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탁 자 수 익 자 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수 신탁 탁 관리 자 인 KB 증권주식회사
확정급여형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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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규약에서 xx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x |
x 신탁 | 탁 xx | 자 인 | KB 증xxx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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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 다) 제 13 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 xx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 를 xxx 위탁자 와 수탁자 KB 증xxx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xx업무 xx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자산 xx(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1 x x 2 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급여형 xx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x
x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 28 조 제 1 항에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 29 조 제 1 항에서
xx한 자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xx계약”이라 함은 법 제 29 조 제 2 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xx하기 위하여 xx의 xx
xxxx 및 xx의 자산xxxx과 xxxx계약 및 자산xx계약을 체결 한 xx에 해당 자산xxxx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 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x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 금감독xx(이 계약에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신탁금액)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xx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 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xx 받을 수 있습니다.
제 4 조 (xxx간) xxx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 18 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 xx, 제 20 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 22 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 5 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xx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xx 가입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xx 자에 관련된 사항은 xxxxxx이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xxx리인) ① xxx리인은 가입자를 xx하며 가입자의 xxx호를 위 하여 자기의 xx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xxx리인은 가입자를 xx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xxx합의 xx
2.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xx를 받은 자
③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xx 등 사용자측은 xxx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➃ 사용자로부터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x리인의 xxxx가 있을 시, 회사는 이에 응xxx 합니다.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xxx리인이 xx되지 않은 xx에서 제 19 조의 회사의 사임 또는 제 20 조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xx,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제 2 항의 xxx리인을 xx하여 회사에게 통지xxx 하며, xxx리인 xx로 인해 가입자의 xx이 침해되는 xx 가입자에게 배상xxx 합니다.
제 7 조 (xxxxxx의 신고) ① 사용자는 xxxxxx을 xx하여 회사가 xx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xxx 하며, xxxxxx이 xxㆍ취소되었을 xx에도 회사가 xx 방법으로 신고xxx 합니다.
② 회사는 xxxxxx으로부터 제 3 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 8 조제 2 항에 의한 신xxxxx에 관한 사항, 제 15 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 17 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 2 조제 1 xx 8 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xxxxxx이 xxxx계약에 따라 징수xxx 할 제 수수료 등에 xx 통지ㆍxx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xx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xx에는 xxxxxx에
알리고, xxxxxx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xx합니다.
➃ 회사는 제 2 항 및 제 3 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xxxxxx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신xxx의 xx) ① 신xxx을 xx하기 위한 방법은 xx 법령에서 xxx는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자는 신xxx의 xx방법을 xx하여 xxxxxx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 28 조에 의해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xx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
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xxxxxx에 통보합니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 2 항에 의한 xxxxxx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중인 자금(이 계 약에서“xx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xxxx, 환매조건부채xxx 계약) 순서로 xx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ㆍxx합니다.
제 9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을 xx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신xxx의 xx, 예탁) 회사는 신xxx 중 유가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xx회사 등에 xx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xxx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xx 신탁금액을 xxx본 금액 으로 하고 제3조제2항에서 xx 추가 xx이 있을 xx는 그 금액을 xxx본 금액에 xx하고, 제15조에서 xx 지급, 제18조에서 xx 신탁의 중xxx, 제22조에서 xx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xx 신xxx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xxx본 또는 xx에서 차감합니다.
제 12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xxx산과 별도로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기합니다.
제 13 조 (조세 및 제비용) 신xxx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xx은 신xxx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xx할 수도 있습니다.
제 14 조 (자산xx수수료) 회사는 자산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xx (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xx 바에 따라 자산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15 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xx관리기 관을 통한 xx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 xx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x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에서 xxxxxx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xx지시가 xx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xx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 1 항의 xx에 해당하는 xx 외에도 제 22 조의 xx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xx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xx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xx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➃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xxxxxx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xxx에서 차감하여 xxxxxx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제 1 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xx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xxxxxx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이
xx에서 “지급xx”이라 하며, 적립금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xx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까지 xx된 적립금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지급xx 시점에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⑦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적립금의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 영업일을 초과하는 xx, 제 16 조(신탁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제 6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신탁금 지급의 xx)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신 xxx의 xx xx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x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xx에 회사는 사용자, xxxxxx, xxx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 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 7 조에서 xx xx로서 xxxxxx의 통지가 있는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중xxx)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2. 사용자의 계약 xx 서류 xx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③ 제 2 항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사 xx에게 1 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➃ 다음 각 호의 xx의 사유로 인하여 중xxx 할 xx에는 특별중xxx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xx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xx 의 xx를 얻어 xx를 요청한 xx
2. 제 2 xx 1 호에 해당하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⑤ 제 4 항에서 xx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xxx 할 xx에는 일반중xxx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xxx 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 산을 이전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 xx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xxx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xx에 관하여는 제 15 조 제 6 항을 xx합니다.
제 19 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xx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 xx와 가입자의 xx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에는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xx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xx을 법원에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사임하는 xx 회사는 신탁사무의 xx을 하고 xxx리인의 입회하에 신xxx을 새로운 회사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xx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xx 회사는 이에 대하여 xxx상xxx 합니다.
제 20 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다른 자산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xxxxxx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xx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xx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xx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지급xx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xx에
지급xxx 할 적립금에 제 4 항에 따라 xx된 xx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예외로 xx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적립금의 xx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 영업일을 초과하는 xx, 제 16 조(신탁금 지급의 xx)에 해당하는 xx, 제 26 조(면책)에 해당하는 xx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➃ 제 3 항의 xx보상금은 “xx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 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⑤ 제2조제1xx8호의 적립금 이전의 xx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의 자산xx업무 xx) ① 사용자가 제 18 조에 의한 전부 중xxx 및 제 20 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xx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xx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xx업무를 계속 xx 하며, 신xxx xx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 13 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xx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xxx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 22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xxx을 이전하거나 신xxx을 xx하여 가입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xx 법령에서 xx 정하고 있는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신xxx급을 위하여 xx사무가 필요한 xx 신탁금 지급일은 xx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 20 조제 3 항에서 xx 적립금 이전의 xx에는 신xxx을 전부 이전하는 xx 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신xxx의 반환)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신xxx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 xx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는 xxxxxx의 통지에 따라 신탁 xx을 xx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 24 조 (xx소득세 등의 xx징수xx)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xx소득세 등의 xx징수 xx는 xx 세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xxx의xx)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xxx 합니다.
제 26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xxx리인이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xxx리인으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또는 xx를 xx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및 xx제공과
관련된 xx의 오류, xx
3.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xx지변, 유가xx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xx
5. xxxxxx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xxxxxx의 통지가 xx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xx을 거부 한 xx
7. xxxxxx의 통지xx 또는 누락
8. 기타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준하는 xx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0 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xx)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xxx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xxx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xx 또는 xxx리인의 xx에는
인감xx xx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xxx리인이 xx되지 않은 xx에는 xxx리인 인감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xxx리인이 xx될 xx 사용자는 지체없이 xxx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xxx 합니다.
제 29 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xxx리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xxx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xxx리인의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xx,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xx하여 중요하다고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
제 30 조 (계약의 xx) 사용자는 계약xx 모든 권리xx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xx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xx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계약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고객xx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xxxx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30 xx까지 사용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다만, xx 전 xx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사용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사용자 및 가입자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xxx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사용자가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xx(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xx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xx에는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xx(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xx 사항을 xx 법령에서 x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xx 법령에 따라 xx되는 자산xx(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 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 2 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xx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 2 항에 의하여 xxxx을 통보 받았을 xx 그 xx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32 조 (회사의 xx연금제도 xx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xx 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xx이 발생한 xx 그 xx 을 xx해야 합니다. 단, xxxx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 니다.
1. 회사가 xx연금제도 xx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xx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xx
2. xxxx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33 조 (분쟁의 xx)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은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조항xx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xx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xx이 xx할 xx xx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xx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xxx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xx법령 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6 조 (계약서의 작성 xx) 이 계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xxx 리인이 각각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xxx리인이 xx되지 않은 xx에는 xxx리인의 xx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9 년 11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년 x x
확정급여형 자산xx계약서, 부속협정서에 xx xx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xx xx, 날인을 갈음합니다.
(별지) 확정급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KB 증xxx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x x x x 체결한 확정급여형 xx연금 자산xx(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 1 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 14 조에 따른 자산xx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2 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 1 조의 자산xx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 1 조의 자산xx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xx수수료는 매 계약응xx 또는 직xxx기준일(사업xx xx 또는 계약응xx 중 사용자가 계약시 선택한 날을 “xx기준일”이라 합니다.)로부터 해당 xx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신xxx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xx하며, 회사가 매 xx기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납입 안내를 통해 신xxx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별도로 납입하겠다고 한 xx에는 매 xx기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 2 조에 의한 적립금 이전의 xx에는 적립금 이전일, 제 18 조에 의한 중xxx의 xx에는 중xxx일, 계약서 제 20 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xx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 22 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xx에는 신탁종료일을 자산xx수수료의 xx기준일로 하여 적립금 이전일, 중xxx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신탁 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신탁재산평가액 | 수수료율(연) |
50 억원 이하 | 0.23% |
50 억원 초과 100 억원 이하 | 0.22% |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 0.185% |
500 억원 초과 1,000 억원 이하 | 0.14% |
1,000 억원 초과 | 0.09% |
(예시)체차적용에 대한 예시(일별신탁재산평가액 : 2,000 억원) 일별수수료 체차적용 산정식 :
[[(50 억원*0.23%)+(50 억원*0.22%)+(400 억원*0.185%)+(500 억원*0.14%)
+(1,000 억원*0.09%)] / 365 = 702,740 원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사용자의 제도시행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 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경과년수 | 할인율 |
1 년초과 10 년이하 | 10% |
10 년 초과 | 15% |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 달하는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3 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3 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각 1 부씩 보관합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 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확정급여형 자산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증 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위 탁 자 : (주소)
(성명) (인)
수 탁 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성명) KB 증권 대표이사 (인)
신탁관리인 : (주소)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