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규 약
xxxx: 2019 년 5 월 14 일
1
xx: 1973년 5월 28일 개정: 1977년 9월 14일 개정: 1980년 11월 15일 개정: 1982년 2월 23일 개정: 1983년 10월 19일 개정: 1986년 7월 3일 개정: 1987년 10월 7일 개정: 1989년 10월 7일 개정: 1991년 10월 28일 개정: 1993년 8월 17일 개정: 1995년 11월 17일 개정: 1997년 11월 18일 개정: 1999년 6월 1일 개정: 2003년 9월 23일 개정: 2005년 4월 12일 개정: 2006년 7월 25일 개정: 2008년 5월 6일 개정: 2009년 2월 3일 개정: 2010년 3월 2일 개정: 2010년 10월 7일 개정: 2011년 4월 30일 개정: 2011년 8월 22일 개정: 2012년 4월 3일 개정: 2012년 12월 26일 개정: 2013년 7월 14일 개정: 2014년 3월 19일 개정: 2014년 10월 30일 개정: 2015년 5월 11일 개정: 2016년 11월 15일 개정: 2017년 4월 11일 개정: 2017년 6월 23일 | 개정: 2017년 12월 4일 개정: 2018년 4월 5일 개정: 2019년 5월 14일 알림: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버전 간에 불일치가 있을 xx 영어본x x 선한다. xx태xxx맹 발행 |
xx태xxx맹 규약
목 차
서문
1장. xx태xxx맹
제1조 xx태xxx맹
제2조 xx과 목적
제3조 규약, 규칙 및 xx
제4조 언어
2장. 조직
제5조 xx
제6조 xx
제7조 총회
제8조 집행위원회
제9조 총재
제10조 부총재
제11조 사무총장
제12조 집행위원, xx 및 감사
제13조 사무국
3장. xx
제15조 xx가입
제16조 xx국가협회의 권리와 책임
제17조 평등 xx
4장. xxxx
제18조 xxxx
제19조 xxxx xx
제20조 xxxx xx
5장. xx과 xx
제21조 xx
제22조 주최 xx
제23조 심판, 코치, 교육강사 및 xx규칙 제24조 xx
제25조 지적xx
제26조 미디어권
6장. 커미션 및 위원회
제27조 커미션 및 위원회
제28조 커미션 및 위xxx련 일반지침
7장. 징계
제29조 징계
제30조 항소
8장. 일반 조항
제31조 xx
제32조 개정
제33조 규약의 xx
제34조 xx
제35조 약어 및 xx
서문
[1] 태권도는 그 xx이 수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의 무도이다. 태권도는 x x하는 이들로 하여금 신체와 xx, xx을 연마하고 단련할 수 있도록 하며 스포츠로도 발전해 왔다. 오늘날 태권도는 xx에서 가장 많이 xx 되고 있는 무도이다.
[2] xx태xxx맹 (“World Taekwondo”)은 태권도의 발전과 xx을 도모하기 위해 1973년 xx되었다. xx태xxx맹의 주도로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xxxx으로 xx되었으며,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xxxx이 되었다. 2015년 1월 31일 태권도는 2020년 도쿄장애인올림픽의 xx xx으로 채택되 었다.
[3] xx태xxx맹은 200개가 넘는 xx국가협회를 두고 있으며, 하계올림픽국제xx xx연합회 중 가장 많은 xx을 xx xx 중 하나이다. 태권도는 또한 올림픽xx가 xx하고 있는 단 두 개의 아시아 스포츠 xx 중 xx이기도 하다.
제1장: xx태xxx맹
제1조 xx태xxx맹
1.1 xx태xxx맹(이하 “xx태권도” 혹은 “xx태xxx맹”): xx태xxx맹은 xx 에서 공인된 비정부, 비영리 국제조직이다. xx태xxxxx 이 규약과 규약 하에 서 공포된 규칙들의 xx를 받는다.
1.2 xx: xx태xxx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IPC”)로부터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에서 태권도를 관장하는 xxx xx로 공인 받고 있다.
1.3 xx: xx태xxx맹은 본부를 대xxx 서울에 두고 있으며, 스위스 로잔에 지부 사무실을 둔다.
제2조 xx과 목적
2.1 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xx: xx태xxx맹은 올림픽 헌장과 장애인올림픽 헌장의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xx하며 태권도라는 스포츠를 통해 올림픽 xxx x 급한다.
2.2 자주성: xx태xxx맹은 올림픽헌장에 의거, xx국가협회 및 xxxx에서 태권도 스포츠를 xx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주성을 유지한다.
2.3 xx과 목적: xx태xxx맹의 xx은 올림픽 xx과 장애인올림픽 xx으로서 xx 도의 효율적인 국제적 xx를 제공하는 데 있다. xx태xxx맹의 주요 목적은 다음 과 같다:
A. 교육, xx, 인도주의, 스포츠적 가치에 비추어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xx 을 활성화, 확장 및 발전(이하 “태권도 xx”이라 함);
B. 페어 플레이, 청소년 xx 및 교육을 증진;
C. 스포츠 참여를 통해 xx와 협력을 고취;
D. 국제태권xxx를 주최하거나 xx;
E. 올림픽, 장애인올림픽, 그리고 청각장애인올림픽에서의 태권도 xx을 포함해 xx태xxx맹이 주최하거나 xx하는 태권도 xx와 품새 xx를 xx하는 기술적 규칙을 xx;
F. 통일성을 xx하고 xx태xxx맹과 태권도 xx의 xx을 xx하기 위 한 행동;
G. xx 목적들을 xx하는 기타 xx에 참여.
2.4 협업 xx; xx태xxx맹은 독립적인 외부의 xxxx들과 협력하며 xx과 목적을 xx하며 이는 다음에 명시된 xx을 포함한다: (표준 무예 태권도 및 승품, 단 심사 를 위하여) 국기원, 태xxx화봉사단, 글로벌태xxx원xx, xx태xxx맹 국제 xx, 태xxx애xx 등.
제3조 규약, 규칙 및 xx
3.1 규약: xx태xxx맹 규약은 스포츠태권도 xx의 근간이 되는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xxx다. 규약은 동일성이 xx되는 xx들에 대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데 충분할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3.2 xx규칙: xx태xxx맹이 주최하거나 xx하는 모든 xxx xx에서는 xx태xxx맹 xx규칙과 xx (“xx규칙”), xx태xxx맹 품새 규칙과 xx 및 xx태xxx맹 장애인태권도 및 청각장애인태권도 등급 규칙과 xx을 엄격하게 xx해야 한다.
3.3 xx반도핑xx: xx태xxx맹은 xx반도핑xx (“WADA”)의 규약을 엄격히 xx 한다. xx태xxx맹은 xx반도핑xx의 xx에 부합하는 xx태xxx맹 반도핑 xx을 xx하였다.
3.4 xx사례: xx태xxx맹은 스포츠태권도의 xx에 있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 장애인올림픽위원회,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xx 하의 기타 국제 xx들 (“IFs”)과 기타 xx들의 xx 사례와 모델을 통합하여 xx하는 것을 xx한다. xx태xxx 맹 xxxx 및 분쟁해결과 징계처분에 관한 xx태xxx맹의 부칙, 스포츠xx과 부패방지에 xx xx태xxx맹의 부칙, xx태xxx맹의 xx xx, xx태xxx 맹의 지속가능성에 xx 부칙, xx태권도 xx xx에 xx 지침 등을 공포한 바 있 다.
제4조 언어
4.1 xx 언어: xx태xxx맹의 xx 언어는 영어, 불어, 한국어, 스페인어이다.
4.2 규약 및 xx규칙: 규약, xx규칙 및 그에 xx 개정은 xx 언어로 발행 되어야 한 다. 한국어로 된 전문 용어들은 xx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된다. 서로 다른 언어로 된 버전 간에 불일치가 있을 xx 영어본이 xxx다.
4.3 xx xx 등: 총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에서는 영어를 xx한다. 회의록, 서 신, 세미나, 교육, 공지에는 영어가 xx 언어로 xx된다. xx들은 전술한 문서들을 각자의 언어로 번역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xx국가협회는 자국의 모국어로 말하 거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그 xx은 반드시 xx국가협회가 번역하여 영어로 제공xxx 한다.
제5조 xx
5.1 xx: xx태xxx맹의 주요 xx 요소는 다음과 같다: 총회 (7조 참조); 집행위원회
(8조 참조); 총재 (9조 참조); 사무국 (13조 참조).
5.2 xx 조직: xx태xxx맹은 주요 xx 요소 이외에도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의해 적 법하게 xx 및 xx을 받아 xx태xxx맹의 xx 하에 xx되는 기타 조직들을 포괄한다. xx태xxx맹이 적절하게 xx 또는 인정한 조직은 xxxx 등을 포함 xxx 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6조 xx
6.1 xx: xx태xxx맹의 xx은 다음과 같이 xx을 시작한다:
A. 총재 1인;
B. 부총재 8인;
C. 사무총장 1인;
D. xx 1인;
E. 당연직 집행위원을 제외한 20명 이하의 선출직 또는 xxx 집행위원;
F. 당연직 집행위원 (제6조 4항 당연직 집행위원 참조);
G. 감사 2인
6.2 지위: xx은 xx국가협회의 xx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xx 및 xxx 된다. xx 의 교체 시 xx xx이 적용된다:
i) xx이 사임하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xx으로서 계속 직무를 유지할 수 없 을 xx, 그 직을 꼭 xx 국적의 개인으로 채울 필요는 없다.
ii) xx xx 바가 없을 xx, xx의 대체는 총재의 임명과 집행위원회의 xx 으로 이루어진다.
iii) 대체 xx의 xx는 xxx의 잔여 xx로 한다.
6.3 xx: 선출직 또는 xxx xx의 xx는 다음과 같다:
i) 선출직 xx의 xx는 4년이다. 이 규약의 목적상 ‘1년’이라 함은 연속되는 두 xx총회 간의 기간을 xx한다. xx는 선거가 열리는 총회 시 개최되는 xxxxxxx의 마지막 날에 개시/종료된다.
ii) xxx xx의 xx는, xx태xxx맹과 해당 xx 간 xx 합의하지 않은 xx, 2년 또는 총재의 xx 만료 중 먼저 오는 것으로 한다. 이 규약의 목적 상 ‘1년’이라 함은 연속되는 두 xx총회 간의 기간을 xx한다.
6.4 당연직 집행위원: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당연직 xx을 둔다: xxxx 회장 5인 (부총재 자격); 국기원이 xxx고 xx태xxx맹 총재가 xx한 국기원 xx 1인; 장애인태권도 집행위원회 의장, xx위원회 공동의장들.
6.5 xx: xx된 임xx 제6조 7(i)항에서 xx xxxx 절차를 밟지 않고 xx에 xx xx의 자격을 가진다.
6.6 xxx xx: 총재는 특정 xx을 xxx고 xx할 권한이 있다. xxx xx되는 x x xx 총재는 성비와 xx xx의 분포 및 특기/자격을 고려xxx 한다. 총재는 다음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i) 사무총장
ii) xx
iii) 부총재 3인
iv) 장애인 태권도 집행위원회 의장 1인
v) 8명 이하의 집행위원.
6.7 선출직 xx: 선출직 xx에게는 하기 사항을 적용한다.
i) xx국가협회의 xx이사들만 (또는 임시 선거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xx의 집행위원회가 없을 xx) 해당 xx국가협회의 xx을 받아 총재 직 등 xx태xxx맹의 선출직 xx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xx태xxx맹 총재 xx는 최소한 4년의 xx국가협회의 xx이사(또는 동등한)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ii) 예정된 xxx로부터 최소 6개월 이전에 사무총장의 xx에 따라 총재는 5명 이하로 xx되는 선거위원회를 xxx다. 선거위원회는 입후보자의 xx x x을 정한다. 이런 xx은 xxx로부터 최소한 5개월 전에 모든 xx국가협 회들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iii) 작성된 입후보 xx서류는 xxx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xx태xxx맹 사무국에 xx되어야 한다. 선거위원회는 입후보 신청서를 심사하여 유자격 xx목록을 정한다. 임시 선거위원회가 심사한 선거후보들의 xx 명단은 총 회 60일 이전까지 모든 xx국가협회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iv) 모든 후보들은 xxx xx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xx태xxx맹의 가 xx과 xx를 반영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v) 추가적인 절차 및 선거xx xx을 담고 있는 선거 xx 부칙은 별도로 xx 다.
6.8 직위의 xx: 총재가 임명한 xx이 해당 xx국가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판 단되거나, xx태xxx맹의 xx를 xx시키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는 xx, 총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명을 xx할 수 있다. 총회에서 xx된 xx이 xx태 xxx맹의 xx를 xx시키고 불명예스럽게 하는 행위를 하는 xx, 총재는 그 xx 를 xx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9 명예부총재: 총재는 태권도에 특별한 xx을 한 것을 근거로 선발된 명예부총재를 임 명할 수 있다. xx는, xx태xxx맹과 해당 xx 간 xx 합의하지 않은 xx, 4년 또는 총재의 xx 종료 중 먼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명예부총재들은 xx 집행위 원회와 총회에 참석 자격이 주어지나 투표권은 없다.
제7조 총회
7.1 총회: 총회는 xx태xxx맹의 집행위원회와 xx국가협회 대표자들의 회합이다. 총 회는 xx태xxx맹의 최고 의사결정 xx이며 총회의 의결은 최종적이다.
7.2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i) xx xx;
ii) 규약, xx규칙, xxxx규칙 및 xx 등급 xx의 xx과 폐지의 xx;
iii) 예산 및 xx보고서의 xx;
iv) xx보고서 및 xx계획서의 xx;
v) 기타 중요한 사항:
vi) 총회는 그 관할 및 책임 하에 있는 사항을 총재 또는 집행위원회에 위임 가 능.
7.3 의장: xx태xxx맹 총재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i.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xx을 위해 필요할 xx 총회 토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i. 의장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xx, 부총재에게 책임을 위임한다.
iii. xx의 xx을 xxx기 위해 임시의장이 xx될 수 있다.
7.4 xx국가협회 대표자: 투표권이 있는 xx국가협회 (“MNAs“)들은 총회에 참석할 xx를 2인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한 xx xx만 발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권을 xx xx”). 임시 xx국가협회는 xx 한 xx 투표권 없는 xx만 파견할 수 있다.
i. 투표권 있는 대표자는 xx국가협회의 회장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회장이 참석할 수 없을 xx, 또는 회장이 다른 지위 (즉, xx태xxx맹 집행위원 회의 집행위원으로서)에 따라 투표를 할 자격이 있을 xx, 회장은 xx투표 자에 xx xx태xxx맹의 xx을 득한 후 투표권 있는 대표자로 행할 권 리를 해당 xx국가협회의 다른 대표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ii. 대표자는 사무국이 공고하는 절차와 xx에 따라 그가 xx하는 xx국가협 회의 회장이 xx한 그의 신임장을 xx태xxx맹 사무국에 xx한다.
7.5 xx총회: xx총회는 xx태xxx수xxx 또는 xx청소년태xxx수xxx가 개 최되는 곳과 같은 장소에서 매년 개최한다.
7.6 임시총회: 임시총회에는 하기 사항이 적용된다:
i)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xx 언제든지 또는:
A. xx태xxx맹 집행위원들의 1/3 이 명백한 사유로 회의 소집 xx을 한
3 개월 이내; 또는
B. xx국가협회들의 1/3 xxx 명백한 사유로 회의 소집 xx을 x x 3
개월 이내.
ii) 임시총회의 xx, 장소 및 xx는 총재가 정한다.
7.7 투표: 이 규약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필요한 자격xx을 충족하는 xx (감사 제 외)과 투표권 있는 xx국가협회의 대표자들은 투표권이 있다.
i. 총회에서 투표는 일반적으로 공개투표로 xx된다. 그러나, 1인 이상의 대표자가 xx하는 xx, 총회는 이 사항을 비밀 투표로 xx하며 과반수로 결정한다. 비 밀 투표는 선거와 이 규약에 의해 별도로 xx될 xx xx된다.
7.8 정족수 및 의결: 총회의 투표에는 하기 사항이 적용된다:
i) 총회에서 xx되는 정족수는 투표 자격이 있는 xx xx 1/3 xxx다.
ii) 출석하여 투표한 xx들의 과반수로 의결하고 기타 결정을 통과시킨다. xx 과 빈 투표지 또는 훼손된 투표지는 xx 수 xx에서 제외한다.
iii) 가부xx의 xx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7.9 의사결정과 효력: 총회의 결정은 총회에 의해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을 가진다. 회의의 문서로 작성된 xx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 있는 투표자들 2/3 이상의 xx 없이는 심의할 수 없다.
7.10 선거: 이 규약에서 다루지 않은 총회의 선거와 관련된 절차사항들은 임시 선거위 원회가 결정한다.
7.11 전자투표: 긴급한 xx, 결의안은 총재가 집행위원회 그리고/또는 총회에 서xx 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투표 자격xx은 xx하다. 전자투표 목적상 응답이 없는 투표는 xx으로 간주되며, 등기우편의 xx, 투표 자격을 xx xx의 1/3의 우편수령증을 필요로 하며 단순 다수결로 결정한다. 결과는 xx태xxx맹 웹 사이트에 공고되며 차기 총회에서 보고한다.
7.12 회의록: 총회의 모든 회의와 기타 xx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의 관할 하에 작성된 다. 회의록은 총회가 있은 후 2 개월 내에 각 xx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8조 집행위원회
8.1 xx: 집행위원회는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xx 및 집행위원들로 xx된다. 집행위 원들에게는 하기 사항이 적용된다:
i) 6.1.E 항에서 xx한 바와 같이 20인의 선출직 또는 xxx 집행위원들 중 최대 12 xx 집행위원들이 총회에서 xx된다;
ii) 선출직 집행위원들은 xxxx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아시아, 유럽, 아 메리카 xx 각 3 인; 아프리카 xx 2인; 그리고 xxx니아 xx 1인.
8.2 책임: 집행위원들은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 규약이 xx 책임을 xx 해야 한다. 집행위원들은 xx태xxx맹에 대하여 xxx의 xx를 진다. 집행위원 회가 의결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A. xx태xxx맹 조직 xx의 기획 및 xx;
B. 예산과 xx보고서;
C. 규약, xx규칙 및 xx, xxxx규칙, 국제심판, 코치, 교육강사 xxx x, 기타 부칙 및 xx의 xx, 개정 및 폐지;
D. xx태xxx맹 주최 xx의 관할권과 xx 개최국 xx;
E. 총회의 안건;
F. 총회 또는 총재에 의해 집행위원회에 회부된 사항;
G. 이 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그 관할권 또는 책임 하의 기타 사항.
8.3 참석: xx태xxx맹의 xx 없이 회의를 두 번 연속 불참한 선출직 또는 xxx 집 행위원은 집행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xx태xxx맹의 xx 없이 회의를 두 번 연 속 불참한 당연직 집행위원은 다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8.4 위임: 집행위원회는 그의 관할권 또는 책임 하에 있는 사항을 총재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집행위원회는 필요할 xx 임시위원회를 xx할 수 있다.
8.5 회의: xx 집행위원회 회의는 xx총회 전후에 총재에 의해 소집된다. 임시 집행위 원회 회의는 임시총회 전후 또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소집된다.
8.6 투표: 집행위원회 회의에서의 투표에는 하기 사항이 적용된다:
i) 재적 집행위원의 과반수가 회의 정족수가 된다.
ii) 결의xxx 여타 결정들을 통과시키려면 참석 위원의 단순과반수 출석과 투 표가 xx된다.
iii) 의장은 찬반 xx인 xx를 제외하고는 투표하지 않는다.
iv) 특별 xx에 xx 지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7 총회 회의: 집행위원들은 총회에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며 xx국가협회 x x자격으로 참석할 수 없다.
8.8 전자투표: 집행위원회의 긴급 결의가 xx되는 사안에 대해 총재는 전자투표 xx의 투표를 통한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총재
9.1 총재: 총회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 xx들 중에서 4년 xx로 하여 다수결로 총재를 xx한다. xxxx 또는 xx국가협회의 집행위원회 xx이 xx태xxx맹의 총재
로 xx되는 xx, 그 사람은 총재로 xx된 후 x x 이내에 다른 직책을 사임해야 한다. 총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A. xx태xxx맹을 통솔하고 xx;
B. 의장으로서 총회와 집행위원회 및 기타 xx을 xx;
C. 스포츠태권도와 xx태xxx맹 xx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공 식적 임무를 부총재들에게 위임;
D. 이 규약 또는 xx 규칙에 별도로 xxx지 않은 xx xx태xxx맹 위 원회 의장과 위원을 임명.
9.2 긴급조치: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두 총회 사이 의 기간 xx 긴급한 해결책을 xx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xx, 총재는 다음 집행위 원회 회의와 총회에 xx하고 xx 받을 것을 전제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9.3 자문위원: 총재는 중요 사안에 xx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자문위원 혹은 특별보좌관 을 위촉할 수 있으며 xx태xxx맹 발전방향과 특정한 사안과 xx하여 권고하거 나 결의안의 초안을 작성할 실행 조직을 xx할 수 있다.
9.4 xx: 총재의 사임 혹은 유xxx로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될 xx, xx 부총재가 총재를 xx해야 한다. 총재 xx은 임명의 권한이 없으며 차기총회 기간 xx 제6조에 따라 실시되는 중간 총재 선거를 xx해야 한다. 이 중간 선거의 당선자는 전임 총재의 잔여 기간 xx 총재직을 xx해야 한다.
i) xx 부총재는 총재가 xx한다.
ii) 해당 기간 xx 임명된 xx 부총재가 없을 xx, xx 부총재는, 부총재로서 가장 긴 연속 xx를 xx xx 부총재가 되는 것으로 한다. 현 부총재들 x x 기간 부총재로서 xx한 부총재가 xx일 xx 최고 연장자를 xx부총재로 간주한다.
제10조 부총재
10.1 xxxx 회장: xxxx 회장들은 xx태xxx맹의 당연직 부총재가 된다.
10.2 직무: 부총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A. 총재를 보좌하고 총재가 위임한 임무를 xx;
B. 집행위원회의 부의장을 xx;
C. 총재가 지정한 특별 임무를 xxx고 사후 보고서를 xx.
제11조 사무총장
11.1 사무총장은:
A. xx태xxx맹 조직과 xx에 관한 사무국 업무, xx태xxx맹 사무국과 xx 된 기타 제반업무를 기획, xx 및 xx한다.
B. 사무국의 xx에 xx 보고서를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xx한다.
C. xx에 따라 총재와 함께 또는 총재의 xx을 받아 xx태xxx맹과 기타 단체 또는 회사들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D. 대외협상에서 xx태xxx맹을 xx한다
제12조 집행위원, xx 및 감사
12.1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참석해야 하고 위 제8조에서 xx xx를 xx해야 한다.
12.2 xx: xx는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제시될 연간 예산과 xxxx를 작성해야 한 다.
12.3 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A. xx가 작성한 xx태xxx맹 xxxx와 예산의견서에 xx 감사를 수행함.
B. 필요 시,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감사의견서를 제출한다.
제13조 사무국
13.1 사무국: 세계태권도연맹은 사무국을 본부에 두고 총재와 사무총장의 비서 업무와 임무들을 집행하도록 한다.
13.2 직원: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채용하고 해임한다. 총재는 사무총장에게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총재는 사무국의 전반적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각 세계태권도 연맹 사무국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13.3 균등한 기회: 직원은 총재와 사무총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인종, 종교, 국적, 신념 등과 상관없이 사무국에 채용될 수 있다.
제3장: 회원
제14조 회원국가협회
14.1 회원국가협회(MNAs):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가협회는 정히 승인된 국가태권도협회들로 구성된다.
14.2 국가 또는 영토: 세계태권도연맹은 각 나라 또는 각 자치영토 또는 자치하지는 않지만 세계올림픽위원회가 승인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또는 국가장애인올 림픽위원회 (“NPC”)를 가지고 있는 각 영토를 하나의 회원국가협회로 인정할 수 있 다. 자치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인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없는 영토는 적합한 회원국가협회의 추천을 받아 세계태권도연맹에 준회원으로 신청 할 자격이 있으며, 그 승인은 다른 관련 회원국가협회들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14.3 회원의 등급: 세계태권도연맹 조직 구조 내에서 회원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A) I 등급 회원: I 등급 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세계태권도연맹의 모 든 공식대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I 등급 회원은 이 규약에서 정한 연회비 를 납부해야 한다.
(B) II 등급 회원: 회원국가협회는 그 재정적 요건 또는 선수권대회 참가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 등급에서 II 등급으로 강등된다. II 등급 회원은 총회 등 공식 회의에서 더 이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모든 세계태권도연맹
공식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II 등급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II 등급 회원은 이 규약에서 정한 요건을 이행할 경우 I 등급 회원자격을 되찾 을 수 있다. 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II 등급으로 강등된 회원국가협회는 그 요건을 충족시킨 선수권대회가 종료되면 I 등급 회원자격을 되찾게 된다.
(C) 임시회원: 이 규약에서 정한 모든 신청요건을 이행하였고 세계태권도연맹으 로부터 확인을 받은 임시 회원국가협회는 임시회원이다. 임시회원은 투표권 은 없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든 공식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임시회 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임시회원은 그 신청서가 집행위원회와 총회 의 승인을 받은 후에 I 등급 회원 또는 준회원이 된다. 집행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시회원은 정회원 신분이 승인되기 전에 이 규약의 일반원칙에 따른 추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다.
(D) 준회원: 준회원 자격은 자치가 되지 않는 영토를 대표하는 조직에게 주어질 수 있다. 준회원은 참관인으로 총회 등 공식 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 권은 없다. 준회원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한 경우에만 세계태권도연맹 공 식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준회원은 3등급(tier)에 해당되는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E) 자격정지회원: 회원국가협회가 다음 어느 한 조항에 해당될 경우라도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i)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해당 국가올림픽위원회 (NOC)가 자격 정지되는 것; ii)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재정적 또는 기타 수행하지 못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iii) 이 규약, 경기규칙 또는 기타 세계태권도연맹 규칙 또는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반복하여 위반하는 것; iv) 부실관리, 관리부재 또는 분명하고 정당화 될 수 없는 대표권의 부재에 대한 법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또는 v) 일 년 이상 세계태권도연맹과 의사소통이 없고
세계태권도연맹의 활동과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 (무활동).
i) 회원은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합당한 의혹이 생길 경우 예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ii) 정지된 회원은 더 이상 총회 등 공식 회의에 참가할 수 없고, 세계태권도연맹의 모든 공식대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정지된 회원은 그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적합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iii) 정지회원에 대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은 그의 재량에 따라, 그리고 적절할 경우 해당 국가올림픽위원회 또는 정부기구와 협력하여 자격 정지된 회원국의 선수들과 임원들이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승인하는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iv) 정지된 회원은 그 정지된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 요건은 세계태권도연맹의 독자적 재량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v) 회원 자격정지는 총재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14.4 취소: 합당한 통지와 세계태권도연맹이 명시한 합당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정지 의 사유를 시정하지 않는 자격 정지 회원은 총재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표결 로 그 회원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업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세계태권도연맹 법제위 원회에 의해 치유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있는 회원국가협회는 총재의 권고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표결로 그 회원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제15조 회원가입
15.1 회원신청: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하려면 집행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세계태권도연맹 회원자격을 신청하는 국가태권도협회는 지정된 신청서류를 세계태권 도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협회는 다음 사항을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i) 완성된 회원 신청서와 신청료 미화 500달러;
ii) 국가협회가 최소한 2인의 선수 (남성 1인과 여성 1인 구성 권고가 세계 태권도연맹의 각 세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연맹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 권대회,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서약하는 확약서.
15.2 가입절차: 작성된 신청서를 사무총장이 수령하면 그 신청서는 임시 승인을 받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제출된다. 회원자격이 집행위원회에 의해 승인되면 가입에 대한 결의안이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총회에 제출된다.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 후 회원 국가협회는 해당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또는 그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없을 경우 최고위 국가 스포츠 당국으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아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하도록 한다.
15.3 여러 조직: 여러 조직이 한 나라 또는 자치영토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분쟁은 세계태권도연맹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제16조 회원국가협회의 권리와 책임
16.1 모든 회원국가협회들은 이 규약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규약의 원칙에 철저히 부합하는 그들 각각의 기본 구성 서류들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한다.
i) 회원국가협회는 내부 업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제 3 자가 그 운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가협회는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며 세계태권도연맹 규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및 재정적 압력에 맞서야 한다. 모든 외부적 간섭 또는 간섭하려고 하는 시도는 세계태권도연맹에 보고되어야 한다. 회원국가협회는 정부와 기타 공공당국에 대하여 국가협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선거 또는 내부임명제도에 대한 조항을 작성해야 한다.
ii) 회원국가협회는 그 규정에 세계태권도연맹의 반도핑 규정과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반도핑 규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규칙을 포함해야 한다. 각 회원국가협회의 규칙은 모든 선수들, 선수 지원인력, 그리고 회원국가협회 산하 기타 인원들이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iii)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그들의 헌장/규약에 다음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으로서 [회원국가협회 이름]은 세계태권도연맹의 규약, 부칙,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회원국가협회 이름]의 규칙과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부칙, 규정 및 규칙이 서로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
iv)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 글로벌 회원 부칙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 글로벌 회원제도 (“GMS”)를 실시해야 한다. 자국의 영토 내에서 GMS 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거나 또는 GMS 를 오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국가협회는 그 GMS 관리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v) 모든 회원국가협회는 매년 세계태권도연맹 회원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16.2 연회비: 각 회원국가협회는 매년 2월 말까지 연회비를 지불해야 한다. 연회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와 벌금이 지급될 때까지 세계태권도연맹 대회를 개최할 권리, 그리고 그 대회에 참가하거나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에 지원금을 신청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i) 등급: 연회비는 다음의 분류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다: 그룹 1 = 미화
700달러; 그룹 2 = 미화 500달러; 그리고 그룹 3 = 미화 300달러.
ii) 그룹의 결정: 기본적으로, 이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
가협회는 그룹 1에 속한다. 집행위원회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회원 국가협회를 그룹 2 또는 그룹 3으로 지정할 수 있다.
iii) 벌칙: 납부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회비를 지불하지 않는 회원국가협 회는 그 이상의 행동을 위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 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회원국가협회의 회원자격은 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회복될 수 없다.
16.3 가맹: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국제 태권도기구에 가맹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구가 조직한 태권도 대회에 참가해서는 아니된다. 한 회 원국가협회의 상임이사는 다른 회원국가협회의 상임이사직을 겸임할 수 없다.
16.4 대회 참가: 회원국가협회는 선수들을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하는 선수권대회에 출전시켜야 한다.
i) I 등급 회원자격의 유지를 위해 회원국가협회는 해당 총회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그랑프리를 제외한,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하는 선수권 대회에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ii)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에서 정한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국가협회는 II 등급으로 강등된다.
16.5 세계태권도연맹 대회 개최: 이 규약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 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주최 대회 등 세계태권도연맹 대회를 세계태권도연맹의 승 인을 얻어 개최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16.6 비 세계태권도연맹 선수권대회: 회원국가협회는 다른 초청경기 또는 친선경기 등 국제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선수권대회는 “세계”란 용어를 포함하거 나 세계태권도연맹 로고 또는 상징을 사용하거나 또는 대륙연맹이나 세계태권도연맹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16조 3항 (가맹)의 문구 또는 정신을 위반하면 아니된다.
16.7 신규회원 투표권: 국가협회는 회원자격을 비준하기 위해 소집된 총회에서 세계태 권도연맹 회원자격을 부여 받지만 차기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는 투표를 할 자격이 없다.
16.8 보고: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연락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세계태권도연맹에게 연락처 변경을 즉시 통지하기 위해; 회원국가협회의 설문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의 연간보고서에 포함될 활동보고서를 세계태권도연맹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선거 후 또는 세 계태권도연맹이 요구하는 대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근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9 탈퇴: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재정적 의무와 기타 마무리 되지 않은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가 유효하기 위해 탈퇴 의사 통지 는 연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16.10 회원국가협회 회장: 세계태권도연맹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회원국가협회의 회장은 그 회원국가협회가 대표하고 있는 국가 또는 영토의 시민이며 거주자이어야 한다.
16.11 회원국가협회는 장애인 선수들에게 국제경기와 장애인올림픽에 출전할 기회 창 출을 위해 산하에 장애인태권도협회를 두어야 한다.
제17조 평등한 보호
17.1 평등의 원칙: 모든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들은 이 규약 앞에서 평등하다. 세계태권 도연맹은 국가 또는 사람에 관하여 인종, 종교, 피부색, 종교적 교리, 민족적 기원, 육체적 특징, 성별, 성적 기호, 나이, 장애 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또는 운동 능력 등 유효하지 않은 근거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아니 한다.
제18조 대륙연맹
18.1 대륙연맹: 같은 지리적 지역 내에 있는 회원국가협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사전승 인을 받아 대륙연맹을 결성할 수 있다.
18.2 경계와 회원자격: 대륙연맹의 관할권에 대한 영토적 경계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오직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가협회만이 세계태권도연맹 대륙연맹에 가맹할 수 있다. 같은 대륙/지리적 지역에 속하지 않는 회원국가협회도 세계태권도연맹의 승 인을 받아 대륙연맹에 가입할 수 있다. 대륙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 법제위원회의 사 전승인 없이 회원국가협회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없다.
18.3 대륙연맹은 산하에 대륙장애인태권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 대륙연맹 승인
19.1 승인: 세계태권도연맹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 대륙연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륙연맹에 대한 승인 혹은 승인취소 결정은, 스포츠태권도 와 세계태권도연맹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토대로 하여 내려 진다.
19.2 특별조치: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또는 경기규칙의 중대 한 위반을 하거나 또는 관리부재가 심각한 상태인 경우, 세계태권도연맹은 대륙연맹 대표부를 대체할 기구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다.
19.3 승인대륙연맹: 세계태권도연맹은 올림픽 대륙당 1개씩 총 5개 대륙연맹을 승인 한다.
제20조 대륙연맹의 요건
20.1 규약: 각 대륙연맹은 그 규약이 세계태권도연맹 규약과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세계태권도연맹 규약이 우선한다. 그러한 사항에 대 한 최종 결정은 세계태권도연맹 법제위원회가 내린다.
20.2 보고: 대륙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거나 또는 위임한 활동만 수행해야 한 다. 각 대륙연맹은 정기총회, 임시총회와 집행위원회 회의 등 모든 공식 대륙연맹 회 의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을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각 대륙연 맹은 연차보고서를 세계태권도연맹이 만든 공식적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세계태권 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제공한 지원금의 사용에 관하여 대륙연맹의 회계장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0.3 관리: 대륙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침에 입각하여 적합한 관리규칙을 제정하 고 실행해야 한다.
20.4 당연직 집행위원: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은 거주하는 대륙의 대륙연맹 집행위 원회의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
20.5 참관인: 세계태권도연맹은 각 대륙연맹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참관인을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참관인은 모든 공식 대륙연맹 회의에 참석하고 발언할 권리를 가지지 만 투표권은 없다. 참관인의 참가 비용은 대륙연맹이 부담한다.
20.6 대륙연맹 선거: 대륙연맹 선거는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선거 후 6개월 이내에 실 시되어야 한다.
20.7 대륙연맹 선수권 대회: 대륙연맹 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감독 아 래 2년마다 개최되어야 하며, 대륙연맹 총회에서 선정한 개최 회원국가협회가 준비해 야 한다. 대륙연맹 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같 은 해에 개최될 수 없다.
20.8 일정표: 대륙연맹 선수권대회와 기타 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대회일정표는 매년 초에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되어야 한다. 세계 태권도연맹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 회는 대회운영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세계태권도맹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선수권 대회의 목표 월에 따라 개최된다. 모든 완료된 대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대회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모든 관련 서류와 언론보도자료와 함께 세계태권도연맹에 제 출되어야 한다.
20.9 장애인태권도 일정: 대륙장애인태권도오픈 (G4/G2) 대회의 일정과 장소는 세계 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회는 다른 장애인태권도 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이 조율되어야 한다. 대륙장애인태권도오픈 (G4/G2) 대회는 대회가 개최되는 해 당 해로부터 최소한 5개월 이전에 일정이 잡혀야 한다. 대륙장애인태권도오픈
(G4/G2) 대회는 태권도 대회와 병합해서 개최될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장애인태 권도담당부서는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회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대륙연맹 간의 의사소통을 수행해야 한다.
제5장: 활동과 재원
제21조 활동
21.1 활동: 세계태권도연맹은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i) 선수권대회, 대회 및 기타 행사를 주최하고 후원;
ii) 태권도 기술의 전파와 개발;
iii) 태권도 관련 자료의 발간;
iv) 전통 태권도의 중심인 국기원이 태권도 정신과 기술의 개발 및 단 심사에 관해 채택한 원칙의 홍보;
v) 태권도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들을 후원, 승인 또는 지 원하는 것;
vi) 세계태권도연맹 회원들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vii) 태권도의 과학적 및 의학적 지식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
viii) 여성의 스포츠 참여 지원;
ix) 장애인의 태권도 참여 지원
x) 태권도 명예의 전당 운영; 그리고
xi) 제2조에서 정의한 세계태권도연맹의 임무와 목표를 증진하기 위해 집행위 원회에서 승인한 기타 활동.
제22조 주최 대회
22.1 주최대회: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는 다음과 같다:
i.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ii. 세계태권도청소년선수권대회;
iii. 세계태권도단체선수권대회;
iv.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v.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vi. 세계태권도 그랜드 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vii. 유스올림픽 태권도 선발전;
viii. 세계태권도유소년선수권대회;
ix. 세계태권도그랑프리 및 파이널;
x. 세계청각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그리고
xi.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
22.2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주최로 유치 회원국가협회가 준비하여 2년마다 개최한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회는 같은 해에 개최될 수 없다.
22.3 유스올림픽 (“YOG”): 유스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는 세계청소년태권도선수권대 회는 유스올림픽 태권도 선발전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개최되도록 한다.
22.4 개최도시 선정: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선수권대회를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희망 개최자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운영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i) 유치위원회는 합당한 유치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신청서에 나와있는 절차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출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선수권대회를 개최할 것을 신청해야 한다.
ii) 세계태권도연맹은 유치 신청서를 검토해야 하며, 희망 개최도시 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그 후 검토와 권고를 위해 평가보고서를 집행 위원회에 제출한다.
iii) 권고를 받은 유치위원회는 개최지를 결정하는 집행위원회에 초청되어 발표한 다.
22.5 대회계약서: 선정된 유치위원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회계 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2.6 기타 대회: 세계태권도연맹은 유니버시아드 및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다양한 국제 경기를 승인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는 모든 행사 목록은 세계태권도연맹 행사 일정에 게시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또한 국제심판, 국제코치, 국제장애인등급분류사, 국제교육강사 등에 대한 자격증 과정 및 보수교육을 주최하거나 승인한다.
제23조 심판, 코치, 교육강사 및 경기규칙
23.1 경기규칙: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모든 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 연맹 경기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23.2 국제심판: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거나 주최하는 세계태권도연맹 선수권대회, 대륙연맹 태권도선수권대회 및 기타 국제선수권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한 국 제심판만 심판을 맡도록 해야 한다.
23.3 국제심판 지도 및 훈련: 오직 세계태권도연맹만 국제심판, 국제 코치, 국제 장애 인 등급 분류사 및 교육강사를 위한 교육과정, 보수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승인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대륙연맹 또는 회원국가협회가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침에 따라 해 당 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다.
23.4 국제심판 자격: 총재는 국제심판 세미나를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모든 예비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국제심판” 자격을 부여한 다.
23.5 국제코치: 총재는 국제코치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모든 예비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국제코치” 자격, 1, 2, 또는
3 등급을 적합하게 부여한다.
23.6 교육강사: 총재는 교육강사 인증 과정을 이수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예비시험과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교육강사” 자격을 부여한다.
제24조 재정
24.1 재원: 세계태권도연맹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연회비; 운영수입; 기부금과 보조금; 기타 수입.
24.2 회계연도: 세계태권도연맹의 회계연도는 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다.
24.3 회원의 감사: 세계태권도연맹의 보조금 또는 발전지원금 등을 제공받은 대륙연맹, 국가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지원금의 사용에 관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감사를 받 을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계좌는 언제든지 세계태권도연맹이 선임한 감사 들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잘못 사용되거나 미 사용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지적재산
25.1 총칙: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들은 세계태권도연맹의 독점적 자산이며, 세계태권도연맹은 현재 존재하거나 또는 향후 개발되는 모든 형태나 수단 또는 방법 의 조직, 이용, 방송, 기록, 표현, 재생, 접속 및 배포에 관한 모든 권리 등 그 경기와 대회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데이터를 소유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경기 및 대회와 관련된 데이터 접속의 조건과 사용의 조건을 결정한다.
25.2 표식과 상징: 세계태권도연맹이 정한 세계태권도연맹 엠블럼, 세계태권도연맹 장 애인 태권도 엠블럼, 깃발, 표어, 식별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세계태권도연맹 이 승인한 것 등)을 집합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이라 한다. 다 음 것들이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에 해당한다:
i) 모든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익 창출, 상업적 또는 광고 목적을 위한 사용 등 그 재산의 사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전적으로 세계태권 도연맹에 귀속된다. 세계태권도연맹은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계태권 도연맹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ii)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될 수 없다. 각 회원국가협회는 그 협회의 관할권 하에 있는 지역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승 인 없이 이름과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iii) 세계태권도연맹은 회원국가협회가 그러한 위반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동호회, 협회 및 개인에 의한 이름과 엠블럼의 불법 복제 그리고/또는 불법 사용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
제26조 미디어 사용권과 상업적 권리
26.2 상업적 권리: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는 대회에 대한 모든 상업적 권리는 대회 운영규칙 또는 관련 개최도시 계약에서 명시한 바를 제외하고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재산이다.
제6부: 커미션 및 위원회
제27조 커미션 및 위원회
1. 커미션 및 위원회커미션 및 위원회:
세계태권도연맹은 다음과 같은 커미션 및 위원회를 설립한다:
(A) 국제협력 커미션 (MRD)
국제협력 커미션 (이하 커미션)은 다음과 같은 7인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태권도 지명자 및 다음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개발위원회, 교육위원회 및 생활체육태권도위원회.3 본 커미션의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 커미션은 세계태권도연맹 조직 및 활동을 연구하여, 모든 수준에서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및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공헌하여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커미션은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을 위한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변경사항을 권고하며, 법제위원회와 함께 관련 규칙 및 규정을 개정을 권고한다.
(B) 기술커미션 (이하 커미션)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다음 위원회의 의장이 포함된다: 선수위원회, 코치위원회, 경기위원회, 의료 및 반도핑위원회,
장애인태권도위원회, 심판위원회. 의장은 별도로 임명된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된다. 본 커미션은 태권도 경기의 구성과 관리를 연구하고, 경기에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과 성능을 연구하며, 태권도 경기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국제 심판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며; 경기규칙과 해설 등 경기의 준비와 운영에 관련되는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다.
(C) 선수
선수위원회는 태권도 운동의 범위 내에서 선수들을 대표하며, 선수들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며, 선수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을 대변하여 교육 훈련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규약 6조 7항절에 따라 설립된 임시 선거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절차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선출직 위원은 4년의 임기를 가진다. 임명직 위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진다. 위원들은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공동 의장을 선출한다.
(D) 코치
코치위원회는 태권도 운동의 범위 내에서 태권도 코치들을 대표하며; 코치의 권 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태권도 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방안을 연구하며 권 고한다.
(E) 개발
개발위원회는 전반적인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 프로그램을 관장한다. 본 위원회 는 모든 수준에서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국가 및 대륙 회원협회와 지역 훈련 센터에 적용되는 기준을 권고하며; 재원 제공 및 장비 지원, 참가 지원, 장학금 등 세계태권도연맹의 개발 프로그램 하에 채택되는 지침을 권고하며; 모 든 수준에서의 태권도의 수련을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스포츠에 대한 재원을 가진 기구들 (영연방, 유엔, EU 등)과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F) 교육
교육위원회는 자격 과정과 비 자격과정을 감독하며; 온라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유능한 교육강사 및 관리자, 선수, 코치, 심판과 일반 태권도 종사자 양성 방법을 연구하며; 태권도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교육자료 및 훈련 교육과정을 준비 및 추천하며; 교육과 관련된 세계태권도연맹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한다.
(G) 윤리 및 청렴
윤리 및 청렴위원회는 규약과 윤리 규정에서 정하는 태권도 운동의 윤리 원칙을 수호한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최소 2인은 세계태권도 연맹, 대륙연맹, 회원국가 협회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선수 보호 관련 사안을 포함하여 세계태 권도연맹이 위원회에 제출한 윤리강령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집행위원회에 대책 또는 징계를 권고한다.
(H) 재무
재무위원회 (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 및 태권도 운동의 투명성과 건전한 관리의 계속성을 방호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의 재무 관리와 관련한 사안 에 대해, 총회, 집행위원회, 총재 및 사무총장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재 무 정보를 검토 및 사전 승인하여 재무와 관련한 중대한 결정 사항에 조언 및 권
(I) 경기
경기위원회는 태권도 경기의 조직 및 관리의 추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건 연구 와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
(J) 법제
법제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항소 규정에 따른 항소를 감독하며; 법적 및 징계 문 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규약, 부칙 및 규정에 대한 개정본을 작성하며; 그리 고 집행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법적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K) 반도핑 및 의료
반도핑 및 의료위원회는 치료목적사용면책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태권도 경기와 관련된 의료 문제를 연구하며 필요한 지침을 세우고; 세계반도핑기구 (WADA)의 반도핑 규정과 모범사례에 대한 최신자료를 연구하며; 선수 건강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의료 규정과 반도핑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다.
(L) 장애인태권도
장애인태권도위원회 (위원회)는 장애인태권도 경기 (겨루기 및 품새)의 구조, 조 직, 관리를 연구하며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선수를 위한 경기 형태를 개발한 다. 위원회는 전 세계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태권도 수련을 개선하며 동시에 선수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방호한다.
(M) 장애 등급분류
장애인태권도등급분류위원회 (위원회)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선수 등급분류 규칙 및 스포츠 등급, 분류 절차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이 국제장애인올림 픽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및 그 모범사례를 준수하도록 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위 원회는 또한 세계태권도연맹 국제 등급 분류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실행한다. 위원회는 모든 새로운 선수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위원회 외부인으 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장애인태권도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N) 품새
품새위원회는 품새 태권도 경기의 조직과 운영을 검토하고, 경기를 개선하고 품 새 경기 규칙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며; 국제 품 새 경기 심판을 위한 교육과정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며; 품새 경 기규칙과 국제 품새 심판의 관리규정에 대한 개정을 수립한다.
(O) 심판
심판위원회는 경기 규칙의 일관적인 적용을 위한 조건을 연구하며; 국제 심판을 위한 훈련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할 방법을 연구한다.
(P)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위원회는,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OC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방향 을 같이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지속가능성 의제를 정의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고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원칙 및 그 활동을 세계태권도연 맹의 의사결정 과정 및 매일의 활동에 융합시켜 연맹의 공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를 제공하여 모든 수준에서 연맹의 존엄성, 포용성, 투명성,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Q) 생활체육태권도
생활체육태권도위원회는, 스포츠의 관리 및 행정 업무에서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태권도 선수 및 수련자 간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연구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의 각국 연맹과 밀접하게 협업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수준에서 사회 개발 및 태권도 케어 프로젝트를 위해 태권도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에 관 해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제공한다.
제28조 위원회 관련 일반지침
i. 구성 및 임기: 이 규약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1인의 의장, 1인의 부의장, 그리고 총재가 임명하고 집행위원회가 비준하는 최대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규칙의 목적상, ‘1년’이란 세계태권도연맹 총회 사이의 기간이다.
ii. 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 또는 대면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 위원회는 최소 매 분기 회의를 가져야 하며, 세계태권도연맹이 제공하는 형식에 맞추어 활동 및 결정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회의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세계태권도맹의 법제위원회 또는 재무위원회가 보안 문서의 특징을 가진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공시된다. 회원국관계 및 개발위원회, 기술커미션, 재무위원회의 의장은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해당 보고서를 제공한다.
iii. 위임사항: 각 커미션에 대한 위임사항 (TOR)은 별도로 정해지며 세계태권도연맹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집행위원회 또는 총재는 각 위원회에 그의 관할권 그리고/또는 책임하에 있는 사항의 실행을 위임할 수 있다.
iv. 임시위원회:
이 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총재는 수시로 특수 목적의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부: 징계
제29조 제재 행위
29.1 징계: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세계태권 도연맹 대회 참가자에 대하여 세계태권도연맹 징계조치 및 항소 규정에 따라 조사하 고, 벌금을 물리거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항소
30.1 항소: 세계태권도연맹은 세계태권도연맹 징계조치 및 항소 규정에 따라 세계태권 도연맹의 결정과 세계태권도연맹 회원 조직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청취할 수 있다.
제8부: 일반조항
제31조 해산
31.1 해산: 세계태권도연맹의 해산은 오직 총회를 구성하는 모든 회원들의 만장일치 결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31.2 잔여 자금/재산: 자금 또는 세계태권도연맹 재산의 사용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해산의 결의를 가결한 총회가 가진다.
제32조 개정
31.1 개정: 집행위원회는 규약, 경기규칙, 대회운영규칙, 내규 및 규정의 초안과 개정 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폐지를 한다. 규약, 경기규칙 및 대회운영규칙의 작성에 대하 여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33조 규약의 해석
33.1 해석 권한: 이 규약의 해석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대한 권한은 총재에게 있으 며, 총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집행위원회 또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제34조 시행
34.1 채택: 이 규약은 7.9절에 따라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즉시 시행된다:
A. 2019 년 5 월 13 일: 2019 년 5 월 13 일부로 변경되어 세계태권도연맹의 커미션 및 위원회의 당연직 집행위원에 영향을 주는 조항 제 27 조 (커미션
및 위원회)는 2021 년 정기총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하여, 기존의 당연직 집행위원들이 정해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한다. 특히 아래 항을 참조한다:
a) 선수: 제 27(C) 조항: 선수위원회에는 계속하여 2 인의 공동 의장이 당연직 집행위원의 자격을 2021 년 총회까지 유지한다.
b) 장애인: 제 27.1(L) 조항: 장애인태권도 집행위원회 (개정 전 제
27.4 조)의 지정된 의장은 2021 년 총회까지 계속하여 당연직 집행위원 지위를 유지한다.
제35조 약어와 정의
35.1 다음은 이 규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어와 명칭이다:
경기규칙: 세계태권도연맹 경기규칙 및 해설
CU: 대륙연맹
GA: 총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MNA: 회원국가협회
규약: 세계태권도연맹 규약
WADA 세계반도핑기구
WT: 세계태권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