제7조(품위유지의 xx) 제8조(직장 이탈 xx)
제9조(xxx고의 xx) 제9조의2(xx참석의 xx) 제10조(xx시간)
제11조(xx시간의 xx 및
연, 단축)
제12조(시간 외 xx 및
공휴일 xx)
제13조(결근)
제14조(지각, 조퇴)
제15조(집무시간 중 외출)
제16조(xx된 교직원의 xx) 제17조(당직xx)
제18조(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제18조의2(책임시간의 미달
및 보충)
제19조(초과시간 xx)
제20조(책임시간의 면제) 제21조(휴가의 종류)
제22조(연가xx)
제22조의1(연가xx의 공제) 제23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24조(병가)
제25조(공가)
제26조(청가)
제27조(특별휴가)
제2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제29조(휴가기간의 xxxx)
제30조(휴가기간의 초과) 제31조(출장)
제32조(해외출장)
제33조(사무xx)
제34조(사무인계서 작성) 제35조(xx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xx은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 xx xx 제85조, 교원인사xx 제52조, 직원인사xx 제 64조에 의거하여 한국성xxx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15.02.06.)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 xx 및 제 xx 등에 특별히 xx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xx에 의한다.
제3조(xx의 xx) 모든 교직원은 법령, xx 및 제 xx을 xx하고 성실히 직무를 xxxxx 한다. 제4조(xx의 xx)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xx xx에 xxxxx 한다. 제5조(비밀엄수의 xx) 교직원은 xx xx 물론 xx 후에도 지득한 비밀을 xxx여야 한다. 제6조(xx의 xx) 교직원은 직무와 xx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xx할 수 없다. 제7조(품위유지의 xx)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 이탈 xx)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xxx고의 xx)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xx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사항x x 고xxx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호적상의 변동
2. 거주지 변동
3. 이력사항
제9조의2(xx참석의 xx) 교직원은 매일 아침(오전 8시 30분) 본 대학교에서 드리는 교직원기도회와 xx 중 매일 드리는 xx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15.02.06.)(개정18.03.01.)
제2x x x
x10조(xx시간) ① 교직원의 xx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오후 xx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다.(개정15.02.06.)(개정18.03.01.)
② 식사 및 휴게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일용직원의 xx 시간은 특수성에 따라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15.02.06.)
④ 교원은 주당 3일반(28시간) 이상(xx시간 포함)을 학교에 출근하여 xx해야 하며, 출퇴근 시간은 xx 간 xx시간과 xx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출퇴근시간의 xxx xx를 단위로 한다.(개정16.10.07.)
제11조(xx시간의 xx 및 연, 단축)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xx 일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시간 외 xx 및 공휴일 xx) ① 총장은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0조와 제11조의 xx에 불구하고 xx시간 외의 xx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xx를 명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xx에 의하여 공휴일에 xx를 한 xx에 총장은 그 다음의 xx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xx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를 한 공휴일 다음 xx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xx에는 다른 xx 근무일을 xx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개정16.10.07.)
제13조(결근)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xx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결근계를 소속 부서장을 xx하여 총 x에게 xxxxx 한다. 다만, 특별한 사고로 인하여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xx 구두로 신
고한 후 xx의 절차를 필 xxx 한다.
② 결근 신고에는 사유, 결근xx, 체재지를 명확히 xxxxx 한다.
제14조(지각, 조퇴) ① 출근 시 지각하였을 때에는 직속 상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xxx 한다.
② 집무시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조퇴부에 의하여 부서장(과장 또는 부처의 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서장의 xx 시에는 xxx에게 신고xxx 한다.
③ 지각 또는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xx한다.
제15조(집무시간 중 외출) 집무시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부에 의하여 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서장 xx 시에는 xxx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16.10.07.)
제16조(xx된 교직원의 xx) xx된 교직원에 대하여 사무xx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15일을 한 도로 계속 xx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당직xx) ① 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xx, 도난, 기타 사고의 xx와 문서처리 및 업무xx을 위 하여 일직, 숙직, xx,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제반 사고를 xx에 xxx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조속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xx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기타 품위를 xx하거나 당직xx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당직xx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x x 업
제18조(전임교원의 책임시간) ①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16.10.07.)
1. 부총장, 부장, 대학원장, 실장, 교학처장, 일립생활관 관장, xx학습센터장 6시간(개정16.04.08.) (개정 16.10.07.)(개정19.01.11.)
2. 1항의 보직자를 제외한 전임교원 9시간. 단, 전임교원 중 원어xxx의 주당 책임시간은 계약에 의해 따 로 정함(개정16.04.08.) (개정16.10.07.)(개정20.06.05.)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책임시간에 미달될 때에는 총장의 xx을 받아야 한다.(개정16.10.07.)
③ 계절xx의 xx시간은 책xxx시간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다만, xx업적평가 중 교육업적평가 에는 포함시킨다.(개정16.10.07.)
제18조의2(책임시간의 미달 및 보충) ①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이 당해xx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xx에 미달 시간을 보충xxx 하며, 이 xx 보충한 시간에 대하여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단, 총장 의 xx을 받은 xx에는 예외로 한다.(신설16.10.07.)
② 전임교원이 전항에 의한 당해xx 책임시간을 다음 xx에 보충하지 못한 xx에는, 미보충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외래xx의 시간강의료를 적용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신설16.10.07.)
제19조(초과시간 xx) ① 총장은 전임교원 및 보직교원에게 9시간 이내로 초과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개 정16.10.07.)
② 삭제(개정16.04.08) (개정16.10.07.)
③ 전임교원의 xx 총 시간은 아래와 같다.(개정16.10.07.) 1. 전임교원 18시간(개정16.10.07.)
2. 18조 1항의 1의 보직 교원은 15시간(개정16.10.07.)
④ 총 xx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16.10.07.)
제20조(책임시간의 면제) 총장은 학내 xx에 따라 전임교원에 대하여 책임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x x 가
제21조(휴가의 종류) 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청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그 외 근로기준법 등 기 타 법령에 xx 휴가는 해당 법령을 xx한다. (개정15.02.06.)
제22조(연가xx) ① 교직원의 연가xx는 다음과 같다.
1. 1년가 8할 이상 출근x x에 대하여는 15일의 연가를 부여한다. (개정15.02.06.)
2.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 여한다. (2015. 02. 06. 개정)(개정19.01.11.)
3.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항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xxxx 매 2년에 대 하여 1일을 xx한 연가를 부여하되 연가의 총 xx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정15.02.06.)
② 전항의 xx기간에는 휴직기간 및 직위xx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파견 근무자는 원 소속의 xx기 간과 파견기간을 합산한다.
③ 제1항의 연가 xx 촉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19.01.11.)
제22조1(연가xx의 공제) 결근, 휴직, 직위xx 및 xxxx는 xxx도 연가xx xx시 그 기간을 xx xx에서 제외하고 xx한다. 다만, xxx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신설19.01.11.)
제2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총장은 교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xxx 연가계획을 xx 하여 실시xxx 한다.
② 전조의 연가xx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직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xx한다.
③ 총장은 연가원의 xx이 있을 때에는 xxx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xxx 한다.
④ 연가원에는 사유, 연가xx, 체재지를 명확히 xx하여 3일 전에 xxxxx 한다.
제24조(병가)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 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연속으로 1개월 xxx 경 우에는 의료법에서 정의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개정19.01.1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xx을 요할 때에는 연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
22조 3항의 xx에 의하여 연가xx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병가원에는 병가xx, 치료 장소를 xxxxx 하며, 7일 xxx xx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④ 제1항 내지 2항에 따라 병가를 xx받은 교직원에 대해 학교는 병가기간 중 교직원의 적극적 치료여부, 완치여부, 직장 복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정의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소견서 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19.01.11.)
제25조(공가)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xxx 한다.
1. 징병검사소집 또는 검열xx 등에 의하거나 xx 또는 xx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xx에 xx될 때
3.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xx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xxx에는 공가 기간, 출두장소 및 사유를 xxxxx 하며, 그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 xx 한다.
제26조(청가)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xx에는 별표1의 xx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xx으로 휴일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한다.(개정19.01.11)
제27조(특별휴가) ① 총장은 본 대학교에 현저한 실적을 남겼거나 xx성적이 xxx 자에게는 xx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총장은 xxx간 중에 부서별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 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휴가기간의 xxxx) 본 xx의 휴가기간은 학년도를 xx으로 xx한다. 제30조(휴가기간의 초과) 본 xx이 xx 휴가xx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장 출 장
제31조(출장) ① 교직원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할 xx에는 출장 xx부에 의하여 출xxx을 받아야 하며, xx를 마치고 xx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복명서를 xxxxx 한다. 다만, 비밀에 관한 사항xx xx 한 사항에 xx xx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출장 교직원은 출장 xx를 xx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xxx 하며, 사사로운 xx로 인하여 출장 계획에 차질을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내, 국외 출장에 관한 xx xx은 본 대학교 xxxx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해외출장) ① 교직원이 학교나 국가적 공무로 해외에 출장할 xx에는 정부가 xx 해외xx 절차를
밟기 전에 본교의 출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해외에 출장한 자가 그 xx를 필하고 xx한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복명서를 xx xxx 한다.
③ 해외출장 xx을 받고 xx xx에서 1개월 이상 개인 xx으로 xx하지 아니하여 교무에 지장을 xx 할 xx에는 총장은 휴직 또는 xx을 명할 수 있다.
제6장 사무xx
제33조(사무xx) ① 교직원이 전보, xx, xx, 면직, 휴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떠날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담당 미결사항 및 xx문서를 지정된 자에게 xxxxx 한다.
② 부득이한 xx으로 전항의 xx을 이행할 수 없을 xx에는 총장의 xx을 얻어 xx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③ 후임자x x취임 기타 부득이한 xx으로 인하여 장기간 xx가 불가능 할 xx에는 상사가 xx하는 대 리자에게 xx하고 추후 대리자가 xxx에게 xxxxx 한다.
제34조(사무인계서 작성) ① 사무xx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②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xxxx자 및 입회자가 각각 xx 날인x x 1부씩 xx한다. 제35조(xx세칙) 이 xx의 xx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1998년 03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01년 02월 2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0년 11월 09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6년 04월 08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6년 10월 07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xx한다.
[별지 제1호 xx]
소속 | 소속장확인 | 과장 | 처,국장 | ||
직위 | |||||
xx | |||||
xx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
기간 | 20 . . . - 20 . . . | ||||
사유 | |||||
이와 같이 휴가원을 xx하오니 허락하여 xxx 바랍니다. 20 . . . 제출자 인 총장 귀하 |
[별지 제2호 xx]
출장자 | 소속 | 소속장확인 | 계 | 과장 | 처, 국장 | |
직위 | ||||||
xx | ||||||
품의 | 20 년 x x | xx | ||||
xx | 20 년 x x | |||||
출발 | 20 년 x x | |||||
귀교 | 20 년 x x | |||||
출장비 | 출장 xx | 박 일간 | ||||
복명서 | (별첨) | 비고 |
(제1호 xx) 특근 xx부
결 재 | xx | 특 x x | 특근시간 | xxxx | 비고 | ||||||
과장 | 처장 | 소속 | 직위 | xx | 인 | ||||||
결근기간 | 20 년 x x 부터 20 년 x x 까지 ( )일간 |
결근사유 | |
체재지 (xx명) |
(제2호 xx) 결근 신고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x x
소속 직위 xx (인)
소속장 확인
x x 성 서 x x 교 총 장 귀 하
(제3호 xx)
조퇴부
결재 | xx | 특근자 | 조퇴xx | 조퇴사유 | 비고 | ||||
계 | 과장 | 소속 | 직위 | xx | |||||
(제4호 xx)
외출부
결재 | xx | 특근자 | 외출xx | 외출사유 | |||||
계 | 과장 | 소속 | 직위 | xx | 외출 | 귀교 | |||
(제5호 xx)
연가원
연가기간 | 20 년 x x 부터 20 년 x x 까지 ( )일간 |
연가사유 | |
연가중 체재지 |
위와 같이 연가를 얻고자 xxx xx하여 xxx 바랍니다.
20 년 x x
소속 직위 xx (인)
소속장 확인
x x 성 서 x x 교 총 장 귀 하
(제6호 xx)
병가원
병가기간 | 20 년 x x 부터 20 년 x x 까지 ( )일간 |
xx | |
치료장소 (xx명) |
위와 같이 병가를 얻고자 xxx xx하여 xxx 바랍니다.
20 년 x x
소속 직위 xx (인)
소속장 확인
x x 성 서 x x 교 총 장 귀 하
(제7호 xx)
xxx
xxx간 | 20 년 x x 부터 20 년 x x 까지 ( )일간 |
공가사유 | |
공가증빙 자료명 |
위와 같이 공가를 얻고자 xxx xx하여 xxx 바랍니다.
20 년 x x
소속 직위 xx (인)
소속장 확인
x x 성 서 x x 교 총 장 귀 하
(제8호 xx)
출 x x 령 서 | ||||||||||||||||
결재 | 과장 | 처장 | 합의 | 총무 과장 | 수령자x | |||||||||||
x | 장 | 자 | ||||||||||||||
소 | 속 | 직 | 위 | x | x | 날 | 인 | |||||||||
품 의 x x | x x | 이 동 사 항 | ||||||||||||||
x | x | |||||||||||||||
출 장 x | ||||||||||||||||
x 령 x x | ||||||||||||||||
x x | ||||||||||||||||
출 x x 간 | 20 20 | 년 년 | 월 x | x 부터 일 까지 | ( )일간 | |||||||||||
출 장 비 | 개산 | 정액 | 출근부 xx필 | 복명서 xx필 | ||||||||||||
xx | 금액 | xx | 금액 | |||||||||||||
비 | 고 |
(복명서 제9호 xx)
xx 부서 | 소속부서장 | xx 부서 | 과장 | 처장 | 부총장 | 총장 | |
출 장 x | x x x 간 | 20 년 x x 부터 ( )일간 20 년 x x 까지 | |||||
x x | |||||||
출xxx을 다음과 같이 xx하였음을 xx합니다. 1. 출장목적 xx사항 2. 기타 참고사항 20 년 x x xx자 : 소속 직위 xx (인) x x 성 서 x x 교 총 장 x x |
<별표1>(15.02.06.일부개정)(개정19.01.11.)
구분 | xx | xx | 비고 | |||
결혼 | 본인 자녀 본인 | 및 | xxx의 | xx자매 | 7 2 1 | |
xx | 본인 본인 | 및 및 | xxx xxx의 | xx | 1 1 | |
xxx | 7 | |||||
자녀 | 5 | |||||
본인 | 및 | xxx의 | xx | 5 | ||
사망 | 본인 | 및 | xxx의 | xxx | 3 | |
본인 | 및 | xxx의 | xx자매 | 3 | ||
본인 | 및 | xxx의 | xxxx | 1 | ||
본인 | 및 | xxx의 | xx자매의 xxx | 3 | ||
출산 | xxx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