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외장외파생상품xx중개xx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xx투자선물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xx로 해외장외파생상품xx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해외장외파생상품xx”란 해외에 xx되는 파생상품 중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옵션, 스왑 등의 xx를 말한다.
2. “외국금융투자상품xxxx회사(이하 ‘해외xx회사’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xx을 xx 충족x x 중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xxx x로서 해외장외파생상품xx의 확인, xx부담, 차감, 결제금액 확정 등 업무를 xx하는 외국금융xx을 말한다.
가. 금융투자상품xx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금융투자감 독xx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xx 등을 받을 것
나. 금융투자상품xx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와 xx하여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 xx으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
다.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또 는 이 법에 xx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해외xx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자 본시장법 또는 이 법에 xx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 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해당 외국금융투자감독xx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 는 국가의 해외xx회사일 것
라. 금융위가 해외xx회사가 소재한 외국금융투자감독xx과 xx xxxx 및 xxxxxx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행에 협력xx 등을 체결하고 있을 것
3. “해외장외파생상품xxxxxx(이하 ‘해외xxxx’이라 한다)”xx 해외xx회 사로부터 해외장외파생상품xx에 관하여 xx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외국금융xx을 말한다.
4. “해외장외파생상품xx중개인(이하 ‘해외중개인’이라 한다)xx 해외xxxx에 게 xx를 중개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xxxx, 경개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해외xx회사가 다음 각 목의 방법으 로 고객의 xx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해외장외파생상품xx의 일방 당사자(고객)와 xx회사 간에 xx회사의 지위가
해당 해외장외파생상품xx의 타방 당사자와 동일한 xxxx
나. 해외장외파생상품xx의 타방 당사자와 해외xx회사 간에 해외xx회사의 지 위가 해당 해외 장외파생상품xx의 일방 당사자(고객)와 동일한 xxxx
6. “상품xx”란 해외장외파생상품xx의 xx명, 해외xx회사명, xx단위, 호가단위, xx시간, xx거래일, 결제xx, xxxx xx 등에 xx xxxx를 말하며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해외선물>>상품>>상품소개)에서 확인 이 가능하다.
7. “일반상품(Commodity)"란 해외xx회사가 제2호에 따른 업무가 가능한 비철, 귀 금속, 농축산물, xx, xx가스 등을 말한다.
8. “영업일”xx 한국시간 00 : 00부터 24 : 00까지 회사가 xx하는 날을 말한다.
9. “xx법규”란 자본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투자업xx,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외국환xxxx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xx의 적용범위는 회사가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xx를 해 외xxxx을 통하거나, 해외중개인을 거쳐 해외xxxx을 통해 해외xx회사에게 고객 또는 xx상대방의 xx를 xxxx,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는 해외장외파생상품xx 중에서 일반상품(Commodity)을 xx로 하는 해외장외파생상 품xx에 xx된다.
제4조(자기판단과 책임에 의한 xx) 고객은 해외장외파생상품xx에 따르는 위험 을 사전에 충분히 xx하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xx에 임한다.
제5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사전에 고지받은 해외xx회사별 해외 장외파생상품xx 중에서 xxxx, 가격, xx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x 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xx를 xx하고자 하는 xx 고객본임임을 확 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주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xx등) ①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 전에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이 대리인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고객의 통지가 xx하기 전에 회사가 고객의 xx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행 한 xx는 고객의 지시에 의한 xx로 간주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이 대리인을 x xx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 의 해외장외파생상품xx의 xx을 거부한다.
1. 고객이 일반투자자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아닌 xx
2. 해당 해외장외파생상품xx 또는 그 xx이 자본시장법 등 국내․외 xx법규 를 위반하거나 금융위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xx을 할 수 없는 xx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 xx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1. 고객이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납입을 빈번히 이행하지 않는 등 xx 이 불량한 xx
2. 고객의 xxxx․직업․xxx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xxx약 체결 당시 회 사가 고객에게 고지한 xx의 거부사유가 발생한 xx
③ 회사는 해외xx회사, 해외xxxx 또는 해외중개인의 xx 또는 조치에 따라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xx xx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xx증거금의 예탁 및 반환) ①고객은 해외장외파생상품xx의 xxx문을 x x하는 xx에는 회사가 고지한 상품xx의 종목별 xx증거금을 현금으로 회사에 예탁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에서 해외장외파생상품xx의 평가xx을 차감한 금 액이 제1항의 xx증거금 xx을 초과하는 xx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xx증거금 추가예탁 및 미납시 처리) ① 회사가 고지한 상품xx의 종목별 xxxx xx시점(이하 ‘xx시점’이라 한다)에 고객의 평가예탁총액이 xx증거금 의(85%)를 하회하는 xx에는 xx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까지(xx시점이 전일 인 xx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제8조의 xx증거금 xx을 상회xxx 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다. 다만, 고객이 xx시점이 속하는 영업일 16시 이전(xx시점이 전
일인 xx 그 다음 영업일 16시까지)에 해외장외파생상품xx를 소멸시키는 xx를 통하여 xx증거금 xx을 총족한 때에는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한 것으로 본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xx증거금을 추가로 예탁xxx 하는 때에는 그 xx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시점이 속 하는 영업일 16시까지(xx시점이 전일인 xx 그 다음 영업일 16시까지) xx증거 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할 xx 회사는 필요한 xx만큼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 품xx를 소멸시키는 xx를 하거나 예xxx을 처분하여 미납된 xx증거금에 충당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xx에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xx총액이 xx증거금의 20%를 하회하는 xx에는 고객에 대 하여 xx증거금의 추가예탁을 xx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xx만큼 소멸xx를 하 거나 예탁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xx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한다.
⑤ 회사는 고객의 xx증거금 추가예탁 미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부담한 xx, xx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결제대금 납입 및 미납시 처리) ① 고객은 해외장외파생상품xx를 소멸시 키는 xx를 하거나 xx xx로 xx결제를 하는 xx에는 xx시점이 속하는 영 업일 16시(xx시점이 전일인 xx 그 다음 영업일 16시까지)까지 결제대금을 회사 에 납입xxx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1항에 따라 해외장외파생상품xx에 xx 결제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해외장외파생상품xx를 소멸 시키는 xx를 하거나 예xxx을 처분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결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귀책사유 없이 부담한 xx, x x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대납금 및 미납수수료에 xx xx 등) ① 회사는 고객이 제9조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예탁xxx 하는 xx증거금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을 회사에 납부하지 못하여 회사가 대납하였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xxx 할 수수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xx 해당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xx를 고객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1항의 xx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대납하였을 xx에는 지체 없이 대납금을 회사에 납부xxx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금전은 처분xx, xx, 대납xx 또는 미납수수료 xx 등의 순서로 변제받는다.
제12조(비상시의 결제조건 xx에 관한 사항) xx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xx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xx에 따른 해외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xx에는 고객과 회사는 해외xx회사, 해외 xxxx, 해외중개인이 xxx 결제조건에 따른다.
제13조(고객xx의 보고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의 해외장외파생상품xx xx등 이 금융위가 정하는 보xxx에 해당되는 xx에는 xx법규에서 xx 바에 따라 고객의 xx 및 해외장외파생상품xx내역 등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xx를 금융감독xx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x x하여 지득한 고객의 xx에 관한 xx, xxx보 및 xxxx 등에 xx xx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xx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xx xx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xx법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고객xx를 xx금융투자협회 등 에 제공하거나 xx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xxxx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거래가 xx된 xx 다 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 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 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 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 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 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xx내 역, 월말잔액․잔량xx, 월말 xx 파생상품의 미결제약xxx․예xxx잔고․x x증거금 필요액 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 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 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 를 비치한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 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 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5조(xx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기타 해외 장외파생상품계좌개xxx서상에 기재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한다. 고객이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위xxx료)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따라 해외장외파생상품거래가 체결되 거나 소멸시키는 거래가 체결된 xx 또는 xx xx로 xx결제시 회사가 고지한 상품xx의 위xxx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xx) 회사는 해외장외파생상품xx에 위한 대금의 xx, 송금 및 xx을 위 하여 다음 x x와 같이 처리한다.
1. 회사는 계좌를 개xx 후 xx xxxx xx 전에 회사가 지정한 외국환xx 에 고객xx(회사xx xx)의 외화예xxx을 개설xxx 하며, 이 xx에 고 객은 회사의 xx에 따라 외화예xxx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xxxxx 한다. 다만, 금융투자업xx 제5-3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xx의 외화예xx 정을 통하여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해외장외파생상품xx를 따른 xx와 외화간 또는 외화와 외화간의 모든 xx 및 외화송금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xx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일 을 고객이 xx를 xxx기 전에 지정한 날(xxxxx 또는 xxxxx 이전 영업일에 한함)로 하고, 기타의 xx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적당한 xx로 할 수 있다.
3. xx을 위한 환율x x2호의 xx일에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이 고 시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xx이 협의· 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을 적용한다.
4. 회사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고객의 외화를 xxx x 고객의 x x에 의해 고객xx(회사xx xx)의 외화xx계xxx 거주자xx으로 이체할 수 있다.
제18조(투자유의사항) 해외장외파생상품xx를 원하는 고객은 다음 x x에 유의하 xx 한다.
1. 해외장외파생상품xx는 투자xx을 초과하여 xx이 발생할 수 있다.
2. 해외투자가능 해외장외파생상품xx의 종류가 다양하고 해당 해외xx회사별 xxxx차이, 시차 및 xxx달통xxx 등으로 인해 투자xx의 취득이 xx 또는 불능으로 적기의 xx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3. 해외장외파생상품xx는 해당 xx에 따른 xxxx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의 가치하락 등에 의한 xx도 발생할 수 있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업무(xxx x 행 등)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xx
제20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 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xx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 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2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