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원, VAT포함] [단위: 원, VAT포함]
▇▇카드 결제 장비 임대/판매 계약서
🞕 공급자[표1] * ▇▇▇목은 ▇▇ ▇▇ 사항입니다.
[가맹점과 대리점 간 계약서]
사 업 장 | 사업자 등록 번호 * | ▇▇▇-▇▇-▇▇▇▇▇ | 대리점코드(4자리) | |
사업자 등록 ▇▇ * | 네오다임 | 대리점 ▇▇전화 | 1600-1667 | |
대▇▇▇ * | ▇▇▇ | 담당자명 | ||
사업장 주소 * | ▇▇▇ ▇▇▇ ▇▇▇ ▇▇▇▇ ▇▇▇ ▇▇▇▇▇ ▇▇▇▇ | 담당자 연락처 | 1600-1667 |
🞕 공급 받는자[표2] * ▇▇▇목은 ▇▇ ▇▇ 사항입니다.
사 업 장 | 사업자 등록 번호 * | 법인등록번호 * (법인만 ▇▇) | ||||
사업자 등록 ▇▇ * | 간판▇▇ * (전표 ▇▇▇) | |||||
대▇▇▇ * | 생년월일 * | |||||
연대보증인 ▇▇ | 연대보증인 생년월일 | |||||
사업장 주소 * | ||||||
업태 * | ▇▇ * | 취급품목 | ||||
▇ ▇ 처 | 매장 전화 * | 대표자 연락처 * | ▇▇전화 | |||
담당 전화 * | 이메일 | 홈페이지 |
🞕 제품/서비스 공급 ▇▇[[표3]
[단위: 원, VAT포함]
🞕 제품/서비스 공급 조건[표4]
[단위: 원, VAT포함]
제품/서비스명 | ▇▇ | 금 액 | 비 고 |
NC-6000(PKG)_WH | 1 | 360,000원 | |
합 계 |
구 분 | ▇ ▇ | 비 고 |
ASP ▇▇ 여부 | □ ▇▇ □V 비▇▇ | |
계약 총액 | 일금 360,000원 | |
결제 방법 | □ 현금 □ ▇▇카드 V□ CMS | |
▇▇▇▇기간 | 만 36개월 | |
완납예정일 | 20 년 ▇ ▇ | |
기 타 |
[ 물품 반출 동의서 ]
① 물품 반출내역 : 제품/서비스 공급 ▇▇[표2]
② 전항의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은 네오다임 ▇▇ 물품으로써 본인이 이를 ▇▇ 주 소지 매장에 ▇▇ ▇▇하고 있음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인에게 다음 각 조항 중 ▇▇의 사 실이 발생할 ▇▇에는 귀사의 본인에 ▇▇ 본건 계약의 ▇▇통지 등 별도의 통지나 본인 또는 본인을 ▇▇하여 본건 물품을 ▇▇하고 있는 자의 별도 ▇▇ 없이 ▇▇물품을 귀사 가 임의로 ▇▇함에 ▇▇하여, 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겠음을 확약 합니다.
1. 본인이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조세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처분 을 받거나 본인에 대하여 (본인의 ▇▇에 의한 ▇▇를 포함한) 계약 종료, 회사▇▇, 파산, 화의, ▇▇ 등의 ▇▇이 있었던 때
2. 본인이 발행, 배서, 보증 또는 ▇▇한 어음 또는 ▇▇가 부도 되거나 본인이 어음 교환소로부터 ▇▇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본인이 귀사에 ▇▇ 상품대금 기타 ▇▇의 이행을 지체한 때
4. 기타 본인이 귀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건별 개별계약서의 ▇▇을 위반한 때
③ 제1항의 물품▇▇ 사유가 발생한 ▇▇에 물품이 창고 등에 ▇▇ 중인 ▇▇ 귀사가 본 인으로부터의 별도 ▇▇ 없이 임의로 ▇▇ 장치를 풀어 물품을 ▇▇함에 ▇▇하고 그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물품▇ ▇3자에게 ▇▇시킨 ▇▇ 에는 본 물품반출동의서를 제3자에 ▇▇ 반출지시에 갈음하여도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 다.
20 물품 ▇▇ 장소 (가맹점) : “을”의 매장 소재지와 ▇▇ | 년 | ▇ | ▇ 작성자 : (▇▇/인) |
당사(본인)는 본 계약서에 ▇▇ 된 사항을 확인하고, ▇▇카드 결제 장비 공급자로부터 계약(▇▇) ▇▇을 충분히 ▇▇ 듣고 정확히 이해하고, ▇▇ 카드 결제 장비 임대/판매 계약을 ▇▇합니다.
▇▇▇ : 20 년 ▇ ▇
가맹점 대표자 (대리인) :
(▇▇/인)
▇▇카드 결제 장비 임대/판매 ▇▇ ▇▇
이 계약은 네오다임 (이하 “갑” 또는 “회사” 이라 한다) 이 제공하는 카드단말기, POS, 기타제품의 판매, 임대, ▇▇, ▇▇▇수 및 서비스(이하 “서비스”로 ▇▇)를 가 맹점 및 계약자 (이하 “을” 이라고 한다.)가 ▇▇▇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 ▇▇▇▇ 및 원활한 계 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서비스 ▇▇ 계약 ▇▇, 목적)
“을”이 앞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약을 하고 “갑”이 ▇▇한 때 본 계약이 ▇▇ 한다. “을”이 신청서에 허위 사항을 ▇▇하거나 서비스 ▇▇▇건을 충족하지 못한 ▇▇ “갑”은 “을”의 서비스 ▇▇을 ▇▇하지 않을 수 있 다. 본 계약은 카드단말기, POS, 기타 제품의 판매(할 부), 임대, ▇▇▇수 및 서비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인 계약을 체결하여 ▇▇의 ▇▇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 (서비스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기 위해 서 “갑”이 ▇▇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제품 및 VAN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프로그램(▇▇ 프로그램 포함)이 탑재된 별도 부가장비를 “을”에 설치▇▇▇ 한 다. 단, 부가장비는 “갑’이 ▇▇ ▇▇을 충족▇▇▇ 한 다.
제 3 조 (계약 조건, 기간)
1.“갑”은 “을”로부터 “표2”의 단말기, POS, 기타 제품을 구매 및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갑”과 “표3”에서 ▇▇ 구매(할부), 임대, 유지 ▇▇ 및 ASP ▇▇ 등의 계약 ▇▇을 반드시 ▇▇하여 야 한다.
3. “표3”의 계약기간 ▇▇ “을”은 “갑”과 구매(할부), 임 대, ▇▇▇수, ASP▇▇ 계약 후 “갑”에서 공급받은 장 비와 유사한 타사의 단말기, POS 및 기타 장비를 추가 로 ▇▇▇서는 아니 된다.
4. “을”이 “표2”의 단말기 POS, 기타 장비를 “표3”의 판 매, 할부, 임대 ▇▇▇수 계약 후 대금, 임대료, ▇▇▇ 수료, ASP이용료 대금의 완납과 ▇▇기간 만료 이전에 “갑”의 서비스 ▇▇을 중지하는 ▇▇에는 계약의 ▇▇ 사유로 본다.
5. “갑”은 “을”과 “표3”에서 ▇▇ 판매대금, 할부 대금, 임대료, ▇▇▇수료, ASP이용료를 자동이체(CMS) 등록 된 계좌를 통해 자동 출금할 수 있다.
6. 카드사의 VAN서비스 ▇▇ 수수료의 ▇▇▇나, 국가 ▇▇의 ▇▇ 법률의 ▇▇ 등이 있을 ▇▇에 “갑”은 본 계약에 있는 수수료 지급 등을 ▇▇▇거나 중단 할 수 있다.
7. 계약기간은 “표3”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기간 만 료 1개월 전에 “갑”과 “을”은 서면으로 계약▇▇에 ▇ ▇ 통보를 ▇▇▇ 하며, 쌍방의 통보가 없을 겨우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 한다.
제 4 조 (기▇▇▇의 ▇▇)
1. “을”은 다음의 ▇▇ 대금(할부금), 임대료, ▇▇▇수 료 ,ASP이용료의 납부에 ▇▇ 기▇▇▇을 ▇▇하고 “갑”은 잔여대금, 임대료, ▇▇▇수료, ASP이용료 등을 일괄 ▇▇할 수 있다.
2. “을”이 단말기, POS, 기타장비의 할부대금 및 임대료, ▇▇▇수료, ASP이용료 등의 “갑”에게 납부▇▇▇ 하 는 요금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3. “을”이 본 ▇▇ ▇▇을 위반하거나 카드사, POS, 기 타 업자 또는 공▇▇▇으로 부터 불량거래자로 통지 받은 때
4. “을”이 ▇▇을 폐지하거나 ▇▇을 정지한 때
5. “을”이 임대▇▇으로 계약한 약▇▇▇의 15%이하로 발생할 때
6. “을”이 계약기간만료 전에 ▇▇을 중지, 사업장 폐지, ▇▇정지 할 때
제 5 조 (카드 단말기, POS, 기타의 소유권)
1. “을”이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할부구매, 임대로 계약하여 ▇▇하는 ▇▇ 해당 단말기, POS, 기타장비 에 ▇▇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이 할부대금, ▇▇ ▇, ▇▇▇수료, ASP이용료의 전체대금의 완납 및 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 “을”은 “갑”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통 보하거나 임대장비를 반납▇▇▇ 한다.
2. “을”은 할부구매, 임대, ▇▇▇수 계약하여 ▇▇하는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 ▇▇가 있 는 ▇▇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물품반출동의서)
1. “을”은 “갑”의 소유권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를 다하여 ▇▇▇야 하며, “갑”의 ▇▇ 시 즉 시 “갑” 에게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을”은 “갑”에 게 “물품반출동의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2. “갑”▇▇ “을”의 사전 ▇▇에 의하여 물품이 “갑”에 게 반환 될 시 현금 ▇▇ 방법▇ ▇ 5년 감가▇▇을 적 ▇▇ 잔존 가치액을 ▇▇하여 ▇▇ 후 반환한다.
제 7 조 (▇▇사항)
1. “을”은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 장비에 등록 된 모든 ▇▇를 이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갑”이 정하지 않은 사람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장비의 ▇▇ 또는 개조 등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을”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갑”으로부 터 사전 ▇▇을 받지 아니한 “표2”의 단말기, POS, 기 타장비 등을 다른 ▇▇로 접속하거나 “갑”과 등록한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의 ▇▇▇▇을 임의로 ▇▇▇서는 안 된다.
3. “을”은 본인 이외▇ ▇2자에게 본인 ▇▇의 사업자 ▇▇가 등록되어 있는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 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는 ▇▇ “갑” 에게 통지하여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에 등록 된 본인의 ▇▇를 삭제하고 ▇▇▇ 도는 임차인▇ ▇ 보를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에 새로이 등록하 게 ▇▇▇ 한다.
4. “을”이 “갑”으로부터 “표2”의 단말기, POS, 기타장비 를 구매하여 ▇▇하는 겨우 “갑”은 “을”에게 ▇▇▇로 부터 만 1년간 ▇▇으로 A/S를 제공한다. 단, “을”의 고 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A/S가 발생한 ▇▇는 “을”이 이에 다른 실비를 부담▇▇▇ 한다. 또한 “표2”의 단말 기, POS, 기타장비를 ▇▇▇ ▇▇ 외의 목적으로 ▇▇ 하여 발생한 ▇▇에 대해서는 “갑”은 책임지지 않으며,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5. “갑”이 ▇▇하는 부득이한 ▇▇에 한하여 “을”▇ ▇ 약주체의 ▇▇이 가능하며 “표3”의 계약의 이행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 ▇▇할 수 있다.
6. “을”이 폐업 시 반드시 “갑”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자 동이체 출금을 ▇▇▇▇ ▇▇▇ 하며, 이를 미 이행하 ▇ ▇ 출금된 “표4”의 자동이체 된 ▇▇의 반환을 “갑” 은 ▇▇의 반환을 “갑”은 거부할 수 있다.
제 8 조 (▇▇전표의 ▇▇)
1. “을”은 ▇▇카드 ▇▇발생시 “▇▇▇문금융업법” 및 기타 ▇▇법령에 ▇▇된 가맹점의 ▇▇사항을 ▇▇하 ▇▇ 한다.
2. “을”이 전화로 카드사 ▇▇▇인을 받은 ▇▇에는 카 드를 압인하여 전표작정을 해야 하며 해당▇▇는 단말 기의 단말기의 ▇▇▇인 ▇▇등록 기능을 통하여 ▇▇ 전표를 발생한 후 압인 프린트한 ▇▇전표와 함께 ▇ ▇▇▇ 또는 카드사에 ▇▇해야 한다.
3. “을”은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의 적용을 받 는 ▇▇전표를 날짜순으로 분류 ▇▇하고 “우편송부” 계약의 ▇▇ 당사에 ▇ ▇에 한번 전월 1일 ~▇▇까지 발생된 전표를 ▇▇ 5▇▇까지 보내주어야 하며 “방문 수거” 계약인 ▇▇는 “갑”의 직원이 방문했을 때 반드 시 ▇▇▇▇▇ 한다.
4.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적용을 받은 ▇▇전 표를 “을”이 카드사에 직접 ▇▇하여 ▇▇대금을 ▇▇ 할 수 없다.
5. “을”이 ▇▇전▇▇▇를 소홀이 하여 분실하거나 “갑” 의 ▇▇전표 ▇▇▇▇에 협조하지 않거나 “갑”의 ▇▇ 전표 수거▇▇ 업무를 방해하는 ▇▇ “갑”은 “을”의 서 비스 ▇▇을 일시 중지하거나 ▇▇할 수 있고, 이로 인 하여 “갑”에 발생한 손해를 “을”은 배상▇▇▇ 한다.
6. “갑”이 “을”에게 ▇▇판매▇▇ 자동입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 중 발생한 ▇▇전표는 ▇▇발생일로부 터 5년 ▇▇ ▇▇보간 ▇▇▇ 하며 카드▇▇ 전표, 가 ▇▇▇ 전표를 월별로 분리하여 “갑”에게 ▇▇▇▇▇ 한다.
제 9 조 (▇▇▇수)
1.“갑”과 “을”은 신의와 ▇▇의 원칙으로 제품을 ▇▇ 하고 ▇▇▇리 한다.
2. “갑”은 제품의 설치 ▇ ▇ 1년간 제품의 자체적▇ ▇ 자에 한해 ▇▇▇▇ 한다. 단, “을”의 부주의로 인한
▇▇의 발생시 ▇▇실비를 ▇▇ 할 수 있다. 3.▇▇보증 기간이 지난 A/S 발생시 “갑”은 ▇▇ 실비 를 “을 “에게 ▇▇한다
4. POS 장비의 ▇▇ “갑”이 설치한 포스 프로그램 이외 의 타 프로그램 및 인터넷 ▇▇ 등으로 ▇▇ 발생시 ▇ ▇ 및 ▇▇에 따른 모든 실비를 ▇▇한다.
5. “갑”은 카드단말기와 POS, 기타 제품의 ▇▇▇수에 최선을 다 한다.
제 10 조 (애니아이 서비스료 할인)
1. “갑”은 애니아이 서비스 할인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서비스 할인액 ▇▇ 시 “갑”은 애니아이 로그인 배너 및 공지 게시판에 ▇▇▇며, “을”에게 개별로 통지하거 나 ▇▇받지 않는다.
3. “을"의 월 결제건 수가 50건 ▇▇▇ ▇▇ “갑”은 “을"에게 애니아이 서비스료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11 조 (▇▇ 계약 ▇▇)
1. “을”이 본 ▇▇▇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 를 원하는 날로부터 07 영업일 이전에 “갑”에 서면으로 ▇▇ ▇▇▇▇▇ 하며 해지일 까지 발생하는 가맹점의 월 이용료 및 ▇▇▇▇ ▇▇에 따른 잔여기간 요금을 완납▇▇▇ 한다.
2. “갑”은 다음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을”의 서비스 ▇▇을 중지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 다.
① ▇▇카드업자와 “을” 사이에 체결된 “▇▇카드 가맹 점 계약”이 ▇▇ 된 때
② 제8조에 ▇▇하여 전표를 ▇▇하지 아니 한 때
③ “을”이 “▇▇▇문금융업법” 상 위반행위를 한 때
➃ “을”이 “갑”에 지불▇▇▇ 하는 이용료 및 임대료 등 을 3회 이상 연체한 때
⑤ “을”이 “갑”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갑”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때
3. “갑” 또는 “을”이 “표3”의 계약▇▇을 ▇▇▇ 이행하
지 아니하였을 때
4. “을”의 부도, 파산, 가압류 , 가처분 등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
제 12 조 (▇▇▇상)
본 계약체결 이후 공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 하는 ▇▇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 책 임을 아래와 같이 부담한다.
1. “을”이 제3조, 제4조, 제10조에 ▇▇ 계약 위반 시에 는 ▇▇(표2)의 제품공급가에 따른 ▇▇ 위약금((총장 비 36▇▇ 대금 / 총 계약 36 개월 수) X 잔여 개월 수) 과 기 ▇▇된 지▇▇▇ 전액을 “갑”에게 즉시 현금 배 상해야 한다. (“갑”이 설치한 물품이 ▇▇으로 제공 및 설치 되었다 하더라도 “을”의 귀책사유를 계약 ▇▇ 시 에는 ▇▇하게 적용된다.)
2. “을”이 “갑”과 사전합의 없이 계약을 ▇▇하거나 기 타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본 조에서 ▇▇ ▇▇ 위약금 또는 잔여 임대료 를 전액 현금 배상▇▇▇ 한다. 또한 설치 물품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해당 물품의 즉시 반환이 불가능 할 때 에는 본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해당 제품의 가격으 로 현금 배상▇▇▇ 한다.
3.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배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대▇▇을 부담한다.
제 13 조 (면책조항)
1. “갑”은 ▇▇지변, 금융▇▇의 ▇▇, 파업 및 불가항 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 ▇▇카드 업자나 자료제공자로부터 자료에 오 류, 시스템 장애가 있는 ▇▇ 또는 “을(가맹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을(가맹점)”에게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는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3. 전쟁, 폭동, 내란, 법령▇▇, 노사분규,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인터넷 ▇▇▇ ▇▇) 불가항력의 사 유에 의하여 “갑”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 “갑”은 계약 및 개별 계약▇▇ 제반 ▇▇로부터 면제된 다.
제 14 조 (▇▇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 작성 후 ▇▇ 후 ▇▇(날인) 하면 ▇▇으로 보고 효력이 즉시 발효된다.
2. 본 계약 ▇▇ ▇▇에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 되지 아니한 사항은 ▇▇ 법력 및 일반 상, ▇▇에 따 른다.
3. 분쟁이 합의되지 못 할 ▇▇ 관할법원은 “갑”의 사업 장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