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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 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 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xx한 xx) 또는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xx한 xx) (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 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드리 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xxx 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 다. 다만,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 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 (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 에 당해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 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 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 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 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계약의 xx), 제18조(계약의 xx) 또 는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 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 xx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 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 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 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xx 증으로 xx합니다.
제5조(청약의 xx) ① 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 되는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으며, 통신판매 계약(보험기간이 1 년 xxx 계약에 한함)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 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6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보험가입증 서)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 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납입이 연체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 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xx을 받은 xx에는, 계약이 xx되는 즉시 xx 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 원리금이 차감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xx(xx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다음의 xx의 xx)에 끝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 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 xx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 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19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 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x x 우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x x 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1% 범위내에서 각 상품 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 조 (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4조(계약전 알릴 xx) 및 제16조(계 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x x x x1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 xx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 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x 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 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x x 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 사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 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보험목적의 범위) 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xx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 입한 물건으로서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품 등을 말합니다.
제11조 (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xx의 xx카드로 온라인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한 상품(해외 온라인 구매xx으로 구매된 상품도 포 함합니다.)이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xx보증xx의 xx, xxx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입 유통망을 통하지 않은 상품이라서 해당 상품의 고장에 대해 xxx리를 받은 x x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국내에서 발생한 실제 xxx리비를 xx하여 드립니다. 단, 국내에서 xx보증xx를 받을 수 있는 고장의 수리비는 xx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구매된 상품이 선물로 타인에게 제공되어도 해당 상품은 xx을 하여 드립니다.
<용어의 xx>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라 함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국내 수입 유통망이 아
닌 xx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을 통해 직접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되는 것을 말 합니다.
② 국내에서 발생한 수리비는 부품비와 인건비, 그리고 xx를 위하여 운반xx이 발생 할 xx xxx(국내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③ 위 1항의 ‘고장’이라 함은 제조사의 xx 제품 제작의도와 xx 제품 기능상의 x x를 말하는 것으로 파손은 제외합니다.
제12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 xx, xx, xx, 낙뢰 또는 이 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xx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4.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xx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7. 통상적인 마모와 xx, 잘못된 xx, 사용자의 부주의, 점진적인 기능저하, 또는 오·xx으로 인한 손해
8. 상품의 기능에 아무런 xx을 주지 않는 외부적 xx에 xx xx(패임, 착색, x x저하, 긁힘, 녹 등)
9. 사용자의 임의 개조 및 상품의 조립xx xx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깍기등을 포함)
10. 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11. 중고품 또는 골동품, 수집품, 재활용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반품
12.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하에 있는 빌린 물품
13. xxxxx, 현찰, 모든 xx의 티켓, 유가xx, 금은 통화, 희귀하거나 xxx 동xxx xx, 식물, 동물, 음식
14. 소모성, 소멸성 상품, 변질되는 상품, 서비스 및 소모성 부품의 xxxx
<용어풀이>
소모성/소멸성 상품: 쓰는 대로 닳거나 줄어들어 없어지거나 xx기간 xx 후 기능을 xx하여 못 쓰게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xx가능 횟수가 있거 나, 1년 미만의 xxxx 권장되는 xxxx 또는 시간 등이 있는 물품도 포
함됩니다.
15. 고장 xx시 상품의 성능,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xx 그 만큼의 xx
16. 각종 xx의 전문적인 서비스(예, xx 또는 xx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 품, 또는 xx의 xx 및 설치, 도움 및 xx 라인에서 보증하는 xx/서비스 또 는 조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xx 기술적 xx)
17. 상품 고유의 결함, xx 및 xxx의 결xxx 법적조치로 인하여 상품의 리콜x x xx에 xx하여 발생한 xx
18. 상품이 xx xx저장매체의 xx으로 인한 데이터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
19. 상품을 xx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xx
20. 상품에 xx 청소나 주기적 점검, xxxx
21. 제3자 또는 일반적인 xx업체(항공사,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 등)의 xx·통제하에 있는 xx 분실, 도난, xx 또는 잘못 배달된 xx
22. 동력장치(모터/엔진)가 부착된 차량, 오토바이, 보트 등 모든 xx, 이동 수단
23.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허가 xx업체에서 xx한 xx
24. 구매한 상품의 제품보증서에 기재된 xx보증xx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
25.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고장으로 인한 손해
26. 국내에서 xx가 불가능한 고장 또는 xx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으로 대 체한 xx
27. 국내 AS 센터를 통하여 xx xx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외 본사로 xx 의뢰를 하여 xx한 xx 발생한 운반xx을 포함한 모든 xxxx
28. 상품고유번호 혹은 시리얼 넘버가 제거 또는 변경된 상품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 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의 상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1사고당 보험금은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고당 보험가입금액내에서 xx상품의 싯가, 실제 수리비 중 최저금액으로 합니다.
③ xx가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상품에 xx 수리비 용을 지급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싯가에 xx하는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다른 상품으로 xx 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 (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 합니다.
<용어풀이>
계약전 알릴 xx는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 실을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xx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
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 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 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 험xx(보험가입증서)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후 알릴 xx)에서 xx 계약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 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 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경 우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돌려드립니다.
제19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는 xx에는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 는 보험기간의(xx(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 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 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그러 나 위와 같이 xx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xx에 한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 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 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xx, 효력xx, xx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xx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 다.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 가액에 따라 xx합니다.
제23조(지급보험금의 xx) ①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는 다른 계약(xxx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xx합니다. 이 xx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같은 xx :
손해액×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xx :
손해액×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 금의 합계액
제2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xx의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해당 상품을 구매한 xx자료 (영수증 사본 등)
4. xx 영수증
5.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xx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 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5조(현물xx)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xx 또는 현물의 xx으로서 보험금지급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다만, xx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19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 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xx가 xx됩니다.
<용어풀이>
소멸xx는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 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xx하지 않는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 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 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하여🅓 합 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 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0조(잔존물) 회사가 이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제31조(잔존보험가입금액) ①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 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제1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32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를 받아 다 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제34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xx 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 률 등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 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 는 xx에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0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 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보험공사가 그 지급x x 장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법령을 따릅니다.
해외직구상품 xxx리보험 특별xx
상품xxxxx 보험계약 특별xx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xx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xx하에 xx, 유지되는 상품 xxx xx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xxx란 각종 xx, 용역 및 서비스의 xxx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xxx어🅓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구매자 다수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①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 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 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환급)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 19조(보험료의 환급)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정산) ①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 의 증 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 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 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 보통약관 제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의 보험계 약기간동안 매 1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중 계약자와 회사가 정한 기간마다 보험 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 다)이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계약자는 제2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 산기간동안의 회원의 수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하며, 동 조건 등 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 합니다. 단, 정산기간이 1개월이며 최초1회의 예치보험료를 납입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합니 다.
제4조(보험료 정산방법) 회사는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 (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 니다.
제5조(회사의 보험개시) 보험료정산추가특약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증권상의 책임개시일로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상품다수구매자 보험 계약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1.UN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0.XX,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 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 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 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 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 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 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 제 5.「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 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 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 |
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 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설명 |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 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 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 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 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 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
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 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 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 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 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 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 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설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 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 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습니다.
설명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 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 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 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
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 ( 특약의 적용범위 )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 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