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탁 자 수 익 자 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수 신탁 탁 관리 자 인 KB 증권주식회사
확정급여형▇▇연금 자산▇▇신탁계약서
▇ | ▇ | ▇ |
|
▇ | ▇ | ▇ | 규약에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 |
▇ 신탁 | 탁 ▇▇ | 자 인 | KB 증▇▇▇회사
|
제 1 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 다) 제 13 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 를 ▇▇▇ 위탁자 와 수탁자 KB 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업무 ▇▇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자산 ▇▇(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 ① 이 계약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 2 조 제 1 ▇ ▇ 2 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된 확정급여형 ▇▇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
▇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3. “▇▇▇▇▇▇”이라 ▇▇ 이 제도를 ▇▇▇ 사용자와 법 제 28 조 제 1 항에서
▇▇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이라 ▇▇ 이 제도를 ▇▇▇ 사용자와 법 제 29 조 제 1 항에서
▇▇한 자산▇▇업무를 ▇▇하는 자산▇▇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계약”이라 함은 법 제 29 조 제 2 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있는 ▇▇에는 그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합이 없는 ▇▇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하기 위하여 ▇▇의 ▇▇
▇▇▇▇ 및 ▇▇의 자산▇▇▇▇과 ▇▇▇▇계약 및 자산▇▇계약을 체결 한 ▇▇에 해당 자산▇▇▇▇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 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규칙”이라 합니다) 및 ▇▇연 금감독▇▇(이 계약에서 “▇▇”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신탁금액)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서 ▇▇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 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 받을 수 있습니다.
제 4 조 (▇▇▇간) ▇▇▇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 18 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 ▇▇, 제 20 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 22 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 5 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 가입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 주민등록번호, 주소(▇▇▇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 자에 관련된 사항은 ▇▇▇▇▇▇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조 (▇▇▇리인) ① ▇▇▇리인은 가입자를 ▇▇하며 가입자의 ▇▇▇호를 위 하여 자기의 ▇▇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의 ▇▇▇리인은 가입자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합이 있는 ▇▇에는 ▇▇▇합의 ▇▇
2.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합이 없는 ▇▇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를 받은 자
③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 등 사용자측은 ▇▇▇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➃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를 얻어 ▇▇▇리인의 ▇▇▇▇가 있을 시, 회사는 이에 응▇▇▇ 합니다.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리인이 ▇▇되지 않은 ▇▇에서 제 19 조의 회사의 사임 또는 제 20 조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 사용자는 지체 없이 제 2 항의 ▇▇▇리인을 ▇▇하여 회사에게 통지▇▇▇ 하며, ▇▇▇리인 ▇▇로 인해 가입자의 ▇▇이 침해되는 ▇▇ 가입자에게 배상▇▇▇ 합니다.
제 7 조 (▇▇▇▇▇▇의 신고) ① 사용자는 ▇▇▇▇▇▇을 ▇▇하여 회사가 ▇▇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 하며, ▇▇▇▇▇▇이 ▇▇ㆍ취소되었을 ▇▇에도 회사가 ▇▇ 방법으로 신고▇▇▇ 합니다.
② 회사는 ▇▇▇▇▇▇으로부터 제 3 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 8 조제 2 항에 의한 신▇▇▇▇▇에 관한 사항, 제 15 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 17 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 2 조제 1 ▇▇ 8 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 따라 징수▇▇▇ 할 제 수수료 등에 ▇▇ 통지ㆍ▇▇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에는 ▇▇▇▇▇▇에
알리고, ▇▇▇▇▇▇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합니다.
➃ 회사는 제 2 항 및 제 3 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신▇▇▇의 ▇▇) ① 신▇▇▇을 ▇▇하기 위한 방법은 ▇▇ 법령에서 ▇▇▇는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자는 신▇▇▇의 ▇▇방법을 ▇▇하여 ▇▇▇▇▇▇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 28 조에 의해 ▇▇▇▇▇▇의 통지에 따라 신▇▇▇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
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에 통보합니다.
➃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신▇▇▇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 2 항에 의한 ▇▇▇▇▇▇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을 위해 ▇▇중인 자금(이 계 약에서“▇▇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 환매조건부채▇▇▇ 계약) 순서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을 다른 신▇▇▇과 구분하여 ▇▇ㆍ▇▇합니다.
제 9 조 (원본과 ▇▇의 ▇▇) 이 신탁은 원본과 ▇▇을 ▇▇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신▇▇▇의 ▇▇, 예탁) 회사는 신▇▇▇ 중 유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회사 등에 ▇▇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 신탁금액을 ▇▇▇본 금액 으로 하고 제3조제2항에서 ▇▇ 추가 ▇▇이 있을 ▇▇는 그 금액을 ▇▇▇본 금액에 ▇▇하고, 제15조에서 ▇▇ 지급, 제18조에서 ▇▇ 신탁의 중▇▇▇, 제22조에서 ▇▇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 신▇▇▇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의 통지에 따라 ▇▇▇본 또는 ▇▇에서 차감합니다.
제 12 조 (신▇▇▇의 표시) 신▇▇▇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에는 ▇▇▇산과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신▇▇▇임을 표기합니다.
제 13 조 (조세 및 제비용) 신▇▇▇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은 신▇▇▇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 14 조 (자산▇▇수수료) 회사는 자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지) 자산▇▇ (신탁)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서 ▇▇ 바에 따라 자산▇▇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15 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 회사는 ▇▇관리기 관을 통한 ▇▇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 ▇▇▇▇연금제도의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 법령에서 ▇▇ 정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에서 ▇▇▇▇▇▇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시가 ▇▇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 1 항의 ▇▇에 해당하는 ▇▇ 외에도 제 22 조의 ▇▇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➃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에서 차감하여 ▇▇▇▇▇▇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제 1 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이
▇▇에서 “지급▇▇”이라 하며, 적립금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 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까지 ▇▇된 적립금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로 ▇▇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되었을 ▇▇ 지급▇▇ 시점에 ▇▇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합니다.
⑦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적립금의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 영업일을 초과하는 ▇▇, 제 16 조(신탁금 지급의 ▇▇)에 해당하는 ▇▇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에는 제 6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신탁금 지급의 ▇▇) 유가▇▇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정지, 신 ▇▇▇의 ▇▇ ▇▇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 및 ▇▇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에 회사는 사용자, ▇▇▇▇▇▇, ▇▇▇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 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 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 7 조에서 ▇▇ ▇▇로서 ▇▇▇▇▇▇의 통지가 있는 ▇▇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중▇▇▇)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
2. 사용자의 계약 ▇▇ 서류 ▇▇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
3. ▇▇ 법령 등에 의하여 ▇▇가 불가피한 ▇▇
③ 제 2 항 ▇▇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하고자 할 ▇▇에는 사 ▇▇에게 1 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 합니다.
➃ 다음 각 호의 ▇▇의 사유로 인하여 중▇▇▇ 할 ▇▇에는 특별중▇▇▇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의 ▇▇를 얻어 ▇▇를 요청한 ▇▇
2. 제 2 ▇▇ 1 호에 해당하는 ▇▇
3. ▇▇ 법령 등에 의하여 ▇▇가 불가피한 ▇▇
⑤ 제 4 항에서 ▇▇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 할 ▇▇에는 일반중▇▇▇로 처리합니다.
⑥ 이 계약이 중▇▇▇ 되었을 ▇▇,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신▇▇ 산을 이전하거나 신▇▇▇을 ▇▇하여 가입자의 개인형▇▇연금제도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 법령에서 ▇▇ 정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중▇▇▇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5 조 제 6 항을 ▇▇합니다.
제 19 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 ▇▇와 가입자의 ▇▇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에는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할 수 없는 ▇▇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가 사임하는 ▇▇ 회사는 신탁사무의 ▇▇을 하고 ▇▇▇리인의 입회하에 신▇▇▇을 새로운 회사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 회사는 이에 대하여 ▇▇▇상▇▇▇ 합니다.
제 20 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다른 자산▇▇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 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지급▇▇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에
지급▇▇▇ 할 적립금에 제 4 항에 따라 ▇▇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 법령에서 예외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적립금의 ▇▇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 영업일을 초과하는 ▇▇, 제 16 조(신탁금 지급의 ▇▇)에 해당하는 ▇▇, 제 26 조(면책)에 해당하는 ▇▇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에는 예외로 합니다.
➃ 제 3 항의 ▇▇보상금은 “▇▇ 처리시 지급액”에 지급▇▇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 되었을 ▇▇ “▇▇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합니다.
⑤ 제2조제1▇▇8호의 적립금 이전의 ▇▇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의 자산▇▇업무 ▇▇) ① 사용자가 제 18 조에 의한 전부 중▇▇▇ 및 제 20 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업무를 계속 ▇▇ 하며, 신▇▇▇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 13 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 22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신▇▇▇을 이전하거나 신▇▇▇을 ▇▇하여 가입자의 개인형▇▇연금제도의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 법령에서 ▇▇ 정하고 있는 ▇▇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 1 항의 ▇▇에도 불구하고 신▇▇▇급을 위하여 ▇▇사무가 필요한 ▇▇ 신탁금 지급일은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 20 조제 3 항에서 ▇▇ 적립금 이전의 ▇▇에는 신▇▇▇을 전부 이전하는 ▇▇ 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신▇▇▇의 반환)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신▇▇▇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 ▇▇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 회사는 ▇▇▇▇▇▇의 통지에 따라 신탁 ▇▇을 ▇▇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 24 조 (▇▇소득세 등의 ▇▇징수▇▇)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소득세 등의 ▇▇징수 ▇▇는 ▇▇ 세법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 25 조 (▇▇▇의▇▇)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 합니다.
제 26 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리인이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리인으로부터의 지시ㆍ▇▇ㆍ통지ㆍ▇▇ 또는 ▇▇를 ▇▇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ㆍ통지ㆍ▇▇ 및 ▇▇제공과
관련된 ▇▇의 오류, ▇▇
3. 사용자, ▇▇▇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지변, 유가▇▇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
5. ▇▇▇▇▇▇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의 통지가 ▇▇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을 거부 한 ▇▇
7. ▇▇▇▇▇▇의 통지▇▇ 또는 누락
8. 기타 제 1 호 내지 제 7 호에 준하는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제 10 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 법령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 1 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 ▇ 계약서의 일부를 ▇▇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 또는 ▇▇▇리인의 ▇▇에는
인감▇▇ ▇▇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리인이 ▇▇되지 않은 ▇▇에는 ▇▇▇리인 인감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리인이 ▇▇될 ▇▇ 사용자는 지체없이 ▇▇▇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 합니다.
제 29 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리인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리인의 주소(▇▇▇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하여 중요하다고 ▇▇되는 사유가 발생한 ▇▇
제 30 조 (계약의 ▇▇) 사용자는 계약▇▇ 모든 권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계약의 ▇▇ 등) ① 회사는 계약을 ▇▇▇고자 하는 ▇▇ 회사의 고객▇▇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30 ▇▇까지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 전 ▇▇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 사용자가 ▇▇▇▇에 ▇▇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 사용자 및 가입자의 ▇▇에 ▇▇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사용자가 계약의 ▇▇에 ▇▇하지 아니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에는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 사항을 ▇▇ 법령에서 ▇▇▇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 법령에 따라 ▇▇되는 자산▇▇(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 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 2 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 2 항에 의하여 ▇▇▇▇을 통보 받았을 ▇▇ 그 ▇▇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 32 조 (회사의 ▇▇연금제도 ▇▇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이 발생한 ▇▇ 그 ▇▇ 을 ▇▇해야 합니다. 단, ▇▇▇▇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 니다.
1. 회사가 ▇▇연금제도 ▇▇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
2. ▇▇▇▇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 33 조 (분쟁의 ▇▇)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계인은 금융감독▇▇에게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조항▇▇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이 ▇▇할 ▇▇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을 ▇▇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법령 등의 ▇▇)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36 조 (계약서의 작성 ▇▇) 이 계약서는 3 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 리인이 각각 이름을 ▇▇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리인이 ▇▇되지 않은 ▇▇에는 ▇▇▇리인의 ▇▇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2019 년 11 월 1 일부터 ▇▇합니다.
년 ▇ ▇
확정급여형 자산▇▇계약서, 부속협정서에 ▇▇ ▇▇날인은 일괄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하며, 각 계약서에 ▇▇ ▇▇, 날인을 갈음합니다.
(별지) 확정급여형 ▇▇연금 자산▇▇(신탁)계약 부속협정서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 KB 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 ▇ ▇ ▇ 체결한 확정급여형 ▇▇연금 자산▇▇(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 1 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 14 조에 따른 자산▇▇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 2 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 1 조의 자산▇▇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 1 조의 자산▇▇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수수료는 매 계약응▇▇ 또는 직▇▇▇기준일(사업▇▇ ▇▇ 또는 계약응▇▇ 중 사용자가 계약시 선택한 날을 “▇▇기준일”이라 합니다.)로부터 해당 ▇▇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신▇▇▇평가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체차적용하여 ▇▇하며, 회사가 매 ▇▇기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납입 안내를 통해 신▇▇▇에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별도로 납입하겠다고 한 ▇▇에는 매 ▇▇기준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징수합니다.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 2 조에 의한 적립금 이전의 ▇▇에는 적립금 이전일, 제 18 조에 의한 중▇▇▇의 ▇▇에는 중▇▇▇일, 계약서 제 20 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에는 계약이전일, 계약서 제 22 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에는 신탁종료일을 자산▇▇수수료의 ▇▇기준일로 하여 적립금 이전일, 중▇▇▇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일별신탁 재산평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신탁재산평가액 | 수수료율(연) |
50 억원 이하 | 0.23% |
50 억원 초과 100 억원 이하 | 0.22% |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 0.185% |
500 억원 초과 1,000 억원 이하 | 0.14% |
1,000 억원 초과 | 0.09% |
(예시)체차적용에 대한 예시(일별신탁재산평가액 : 2,000 억원) 일별수수료 체차적용 산정식 :
[[(50 억원*0.23%)+(50 억원*0.22%)+(400 억원*0.185%)+(500 억원*0.14%)
+(1,000 억원*0.09%)] / 365 = 702,740 원
4.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사용자의 제도시행 경과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 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도시행 경과년수 | 할인율 |
1 년초과 10 년이하 | 10% |
10 년 초과 | 15% |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05/100 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 5 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 달하는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운용관리기관이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3 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부속협정서를 3 부 작성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이 각 1 부씩 보관합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 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확정급여형 자산관리계약서, 부속협정서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를 증 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위 탁 자 : (주소)
(성명) (인)
수 탁 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성명) KB 증권 대표이사 (인)
신탁관리인 : (주소)
(성명)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