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웹 툰 x x 계 약 서
xx 온라인 사이트 사업주
___________(이하 ‘사업자’라고 한다)와(과)
저작재산권자
______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는(은)
xx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 계약을 체결한다.
xx 저작물의 표시 x x(가 제)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xx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xx 저작물을 이 계약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xx할 권리를 수여하기 위함이 다.
제2조 (xx)
1. “xx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xx"는 xx 저작물을 인쇄·xx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 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xxx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xx"은 불특정 xx인(특정 xx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xxxx"은 xx 저작물을 xx이 xx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xx 또는 x x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xx하거나 xx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xxxx 중 xx의 xxx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 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xx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 신을 포함한다.
6. “사이트”란 사업자 또는 제3자가 xxx에게 xx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 xx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컴퓨터 시스 템을 말한다.
7. “온라인 서비스”란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x x1호 xx의 xx통신망을 통하여 xx 저작물을 xx,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8. ‘xx’란 xx 저작물을 ‘사이트’에 회 단위로 분리하여 xx 기간 xx xx xx마 다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9. “2차적 저작물”은 xx 저작물을 번역·편곡·xx·각색·xx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
10. “Product Placement(PPL)”은 xx 저작물의 xxxx 맥락 내에 업체의 브랜드 이 름이 보이는 상품을 배치하거나, 업체의 이미지나 명칭, 특정장소 등을 xx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업체나 상품을 간접적으로 xxx는 xx의 광고마케팅을 말한다.
11. “xx원고”는 xx 저작물의 xx를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를 말한다.
제3조 (권리)
① 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중 xx 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xx xx의 권리를 xx한다. 다만, 사업자가 xx 저작물을 xx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 음에 열거한 도메인 네임을 xx 것으로 xxx다.
가. xxxx://xxx.xxxxxxx.xxx
② 저작권자는 이 계약기간 중 xx 저작물의 xx 및 xx의 전부와 xx 또는 유사 한 저작물x x3자로 하여금 온라인 서비스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저작권자는 서비스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권리를 xx 종료(마지막 회 또는 xx
업데이트) 일로부터 ___년 간 허락한다.
④ xx 저작물의 데이터 xx은 xx종료일로부터 ___년으로 하며, xxxx이 종료
되는 즉시 사업자는 xx 저작물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원고의 인도와 xx xx)
① 저작권자는 계약체결 시 xx 원고의
___회 분량을 인도하고, 이후 xx는 xx에
따라 xx
___시간 전에 인도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을 때에는 저작자는 서
비스업자의 서면 xx를 얻어 그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② xx원고의 xx나 xx 등에 xx 서비스업자의 xx사항은 별지 1과 같다.
③ 서비스업자는 xx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__일 내에 xx 저작물의 게재를 개
시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이 있을 때에는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xx를 얻어 그 xx을 변경할 수 있다.
④ xx 종료일은 저작물의 ‘마지막 회’ 또는 ‘xx’가 서비스업자의 사이트에 xx 게 재된 날을 xx으로 한다.
제5조 (저작물의 xx에 따른 책임)
① xx 저작물의 xx 중 저작권자가 xx, xx 등을 xx 독립적으로 제작한 부분 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 우에는 저작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xx 저작물의 xx 중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xx, xx 등을 제공하였거나, xx 저작물의 제작에 관여한 부분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사업자 또 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xx에는 사업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xxx 한다.
② 사업자는 저작권자가 xx하는 실명 또는 xx 등을 저작권자가 xx하는 바에 따 라 올바르게 xxxxx 하며, xx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전송물에 저작권자가 xx 하는 실명 또는 xx 등 저작권의 표시를 xxx 한다.
③ 사업자는 xx저작물의 온라인 서비스를 xx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xx)
① xx 저작물의 xx xx을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요청할 xx, 그 xx 책임은 저작권자에게 있다.
② xx 저작물의 xx xx을 저작권자가 사업자에게 요청할 xx, 그 xx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제8조 (번역의 xx) 사업자는 xx 저작물의 언어를 다른 xx의 언어로 번역할 수
없다.
제9조 (연재료, xx 등 제작료 및 PPL xx 배분 등)
①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매달 00일까지 계좌에 지급한다.
___________xx 연재료로 저작권자의 xx
②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예고편과 xx 제작, 일러스트레이션 제작 등을 요 구하는 xx에는 이에 xx 별도의 xx을 지급xxx 한다. 이때 지급할 금전은 당 사자간 서면 합의에 의한다.
③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그 xx 방법의 배분 방법을 xx한 별도의 서면 합의에 의해, xx 저작물에 PPL을 삽입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서면 합의는 PPL을 실시 하는 xx에 다시 체결한다.
제10조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xx 등에 xx 허락)
① 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xx한 권리만을 가지며, 그 외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을 xxx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xxx 한다.
② 저작권자가 계약기간 x x3자로부터 xx 저작물에 xx 출판, 2차적 저작물 제작,
캐릭터 xx 등의 xx을 받고 협의가 필요한 xx, xx을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
내에 사업자에게 그 xx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업자가 이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한다.
③ 이 계약서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xx xx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및 권리 유지 기간)
① 본 계약의 만료일은 xx 종료일로부터
___년이다.
②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___개월 전까지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계
약의 연장을 xx하지 않을 xx,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 계약은 종료된다.
③ 일방이 제2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장을 xx하고,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이 계약은 연장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개월 연장된다.
___
④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약 조건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xxx 한다.
제12조 (계약 xx의 xx) 이 계약은 저작권자와 사업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xx 할 수 있다. 이에 xx 합의는 서면으로 한다.
제13조 (양도 xx)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xx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xx 또는 xx)
①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하였을 xx 그 상대방은
___일(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방은 xx 저작 물의 xx가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때 계약을 위반한 당 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③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방은 xx 저작 물의 xx가 시작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④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더 이상 xx 저작물을 이 계약에 따라 xx할 의사가 없음 을 저작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중대한 질병·파산 등의 사유로 이 계약에 따 른 xx를 계속할 수 없음이 명백한 xx 즉시 이 계약의 xx를 사업자에게 서면으
로 통고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이 xx되면,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한다.
·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xx 시점까지 발생한 연재료를 즉시 지급한다.
· 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원고를 반환하고, 원고의 복사본 및 디지털 데이터 등을 xx 파기x x, 파기사실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저작권자에게 교부한다.
· 사업자는 즉시 xx 저작물의 xx, 전송 등 모든 서비스를 중지xxx 한다.
· 이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이 계약의 xx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xx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xx 배상xxx 한다.
제15조 (손해 배상) 이 계약의 일방이 본 계약의 책임과 xx를 다하지 못하여 상대방 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16조 (xx, 사고) xx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저작권자 또는 사업자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xx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 하며, 후속조치를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 (비밀 유지)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알게 된 상 대방의 사업상 비밀 xx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저작권자의 xx xx) 저작권자는 사업자가 이 계약에 의한 온라인 서비스 의 xx, 판매 등을 위하여 저작권자가 제공한 xx를 스스로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만, 저작권자의 초상 xx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사업자 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 (계약의 xx 및 xx)
①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xx에는 저작권법 등 xx법률 및 계약 xx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를 포함하여, 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 하고,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이 서면에 xx 날인xxx 한다.
제20조 (저작권 침해의 공동xx) 저작권자와 사업자는 xx 저작물에 xx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xxxxx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xx 상대방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xx가 있다.
제2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xxxx에 xx를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관할 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xx은
____________법xx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2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사업 자가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 (효력 발생)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첨 부 서 면
1. 별지 1 : xx원고의 요xxx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사업자가 xx 날인한 다음 각 1통씩 xx한다.
20 . .
“ 사 업 자 ”
x x :
사업자 번호 :
주 소 :
x x 이 사 :
(인)
“ 저 작 x x ”
작 x x : (인) / xx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입 x x 좌 :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