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보통예금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거래처와 홍콩상하이은행 (이하 “은행”)과의 외화 보통예금 거래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 보통 예금
2. 증서식 외화 보통 예금 제2조 지급시기
이 예금은 언제든지 거래처가 청구한 때 지급한다.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개인 및 기업 고객으로 한다. 제4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및 12월의 28일 (이하 “기준일”이라 함) 에 계산하여 각 해당 월의 29일 (이하 “원가일”이라 함)에 원금에 더한다.
② ①항에서 정한 기준일 혹은 원가일이 휴일일 경우 ①항에서 정한 이자 계산 및 지급은 기준일 혹은 원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에 행하여 진다.
제5조 이자계산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해당 원가일 전일까지를 부리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과 거래처 간에 합의된 이율로 계산한다.
② 이 예금의 이자는 국제관행에 따른 통화별 연간일수를 적용하며 예금통화의 보조단위까지 계산하며 보조단위 미만은 버린다. 통화별로 적용되는 연간일수는 상품설명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①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률로 한다.
②고객이 이 예금에 예치한 외화의 자원이 원화 또는 송금에 의한 외화일 경우, 고객이 그 원금 또는 이자를 외화 현찰로 인출할 때에는 인출 시점에 관계 없이 당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수수료율표에 명시된 외화 현찰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다.
③은행은 제1항 내지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수신006-03(2008.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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