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이하 "CJ"라 한다)과 XXXXX (이하 “협력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홈쇼핑(TV, 인터넷, 카탈로그 등)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위탁판매 기본계약서
(공정위 표준계약 적용)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이하 "CJ"라 한다)과 XXXXX (이하 “협력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홈쇼핑(TV, 인터넷, 카탈로그 등)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목적은 “CJ”와 “협력사” 간 상품의 위ㆍ수탁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CJ”와 “협력사”는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CJ”와 “협력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CJ"와 "협력사"는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규정 및 국제단체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④ “협력사”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협력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 및 행정상 책임에서 “CJ”를 면책시켜야 하며, “협력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CJ”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① “CJ”와 “협력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CJ”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③ “CJ”는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대우의 차별을 두지 않고, 방송매체에 대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④ “협력사”는 첨부된 윤리경영실천서약서에 따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4조 [서면계약 체결의무]
① “CJ”와 “협력사”는 이 계약을 기초로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협약서를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체결한다.
② “CJ”는 제1항에 따른 서면을 주기 전까지 “협력사”에게 납품할 상품을 제조ㆍ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ㆍ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CJ”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상품의 납품]
① “협력사”가 “CJ”에게 납품하여야 하는 상품의 종류, 사양, 수량 및 가격과 상품의 납품장소ㆍ납품기일은 이 계약을 근거로 하여 “CJ”와 “협력사”가 별도의 서면으로 체결하는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의 내용을 따른다.
② “협력사”는 제1항의 개별 계약에서 정한 장소 및 기일에 맞추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계약에서 “CJ”가 지정한 자 또는 고객에게 “CJ”가 지정하는 기일에 배송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협력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상품의 납품기일 또는 배송일을 넘겨 납품 또는 배송한 경우 “협력사”는 “CJ”에게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협력사”는 “CJ”에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⑤ “CJ”가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협력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CJ”가 “협력사”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이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 또는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포장]
① “협력사”는 “CJ”와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입고 시나 배송 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포장에 필요한 포장자재는 “CJ”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포장자재 비용은 “CJ”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력사”는 상품포장 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바코드, 청약철회 등의 계약서, 디자인 TAG,
상품설명서, 취급 및 주의사항 등의 TAG 또는 스티커 등을 상품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③ “CJ”는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협력사”에게 재포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협력사”와 협의하여 “CJ”가 직접 재포장한 경우 포장비용은 “CJ”와 “협력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협력사”의 재포장이 배송기한을 고려할 때 적시에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2. “CJ”가 신속히 배송을 해야 하는 경우
제7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협력사”는 “CJ”의 프로그램 제작 및 품질 확인 등을 위하여 견본품 및 상품에 관한 정보 등을 “CJ”의 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
② “협력사”가 “CJ”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협력사”가 “CJ”에게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품질상 하자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협력사”는 납품 상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사항과 공인기관의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CJ”에게 제출한다.
④ “협력사”가 “CJ”의 정당한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CJ”는 외부 공인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청구하거나, “협력사”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CJ”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1. “협력사”가 본 항에 따른 검사 이전에 이미 해당 상품에 대한 적절한 품질검사 또는 성분검사 등을 거쳐 이미 합격 또는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CJ”는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력사”가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배송 및 그 비용의 부담]
① 상품의 배송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CJ”와 “협력사”는 다음 각 호 중의 하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CJ”가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
2. “협력사”가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
② “CJ”가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하는 경우, “협력사”는 “CJ” 또는 “CJ”가 지정한 자(택배회사 등)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인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비용을 부담하고, “CJ” 또는 “CJ”가 지정한 자(택배회사 등)가 고객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인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비용은 “CJ”가 부담한다. 이 경우 반품으로 인한 책임 및 비용은 “CJ”가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하자 등과 관련한 교환, 반품, 회수 처리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 제12조, 제2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협력사”가 고객에게까지 배송을 담당하는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배송책임 및 비용을 “협력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반품으로 인한 배송책임 및 비용은 “협력사”가 부담한다.
④ “CJ”는 “협력사”에게 자신이 지정한 자(택배회사 등)를 이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⑤ “협력사”가 상품 등을 “CJ”가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납품할 수 없거나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CJ”에게 즉시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거래일자의 확정]
① 이 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상품 등의 거래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CJ”가 지정한 장소에서 “CJ” 또는 “CJ”가 지정한 자에게 “협력사”가 상품 등의 인도 또는 제공을 완료한 시점
2. “협력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직택배 방식 등 “CJ”가 지정한 자에게 “협력사”가 상품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할 경우 “CJ”가 그 내역을 “협력사”로부터 수령한 시점
② “CJ” 또는 “협력사”는 제1항의 확정된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단,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순거래액의 합계액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또는 인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CJ”는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② “CJ”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③ “협력사”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납품대금의 일부에 대해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CJ”는 “협력사”의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④ “CJ”는 “협력사”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판매대금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CJ”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협력사”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로서 건조ㆍ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CJ”가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CJ”는 “협력사”와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CJ”가 “협력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납품대금에서 “협력사”가 “CJ”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CJ”는 공제 내역을 “협력사”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조정]
① “협력사”는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CJ”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납품 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② “CJ”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안에 “협력사”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CJ”와 “협력사”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 갑은 계약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CJ”와 “협력사”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CJ” 또는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CJ”와 “협력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CJ” 또는 “협력사”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11조 [상품의 반품]
”CJ”는 반품이 필요한 상품의 거래시 반품기한, 반품절차, 반품비용의 부담, 반품대상상품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반품할 수 있다.
※ 반품절차 - 반품대상 상품의 보관주체, 반품대상 상품의 반출과 운반 과정 및 각 과정의 행위주체, 반품장소 등을 기재
※ 반품비용의 부담 - 반품비용의 분담 여부 및 부담 주체를 기재
※ 반품대상 상품 - 판매시즌 경과, 신상품 출시 등 유통업체별 반품대상 상품의 선정 기준을 기재
제12조 [소비자에 대한 교환, 환불 및 반품처리]
① “협력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CJ”와 “협력사”가 구매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약관내용에 따라 구매고객이 정당한 사유로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CJ”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상품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협력사”의 관련 법령위반에 따른 교환, 환불의 경우
3. 품목별 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협력사의 품질보증각서상의 규정에 근거한 하자담보책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교환, 환불의 경우
4. 「제조물책임법」상 상품의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5. 협력사가 “CJ”에게 제공한 상품상세내역, 상품기술서 등의 상품정보가 실제 상품과 상이한 경우
② “CJ”는 “협력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력사”를 대신하여 교환,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협력사”에게 사전 통지한 후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고객의 교환, 환불 및 반품 요구에 응하여 “CJ”는 “협력사”의 사전동의 없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교환, 환불 및 반품을 허용하였고, 고객에게 책임이 있는 등 “협력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CJ”는 해당 비용을 “협력사”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CJ”는 상품의 입고 또는 반품에 의해 보관하고 있는 상품을 “협력사”에게 반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한다.
⑤ “협력사”는 제4항에 따라 “CJ”가 보관하고 있는 상품의 반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CJ”는 “협력사”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을 “협력사”에게 직접 반환하고,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율의 결정]
① 수수료율은 예상매출액 및 손익, 협력사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② “CJ”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협력사”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개별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율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CJ”는 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사전에 “협력사”에게 공개한다.
제14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CJ”와 “협력사”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CJ”와 “협력사”가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광고비, 경품비, 사은행사비, 무이자할부, ARS 할인, 할인구입혜택, 적립금 부여 등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CJ”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사”에게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CJ”와 “협력사”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CJ”와 “협력사”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사”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판촉행사 실시에 따라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100분의 50 초과 여부 판단에 있어서 ARS 할인 비용은 별도로 계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CJ”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CJ”와 “협력사”가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2 [가격할인의 합의 등]
① “협력사”로부터 위탁받은 상품 등의 판매가격은 “CJ”와 협의하여 “협력사”가 최종적으로 결정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CJ”는 “협력사”가 지정한 상품판매가격을 준수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② “협력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ARS 할인, 할인쿠폰, 일시불 할인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상품판매가격을 할인 변경하도록 “CJ”에 요청할 수 있으며, “CJ”는 이에 응하여 할인하되 판매수수료는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ARS 할인액이 1,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본 조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전2항과 별도로 “CJ”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ARS 할인, 할인쿠폰, 일시불 할인 등을 이용하여 상품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는 당초 약정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수취할 수수료 에서 상호협의한 판매가격 변경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제작비 등]
① 판매전문가ㆍ출연모델ㆍ방청객의 방송 투입ㆍ세트제작 등 방송제작과 관련한 비용은 “CJ”가 부담한다. 다만, “협력사”가 당초 약정 내용과 달리 방송에 투입될 판매전문가ㆍ모델ㆍ방청객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경우 “CJ”와 “협력사”는 추가ㆍ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② “CJ”가 계약내용과 다른 판매전문가 및 모델을 출연시키거나 출연비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CJ”가 부담한다.
③ “CJ”와 “협력사”는 방송에 사용될 회사 홍보 등에 관한 사전영상물 제작여부에 대해 상호간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정한다. 이 경우 “CJ”는 “협력사”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사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 [상품의 확인]
① “CJ”는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협력사”로부터 해당 상품의 샘플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본 항에 따라 샘플을 수령한 경우 샘플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력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확인시 소모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CJ”가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판매가로 구매하여야 한다. 만약, 판매가가 없는 경우에는 판매예정가 또는 동종 유사상품의 판매가격을 판매가로 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품질검사 목적 및 방송 프로그램 시연 목적으로 “CJ”의 요청시 “협력사”는 이에 필요한 판매상품의 샘플을 제공한다.
제16조 [방송일정 취소ㆍ변경금지]
① “CJ”와 “협력사”가 합의한 방송일정 등은 이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협력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날부터 상품의 판매대금이 정산 완료되어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취소ㆍ변경할 수 없다.
② “협력사”가 계약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J”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을 취소ㆍ변경한 경우 “CJ”는 이에 대한 손해를 “협력사”에게 배상한다.
제17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CJ”는 “협력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협력사”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협력사로 하여금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지우는 행위
4. 상품원가, “협력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단, “CJ”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협력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6.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 행위
7. “협력사”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간접광고를 강요하거나, 그 간접광고 유무에 따라 이미 협의한 방송 편성을 부당하게 취소ㆍ변경하는 행위
8.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9. “CJ”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협력사”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제18조 [손해배상]
① “CJ”가 본 계약에 따른 위탁판매상품을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후, “협력사”의 귀책에 따른 상품하자로 인해 발생된 “CJ”의 손해에 대하여 “협력사”는 다음 각 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CJ”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신체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어 “CJ”가 소비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협력사”는 그 손해배상액의 전액을 “CJ”에 배상하여야 한다.
2.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CJ”가 관공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등 민, 형사상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으로 “CJ”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럼에도 “CJ”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협력사” 귀책의 상품 품질 불량, 위조상품 판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민원, 불만신고가 반복되는 등 “CJ”의 이미지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 경우, “CJ”는 “협력사”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약정할 수 있다.
② “CJ” 또는 “협력사”가 계약 또는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9조 [지식재산권 등]
① “협력사”가 “CJ”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협력사”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CJ”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③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과 관련하여 “CJ”가 제작 방송하는 영상물 및 “CJ”의 인터넷쇼핑몰 내에 게시되는 제반 웹 제작물 등의 저작권은 “CJ”에게 있으며 “협력사”는 “CJ”가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저작물을 사업목적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상표관련특약]
① “협력사”는 “CJ”에게 “협력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CJ”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협력사”는 “CJ”의 상표 또는 “CJ”가 제조, 설계 및 아이디어를 제공한 상품에 대하여, “CJ”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③ “협력사”는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할 수는 없다.
④ “협력사”는 납품하는 상품에 표시하는 상표를 상표권자의 권리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하며 상품을 구매한 고객 간에 차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력사”는 “CJ”에게 납품하는 상품이 생산, 제조 혹은 가공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등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원산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제조물책임]
“협력사”가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CJ”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협력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CJ”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 21 조의 2 (리콜에 대한 책임)
① “협력사”는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상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와 같은 중대 결함을 인지한 당일 즉시 “CJ”에게 그 사실 및 조치내용을 공유해야 하고, 인지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상품 품목의 근거 법령에 따라 결함정보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협력사” 또는 “CJ”가 행정적 규제로써 리콜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공유해야 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협력사”는 리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CJ”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협력사”는 리콜 조치로 인하여 “CJ”의 고객 또는 제 3 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하자담보책임 및 보증]
① 이 계약에 따라 “CJ”가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하여 “협력사”는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협력사”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따라 A/S, 교환, 반품, 회수 등의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협력사”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경우 고객에 대한 무상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CJ”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협력사”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으로 “협력사”에게 지급할 결제 예정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CJ”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자보증금은 유보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협력사”에게 반환한다.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양도금지]
“협력사”는 “CJ”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갑"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통지의무]
① “CJ”와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CJ”와 “협력사”가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25조 [비밀유지]
① “CJ”와 “협력사”는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누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CJ”와 “협력사”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1년간 계속된다.
제26조 [계약해제 및 계약해지]
① “CJ”와 “협력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판매방송 약정 등 개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CJ” 또는 “협력사”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CJ” 또는 “협력사”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CJ” 또는 “협력사”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협력사”가 “CJ”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이 계약에 명시된 브랜드나 거래품목의 생산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4.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협력사”가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협력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기일까지 또는 납기일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② “CJ” 또는 “협력사”가 본 계약(별첨 포함) 또는 개별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동일한 위반이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CJ” 또는 “협력사”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종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상품의 판매중단]
① “CJ”는 “협력사”가 판매한 상품 또는 광고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CJ”는 즉시 협력사에게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등 판매 중단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침해 등의 경고가 접수된 경우
2. 협력사의 주요 자산에 대한 제3자의 (가)압류, (가)처분, 추심 등의 강제집행으로 해당상품의 정상적인 판매 또는 판매상품의 정상적인 A/S 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상품의 품질, 성능 및 안전성 문제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됨으로써 다수의 고객클레임이 발생하여 “CJ”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상품의 제조, 유통 또는 판매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5. 상품의 품질, 성능 및 안전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다수의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CJ”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협력사”는 제1항의 상품의 판매중단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를 “CJ”에 제출하여 판매의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상계]
제26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8조 [계약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이 계약은 말미에 기재한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CJ” 또는 “협력사”가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CJ”는 “협력사”와 “협력사”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협력사”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④ “CJ”는 위 ③항을 포함한 “협력사”와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협력사”가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협력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협력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CJ”가 “협력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협력사”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CJ”와 “협력사”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CJ”와 “협력사”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CJ”와 “협력사” 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CJ”와 “협력사”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 [계약의 효력]
① “CJ”와 “협력사”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CJ”와 “협력사”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CJ”와 “협력사”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CJ”와 “협력사”가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CJ"와 "협력사"는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CJ"와 "협력사"는 본 계약서 2부를 발행,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X 년 XX 월 XX 일
“CJ” 서울시 서초구 과천대로 870-13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 대표이사 윤 상 현 (인) | “협력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