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ayOneQ
Ver. 202011
Global PayOneQ
(글로벌 페이원큐)
통합결제서비스 xxx약서
2023. 00. 00
“가맹점” (가맹점명) |
“회사” 페이레터 주식회사 |
xx이사 (XXXXX) |
xx이사 x x x (STAMP) |
(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와 페이레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해외 전자지불 및 결제 xx 서비스(이하 “Global PayOneQ 서비스”라 함)의 xx에 관한 세부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상품 및 서비스를 “가맹점”의 고객에게 판매 시 “회사”가 제공하는 “Global PayOneQ 서비스”를 xxx여 xx, 매입 및 수납, xx서비스를 xx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xx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상품: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유.xx의 xx와 용역
고객: “회사”의 서비스를 xxx “가맹점”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로 자동이체xx을 포함
결제수단: xx카드, paypal, E-wallet, 편의점결제 등 “회사” 혹은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xx, 매입, xx을 xx하는 모든 수단
결제xx: 고객이 제시한 결제xx를 xx 처리하는 xx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xx카드사, xx, 통신사 등 기타 결제수단의 xxxx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Global PayOneQ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해외 전자 지불 및 결제 xx 서비스 전체를 말한다.
xx: 고객이 xx한 결제 xx를 결제xx에 전달하여 xx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매입: 정상적으로 xx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결제xx에 대금을 xx하는 행위
xx: 결제xx으로부터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xx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여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행위
xx리저브: “가맹점”은 “회사”와 의 계약 체결 시 xx에 발생 가능한 xx을 xx하기 위한 담보로서 “회사”가 “가맹점”의 xx대금의 일부를 xx기간 담보로 적립해두고, xx금액 xxx을 “가맹점”에 xx하는 xx
xx 내역서: “가맹점”의 xxxx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수단별 xx내역 및 서비스 수수료 등을 xx 집계한 xx 자료(외화xx, xxx체 등 송금 xx 수수료 불포함)
xxxx계산서: “가맹점”의 xx대금의 외국환 xx과 이체시 적용된 환율, 송금금액 및 xxx수료 등 xx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국환xx에서 발급하는 제영수증
불량xx: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xx가 불가능한 xx
1. “가맹점”이 “회사”에 xx한 xx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xx내역(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xx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xx
2. “가맹점”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xx을 xx한 xx
3. 분실/xx 등의 사유로 고객이 xx를 부인하는 xx
4.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xx
5. “가맹점”의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xx법규 또는 결제xx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xx
환불: xx 및 매입이 이루어진 xx를 취소하는 행위. 환불수수료(refund fee)는 환불처리 xx 시 발생된 서비스 수수료의 xx로 결제수단별로 xx하며, “가맹점”이 부담한다
Chargeback(부도): “회사”의 서비스를 xxx 고객이카드 발급xx 및 원천사에 물품 미배송, 본인미사용 등의 사유로 xxx청을 통해 취소 또는 환불을 받는 행위
제 3 조 (신의 xx의 원칙)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이 공동 사업임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xx하여 xx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 4 조 (“가맹점”의 xx)
<물품 판매에 따른 배xxx>“가맹점”은 반드시 고객이 구매한 상품 배송 및 서비스의 제공을 xxx 한다.
<본인xx 확인 및 xx 방지> “가맹점”은 고객 본인의 xx 여부 및 결제xx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xx 및 결제xx를 xxx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xxx지 못xxx 최선을 다해야 한다.
<xx자료의 xx 및 전달> “가맹점”은 고객의 회xxx(xx,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와 xx증빙 자료(송장, xx내역서, 택xxx증 등)를 xx발생일로부터 5년간 xx해야 한다. “회사”가 고객의 확인, 추적, xxx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xx “가맹점”은 5 영업일 내에 이를 xxxxx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불량xx의 확인> “가맹점”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xx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부xxx의 확인> 고객이 결제 후 어떠한 사유로 카드사 또는 결제xx에 이의를 xx하여 “가맹점” 또는 “회사”에 xx이 접수된 xx는 부xxx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환불 및 xx> 정당한 xx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xx xx을 xx하는 xx, “가맹점”은 xx법규에서 xx xx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xx xx의 상품으로 xx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비용은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xx대금의 반환> xx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xx “가맹점”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회사”에게 반환해야 하며, “가맹점”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xx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xx가 xx된다.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가맹점”은 서비스의 xx을 위해 “회사”가 xx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xx사항의 통보> 본 계약서 xx 이후 “가맹점”의 사업자xx에 변동이 있는 xx 이를 즉시 “회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xx 신고의 xx> “회사”가 “가맹점”을 xx하여 xx 및 매입xx의 업무를 xx한 xx은 “가맹점”의 xx로 귀속되며, “가맹점”은 관련법에 의거 xx신고 xx를 성실히 xx해야 한다.
<배xxx사유 고지의 xx> “가맹점”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서비스)제공이 xx되는 xx 고객에게 xx 사유를 반드시 xx,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가맹점”은 본 계약과 xx하여 일체의 xx xx를 “회사” 이외의 개인, 단체 등에 xxx공은 불가능하며 법적 근거에 의거 제공되어야 할 xx xx “회사”에게 서면 통보 후 제공xxx 한다.
<담보의 제공> “가맹점”은 “회사”의 “Global PayOneQ 서비스” xx을 위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xx리저브를 xxxxx 하며, 금액과 담보 기간에 대해서는 양사 협의 하에 결정한다.
<법령의 xx>”가맹점”’은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고객 xx xx 법령xx 제반 xx를 xx해야 한다.
제 5 조 (“회사”의 xx)
<시스템 xx> “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xx시스템과 “회사”의 결제시스템을 xx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회사”의 서비스는 xx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xx의 시스템 xx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비스 중단> “회사”는 xx통신설비의 xx 및 점검, 결제xx의 xx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xx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xx, 전쟁, 파업, xx지변 등 불가피한 xx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xx대금지급> “회사”는 “가맹점”과 합의된 xx시점에 “가맹점”에게 xx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또는 xx xx으로 제공한 후에 “가맹점”과 “회사”간에 일치된 xx금액을 지급xxx 한다.
<법령의 xx>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xx xx 법령xx 제반 xx를 xx해야 한다.
<xx 제공 xx> “회사”는 고객이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xx에 대해서 다른 xx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xx하는 행위를 xx한다. 단, 다음 각 xx에 해당하는 xx에 “회사”의 책임은 면책된다.
1. 수사xx, 세무서 등 xxxx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xx xx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xx
2. “회사”가 xx 기간 xx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xxx보사업자 또는 xxx보xxxx에 제공하고자 하는 xx
제 6 조 (서비스 수수료)
“가맹점”은 “회사”의 “Global PayOneQ 서비스”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xxx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xx xx 건을 xx으로 “가맹점”과 “회사”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xxx 요율 및 금액에 의거한다. “가맹점”과 “회사”의 수수료 조건은 [별첨3]의 신청서에 의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xx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가맹점”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회사”는 xx적용 이전에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한다.
서비스 수수료 조건이 xx되는 xx “회사”는 “가맹점”에게 “Global PayOneQ 서비스” 의 공지사항, E-mail, xx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변경된 수수료에 따라 xx이 이루어xx까지 xxx기를 하지 않는 xx “가맹점”이 변경된 수수료 조건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맹점”이 특정 결제 xx 추가를 “회사”에게 요청할 xx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xx 결제수단 추가에 따른 조건은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xx)
“회사”는 결제xx으로부터 xx 입금된 xx에 한해 서비스 수수료, 건당 수수료, xx리저브, xx xx, xxx수료 등 제반 xx을 공제하고 xx대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불하는 xx대금은 결제xx, 매입사 등이 지급한 통화를 따른다. xx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xx는 양사 간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xx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xx “회사”가 “가맹점”에게 xx 시 발생하는 외화xx, xxx체 등의 수수료는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xx절차>
1. ”가맹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에서 xx내역을 사전에 확인한다.
2. ”가맹점”은 확인한 xx금액에 대해 xxx 없음을 확인 후 “회사”가 지정한 담당자에게 invoice를 xxx 3영업일 전까지 송부하여 xx xx을 한다. 단, xxx 있는 xx “가맹점”은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 xx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페이팔의 xx “가맹점”에서 직접 출금 xx을 해야하며, “회사”는 페이팔 xx에 개입하지 않는다.
4. ”회사”는 인보이스와 xxxx 확인 후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여 xx 일에 xx대금을 지급한다.
5. 단, xx 일이 공휴일인 xx 그 다음 xx 영업일에 지급한다. 또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 일에 xx이 이루어지지 못한 xx에는 해당일의 지급을 유예하고 차회 xx 일에 합산하여 xx한다.
6. 지급보류(유예) 및 xxx보, xx리저브로 인한 xxxx는 지급하지 않는다.
xx리저브 기간이 xx된 xx리저브 금액의 xx xx xx절차에 의하여 xx지급 한다.
“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 등록비, 관리비에 관해 월1회 invoice를 발행한다.
invoice는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송한다. 단, 한국사업자의 xx 세xxx서를 별도 발행한다.
xx리저브 및 xxxx송금 수수료는 [별첨 3]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 8 조 (xx 및 송금)
xx통화를 xx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xx 별도 협의하여 xx 및 송금 처리한다.
<환xxx 및 환xxx료> “회사”가 “가맹점”에게 지불하는 xx대금의 미국달러, 일본엔화, 한국xx로의 xx간 xx 환xxx(the inter-bank exchange rate)은 “회사”가 xxx는 외국환xx(국xxx)의 xx 전일 10번째 고시 환율을 xx으로 하며, 환차손은 “가맹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페이팔의 xx 페이팔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따른다.
<xx xxx수료(전신료 포함)> 이체 xxx수료는 “회사”의 xxx 외국환xx xxx수료 xx에 따르며, “회사”는 그 적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가맹점”의 xx금액에서 차감된 xx xx, xxx수료의 확인 xx 시 외국환xx에서 발행한 xxxx계산서 사본을 이메일로 별도 제공한다.
제 9 조 (불량xx의 처리 및 담보금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xx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xx의 xx에 의해 “가맹점”의 xx 없이 xx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xx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조 12항의 불량xx 또는 부xxx로 판단되는 xx
2.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가맹점”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 5일 이상 배xxx 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xx, 이메일 등 으로 알리지 않은 xx
3. “가맹점”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xx에서 “회사”에게 계약 xx를 요청한 xx
4. “가맹점”이 사업자xx 및 연락처 등 xx xx 사실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xx거부, 사업장 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xx했다고 판단되는 xx
5. “가맹점”이 서비스 xx에 따른 xx을 납부하지 않은 xx
6. 기타 본 계약의 이행 xx에서 “가맹점”에게 “회사”를 xxx로 하는 xx가 발생하거나 “가맹점”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xx이 해결되지 않은 xx
“회사”는 전항의 처리와 xx하여 xx이 발생하는 xx “가맹점”에게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xx하거나 차회 xx 대금에서 해당 xx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 xx 처리와 xx 발생 xx되는 xx 및 제 xx의 xx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xx로 전용할 수 있다.
“회사”는 불량xx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회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맹점”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xx와 액수는 “회사”가 정한다.
“회사”는 발생한 xx에 대해 “가맹점”이 xx한 담보금 혹은 xx리저브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가맹점”은 “회사”에게 xxx 담보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가맹점”은 불량xx에 의한 지급 보류금 및 담보금, 법원의 가압류집행에 따른 가압류금액 등에서 발생하는 xx xx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사”에게 xx하지 않는다.
제1항 지급보류 조치의 xx xx x x에 해당하는 xx에 한하여 “회사”는 “가맹점”에게 지급 보류된 xx 금액을 지급한다.
1. “가맹점”의 해당 사이트에 리스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지급보류조치를 xx하더라도 “회사”에 xx 손해의 위험이 전무한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xx
2. 고객의 민xxx 결제xx의 xx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xx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xx
본 계약 시 “가맹점”이 제공한 현금 담보금은 계약 종료 후 고객의 민xxx 결제xx의 xx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xx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xx “가맹점”에게 반환한다.
제 10 조 (xx의 처리 및 xx 취소)
고객이 xx한 xx의 귀책사유가 “가맹점”에게 있는 xx “회사”는 “가맹점”에게 공지사항, xx, 서면, 이메일 중 xx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가맹점”은 이에 대해 3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맹점”은 고객 및 “회사”의 xx 취소 xx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회사”에서 접수한 xx의 사유가 제2조 12항에서 xx 불량xx인 xx “회사”는 해당 xx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xx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xx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xx 이후 발생한 xx에 대해 “회사”는 “가맹점”에게 해당금액을 xx할 수 있다.
제 11 조 (부도Chargeback) xx 책임)
“가맹점”은 xx된 xx에 대하여 이상 xx를 확인xxx 하며 부도(Chargeback)의 xxx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가맹점”은 xx류, 마약류, 모조품, 무기류, 종교단체 xx xx건 등 브랜드사(VISA, MasterCard, JCB, AMEX 등) 및 결제xx xx에 의거하여 불가한 업종은 제외xxx 한다.
브랜드사 및 결제xx의 부도(Chargeback) 및 패널티 부과에 따른 “회사”의 xx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전적으로 배상한다.
부도(Chargeback)에 xx 부도 반환은 “가맹점”의 xx 대금 혹은 xx리저브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xx한다.
부도(Chargeback)율이 지속적으로 xx하는 xx “회사”는 “가맹점”에게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xx “Global PayOneQ 서비스”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가맹점”의 xx 건으로 인하여 브랜드사 또는 결제xx으로부터 페널티가 부과되는 xx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 12 조 (비밀유지의 xx)
“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으로부터 xx 받은 자료 또는 xxx xx을 xx한 xx에 대하여 비밀을 xxx여야 하며, 본건 계약에서 xxx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일방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xxx의 xx를 xxx의 xx 없이 xx하여 xxx에게 피해가 발생한 xx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계약 기간, 계약 xx)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xx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조건의 xx 중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하기로 한다.
제 14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가맹점”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xx치 않은 xx “회사”는 “가맹점”의 xx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가맹점”이 “회사”에게 xx한 xx을 미납한 xx “회사”는 “가맹점”에게 xx,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가맹점”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xx 본 조 ①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이 서비스를 xxx는 xx “회사”가 xx한 xx을 미납한 xx “회사”에서 제공하는 타 서비스의 청xxx에서 xx할 수 있다.
“회사”는 “가맹점”의 xxx, xxxx, xxx의 xxx청 및 비정상xx의 빈도, xx해결 xx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결제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xx)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xx 어느 일방은 xx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회사”에서 본 계약 및 xx xx사항을 위반한 xx
2. “가맹점”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3. “가맹점”이 고객의 xx를 부당하게 xxx여 불법 또는 부정한 xx을 발생시킨 xx
4. 서비스를 xxx 고객의 서비스xx 불만 xx이 xx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5.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대표자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xx
6. “가맹점”이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xx를 xxx거나, 쇼핑몰 및 사이트의 소유xx 제3자에게 xxx xx
7. “가맹점”의 일방적인 xx두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xx 능력을 xx했다고 판단되는 xx
8. “가맹점”이 제공하는 상품이 고객 상품 xx 국가의 xx법규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및 xx양속에 반하는 xx
9. 결제xx, 브랜드사 등에서 “가맹점”에 xx 서비스 중지 및 xx를 xx하는 xx
10. 제3자로부터 xx, 가압류, 가처분 등이 xx되거나 xx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xx
11. “가맹점”이 제4조 11항의 배xxx 사유고지의 xx를 지키지 않은 xx
12. 기타 xxx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xxx xx을 실추시킨 xx
13. 제14조 1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xx
“회사”에서 계약xx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xx에 대하여 xx 발생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xx합의가 있을 때까지 “가맹점”의 xx대금 및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xxx상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맹점”은 계약xx 이후라도 "Global PayOneQ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xx 건에 xx xx은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xxx 한다.
계약 xx 후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결제xx의 대금수납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xx된다.
제 16 조 (책임의 귀속 및 xxx상)
상품xx,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 제공 등 “가맹점”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가맹점”에게 업무를 xx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xx, “가맹점”과 그 업무를 xx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가맹점”은 “회사”에서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xx 또는 xx하여 발생하는 xx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가맹점”과 “회사”는 계약기간 xx 획득한 고객의 xx와 결제xx를 본 계약xx 업무 외 목적으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한 xx 그 손해에 xx xxx 물론 민형사xx 책임을 진다.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xx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7 조 (소유권 및 양xxx)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Global PayOneQ 서비스” 및 그에 따른 시스템은 “회사”의 xx이며, “가맹점”은 “회사”의 서면xx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 xx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 외 사항)
본 계약 및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상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9 조 (관할 법원)
별도의 계약으로 xx 조항이 본 계약 xx 조항보다 xxx여 적용된다.
본 계약에 xx 분쟁 발생 시 “가맹점”과 “회사”에서 xx 법령 및 상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xx적 xx에서 결정하되, 합의가 xx되지 아니할 때의 관할법원은 대xxx 서울xx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계약 효력발생)
“Global PayOneQ 서비스”에 대한 효력은 “가맹점”과 “회사”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회사”가 xx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계약 시 첨부 서류
[별첨]
1. 개인xx 수집 xx 및 xx 동의서
2. Global PayOneQ 가맹점 xx
3. Global PayOneQ 서비스 신청서
4. 고객xx확인서 [법인(단체)사업자용] , [개인사업자용] 택 1
5. 실제소유자확인서 [법인(단체)사업자용]
[별첨 1]
개인xx 수집 xx 및 xx 동의서
1. 개인xx의 수집 및 xx
페이레터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외 모든 xx 법령을 xx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xx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xx 수집 및 xxx적 |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맹점”의 개인xx xx을 수집 및 xxx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xx/수납 -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xx이행을 위한 고객확인(CDD/EDD: xx목적, 자금의 출처 및 대리인 xx 등) 및 검증 |
|||||||||||||||
수집하는 개인xx의 xx |
- 대xxx, 대표자 휴대폰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실명번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장주소, xx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E-mail, 홈페xxx소, 팩스번호, xx계좌xx(xx명, 계좌번호, 예금주) - 서비스 xx xx에서 아래와 같은 xx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xx, xx, xxxx, xxxxxxx, xxxxxx, xxxx) |
|||||||||||||||
개인xx의 xx 및 xxx간 |
개인xx는 원칙적으로 개인xx의 수집 ∙xxx적이 xx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xx 당해 법령에서 xx 기간 xx 개인xx를 보존합니다. 이 xx “회사”는 보존하는 xx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xxx며 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은 “회사”의 개인xx 수집ㆍxx xx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xx를 거부하는 xx 서비스xx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xx 수집 및 xx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xx합니다.
2023 년 x xx xx x x 인 (STAMP)
2. 개인xx 제3자 제공
“회사”는 ”가맹점”의 xx 없이 ”가맹점”의 개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목적 |
결제서비스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및 운영, 공동 마케팅 |
제공받는 자 |
<해외카드 결제> 1) 신용카드사: 하나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전자지갑 결제> 1) 전자지급결제대행사: PayPal Pte. Ltd., MOL Accessportal SDN. BHD, SafeCharge Limited, Alipay, VTC TECHNOLOGY AND DIGITAL CONTENT COMPANY, DEGICA Co., Ltd., Coda Payments Pte. Ltd, GASH POINT (HONG KONG) COMPANY LIMITED, Soft-World International Corporation, Cherry Credits Pte Ltd |
제공 정보 |
공통: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실명번호), 담당자 정보(담당자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금융정보분석원: 외국인(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내국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제공일로부터 서비스 해지일 또는 이용계약 종료일까지 보유 및 이용 |
3. 개인정보 처리 위탁
“회사”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위부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공 목적 |
고객 상담 업무(콜센터) 지원 위탁 수행 |
제공받는 자 |
에스케이엠엔서비스㈜ |
제공 정보 |
회사명, 홈페이지주소, 고유식별정보, 담당자 정보, 거래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
제공 목적 |
보증보험 갱신 및 신규 발행 업무 수행 |
제공받는 자 |
서울보증보험 마포지점 세빙대리점 |
제공 정보 |
회사명, 대표자명, 대표자주민번호(앞 6자리),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휴대폰번호, 담당자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
4.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확인, 특정금융거래 보고 등)
2)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이용자의 실명번호(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보존기간 : 5년
보존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맹점”에서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함에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 서비스 신청 및 유지를 위한 필수 동의 사항으로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신 청 인 (STAMP)
[별첨2]
Global PayOneQ 가맹점 정보
1. Company Info |
Please fill your company information in the form |
회사명 |
|
회사 주소(지역, 국가 FULL표기) |
|
우편번호 |
|
회사 대표 이메일주소 |
|
회사 대표 전화번호 |
|
회사/서비스 URL |
|
사업자등록번호 |
|
Tax Registration Number |
N/A |
계약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이메일 - 유선 연락처 |
|
정산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이메일 - 유선 연락처 |
|
CS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이메일 - 유선 연락처 |
|
Bank Details - 은행명 - 은행주소 - 예금주 - 계좌번호 - Swift Code: |
N/A
|
2. 대표자 정보 |
Please fill your company information in the form |
대표자명 |
|
대표자 여권정보 |
|
대표자 이메일 |
|
[별첨 3]
Global PayOneQ 서비스 신청서
1. 서비스 및 수수료 조건(결제 수수료에 VAT(10%) 별도 부과) |
|||||||
등록비 |
면제 |
※ One-time payment |
|||||
연회비 |
면제 |
※ Once a year |
|||||
화폐 단위 |
승인 : USD 정산 : KRW |
||||||
국가 |
결제수단 |
수수료 |
정산주기 |
비고 |
|||
□ International |
Credit Card (Visa, Master, JCB) |
6.0% |
매주 목요일 (대상: 전전주 일요일-토요일) |
*Chargeback fee - 발생 시마다 다름 |
|||
Credit Card (Amex) |
4.4% |
||||||
□ International |
Credit Card (Visa, Master, JCB, Amex) |
4.4% |
매주 목요일 (대상: 전전주 일요일-토요일) |
*Chargeback fee - 발생 시마다 다름 |
|||
2. 담보 조건 |
|||||||
항목 |
비용 |
비고 |
|||||
보증보험 |
보험료 |
500만원권 |
|||||
3. 외환송금 수수료 |
|||||||
항목 |
비용 |
비고 |
|||||
환전 수수료 |
실제 소요 경비 |
|
|||||
외환 송금 수수료 |
|
||||||
전신료 |
8,000원/건당 |
국내 계좌로 송금 시 면제 |
2023 년 월 일 신 청 인 (STAMP)
[별첨 4]
[법인(단체)사업자용]
고객거래확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구분 |
☐ PG서비스 가맹점 신청 ☐ 제휴사/영업파트너사 신청 ☐ 계약/정보 변경 ☐ 기타 ( ) |
법인 유형 |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법인/단체) |
[법인(단체)정보]
법인 (단체)명 |
한글명 |
|
실명번호 |
(아래실명번호구분 기재) |
|
영문명 |
|
실명번호구분 |
☐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납세번호 ☐ 기타( ) |
||
국적 |
|
||||
설립일자 |
|
||||
가상통화취급업소 여부 |
☐ 예 ☐ 아니오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장주소 |
우편번호( )
|
||||
사업장전화번호 |
|
||||
본점주소 |
우편번호( )
|
||||
본점전화번호 |
|
||||
영리법인 (영리법인 필수기재) |
법인구분 |
☐ 대기업 ☐ 중소기업 |
업종 |
|
|
상장여부 |
☐ 상장 ☐ 비상장 |
상장 내용 |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기타( ) |
||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필수기재) |
설립목적 |
☐ 학술 ☐ 종교 ☐ 자선 ☐ 문화 ☐ 교육 ☐ 사회사업 ☐ 친족 ☐ 기타( ) |
|||
검증서류 |
☐ 정관 ☐ 규약 ☐ 회칙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인허가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 |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
한글명 |
|
외국인 (외국인 필수) |
영문명 |
|
국적 |
|
성별 |
☐ 남 ☐ 여 |
||
생년월일 |
|
|
|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거래 목적 |
☐ PG서비스 이용 ☐ 기타 ( )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 운영자금 ☐ 구매자금 ☐ 차입금 ☐ 유상증자 등 ☐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 유가증권 등 투기자산 처분 ☐ 기금 ☐ 회비 ☐ 기타 ( ) |
[운영 및 활동 정보]
영리법인 (영리법인 필수 기재) |
주요 상품 및 서비스 |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법인 필수 기재) |
주요활동국가 |
|
조직구성원수 |
명 |
||||
주요 고객 |
|
주요기부자 |
|
||
주요 공급자 |
|
주요수혜자 |
|
||
종업원수 |
명 |
제휴단체명 |
|
[신원확인정보]
실명확인증표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고유번호증 ☐ 납세번호증 ☐ 기타 ( ) |
증빙서류 |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청 휴/폐업 여부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영업허가서 ☐ 정관/규약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 기타 ( )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Stamp)
[개인사업자용]
고객거래확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구분 |
☐ PG서비스 가맹점 신청 ☐ 제휴사/영업파트너사 신청 ☐ 기타 ( ) |
고객 유형 |
☐ 본인(계약신청 대표자) ☐ 담당자/책임자 ☐ 대리인 |
[고객신원정보(대표자)]
성명 |
한글명 |
|
실명번호 |
(주민번호앞7자리/외국인등록번호) |
|
영문명 |
|
외국인 |
생년월일 |
|
|
국적 |
|
성별 |
☐ 남 ☐ 여 |
||
주소 (택1) |
☐ 자택 ☐ 사업장/직장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택1) |
자택 |
|
|
||
휴대폰 |
|
|
|
[사업체 정보]
상호명 |
한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영문명 |
|
|||
업종 |
|
업태 |
|
|
홈페이지URL |
|
대표전화 |
|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거래 목적 |
☐ PG서비스 이용 ☐ 기타 ( ) |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 연금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 ☐ 상속/증여 ☐ 퇴직소득 ☐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 유가증권 등 투기자산 처분 ☐ 기타 ( ) |
[사업의 실제 소유자 정보] *실제소유자 정보 ‘아니오’ 선택 시 실제소유자 정보 입력
실제 소유자 여부 |
☐ 예 ☐ 아니오 ‘아니오’ 선택 시 실제소유자 정보 입력 |
실명번호 |
|
|
성명 |
한글명 |
|
국적 |
|
영문명 |
(외국인 필수) |
생년월일/성별 |
(외국인 필수) ☐ 남 ☐ 여 |
|
본인(계약신청 대표자) 과의 관계 |
☐ 본인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 자녀 ☐ 친척 ☐ 친구/동료 ☐ 기타( ) |
[신원확인정보]
실명확인증표(택1)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기타 ( ) |
증빙서류(택1) |
☐ 인감증명서 ☐ 도로교통공단 진위확인(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초(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 )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Stamp)
* 본 확인서는 대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정보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 개인사업자용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본 확인서 및 제반 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용]
고객거래확인서(담당자/대리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2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구분 |
☐ PG서비스 가맹점 신청 ☐ 재판매/영업파트너사 신청 ☐ 기타 ( ) |
고객 유형 |
☐ 담당자/책임자 ☐ 대리인 ☐ 기타( ) |
본인(계약신청 대표자) 과의 관계 |
☐ 배우자 ☐ 부모 ☐ 형제/자매 ☐ 자녀 ☐ 친척 ☐ 친구/동료 ☐ 임직원 ☐ 기타( ) |
[고객신원정보]
성명 |
한글명 |
|
실명번호 |
(주민번호앞7자리/외국인등록번호) |
|
영문명 |
(외국인 필수) |
외국인 |
생년월일 |
|
|
국적 |
|
성별 |
☐ 남 ☐ 여 |
||
주소 (택1) |
☐ 자택 |
우편번호( )
|
|||
☐ 사업장/직장 |
|||||
전화번호 (택1) |
☐ 자택 |
|
|
||
☐ 휴대폰 |
|
|
|
[직장 정보]
직장명 |
|
업종 |
|
부서명 |
|
직위명 |
|
[신원확인정보]
실명확인증표(택1)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기타( ) |
증빙서류(택1) |
☐ 인감증명서 ☐ 도로교통공단 진위확인(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초(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Stamp)
*
본
확인서는 개인사업자의 담당자 또는 대리인이 작성
경우,
담당자
또는 대리인의 정보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담당자/대리인의
경우 실명번호 검증을 위한 담당자 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같이 제출)
[별첨 5]
[법인(단체)사업자용]
실제소유자확인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의5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 법률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단체명 |
한글 명 |
|
실명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영문 명 |
|
|||
실제소유자 확인생략 |
☐ 대상 ☐ 미대상 (“미대상” 선택 시 아래 “실제소유자 확인” 정보 입력) |
|||
확인생략대상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금융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상장법인 등)(*) (*)자본시장법 제159조의 제출대상법인 |
[실제소유자 확인]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
☐ 주주명부 ☐ 출자자/출연자명부 ☐ 정관/규약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기타( ) |
|
실제소유자 구분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단계 |
||
|
☐ 예 ☐ 아니오 |
|
2단계 (위의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
||
2-1. 최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中) 1인으로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2 작성) |
☐ 예 ☐ 아니오 |
|
2-2.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2-3 작성) |
☐ 예 ☐ 아니오 |
|
2-3. 1, 2 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3단계] 작성) |
☐ 예 ☐ 아니오 |
|
3단계 (위의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유: ) |
||
|
3-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선임된 대표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예”를
체크한 경우 대표자(中)
1인으로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
☐ 예 ☐ 아니오 |
[실제소유자 정보] (위 “실제소유자 구분”에 의한 실제소유자 정보 기재)
한글명 |
|
국적 |
|
영문명 |
(외국인 필수) |
생년월일 |
|
지분율 |
( )% (실제소유자 구분이 1단계, 2-1인 경우만 작성) |
[작성자 정보 ] (서류제출, 확인서 작성 등 작성자 정보 기재)
법인/단체명 |
|
직책/성명 |
/ |
종합의견란 (페이레터 기재) |
페이레터 담당자 기재 (해당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등 종합의견 필수 기재)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St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