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 칙 · 1 II.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 3
2022년도 xxx
중소기업 xx인턴십 xx지침
2022. 2.
x x 구
( x x 리 정 책 과 )
< 목 차 >
I. 총 칙 · 1
II. xxxx 자격 및 위xxxxx 체결 · 3
Ⅲ. 실시xx 및 인턴 참여자 자격 · 4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xx협약 체결 | · 8 |
Ⅴ. 인턴xx 체결 및 인턴 xx | · 12 |
Ⅵ. xxx xx | · 16 |
Ⅶ. 구청 지원금 지급 | · 17 |
Ⅷ. 구청 지원금 xx | · 19 |
Ⅸ. 사후 xx | · 22 |
Ⅹ. 시행일 및 xxxx | · 24 |
<첨부1> 우xxx xxxx 및 중소기업 xx | · 25 |
<첨부2> 신성장동력 및 전시컨벤션 분야 사업 세부업종 | · 30 |
<첨부3> 위반행위 유형별 xxx준 | · 34 |
<첨부4> xxx 중소기업 xx인턴십 xx목록 | · 36 |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xxx 중소기업 xx인턴십」사업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으로써 위xxxxx, 인턴 실시xx 및 xx인턴이 이를 준거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법적근거 및 사업취지
○ 이 사업은 xxx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xx
xx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xxxx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xx미취업자 xx xx)에 근거하여 실시
한다.
○ xx 미취업자에게는 ① 중소기업에서의 인턴xx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xx xx를 제공하고, ② 직업에 xx 폭넓은 xx과 적 극적인 직업xx을 고취하며, ③ 적성․경험에 알맞은 xxx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xxx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화하여 지역xx를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 xx
○ “xxx 중소기업 xx인턴십”(이하 “인턴십”라 함)라 함은 청년층 미취 업자를 xx으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인턴xx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 xx과 xxx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기 위한 xxxx촉진사업을 말하며, 일반 중소기업분야․신성장동력 분야․전시컨벤션 분야로 구분한다.
○ “위xxxxx”(이하 “xxxx”이라 함)이라 함은 xxx에서 인턴제 xxxx으로 xx되어 사업xx에 관한 업무를 xx받아 xx하는 xx을 말한다.
○ “실시xx”이라 함은 xx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xx 및 xx xx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 “인턴”이라 함은 실시xx과「인턴 약정서」를 체결하여 인턴기간 xx 사무·xx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하며, xx 자체적으로 xx하는 유사 명칭의 xx 또는 xxx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4. xx체계
4-1. 개관
○ xxx에서 xxxx을 xxx고, 사업계획을 xx 및 공고하면, xxx x에서는 xx과 인턴 모집․알선 등 사업을 xx하며, xxx 및 xx xx은 사업 xx을 지도․xx한다.
4-2. xx주체별 역할과 업무
○ xxx(사업xx)
- 사업 기본계획 xx, xx지침 제․개정 등 사업전반사항의 총괄․xx
- xxxx의 xx 및 위xxx 협약 체결
- 인턴 희망자 및 실시xx 모집 공고 및 구민참여 xx
- 인턴 희망자와 실시xx 자격조회 및 선발 xx
- xxxx에 xx사업비 및 지원금 교부․xx․취소․반환 등
- xxxx 및 실시xx에 xx xx수급 조사 및 처분
- xxxx 및 실시xx에 xx xx실태 지도․점검 및 xx감독
○ xxxx
- 인턴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및 xx, 인턴희망자 모집 및 선발
- 인턴 희망자와 xx의 xx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인턴 희망자 및 인턴 xxx망 xx 등에 xx xx 및 xx제공
- 실시xx 및 인턴 선발 및 실시xx과 인턴xx 협약체결
- 실시xx에 xx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 실시xx 및 인턴에 xx xx수급 실태조사, 처분 및 지원금 xx
- 인턴지원금 및 xxxxx 지원금 지급, 위xxx비 xx 및 xx
- 실시xx에 인턴의 xxx xx 권유․안내
- 사업성과 분석 및 결과보고, 사업비 xx 및 보고
○ 실시xx
- xxx, xxxx의 알선 또는 자체모집 등을 통해 xx인턴을 선발·xx
- 인턴 근로조건 등에 xx 인턴xx(실시xx-인턴) 체결
- xxxx과 인턴xx협약 체결 및 협약사항 이행
- 멘토 xx, 유급휴가, 직무xx 등을 통한 xx인턴 능력개발 및 xx
- xx인턴의 xxx xx 노력, xxxx 등의 실태조사, 현장점검 협조
Ⅱ
xxxx 및 위xxxxx(xxx-xxxx) 체결
1. xxxx
1-1. (xxxx의 자격) xxxx의 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xx단위 xx단체, 지역별․업종별 xx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 업소개사업자
○「고등교육법」제2조 x0x(xx), x0x(xxxx) 및 제4호(전xxx)에
해당하는 xx
* 산업교xxx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
○ 기타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1-2. (컨소시엄 xx 및 재 xx) 효율적 사업xx을 위하여 컨소시엄 xx, 일부 업무를 xx사업자에게 재 xx하는 xx의 협업체계를 xxx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xx 업무 분담 및 책임 xx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효율적
사업xx을 도모xxx 한다.
2. xxxx의 xx
2-1. (xxxx xx) xxxx으로 xx받고자 하는 xx은 xxxx 지xx 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xxx에 xxxxx 한다.
2-2. (xxxx xx) xxx는 xxx관을 xx으로 사업xx능력, 사업xx 및 전략의 적정성, xxx관과의 협력 등을 자체 평가하여 xxxx을 xxx다.
3. 사업계획 xx 및 인xxx
3-1. (사업계획의 xx) xxxx은 xxx에 xx인턴십 xx xx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여 xxxxx 한다.
3-2. (위xxx xx) xxx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xxxxx황 및 사업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xxxx 단위로 xx인턴 사업xx를 결정하고, xx기관별 위xxx을 xxx다.
4. 위xxxxx 체결 및 xxxx의 xx
4-1. (인턴제 위xxxxx 체결 및 갱신) xxx는 xxxx과 xxx 중소 xx xx인턴십 위xxx에 xx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xxx는 기존 체결한 위xxxxx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xx xxxx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4-2. (xxxx의 xx) xxxx은 다음 사항을 xxxxx 한다.
○ xxxx은「보조금의 xx에 관한 법률」과 위xxxxx을 xx하고, 인턴제를 합리적으로 xx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 xxxx은 xxx와 함께 xxx 중소기업 xx인턴십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xx을 위해 적극 협력xxx 한다.
○ xxxxx x 지침 및 위xxxxx을 위반한 xx xxx가 내리는 xx 및 xx조치를 xx하고, 성실히 이행xxx 한다.
5. 위xxx협약의 xx
○ xxx는 xxxx이 허위자료 xx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x되었 거나, 지침 및 xx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xx이 현저히 곤란한 xx이 있는 xx, 기타 사업반납 등의 xx 위xxxxx을 xx할 수 있다.
○ 위xxx xx xx xx은 해지일로부터 1년간 사업xx을 제한한다.
Ⅲ
실시xx 및 인턴 참여자 자격
1. 실시xx xxx격
1-1. (xxxx)「xxx험법」상 ‘우xxx xxxx’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xxx 관내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xx으로 한다.
◇ xx지xxxxx(xxx험법 시행령 제12조) : 세부업종 <첨부 1>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x x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포함 중소기업법 제1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xx은 xx에서 제외
①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xx사무소 등
②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 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xx, xxx도공사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xx 인턴xx협약 체결시 “xxx험 피보험자 수
(xx근로내역은 제외)”로 한다.
1-2. (xxx업) xxx에서 xx하는 주요시책사업 참xxx, 유망 중소기업 및 xxx출 xxx업, 인턴의 xxx xx xxx업, 관내 특성화고 졸업 (xx)자 xxx업, xxx민 xxx업 등에 대하여는 xx할 수 있다.
1-3. (제외xx) xx 사업장은 인턴 실시xx에서 제외한다.
① xx․xx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xx․xx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xxxxx소, 위생관리법 제2조, 풍속xx의xx에관한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xx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xx하는 업종(xxx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xxx, 무도장업, 사행 행위xx, 대여업, xx발행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xx는 가능
*** 소속 근무자를 다른 사업장에 xx시키는 xx 인턴xx 불가
‧
‧
‧
‧
‧
② 중소기업인력xx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해당업종 부동산업 일반xx xxx 무xxx xxx 기타 xxx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③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④ xxx험 미 가입 사업장 및 xxx험료 체납xx
⑤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⑥ 다단계 판매업체 및 xx 영업직 xx xx*(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xx시키는 xx는 xx 가능
⑦ xx(「xx의 설립․xx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xx), xx․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xx 가능하고 음식업중 프렌xxx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xx가 없는 본부회사에 xx시키는 xx는 xx 가능)
⑧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xxx 및 「지방xxx법」에 따른 xxx
⑨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⑩ 인턴xx 중 인위적 감원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xx, 이 사업의 구비지원금을 xx하게 xxx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xx, 2020년 이전 xx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xx
⑪ xx 2년(‘20~’21년)간 연속하여 xx인턴십에 참여한 xx으로서, xxx xx 후 xx 6개월 xxx지율이 30% 미만인 xx(단, xxx xx xx 2인 이하 xx 및 자발적 퇴사는 제외)
⑫ 국내xx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등을 xx받는 마을xx
⑭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xx가 정상적으로 xx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xxx청장이 xx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 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xx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확인방법) xx노동부 누리집 > xx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⑮ 「산업안xxx법」제10조에 따라 중대xx 발생 등으로 명단이 xx된 사업장
(확인방법) xx노동부 누리집 > 사xxx xx목록 > xx예방/xxxx >
사업장의 산업xx 발생xx 등 xx / xx일로부터 1년 내 참여 불가
⑯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하는 x x xx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xx(사업주)*
* 다만, xx xx xx 촉진과 중소기업 취업 xx의 xxx속 유도를 위해 「xxx 중소기업 xx인턴십」과 「xxxx채움공제(xx노동부)」 지xxx에 둘 다 해당할 xx에는 지원금 지급 가능
1-4. (xxxx의 인턴xx) xxxx이 실시xx으로 인턴을 선발하는 xx 위xxx 2백명당 1명(2백명 미만인 xx도 1명 xx), 최대 2xx 한도 내에서 xx할 수 있다.
1-5. (인턴참여 xxx건) 인턴xx 체결시 당사자간 xx xx 임금 xx이 기본급 xx 월 195xx xxx xx에만 참여할 수 있다.
2. 인턴 참여자 자격
2-1. (xx) 인턴xxx xx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미취업 x x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xx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 xxxx사항)을 확인
* 군필자의 xx xx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xx을 xx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xx)
* 인턴 xxx 이전 xx하였으나 사업주의 xxx험 미신고, 신고 xx 등으로 인해 인턴xxx 당시 취업xx인 xx에는 사실xx 파악 후 참여 가능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xx에 있는 자, 고등학교․xx․대학원의
마지막xx xx 중인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xx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있다.
2-2. (xxxx) xxx 거주자, 저소득층(xx생활수급자, xx중위xx의
50% 이하)은 xx 선발xxx 한다.
2-3. (제외xx) 다음의 xx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xxx xx xxx험 피가입자
②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③「병역법」에 의한 특례xx중인 자
※ 인턴 참여중 특례xx로 xx된 자는 xx된 날부터 참여자격 배제
④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xx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xx하고 있는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x x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xx한 xx는 제외)
⑥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 부적응 제외) xx이 중도 xx된 자.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 지된 xx라도 1개월 미만 xx 중에 xx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
⑦ 대xxx 국적을 xx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xxx험 xx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xxx(F-6) 체류 자격자는 가능
⑧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xx되었던 자
⑨ xx예정인 xx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xxx, xx·자매 xx에 있는 자
⑩ 인턴xxx xx 사업자 등록 중인 자(xxx험법xx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xxx xx)
※ xxx험법xx규칙 제92조 제6호의 취업xx 제외xx에 해당되는 xx에는 참여 가능
⑪ xxx xx 고등학교 또는 xx xx중인 자
2-4. (특정 인턴참여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특정 xx 및 직위의 인턴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① 인턴 xxx 이전 인턴 예xxx의 xx을 전제로 교xxx, xxx수(실습) 를 하려는 자
② 인턴 xxx 이전 인턴xx 예xxx에서 xx,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xx 인턴참여
※ 다만, 다음의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단시간근로(4주 xx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나 3개월 이내 xx근 로 xx로 취업했던 xx
- xx(고등학교·대학교·방송·통신·야간대 등)기간 중 3개월 이하(주 20시간
이하)의 직장체험, xxx수 등을 xx하는 사업에 참여한 xx
③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피부관리사(피부미용사), xx기사, 보육교사, 사회 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xx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피부xx(미용사)의 xx 면허·자격을 xx으로 하지 않아도 해당업무를 xx하는 xx 참여 불가)
④ 「xxx험법 xx규칙」제 44제4항 xx 사업주 등에 xx된 자
Ⅳ
인턴 모집, 선발 및 xx협약 체결(xxxx-실시xx)
1. 인턴 참여자 및 실시xx의 모집
1-1. (사업 개시) xxxx은 xxx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조속한 xx와 공고를 통해 인턴 희망자와 xxx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 xxx 한다.
1-2. (인턴 xx) 인턴참여를 희망하는 xx미취업자는 인턴신청서(xx1)와
개인xx xx에 xx 동의서(xx1-1, xx1-2)를 증빙서류와 함께 xx xxx리센터, xxxx 또는 실시xx에 xxxxx 한다.
※ 인턴이 xxx 일자리xx센터에 구직 등록 후 xx 자체 xx 절차
(서류, 면접심사 등)를 거친 후 xx
○ xx은 팩스, e-mail, 우편, 인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3. (xx xx) 인턴실시를 희망하는 xx은 인턴xxx청서(xx 2)와 인턴 xx계획(xx 3) 및 확인서(xx 4)를 xxxx 또는 xxx에 xx한다. (적격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추가 xx 가능)
※ xx이 xxx 일자리xx센터에 구인 등록 후 xx 자체 xx 절차
(서류, 면접심사 등)를 거친 후 xx
○ xx은 팩스, e-mail, 우편, 인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4. (자격심사 및 xx)
○ xxxx은 인턴십 xxx업 및 인턴희망자에 대해 xxxx 조회 등을 거쳐 결격자는 배제하고, 결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xxx기가 있는 xx
xxx 등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xxx 한다.
○ xxx는 xxxx의 xx에 의거 인턴십 xxx업의 적격여부를 xxxx 조회를 통해 확인하고, xx사항 해당여부 및 xx증대·xxx경·성장역량 등을 종합 심사하여 지xxx xx 및 지xxx 등을 확정공고하고, xxx업에 통보한다.
○ xxx는 xxxx으로부터 xx이 있는 xx 지xxx 적격 여부, xx 한도 xx여부, xxxx 여부 등을 xxxxx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에 신속히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인턴 희망자 및 신청기업에 대하여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실시기업의 인턴사업 교육 이수) 운영기관은 1회 이상 실시기업 관계 자를 대상으로 “동 시행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 등 실시기업 관계자가 알 아야 할 사항”을 교육(집체교육, 현장교육 등)하여야 한다.
○ 이때 운영기관은 실시기업 및 인턴 자격요건, 지원금 신청 절차지원금 환수사항, 부정수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교육 참석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의 체결 및 해지
2-1. (인턴지원협약)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인턴채용신청서와 인턴운 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적격여부 및 우선지원대상여부 등 심사를 거쳐 최종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한다.
2-2. (협약내용)「인턴지원협약서」는 표준 인턴지원협약서(서식 6)를 준거로 작성하되, 인턴ㆍ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 검상 조치,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 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 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4. (협약의 해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 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청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실시
기업에 인턴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턴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강남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실시기업도 운영기관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턴지원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 하에 해지한다.
3. 인턴 알선 및 채용
3-1. (상담) 운영기관은 인턴희망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하여는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3-2. (알선)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 실시기업의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희망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인턴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3-3. (실시기업의 인턴 선발) 실시기업에서의 인턴 선발은 운영기관에 인턴채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강남구로부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한다.
○ 강남구에서는 운영기관서 통보한 인턴희망자에 대해 결격사유를 조회 및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운영기관을 통해 실시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의 승인 및 통보 없이 인턴사원을 직접 채용한 경우 기업이 인턴채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3-4. (우선 지원) 강남구는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증대ㆍ고용환경 등을 평가(첨부 2)하여 우수기업을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단,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이나 강남구 거주자를 채용하는 기업, 강남구 시책사업 참여기업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 우선지원 및 우대대상은 아래와 같다.
기 업 | 인 턴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신규참여 유망기업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강남구 거주자를 인턴으로 선발하는 기업 •5대 유망서비스 산업분야 기업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 •강남구 거주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
3-5. (본사와 지사의 구분선발) 참여기업의 인턴선발은 본사에서 일괄 선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 등으로 독립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름)에는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턴 선발한도는 사업
단위(본사·지사 포함)로 판단하며 개별 지사인 경우 인턴 선발한도는 지사의 사업단위에 따른 선발한도를 적용하고, 인턴은 강남구 관내 사업장 에서 근무해야 한다.
3-6. (인턴채용의 확정 및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채용예정자를 확정하는 즉시 인턴채용예정자 명단통보서(서식5)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턴희망자(탈락자 포함)가 제출한 신청서(서식1) 전부를 첨부한다.
○ 운영기관(강남구)은 인턴선발자의 결격여부를 관계기관 조회를 거쳐 즉시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3-7. (인턴채용의 한도) 1기업당 채용(지원) 인원은 3명 이내 가능하다.
○ 채용한도를 초과한 인턴(타 기관 인턴 포함) 대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 (고용 유지율 우수기업) 최근 2년 동안 채용한 강남구 중소기업 인턴 중 3명 이상을 정규직 전환 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평균 고용유지율 | 60% | 70% 이상 |
지원인원 | 4명 | 5명 |
○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관내 특성 화고 졸업(예정)자 채용기업, 강남구민 채용기업(강남구민 2명 포함)에 대 해서는 최대 5명까지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3-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인턴으로 참여중인 자는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턴제와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 하며, 향후 인턴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3-9. (직무교육 이수) 운영기관은 청년인턴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10. (온라인 채용알선) 운영기관은 인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강남구,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등)을 통해 최신 구인․구직정 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Ⅴ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 체결 및 인턴 관리
1.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의 체결
1-1. (약정체결) 실시기업과 인턴은 채용결정 후 표준 인턴약정서(서식 7)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통지기한) 실시기업은 인턴약정 체결 후 인턴약정서 사본을 근로개시 전날까지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인턴약정의 효력 및 보충) 인턴약정(근로계약)은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턴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인턴의 근로조건
2-1. (법적지위)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며,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2-2. (근무시간)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 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약정을 할 수 없다.
3. 인턴 급여지급
3-1. (약정임금의 명시) 인턴의 약정임금은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 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ㆍ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 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기본급이 195만원(22년 주 40시간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직책수당과 직무수당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시 기본급에 포함 가능)
○ 월 고정급여에는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
3-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3. (급여의 선 지급) 실시기업은 구청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 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인턴 기간
4-1.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실시기업은 인턴을 인턴(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 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야 한다.
4-2.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5. 인턴의 교육, 배치 및 운영
5-1. (사전교육) 실시기업은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 기업 소개, 업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턴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턴의 출근부(서식 8)를 작 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3.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턴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고,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4. (인턴의 근무지) 실시기업은 인턴 채용시 근무지(강남구 관내에 한함)를 지정하여야 한다. 근무지는 채용한 사업장 소재지(법인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소재지 등) 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명의상 및 실제
사업장소재지가 다른 경우 실제 경영 장소에 인턴을 근무시키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인턴운영계획서에 인턴근무지를 사전 명시하여야 한다.
5-5. (유급휴가훈련 참가 허용)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외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 이내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
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가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의 재량권을 인 정하되, 직무 관련성이 높은 훈련은 가급적 허용하여야 한다.
5-6.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
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 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된다.
○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운 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사업
주능력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지원 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인턴지원금은 환수하며,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 훈련제도(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 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
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 *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6.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6-1. (인위적 감원시 제재) 실시기업이 이 사업의 구비지원금(인턴지원금, 정 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턴 포함)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원인원수 만큼 그때부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며,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 인위적 감원의 기준 :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중분류 23.(세분류①~⑥) 및
중분류 26(세분류③)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23.(중분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⑤ 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26.(중분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③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6-2. (지급중단 대상) 인위적 감원에 따른 지원중단 조치는 감원 직전 채용된 인 턴을 대상으로 하며, 감원 직전 채용된 인턴이 2인 이상인 경우 임금이 높은 인턴에 대한 협약을 해지한다.(단, 감원일 이후 및 지원중단 조치 이전 퇴직한 인턴이 있는 경우 동 인턴을 지급중단 대상으로 봄)
7. 중도해지자 관리
7-1. (중도해지의 제한) 실시기업이 인턴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7-2. (중도 해지자의 실시기업 변경 등)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재참여를 허용하되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된 경우 운영기관에 실시 기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인턴 기간이 14일(휴일포함) 이내에 중도
해지된 경우 새로이 시작하고, 14일을 초과된 경우 잔여기간만 인정한다.
○ 인턴근무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고 인턴약정 해지의 정당한 사유 (정리해고, 임금체불, 사업주의 약정위반, 회사 부적응,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참여를 허용하되 그 잔여기간 내
에서만 인정한다. 다만, 기업의 도산, 사업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인턴근무기간이나 회수에 관계없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
7-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인턴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인턴의 실 근무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4. (결원 보충) 실시기업은 인턴의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 유코드 11~12, 26-①)의 경우에는 차기인턴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턴 지원기간은 새로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턴약정으로 정한 기간을 지원할 수 있다.
Ⅵ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노력
○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정규직 전환기한
○ 실시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당해 인턴에게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실시기업은 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10)를 준거로 정 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이 때 정규직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의미한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본다.
○ 정규직 전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의 급여를 이전보다 더 낮게 책정 하여 계약(갱신)하거나 지급할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운영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소명이 불충 분할 경우 발생시점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4. 정규직 전환 통보
○ 실시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서식 9)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Ⅶ
구청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에 따라 인턴기간 동안 인턴 1인당 월 120~140만원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한다.
(2022년 기준)
약정임금액(만원) | 195 이상 ~ 200 미만 | 200 이상 ~ 210 미만 | 210 이상 |
구청지원금(월) | 120만원 | 130만원 | 140만원 |
○ 인턴기간중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임 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 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 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적으로 소정의 근로제공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기본급 기준)
* 2021년에 채용된 인턴은 2021년도 약정기준에 의거 기업지원금(인턴·정규직)을 지급
약정임금액(만원) | 185 이상∼190 미만 | 190 이상∼195 미만 | 195 이상 |
구청지원금(월) | 100만원 | 110만원 | 120만원 |
단, 2022년 최저 임금지급에 따라 월급은 1,914,44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1-2. (지원 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14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3월간 4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인턴기간 중 지원금 지급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인턴 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이체확인증(은행발급용)․출근부․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1)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이 때, 신청대상 적격여부 및 인위적 감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정한 지급신청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지급신청을 지체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2-3. (지급 제한)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인턴을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회사사정으로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22,23,26-②,③)에는 추후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3. 정규직 전환시 기업지원금
3-1. (지원수준) 실시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에 의한 기본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1인당 월 120 ~ 140만원씩 7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약정임금액(만원) | 195 이상 ~ 200 미만 | 200 이상 ~ 210 미만 | 210 이상 |
구청지원금(월) | 120만원 | 130만원 | 140만원 |
3-2. (지원조건) 실시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턴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인턴과 인턴기간에 연속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3. (인턴기간 단축 특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 환한 경우에도 당초 예정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한다.
4.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 지급절차
4-1. (신청) 실시기업은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 하고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이체확인증(은행발급용)․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2)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4-2. (지급방식)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정규직 전환자의 고용유지 상황 및 인위적 감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10일 이 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정한 지급신청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지급신청을 지체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4-3. (지급조건) 정규직 전환 2개월 후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11~12, 26-①)의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임금산정기간을 기준 으로함)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가 회사사정에 따라 이직 (고용 보험 상실사유코드 22,23,26-②,③)에는 지급하지 않고 추후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단,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지급신청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정규직 전환후 (유)무급휴직, 유급휴가, 쟁의행위, 결근 등의 사유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기업 자체 인건비 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사례1>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15까지 무급휴직하고 3.16~3.31까지의 임금을 100만원 수령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650,000원(130만원*100만원/200만원, 원단위 절사)
사례2>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3.31까지 유급휴직하고 고용유지지 원금으로 80만원을 지원받고 사용자가 40만원을 부담한 경우 3월의 지원금은 260,000원(130만원*40만원/2백만원, 원단위 절사)
사례3> 임금이 월 200만원, 1.1 정규직 전환후 3.1 업무상재해를 당해 3.1~3.31까지 요 양보상을 받은 경우 3월의 지원금은 0원(사용자 직접부담금 없음)
Ⅷ
구청 지원금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
1-1. (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는 운영기 관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형태로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는 당해년도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기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1-2. (운영비) 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여비,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운영기관에서 별도의 인턴사원을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기관 소속 직원 1인에 대해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한도내에서 기업지원금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한다.
1-3. (지급방법) 강남구는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지원금 관리
2-1. (적용 법률) 구청 지원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관리 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원금을 별도 관리하 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지원금을 인턴제 사업연도에 따라 구분하고, 인턴지원금과 위탁운영비를 각각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2-3. (관계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지원금 관련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정지출․수급 방지
3-1. 부정수급 개념
○ “부정수급”이라함은 기업 또는 인턴이 구청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을 체결하거나 구청지원금을 신청, 지 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지급 받은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2. 부정수급 판단기준
○ (실시기업) 구청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 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 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수령), 채용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피보험자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실시기업의 고의 또는 책임 없는 사유로 구청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인턴) 구비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인턴의 책임 없는 사유로 구청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3-3. 부정수급 조사
○ (운영기관) 실시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 하고 부당․부정수급 행위 적발시 사실조사 후 강남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강남구) 제보 또는 점검, 통보 등으로 운영기관 또는 실시기업 등의 부당․ 부정수급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직접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 하고 신고인(제보자, 운영기관 등)에게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강남구의 부정수급 조사 시 사전고지를 원칙적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 및 실시 기업은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만약,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관계공무원의 부정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구비지원금 지원 중단 및 추가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3-4.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실시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신청하거나 (지원금을 수령 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령일로부터 1년간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하며, 1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
까지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인턴 신규채용 금지기간 중 채용된 인턴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4. 지원금의 반납․상계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 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 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실시기업의 구비지원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 에는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 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2. (실시기업의 반납의무) 실시기업은 이 지침 및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4-3. (운영비 등의 상계)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이 운영비나 구비지원금을 부당 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예정인 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5. 반환금 환수절차
○ (반환명령) 강남구 또는 운영기관은 반환대상 기업 등에 대해 반환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명령 통지
○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납부기한은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토록 하되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납가능
○ (형사고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수급액, 반납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징수 이외 민·형사고발 등을 고려
6. 지원금 정산
6-1. (사업비 정산보고) 운영기관은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강남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구청의 정산실시) 강남구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 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한다.
○ 기업에 대한 지원금(민간경상보조)은 운영기관에서 실시기업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다.
6-3.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기업지원금 및 위탁운영 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 강남구는 정산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 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Ⅸ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운영기관은 인턴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인턴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내역, 위탁운영비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강남구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 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 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지도․점검
2-1. (지도점검) 강남구는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이 인턴제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강남구 및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 근무 상황, 지원금 신청요령, 부정수급 예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
기간 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사업 장을 선정하고, 단독 또는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 강남구는 실시기업 지도․점검에 있어 해당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지도․점검 시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2.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강남구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시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3.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강남구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 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4)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구를 하며, 시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 시 다음년도 인턴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2-4.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강남구와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이 지침,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부 4)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Ⅹ
시행일 및 준용규정
○ 이 지침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을 준용할 수 있다.
<첨부 1>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근로자 수 |
1. 제조업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
4. 운수업 | H | |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포함됨
□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 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 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 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 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기업일 것
가. 삭제<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
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 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
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
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 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 12. 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별표 1] <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첨부 2>
□ 신성장동력 분야 산업
○ 녹색기술산업(6개분야) ①신재생에너지, ②탄소저감에너지, ③고 도물처리, ④LED응용, ⑤그린수송시스템, ⑥첨단그린도시
○ 첨단융합산업(6개분야) ①방송통신융합산업, ②IT융합시스템, ③
로봇응용, ④신소재-나노융합, ⑤바이오제약(지원)-의료기기, ⑥고
부가식품산업
○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5개분야) ①글로벌헬쓰케어, ②글로벌교 육서비스, ③녹색금융, ④콘텐츠․소프트웨어, ⑤MICE․관광
<신성장동력 세부업종>
사 업 유 형 | 세 부 업 종 | 비고 | |
신재생에너지 | |||
태양전지 |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및 CIGS 박막, 염료감응, 유기태 양전지 | ||
연료전지 | 건물용 PEMFC, 분산발전용 MCFC, 건물용/분산발전용 SOFC, IGFC | ||
해양바이오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BtL | ||
해양에너지 | 조력발전, 조류발전, 파력발전, 해수온도차 이용 | ||
폐기물·바이오 | 고분자폐자원으로부터 석유대체 연료 생산, 가연성폐자원으 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 매체 생산, 유기성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매체 생산, 저탄소 녹색마을 패키지화 등 | ||
청정석탄 에너지 | 저등급탄의 고품위화, 친환경 가스화, 합성가스 정제, 합성가스 활용 | ||
탄소저감 에너지 | |||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CCS) | 연소배가스 CO2, 분리 플랜트, 석탄가스화 CO2 분리플 랜트, 순산소연소 CO2 분리플랜트, CO2 저장 플랜트,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 플랜트 | ||
원전플랜트 | 개량형 OPR1000/APR1400, 신형원전(APR+) | ||
고도물처리산업 | |||
스마트상수도 | 저에너지 정수막, 지능형 막여과․정수 시스템, WISE 관 망진단․개량 시스템, SMART 관망관리 시스템 | ||
친환경 대체용수 | 대체용수 전용 분리막, 환경영향 저감 하수재이용 시스템, 차 세대 해수담수화 하이브리드 플랜트, 대체용수 플랜트 최적 관리 시스템 | ||
지속가능 물환경 | 생태하천, Eco-water system,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 |
사 업 유 형 | 세 부 업 종 | 비고 | |
LED 응용 | |||
Eco LED | 효율 RGB LED, 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대용량 LED 양산장비 | ||
LED 스마트 모듈 | 자동차/선박, 의료/환경, 바이오/생태조절용 모듈/시스템 | ||
LED 감성/웰빙 조명 | 백색 LED 웰빙조명기기, 풀칼라 LED 감성조명기기, 지능형 LED 도로/도시조명기기 | ||
그린수송시스템 | |||
그린카 |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그린카 공통핵심부품 | ||
WISE Ship | 미래형 친환경 선박, Extreme Ocean Plant, 레저보트 | ||
첨단철도 | 차세대 고속철도,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 ||
첨단그린도시 | |||
U-City | U-City 통합운영센터, U-City 인프라, 친환경 도시공간 시스템 | ||
ITS | U-교통서비스 기반기술, SmartHighway 기술,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기술, 차세대 위성항행 기술 | ||
GIS | 실시간 능동형 국토공간 시스템,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 시스템,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 ||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 외부환경 조절 시스템, 고효율 단열 시스템, 친환경 건축 재료, 고효율 설비 시스템, 건물통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 ||
방송통신융합산업 | |||
차세대융합네트워크 | 융합 네트워킹 시스템, 융합 제어 플랫폼, 그린 저전력 지능형 액세스 시스템, 그린 광대역 초고속 전송 시스템, 융합 정보보호 시스템 | ||
차세대무선통신 | 3GPP LTE시스템, WiBro Evolution시스템,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융복합 무선통신 단말 | ||
실감 DTV 방송 | 3DTV, UHDTV, 차세대DMB, 실감DTV 콘텐츠 및 방송장비 | ||
차세대 IPTV | IPTV 헤드엔드 시스템, 모바일 IPTV 전송시스템, IPTV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융복합 IPTV 단말 | ||
IT 융합시스템 | |||
지능형그린자동차 | IT융합 그린전장 및 전동화 기술, IT융합 그린 주행 시 스템 기술, IT융합 차량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반 기술, 차량 네트워킹 플랫폼, 차량 협력 주행 시스템, 자동 발렛 파킹 | ||
DIGITAL 선박 | 선박내 통신인프라(SAN), 이동/위성통신 시스템(MoSIN), 지능형항해정보 시스템(INIS) | ||
웰페어 융합 플랫폼 | 헬스케어용 단말기를 위한 신호 처리 분석 시스템, 헬스 케어용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 홈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지능형 건물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시스템 | ||
차세대센서 네트워크 | 개별물품 인식 RFID, 광역 USN 통신시스템,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 ||
시스템반도체 | 정보통신반도체,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저전력 센 서 반도체, 차세대메모리반도체 | ||
차세대 디스플레이 |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투명 디스플레이, OLED 조명 |
사 업 유 형 | 세 부 업 종 | 비고 | |
로봇응용 | |||
라이프케어 로봇 | 생활도우미로봇, 탑승형로봇, 근력증강로봇, 인지바이오로 봇 | ||
청정생산용 첨단 제조 로봇시스템 | 팩토리로봇, 나노-바이오 생산로봇, 차세대 에너지 /정보 소자 제조 로봇 | ||
지속가능 사회 안전로봇시스템 | 감시·경계 로봇시스템, 환경감시 로봇시스템, 재난방 재 로봇시스템 | ||
창의 적에듀테인 먼트 로봇 | 사용자 창조형 로봇 및 콘텐츠, 실감형 Sportainment 로봇, 교사도우미 로봇 | ||
고부가 의료 서비 스 로봇 | 정밀 관절 수술 로봇,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 무절개 수 술 로봇 시스템 | ||
신소재 ․ 나노융합 | |||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연속제조 마그네슘 중간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초경량 마그네슘 모듈 | ||
Ionic Liquid (IL) 소재 | 전해질/나노융합 소재, 바이오매스 전환소재, 그린공정 소 재, 표면 마찰저감소재 | ||
나노탄소 융합소재 | 그래핀 소재, 초다공질 나노기공 탄소볼, 탄소 (흑연) 나노섬유, 나노탄소 융합 복합소재 | ||
기능성 나노 필름 | 전도성 나노필름, 광학용 나노필름, 열응용 나노필름, 에 너지 변환 나노필름, 고강성/저마찰/초발수 나노필름 | ||
나노융합바이오머신 | 나노융합바이오 시스템 | ||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 |||
바이오의약품 | 유전자치료제,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 ||
바이오자원․신 소재․장기 | 기능성작물, 실크소재 인공뼈, 동물용 항생제, 단백질 치 료제 생산 형질전환 동물, 단백질치료제, 이종장기 생산 용 미니돼지, 이종 장기제품(췌도, 신장, 간 등) | ||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화학제품 | 바이오유래 플랫폼 화학제품, 바이오플라스틱, 기능성 바이오 화 학소재 | ||
메 디 ․ 바 이 오 진단시스템 | 질량분석기반 초고속 디지털 분자 진단 시스템, 소형․의료 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 시스템 | ||
첨단의료영상진 단기기 | 모노크로메틱 x-선 기기, 멀티에너지 저선량 영상센싱기 기, 3차원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방사선의약품 자동합성장 치 등 | ||
고령친화의료기기 |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 기기,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 기기 및 시스템 | ||
고부가 식품산업 | |||
기능성식품 | 고기능 및 천연 기능성소재, 기술융합 기반 기능성식품, 개인맞춤형 기능성식품 | ||
Ubiquitous(U)- 식품시스템 | u-식품품질센서, 지능형식품포장, 식품유통환경조절시스템 | ||
친환경 안심식품 | 식품안전인자 검지 시스템, 식품위해인자 저감 시스템, 유기식품 | ||
웰빙 전통식품 | 명품천일염, 저염화 전통 발효식품, 건강기능강화 전통식 품 |
사 업 유 형 | 세 부 업 종 | 비고 | |
고부가 서비스산업 | |||
게임 | 메타버스, 기능성 게임, 울트라 HD급 실시간 게임 | ||
차세대 영상· 뉴미디어 | 8K급 초고해상도 영상서비스, 오감체험형 디지털시네마, 대화형 Full 3D 방송 | ||
가상현실 콘텐츠 | 모바일 혼합현실 기반 체험 투어, 가상현실 테마파크, 가상 융합형 산업 콘텐츠 | ||
창작·공연·전시 | 스토리 마스터링 S/W, 디지로그 공연/무대, 실감 몰입형 인터랙티브 전시 | ||
융․복합 콘텐츠 | 체감형 스포츠 콘텐츠, 감성웨어(Affective ware), u-러닝 및 학습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배급관리 및 저작권 보호 | ||
공개 SW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SW, SaaS, 리눅스 OS, 그린SW | ||
지능형 인터페이스 | 텔레매틱스, 디지털홈, 자동통역 등에 인터페이스 | ||
임베디드SW | 군사, 항공, 로봇, 자동차, 조선 등에 융합하는 SW | ||
사회안전시스템 | 개인용 안전시스템, 공공용 안전시스템 | ||
차세대웹 | 시맨틱웹,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웹, 지능형 검색 | ||
글로벌헬쓰케어 | 글로벌 헬스케어 | ||
글로벌교육서비스 | |||
녹색금융 | |||
MICE 관광 | 포상관광, 생태관광 |
・
□ 전시컨벤션 분야 산업
○ 전시장사업자, 전시주최사, 전시기획 및 전시운영사, 전시장치사, 디자인/인쇄, 전시장 설치 및 시공, 운수·물류·통관, 전시서비스
○ 국제회의 주최사, 국제회의 기획사, 국제회의 운영사, 통・번역, 인력서비스, 관광호텔, 항공업, 여행업, 공연장, 인력서비스 등
○ MICE 산업, 기타 전시컨벤션 관련 중소기업 등
<첨부 3>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과 관계법령 위반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
(미이행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 하도록 경고조치(미이행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②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구 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실시기업 및 인턴 | ㅇ인턴 및 실시기업 부적격 선정 | - (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
ㅇ개인정보 사적이용 |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
지원금 관리 | ㅇ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용 | - 약정해지 |
ㅇ사업비 목적 외 지출 | - (1차)경고→(2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사업비 비용 불 인정(자체 부담) | |
ㅇ지원금 착오지급 | ㅇ(1차)주의→(2차)경고 | |
ㅇ사업비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회계장부 증빙 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 |
기타 | ㅇ운영기관 고의 또는 과실로 실시기업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ㅇ(1차)주의→(2차)경고→(3차)약정해지 | |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 ㅇ(1차)주의→(2차)경고 | |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 관리 미흡 | ㅇ(1차)주의→(2차)경고 | |
ㅇ기타 지침 및 인턴위탁운 영 약정 위반 | ㅇ(1차)주의→(2차)경고 |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별 조치기준
○ 인턴 신청 및 운영, 지원금 지급에 관한사항
구 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지원금 부정수급 |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
인턴약정 및 협약서 미제출 | ㅇ 인턴과 체결한 인턴약정서와 강남구와 체결한 인턴지원 협약서를 미제출시 | ㅇ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인위적 감원 | ㅇ 인턴기간 및 정규직채용 후 지원 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 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 ㅇ 그 감원인원 수 만큼 그때부터 인턴지원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지급 중단 ㅇ 감원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 금지 ※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산조회 ㅇ 향후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
ㅇ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 ||
인턴의 직무능력향상 교육 미이수 | ㅇ 강남구가 실시하는 인턴의 직무 능력향상 교육에 인턴 근무자가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ㅇ 1차 위반 : 주의 및 지원금 유예 ㅇ 2차 위반 : 경고 및 지원금 유예 |
기 타 | ㅇ 매뉴얼, 인턴지원협약 위반 ㅇ 구청 및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등 | ㅇ 1차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이행시 경고하고 10일 이상 기간 부여 하여 재요구, 불이행시 지원중단
※ 3차례 위반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시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첨부 4>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서식 목록
[서식 | 1] | 청년인턴 신청서(인턴용) | · 37 |
[서식 | 1-1] |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 38 |
[서식 | 1-2] | 인턴 참여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 · 39 |
[서식 | 2] | 인턴채용 신청서(기업용) | · 40 |
[서식 | 3] | 인턴 운영 계획서 | · 43 |
[서식 | 4] | 확인서 | · 44 |
[서식 | 5] |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 | · 45 |
[서식 | 6] |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 · 46 |
[서식 | 7] | 표준 인턴약정서 | · 48 |
[서식 | 8] | 출근부 | · 49 |
[서식 | 9] |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 · 50 |
[서식 | 10] | 표준 근로계약서 | · 51 |
[서식 | 11] | 인턴지원금 신청서 | · 52 |
[서식 | 12]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 · 53 |
[서식 | 13] |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실적 보고서 | · 54 |
[서식 | 14] | 운영기관 강남구지원금 교부신청서 | · 58 |
【서식 1】
강남구 청년인턴 참가신청서(인턴용)
인 적 사 항 |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 소 | (우: | - | ) | |||
자택전화 | 휴 대 폰 | ||||||
이 메 일 | @ |
최 종 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졸업/재학/수료/중퇴 | |||||
졸업/재학/수료/중퇴 |
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근무 직종 | 퇴직사유 |
자 격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어 학 | 어학시험명 | 점수·등급 | 취득일자 |
컴퓨터 활용능력 | □ 문서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프로그램 □ 기타 ( ) |
지 원 기 업 | 구 | 분 | 기 | 업 | 명 | 업 종 | 연 락 처 | 희 망 직 무 |
1 | 지 망 | |||||||
2 | 지 망 | |||||||
3 | 지 망 |
본인은 위와 같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작성자
일
(서명 또는 인)
강남구 청년인턴십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1-1)
2. 인턴참여자격제한여부확인서(서식1-2)
3.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전체 내역)
【서식 1-1】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1. 강남구는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을 고 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인턴십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정부재정
지원일자리 사업 중복참여여부 조회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상실이력, 사업자등록여부,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턴신청일 이후부터 인턴채용 후 2년
2. 강남구는 청년인턴십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 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함과「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남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인턴십 운영기관(강남구상공회,한국전시주최자협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 : 건강보험, 거주지, 고용보험이력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인턴십 참여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현황,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 여부 등), 주민등록(서울시거주지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사업자 등록여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인턴신청일 이후부터 인턴채용 후 2년
3. 강남구 및 위탁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 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 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 신청 · 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 및「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2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년인턴십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7. 강남구 일자리 등의 강남구 소식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 귀하 강 남 구 청 장 귀하
인턴 참여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서식 1-2】
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마지막학기 재학중 제외) | □있다 | □없다 |
➁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 | □있다 | □없다 |
➂ 과거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실 | □있다 | □없다 |
➃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 □있다 | □없다 |
➄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예정이거나 근무중인 자 | □있다 | □없다 |
➅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유관 일자리 취업희망 등(피부관리사(미용사)포함) | □있다 | □없다 |
⑦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실 | □있다 | □없다 |
➇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지 여부 | □여 | □부 |
⑨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 □여 | □부 |
2022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 귀하 강 남 구 청 장 귀하
【서식 2】
강남구 청년인턴 채용신청서(일반 중소기업 )
사 | 업 | 장 | 명 | 대 | 표 | 자 | |||||||||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 재 | 지 | 서울시 강남구 | (우편번호 : | ) | ||||||||||
사 | 업 | 유 | 형 | 업종 및 업태 | 주요 | 취급품목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명 | 명 | 명 | |||||||||||||
인사담당자 | 성명(담당부서) | 핸드폰 | 회사 | 연락처 | |||||||||||
( ) | ( ☎ ) | ||||||||||||||
(Fax) | |||||||||||||||
강남구 청년인턴십 참여현황 | 구분 | 인턴채용 | 중도포기 | 인턴수료 | 정규직 | 전환 | 고용유지인원 | ||||||||
2019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20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21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
인 턴 사 원 채 용 계 획 | 모집부문 | 자격기준 | 모집인원 | 인턴 월급여 수준 | |||||||||||
1) | 명 | 월급여: | |||||||||||||
2) | 명 | 월급여: | |||||||||||||
강남구민채용예정 | ( ○ | × | ) | ||||||||||||
매 출 액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억원 | 억원 | 억원 | |||||||||||||
정부인증제도 (해당사항 체크) |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 기타( ) | □ □ | 메인비즈기업 벤처기업 | □ 이노비즈기업 □ 녹색인증기업 | |||||||||||
5대 유 망 서 비 스 산 업 해 당 여 부 | □ 보건․의료 □ 금융 | □ □ | 교육 소프트웨어 | □ 관광 | |||||||||||
강남구 시행 기업 및 고용지원 사업 참여실적 | □ 기업지원사업 : □ 고용지원사업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18조에 의거 취업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인)
강남구 청년인턴십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턴운영계획서(서식 3) 3. 확인서(서식 4)
4. 우대 기준 해당여부 확인서류 5. 중소기업확인서(2021년)
강남구 청년인턴 채용신청서(신성장동력분야)
사 | 업 | 장 | 명 | 대 | 표 | 자 | |||||||||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 재 | 지 | 서울시 강남구 | (우편번호 : | ) | ||||||||||
사 | 업 | 유 | 형 | 업종 및 업태 | 주요 | 취급품목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명 | 명 | 명 | |||||||||||||
인사담당자 | 성명(담당부서) | 핸드폰 | 회사 | 연락처 | |||||||||||
( ) | ( ☎ ) | ||||||||||||||
(Fax) | |||||||||||||||
강남구 청년인턴십 참여현황 | 구분 | 인턴채용 | 중도포기 | 인턴수료 | 정규직 | 전환 | 고용유지인원 | ||||||||
2019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20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21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
인 턴 사 원 채 용 계 획 | 모집부문 | 자격기준 | 모집인원 | 인턴 월급여 수준 | |||||||||||
1) | 명 | 월급여: | |||||||||||||
2) | 명 | 월급여: | |||||||||||||
강남구민채용예정 | ( ○ | × | ) | ||||||||||||
매 출 액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억원 | 억원 | 억원 | |||||||||||||
정부인증제도 (해당사항 체크) |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 기타( ) | □ □ | 메인비즈기업 벤처기업 | □ 이노비즈기업 □ 녹색인증기업 | |||||||||||
5대 유 망 서 비 스 산 업 해 당 여 부 | □ 보건․의료 □ 금융 | □ □ | 교육 소프트웨어 | □ 관광 | |||||||||||
강남구 시행 기업 및 고용지원 사업 참여실적 | □ 기업지원사업 : □ 고용지원사업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18조에 의거 취업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인)
강남구 청년인턴십 운영기관장 귀하
강남구 청년인턴 채용신청서(전시컨벤션분야)
사 | 업 | 장 | 명 | 대 | 표 | 자 | |||||||||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 재 | 지 | 서울시 강남구 | (우편번호 : | ) | ||||||||||
사 | 업 | 유 | 형 | 업종 및 업태 | 주요 | 취급품목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명 | 명 | 명 | |||||||||||||
인사담당자 | 성명(담당부서) | 핸드폰 | 회사 | 연락처 | |||||||||||
( ) | ( ☎ ) | ||||||||||||||
(Fax) | |||||||||||||||
강남구 청년인턴십 참여현황 | 구분 | 인턴채용 | 중도포기 | 인턴수료 | 정규직 | 전환 | 고용유지인원 | ||||||||
2019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20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
2021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
인 턴 사 원 채 용 계 획 | 모집부문 | 자격기준 | 모집인원 | 인턴 월급여 수준 | |||||||||||
1) | 명 | 월급여: | |||||||||||||
2) | 명 | 월급여: | |||||||||||||
강남구민채용예정 | ( ○ | × | ) | ||||||||||||
매 출 액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억원 | 억원 | 억원 | |||||||||||||
정부인증제도 (해당사항 체크) | □ 강남구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 기타( ) | □ □ | 메인비즈기업 벤처기업 | □ 이노비즈기업 □ 녹색인증기업 | |||||||||||
5대 유 망 서 비 스 산 업 해 당 여 부 | □ 보건․의료 □ 금융 | □ □ | 교육 소프트웨어 | □ 관광 | |||||||||||
강남구 시행 기업 및 고용지원 사업 참여실적 | □ 기업지원사업 : □ 고용지원사업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18조에 의거 취업목적의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인)
강남구 청년인턴십 운영기관장 귀하
【서식 3】
인턴 운영 계획서
사 업 장 명 | 담 당 자 | (연락처) - |
인 턴 기 간 | . | . | . | ∼ | . | . | . ( 3개월) |
근 로 조 건 | 근무장소 | ||||||
근로시간 | : | ∼ : | (1주 일 근무) | ||||
임 | 금 | 월평균 | 원(기본급 | 원 + 제수당 | 원) | ||
후생복지 |
☞ 급여는 구청 지원금(120~140만원/월)을 포함, 공제전(세금 및 4대보험) 금액으로 작성.
인 턴 관 리 | ||||
인턴관리책임자 | 직위 : 성명 : | |||
인턴사원 근무사항 | 지정 멘토 | |||
근무부서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소속부서 | 성 명 |
운 영 계 획 | |
직무교육훈련 | |
부서배치방법 | |
정규직 전환 계획 |
당사는 ‘2022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실시기업으로서
위의 운영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강남구 청년인턴 운영기관장 귀하
구분 | 계 | 고용노동부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기타기관 | 비고 |
인원(명) | 현재 인턴근무 중인 자 |
확 인 사 항 | 사업주 확인 | |
아니다 | 그렇다 | |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해당여부 | ||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해당여부 | ||
③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및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여부 | ||
④ 인위적 감원 등으로 1년간 인턴 채용제한기간에 있거나 인턴지원금 미반환 등으로 인턴 채용제한기간에 있는지 여부 | ||
⑤ 인턴신청일 이전 인턴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인턴지원금 미반환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 회사, 물류도매업 등)인지 여부 | ||
⑦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 휴양콘도 제외), 공공기관, 공기업 | ||
⑧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인지 여부 | ||
⑨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인지 여부 | ||
⑩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근무 여부 | ||
⑪ 고용노동부 및 서울특별시 등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턴사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 |
【서식 4】
사업주 확인서 | |||
사업장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상기 사업장은『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 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턴지원 중단,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강남구는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인턴십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인턴사업 중복 참여여부 조회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정보 항목 : 기업명(대표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업종, 업종코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정보(인원,취득·상실이력), 지방세 체납여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참여 인원(※ 정보 제공항목과 동일) ◦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용전산망 및 행정정보망에서 수집 및 지속관리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강남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일모아시스템,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인턴십 운영기관(강남구상공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 본 기업은 위의 내용에 따른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
2022년 월 일 확인·동의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
【서식 5】
인턴채용 예정자 명단 통보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
소 재 지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
청년인턴 선발내역 | 당초 선발예정 인원 | 인턴 신청접수 인원 | 인턴예정자 선발인원 |
명 | 명 | 명 | |
담 당 자 | 연 락 처 |
※ 인턴채용한도는 1기업 3인까지 가능함.
※ 본 통보서로 강남구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구청의 최종 확정 통보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아니됨.
※ 구청에서 기업과 인턴에 대해 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자격조회 및 적격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인턴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통보함.
※ 기업에서는 구청의 최종 확정통보 이후에 인턴과 근무조건을 명시한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운영기관과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인턴 채용 예정자 | |||||
연번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담당업무 | 월급여(만원) | 핸드폰연락처 |
1 | - | ||||
2 | - | ||||
3 | - | ||||
4 |
☞ 급여는 구청 지원금(120~140만원/월)을 포함, 공제전(세금 및 4대보험) 금액으로 작성.
위와 같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인턴채용예정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강남구 청년인턴 운영기관장 귀하
인턴채용예정자 및 인턴희망자 참가신청서류
구비서류
【서식 6】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ㅇㅇ 운영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ㅇㅇ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은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이하 “인턴십”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 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 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인턴의 근로조건) ① 인턴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 인턴약정서에 따른다.
② “을”은 인턴과 상호합의가 있을 경우,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 인턴약정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인턴운영계획서의 작성․비치) “을”은 인턴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 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인턴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협력의무) “갑”은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을”에게 운영지침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강남구 지원금 지급) ① “갑”은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지원금 으로 “을”이 인턴에게 매월 고정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기본급 기준 195 만원 이상)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의거 매월단위로 지급한다.
약정임금액(만원) | 195 이상∼200 미만 | 200 이상∼210 미만 | 210 이상 |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
구청지원금(월) | 120만원 | 130만원 | 140만원 |
② “갑”은 “을”과 인턴참여자 사이에 인턴약정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자가 중도 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을”은 인턴근무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 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인턴약정서 및 출근부(또는 임금대장) 및 입금예금통 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인턴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 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을”이 정부지원금(인턴지원금,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기간에 인턴 및 여타 근 로자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하는 경우, 인턴지원금은 감원인원수 만큼 감원일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 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인턴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③ “갑”은 “을”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인턴 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을”이 이 협약과 시행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을”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인턴 약정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을”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 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을”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 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을”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인턴 직무교육 참여 허용) ① “을”은 인턴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턴기간 중 1회이상 강남구 및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훈련에 인턴이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인턴 참여자의 교육참석을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육 참석을 요구하되, 불이행하는 경우 인턴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3조(정규직 채용전환) ① “을”은 운영기관에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따라 인턴사원 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제14조(점검 및 조치) ① “갑”은 인턴십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을” 에 대해 인턴십 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참여기업이 인턴지원협약 등을 위반한 경 우 시행지침의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인턴 신규채용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인턴제 지원금과 관련한 관계서류(인턴지원협약서, 인턴운영계획서, 인턴약 정서, 지원금신청서 및 연수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 회계관련 서류, 직무교육대장, 출 근부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에 의 하고, “갑”과 “을”의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강남구의 해석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운영기관장 (인)
(을) ○○기업 대표 ○ ○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첨부 : 표준 인턴약정서 사본 00부. 끝.
【서식 7】
표준 인턴약정서
강남구가 지원하는「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실시기업 (이하 “사업주”라 함)와 인턴 (이하 “근로자”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 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 15시 00분)
※ 매일(월~금) -- 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별도 가산임금 지급)
5. 근무일/휴일 : 요일 ~ 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
6. 휴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 약정임금 (임금계산기간 : 매월 일부터 일까지)
구 분 | 금 액 | 비 고(상세내역 등) | |||
총급여(공제전금액) | 원 | ||||
기 | 본 | 급 | 원 | 시급×월 기준시간 / 월(일, 시간)급 원 | |
상 | 여 | 금 | 원 | ||
기타급여(제수당) | 원 | 수당 원, 수당 원, | · 수당 원, · 수당 원 |
* 월 기준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시급 50% 가산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8. 기 타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18세미만인 경우)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000 - 0000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성 명 : (서명)
【서식 8】
인턴기간 : | - (1개월) | ||||||||||
출근 : | 일, 결근 | : 일, 유급휴일 : 일 | |||||||||
월 일 | 출근 | 결근 | 확 인 | ||||||||
인 턴 | 담 당 | ||||||||||
강남구 | ( )월 출근부 | ||||||||||
중소기업 | |||||||||||
청년인턴십 | |||||||||||
성 명 : | |||||||||||
인턴 업체 : | 회사 | ||||||||||
- 위 인턴업체에서 ( )월에 | |||||||||||
(인턴/정규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
*인턴/정규직 중 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근무지역 : | |||||||||||
(정확한 근무지를 기재바랍니다.) | |||||||||||
월 | 일 | 출근 | 결근 | 확 인 | |||||||
인 턴 | 담 당 | ||||||||||
임금지급여부 | 지급일 : | 지급액 : | 원 | ※수령확인 인턴(정규직) 자필서명 |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 인턴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카드(전자적 방법 포함)가 있는 경우 본 서식에 작성 사항 모두 기재 후 일일근무확인은 첨부 참조 가능
・
【서식 9】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 |||
사업장명 | 업종 업태 | ||
대 표 자 | 연 락 처 | 전화 : | |
F a x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 | ||
소재지 |
정규직 채용 사항 | |||
인턴채용인원 | 정규직 전환 | 미전환자 | 정규직 미전환 사유 |
명 | 명 | 명 |
※ 2022년도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한함.
정규직 채용자 명단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턴기간 만료일 | 정규직 전환일 (채용일) | 연 락 처 |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
정규직채용자 근무조건 | ||||
성명 | 근무부서 | 업무내용 | 근무장소 | 월급여(원) |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 운영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10】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 (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별도로 정할 경우 그 사유 적시)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 로 시 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 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구 분 | 금 액 | 비 고(상세내역 등) | |||
총급여(공제전금액) | 원 | ||||
기 | 본 | 급 | 원 | 시급×월 기준시간, 월(일, 시간)급 원 | |
상 | 여 | 금 | 원 | ||
기타급여(제수당) | 원 | 수당 원, 수당 원, | · 수당 원, · 수당 원 |
* 월 기준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유급주휴 8시간)÷7×365]÷12월],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시급 50% 가산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정규직 근무 개시일 : 년 월 일
8.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 (전화 : | ) |
소 재 지 : 대 표 자 : | (서명) |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1】
( )월 인턴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 연 락 처 | ( ) - | |
(담당자) | ( ) |
지점)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지급희망 은행계좌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 (₩ | 원 ) |
인턴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인턴 채용일 (또는 해지일) | 기본급 | 인턴지원금 | ||
원 | 원 | |||||
원 | 원 | |||||
원 | 원 | |||||
원 | 원 | |||||
휴업 또는 산재요양 | 기간 | ~ | 급 여 (보상비) | 원 |
위와 같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근무자에 대한 구청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인턴 출근부, 임금대장 사본
2. 이체확인증(은행발급)
【서식 12】
( )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연 락 처 | ( ) - | |
(담당자) | ( ) |
지점)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지급희망 은행계좌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 원 (₩ ) | ||
인턴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정규직 전환일 (또는 퇴사일) | 기본급 | 강남구지원금 | |
원 | 원 | ||||
원 | 원 | ||||
원 | 원 | ||||
원 | 원 | ||||
휴업 또는 산재요양 | 기간 | ~ | 급 여 (보상비) | 원 |
위와 같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 운영기관장 귀하
【구비서류】1.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사본(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2. 임금대장 사본
3. 이체확인증(은행발급)
【서식 13】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실적 보고서
1. 개요
▢ 청년인턴십 운영내용
구 분 | 인턴채용 | 중도포기 | 협약해지 | 인턴수료 | 정규직전환 | 정규직미전환 | 전환후중도 퇴사 | |
합계 | 기업수 | |||||||
인턴(명) | ||||||||
중소기업 | 기업수 | |||||||
인턴(명) | ||||||||
신정장동력 | 기업수 | |||||||
인턴(명) | ||||||||
전시컨벤션 | 기업수 | |||||||
인턴(명) |
▢ 인턴 중도포기 및 정규직 미전환 사유
구분 | 중도포기자 | 정규직 미전환자 | ||
계 | 당초포기 | 중도포기(1~3개월) | ||
합계 | ||||
중소기업 | (명) | |||
사유 | ||||
신정장동력 | (명) | |||
사유 | ||||
전시컨벤션 | (명) | |||
사유 |
▢ 정규직 전환 후 고용 유지율
구분 | 고용 유지 현황 | |||||
정규직전환 | 전환후 3개월 후 | 전환후 7개월후 | ||||
인원 | 고용유지율(%) | 인원 | 고용유지율(%) | |||
계 | ||||||
1기 | 기업수 | |||||
인턴(명) | ||||||
2기 | 기업수 | |||||
인턴(명) | ||||||
3기 | 기업수 | |||||
인턴(명) |
2. 추진사항
▢ 기업 및 인턴 모집
구분 | 실시기업 | 인턴사원 | ||||
신청(a) | 채용(b) | 비율(b/a) | 신청(a) | 선발(b) | 비율(b/a) | |
합계 | ||||||
1기 | ||||||
2기 | ||||||
3기 |
▢ 인턴참여자 연령별 / 성별현황
구 분 | 실 시 인 원 | 정규직 채용(여) | ||
계(여) | 중도해지(여) | 수료자(여) | ||
계(남/여)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만 15세~19세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만 20세~29세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만 30세~34세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남( )명/여( )명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하며, (여)는 전체인원 중 여자인원을 기재
▢ 실시기업 상시근로자수
구분 | 계 | 5~9인이하 | 10~30인미만 | 30~50인미만 | 50~1 0인미만 | 100인이상 |
합계 | ||||||
중소기업 | ||||||
신성장동력 | ||||||
전시컨벤션 |
▢ 실시기업 업종별 현황
가. 일반 중소기업 분야
구분 | 계 | 도․소매업 | 컴퓨터관련 | 서비스업 | 제조업 | 인쇄출판업 | 디자인관련 | 기타 |
실시기업 | ||||||||
인턴채용수 |
나. 신성장동력 분야
구 분 | 계 | 제조업 | S/W 개 발 공 급 | 광고홍보 | 게임 | 기타 |
실시기업 | ||||||
인턴채용수 |
다. 전 시 컨 벤 션 분 야
구 분 | 계 | 전시주최 서비스 | 디자인,장치 | 컨벤션, 전시기획 | 국제물류 | 전시물품 임대 |
실시기업 | ||||||
인턴채용수 |
▢ 월평균 급여
구분 | 계(인) | 185만원 | 186~190만원 | 191~2 0만원 | 201만원이상 | 월평균임금 | |
합계 | 인턴 | ||||||
정규직 | |||||||
중소기업 | 인턴 | ||||||
정규직 | |||||||
신성장동력 | 인턴 | ||||||
정규직 | |||||||
전시컨벤션 | 인턴 | ||||||
정규직 |
▢ 현장실태점검
가. 점검 대상 :
나. 점검 인원
구 분 | 실시기업 | 비고 |
인턴(명) | ||
기업(개소) | ||
점검 기간 |
▢ 고용유지 미준수 기업 조치 사항(감원방지 미준수 기업 통보 자료 반영할 것)
월별 | 미준수 기업 | 조치 결과 |
▢ 예산집행 내역
가. 총괄내역
구분 | 총 계 | 인턴지원금 | 정규직지원금 | 위탁운영비 |
교부액 | ||||
집행액 |
나. 세부집행내역
구분 | 세부항목 | 계획 | 집행 | 비고 |
인턴 지원금 | ||||
정규직지원금 | ||||
운영비 | ||||
▢ 우수사례
※ 작성 팁 : 위의 양식은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전반적인 카테고리를 열거한 것으로, 각 항목별로 데이터를 분류, 집계,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운영 성과를 전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 (표, 그래프, 사진자료, 보도자료, 홍보물 등 관련자료 활용 및 첨부)
【서식 14】
운영기관 강남구지원금 교부신청서
신청 운영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책임자 | |||
기업지원금 지급계좌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위탁운영비 지급계좌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신청 금액 | 계 | 원 | 산출 근거 |
기업지원금 | 원 | ||
위탁운영비 | 원 | ||
정규직 전환지원금 | 원 |
【구비서류】1. 기업지원금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2. 위탁운영비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3.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위와 같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남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