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xxx 자율xx 편람
롯데xx통신 주식회사
공xxx 자율xx 서약서
본인은 롯데xx통신의 임직원으로서, 준법xx이 xxx xx xx를 xxx고 신뢰받는 xx 일xxx으로 도약하기 위한 xxx건임을 깊이 xx하고, 업무를 xx 함에 있어 xx의 행동xx을 xx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회사의 xx원칙,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높은 준법xx을 바탕으로 xxx고 투명하게 업무를 xx한다.
둘째,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법규 및 사내 xx을 xx하고, 법규 및 사내 xx 등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xx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를 지시, xx,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아니한다.
(1) xxx 경쟁
본인은 자유롭고 xxx 시xxx질서를 존중하고 공xxx 법규를 xx한다. 본인은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경쟁하며, 담합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2) 상생 협력
본인은 협력업체를 사업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하도급xx xx 법규를 xx하며, 부당한 xx 및 xx적 행위 등 우월한 지위를 xxx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부패행위 xx
본인은 사업의 xx를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xxx, 고객 등을 포함한 xxx계자에게 부정한 금품xx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국내외 xx 법규와 사내 xx을 xx한다.
(4) xx비밀 및 xxxx xx
본인은 xx비밀 및 xxxx xx xx 법규와 사내 xx을 철저하게 xx한다. 본인은 회사의 xx비밀, 기밀xx 등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xxxx을 존중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xx비밀 취득, 무단xx, xx, 배포 등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셋째, 본인은 주요 사업의 xx, 계약 체결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xxx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준법xx팀 등 xx 부서와 협의한다.
넷째, 본인은 국내외 법규, 사내 xx 및 본 행동xx에 위반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을 xx하였을 xx 이를 즉시 회사(준법xx팀 등)에 통보한다.
다섯째, 본인은 임직원 교육,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사후조치 등 준법xx 실천을 위한 회사의 모든 xx에 적극 동참한다.
공xxx 자율xx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공xxx xx 법규를 xx하기 위해서 xx 자체적으로 xx·xx하는 교육·감독 체계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뜻함
CP는 왜 필요한가?
① xxx 경쟁 xx의 조성
② 법 위반에 따른 xxxx의 사전예방
③ 투명·xxx영 xx으로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
신인도
제고
Risk
Management
공xxx
자율xx
Global
Standard
xxxx
사전예방
CP의 xx요소
① 경영진의 자율xx 의지 표명
② 자율xx관리자의 xx·xx
③ 자율xx 편람의 작성·배포
➃ 교육프로그램의 xx
⑤ 내부 감독체계의 구축
⑥ xx 법규 위반 직원에 xx xx 문서 xx체계의 구축
1. 협력업체와의 xx에서 적용되는 법률
(1) 하도급법의 적용
하도급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xx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xx받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xx하고, xx받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용역 등을 xx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를 xx하는 행위
용역xx
xx․xxx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이라 함)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xx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xx하는 것
[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구축 xx 설계, 시스템 개발,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xx 및 xxx수, 컨설팅 등
하도급법 주요xx
xx사항 | xx |
서면교부 (제3조) | 발주시 급부xx, 하도급대금, 지급xx 및 지급방법 등을 xx한 서면 교부 |
서류 작성∙보존 (제3조) | 용역xx xx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
선급금 지급 (제6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xx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대금 지급 (제13조) | 용역완료일로부터 60일 내로 xx 기간 내에 대금 지급 |
xxxx 지급 (제13조) | 용역완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미지급금액에 년 20%이율을 적용한 xxxx 지급 |
xx사항 | xx |
부당한 특약 (제3조의4) |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xx xx |
xx사항 | xx |
부당한 대금결정 (제4조) | 부당하게 xx ∙유사품의 가격 또는 xx가격보다 낮게 대금 결정 xx |
대금감액 (제11조) | 사전에 xx 하도급대금 감액 xx |
대xxx지급 (제13조) | 용역완료일로부터 60일 내로 xx 지급xx 초과 xx |
부당한 경제상 xx 제xxx (제12조의2) | 수급사업자에게 금전∙xx 등의 제공 강요 xx |
부당한 급부xx xx∙재작업 xx (제16조) | xx 부담 없이 주xxx xx, 정당한 사유 없이 xx x x작업 xx xx |
xx조치 (제19조) |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xx정지, xx삭감 등 불이익 제공 xx |
유형별 주의사항 및 행동지침
■ 서면 교부 (제3조)
“서면”이 되기 위한 6가지 법xxx사항
- xx일
- xx xx(목적물)
- 목적물 인xxx 및 장소
- 검사의 방법 및 xx
-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xx
- 용역 xx 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xx의 xx과 방법
“서면”의 교부xx
- 사전 발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 계약xx이 설계xx 또는 추가공사시 반드시 추가∙xxx면 교부
DON’Ts
- 법xxx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공사나 xx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추가 xx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서면을 미교부하는 행위
- 추가 xx 물량 또는 내역이 입증되었으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하도급xx 당사자의 xx, xx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실제의 하도급xx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xxx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xx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용역xx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
[예]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xx, 계속적 xx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xx에 필요한 xxx 가격xx 인건비가 xx되었음에도 단가를 xx하는 xx
- 부당성의 판단은 하도급대금 결정의 xx, 수단,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xx·타당한지 여부를 고려
[예]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xx·시간 등을 xx하게 제공하였는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xxxx 지위를 xxx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정상적 xxxx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나 수단을 xx하였는지
DON’Ts
- 계속적 xx계약 기간 x x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xx 없이 xx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xx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xx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xx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xxx 발생하는 xx을 xx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xx률씩 획일적으로 xx하는 행위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xx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xx를 xxx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단가 xx분을 타 품목xx 타 공사 등을 xx할 때 xx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xx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x x사업자의 xx가격을 초과하는 xx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xxx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xxx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xx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xx함으로써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부당특약xx (제3조의4) “부당특약”의 xx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을 xx할 때 교부하거나 xx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xxx서, 제xxx서, 발주서, 견적서, 물량내역서, 과업내역서, 도급업무내역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xx xx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xxxx에 xx을 미치는 xx을 통해 xxx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xx
- xx 법령(xxx험 및 산업xx xx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등), 발주자 계약조건, 통상적인 xxxx, 위xxx 및 특성 등으로 볼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xxxx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여부를 xx으로 판단
[예] 인허가, 품질xx xx xx
원사업자가 부담할 xx처리, 산업xx처리 xx 원사업자 xx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xx
DO’s
- 원사업자가 입찰 가격을 xx하기 위한 자료나 xx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 xx, 단위 등 xx) 등으로 발생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xx
DON’Ts
- 발주자의 xx에 의한 하드웨어 xx,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규격의 xx 등으로 발생한 xx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xx
- 목적물의 xx로 볼 수 없는 xx까지 수급사업자의 xx으로 당해 목적물(예, 소프트웨어)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xxx 한다는 xx
- xxxx보증xx xx 보증기간을 하도급계약의 xx담보책임기간보다 길게 (예, 1년) xxxxx 한다는 xx,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단가xx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xx
■ 부당한 xx취소 및 xx거부 xx (제8조)
“xx취소”의 xx
-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xx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xx을 취소(xx, xx)하거나, xx할 때 xx 발주량, 사양 등 xx xx을 xx(xx, xx)하는 행위
“xx거부”의 xx
-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xx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xx 또는 xx를 거부하거나 xx하는 행위
[예] 검사xx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사전에 xx xx보다 높은 검사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하는 행위 구두로 추가 xx 후 일부만 xx하고 나머지는 xx을 거부하는 행위
DO’s
- 파산·회생절차의 xx, xx취소·xx정지 등 계약xx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 xx xx하여 기간 내에 용역xx이 곤란한 xx
- 수급사업자가 직접 xxx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목적물의 품질∙성능에 xx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DON’Ts
- xx발생에 xx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xx을 취소하는 행위
- 용역xx에 차질이 있다는 등 xx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xx 없이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용역업무를 xx하는 행위
- xx, 합의를 강요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xx적인 xx를 받아 xx을 취소하는 행위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제9조)
목적물 수령일(용역xx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 통지
- 검사xx(검사 장비·SW 구입xx 포함)은 별도 xx이 없는 x x사업자 부담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xx 검사결과 통지가 늦어질 수 있으나,
“발주처 검사xx, 발주처 납기xx” 등의 사유로는 예외 xx 불가
■ 부당감액xx (제11조)
“부당감액”의 xx
- 협찬 xx, xxx 가격 하락 등 그 xxx 금액에 xx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발주시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행위
[예] xx·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저가 xx 등을 이유로 당초 계약과 xx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납품xx 등 xx조건 xx으로 인한 xxx용을 보xxx지 않는 행위 다른 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xxx용 xx을 포기xxx 하는 행위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감액하는 행위
- 계약조항, 특약 등 대금 감액에 xx 사전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xx될 xx에는 법 위반에 해당
- 하도급대금 감액시에는 감액xx, 금액, 방법, 사유와 xx 등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DO’s
- xx, 납기 xx 등 수급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해당 부분을 xx 거부 또는 반품하고 xx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xx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xx로, 원사업자가 xx한 목적물의 결함 또는 xx를 직접 처리x x 불량 처리에 소요된 xx을 감액한 xx
- xx, 납기 xx으로 인한 목적물 가치의 저하가 xx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한 가치 감소분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xx
DON’Ts
- 계약 체결 이후 추가시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시공 xx이 xx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감액) 당초의 계약금액만 지급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xxx험료나 산업안xxx관리비를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지급xxx 하고 이를 xx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 접대비 등의 xx활동비를 목적물의 xx와 xx 있다는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xx가 합의된 xx에, 합의 전 발주된 물품에까지 xx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xx계좌로 송금하는 xx,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xx자료 제xxx 및 xxx지 (제12조의3)
“xx자료 제xxx”의 xx
- xx지도, 품질xx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xx자료 (수급사업자의 xx개발, 생산, xxxx에 xx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xx·xx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행위 [xx자료 예시] 작업xxx, 작업지시서, 설비배치도, xxxx 매뉴얼, xx
조작 방법, xxx원, 시방서, 원재료 xx표, 설계도, 회로도, 제품개발계획, 생산 원가 내역서, xx xx 등
- xx자료 제xxx시에는 xx xx(범위), 목적, 비밀유지방법, 권리xx, 제공 대가, 대가 지급방법 등을 xx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xx자료 xx”의 xx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xx자료를 그 취득 목적 외로 xx하게 xx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xx자료를 임의로 xx하는 행위
[예]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xx, xx하는 행위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xx를 위반하고 제3자에 xx자료를 공여하는 행위
DO’s
- 신제품 등에 xx xx xx 신고 서류에 수급사업자 xx자료가 포함된 xx
- 공동 xx개발 xx 후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xx자료를 xx하는 xx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xxxx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xx 있는 원재료의 xxx중 자료를 xx하는 xx
- 제품 xx의 xxx명 등을 위하여 xx자료를 xx하는 xx
DON’Ts
- 정당한 사유 없이 xx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xx에서 제안서 내 xx자료를 제공받는 행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라도) xx 없는 xx을 삭제한 xx자료 제공에 대해서 완전한 xx의 xx자료의 제공을 xx하는 행위
- 공동 xx개발 계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핵xxx을 탈취x x xxx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 선급금 지급xx (제6조) “선급금 지급xx”의 xx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xx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함(15일 초과시 년 20%의 xxxx 발생)
- 기성금 등의 지급x x 지급된 선급금을 일시에 전액 공제하거나 기xxx다 높게 공제할 수 없음(xx비율에 맞게 공제xxx 함)
■ 하도급대금 지급xx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xx”의 xx
- 목적물 등을 xx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xx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xx에도 60일 이내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기간에 xx 어음할인료(7.5%/년)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함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xx, 년 20% 이율을 적용한 xxxx를 지급xxx 함(하도급대금*0.2*xxxx/365)
- 발주자가 있는 xx,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xx한 대금의 xxx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의 xxx율을 유지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xx한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기간으로 하도급대금(어음)의 만기일을 적용해야 함
DO’s
- 지급xx이 xx하기 전에 xx 등이 발견되어 재작성을 시킬 xx, xx 등이 xx된 목적물을 xx한 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xx xx 가능
- 목적물이 일정한 xx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시점을 급부 수령일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xx, 그 증거자료(예. 테스트 결과보고서)까지 xx한 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xx xx 가능 (계약서류상의 납기일 이전에 한함)
DON’Ts
- 발주처의 대금 미지급 혹은 xx지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xx해서 지급하는 행위
■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xx 및 지급xx (제13조, 제16조의2) “설계xx 등”의 xx
- xx 이후의 xx으로 설계xxxx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이를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xx에 xxx용이 소요되는 xx
“도급계약금액 xx내역 통지xx”
- 설계xx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xx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하도급대금 조xxx”
- 설계xx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의 xx을 xxx 주어야 함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 계약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의 가격이 3% 이상 변동되었거나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xxx는 xxx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xx, xxx자는 수급사업자의 xx에 따라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xxx야 함
- xxx로부터 10일 내에 대xxx 협의를 개시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xx 법 위반에 해당
DO’s
- 물가변동에 따른 xxx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시 xx의 위한 xx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xxx상 금액에서 제외 가능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xx에도 하도급금액을 xx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DON’Ts
- 물가변동 등에 따른 xxx액에서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xx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는 행위
- 발주자와는 물가변동 등을 따라 계약금액을 xxx였으나, 수급사업자에게는
xx, 국가계약법(계약 후 90일 경과 xx) 등을 이유로 xxx지 않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협의 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대물변제의 xx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xx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역xx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 대물변제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약서에 xx되어 있거나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서류가 필요함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시 해당 자산에 xx 권리·xx xx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xxx 함
DON’Ts
-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사후에 일방적으로 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행위
(2) 공xxx법의 적용
xx상 지위 xxx위
xx의 상대방과의 xx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xx상 지위를 부당하게 xxx여 xx 조건을 xxx거나 경제상 xx을 xx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규율xx 및 행동지침
■ xx 성격, 수급사업자의 xx 등의 사유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xx에도 공xxx법의 적용 xx이 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대금지급 xx, 대금감액, 재작업 지시, xxx과물에 xx xx권리 제한, 협찬금 xx 등x x사업자의 xx상 지위를 xxx 것으로 불공정 xx행위에 해당됨
DON’Ts
“대금지급 xx”
- 회사 내 지급절차의 xx 등 위탁자의 일방적인 xx에 의해 대금 지급을 xx하는 행위
- 용역 성과물에 xx 검수를 자의적으로 xx시켜 계약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감액”
- 위탁자의 xx에 의해 용역의 사양 xx, 재작업 또는 추가 용역의 제공을
요청한 후 수탁자의 작업량 증가분에 대해서 대금지급 협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된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설비 투자와 인력을 xx하는 등 수탁자가 용역 xx을 위해 xx을 부담 하였으나, 위탁자의 일방적인 xx으로 일부 용역을 취소하고 xx xx 감소분을 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낮은대가”
- 계속적 계약에서 설비 증설과 인력 xx 등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xx이 크게 증가하여 수탁자가 대가 xx을 xx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가로 정하는(xxx는) 행위
- 수탁자에게 짧은 납기를 xxx고 이에 따라 용역 제공에 필요한 xx이 크게 증가하여 수탁자가 대가 xx을 xx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가로 정하는 행위
“재작업”
- 위탁자가 용역을 제공받고 그 xx을 xx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이후에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행위
- 위탁자의 일방적인 xx으로 용역의 사양 등을 xxx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행위
- 사전에 xx 검사xx을 자의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xx xx과 다르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행위
“협찬금, 상품구입 xx”
- 금액, xx 근거, xx 등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되지 않은 xx로, 판매촉진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위탁자의 결산대책 등 xx이 악화된 것을 이유로 협찬금 등을 xx하는 행위
- 위xxx 담당자 등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해당 xx xx과 xx한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xx하는 행위
“xx재산권 제한”
- xxx과물이 위탁자와의 xx xx xx에서 얻어진 것 또는 위탁자의 xx 부담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성과물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양도시키는 행위
(권리양도, 2xxx에 관한 xx을 사전 협상하여 대가에 반영한 xx는 예외)
2. 계열사 등과의 xx에서 적용되는 법률
(1) 공xxx법
구분 | 부당xx행위 | 특수관계인에 xx 부당한 xxx공 등 xx |
근거조항 | 제23조 제1x x7x | x23조의2 |
xxxx | 사업자 일반 | 대규xxx집단(xx출자제한집단) |
xx객체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xx,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20%(30%) 이상 xx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상장회사) |
xx목적 | 공xxx저해성(경쟁제한성) 있는 부당xx행위 xx |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xx편취행위 xx |
xxxx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xx ② 일감 몰아xx ③ 통행세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xx ② 일감 몰아xx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xx의 xx) ③ 통행세 ④ 사업xx의 제공 |
부당xx행위 (제23조 제1x x7호 가목)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xx,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제공 또는 xx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xx하는 행위
■ xx행위의 판단xx
“xx가격”의 xx
- 해당 xx와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비특수관계인과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부당성”의 의미
- 해당 거래를 통해 지원객체의 시장 내 지위를 형성, 유지(퇴출 방지), 강화 (경쟁사업자 배제)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단순한 사업경영상 필요, 거래 합리성만으로는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 유형별 주의사항 및 행동지침
“자금지원행위”
-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정상금리와의 차이가 7% 미만이고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자금거래는 지원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가능
[예] 저리자금 대여, 선급금 명목의 자금제공 대여금 등 미회수
DON’Ts
- 중소기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에 참여하는 계열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금거래 등을 통해 해당 계열사의 시장지위를 강화하는 행위 (시장점유율이 5% 이상 되거나 사업자 순위가 3위 이내가 될 경우)
“자산지원행위”
-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기타 자산을 비정상적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기업어음, 후순위사채, 주식 등 고가매입
부동산 저가매도,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등
DON’Ts
-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행위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한 무체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상품·용역지원행위”
- 상품·용역을 무상 또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예] 인쇄비, 물품구매 위탁수수료, 노임단가 등 용역수수료 과다 지급 외상매출금, 용역대금 등 미회수, 지연이자 미수령
DON’Ts
- 운영인력 비용, 장비유지보수 요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상대방보다 계열 회사에게 높게 혹은 낮게 책정하는 행위
-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와 비교할 때 과다한 업무위탁 수수료를 수령하는 행위
“인력지원행위”
- 지원 인력의 정상급여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력을 제공하는 행위 [예] 업무지원 인력 인건비 미수령
물량몰아주기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상당한 규모”의 의미
- 거래규모, 시기, 기간,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객체 상황 등 고려
- 거래물량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고려
- 거래물량만으로 사업개시 또는 유지를 위한 최소 물량이 확보되는 등 지원 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고려
- 거래물량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고려
■ 주의사항 및 행동지침
“거래적정성 사전 검토”
- 계열사와 거래에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름
- 계열사와 거래를 수의계약으로 진행시, 수의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 확인)
- 계열사가 아닌 회사와 거래하는 가격·이익율과의 차이, 근거 유무 확인
DO’s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①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부품·소재 등의 품질 또는 경쟁력이 반영되어 효율성 증대)
② 산업 연관성이 높거나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숙련도 향상 등 인적, 물적 협업체계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공장·연구개발시설·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 구축· 운영,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등 관련 정보 및 기술의 유출방지 필요성이
높은 경우
② 영업·판매·구매 관련 기밀 또는 고객 개인정보 등 당사자의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이 필요한 거래 등 영업비밀의 유출방지 필요성이 높은 경우
-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
①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 단순한 정치·사회적 변동,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인정 불가
DON’Ts
- 경쟁 또는 거래 조건 협의절차 없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 등과 장기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통행세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하여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실질적 역할 없는 매개 거래”의 의미
-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자를 거래단계에 추가하는 행위
- 거래단계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받는 행위
■ 주의사항 및 행동지침
“역할 유무 사전 검토”
- 중간 매개자의 전문적 역할, 규모의 경제, 비용 절감 효과 등 검토
- 중간 매개자 거래 전후 매출상대방 또는 매입상대방의 불이익 유무 확인
DON’Ts
- 직접 매입이 가능한 상품·용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열사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통해서 매입하는 행위
특수관계인 이익제공금지 (제23조의2)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20%(상장회사는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 이익제공 유형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 등 정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현금 기타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예외) 정상 가격과 차이가 7% 미만이고,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50억원(상품· 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보지 않음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통상적으로 행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적합한 거래상대방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적합한 선정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는 정상가격이어도 문제될 수 있음
- 일반부당지원행위로서 물량몰아주기와 달리 ‘상당히 유리한 조건’, ‘부당성’이 필요하지 않음
- (예외) 해당 연도 상품·용역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경우 상당한 규모로 보지 않음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 (예외)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사업기회제공”
- 자신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에 한정
- (예외) 수행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계열사 차별취급 (제23조 제1항 제1호)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내용의 차별행위
■ 차별행위 판단기준 및 행동지침
“계열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의 의미
- 계열사에 현저히 유리하거나 계열사의 경쟁사업자에 현저히 불리한 경우
- 자신을 위한 영업활동의 결과가 계열사에 유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된 의도가 계열사를 위한 것이어야 함
[예] 비계열사 제품과 유사한 품질의 계열사의 제품을 현저히 비싸게 구입
DON’Ts
- 계열사에게는 어음으로, 비계열사에게는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열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행위
- 계열사 제품의 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이 비계열사보다 불리한 것임에도 구매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 물량은 축소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