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글로벌비즈플랜보험 2001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1년 만기
나. 보험료 납입기간 전기납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만15세 ~ 80세
라.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별로 계산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피보험단체의 총 보험가입금액에 다음과 같은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 균나이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보험료(남자, 여자)를 적용할 수 있다.
1) 평균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보험요율표에 따라 각 피보험자별로 계산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각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결정하며, 평균나이보험요율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단체의 평균나이에 해당하는 회사의 보 험요율표에 따라 결정한다.
2) ‘1)’의 평균보험요율 또는 평균나이보험요율은 동일 보험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않 는다. 그러나 피보험자수의 증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감액 또는 기타 피보험단 체의 변동에 따라 회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 동일한 피보험단체에 대하여 ‘가’ 및 ‘나’의 성별・나이별 보험요율, 평균보험요 율 및 평균나이보험요율 중 1개의 방식만을 적용할 수 있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고액계약단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 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를 당해연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범위 내에서 할 인을 한다.
가. 할인대상
피보험단체의 환산연납영업보험료가 1,000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 다.
나. 할인율
가입단체별로 계약을 체결할 때 매 보험기간 초 납입한 환산연납영업보험료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정한다. 다만, 할인율 적용에 따라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 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환산연납영업보험료 | 할인율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15.0% |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 20.0% |
5,000만원 이상 | 25.0% |
다. 할인금액
단체별로 매 보험기간 동안에 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 손의료보험은 제외)에 ‘나’의 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할인한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보 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할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 실손의료보험은 제외)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할인한다.
할인액 =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할인율
(주)
환산연납영업보험료 =
납입할 영업보험료
(특약의 영업보험료를 포함하며,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제외)
k
납입주기 | 월납 | 3개월납 | 6개월납 | 연납 |
k | 0.0845 | 0.2527 | 0.5035 | 1 |
다만, k는
라. ‘가’에서 ‘다’까지의 단체실손의료보험은 아래와 같이‘기본형 단체실손의료보 험’과 기본형 단체실손의료보험에 부가 가능한 ‘선택 특약’을 말한다
구분 | 상품 명칭 |
기본형 단체 실손의료보험 | 무배당 비즈뉴실손의료비보장특약 |
선택 특약 | 무배당 비즈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무배당 비즈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 | |
무배당 비즈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0%」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적용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대상단체, 피보험단체, 단체요율 적용 및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가. 대상단체
이 보험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 음과 같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 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 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 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 피보험단체
‘가’ 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
성하여🅓 한다.
다만,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 족하여🅓 한다.
1) 단체의 내규에 따른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운영되어🅓 한다. 다만, 노사합의 는 단체의 대표자와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가 있 어🅓 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한다.
2)‘가’의 ‘2)’ 및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따라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협정을 체결하여🅓 한다.
다. 단체요율 적용
1) ‘가’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한다.
2)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 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한다.
라. 상법상 단체보험 취급의 요건
1) ‘가’및‘나’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전달할 수 있다.
2) ‘1)’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하며, 동의 또 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 한다. 다만, 보험수 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 약에 반영되어🅓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한 다.
3)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2)’를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여🅓 하 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 한다.
14.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1계좌(보험가입금액 500만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1,000만원으로 함
나. 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다. 피보험자의 변경
1) 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 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특약 포함)가 발생한 계약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다)
2) ‘1)’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 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1)’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변경 전・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거나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납입한 영업보험료(특약의 영업 보험료 포함)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변경 전・후의 정산차액을 추가납입하도록 하 거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라.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 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은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 급시 피보험자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한다.
마. 중도추가가입에 관한 사항
단체 구성원의 입사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 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추가할 수 있다.
바. 계약자가 원할 경우 상품명칭 앞에 원하는 이름을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 재할 수 있다.
사.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아.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 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별첨1]
보험계약자 확인서
본 안내문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종업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시 유족의 확인서가 필요함을 안내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단체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 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러한 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 사망보험금 지급 시 1인 이상의 유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유족 확인이 불가한 경우(예 : 행방불명 등), 불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 (인/서명)
[별첨2]
피보험자 유족 확인서
년 월 일
수신 :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발신 : ㅇㅇ주식회사
제목 :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한 유족확인서
귀사로부터 고(故) ㅇㅇㅇ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함에 있어 유족에게 아래 사실을 통보하고 확인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보험계약내용
가. 상품명 : ㅇㅇ보험
나. 보험계약자 : ㅇㅇ주식회사 다. 피보험자 : 종업원(ㅇㅇㅇ님) 라. 계약일자 :
2. 청구보험금 : 0000원
상기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법정상속인의 확인서명을 첨부서류와 같이 제 출하오니 보험금을 계약내용에 명기되어 있는 수익자인 ㅇㅇ주식회사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