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주요내용 변경사유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명확한 구분·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K-IFRS제1017호(리스) 문단10] 제2조 (정의) - 법적성격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변경·규정손해금 → 규정손해배상금·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금감원 개선 요청 - 용어정의 신설 및 수정·지연배상금,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 등 제4조 (약정서필수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정서 필수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