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xx | 2007. | 11. | 01 |
개정 | 2010. | 11. | 01 |
개정 | 2013. | 11. | 01 |
개정 | 2014. | 04. | 01 |
개정 | 2015. | 04. | 01 |
개정 | 2017. | 01. | 01 |
개정 | 2018. | 02. | 01 |
개정 | 2019. | 02. | 01 |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협력회사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이 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회사와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 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 당사자 (당사, 협력회사)가 포함하 xx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서 xxxxx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 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 xx의 xx xx 마련
1) 기본 원칙
· 당사 등록 협력회사에 대하여 xxx설업 등록 업종, 시공능력 평 가액, xxx가, 당사 실적 등을 감안하여 xxx게 업체를 xxx다.
2) 하도급사 xx 방법
(1) xx경쟁입찰
① 하도급사의 xxx xx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한다.
② 입찰 참여 회사 xx xx
㉠ 등록사의 입찰 참여 순번에 의해 5~7개사를 xxx다.
· 예산금액 3억 원 이상 : 7개사
· 예산금액 3억 원 미만 : 5개사
㉡ 입찰 참여 순번은 등록 심사 결과에 의하여 정한다.
③ 입찰 참여 및 제한 xx
㉠ 입찰 참여 xx
ⓐ 입찰 참여 회사는 당사 등록사를 xx으로 xxx다.
ⓑ xxx속공사의 xx 전체 공사금액을 xx으로 입찰한다.
ⓒ 지방공사의 xx 해당 지역 등록사 1개사 이상을 입찰에 참여 시킬 수 있다.
ⓓ 특수 xx·공법에 xx 견적을 xx한 회사는 우선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 미등록사 입찰 참여의 예외적 xx
ⓐ 발주처, xxx급업체, 사업부서 등의 특별 xx시(업체 xx)
ⓑ 당사 xx xx 및 xxx 결여로 시공이 불가능한 xx
(특수 공사 등)
㉢ 하도급사 결정 방법
ⓐ 최저가낙찰제
· 모든 공종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한다.
㉣ 입찰 참여 제한 xx
구 분 | 세 부 x x | x x 사 항 | 비 고 | |
등록취소 | 입찰제한 | |||
안전·xxxx 미흡 회사 | 일반xx 1~2건(명)/년 | 3개월 | ※ 일반xx의 xx, 안품위 xx사는 1~2개월 감면 | |
중대xx 1건(명)/년 | 6개월 | |||
일반xx 3건(명), 중대xx 2건(명) 이상/년 | ○ | |||
품질xx 부실 회사 | xx xx xx → 미처리시 “경고” 및 재xx → 미처리시 “xx 적정성 검토 및 xx” | xxx료 시까지 | ||
계약불이행 및 xxx행 능력 부족 회사 | 부도, 분쟁 다발 등 | ○ | 등록제한 2년 | |
일괄xx도, 입찰담합, 면허 및 xx양도에 따른 xx·대표자 xx,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포기 | ○ | 등록제한 2년 | ||
착공 전 계약·낙찰포기, 시공 중 공사포기(타절) | ○ | 등록제한 2년 | ||
2년 무실적(입찰 10회 이상 참여 시), xx·입찰 불참 3회/년 | ○ | 등록제한 1년 | ||
xx·입찰 불참 | 2개월 | 건당 | ||
계약이행, 선급금, xx, xx 등 보증서 미제출 | xx시까지 | |||
체불 등 분규, 가압류, xx 등 제3자의 법적 조치 | 동조치 xx시까지 |
(2) 견적xx / xx계약
① 공사 xx에 따라 견적xx, xx계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견적xx
· xx경쟁입찰 참여 xx을 고려하여 xx된 3개 회사 이상의 견적을 받아 xx한다.
· 예산 단가 이내의 최저가견적 회사를 xxx다.
· 최저가견적 회사의 금액이 예산을 초과 시 협의 후 결정한다.
③ xx계약
· xx계약은 별도 품의에 의하여 xx한다.
· xx계약금액은 예산 단가 이내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2. xx 희망 업체의 xx 제도 xx
당사는 xx를 희망하는 xx 회사에 대하여 직접 xx을 할 수 있 는 사이버 xx 마당으로 [xx xx 제도]를 xx할 계획이다.
3. 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당사는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회사 xx가 아닌 xx 회 사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회사 xx를 통해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상생을 도모하되, 당분간은 xx 당사에 등록되어
있는 협력회사와의 PRM울 구축하는 데 힘쓴다.
나. 협력회사들만의 정기적인, 자율적인 xx으로 [안전·품질위원회]를 xxx여, 협력회사간 xx 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4. 중소기업 xx 조직 xx
협력회사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 담 xx 조직을 설치, xx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당사와 협력회사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xx한다. 가. 서면의 사전 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및 인도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ㅇ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xx과 xxx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 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빈번한 xx의 xx는 기본 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xx 기간의 xx분에 대하여서는 xx하고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xxx xx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xxx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 우에는 주요 xx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나. 합리적인 xx xx에 의한 단가 결정
◦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 지급 방법․xx 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xx 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xx xx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 단가 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는 협의하여 xx 임 시 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 단가와 확정 단가의 차액은 확 정 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 xx, 협력회사 xx, xx 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하여 야 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와 협력회사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 단가 xx의 사유 (물가, 공급원가, 환율 변화 등), 협의 기간, 대 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 계약체결 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 xx 하며, 긴급 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 당사는 협력회사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 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회사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라. 객관적 검사 xx
◦ 공사 목적물에 xx 검사는 협력회사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 타당한 검사의 xx 및 방법을 정한다.
◦ 공사 목적물에 xx 검사는 xx xx 검사 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협력회사로부터 공사 목적 물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 기간 중의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 지급 xx 결정
◦ 협력회사의 공사대금은 세xxx서의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 급한다.
◦ xx (도급)공사의 xx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 시공 완료에 따 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 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하는 xx는 그 지급 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xx (도급)공사의 xx 발주자로부터 공사 목적물의 진척에 따라 선급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협력회사가 시xx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대금의 지급 xx이 그 전에 xx 하는 xx에는 그 지급 xx) 이내에 협력회사에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의 지급 기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 만기일이 대급 지급 xx을 초과할 xx 초과 기간에 xx 할인료 (공정위가 xx 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는 납 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x x 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 xx 한다.
ㅇ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 (xx 구매전용 카드의 xx는 카드 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담보x 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 xxx을, 구매 론의 xx는 xxx 금 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 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 (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xxx 한다.
ㅇ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 하여 지급하는 xx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 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
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력회사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공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 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 xx xx 주체, xx 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와 협력회사간 합의에 의한 반품 처리를 하여 야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 및 협력회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xx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 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 로부터 xx취소, 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xx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xx을 이행 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공사 xx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 을 xx하여 당사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협력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xx하여 인 xxx 내에 xxx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협력회사의 xx, 생산 및 품질xx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2. xx 당사자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여 야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xx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 당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 사항이 xx 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xx하 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ㅇ 일부 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 사항이 확 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사에 새로운 서면을 xx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구두xx (발주)한 xx에 대해 협력회사로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 일시 등 xx 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 내에 xx (認定)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x하지 아 니하는 행위
ㅇ 구두xx (발주)한 xx에 대해 xx xx의 xx 또는 부인의 의 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 (계약담당 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체 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xx공사의 xx 시공 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 물량이 입 증되었으나 당사와 협력회사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ㅇ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라 임 의적으로 3년 이내에 폐기하는 행위
ㅇ xx 종료일로부터 3년간 서면 (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
면 (서류)이거나 허위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ㅇ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 품의서, 견적서, xx xx의 xx 현장 xxx,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 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 xx 등 xx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 금액을 할당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합 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xx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 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회사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x 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의 가격 및 xx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xx 사유 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 지급 조건, xx 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회사를 차별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주하 면서 그 견적 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협력회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 xx xx 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 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xx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xx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xxx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xx 혹은 개발 의뢰 행위
◦ 설비 완료 혹은 생산 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xx 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 간섭 행위
◦ 협력회사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 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xx게 하 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 유지 및 납기 내 납품 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 없이 xx․ 계약 조건 xx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 에 반하여 현장 근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생산 품목․xx xx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회사로 하 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 하 xx 하는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 xx xx 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 행사에 협력회사가 참여토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 공사비 미반영 행위 (xx xx 계약인 xx)
◦ 공사 완료 후 추가 물량 발생 x x사업자에게 추가 물량 xx을 xx하지 못 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xx 계약 이후 임금 xxxx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 xx을 일체 xxx는 행위
◦ 공사 xx에 따른 공사 xx 및 중지나 xx 조건에 따른 xx지변 과 xx로 인한 공사 중지는 공사 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 계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 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 xx 또는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x 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 xx 또는 xx 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 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설계 xx 또는 xx xx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 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xx xx 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설계 xx 또는 xx 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 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협력회사에 통지 (발주자가 직접 통 지한 xx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
ㅇ 협의 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 개최, xx 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ㅇ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 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xx xx 행위
◦ 협력회사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xx 개발을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해당 회사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자. xx 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xx 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원 사업자가 해당 xx을 처리x x 제반 xx을 xx에서 공제하는 행위
차. 부당 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xxx는 행위
◦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xxx x 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 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 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 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Ⅴ.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 이행
1. xx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 되 분쟁 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하여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 발급
◦ xxx 가격 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 xx의 xx, 물량 증대에 따른 단가 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 결xxx 한다.
다. 계약 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양 xx 등 계약 xx으로 인해 추가 xx이 소요될 x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2. xx 당사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부당한 xx 거부 행위
◦ xx 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xx 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 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 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 xx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 써 납기․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 xx을 이 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 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 용하는 행위
◦ 검사 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 에서 xx 검사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회사로부터 납품 등의 xx xx가 있었음에도 xx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xx xx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서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 취소 또는 발주 중 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xx xx의 변동 등을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 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 xx에 의한 납기 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 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 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협력회사 이외x x 3자에게 검사를 xx한 xx, 해당 업체가 제
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협력회사의 납기․공기 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 xx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xx 시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 조 xx 또는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xx 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 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 전에 xx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 xx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 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회사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xx․시공 또는 용역 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 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xx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 적자 또는 판매 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 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치 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xxx험 및 산업xx보장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 업안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협력회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거나 사실 상 무리한 납기, 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 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 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 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 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과 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협력회사에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 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 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xx 또는 xx 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 xx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기타 협력회사가 부담xxx 할 법률 상 xx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마. 자사에 기인한 xx 전가 행위
◦ 자사의 임금 xx, 내부적인 품의 절차 xx으로 인한 xx을 협력 회사에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xx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 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사. xx 조치 행위
◦ 협력회사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xx 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등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xx와 xx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 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xx 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협력회사에 지급x x 이를 x x하거나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xxxx 등을 협력회사에 지급x x 이에 xx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는 행위
자. 물품 등의 구매 xx 행위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xx 서 비스 등을 협력회사에게 xx로 판매하거나 xxx게 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에서 협력회사가 xx하는 xx를 해 당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xx하거나 그가 xx 하는 물품․장비를 구입․xxxxx 강요하는 행위
ㅇ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 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xx하는 행위
차.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xx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대금 지급 xx에 앞서 구매대xx 나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협력회사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xx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xx 또는 제 3자에 게 공급하는 xxx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카. xx 자료 제공 강요 xx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회사에게 다음 xx 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xxx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xx․xx․시공 또는 용역 xx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xx재산권과 관련된 xx
- 그 밖에 xx xx에 xxx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xx xx xx
ㅇ 협력회사로부터 취득한 xx 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해 xxx는 행위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07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0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1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4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xxx은 2015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xxx은 2017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2월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