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고객과 KB증권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적립식 발행어 음 거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립식 발행어음 xx
제1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과 KBxx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간의 적립식 발행어 음 xx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 적립식 발행어음xx 계약 기간을 정하고 계약 기간 xx 고객이 xx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 금하여 그 입금액으로 계속적으로 발행어음을 xx하여 재투자되는 발행어음을 말한다.
② 월 적립금액xx 계약 기간 xx xx xx하게 발행어음에 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 객은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사전에 고시x x 적립금액 한도 내에서 월 적립금액x xxxx 한다.
③ 수익률xx 고객이 적립식 발행어음을 매매함에 있어, 회사가 xx 또는 중도 xx 시 고객에 게 xx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xx xx xx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➃ 월별만기일xx 고객이 계약기간 xx xx 투자되는 적립식 발행어음의 만기일을 말한다.
⑤ 중xxx수수료란 고객이 계약 기간 xx 전에 계약을 xx하는 xx 그에 따라 부과하는 수 수료를 말한다.
제3조(xxxx 등)
① 적립식 발행어음을 xx하고자 하는 고객은 고객xx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 고 적립식 발행어음 xx를 xxx면 회사는 적립식 발행어음을 발행하고 해당 어음의 발행금액, 발행일, 만기일, xx 수익률, 중xxx수수료 등(이하 “발행 xx조건”)을 전산xx에 기록함으로 거래가 xx한다.
② 회사가 전산xx에 당해 적립식 발행어음의 발행 xxxx를 xx함으로써 회사는 적립식 발 행어음 발행 및 교부한 것으로 한다.
제4조(발행xx조건)
① 적립식 발행어음의 월 최소가입금액, 월 적립금액한도, 약xxx률, 중xxx수수료 등 발행x x조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 른다.
② 고객은 계약기간 xx 회사 영업점, 홈페이지,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통하여 월 적립금액을 입 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 xx xx xx 고시된 적립식 발행어음 수익률을 고객의 계약기간 중 투자되는 적립식 발행어음에 대하여 xx하게 적용하며 고객은 계약체결 이후 적립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할 수 없다.
제5조(수익금의 지급)
① 회사는 월별만기일이 xx한 때는 고객에게 xx과 약xxx률에 의하여 산출된 수익금(이하 “약xxx금”)을 지급한다. 회사는 약xxx일이 xx하기 전까지 월별만기일에는 기투자된 투자
금의 xx과 수익금이 세액을 xx징수 후 월 적립금액을 추가하여 자동 재투자한다.
② 회사는 약xxx일이 xx한 때는 고객에게 xx과 xx 수익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약xxx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발생하 는 세액을 xx징수하여 차감한다.
제6조(중도 xx)
① 고객은 만기일 전에도 본 계약을 중도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을 x x징수하고, 사전에 고지한 중xxx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며 중xxx수수료는 별지에 따른 다.
③ 회사는 고객이 연속으로 2회 매 적립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xx 고객에게 10영업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입금을 xx하고, 그럼에도 고객이 입금하지 아니할 xx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이 xx x x 제1,2항에 근거하여 수익금을 지급한다.
➃ 회사는 xx 제1항 내지 제3항의 xx 중xxx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3. 고객x x 적립금액을 8회차 이상 납입 후 xx하고자 하는 xx
4.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제7조(양도 및 질xxx xx) 고객은 적립식 발행어음을 회사의 xx 없이 양도하거나 질권 (채 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등 그 밖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제8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 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 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 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 해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0조(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 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xx와 관련한 해당 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xxx의 xx 등 (이하 “xx법규 등” 이라 한다) 을 xx한다.
제11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행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 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 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13조(xx법규 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 금융xx법령이 xx 적용되며, 그 밖에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회사 의 다른 xx이 있는 xx에는 그 xx에서 xx 사항이 적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19년 6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0년 12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21년 4월 9일부터 xx한다.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
[1] 월 최소가입금액, 월 적립금액한도, 약xxx률(제 4 조 본xxx)
- 회사 홈페이지 내 (펀드마켓 >> 발행어음 >> 발행어음 소개) 에 고시한다.
[2] 중xxx수수료(제6조 본xxx)
- 중xxx수수료 = xx 총 약xxx금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