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주요내용 변경사유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명확한 구분·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K-IFRS제1017호(리스) 문단10] 제2조 (정의) - 법적성격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변경·규정손해금 → 규정손해배상금·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금감원 개선 요청 - 용어정의 신설 및 수정·지연배상금,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 등 제4조 (약정서필수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표준xx xx 신고서
1. xx(상품)명
□ xxx리스 표준xx
2. xx의 필요성
□ 금감원 xxx리스 제도개선 및 공정위 지도사항 반영, 기타미비사항 xx
조항 | 주요xx | xx사유 |
- 금융리스와 xx리스의 명확한 구분 ·리스는 계약의 xx보다는 xx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xx리스로 분류[K-IFRSx0000x(xx) xx00] | ||
제2조 (xx) | - 법적성격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xx ·xxxxx → xxxxx상금 ·중xxx수수료 → 중xxxxxx상금 | 금감원 개선 xx |
- 용어xx xx 및 xx ·xxxxx, 보증잔존가치, 무보증잔존가치 등 | ||
제4조 | ||
(약정서 xx | - 소비자 xx xx를 위한 약정서 xxxx사항 xx ·금융·xx리스약정서 구분 | 금감원 개선 xx |
xx사항) | ||
제6조 (리스계약의 xx 및 실행) | - 리스계약의 xx과 실행일 구분(xx 조항xx)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xx에 의해 xx ·자동xxx증 발급시 xxx를 인도한 것으로 xx (봅니다(간주) → xx합니다) | 금감원 개선 xx 및 공정위 xx심사, 직권조사 결과 xx사항 반영(보도자료‘15.5.11) |
제8조 (기xxx의 xx) | - 기xxx의 xx 조항 xx ·여xxx기본xx 사항 반영 및 중xxx시 xx xx xx | 금감원 및 공정위 개xxx |
제9조 (xxx xx 및 등록) | - 취득세 등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주체 명확화 ·취득세 등의 납부주체는 리스사 (다만, 고객 xx로 등록한 xx 등록면허세 납부주체는 고객) - 근저당권 xxx용 부담주체 명확화(금융회사 부담) | 금감원 개선 xx 및 공정위 직권조사결과 xx사항 반영 (보도자료, ‘15.5.11) |
제13조 (선납금) | - 선납금 및 선납리스료 조항 구분 및 xx (선납금의 합리적인 xx)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고객이 지정한 xx에 따라 xx | 금감원 개선 xx |
3. 주요 xxxx
조항 | 주요xx | xx사유 |
제23조 (계약의 중xxx) | - 고객에 의한 중xxx xx 사항 반영 및 중xxx 사유 명확화 - 계약 xx 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xx할 수 있도록 개정 ·xx의 가압류 등 이행지체의 xx 해당 | 금감원 및 공정위 개선 xx |
제24조 (중xxx에 따른 xx) | - 중xxx에 따른 xx내역 명확화 | 금감원 개선 xx |
제25조 (xx손해 xxx) 제26조 (중xxx xxx상금) | - xxxxx상금 및 중xxxxxx상금 산xxx 명확화(고객부담감소) ·xxxxx상금의 금융 및 xx리스 구분하여 xx xx 마련 ·잔여기간에 따른 xxxxx상율 및 중xxx손해 xxx율 차등화 ·중xxxxxx상금 산xxx에서 잔존가치 삭제 (高가치감가율 및 高잔존가치 차량의 xx 협의․xx) | 금감원 개선 xx 및 공정위 xxx대 여사업자 직권조사 결과 xx사항 반영 (보도자료‘15.9.2) |
제27조 (리스계약의 종료) | - 금융리스 및 xx리스 구분에 따른 계약의 종료xx 조항 분리 | 금감원 개선 xx |
제29조 (초과xx 분담금) | - 초과xx부담금 조항 xx(xx리스계약에 해당) | 금감원 개선 xx |
제31조 (xxxxx 및 반환xx금) | - xxxxx 부과시점 명확화 ·xxxxx상금 및 중xxxxxx상금의 xxxxx 부과시점을 리스료 등의 연체시점이 아닌 기xxx의 xx 시점으로 명확히 함 ·경과기간에 따른 xxxxx율 차등적용 | 금감원 개선 xx |
제32조 (통지xx) | - 연체사실 통보 및 리스기간 만료 직전 고지 xx 조항xx ·xx 미납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xxxx 30x x 고지 | 금감원 개선 xx |
제34조 (xx) | - xx수수료 부과xx xx 통일(정액→xxxx) ·수취근거를 xx에 명시하여 부과 고지 의무화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 | 금감원 개선 xx |
(첨부1) xxx리스 표준xx xx(안) 전문. (첨부2) xxx리스 표준xx 신·구조xxx표
(첨부1)
xxx리스 표준xx(여xxx기본xx 부속xx)
제1조 (목적)
이 xx은 여xxx기본xx의 부속xx으로 리스xxx(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 접 xxx xxx를 xx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구매·대여하여 고객에 게 xx하게 하는 xx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들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xxx xx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계약에서“xxx 금융리스”라 함은 고객이 직접 xxx xxx를 xxx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합니다.)로부터 금 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금융적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xx기간이 끝난 후 고객이 물건을 xx하는 xxx문금융업법xx xx대여 행위를 xx합니다.
2. 리스 계약에서“xxx xx리스”는 고객이 직접 xxx xxx를 매도인으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xx기간 이상 xx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xx기간이 끝난 후 고객이 물건을 금융회사에 반납할 수 있는 xxx문금융업법xx xx대여 행위를 xx합니다.
3.“리스xxx(이하 “xxx”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xxx법 제 2 조에서 xx하 는 xxx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xx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 라 합니다.)에 xx한 xxx를 xx하며, 인도시 xxx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4.“격락xxx”이라 함은 xxx 사고시 xxx의 급격한 가치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xx 합니다.
5.“임의보험”이라 함은 xxx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xx로, xx보험(xx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xx합니다. 6.“xxxxx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xxx를 이유로 xxx를 매입하고
자 할 때 제 25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7.“중xxxxxx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xxx를 이유로 xxx를 반환 하고자 할 때 제 26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8.“xxxxx”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스료 등 금xxx를 지급일까지 지급 하지 않았을 xx 제 31 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9.“반환xx금”이라 함은 리스계약 종료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xxx를 반환할 xx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xx, 제31조제4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10.“초과xx부담금”이라 함은 xx리스 계약 종료 시 고객이 xxx를 반환하는 시점에 금융회사와 계약한 거리를 초과하여 xxx를 xx하였을 xx 제29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xx합니다.
11.“보증잔존가치”라 함은 금융리스 계약에서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xxx 가치 중 고객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으로, 고객이 xxx를 매입하고자 할 xx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xx합니다.
12. “무보증잔존가치”라 함은 xx리스계약 당시 xxx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xx x 가치를 xx합니다.
제3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xx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지에 따라 금융 리스 및 xx리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해 리스의 종류는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기로 합니다.
제 4 조 (약정서 xxxx사항)
① 금융리스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합니다. 1. 고객xx, 금융회사xx, 차량xx
2.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xx 구분
3. xxxxx상금, xxxxx, xx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xx요율
4. 보증금, 선납금, 보증잔존가치
② xx리스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합니다. 1. 고객xx, 금융회사xx, 차량xx
2.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xx 구분
3. 중xxxxxx상금, xxxxx, 반환xx금, xx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xx요율
4. 보증금, 선납금, 무보증잔존가치, 계약xx거리
제 5 조 (고객의 책임)
①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xxx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xx할 수 있으며, xxx를 xx 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x를 유지 및 xxxxx 하며, 금융회 사는 xxx의 xx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리스한 xxx에 xx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xx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③ 고객x x 10 조에 따른 xxx의 중대한 xx가 없는 x x 9 조에 따라 xxx의 xx 및 등록 xx를 다xxx 하며, xxx를 인도받은 후 xx과 xx하여서는 제 15 조에 따른 각종 xx를 다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xxx가 회사의 xx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xxx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xx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 6 조 (리스계약의 xx 및 실행)
①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xx에 의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②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xxx를 리스하여 xx하는 기간(이하“리스 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xxx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이로써 xxx를 인도한 것으로 xx합니다.
④ 제 23 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xx 또는 종료되는 xx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xxx과 xx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xx, xxx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xx 금 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xxx 출고이전까지 리 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xxx를 xx받은 후 xxx의 xx과 xx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xx,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xxx 할 수 있습니다.
1. xxxx에 xxx청을 통한 납부자 xxx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xx xx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xxx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8조 (기xxx의 xx)
① 고객에 대하여 여xxx기본xx 제8조(xx전의 xx변제xx)의 사유가 발생한 xx 각 사유별로 xxx 절차에 따라 고객은 모든 xx 또는 당해 xx를 즉시 xx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x x1항 이외에도 제23조에 의한 계약의 중xxx의 xx 고객은 xx의 xx을 xx하여 금융회사에 xx 모든 xx 또는 당해xx를 곧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제9조 (xxx의 xx 및 등록)
① 고객은 xxx xx시 대리인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xxx를 인도 받은 즉시 xxx에 xx xxxx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자동xxx증을 발급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리스물건의 부존재를 이유로 리스료 지 급xx 및 기타 이 계약xx xx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xxx가 출고된 즉시 xxx를 금융회사의 xx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xx할 xx 고객의 xx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제 3 항에 따라 금융회사 xx로 xxx를 등록할 xx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 xx로 등록할 xx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xx로 납부xxx 하며, 등록면허세는 고객xx로 납부xxx 합니다.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 등 제비용이 xx 납부되는 xx 발생하는 모든 xx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의 xx로 xxx를 등록하는 xx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 1 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xxxxx 하며 xxx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0조 (xxx의 인xxx 또는 xx)
① 고객은 xxx의 인xxx 또는 xx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xx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xx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xxx상 및 xx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x x9조에 따라 자동xxx증을 발급한 xx xxx 인xxx 또는 xx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xx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xx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xx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xxx 및 xx발생의 xx 고객x x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xxx상xx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xxx 또는 xx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xx하기로 합니다. 다만, xx금액은 xx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xx한 xx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1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x x3자가 xxx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xx처분 또는 xxx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xxx가 금융회사의 xx임을 주 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xxx xx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xx xx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x x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xx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xxx 하며, 금융회사는 이에 xx xx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xxx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xx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xx 모든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xx 보증금은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xx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xxx 할 xx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습니다.
제13조 (선납금)
① 선납금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을 xx합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고객이 xx하는 xx에 따라 다음 xx 중 xx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xxx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xx 2. 1회차 리스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
3. 리스회차로 나누어 xx 리스료에 충당(고객이 원하는 xx에 한함)
③ 이 계약이 중도에 xx되는 xx 제2xx2호, 제3호의 방법으로 처리된 선납금 중 리스료에 충당되지 않은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④ 제3항의 xx 금융회사는 xx조건, xx방법 등 해당 선납금 납부와 관련된 xx사항을 고객에게 xxxxx 합니다.
제14조 (선납리스료)
① 선납리스료는 고객이 리스실행일 이후에 금융회사에 xx 납부하는 리스료를 xx합니다.
② 선납리스료는 선납이후 최초로 xx하는 리스료에 순차적으로 충당xxx 합니다.
제15조 (xxx의 유지xx 및 xx공과금)
① 고객은 xxx의 xx xx에 관한 xx법령(xxx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xx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xx을 xx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xx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xxx의 xx, xx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xx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xxx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xx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xxx의 구입, 인도, 유지, xx, 등록말소, 폐차 등과 xx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xx과 xx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xx 법령의 개정, xx, 기타 xx조치 등으로 인하여 xxx의 유지, xx 및 xx과 관련한 xx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xx xx을 xx하여 고객에게 xx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6조 (xxx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xx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xxx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xxx를 해당 xxx 보험에서 xx하는 사용자 이외x x에게 xx토록 하는 행위
3. xxx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xxx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xxx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xxx에 xx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5조 제4항에 의거 xxx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xx 및 부착위치 등을 xxx는 행위
제17조 (xxx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xxx를 xx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xxx의 정상적인 기능, xx 및 xx를 xx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xx 책임이 있습니다
② xxx가 도난,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xx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x x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xxx를 xx의 기능, xx 및 xx로 완전히 xx합니다.
2. 기존 xxx와 모델, 사양, 및 xxx 동일한 xxx로 교체합니다. 이 xx 교체된 xxx는 금융회사의 xx가 되며, 이 약정서xx xxx로 간주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의 xx를 불이행한 xx 금융회사는 제23조에 따라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고객에 의한 보험xx)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xxx여 xx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xx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 자기차량 손해에 xx 보험xxx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xxx종합보험 계약을 체결xxx 하며, 초년차에는 신차특약에 가입하기로 하고 xxx손특약이 있는 보험사로 보험을 가입할 xx에는 리스기간xx xxx손 특약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xx xxx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가입을 xx하는 영수증 또는 xx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xxx 하며, 동 자료가 송부되지 않을 xx 금융회사는 xx보험사로 고객의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제4항의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제23조에 의한 계약의 xx 및 xx를 xx하고 xxx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할 xx 금융회사와 협의한 보험사로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xxx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에 xx 보험xxx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 를 질권자로 xxx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xx은 금융회사가 xx하며 그 사 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납부하며, 보험회사, 부보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x x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xx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리스료와 함께 xx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매년 xxx보험을 갱신xxx 하며,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xx 금융회사는 xx보험사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xx·갱신하지 못할 xx 금융회사에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제23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xx 또는 xx되는 xx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xx 할 수 있으며, 보험료 xx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xx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xx 고객에게 xx하기로 합니다.
➀ 제6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xx된 이후 고객이 자동xxx으로 사고가 발생한 xx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20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9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xx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부보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xx되는 xx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 또는 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xx 보험료 적용 및 xx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xxx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1조 (보험금의 xx)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xxx의 xx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xx 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의 가치감가 하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xxx은 금융 회사가 xxx x 고객이 xxx를 매입할 xx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xxx를 반환할 xx에는 제28조에 의한 xxx가치 감가xx xx시 격락xxx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xx 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xx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xx위임 xx에 xx한 xx 금융회사는 고객을 xx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xxx 손해에 xx 전손 및 xxx손에 xx 보험금 xx 및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xx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xx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2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xx 고객은 법령 및 보험계약xx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xxx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금을 xx할 수 없게 된 xx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xxx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하며, 보험 처리와 xx하여 그 xxxx에 xx없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3 조 (계약의 중xxx)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금융회사에 중xxx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중대한 사xxx으로 인한 계약xx
2. 리스기간 중 xxx가 도난 또는 전손된 xx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이 계약을 중xxx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에게 여xxx기본xx 제8조제1항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한 xx 금융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xx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xx 및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습니다.
2. 고객x xx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xx 금융회사는 xx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xx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xx하고 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xx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3. 고객에게 다음 각 목에서 xx 사유 또는 여xxx기본xx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서 xx 사유 중 xx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증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6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3)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 25 조 및 제 26 조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 24 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① 고객은 제23조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5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중도 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도해지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고객은 제25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에서 동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은 계약 해지 일에 미납된 리스료, 제1항의 손해배상금 등 이 계약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선납금, 선납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➀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 25 조 (규정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리스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운용리스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여리스료에 무보증잔존가치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 2 항의 금융리스 규정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서 규정손해율은 잔여 리스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운용리스 규정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서 잔여리스료는 계약의 해지시점에 따라 할인적용 됩니다.
④ 제 3 항의 규정손해율 및 할인적용되는 잔여 리스료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6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되고,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은 잔여 리스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금융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잔여리스료×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치감가율이 현저히 높은 차량 및 리스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잔존가치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해 고객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의·조정하여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④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은 잔여 리스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금융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만기시 반환, 구매, 재리스 중 자동차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 하기로 합니다.
② 제23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리스계약이 정상만료되어 고객이 자동차 매입을 선택하는 경우 이 계약서상의 보증 잔존가치 또는 무보증잔존가치를 매입금액으로 합니다.
④ 금융리스 고객이 리스기간 만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최초 리스계약 시 약정서상의 보증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⑤ 운용리스 고객은 리스기간 만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시 자동차의 무보증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무보 증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28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 고객에게 이를 통보함으로써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29조 (초과운행부담금)
①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②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 30 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23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31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 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 하기로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 일로 합니다.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은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➃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금융회사가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➄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로부터 반환시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경과일수 × 반환지연율
⑥ 금융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제 1 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2조 (통지의무)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 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2. 리스료가 미납되는 경우 최초 미납일로부터 30일 이내
제33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시 제출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승계)
①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승계수수료는 금융리스의 경우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 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운용리스의 경우 잔여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금융회사가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제 35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첨부2)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신·구조문대비표
(2016. 1. 27)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1조 (목적) | 제1조 (목적) | 여신전문금융업법 문구 반영 |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 | ----------------------------------------------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
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 | ---------------------------------------------- | |
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 | ---------------------------------------------- | |
니다)가 구매하여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 | 구매·대여하여 ------------------------------ | |
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권리와 의무 | ---------------------------------------------- | |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
제 2 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자동차 시설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 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 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 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제 2 조 (정의) --------------------------------------------- ------. 1.“자동차 시설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 계 약에서“자동차 금융리스”라 함은 ----------- --------------------------------------------- ------------------------- 금융적 편의를 제공 하고,---------------------------------------- ---------------------- 고객이 물건을 인수하는 --------------------------------------------- -----------------------. | 금융·운용리스의 명확한 구분 및 정의 [K-IFRS 제 1017 호(리스) 문단 10*]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신 설> | 2. 리스 계약에서 “자동차 운용리스”는 고객이 | (협회 의견반영) ·리스약정서로 통일 -‘금융상품 서식 개편 가이드라인’과 통일 | |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금융회사 | |||
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 |||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 |||
사용기간이 끝난 후 고객이 물건을 금융회사에 | |||
반납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 |||
행위를 의미합니다. | |||
2.“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 | 3. -------------------------------------------- | ||
은 자동차관리법 제 2 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 --------------------------------------------- | ||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 | ---------요청에----------------------------- | ||
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자동차 | --------------------------------------------- | ||
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 | --------------------------------------------- | ||
체의 부착물 등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등이 --. | ||
3. “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에 | 4. 자동차의 | ||
대한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에 대해 보험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4. (생 략) 6. “규정손해금”이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 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 25 조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5. “중도해지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중도해지를 | ------------ 가치하락으로 발생한 ------------ -----------------------------------. 5. (현행과 같음) 6.“규정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 할 때, -------------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 7.“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 법적성격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 변경 ·규정손해금 →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수수료→중도해지손해배상금 | |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 제 24 조에 따라 | 중도해지를 ------------------- 제 26 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신 설> |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 8.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 스료 등 금전채무를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 31 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9. ------------------------ 리스계약 종료시 계 | -용어정의 수정 및 신설 ·지연배상금(신설) ·반환지연금(수정) ·초과운행부담금(수정) |
7.“반환지연금”이라 함은 | |||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 27 조 제 2 항에 따라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31조제4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 10.-------------------------운용리스 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금융회사와 계 약한 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29조에 --. 11.“보증잔존가치”라 함은 금융리스 계약에서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자동차 가치 중 고객이 지급을 보증한 금액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 하고자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2.“무보증잔존가치”라 함은 운용리스계약 당시 추정한 리스기간 종료 시점의 자동차 가치를 의미합니다. | ·보증잔존가치(신설) ·무보증잔존가치(신설) | |
8.“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해 자동차 반환 시 약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했 을 경우 제 23 조 제 4 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 해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 설> | |||
<신 설> | |||
제4조 (리스의 종류) | 제3조 (리스의 종류) | ||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 --------------------------------------------- | ||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리스 | 고객에게 이전되는지에 따라 ----------------- | ||
및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해 리스의 종 | --------------------------------------------- | ||
류는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신 설> | 제 4 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① 금융리스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도록 합니다. 1. 고객정보, 금융회사정보, 차량정보 2.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3. 규정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승계수수료 등 고객 이 부담하는 산정요율 4. 보증금, 선납금, 보증잔존가치 ② 운용리스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도록 합니다. 1. 고객정보, 금융회사정보, 차량정보 2.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3.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승 계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산정요율 4. 보증금, 선납금, 무보증잔존가치, 계약주행거리 |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 - 금융·운용리스 약정서 필수기재 사항 신설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
제3조 (고객의 책임) ①~② (생 략)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7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 과 관련하여서는 제12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 하기로 합니다. ④ (생 략) | 제 5 조 (고객의 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 10 조에 ------------------------------ ----제 9 조에--------------------------------- --------------------------------------------- ---------- 제 15 조에 ------------------------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 5 조 (리스기간) | 제 6 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 ||
<신 설> | ①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 |
의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의 성립과 리스실행일 구분 | ||
①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②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 ③ -------------------------------------------- | (공정위 약관심사결과 및 직권조사 | |
이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봅니다. | ------------------- 추정합니다. | 결과 반영) | |
③ 제 20 조 및 제 21 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 ④ 제 23 조의 ---------------------------------- | -조항변경: 간주 → 추정 | |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해지 또는 종료되는 | --------------------------------------------- | ·상법 제168조의 3 제3항은‘수령증을 | |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 | 발급한 경우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 | |
정 한다’고 규정 | |||
(‘추정’은 반대사실 증거를 제시 | |||
함으로써 발생된 법률효과를 번복시킬 | |||
수 있으나, ‘간주’는 취소절차를 밟지 | |||
않는 한 반대사실의 증거만으로 그 | |||
효과가 번복되지 않음) | |||
제6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 제7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 ||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 ||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약정 |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 | ||
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 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신 | 설> |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고객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 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 | (금감원 및 TF 의견 반영)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부속약관 사항 반영 |
현행 | 개정(안) | 비고 |
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객은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 이외에도 제23조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의 경우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채무를 곧 갚 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공정위 약관 검토의견 반영) -제 23 조 수정에 따른 조항수정 | |
제7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 제9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등록하되, --------------------- --------------------------------------------- ------------------. ④ 제 3 항에 따라 금융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할 경우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 가 납부 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 명의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 부하여야 하며, 등록면허세는 고객명의로 납부하여 야 합니다.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 등 제비용이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 1 순위로 하는 근저 | |
①~② (생 략) | ||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 | ||
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며, 고객은 이에 협조하 | ||
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 | ||
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
<④~⑤ 신설> | (공정위 직권조사결과 반영) |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지방세법에 | ||
따른 납부주체 구분 | ||
·취득세 등의 납부주체는 리스사 | ||
·다만, 고객 명의로 등록한 경우 등록 | ||
면허세 납부주체는 고객 | ||
④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 (금감원 의견 반영) | |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 |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 명확화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고객이 부담 합니다. 또한 고객명의로 등록할 지라도 취득세는 금융회 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 납부하 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 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
제8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② (생 략) ③ 고객은 제7조에 따라 자동차인수증을 발급한 경우 자동차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리스료 지급 및 기타 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생 략) | 제10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9조에------------------------------- ---------------------------------------------- ---------------------------------------------- ---------------------------------------------- ---------------------------------------------- ---------------------------------------------- -----------. ④ (현행과 같음) | ||
제9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② (생 략) | 제11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② (현행과 같음) | ||
제 10 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 에 기재된 보증금을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 | 제 12 조 (리스보증금) ① -------------------------------------------- -------------------------------- 리스보증금을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 기로 합니다. ② (생 략)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 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 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 리 할 수 있습니다. ④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 ---------------------------------------------- ---------------------------------------------- ---------------------------------------------- ---------. ④ (현행과 같음) | (공정위 직권조사결과 반영) -리스 보증금 담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 개선 |
제11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 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 | 제13조 (선납금) ① 선납금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리스 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 할 수 있는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선납금의 합리적인 운영 ·선납금 및 선납리스료로 조항 구분 |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 차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신 설> <신 설> | 금액을 의미합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고객이 지정하는 방식 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 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2. 1회차 리스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 3. 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고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함) ③ 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제2항 제2호, 제3호의 방법으로 처리된 선납금 중 리스료에 충당 되지 않은 금액은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 및 신설(리스실행일 전·후로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신 설> | ④ 제3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조건, 상환방법 등 해당 선납금 납부와 관련된 변경사항을 고객에 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
<신 설>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 차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 (다만, 선 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5조에서 정한 규정손해율 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 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 제14조 (선납리스료) ① 선납리스료는 고객이 리스실행일 이후에 금융회사에 미리 납부하는 리스료를 의미합니다. ② 선납리스료는 선납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리스료에 순차적으로 충당하도록 합니다. | |
제12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③ (생 략)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 제15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 (공정위 직권조사결과 반영) -‘등록’삭제 ·등록세의 납세부담을 리스이용자에게 전가시키는 조항 개선 |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 하기로 합니다. ⑤ (생 략) | 등------------------------------------------- --------------------------------------------- --------------------------------------------- -----------------. ⑤ (현행과 같음) | |
제13조 (금지행위) (생 략) 1.~4. (생 략) | 제16조 (금지행위)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
현행 | 개정(안) | 비고 |
5. 제3조 제4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 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 경하는 행위 | 5. 제5조 -------------------------------------- --------------------------------------------- ------ | |
제14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② (생 략) ③ 고객이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3조에 -----------------------------. | |
제15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 여야 하며,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 며, 동 자료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지정보험사로 고객의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④ (생 략) ⑤ 제4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제20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고 자동차의 반환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① ------------------- 선정하여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가입하고,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23조------- --------------------------------------------- -------------------. | |
제16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부) | 제19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 (공정위 약관심사결과 사항 반영) -고객의 보험선택권 강화 |
현행 | 개정(안) | 비고 |
① 금융회사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자동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동안 금융회사를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 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때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 를 질권자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 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 객을 대신하여 대납하며, 보험회사, 부보방법 및 절 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생 략) ④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보험사로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며, 고객은 임의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습니다. <신 설> 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제 또는 | ① 금융회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한 보험사로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 --------------------------------------------- --------------------------------------------- -----------------. ② ---------------------------------------------- ----------납부하며, ----------------------------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회사는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매년 자동 차보험을 갱신하여야 하며, 고객의 의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지정보험사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회사가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변경·갱신하지 못할 경우 금융 회사에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 기로 합니다. ⑥ 제23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 ·공정위에서 제시한 금융회사에 의한 고객의 보험선택권 강화는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선택 |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 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 | 경우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 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 구하기로 합니다. ⑥ (생 략) | --------------------------------------------- --------------------------------------------- -----------------. ➀ (현행과 같음) | |
제17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6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 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 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 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부보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 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 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 회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20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9조에 ----------------------------------- --------------------------------------------- --------------------------------------------- --------------------------------------------- ------------------------. ② -------------------------------------------- ---------------------------------------------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할증 또는 할인---------- | |
--------------------------------------------- ----------------------------. ③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 ---------------------------. | ||
제18조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 제21조 (보험금의 수령) ① ------------------------ 제18조 및 제19조에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가치감가 하락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금융회사가 수령 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 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⑤ (생 략) | --------------------------------------------- ------------------------------------. ② ---------------------------------------------------- --------------------------------------------- --------------------------------------------- -------------------------------------제28조에 --------------------------------------------- ---------------. ③~⑤ (현행과 같음) | ||
제19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③ (생 략) | 제22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 ||
제 20 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신 설> <신 설> ①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 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독 촉 통지 및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 제 23 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금융회사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 2.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1항에서 정 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상당 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내에 이행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고객에 의한 중도해지 관련 사항 반영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공정위 약관 검토사항 반영) - 계약 해지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채권의 가압류 등 이행지체의 경우에 이에 해당 | |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자동차의 반 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개정(안) | 비고 |
②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 2. ----------------------------------------------------- | |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 --------------------------------------------- | |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고 | 이 계약의----------------------------------------- | |
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 | --------------------------------------------- | |
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전까지 | --------------------------------------------- | |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 | --------------------------------------------- | |
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 | --------------------------------------------- | |
로 합니다. | -------------. | |
③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 | 3. ------ 다음 각 목에서 ----------------------- | |
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 | --------------------------------------------- | |
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 --------------------------------------------- | |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 | --------------------------------------------- | |
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 --------------------------------------------- | |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 --------------------------------------------- | |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 | --------------------------------------------- | |
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 --------------------------------------------- | |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제1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 (2) 제16조에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 | ④ -------------------------------------------- | |
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 | --------------------------------------------- | |
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 24 조 및 제 25 조에 따른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중도해지수수료 합니다. | 또는 | 규정손해금을 | 지급하기로 | ------------------제 25 조 및 제 26 조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 . | ||
제21조 (고객에 의한 계약의 중도 해지) | 제 24 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 |||||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동차의 처리 | <삭 제> | |||||
및 평가는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 | ||||||
르기로 합니다. | ||||||
<신 | 설> | ① 고객은 제23조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 |||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 |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 명확화 | |||||
리방법에 따라 제25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 ||||||
제26조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 ||||||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 ||||||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 ||||||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 ||||||
<신 |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중도해지 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고 | ||||||
객은 제25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에서 동 보험금 | ||||||
을 차감한 금액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
②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 ③ --------------------------------------------- | |||||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 | --------------------------------------------- | |||||
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 | ------하며,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 | |||||
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다만,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 | ④ 고객은 계약 해지 일에 미납된 리스료, 제1항의 | ||
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 니다. ④ 이 조에 따라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금 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선납된 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금 등 이 계약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 및 선납금, 선납리스료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 요일인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 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➀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7조 및 제2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③~④<삭 제> | ||
제25조 (규정손해금)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에 | 제 25 조 (규정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규정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미납된 리스 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 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규정손해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 )%의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신 설> <신 설> |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리스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규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운용리스의 경우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여리스료에 무보증잔존가치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 2 항의 금융리스 규정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서 규정손해율은 잔여 리스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운용리스 규정손해배상금 산정방식에서 잔여리스료는 계약의 해지시점에 따라 할인적용 됩니다. ④ 제 3 항의 규정손해율 및 할인적용되는 잔여 리스료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규정손해배상금 산정방식의 명확화 (고객의 부담 감소) ·운용리스 구분, 규정손해배상금의 산식 변경 ·잔여기간에 따른 규정손해율 차등화 및 해지시점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할인적용 | |
제2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 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중도해지수수료를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시 고객은 해 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및 약정서상 고객이 부 | 제26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 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아래 산식에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정방식의 명확화 (고객의 부담 감소)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정 | |
담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 | 의해 산정되고,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은 잔여 리스 | ||
기로 합니다. |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금융회사가 사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신 설> | 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잔여리스료×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 | 방식 약관에 표기 ·잔여기간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 상금율 차등화 (공정위 개선사항 반영)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산정 방식에서 잔존가치 삭제 등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치감가율이 현저히 높은 차량 및 리스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잔존가치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해 고객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의·조정하여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④ 중도해지손해배상금율은 잔여 리스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금융회사가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 ||
제22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와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만기시 반환, 구매 등 자동차의 처 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기 로 합니다. ②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고객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를)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권 이 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 는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 기로 합니다. | 제27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 다만,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만기시 반환, 구매, 재리스 중 자동차의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 는 경우-------------------------------------- -------------------------------------. ② 제23조에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신 설> | ③ 리스계약이 정상만료되어 고객이 자동차 매입을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금융·운용리스 구분에 따른 계약의 종료내용 조항 분리 |
선택하는 경우 이 계약서상의 보증잔존가치 또는 | ||
무보증잔존가치를 매입금액으로 합니다. | ||
<신 설> | ④ 금융리스 고객이 리스기간 만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 |
경우 최초 리스계약 시 약정서상의 보증잔존가치를 | ||
기준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
③ 고객은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 ⑤ 운용리스 고객은 리스기간 만료시 ------------ | |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만료시 자동차의 | --------------------------------------------- | |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 무보증잔존가치로 -----. --------------------- | |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 | ---- 무보증잔존가치가 ----------------------- | |
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 | |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 | --------------------------------------------- | |
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 | |
④ 제3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중의 리스료 | ⑥ 제4항 및 제5항의 --------------------------- | |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 --------------------------------------------- | |
합니다. | ------. | |
제23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 제28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 |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리스자동차를 반환하는 | ① ------------------------ 자동차를 ---------- | |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 --------------------------------------------- | |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 --------------------------------------------- | |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감가 | --------------------------------------------- | |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 --------------------------------------------- | |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신 설 : 조항 분리> ④ 금융회사와 고객이 약정한 자동차의 운행거리를 | 제29조 (초과운행부담금) ①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초과운행부담금 조항 신설 및 운용 |
초과한 경우 고객은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 | 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 | 리스계약으로 구분 |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납부하기로 합니다. | -------------------------------. | |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 *---------------------------------------------- | |
⑤ 제4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 ② 제1항의 ------------------------------------ | |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 | --------------------------------------------- | |
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 | |
제26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제20조에 의한 사유로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제22조에 의한 기간의 만료로 리스계약이 종료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단신설> | 제 30 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23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 -------------------------------------------- ------------------------------------ 제31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 으로부터 자동차를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제 31 조제 1 항’에서‘제 1 항’삭제 ·불분명한 조항 개선 (공정위 약관 검토사항 반영) - 금융회사가 지급한 법적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제반비용은 법 적절차에 따라 비용 청구하도록 함 |
제27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 제 31 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 ·지연배상금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부과시점을‘지급기일 다음날’로 명확화하고‘한편넣기’방식으로 산정 |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 |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 |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동 금액에 |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 | |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 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 |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지연배상금율을 곱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 | ·지연배상금의 부과시점 명확화 |
<단서신설> | 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 | (규정·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지연 |
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 일로 합니다. | 배상금 부과시점을 리스료 등의 연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신 설> <신 설> <신 설> ② 고객은 이 계약이 만료 또는 | 해지되었음에도 불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은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➃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은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과 금융회사가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⑤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 체시점이 아닌 기한이익의 상실 시 점으로 명확히 함) ·경과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율 차등적용 | ||||
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 |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여전사에도 금융소비자와 지연배상금율 부과 | 동일한 | ||||
융회사에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아래 산식에 | 지체한 | 경우, | 고객은 | 금융회사에 | 반환기일로부터 | ||
의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환시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 ||||||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경과일수 × ( ) |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경과일수 × 반환지연율 | ||||||
⑥ 금융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이행을 | |||||||
지체한 경우 제 1 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 | |||||||
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제28조 (통지의무) | 제32조 (통지의무) | ||||||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 | ① -------------------------------------------- | ||||||
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 | --------------------------------------------- | ||||||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 담하기로 합니다. 1.~2. (생략) <신 설> | --------------------------------------------- --------------------------------------------- -----------------. 1.~2.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1.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2. 리스료가 미납되는 경우 최초 미납일로부터 30일 이내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연체사실 통보 및 리스기간 만료 직전 고지 의무 조항신설 ·최초 미납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만기도래 30일 전 고지 |
제29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② (생 략) | 제33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제30조 (승계) 금융회사는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 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한 심 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34조 (승계) ① 고객이 -------------------------------------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 .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승계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승계수수료는 금융리스의 경우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운용리스의 경우 잔여리스료와 무보증잔 존가치의 합계액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 (금감원 개선사항 반영) -각 금융회사별 승계수수료 부과방식 기준 통일(정액→정률방식) ·수취근거를 약관에 명시하여 부과 고지 의무화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 차등 적용 |
현행 | 개정(안) | 비고 |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되며, 고객과 금융회사가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 ||
제31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생 략) | 제 35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