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항xx
2022. 07. .
xxxx(주) xx이사 x x 재 (xx구간 : xx-xx)
xx사업 xx 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xx xx은(이하 “xx”이라 한다) xx사업에 있어서 운송인과 여객 간의 여객xx 및 차량, xx장비, xx 기타 소화물 등 xx에 관한 필요 한 사 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의 적용범위)
① 본 xx은 운송인의 국내 여객 xx과 차량 및 xx장비, xx 기타 소 화물 등 또는 이에 xx되는 제반 업무에 적용한다.
② 본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법령, xx 또는 일반 xx에 의한다.
③ 본 xx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법령, xx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특약을 한 xx에는 특약조항이 당해 조항에 xxx여 적용한다.
④ 여객 및 차량 xx장비, xx 기타 소화물 등 xx xx에 유효한 xx xx 의하여 정xxx xx에 의한다.
⑤ 본 xx 및 이에 의해 정xxx xx은 적용 법령, 정부 xx 등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승선권”이라 함은 여객 xx을 위하여 운xxx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여객”이라 함은 승선권을 소지하고 승선권을 개표한 모든 xxx를 말한다.
3. “운송인”이라 함은 선xxx사업자 및 그 종사원을 말한다.
4. “정액xx”이라 함은 여객 xx을 위하여 운xxx xx경찰서 장에게 신고, xx된 비할인 여객xx을 말한다.
5. “휴대품”이라 함은 여객이 휴대하고 xx할 수 있는 물품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이 xx하는 휠체어(xx 승객이 xx하는 것에 한함) 및 유모차
2) 공인 xx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xx 장애인 인도견 및 청각 xx 인 보조견
6. “특수장비”라 함은 선체의 구조나 선착장 및 xx간만의 xxx 여 객선 또는 xx에 탑재 하는데 고도의 정밀성과 안전성 위험이 따르는 차량 또는 장비를 말한다. 이를 여객선 또는 xx에 탑재 할 때는 xx 신청인(운전자등)의 책임 하에 탑재xxx 하며. 운송인의 안내에 따라 야 한다.
(xx45xx버스, 지상고가 낮은 저상추레라, xx장비차량, 고가x x 차량, 특수소방차량, 콤푸렛샤 등)
7. “특수수하물”이라 함은 여객이 그 xx구간에 대하여 xx을 의뢰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오토바이,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세발자전거 포함)
2) xx로 포장한 애완용 동물, 다만, 애완용 동물의 xx 중의 사료는 여객이 xx하여 이의 xx에 따른 xx도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3) xx에 휴대할 수 있는 xx, 식물
8. “수하물표”라 함은 xx 수하물 xx을 위하여 운xxx xx xx 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9. “특수수하물표”라 함은 특수수하물의 xx을 위하여 운xxx xx 신청인에게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10. “xx 신청인”이라 함은 여객 중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의 xx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11. “노인”이라 함은 노인 복지법에서 규xx 만65세 이상의 여객을 말 한다.
12. “xx”이라 xx 만 12세 이상의 여객을 말한다.
13. “xx”라 xx 만1세 이상 만12세 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14. “xx”라 xx 만12개월 미만의 여객을 말한다.
15.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xx에 관한 법률에 서 xx한 xx지사, 전상 군경, 공상 군경, 4.19 xx 부상자, 공
상 xxx 및 특별 공로상xx를 말한다.
16.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xx한 장애인을 말한다.
17. “도서민”이라 함은 xx하고자 하는 xxx 취항하고 있는 당해 도서에 xx으로 등록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8. “xx카드”라 함은 운송인과 xx과 발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x x 용카드회사에서 발급한 xx 카드를 말한다.
19 “위험물”이라 함은 휴대품, 수하물, 특수수하물 또는 화물이 xx자, xx 또는 다른 화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것을 말 한다.
제4조(xx계약의 xx)
여객은 운xxx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 구입 또는 수하물표 및 특수 수하물표를 교부 받음으로써 본 xx 및 이에 의하여 정x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xx의 xx)
운송인의 영업소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에는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 하물의 운임표, xxxx, xx 시간표 등을 xxx가 xx 쉬운 곳에 게시, 비치xxx 한다.
제6조(xxxx xx)
① 운송인은 xx, xx 또는 타 xx의 구조, 피난 또는 정부 xx의 xx. xx 고장, 기타 불가항력적인 xx이 발생하였을 xx 예고 없이 xx의 발착 일시. 항해의 순서를 xxx여 타 항에의 xx 또 는 통상 항로 이외의 항로를 항해할 수 있다.
② 운송인x x1항의 사유가 발생할 xx 여객x x xx구간 적용 x x 및 요금의 환불 이외의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여객에게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7조(xxxx 제한)
① 운송인은 여객 xx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xx하는 경 우에 다음 xx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선권의 발매 xx의 제한 또는 발매의 정지
2. xx 구간, xx 방법 또는 선편의 제한
② 운송인x x1항의 사유가 발생할 xx xxxx 제한 xx을 xx 터미널에 게시xxx 한다.
제2장 여객 xx
제1절 승선권 발권 및 예약
제8조(여객 및 차량표 발권 및 예약)
① 운송인은 xx 터미널,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여객으 로부터 xx의 xx 및 요금을 징수하거나 운xxx 별도로 정하는 xxxx 조건에 의하여 여객의 xx 순서에 따라 신분증 및(또는) x x신고서를 작성 제시한 여객에 한해 승선권을 발행한다.
다만, 위급한 xxxx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② 운송인x x1항의 일반적인 승선권 이외에 필요한 xx 별도의 승선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인은 당해 승선권 발행에 필요하 다고 xx되는 서류의 xx을 xx 할 수 있다.
③ 전산 시스템에 의해 발매되는 승선권에 한하여 출항 30일 전부터 출항xx 1일 전까지 xx 카드 및 xx카드를 xxx여 승선권(차량승 xx 제외)을 예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xx으로 제한이 필요한 xx에는 기간을 정하여 예약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승선권의 xx 사항)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xx한다.
1. 운송인의 명칭
2. xx구간
3. xx액
4. xx일
5. 발행일
제10조(승선권의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xx xx로 한다.
1.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 xx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사용할 xx
2. 운송인 이외의 타인이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을 임의로 말소, 개조 또는 xxx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였을 xx
3. 승선권에 기재된 표시 사항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명하지 않거나 불 명하게 되었을 xx
4. xx, xx 등을 허위로 하여 할인 또는 xx 승선권을 구입하였을 xx
제11조(승선권의 xx 기간 및 연장)
승선권의 xx 기간은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 다음 x x와 같다
1. 제9조 제1항의 일반적 승선권은 적용 xx x x에 한하여 xx하다
2. 여객이 xx 후 승선권 xx 기간이 경과한 xx에는 xx한 동안에 한하여 당해 승선권의 xx 기간을 연장한다.
3. 여객이 질병xx 기타 신체상 xx로 인하여 xx이 불가능하여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할 xx xx할 수 있을 정도로 xx된 시점까지 당해 승선권의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승선권의 분실)
① 여객이 승선권을 분실 하였을 xx xx xx에 유효한 xx 및 요 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승선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구간에 xx xx을 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xx 여객이 xx 당해 분실 승선권을 발견하여 xx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운송인에게 제시할 xx 운송인은 여객이 xx 로 지불한 xx 전액 또는 새로운 승선권 구입에 지불한 운xx 환 불한다.
제2절 xx 및 요금
제13조(xx 및 요금의 적용)
① 여객xx은 운xxx xx경찰서장에게 신고, xx된 여객 화물 기타 xx을 말한다.
② 기타 터미널 이용료, 사설 xx 이용료 및 xx료는 여객이 별도로 부 담하지 않는다.
제14조(적용 xx 및 요금)
① 적용 xx 및 요금은 여객이 xx하는 xx에 유효한 xx 및 요금 으로 한다.
②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하였을 xx 예약 당시의 xx과 제1항의 적용 xx과 xx할 xx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제15조(xx xx)
여객 xx을 위하여 운xxx xx경찰서장에게 신고, xx된 할인 x x xx을 말한다.
제16조(xx xx)
① 승선권을 구입한 여객에 의해 동반되고 xx을 xx하지 않는 xx 의 xx 여객 1인당 xx 1인에 한하여 xx으로 xx한다.
② 승선권 구입 여객 1xx 동반하는 xx 중 1인을 초과하는 xx에 대 해서는 xxxx을 징수한다.
제17조(xx 및 요금의 할인)
① 운송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 xx 정액운xx 일 정율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
1. xx(만12개월 미만) : xx
2. xx(만1세이상 만12세 미만의 여객과 초등학생 : 50%
3. 중·고등학생 개인 : 10% 4. 노인(만65세 이상) : 20%
5. 1-3급 장애인(1-3급 xx유공자 포함) : 50% 이내(1급 장애인의 xx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6. 4-6급 장애인: 20%
7. 1-5급 국가유공자(1급 유공자의 xx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 10%
8. 6-7급 국가유공자 : 20%
9. 중·고등학생 단체(20인 이상) : 20%
10. 일반인 단체(20인 이상) : 10% 11. 군인 : 10%
12. 기타 운xxx 필요하다고 xx하는 xx 해당 xx경찰서장에 게 신고하여 xx된 xx 및 요금 할인을 할 수 있다.
② 여객x x1항 xx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할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xx 승선권에 대해 xx 할인을 xx할 수 없고 운송인은 할인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적용한다.
③ 할인 승선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여객은 xx xx증명서를 승선권 발매 시 제시xxx 한다.
제18조(xx 및 요금의 할증)
⓵ 운송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액xx의 10% 범위 내에서 할증 할 수 있다.
1. 주말(토요일,일요일), 공휴일
2. 「국가 교통xx효율화법」에 따른 하계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⓶ 제1항 xx은 도서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컨테이너, 하우스 xx장비, 기계류 등은 xx갑판을 xxx는 범위, 무게에 따라 당사에 xx한 할증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환불,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제19조(환불 및 환불 수수료)
① 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구입x x 여객 xx 및 여객 xx 이외의 사유로 여객의 xx이 취소, 보류되거나 선xxx이 결항, xx 등의 xx 다음 각 호의 xx에 의해 xx을 환불한다.
구분 | |||
출항전 | 출항후 | ||
1. 여객이 승선권 구입 후 여객의 xx에 의해 x x을 보류 또는 취소하 였을 xx | 단체 | 전액 환불 | xx의 50% 공제 후 환불 |
개인 | 전액 환불 | ||
2. xxxx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 하여 xx이 xx하지 못하는 xx | 출항전 | o. 전액 환불 | |
출항후 | o. 중간 기항지에서 xx이 xx을 하지 못하는 xx 에는 여객의 xx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xx 환불 | ||
3. xx의 xx고장 xx의 사고등 운송인의 책임 으로 인하여 xx이 x x을 하지 못하는 xx | 출항전 | o. 전액 환불 | |
출항후 | o. 다른 xx을 xxx여 목적항까지 xx시: 환불 없음 o. 출발항까지 xx시:xx 전액과 xx의 20% xx 환불 o. 중도에서 xx시: 잔여 구간xx과 잔여구간 xx 의 20% xx 환불 | ||
4. 운송인의 책임(xx고장.xx의 사고 등)으로 인해 xx 시간이 xx될 xx | o. 당해 xx의 xx시간이 xxx항 소요시간의 50%이상 xx한 xx에는 xx의 20%를, 100% 이상 xx하였을 xx에는 xx의 50%환불 ★ xx 시간이 1시간 이하인 xx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함 |
공제 및 환불 내역
② 제1xx2호의 xx 당해 여객은 선xxx이 중단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인에게 환불을 xxxxx 한다.
③ xx카드 결제로 발급된 승선권의 xx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아니하 고 해당 xx카드의 xx 취소에 의해 환불한다. 다만, 환불 수수료 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4절 여객의 xx
제20조(여객의 xx)
① 여객은 xx에 승·xx, 선내에서 행동을 할 xx에 안xxx을 위
해 선내 규칙을 xxxxx 하며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xx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운송인의 정당한 지시 또는 xx에 따르지 않은 일체의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여객은 반드시 개찰구를 통하여 xxxxx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 또는 여객선 xx 신고서에 xx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xxxxx 한다.
제21조(여객의 xx 행위)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xx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의 xx. xx 설비 및 승xxx 설비의 작동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2. xx내 출입이 xx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3. xx내 xx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4. 소화기, xx장치, xxx의, 기타 비상시 xx하는 xx를 xx. 이 동 하는 행위
5. 화물 적재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6. xx자의 안전을 위한 표지 또는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xxx는 행위
7. xx자, xx 적재물, xx에 xx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8. xx에 투기가 xx된 물건을 투기하는 행위
9. 다른 xx자에게 불쾌감 및 불편을 주는 행위
10. 선내의 질서 및 xx약속을 저해하거나 위생상 불결한 행위
제22조(xx의 거절 및 취소)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xx에는 xx계약의 xx을 거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여객이 법령 또는 선내 규칙을 위반하여 공공질서와 xxxx 또는 위 생상 해로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술에 만취x x 또는 그와 유사한 xx을 xx 때 xx을 거부할 수 있다.
2. xx상 특별한 xx을 요할 때, 또는 xx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 건을 요구할 때
3. 여객이 xxx, 전염병 또는 이와 유사한 xx가 있을 때
4. 간호인을 필요로 하는 xxx 또는 병약자가 간호인을 동반하지 않았거 나 또는 xx에 부적당하다고 xx될 때
5. 목적지에서 법령xx 기타 사유로 상륙을 xx 또는 xx가 xx될 때
6. 여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
7. xx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xx에 지장이 있는 xx
8. 기타 제22조의 여객 xxx위에 대해 운송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제23조(부가xx)
운송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부xxx행위로 xx하고 부xx 선 구간에 대하여 당해 xx구간의 정액xx과 정액xx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부가 징수한다. 다만, xx항이 불명일 xx 시발항부터 승 xx 것으로 간주한다.
1. xx 발급된 승선권, 위조 승선권, 타인 xx 승선권, 타인이 분실한 승선권을 소지하고 xx하는 xx
2. 여객xx 할인 대상자로 xx 신고하여 xx 및 요금을 지불하지 않 거나 할인을 받고 xx하는 xx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xx하는 xx
제3장 화물의 인도 xx xx 및 취급사항
제24조(수화물 및 특수수화물표 발행)
① 운송인은 xx능력의 범위 내에서 운xxx인들로부터 청약을 받은 순 서에 따라 xxxxx 하며 특정한 운xxx인에 대해 차별 xx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 변질하기 쉬운 수하물, 특수수하물x x 송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을 xx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x x
xx 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를 발행xxx 한다.
1. 운xxx인의 주소, xx, 전화번호
2. 수하물의 품명, 개수, 용적, xx
3. xx | 및 요금 | ||
4. xx | 구간 | ||
5. xx | 접수 년 | x | x |
제25조(xx 신고)
xx 신청인은 탁송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 한다.
제26조(xx 점검)
① 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xx자, 선체 또는 다른 화물에 위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xx에는 여객 또는 제3자의 입회 하에 당해 물품을 점검할 수 있다.
② xx 위험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파기, 훼손, 투기할 수 있으며 그 손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xx 또는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제27조(휴대품의 xx 책임)
① 여객의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 하에 xxxxx 하며 운송인의 귀 책에 의한 xx를 제외하고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운송인은 안xxx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여객 또 는 제3자의 입회하에 휴대품의 xx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인도견과 같이 xx하는 xx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xxx 한다.
1. xx장애인의 인도견은 xx장애인의 발 근처에 두고 xx 여객의 양해가 없으면 인도견에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
2. xx장애인의 인도견의 먹이나 배설물 등의 취급은 xxx의 책임 으로 xxx 한다.
제28조(xx 및 요금)
①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xx은 운xxx 별도로 정하는 xx 및 요금 표에 의한다.
② 여객이 휴대하고 xx하는 휴대품은 xx으로 xx한다.
xx 장애인의 인도견이 별도의 xx을 xx할 때에는 해당구간 xx 정액xx의 50%를 부담xxx 한다.
제29조(xx 거절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
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xx은 거절할 수 있 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은 운송인과 운xxx인간의 특약에 의하여 xx할 수 있다.
1. xx을 위반하여 xx xx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2. 법령 또는 xx에 의해 이동이 xx된 물품
3. 백금. 금. 기타 귀금속 또는 화폐, 은행권, 유가xx, xx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4. 총포, 화약류 및 고압가스, 기타 위험물
5.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품
6. 악취와 불결 등으로 다른 물품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7. 기타 xx 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제30조(운xxx인의 xx xx)
① 운송인은 xx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는 운xxx인의 탁송 취소 및 xx 중지 xx를 제외하고는 위탁자로부터의 전송, 반송, x x 양륙, 내용품의 xx, 기타의 xx에 응하지 아니한다.
② 운xxx인의 탁송 취소, xx 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xx은 운xxx xx 부담한다.
③ xx 신청인이 xx 수하물에 대하여 탁송 취소 xx을 할 xx에는 다음 각 호의 xx 취소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발송전의 xx : 탁송 화물 xx의 10%
2. 발송후의 xx : xx 화물 xx
제31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도)
① 운송인은 xx 수하물 또는 특수 수하물을 지정된 양륙지에서 해당 x x 수하물표 또는 특수수하물표를 xx으로 그 지참인에게 인도한다.
② 운xxx인이 수하물표 또는 특수 수하물표를 분실하였을 xx에는 운 송인은 수하물 및 특수 수하물의 정당한 수취인임이 확인 되었을 때에 한하여 일정한 수속을 거쳐 이를 인도한다.
제32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처분)
① 운송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에 대하여 투기, xx, xx,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 다.
1.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이 xx자의 다른 물품 또는 xx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xx
2. 운송인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xx
3. 수하물 또는 특수수하물을 양륙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xx하지 아 니할 xx
4. 냉동, 살균, 포장되지 않은 품목 및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여도 xx하지 아니할 xx
② 제1항의 xx 운송인은 여객 또는 운xxx인에게 그 처분의 뜻을 통 지xxx 하며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재지 또는 양륙지의 영업소 및 대리점 등에 게시한다.
③ 공매처분에 의하여 생긴 대금 중 처분에 소요되는 xx 및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운xxx인에게 반환한다.
제4장 배상 책임
제33조(여객 및 화물 배상 책임)
운송인의 여객에 xx 배상책임은 본 xx에서 xx하고 있는 운송인 면 책 사유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한국xx조합 여객공제 사업xx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차량 및 화물 배상에 대해서는 화물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 을 xx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xx 운송인과 합의하에 배상한다
제34조(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
① 운송인은 본 xx에서 xx하고 있는 운송인 면책사유 이외의 xx에 의한 수하물 또는 특수 수하물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xxx 운송인의 xx하에 있을 때에 배상책임을 진다.
② 운송인의 xx 수하물 또는 특수 수하물에 xx xxx상 청x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xx을 발견한 xx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분실 또는 인도 xx의 xx에는 당해 물품 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
제35조(운송인의 면책)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에 xx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불가항력적 xx 또는 해난, 전쟁, 변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2. 법령, 규칙 등의 집행
3. 기타 공권력에 의한 제한
4. 여객의 질병 또는 불법행위
5. 여객의 인적사항 허위xx
6. 운xxx인의 수하물, 특수수하물에 xx 허위신고, 또는 운송인에게 신고하지 않은 일십만원(₩100,000.-)이상의 고가품
7. 수하물, 특수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이 없음 을 xx한 xx
8. 여객, 운xxx인이 본 xx을 고의 또는 과실로 xx하지 않아 발생 한 xx
제36조(여객 및 운xxx인의 배상 책임)
여객 또는 운xxx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xx 및 이에 의하여 정xxx xx을 xx하지 아니함으로써 운xxx 손해를 입은 경 우에는 당해 여객 및 운xxx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xxx상 책xx 진 다.
부칙
이 운xxx은 2022. 07x x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