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자의 표시 | xx : | xx(xx) : | |
저작재산권자의 | 표시 | xx : |
저작물의 표시
xx(가제) :
저작물의 xx 개요 :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함)의 저작재산권자 과(와)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xx받고자 하는 자(이하 ‘xxx’이라고 함) 는(은) 다음과 같이 저작xx 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의 xx가 미치는 저작물에 xx 저작재산권양도계약의 xx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및 xxx의 권리와 xx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재산권 양도 : 저작물의 경제적 xx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xx xx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전부 양도의 xx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xxx다.
2. 등록 : 저작자의 xx, 저작물의 xx와 종류,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xx 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 발생과는 xx가 없으며 xx에게 공개‧열람xxx 하는 공시적 효과, 분쟁 발생 시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력, xx의 안전을 위한 제3자에 xx 대항력이 발생한다.
3.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되 번역‧편곡‧xx‧각색‧xx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 된 저작물이다. 원저작물의 xx은 유지x x 표현을 xxx고 그 xx에 창작성이 있는 xx를 말한다.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xx된다.
4.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xx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xx을 xx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 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공표권, xxxxx, 동일성xxx 등 3가지 권리로 xx된다.
5. 분쟁 xx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xx저작권위원회의 xx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xx취지와 xx을 xx한 xxx청서를 xx하면 xxx 개시되며 xx부가 당사자 사 이의 xxxx을 통해 합의를 xxx다. xx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에 xx 저작재산권 중 다음 <별표>에 해당하는 권리를 xxx에게 xxx다. 다만, 위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 리의 포함 여부는 특약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별표>
저작재산권의 xx | 포함 여부 (○ 또는 ×) | 범위(일부 또는 전부) |
복제권 | ||
xxx | ||
xxxxx | ||
배포권 | ||
xxx | ||
대여권 |
제4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록)
① 저작권법에 따라 xxx은 위 저작물에 xx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xx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이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을 하는 xx 저작재산권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xxx에게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력xxx 한다.
제5조 (저작재산권자의 xx) 저작재산권자는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그 xx 및 xx과 xx 또는 유사한 저작물x x3자에게 xxx게 하거나 기타 xxx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도 xxx간 및 지역 등)
① 저작재산권자가 xxx 저작재산권은 계약일로부터 년간 xxx에게 귀속되며, 지 역에서 효력을 가진다.
② xxx간이 만료되면 저작재산권자가 xxx에게 xxx 저작재산권은 즉시 저작재산권자에게 다 시 귀속된다.
제7조 (저작재산권의 권리변동에 따른 책임)
① 저작재산권자는 이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xxx였거나 저작재산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였거나 xx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 가 발생하는 xx 저작재산권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xxx이 양xxx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xxx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하 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거나 양xxx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 의하여 xx처분의 xx이 되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xxx간 만료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완전한 권리가 xx되지 못할 xx, 이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는 xxx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xx원고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자는 년 x x까지 양xxx인 위 저작물의 xx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하 ‘xx원고’라 함)를 xxx에게 양도xxx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xx원고에 xx 판단은 저작재산권자와 xxx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은 xx에 이 계약은 xx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저작물의 xx에 따른 책임 및 계약 xx의 고지 xx)
① 위 저작물의 xx이 제3자의 저작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 xxx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 칠 xx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이 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갖기 위하여 날인 또는 xx 이전에 xxx은 저작재산권자에게 계약 x x을 xxxxx 한다.
제10조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
① xxx은 위 저작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위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xx과 xx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xxx 한다.
② xxx은 제작물을 xx․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xx은 개정 및 xx 등 xx 또는 증감이 불가피한 xx 저작자(저작자 유고 시 저작재산권자) 에게 알려야 하며, xx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xx원고에 임의로 xxx이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xx xxx이 그 책임을 진다.
제11조 (xx의 부담) 위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xx은 저작재산권자가 부담하고 제작, xx, 광고 및 판매에 따른 xx은 xxx이 부담한다.
제12조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 및 선급금)
① xxxx x2조에 의하여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일금 원 (₩ )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추가xx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xx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 터 일 이내에 저작재산권자가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xxx 한다.
③ xxxx x 계약 xx과 동시에 선급금으로 원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며, 이후 지급 할 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3조 (제3자에 xx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xxx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저작재산xx 범 위 및 xxx간 내에서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xx허락,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 만료 시점까지 모든 권리를 xx으로 xxxxx 한다.
제14조 (원고 등의 반환) 저작재산권자와 xxx 사이에 특약에 의한 추가xx이 없는 한, xxx은 저
작재산권자에 대하여 원고 및 기타 자료 반환의 xx를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의 xx 또는 xx)
① 저작재산권자 또는 xxx이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위반하였을 xx 그 상대xx 일(개 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그 상대xx 이 계약을 xx 또는 xx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xx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 또는 xxx(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상대방에게 xx 법률에 따른 xxx, 성폭력 을 저지른 xx 상대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16조 (xxx 등의 피해 구제) 제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계약단체의 xx를 포함하여 단체 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xx‧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xx xxx으로부터의 xxx 등 행위로 정상적인 저작물 창작xx 또는 자신의 직무를 xx 하지 못한 xx, 계약을 xx하지 않고 그 xx을 국가xx위원회에 xxx거나 xx체xxx부 xx 에게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 xx의 xx)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자와 xxx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xx 및 xx)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와 xx xx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xx에는 저작권법 등 xx법률 및 계약해xx 원 칙에 따라 해결한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xx 저작재산권자와 xxx은 제소에 앞서 xx저작권위원회의 xx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x xx되지 아니하는 xx에 저작재산권자와 xxx 사이에 xx되는 소xx 제1심 법원은 법원으로 한다.
■ 특약 사항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등)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저작권자, 발행사가 날인 또는 xx한 다음 각 1통씩 xx하고 1통은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용으로 xx한다.
년 x x
저작재산권자(xxx)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x x :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 일금 원을 xx xx함 (인)
xxx의 표시
주 소 :
발행xx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xx : (인)
입회인의 표시
주 소 :
생년월일 :
x x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