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기본xx
제1조(목적) 이 xx은 xx저축xx과 xxx 사이의 전자금융xx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 써 xx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xx당사자 상호간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xx”라 함은 xx저축xx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xx 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xx으로 직접 xxx는 xx를 말한다.
2. “xxx”라 함은 전자금융xx를 위하여 xx저축xx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xxx는 고객을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 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 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xx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xxx을 확보 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저축xx이 제공한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xx생xxx 또는 공인인증서
다. xx저축xx에 등록된 xxx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xxx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xx에 따라 작성, 송.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8. “xx지시”라 함은 xxx가 전자금융xx계약에 의하여 xx저축xx에 개별적인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류”라 함은 xxx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xx(개별xx을 포함한다.), 전자금융 xx계약 또는 xxx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이 xxx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xx저축xx이 지급인 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xx저축xx 또는 다른 금융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1. “xx이체”라 함은 수취인이 xxx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xx지시에 따라 xx저축xx이 지급인 의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xx하여 xx저축xx 또는 다른 금융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x지 시하고 xx저축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xxx가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 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4. “예약에 의한 xx이체”라 함은 xx이체가 xx의 특xxx에 이루어지도록 xxx가 xx xx지 시하고 xx저축xx이 이를 해당xx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xx저축xx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xx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3조(적용되는 xx) 이 xx은 xx저축xx과 xxx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 를 xxx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xx이체(예약에 의 한 xx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출금 등의 전자금융xx에 적용된 다.
1.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2. 컴퓨터에 의한 xx
3. xxx에 의한 xx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xx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xx
제4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xx저축xx과 별도의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xx잔액, xx입.출금 내역 등)
2. 단순히 xxx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xx
3.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xx
4. 기타 xx저축xx이 정하는 xx
②전자금융xx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x 본인이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저축xx에 xxxx을 하여🅓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xx저축xx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xxx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저축xx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xxxx x 의를 얻은 xx로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x 본인의 확인이 없 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xxx로부터 갱신 또 는 대체발급에 xx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xx에 의한 xxx자xx(이하 “xxx자x x”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xx를 얻은 xx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xxx 6월 이내에 xx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xx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xxx에게 발급 xx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xxx로부터 xxx기가 없는 xx
③xxx는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하고 xx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xx 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xx) xxx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전자금융xx에 필요한 접근매 체를 제3자에게 대여, xx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수단의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한 xx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7조(공인인증서 xx) xxx는 이 xx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xx를 xxx는 xx 반드시 전자서 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xx하여🅓 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 계좌에 xx xxx무
2. 자동응답서비스,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xx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xxx 전자금융xx의 xx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xx되어 있는 xx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xx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xx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xx하는 xx
6. 기타 금융감독xx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제8조(xx시간) ①xxx는 xx저축xx이 xx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xx시간은 xx저축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1개 월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xx저축xx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xxx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xxx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xx에 따른다.
②수수료는 xx저축xx의 수수료율 xx방법에 따르며, xx저축xx이 수수료율을 xxx고자 하는 때에는 그 xx을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타 xxx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x 1 xxx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0조(이체한도) xxx는 xx저축xx이 xx xx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xx이체, 계좌송금에 xx 이체 최고한도를 xxx여🅓 한다.
제11조(xx의 xx) xxx가 전자금융xx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xx의 xx에 거래가 xx 한다.
1. 계좌이체 및 xx이체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저축xx이 확인하고 출 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xx에 출xxx한 때
2. xxx금의 xx에는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을 xx저축xx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 계좌xx에 출xxx한 때
3. 계좌송금의 xx에는 xx저축xx이 xxx가 입력한 xx지시의 xx 및 입금자금을 xx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xx이체의 xx는 xx저축xx이 xxx의 xx지시 xx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xx지시의 처리xx) ①xx저축xx은 xxx의 xx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 xx번호 등의 접근매체 xx를 신고된 것과 xx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xx지시를 처리한다.
②xxx의 xx지시와 xx하여 xx저축xx이 xx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지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xx으로 반복 xx된 xx xx저축xx은 전화 기타 xxx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xxx의 xxx xx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xx저축xx은 xxx의 xx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할 때 예xxx기본xx에 불구 하고 통xxx 지급청구서 또는 xx없이 xx한다.
⑤xx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xx의 특성상 수취인의 xx를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수 취인의 계좌번호를 xx으로 하여 xx를 처리한다.
⑥타행계좌이체는 xx 중에 처리한다. 다만 xx 중 처리가 불가능한 xx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xx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의 xx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xxx가 xx지시한 금액 xxx 때 처리한다.
⑧제7항의 xx 이체지정일이 xx저축xx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xx를 처리한다.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①xx저축xx은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xx에서 정하는
xx에 따라 xx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xx xx를 얻어🅓 한다.
1. xx저축xx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xxx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xx를 받는 방법 <개정 09.4.1>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xx를 받아 x x저축xx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xx의 내역을 전송하는 xx를 포함한다)하는 방 법 <개정 09.4.1>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xx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xx저축xx 에 출금xx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xx이체xx의 xx에는 지급인x x xx xxx일까지 xx저축xx에 서면으로 출금 xx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xx의 제한) ①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전자금융xx의 당해 지시에 따른 xx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xx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xx에 관한 개별xx에 따로 xx xx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xx되었거나 xx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 되었을 때
4. xxx가 xxx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xx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xx하여 계좌이체를 xxx기x x xxx가 xx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xx지시 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xx 법령 위반 등으로 xx제공이 부적합하다고 xx저축xx이 xx했을 때
②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 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xxx 등으로 전자금융xx를 xxx는 xxx가 12개월 이상 xxx적이 없을 때
③xx저축xx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④제2항의 xx에 xxx는 xx저축xx이 xx 인증서 재발급ㆍxxx간의 연장 또는 계속 xx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 (xxxx) 1회 300xx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xx, 입금된 때
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10분간 xxx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를 통한 xx이 xx 될 수 있다.(본xxx 12.5.3)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xx) ①계좌이체, xx이체 및 계좌송금의 xx에는 수취인의 계좌 xx에 입 xxx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xxx금의 xx에는 xxx가 현금을 xx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에는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xx저축xx 또는 다른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16조(xx지시의 xx) ①xxx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xx시 xx 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xx저축xx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지시를 xx할 수 있다.
②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xx이체는 이체일 xxx일까지 전자금융거 래시 xxx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지시를 xx할 수 있다.
③실시간 이체되는 xx 등 전자금융xx의 성질상 xx저축xx이 xx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의 xx지시 xx를 제한할 수 있다.
④xxx의 xx에 따라 출금계좌를 xx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xx지시 도 xx된다.
⑤xxx의 사망ㆍ한xxx 선고.xxx 선고나 xxx 또는 xx저축xx의 xxㆍ합병ㆍ파산은 그 자체로는 xx지시를 xx 또는 xxx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xx저축xx의 권한도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xxxx의 확인) ①xx저축xxx x15조의 xx의 처리결과를 xxx가 전자금융xx에 이 xx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xx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자에게 즉시 알린다.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x가 xx하는 xxxx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 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xx xx저축xx은 해당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 다.) xx로 출력하여 xxx에게 교부하여🅓 한다.
③xxx는 xx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18조(오류의 xx) ①xxx는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즉시 xx저축xx에 xx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xx저축xx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xxx로를 확인하거나 출금 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x x 정xxx를 받은 날부터 2xx 이내에 그 결과를 xxx에게 알려🅓 한다.
②xx저축xx은 스스로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x x 오류 가 있음x x 날부터 2xx 이내에 xxx에게 그 결과를 알려🅓 한다.
제19조(사고ㆍxx시의 처리) ①xxx는 xx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 실을 알았거나 기타 xx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x x저축xx에 신고하여🅓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xx저축xx이 이를 접수x x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신고를 xx할 xx에는 xxx 본인이 xx저축xx에 서면으로 xxx여🅓 한다.
④xx저축xx은 통xxx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xx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xx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xxx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 한다.
⑤xx저축xx은 xxx의 xx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xx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 를 xxx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20조(xx부담 및 면책) ①xx저축xx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그 금액과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경과xx를 xx한다. 다만, xx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xx xxx금 이율로 xx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당해 손실액을 xx한다.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저축xx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쟁, 테러 또는 xx저축xx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xx, xx,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2. xxx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xx 경 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xx저축xx이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충분한 주의xx를 다한 xx
③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의 통지를 받은 xx에는 xx저축xx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xx한다.
제21조(xxxxㆍ자료의 제공) ①xx저축xx은 xxx의 xx이 있을 xx 금융실xxx및비밀보 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xx저축xx이 보존.xx하고 있는 전자금융 xx xx xx.자료를 xxx에게 제공하여🅓 한다.
②xxx가 제공 xx을 할 수 있는 xxxxㆍ자료의 범위와 xx기간x x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xx xx 및 기간으로 한다.
③xxx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xx의 xxxxㆍ자료(이하 “xx명세서”라 한다) 를 제공할 것을 xx저축xx에 xx하는 xx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xx저축xx 영업점에 xxx여
🅓 하며, xx저축xx은 xx 가능 영업점의 주소(xxx편 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 넷 등을 통하여 xxx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한다.
④xx저축xx은 xxx로부터 제3항에 따른 xx명세서의 제xxx을 받은 xx 2주일 이내에 이용 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하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상호저축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ㆍ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 한다.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①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상호저축은행은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 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이용자에 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상 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한다.
②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 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8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FAX)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한다.
제29조(약관의 변경) ①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 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한다.
②이용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상호저축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상호저축은행은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한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 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 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 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한다.
③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 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한다.
④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사전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 한다.
제32조(준거법 및 합의관할) ①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②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 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