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보험종목 | ||||
무배당 ABL THE드림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301 | 1종 (간편심사형) | 1형 (평준형) | 해약환급금 | 일부지급형(50%) |
2형 (체증형) | 해약환급금 | 일부지급형(50%) | ||
2종 (일반심사형) | 1형 (평준형) | 해약환급금 | 일부지급형(50%) | |
2형 (체증형) | 해약환급금 | 일부지급형(50%) |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1) 1종(간편심사형)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1형(평준형) | 2형(체증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종신 | 5년납 | 30세 ~ 71세 | 30세 ~ 76세 | 30세 ~ 54세 | 30세 ~ 60세 | 월납 |
7년납 | 30세 ~ 69세 | 30세 ~ 75세 | 30세 ~ 59세 | 30세 ~ 65세 | ||
10년납 | 30세 ~ 66세 | 30세 ~ 72세 | 30세 ~ 63세 | 30세 ~ 69세 | ||
15년납 | 30세 ~ 62세 | 30세 ~ 69세 | 30세 ~ 66세 | 30세 ~ 72세 | ||
20년납 | 30세 ~ 59세 | 30세 ~ 66세 | 30세 ~ 62세 | 30세 ~ 68세 | ||
25년납 | 30세 ~ 56세 | 30세 ~ 63세 | 30세 ~ 58세 | 30세 ~ 65세 | ||
30년납 | 30세 ~ 53세 | 30세 ~ 60세 | 30세 ~ 55세 | 30세 ~ 61세 |
(2) 2종(일반심사형)
보험 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피보험자 가입나이 | 보험료 납입주기 | |||
1형(평준형) | 2형(체증형) |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
종신 | 5년납 | 만15세 ~ 73세 | 만15세 ~ 77세 | 만15세 ~ 57세 | 만15세 ~ 63세 | 월납 |
7년납 | 만15세 ~ 71세 | 만15세 ~ 76세 | 만15세 ~ 62세 | 만15세 ~ 66세 | ||
10년납 | 만15세 ~ 69세 | 만15세 ~ 73세 | 만15세 ~ 65세 | 만15세 ~ 70세 | ||
15년납 | 만15세 ~ 65세 | 만15세 ~ 70세 | 만15세 ~ 68세 | 만15세 ~ 72세 | ||
20년납 | 만15세 ~ 62세 | 만15세 ~ 67세 | 만15세 ~ 64세 | 만15세 ~ 69세 | ||
25년납 | 만15세 ~ 59세 | 만15세 ~ 64세 | 만15세 ~ 60세 | 만15세 ~ 66세 | ||
30년납 | 만15세 ~ 56세 | 만15세 ~ 61세 | 만15세 ~ 57세 | 만15세 ~ 63세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성별과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 가입금액 등에 따라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으로 산출된 보험료를 말한다.
6.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12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다.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 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 체한다.
7.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다.
8.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범위 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9.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 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2.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에 관한 사항
가.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 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 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다.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 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하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14. 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 따른 사망보험금 증 액대상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과 상이할 수 있다.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한다.
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 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1호 참조)에서 정 한 사항을 확인 받는다.
13.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 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이하 “생활설계자금”이라 한다)을 신청 할 수 있다. 다 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증권 을 다시 교부하며, 생활설계자금 신청내역 및 사망보험금 변경내용 등을 계약자 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다. ‘가’의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1회 지급하며, 생활 설계자금의 지급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 한다. 다만, 생활설계자금은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 며,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 한다.
라. 생활설계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한 다.
① 정액 지급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정액의 생활설계자금을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
② 정액 감액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생활설 계자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정액으로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이 계 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정 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생활설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2)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의 신청일을 포함하여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설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월의 생활설
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생활설계자금을 지 급한다.
(3) 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생활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사망 한 이후에 지급된 생활설계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그 생활설 계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마.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의 지급 중지를 신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중단하고 생활설계자금 도 지급하지 않는다.
바.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보험계약대출을 신청 할 수 없다.
사. ‘가’에도 불구하고 ‘14. 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 따른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의 경우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해약환급금 부분은 자동감액 되지 않는다.
14. 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에 한하여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후 피보 험자에게 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증액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가’의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이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사망보험 금 증액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한다.
다. ‘가’의 ‘사망보험금 증액일’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한다.
라. ‘가’의 ‘증액사망보험금’이란 ‘납입완료보너스’를 일시납보험료로 하여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추가로 보장하는 사망보험
금을 말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 한다.
마. ‘라’의 ‘납입완료보너스’란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구분 |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
1형(평준형) | 7.5% |
2형(체증형) | 9% |
바.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란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 계약 보험료 총액을 말한다.
사.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약관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이후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 입완료보너스’와 ‘증액사망보험금’을 계산한다.
아. 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증액사망보험 금’이 소급 적용된다.
자.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차. ‘납입완료보너스 적립액’이란 ‘증액사망보험금’의 재원인 ‘납입완료보너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일부터 사망보험금 증액일까지 회사가 적립하는 금 액을 말한다.
15. 기타
가. 1종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 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별첨 제3호 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간소화 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는다.
2)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 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별첨 제2호 참조)을 받아🅓 한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2종은 1종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 영한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별첨2]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한다.
3) 회사는 2종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한 다.
4) 회사는 1종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 종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1종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 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5) 4)에 의하여 2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 가입한 1종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
6)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7) 회사는 1종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 여 2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무배당 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이하 “연금전환특약”이라 한다)의 보험료 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2)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점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 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3) 다만,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종신연금형, 무배당 유가족연금전환특약의 종 신연금형, 무배당 LTC연금전환특약 및 무배당 6대질병연금전환특약의 경우 ‘(2)’에도 불구하고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가입시 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해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을 지급한다.
(4)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후 무배당 금리연동형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 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다.
라.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무배당 금 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전환 이후 다시 이 계약으 로 변경할 수 없다.
① 납입기간이 지난 계약
② ‘다’의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약
③ 전환 후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상인 계약
④ 주계약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
(2) 계약자는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계약 전환 을 신청 할 때,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를 이 계약의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및 자녀(직계비속포함) 중 1명으로 피보 험자 교체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전환시점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자녀(직계비속포함)로 한다.
(3)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전환 후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
(4)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은 이 계약 가입시점의 기 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5)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계약 전환이 승낙된 경우 계약이 전환되는 시점은 전환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 계약의 월계약해당일로 한다.(이하 “전환일”이라 한다)
(6)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계약을 전환할 때 이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 계약의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와 동일한 심사형태(일반심사형, 간편심사 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이 계약의 심사형태와 다른 심사형태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7) ‘(2)’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하여 이 계약의 피보험자와 전환 후 계약의 피 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의 일반심사형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며, 간편심사형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8) ‘(2)’에 따라 피보험자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이 계약의 피보험자 및 전 환 후 계약의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한다.
(9) ‘(2)’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환전 계약에 부 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되지 않는다.
(10)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을 신청한 계약 자는 계약이 전환되기 전에 언제든지 전환을 취소할 수 있다.
(11) 무배당 금리연동형 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 전환 후 연금전환특 약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다.
마.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바.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을 제외한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가 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
다.
사.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 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 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별첨 제 1호)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 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예시 기준 : 1형(평준형),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특약 제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2.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원)
* 상기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기본형’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과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본 형’은 별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1종(간편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
122,000 | 137,000 |
경과 기간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0 | 0.0% | 0 | 0.0% |
2년 | 635,675 | 21.7% | 1,271,350 | 38.7% |
3년 | 1,413,725 | 32.2% | 2,827,450 | 57.3% |
5년 | 3,011,600 | 41.1% | 6,023,200 | 73.3% |
10년 | 6,890,050 | 47.1% | 13,780,100 | 83.8% |
19년 | 14,442,300 | 51.9% | 28,884,600 | 92.5% |
20년 | 32,938,700 | 112.5% | 33,208,700 | 101.0% |
30년 | 38,807,700 | 132.5% | 39,128,300 | 119.0% |
50년 | 48,839,800 | 166.8% | 49,246,900 | 149.8% |
예시 기준 : 1형(평준형), 남자 40세, 20년납, 월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특약 제외
1. 납입보험료 비교
(단위 : 원)
2.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 원)
* 상기 환급률은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기본형’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과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기본
형’은 별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2종(일반심사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
114,000 | 128,000 |
경과 기간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기본형 |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0 | 0.0% | 0 | 0.0% |
2년 | 589,975 | 21.6% | 1,179,950 | 38.4% |
3년 | 1,322,425 | 32.2% | 2,644,850 | 57.4% |
5년 | 2,826,950 | 41.3% | 5,653,900 | 73.6% |
10년 | 6,476,200 | 47.3% | 12,952,400 | 84.3% |
19년 | 13,626,650 | 52.4% | 27,253,300 | 93.4% |
20년 | 31,079,350 | 113.6% | 31,331,350 | 102.0% |
30년 | 37,224,850 | 136.1% | 37,529,400 | 122.2% |
50년 | 48,206,450 | 176.2% | 48,604,950 | 158.2% |
※ 동 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설명 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음영 부분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자필[전자적 형태의 확인 방식(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인식을 통한 Key-in 입력방식 등) 포함]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 ○ ○(은)는 위 내용에 대해 비교•확인 하였습니다.
√ 본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본형’ 대비 50%인 ‘해약환급금 일부 지급형(50%)’을 선택하였습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본형’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 약환급금은 ‘증액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비교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 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 ○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보험설계사 : (인/서명)
[보험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 ○ ○(으)로부터는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년 월 일
보험계약자 : (인/xx) 친권자 : (인/xx)
친권자 : (인/xx)
(별첨 제 2호)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
1. 이 보험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이 보험은 2종(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 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 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종(일반심사형)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
상품명 | (무)ABLTHE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종(간 편심사형)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진단특약(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갱신형)(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입원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 사형) (무)간편가입뇌출혈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간편심 사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 사형) (무)간편가입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간편심 사형)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무)ABLTHE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종(일 반심사형)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일반심사형)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무)입원보장특약 (무)수술보장특약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무)뇌출혈진단특약 (무)암진단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무)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 |
상품 구분 | 간편심사보험 | 일반심사보험 |
보장 내용 | (무)ABLTHE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1종(간 편심사형) - 1형(평준형):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 증액 사망보험금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간편심사형) -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시 또는 뇌출 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 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진단 시 주계약 및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진단특약(갱신형) (간편심사형) - 말기간질환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무)간편가입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갱신형) (간편심사 | (무)ABLTHE드림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2종(일 반심사형) - 1형(평준형):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 증액 사망보험금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일반심사형) -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시 또는 뇌출 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 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진단 시 주계약 및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 말기간질환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
형) - 말기신부전증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무)간편가입입원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1% (120 일 한도) (무)간편가입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수술분류표1~5종 수술 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3%/5%/10%/30% (무)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 사형)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무)간편가입뇌출혈진단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뇌출혈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Ⅲ(갱신형) (간편심사형) -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시 보험가입금 액의 100%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Ⅲ(갱신형) (간편심사형) - 유방암, 전립선암 진단 시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각각 보험가입금액 의 10%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간편심 사형)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3일 초과 입 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5% (120일 한도)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3일 초과 입 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2% (120일 한도)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 사형)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시 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2% (60일 한도) (무)간편가입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간편심 사형) -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간편심사형)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 액의 10%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1회당 보험가입 금액의 3% | - 말기신부전증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무)입원보장특약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1%(120 일 한도) (무)수술보장특약 - 수술분류표1~5종 수술 시(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의 1%/3%/5%/10%/30%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무)뇌출혈진단특약 - 뇌출혈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무)암진단특약 -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시 보험가입금 액의 100% - 유방암, 전립선암 진단 시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20%(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 시 각각 보험가입금액 의 10%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5% (120일 한도)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각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시 3일 초과 입 원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2% (120일 한도)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 일수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0.2% (60일 한도) (무)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에 한함) (무)암수술보장특약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 보 험가입금액의 20%, 2회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3% (수술 1회당)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각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3% (수술 1회당) - 경계성종양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 보험 |
가입금액의 9%, 2회 이후 보험가입금액의 3% (수술 1회당)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 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 (최초 1회에 한함)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2%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
계약 승낙여부 | 일반심사보험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 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구분 | 나이 | 남자 | 여자 | 나이 | 남자 | 여자 |
보험료 예시 | 40세 | x,xxx원 | x,xxx원 | 40세 | x,xxx원 | x,xxx원 |
45세 | x,xxx원 | x,xxx원 | 45세 | x,xxx원 | x,xxx원 | |
50세 | x,xxx원 | x,xxx원 | 50세 | x,xxx원 | x,xxx원 | |
기준 | - 주계약: 종신, 10년납, 월납, 가입금액 5,000만 원 -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 주계약 가입 금액 5,000만원, 10년납, 월납 - 특약: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가입 금액 1,000만원 | - 주계약: 종신, 10년납, 월납, 가입금액 5,000만 원 -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 주계약 가입 금액 5,000만원, 10년납, 월납 - (무)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 10년 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가입금액 1,000 만원 - 그 외 특약: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가입금액 1,000만원 |
※ 상기 보장 내용은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장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기재한 것 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위 내용에 대하여 모집자는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모집자 확인]
보험설계사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 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보험설계사 (인/서명)
[계약자 확인]
보험설계사 (으)로 부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인/xx)
(별첨 제 3호)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직접 작성하기 바랍니다.
※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 절될 수 있으며, 특히 질문 1번~5번에 대하여 알린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 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기간을 「최초 계약해당일(또는 부활(효력회복)일) 이후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기간」과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기간(아래 질문의 최근 3개월, 2년, 5년)」중 짧은 기간으로 합니다.
※ 아래 엷고 크게 밑줄친 내용에 계약자가 직접 자필[전자적 형태의 확인 방식(키보드 타건 또는 음성 인식을 통한 Key-in 입력방식 등) 포함]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 입원 또는 수술” 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외부 환경 및 기타
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근무처 2) 근무지역 3) 업종 4)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 무가 변경된 사실(예: 사무관리↔현장관리)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1.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예”인 경우 운전 차종 ( , )
1)승용차(영업용) 2)승용차(자가용)
3)승합차(영업용) 4)승합차(자가용)
5)화물차(영업용) 6)화물차(자가용)
7)이륜자동차(영업용) 8)이륜자동차(자가용)
9)건설기계 10)농기계
11)기타( )
※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차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둘 이상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하나의 차량 을 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십시오
5-3.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사용하십니까?(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예, 아니오)
※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 함)하는 경우 기재
본 질문에 ‘아니오’로 기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 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 동장치를 포함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월소득(계약자 기준) – 월평균( )만원
보험설계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진단 또는 치료사실 등 중 요한 내용을 구두로만 알릴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해 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은(는) 보험설계사 (으)로부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시의 효과(계약해 지, 보장제한, 보험금 미지급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으며, 이 보험 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질병 등의 건강상태에 대해 조회 및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 계약자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성명 : (인/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 (인/서명)
법정대리인(친권자) 관계( ) 성명 : (인/서명)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 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서명동의를 해주시 기 바랍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