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담당자 | 확인자 |
xxxx 양도계약서(포괄계약)
주식회사 신xxx (이하 ”갑”이라 합니다) 과 (이하 “을”이라 하고, 갑과 합쳐 “양 당사자”라 합니다)는, “을”의 “갑”에 xx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이하 “병”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외상xxxx(이하 “xxxx”이라 합니다) 등을 “갑”에게 양도하 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제 1 조(본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병”에
다 음
xx xxxx 등을 담보로 “갑”이 “을”에게
xx을 취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사이의 xx양도 및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피담보xx 및 양도할 xxxx)
“을”은 xx의 피담보xx(이하 “피담보xx”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이 xx 취득하고
)
모
”
있거나 xx 취득하게 될 “병”에 도하기로 합니다.
xx xx의 xxxx(이하 “xxxx”이라 합니다)을 “갑”에게 양
1.피담보xx의 범위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다음 종류의 xx로 말미암아 xx 및 xx에 부담하는 든 xx
(
2.양도할 xxxx
xx,(
)xx
“을”이 xx 취득하고 있거나 20 년 x x부터 xx 취득하게 될 “병 에 xx xxxx 중
xx의 전자적인 xx으로 결제되는 xxxx
ⓛ 전자xx외상xxxx
② xxxx담보xx(발주서(xx)xx)
③ 전자xx
④ 구매팩토링
제 3 조(대리권 수여 및 xx양도 등)
① “을”은 본 xx양도계약과 xx하여 “을”을 xx하여 “병”에게 xx양도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갑”에게 수여합니다.
② “을”이 “병”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발생, 확정된 xxxx을 통보 받은 xx 본 계약에 의해 xx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③ “갑”은 xx양도통지서 원본을 “병”에게 배달xx부 xxxx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 자에 xx xxxx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④ 본 xx양도계약에 의한 xx양도 통지xx나 횟수는 “갑”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을”x x 1 항의 대리권 수여와 xx하여 xx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4 조 (을의 xx 및 보증)
① “을”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xx채xx 제 3 자에게 xxx 사실이 없고, xxxx이 제 3 자에 의 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병”으로부터 xx가능하고, “병”이 xx로 xx할 수 있는 “을”에 xx xx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갑”이 “을”로부터 xxx xxxx을 “병”에 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xx가 없음을 xx하고 그 xx의 xx을 보증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을”이 xx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xx, “을”은 그 즉시 “갑”에 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담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제 5 조(xxxx의 피담보xx 충당 및 xx)
“갑”이 “을”로부터 xxx xxxx을 “병”에게 행사함에 따라 “병”으로부터 받은 xx은, 우
선적으로 “갑”의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을”의 “갑”에 xx 피
담보xx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xx이 있으면 “을”이 xx하는 “을”xx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을”의 xxx가
xxxx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xx 그 압류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남
은 xx의 지급을 본 계약에 의한 xx양도의 효력과 압류등 효력의 xx가 결정될 습니다.
때까지 보류할 수 있
제 6 조(xxxx의 처분)
“갑”은 “을”로부터 xxx x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xx되는 xx, 방 법, 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xx대금으로 피담보xx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피담보xx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xx에 “갑”은 이를 처분 또는 취득하기 3 일 전까지 을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7 조(담보가치의 유지)
“을”은 물품의 xx, 불량 등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xx는 물론 사고, 지변, xx 등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갑”이
xxxx을 “병”으로부터 xx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즉시 “갑”
에게 통지하여🅓 하며, xx xxxx이 피담보xx의 변제에 부족할 xx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곧 변 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체담보 또는 xxx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제 8 조(특약사항)
*xxxxx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xx로 xx하여 주십시요.
xx여xxx기본xx(기업용)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음 | xx: (인) | ||||||
x | x | 자 | 직 | 위 : | x | x: | (인) |
20 . . .
(갑) xx xxx
(주) 신xxx 지점장 (인)
(을) xx xxx xx이사 (인)
양도 통지서 (포괄계약)
채
담당자 | 확인자 |
권
귀하
20 년 x x
xxxxx (인)
주 소
xxxxx (주) 신xxx 지점장(인)
주 소
위 xxxxx은 20 년 x x xxxxx에게 xxxxx이 귀사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1 항
의 xx을 전부 양도하고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xxxxx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다음 2 항의 방법 으로 직접 xxxxx에게 변제하여 xxx를 xxx, xxx xx로써 통지합니다.
다 음
1. xxx권의 표시
xxxxx이 xx 취득하고 있거나 20 년 x x부터 xx 취득하게 될 귀사에 xx xxxx 중 xx의 전자적인 xx으로 결제되는 xxxx
ⓛ 전자xx외상xxxx
② xxxx담보xx(발주서(xx)xx)
③ 전자xx
④ 구매팩토링
2. xxx법
귀사가 xx과 xx한 방법에 따라 지급xx에 귀사의 결제계좌에서 결제xx금액을 구서 없이 출금하여 변제에 충당.
별첨 : xxxx양도계약서 사본 1 부
xxxxx이 xx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