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다이아빌라스 홍보관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s://diavillas.co.kr)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접수일정 및 방문가능기간(사전방문,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체결(예비입주자 포함)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예정입니다.)
제주 다이아빌라스 1차 입주자 모집공고
■ 제주 다이아빌라스 xxx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를 통해 분xxx,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xxx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접수xx 및 방문가능기간(사전방문,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체결(xx입주자 포함)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xxx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접수 기간 내에는 당첨자(xx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xxx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xxx 방문의 xx 분양완료 이후에는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1인에 한해 입장 가능 / 대리인위임 시 대리인 1xx 입장가능)
- xxx 입장 전 xxx 작성 등 xx 확인에 불응할 xx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xx시간 외에는 xxx 관람이 불가합니다.
■ 분양 xx전화, xx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xx과 xx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대하여 xx하지 않은 xx 제공으로 청약 xx 사항에 xx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xx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xx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xx해 xxx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xxx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xx xx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xxxxx 바라며, 청약자격 xx지, 착xxx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xxx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xx을 하고 있으며 고객 xx xx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xx xx하지 않은 xx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xx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xxxx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xx해 xxx 바라며 청약자격 xx지, 착xxx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본 xxx택은 2022.02.28. xx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xxx택의 xx 입xxx집xxx은 2022.08.0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xxxx지역(xx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xxx택은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xx 이상 xx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xxx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xx(민간 사전청약, 분xxx, 분양xx 공공xxx택)에 한하여 1인 1xx xx이 가능하며, 2건 이상 xxxx 시 xx xx처리 또는 당첨자 xx 이후에도 당첨 x x(xx입주자 지위 xx)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x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xx 당첨여부와 xx없이 본 xxx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xxx택의 당첨자로 xx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해당 xxxx지역(xx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xxx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xxx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의 xx에 의한 분양권 전매 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xx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x택은 xx 입xxx집xxx xx xx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만 19세 xxx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xx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xx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xxx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해당 xxxx지역인 xx특별자치도 1년 이상(2021.08.01이전부터 계속 거주)거주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xx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xx7호에 따라 xx공급 받으려는 xx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xx해야 합니다. xx해외체류자는 해당 xxxx지역 xx공급 대상자로 xx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xxxx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xx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xx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xx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xxxx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xx,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xxxx지역 xx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xxx xx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는 불인xxx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xxx xx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xx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xxx xx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xx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xx되지 않습니다.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호에 따라 세대원 중 xx공급xxx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xx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가 xx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 가. xx공급xxx
나.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부․x, xx․xx, 시부․xx, 조부․xx, 외조부․xxx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이하 같음)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아들․딸, xx․며느리, 손자․xx,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 전혼자녀 등)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xx(분양권등 포함)을 xx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xxx는 가점제 xx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xx가 xx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xx에 xxx여 xx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xx한 xx xx xx로 간주하오니, xxxx 여부 판정 시 유의xxx 바랍니다. (기타 xxxx 여부 판xxx에 xx 자세한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xx xx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xx)
- 분양권등 xx 계약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xxx합)’ xx을 xx한 xx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xx xx xx로 봄 (*미분양 xx을 최초로 공급받은 xx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xx한 xx xxxx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xx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xx xx xx로 봄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xx․저가xx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xx품목 제외)을 xx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xx․저가xx등”xx,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xx가격이 8xxx(수도권은 1억3xxx) 이하인 xx 또는 분양권등 (xx가격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xx에 따름)
■ xxx격은 당첨자를 xx으로 전산조회, xx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xxx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xx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xx기간 입주자저축 xx 및 입주자xx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xxx집공고문의 xxx격, xx, xx,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xxxxx 바랍니다.
xxx격 | 일반공급 |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x 자 |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xx 2순위) |
세대주 xx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x x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xxx택은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xx 및 취급xx을 xxx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xxx증서를
xx접수일 이전에 xx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➃KB모바일인증서를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xx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xxx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xx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 xxx 바랍니다.
청약xx 구분 | xxx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xxx생활xx / (공xxx)민간임대 | O | O | O | O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xx공급 | O | O | X | X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xx하는 “청약xx체험”을 xxxxx xx]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xx 및 동·xx xxx xx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본 xx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xx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xx은 4층 이하의 xxx택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최하층 xxx정 대상인 5층이상 xx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청약 xx시 유의xxx 바랍니다.
■ xx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xx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xx을 xx하는 xx 포함)에 대하여 1인 1xx xx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xx 할 xx에는 xx를 xx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xx 후에도 xx처리 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청약 xx한 xx의 xx취소는 xx xx 청약xx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xx라도 xx 취소 및 xx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xx2호에 의거 본 xx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xx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xxx택에 청약하는 xx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xxx택에 1순위 청약 시 모집xxx xx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xx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xxx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xx’으로 xx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xxx집xxx xx 지역별 예치금액과 xx없이 xxx약종합저축(청약예·xx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xx입주자를 xxx는 xx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xx xxx의 40퍼센트를 xx입주자로 xx합니다. xx된 xx입주자 xx은 xx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xx입주자가 xx될 xx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xx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xx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xx입주자와 관련한 개인xx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xxx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xx입주자는 청약xxx가 xx입주자 xx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xx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xx입주자 xx 시 xxx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xx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xx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xx인 xx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를 xx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xx공급세대수 만큼 지역xx공급을 적용하여 xx으로 xx
■ 일반공급 입주자로 xx된 x x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xx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xx입주자를 입주자 로 xxx는 xx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xxx x·xx를 공개x x 동·xx를 xxx는 xx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xx의 방법으로 동·xx 를 xxx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xx입주자로 xx된 자가 다른 xx의 공급을 xxx여 입주자로 xx된 xx xx입주자로서 xx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xx xx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입주자x xxxxxx(당첨일)이 입주자 xxx보다 빠른 xx xx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xx내역은 xx처리됩니다.
■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xx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xx입주자 xx사실 xxx부터 11일이 경과x x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xxx집xxx xx 입주자저축 순위xx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xx 전 청약통장을 xx한 xx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일반공급 |
전매제한기간 | 없음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xx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xx,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xx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xx법령 개xxx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xx제한 및 전매xx, 가점제 재당첨제한, xx입주자 xx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xx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xx 법규 개정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본 xxx택은 개정된 「부동산 xx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xx 또는 xxx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xx지역) 6억원 이상의 xxxx계약을 체결하는 xx 부동산xx신고시(30일내) ‘자금xxx획서’도 xxxxx 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xx하여 xx 청약통장 및 xx 분양권을 불법 xx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xx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xxx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xx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xxx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xx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불법xx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xxx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xx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xx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xxx려는 xx의 입xxx집xxx xx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xxx려는 지역 xx) xx 다른 분xxx(분양xx 공공xxx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xx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xx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xxx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xxx 본인의 책임입니다.
구 | 분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x | x | 08월 11일(목) | 08월 12일(금) | 08월 22일(월) | 09월 03일(토) ~ 09월 05일(월) |
방 |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xxx 방문 (10:00~16:00) |
장 |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xxx.xxxxxxxxx.xx.xx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xxx.xxxxxxxxx.xx.xx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xxx.xxxxxxxxx.xx.xx 스마트폰앱 | 당사 xxx 주소 : 제주시 오라이동 1585-1 문의 : 1533-0507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xx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xx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xx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xxx시기 xx).
※ 청약 xx한 xx의 xx취소는 xx xx 청약xx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xx라도 xx 취소 및 xx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xx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xxx여 청약할 xx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xxx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xx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xx 발급받 으xx 바랍니다. 청약 xx 인증서 설치 xx로 청약이 곤란할 xx에는 PC를 xxx여 xxx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xx공급에관한규칙 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xx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xx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를 충분히 xx하였음을 확인한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I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xx에 따라 xx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건축과-51432호(2022.07.29.)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xxxx xxxx xxx xxx 0000xx 외 3필지
■ 공급xx : xxx택 xx1층~xx4층, 8개동, 총 75세대 및 부대xxxx
■ 입xxx : 2024년 02월 xx(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함)
■ 공급xx [단위: ㎡ / 세대]
xx 구분 | xx xx번호 | 모델 | xxx (전용면적xx) | xx 표기 | xx공급면적(㎡) | 기타 xx면적 (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xx | 총공급 세대수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xx면적 | xx | |||||||||
xx xx | 2022-000509 | 01 | 59.9771 | 59 | 59.9771 | 16.8187 | 76.7958 | 2.6505 | 79.4463 | 111.9500 | 43 |
02 | 84.3413 | 84 | 84.3413 | 23.2183 | 107.5596 | 3.7272 | 111.2868 | 156.8172 | 32 | ||
합 계 | 75 |
■ 공급금액 및 납부xx [단위: 원]
xx 표기 | x | x | 층 | 해당 세대수 | xx공급가격 | 계약금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회(15%) | 2회(15%) | 3회(15%) | 4회(15%) | 입주 xx기간 | ||||||
2022.09.05 | 2022.10.14 | 2023.02.15 | 2023.06.15 | 2023.10.15 | ||||||||||
59 | 101동, 103동, 104동 105동, 108동 | 1호~4호 | 1층~4층 | 43 | 58,604,000 | 359,996,000 | - | 418,600,000 | 41,860,000 | 62,790,000 | 62,790,000 | 62,790,000 | 62,790,000 | 125,580,000 |
84 | 102동, 106동, 107동 | 1호~4호 | 1층~4층 | 32 | 78,848,000 | 484,352,000 | - | 563,200,000 | 56,320,000 | 84,480,000 | 84,480,000 | 84,480,000 | 84,480,000 | 168,960,000 |
※ 편집 및 인쇄 xx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xx은 반드시 xxx에서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 xxx의 표시 안내
xxx(㎡) | 59.9771 | 84.3413 |
xxx 등의 xx 표기 | 59 | 84 |
※ xxx의 구분은 입xxx집공고xx 표기이며, xxx 및 카달로그, xx제작물은 xx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xxx에 xx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xxx 바랍니다.
※ 입xxx xx는 xx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xx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xxx 및 분양xxx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xxxxx 바라며, 청약 xx한 xxx은 추후 다른 xxx으로 xx 불가합니다.
※ xxx모 표시방법은 법xxx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습니다.(㎡를 평으로 xx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2009년 4월 1일 「xx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xxx 표기xx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xx면적) xx에서 주거전용면적만 xxx도록 xx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여 청약xx xxx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 등 xxx택의 xx 층에 있는 xx면적이며,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 xx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xx사무소, xxx 등의 xx면적입니다.
※ 면적은 xx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xx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xx이 xx될 수 있으며 이에 충분히 xx하였음을 확인한다.
※ 각 세대별 주거xx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xx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xx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xx xx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xx
xxx의 xx라도 해당세대 주거xx부분x x·호별로 xx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대지xx에 xx 지적xxx리가 입주 xx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xx은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xxx택 세대별 대지xx은 xxx택 총 대지xx을 xxx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xx생활xx,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됩니다.
■ 공통사항 및 유의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호실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주차장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호수를 추첨하여 추점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비 주거부분(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별도로 사업승인 도서를 반영하여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나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사업주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외국인토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 (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II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 (2021.08.01.).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 (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 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➃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당첨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민 영 주 | 1)해당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 1순위 | 전용 85㎡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택 | 거주자 2)기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년 미만 거주자 |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 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별표2]
구 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구분 | 내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 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1]의1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 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을 산정한다. |
➃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등 |
① 무주택기간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3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6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1]의 2나목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총점 |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7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 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별표1 제1호가목
「 전용면적 60 ㎡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비수도권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 분양 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판정기준 및 ‘소형 · 저가주택 등' 특례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기준
경합 | 주택수 | 적용기준 |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소형·저가 | 1 |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제53조 5호(20㎡이하) + 소형·저가 | 2 | 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
제53조 각호 + 제5호(20㎡이하) | 1 | 5호 미적용 |
제53조 각호(5호 20㎡이하 제외)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0 | 모두 적용 |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 + 소형·저가 | 1 |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 선 정 방 법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 첨 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 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 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 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더 낮은 경우에 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다)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 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 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되었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 하며, 당첨취소세 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 우 당첨자 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 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III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일반 공급 | 1순위 | 2022.08.11(목)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2순위 | 2022.08.12(금)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 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➃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 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ㆍ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 구비사항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 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 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습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 해야함.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IV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일반공급 | 1순위 | 일시: 2022.08. 22.(월)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xxx.xxxxxxxxx.xx.xx) 또 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2.09.03(토)~2022.09.05(월) (10:00~16:00) 장소 - 홍보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77 이노에듀파크 121호 ☏1533-0507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 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 |
이용기간 | 2022.08.22(월) ~ 2022.08월 31(수)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APT당첨사실조회 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2.08.22.(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스마트폰 ‘청약Home’ 모바일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 검색”)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문자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V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제출기한 |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 2022.08.22(월) ~ 2022.08.26.(금) (5일간)- 제출시간 : 10:00 ~ 16:00 |
제출처 | - 제주 다이아빌라스 홍보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2477 이노에듀파크 121호) |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 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홍보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통)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계약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유무 확인 | ||
O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인감도장 | 계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 ||
O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재외동포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
O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자격확인 공통 제출서류(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일반공급 (가점제,예비입주자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 세”로 발급 | ||
O | 복무확인서 | 계약자 (장기복무군인)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도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다만,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 ||
O |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까지(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O | 무주택 소명서류 |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당첨 사실 무효확인서,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 ||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O | 위임장 |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홍보관 비치) | |
O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 계약자 | 용도 : 공동주택계약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O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상기 자격확인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확인을 받으신 당첨자는 정당계약 기간 내 계약금을 납입 후 방문하시면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자격확인 기간 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을 하지 못할 시에는 당첨자 본인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향후 시행사 및 시공사에 이의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VI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안내
구 분 | 일 정 |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 장소 |
자격확인서류 제출 | 2022.08.23(화) ~ 2022.08.26(금) (10:00~16:00) | 홍보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2477 이노에듀파크 121호 ☏1533-0507 |
계 약 체 결 | 2022.09.03(토) ~ 2022.09.05(월) (10:00~16:00) |
- 지정된 계약 기간 이내에 계약체결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당첨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됨.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시 일정 안내 함.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함.
- 아래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계약금 | 우리은행 | 1005-304-319320 | 코리아신탁(주) |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 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을 기재요망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1001홍길동) |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분양대금은 모집공고상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계좌인 모계좌(우리은행 1005-304-319320 예금주 코리아신탁(주))으로 관리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수입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 기준 |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본인계약시 | O | 계약금 입금증 | -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홍보관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O | 자격검증서류 일체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한자는 제외) | |||
O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O | 인감증명서 | 본인 | 용도에 [공동주택계약용]으로 직접 기재(본인발급용) | ||
O |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O | 위임장 |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홍보관 비치) | |
O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 계약자 | 용도 : 공동주택계약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통)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 하시어 계약 시 위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게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 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기본 제출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방문예약 후 접수)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홍보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방문예약 후 접수)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정당 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홍보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청약으로 분양함.
· 본 공동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사업주체에서 판단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이후 청약통장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는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경우에 계약서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이나 증, 개축 또는 공동주택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음·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 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단, 부적격당첨자(예비입주자포함)로 판매된 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자가 본 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용합니다.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업체의 선정 및 시공 상의 고려 등의 사유로 계약자가 계약 시 선택한 마감자재의 선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및 효과 등은 분양계약서를 준용합니다. 이 때, 계약자가 사업주체의 위 통지를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 간주된 후 2주내에 사업주체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마감자재 등 선택사항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주택의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공급 받은 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계약자(매수자 혹은 수분양자)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하여야 함.(수입인지 사이트 xxx.x-xxxxxxxxxxxx.xx.xx,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인지세법」제1조, 제3조 제 1항 제1호 및 제 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 |
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
납부기한 | [분양계약] 계약체결일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
납부방법 |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
인터넷 |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를 납입하신 후 정부 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2021.01.0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가 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사업이며,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에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분양사무소 및 홍보관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에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공동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 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할시청 및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 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주택법」제48조의2「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 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주택구입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청약 신청 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VII
■ 발코니 확장공사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 59 | 84 |
발코니 확장 금액 | 25,000,000 | 30,000,000 |
- 발코니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형별 상이, 조명기구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확장 계약이 불가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 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스마트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평형에서는 미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홍보관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품목
- 평면선택 및 추가선택품목(침실1/붙박이장 설치, 침실2/방추가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등)은 시공사인 ㈜중해건설, 다이아건설㈜과 고객 간 계약 및 설치가 진행되며,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홍보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일회사의 동종,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타입 | 품목 | 선택형(유상) | 금액 | 비고 |
붙박이장 | 59 | 침실1(2900*2400)설치 | 좌우 붙박이장 700*2400*2개소 중앙 서랍장 1500*750 중앙서랍장 상판 매트 | 1,450,000 | |
84 | 침실1(3200*2400)설치 | 좌우 붙박이장 700*2400*2개소 중앙 서랍장 1800*750 중앙서랍장 상판 매트 | 1,600,000 |
1) 침실1/ 붙박이장 설치(유상) (단위: 원, VAT 포함)
- 침실1 붙박이장 옵션 미선택시 도배 및 강마루가 설치 됩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침실2/방추가시 옵션(유상)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 타입 | 품목 | 기본형(무상) | 금액 | 비고 |
경량벽체 설치 | |||||
침실2 (방추가시) | 59 | 에어컨추가 환기설비추가 | 경랑벽체+목문+몰딩+도배 침실1(중형) AJ020MB1PBC1 | 4,000,000 | |
전기•설비추가 | |||||
경량벽체 설치 | |||||
침실2 (방추가시) | 84 | 에어컨추가 환기설비추가 | 경랑벽체+목문+몰딩+도배 침실(중형)AJ020MB1PBC1 | 4,000,000 | |
전기•설비추가 |
- 침실2/방추가시 방 미설치시 도배 및 강마루가 설치 됩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선택안 | 실내기수량 | 품목 | 설 치 장 소 | 금액 | 비고 |
59 | 기본안 | 2대 | 실외기(2.5HP) AJ025MXHNBC1 안방(중형) AJ020MB1PBC1 거실(대형) AJ052MB1PBC1 | 안방, 거실 | 무상 | 냉매배관, 리모컨 포함 |
추가선택 | 2대(총4대) | 실외기(4HP) AJ040MXHNBC1 안방, 침실(중형) AJ020MB1PBC1 주방(중형) AJ023MB1PBC1 거실(대형) AJ052MB1PBC1 | 안방, 거실 (기본) 침실1, 주방(유상옵션) | 2,800,000 | 냉매배관포함 | |
84 | 기본안 | 2대 | 실외기(3HP)AJ030MXHNBC1 안방(중형)AJ020MB1PBC1 거실(대형) AJ060MB1PBC1 | 안방, 거실 | 무상 | 냉매배관, 리모컨 포함 |
추가선택 | 3대(총5대) | 실외기(5HP)AJ050MXHNBC1 안방, 침실(중형)AJ020MB1PBC1 주방(대형)AJ052MB1PBC1 거실(대형) AJ060MB1PBC1 | 안방, 거실 (기본) 주방, 침실1, 침실2(유상옵션) | 3,250,000 | 냉매배관포함 |
3) 시스템에어컨 기본 2대 추가시 옵션(유상) (제조사 : 삼성전자) (단위 : 원, VAT포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 2개소(거실, 안방)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 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하며, 이는 공기청정형 선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안방, 냉매배관만 시공 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리모콘을 제공합니다.
■ 빌트인 무상품목
품목 | 제조사 | 선택안 | 모델명 | 금액 | 비 고 |
오리지널 키친핏 1도어 냉장고 | 삼성전자 | 기본제공 | 냉장고 1도어(냉장)PR40A7995AP(우) 냉장고 1도어(냉장)PR40A7895AP(좌) 냉장고 1도어(냉동)RZ34A7965AP(우) 냉장고 1도어(냉동)RZ34A7865AP(좌) 냉장고 1도어(김치)RQ34A7945AP(우) 냉장고 1도어(김치)RQ34A7845AP(좌) | 무상 | 1도어(김치), 1도어(냉동), 1도어(냉장) 오리지널 키친핏, 오토오픈도어 29L 더 커진 용량 |
세탁기 | 삼성전자 | 기본제공 | 그랑데 WF24B9600NE | 무상 | 99.9% 살균세탁 |
건조기 | 삼성전자 | 기본제공 | 그랑데 DV20B9760NE | 무상 | 최대 용량 20㎏ |
빌트인 오븐 | 삼성전자 | 기본제공 | NQ36A6555CK | 무상 | |
빌트인 식기세척기 | 삼성전자 | 기본제공 | BESPOKE DUB22SB2 | 무상 | 히든터치, 360워터샷 |
하이브리드 인덕션 3구 | 하츠 | 기본제공 | IH-361DT | 무상 | 인덕션 3구 |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84형) | 하츠 | 기본제공 | IH-132S | 무상 | 인덕션 1구 |
전동빨래건조대 | 쿠스한트 | 기본제공 | KHAD-AL90 | 무상 | |
음식물탈수기 | 쿠스한트 | 기본제공 | KDH-DH07B | 무상 | |
침니후드 | 하츠 | 기본제공 | KCH-90S | 무상 | |
천장형 환기장치 | 티젠 | 기본제공 | THE-100 | 무상 | |
드레스룸 제습기 | 코스텔 | 기본제공 | CDD-600B | 무상 | 천정형 제습기 |
1)빌트인 가전외 무상 품목 (단위 : 원, VAT포함)
■ 옵션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과 관련하여 납부되는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별도 계약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유상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및 분전반 내 차단기 등의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계약금 (10%) | 우리은행 | 1005-504-366149 | 코리아신탁(주) |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 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 명을 기재요망 (예시 : 101동 1001호 홍길동의 경우 →) 1011001홍길동 |
잔 금 (90%) | 우리은행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관리계좌(모계좌)로, 상기계좌로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금액은 모집공고상의 모계좌(우리은행 1005-504-366149 코리아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발코니확장/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는 결정하셔야 하며,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타
VIII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19년 02월 19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도면은 홍보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분양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 습니다.
- 본 공동주택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공동주택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설비환기구), 옥외 시설물, 문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 (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3.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사용검사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로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변 시설물의 신축으로 인해 본 단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현장을 필히 방문하여 제반여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부 도로는 단지내 레벨계획으로 인한 단차이가 있어 일부 조경석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과 레벨차이로 인해 단차이가 발생하며 본공사시 마감계획은 “조경석, 토목옹벽, 건축벽체”등으로 선택 시공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 (전기차 충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공용조명 등 & 통신 시설물, 단지 홍보용 사인물, 수목관리, 공용부 환기설비, 공용부 동파방지 열선시설 등)로 인하여 발생 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 하여 추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 (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개소,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출입구 인접세대, 주민공동시설 상부층 세대 등은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외부에 설치된 E/V, 계단, 경사로를 이용한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일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었을 경우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및 저층세대는 주차장, 단지 내 보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등의 설치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한 것이며 포함 여부는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개발계획 예정도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사업설명회 등 홍보용 VR동영상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및 현장에 방문하시 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홈페이지,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홍보관>
- 계약 전에 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홍보관에서 제시한 카달로그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홍보관 카달로그와 홈페이지상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홍보관 카달로그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 상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의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현된 조명기구,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보여지고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 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환기스위치,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및 바닥 배수구의(입상관 포함) 제품사양,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본공사 계약 모델은 추후 옵션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향후 공동주택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식재 및 휴게, 포장 계획은 단지 모형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위치도에 표기된 사항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 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홍보관 위치도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관 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명칭>
- 공동주택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시설>
-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주택 인·허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상부의 지붕구조물은 본 공사시 색상, 재질, 형태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주택 인·허가 과정 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이 (재질, 높이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단지 외부 사이에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문주에 의해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 시설물의 디자인 및 색채, 마감재, 사인물 설치위치 등은 디자인 및 사용성, 시공성 개선 등의 사유로 분양 이후에 해당 관청(사업승인권자) 협의를 통하여 디자인 보완 및 계획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 단지 내 D/A, 외부E/V 및 계단실의 형태, 디자인, 재질 및 마감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측벽 로고의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본 공동주택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홍보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에 대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핑 후 메인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일부 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근방에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분진 및 소음 각종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은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인근 세대의 미관저해, 소음, 및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주택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펌프실, 전기실, 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A는 실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홍보관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소유의 전기설비, 전기인입 맨홀 및 통신인입 맨홀이 지상1층에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진출입구에 따라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중수처리시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므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으며, 특히 발전기실에 인접한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시험가동 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문주 디자인 및 차량진입 위치, 단지 출입구, 조경시설 등은 추후 옆 단지 인허가등의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쌓기, 토목옹벽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의 마감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 및 생활편의 시설, 도로의 인접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악취, 해충 등에 의한 생활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를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 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단지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공동주택의 구조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부재의 단면 및 주근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 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 (콘크리트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등 단지조경 및 디자인은 향후 환경개선(기능)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외기실 등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될 수 있으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 창호, 전등, 환기구의 위치 크기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환기구(급/배기)는 설계도면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 입니다.
-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는 발코니(실외기실 등)의 천정에는 특별한 천장 마감이 없이 노출시공 됩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AD를 통한 배기시설이 아닌,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 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경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본 공동주택 단지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본 공동주택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주변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단지 내 반영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 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공동주택 주출입구 및 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구 및 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 (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 혹은 근방에 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이동통신용 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1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 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본 공동주택은 일반판상형 주동 배치로 인접세대 위치 및 창호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통기배관의 배기구가 옥상에 설치되며 냄새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유랑조정조는 혹은 가스저장탱크 근방에 설치될 예정으로 냄새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새벽 및 오전시간 주변 세대는 이로 인한 생활관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달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일부 EV홀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가 설치될 경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홍보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타입 및 층에 따라 오픈발코니가 생성되는 부위가 상이하며, 그에 따라 오픈발코니로 출입하기 위한 발코니 턱이 상이합니다.
- 발코니 외부창호에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필름이 시공될 예정이며 상세 스펙 및 디자인은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샤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주택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기본형 옵션 및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37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 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홍보관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 (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 (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주방가구 상하부장에 유럽산 수입도어가 설치되며,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키큰장 도어 및 마감판 등은 국산도어로 설치됩니다.
- 바닥 마감재는 홍보관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기준은 주택형별로 구성의 차이가 있으니 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평면이 좌우대칭되어 홍보관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 및 층에 따라 오픈발코니가 생성되는 부위가 상이하며, 그에 따라 오픈발코니로 출입하기 위한 발코니 턱이 상이합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홍보관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홍보관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안방에 설치될 수 있는 에어컨용 콘센트는 에어컨 실내기 조작 전원용이며,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조명특화(발코니확장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홍보관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 설치 및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주방가구 상부장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 바닥배수구 및 입상배관, 가스계량기(가스배관은 노출)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또는 보일러실의 경우 전열교환기 및 환기덕트가 노출 시공되거나 천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사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연결된 온수배관은 보온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천정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시 해당세대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천정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발코니에 보일러가 설치되며,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 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자원 절약을 위해 세대내 양변기에 중수가 공급이 되며, 양변기 세정 용수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수전, 드레인, 선홈통, 보일러 등의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이즈는 변경(위치변경, 추가 또는 미설치 등)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면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타입의 세대 보일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겨울철 보일러 및 급수, 배수배관 등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창호 및 루버 등 열린 부위가 없도록 반드시 닫힘으로 관리하여 동파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기타>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부대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TV, 의류관리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버스노선 및 버스 운행 횟수 미확정으로 본 사업지 준공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버스정류장 설치 위치가 결정될 예정으로 추후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 |
단열조치 준수 | 적용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 적용 |
방습층 설치 | 적용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 적용 |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 적용 |
고효율 전동기 | 적용 |
고효율 급수펌프 | 적용 |
절수형 설비 설치 | 적용 |
실별 온도 조절장치 | 적용 |
수변전설비 설치 | 적용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적용 |
조명설치 | 적용 |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설치 | 적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공동주택 친환경)인증서
친환경 예비 인증서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통신감리 |
회사명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오름그룹 | 신아이엔씨 | |
감리금액 | \276,082,491 | \25,200,000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득한 주택입니다.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제01292022-101-0008700호 | 25,215,540,000원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수분양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제1조(보증채무의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환급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줌.
○ 제2조(보증이행대상이아닌채무및잔여입주금등의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주 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 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 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 계약하는 것으로 차명 계약을 의미합니다.
3.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5.보증채권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 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 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 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 외합니다.
6.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7.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8.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9.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 배상금
10.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1.주 채무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 상금
12.「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부위, 그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3.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5.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6.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해 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임시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 계약 이전에 그 주 택분양 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보증 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 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3조(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 계약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주채무자에게부도•파산•사업포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 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경우
【보증기간】해당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 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관리형 토지신탁
1.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위탁자 더블유씨피컴퍼니(주)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코리아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코리아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더블유씨피컴퍼니(주)임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2. 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은 위탁자 더블유씨피컴퍼니(주)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하자담보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더블유씨피컴퍼니(주)이 부담하며, 부담함을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3.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더블유씨피컴퍼니(주)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을”(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4.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 등에 따라,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위탁자 더블유씨피컴퍼니(주) 또는 시공사 다이아건설(주), ㈜중해건설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7. 위탁자 더블유씨피컴퍼니(주) 또는 매수인“을”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8. 코리아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더블유씨피컴퍼니(주)과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다이아건설(주),(주)중해건설과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9.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인지세 관련
1.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최초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 계약(전매포함)체결시 “계약자(수분양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이지를 첨부 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매수자의 인제세납부 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함] 이에대한 미납부 및 기태행정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 시 행 수 탁 자 | 시 행 위 탁 자 | 시 공 회 사 | |
상 호 | 코리아신탁(주) | 더블유씨피컴퍼니 ㈜ | ㈜ 중해건설 | 다이아건설㈜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10층)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22 B동 2209-2216호 | 전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6, 1동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22, B동 2210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2937831 | 205211-0041050 | 110111-2202200 | 200111-064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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