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주)보광훼미리마트, (주)GS리테일, (주) 코리아세븐, (주)한국미니스톱, (주)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가맹계약서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였고, 이에 따라 5개 사업자는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음
보도자료
5개 편의점 가맹계약서의 40개 불공xxx조항 xx
‘사업자의 자의적인 계약xx’ xx, ‘중xxx 위약금’ xx
□ 공xxx위원회(위원장 xxx)는 (주)xx훼미리마트, (주)GS리테일, (주) 코리아세븐, (주)xxx니스톱, (주)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가맹계약서가「xx의 xx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였고, 이에 따라 5개 사업자는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항을 xx하기로 하였음
○ 주요 심사xx은 독점적 xx지역 불인정, 계약xx, 겸업xx, 중도 xx 위약금,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xx에 xx xxx기 불가 조항 등 5개 가맹본부의 총 60개 계약xxx
○ 5개 사업자는 이 가운데 포괄적 계약xx, 겸업xx,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xx에 xx xxx기 불가 조항 등 xx로 확인된 20개 조항을 포함하여 총 40개 조항을 xx하기로 함
□ xxx위
○ xxxxxxxx연합(‘경실련’)이 작년 4월과 6월에 걸쳐 xx 5개 편의점 본부 가맹계약서의 일부조항이 불xxx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음
- 아울러 편의점 xx들이 개인자격으로 심사xx한 일부 조항도 함께 심사하였음
○ 그간 법률전문가와 xxx계자들이 참여하는 xx심사자문위원회 (‘약심위’)를 3회 개최하여 주요 조항의 xx법 위반여부에 xx 자문을 받음(’05.7.4., ’05.9.5., ’05.10.31., 공정위 심판정)
□ 주요 심사조항 및 심사결과
주요 심사조항 | 심사결과 | 판단이유 |
1.독점적 xx지역 불인 정 조항 甲은 본건 점포가 존재하는 지 역에 있어서 乙에게 배타적이 고 독점적 xx을 실시할 권리 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 은 고객의 편리를 위하여 xx 라도 지역을 불문하고 새로운 직영점,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 다. 단, 甲은 乙의 xx노력이 xx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xx | -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에게 반드시 xx지역에 대한 독점권리를 부여하여🅓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 정된 바가 없으므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아울러 甲은 乙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되,’乙의 xx노력이 xx되지 않도 록 배려한다’라는 제약을 두고 있다면 xx법 위반 이라 할 수 없음 * 참고 : 대판98다45553, 심결9508경촉707 |
2.포괄적 사유로 인한 계약xx 등 xx 乙이 甲의 xx에 유해 또는 유 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일체x x 위를 하는 xx 甲은 본계약을 xx 할 수 있다. | xx | - 계약의 해지는 계약xx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x x을 미치므로 계약의 xx사유는 고객의 계약위 반이 계약목적을 xx하기 어려운 xx로 제한되 어🅓 함 |
3.가맹사업법에 따르지 않은 계약xx 절차 甲은 乙이 xx송xxx를 위 반하는 xx 최고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 xx | - 가맹사업법 제14조에 xx된 xx절차(계약xx 일로부터 2월 이상의 xxx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xx의 사유를 xx한 문서로서 그 xx을 xx하여🅓 함)에 따르지 아니함 |
4.겸업(兼業) xx 조항 | - 가xxx의 xxxx 조항은 상법상 대리상 또는 사원보다 독립적 xx 지위에 있는 가xxx의 영 | |
甲의 문서에 의한 사xxx을 얻지 않는 한, 乙은 본 가맹점 | xx | 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함 |
의 xx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 여서는 안된다. | - 다만, 계약기간 xx 다른 가맹본부 편의점x x xx는 등의 xx(競業)xx 조항은 xxx | |
5.교xxx xx 부담 조항 | - 가맹사업법 제2조 6호 가목에 의하면 “가xxx란 ~ xxxx에 관한 xx․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xx된 점, 교xxx가 있다는 것과 xx부담 주체는 별개라는 점 등에 비추어 x x 항을 xx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 |
乙은 가맹점 xx을 위하여 필 xx 교xxx으로서 2인 xx 으로 금 삼xxx을 부담한다. 이 교육비는 가맹가입비에 포 함된 것으로 한다. | xx | |
6.가맹금 불반환 조항 甲이 xx한 가맹금은 본 계약 중에 반환하지 않는다. | xx | - 가맹점 개점 이후 중xxx의 귀책xx 등을 고려하지 않고 xx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xx하였음 (가맹사업법 제10조 1항 3호 참조) |
7.상품 인도 후 xx에 xx xxx기 불가 조항 乙이 본부로부터 상품을 이의 없 이 받아서 개점을 한 때는 xx와 xx 부족이 없는 완전한 xx로 인도된 것으로 보며 후에 乙은 어 떠한 이의도 xx할 수 없다. | xx | -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xx가 있는 xx에는 상품 매수인인 xx가 6월내에 본부에 xx담보책임을 물x x 있어🅓 함(상법 제69조 참조) |
주요 심사조항 | 심사결과 | 판단이유 |
8.xx무휴 24시간 xx 원칙 조항 乙은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x x xx무휴, 1일 24시간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xx | - 24시간 xx은 편의점 업종의 중요 특징이라는 점, 통상 편의점주가 24시간 직접 xx하지 않고 점포 xx인(예 : 파트타이머)을 두고 xx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xx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
9.甲 소재지 관할법원 조항 | -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 xx보다 불리하게 xx하여 가xxx에게 응소xx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본 계약 xx 분쟁발생시 甲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 | xx | |
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
10.xx상품 또는 장려금 배분 조항 | - xx상품 등을 乙이 수취한 xx xx수입으로 산입 토록 하고 甲이 수취하는 xx 일부를 乙에게 지급 하는 것이 xx사항이 아니라고 xx하여 xx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 |
乙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xx | ||
상품 등을 乙이 수취한 xx xx 수입으로 산입한다. 甲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xx상품 등을 甲 이 수취하는 xx에 그 일부를 乙 에게 지급하는 xx에도 이는 甲 의 법적, 계약적 xx사항이 아님 을 확인한다. | xx | |
11.유익비 xx청구권 배제 조항 甲이 점포의 소xxx(乙은 임차권 자)인 xx 임차계약 종료시 乙은甲에게 유익비를 xx할 수 없다. | xx | - 가맹본부가 점포의 xxx인 xx xx(임차인)가 유익비(임차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xx, 예 : 건물에 xxx xxx용) 에 xx 권리(민법 제626조)를 주장할 수 없도록 xx함 |
12.중xxx 위약금 조항 | -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유지가 어려 | |
甲 또는 乙이 그 형편에 의해 중도 xx 하는 xx에는 다음의 위약금 을 지불하여🅓 한다. | 운 xx이 생긴 일방 당사자가 중xxx를 원하는 xx 자신의 xx으로 인하여 계약을 xxx지 못함 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임 | |
1. 개점일 이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에는 상대방의 수수료 xx 월액 12개월분 상당액의 금액 2. 개점일 이후 2년을 경과한 이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수수료 xx 월액의 8개월분 상당액의 금액 | xx | - 가맹본부는 5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전제로 투자 및 사업계획을 세우고 xx에게 사업초기의 xx xx 우를 제공하며, xx 편의제공을 위하여 xx장려금, 24시간 장려금, 폐기지원금, 전기료 등을 xx하고, 중xxx의 xx 다시 가맹점을 유치하여 가xxx 를 교육하여🅓 하고 xx공사의 개업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가맹본부 이미지에도 |
xx을 입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조항의 xxx상액 | ||
의 예정액xx xxxxxx가 부당하게 xx하다고 | ||
단정할 수 없음 | ||
* 참고 : 대판2004다2175, 서울고법2003나13088 |
□ 이번 심사결과의 의의
○ 가맹본부와 xx 간의 권리xx xx를 xx한 가맹계약서의 주요조항을 심사․개정함으로써 국내 편의점 시장의 xxx xx질서를 마련
- 포괄적 계약xx 사유, 가맹사업법에 따르지 않은 계약xx 절차, xx xx, 귀책xx를 고려치 않은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xx에 xx 이의 xx 불가 조항 등을 xx로 확인
○ 특히 5개 가맹본부는 이번에 xx로 확인된 조항들 외에도 xx xx 조항, 합의xx 조항 등 가xxx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20개 조항을 자xxx하기로 하였음
* 예) 乙의 가맹점 xx이 xx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甲이 판단하는 xx에는 甲․乙 xx합의하에 본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
- ‘甲의 판단’은 xx를 위한 논의의 단서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합의를 위한 xx의 xx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xx’xxx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맹 본부측이 xx를 xx(‘객관적으로 xx되는 xx’)하는 방향으로 자xxx 하였음
○ 한편, 독점적 xx지역 불인정, 중xxx 위약금 조항은 xx 법원 xx, 공정위 심결례 등에서 xx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된 사항을 재확인
- 중xxx 위약금 조항은 대법원에서 xx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
․본부는 xx에게 사업초기의 xx xxx를 제공하며, xx 편의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장려금, 폐기지원금, 전기료 등을 xx하고, 중xxx의 xx 다시 가맹점을 유치하여 개업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가맹본부 이미지에도 xx을 입는 점 등에 비추어 xxx상 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xx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2004.10.15. 선고)
- 독점적 xx지역 불인정 조항은 xx, 과거 심결례에서 xx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
․먼저,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에게 반드시 xx지역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xxx 하는 원칙 또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xx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xx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필요시 xx라도 가맹점의 xx침해 등 손해여부를 배려함이 없이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xx한 다면 이는 xx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xx 조항에 해당됨
․그러나 이번에 심사한 xx조항은 가맹본부가 xx에게 독점적 xx 지역권을 부여하지 않되 xx의 xx노력이 xx되지 않도록 본부가 배려xxx 정하고 있으므로 xxx실에 원칙에 반하여 xxx을 잃은 xx으로서 xx라고 할 수 없음(서울지법 2005.11.10. 선고)
* 공정위 심결례(1995.8.22)와 대법원 xx(2000.6.9.선고)에서도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 이 xx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xx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 xx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xxx, ‘가맹점 의 xx노력에 xx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거나’(심결례), ‘가맹점의 xxxx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라는 한’(대판)이라는 제약을 두었다면 xx법상 xx가 아님을 확인
○ 다만, xx 위원회의 xx심사 업무는 법원과 xx 특정 상대방이 아닌 고객 전체를 xx으로 xx에 xx 추상적 xx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 xx’과 ‘행위’의 xx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함
- 이번에 xx로 확인된 중xxx 위약금 조항도 법원이 구체적 xx에 따라 위약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xx(고등법원 2003.12.5. 선고, 2003나13088)를 보면 중xxx 위약금 조항이 xx법 위반은 아니지만, 법원이 해당 사건 원고의 가맹계약 이행기간, 가맹계약 xxx도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액한 사례가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의 xx감액)
- 아울러 본사가 가xxx의 xx 없이 해당 점포 xx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한 xx 가맹본부가 xx의 xx노력이 xx되지 않 xx 배려한다는 xx조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xx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어질 사항임
□ 기대효과
○ 2005년말 xx으로 총매출액 4조 6천 억원, 점포수 9천개에 달하는 편의점 가맹시장에서, xxx 게임의 룰을 xx함으로써 가맹점사 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 xx 위원회가 독점적 xx지역, 중xxx 위약금 등 분쟁x x었던 주요 xx조항에 xx xx법 위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당사자간 소 모적 분쟁을 일단락 시켜 분쟁에 따르는 사회적 xx을 크게 감소시킴
○ 가맹본부로서도 불필요한 xxx기로 인한 xx누수를 xxx고 가맹점과 xx 협력적 xx를 xx함으로써 편의점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향후 계획
○ 이번 심사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xx된 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가xxx에게 xx된 계약조항을 통 보할 xx임
붙임 : 1. 편의점 가맹사업 xx 참고자료
2. 불공xxx xx 구체적 사례
<붙임1>
편의점 가맹사업 xx 참고자료
1. 국내 편의점 xx별 매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매출액 | 19,887 | 28,066 | 36,319 | 41,622 | 46,200 |
성장률(%) | 45.8 | 41.1 | 29.4 | 14.6 | 10.9 |
전국 체인화 편의점 수(개) | 3,870 | 5,680 | 7,200 | 8,247 | 9,085 |
xxxxx(개) | 1,180 | 1,983 | 1,976 | 1,588 | 1,364 |
폐xx(개) | 136 | 173 | 456 | 541 | 526 |
※자료: 편의점 xxxx 2005, 한국편의점협회
* xx 집계되지 않은 추xxx
2. 사업자 일반xx
(단위 : 100xx, 2004년 xx)
회사명 | 소재지 | 설립일 | 매출액 | 시xxx율 | 점포수 | xx그룹 |
(주)xx 훼미리마트 | 서울 xxx | ’94. 12. | 1,018,768 | 33.5% | 2,765개 | xx |
(주)GS리테일* | 서울 영등포구 | ’71. 2. | 910,500 | 22.6% | 1,864개 | GS |
(주)코리아세븐 | 서울 강북구 | ’88. 5. | 4,897 | 14.4% | 1,189개 | 롯데 |
(주)xxx니스톱 | 서울 서초구 | ’97. 3. | 3,750 | 11.2% | 928개 | 이온 |
(주)바이더웨이 | 서울 영등포구 | ’90. 6. | 3,639 | 10.2% | 843개 | 오리온 |
※자료 일부: 편의점 xxxx 2005, 한국편의점협회
* GS 리테일은 GS25, GS마트, GS스퀘어 등의 여러 사업분야로 이루어졌으며 xx 매출액과 시xxx율 등은 GS25 편의점 사업 xx임
<붙임2>
불공xxx xx 구체적 사례
<사례1> 가맹사업법에 따르지 않은 계약xx 절차
서울 ㅇㅇ동에서 편의점을 xx하는 A씨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매일 매출액을 본부로 송금해야 xx, 며칠간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이에 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계약xx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본부의 가맹계약서에 따라 즉시 가맹계약을 xx하겠다고 함
<사례2> xx의 겸업(兼業) xx 조항
B씨는 xx 후 대기업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점하였음. B씨는 아르 바이트를 xx하여 편의점 xx을 하면서, xx에 PC방을 함께 xx하였음. 그러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B씨는 편의점 xx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사례3> 상품 인도 후 xx에 대한 xxx기 불가 조항
서울 ㅇㅇ동에서 편의점을 xx하는 C씨는 본부가 공급하는 통조림을 인도 받아 xx 가 없음을 확인하고 xx 판매하던 중 통조림이 부풀어 오르는 xxx 발생하여 통조 림을 개봉하여 보니 부패가 심각하였음. 그러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C씨가 이의 없이 상품을 인도 받은 xx 이후에 어떠한 이의도 xx할 수 없다고 xx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