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 사 항>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본 정보공개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원 제출 등 용도 외 무단복제, 제3자에 대한 유출 및 공개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한감자탕
『대한감자탕』 정 보 공 개 서
[ 에이치에프비지(주) ]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 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 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00000000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30809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122 |
가맹사업본부 주소 및 연락처 | |
주 소 | xxx xxx xxxx 000-00, 0x(xx, xxxx) |
대 표 번 호 | 000-000-0000x0 |
전 화 번 호 | 000-000-0000x0 |
팩 스 번 호 | 0000-000-0000 |
이 메 일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 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 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 보공개서(xxxx://xxxxxxxxx.xxx.xx.xx)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ㆍ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점사업자가 창 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 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 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 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별첨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자세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 에이치에프비지(주) | 영업표지 | 대한감자탕 외 2 | |
주 소 | xxx xxx xxxx 000-00, 0x(xx, xxxx) | |||
법인등록번호 | 134211-0210718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대표자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 전화번호 | 대표 팩스번호 |
xxx, xxx | 2018.12.07. | 2018.12.11. | 000-000-0000x0 | 0000-000-0000 |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대표이사 | xxx | xx감자탕 외 2 | xxx xxx xxxx 000-00, 0x(xx, xxxx) | ||
대표자 | 대표 전화번호 | 대표 팩스번호 | |||
xxx, xxx | 000-000-0000x0 | 0000-000-0000 | |||
대표이사 | xxx | xx감자탕 외 2 | xxx xxx xxxx 000-00, 0x(xx, xxxx) | ||
대표자 | 대표 전화번호 | 대표 팩스번호 | |||
xxx, xxx | 000-000-0000x0 | 0000-000-0000 |
3.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ㆍ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ㆍ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이하 ‘대한감자탕’ 이라 합니다.)의 내용
- 가맹점사업자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명 | 칭 | 대한감자탕 | - |
상 | 호 | 대한감자탕 OO점 | - |
상표(서비스표) | ① 35류 출원번호 : 0000000000000 ② 43류 출원번호 : 0000000000000 | ||
광 | 고 | - | - |
그 밖의 | 영업표지 | -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2020년 | 883,441 | 418,657 | 464,784 | 2,854,684 | 214,222 | 196,212 |
2021년 | 4,907,010 | 4,368,170 | 538,839 | 2,481,578 | 248,450 | 209,760 |
2022년 | 5,892,994 | 4,424,530 | 1,468,463 | 11,421,974 | 827,485 | 929,624 |
- 자세한 내용은 [별첨1] 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 이름 | 사업경력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 관련 임원 | xxx | 2018.12.07. ~ 현재 | 대표이사 | CFO |
한선우 | 2023.07.25. ~ 현재 | 대표이사 | CEO |
7.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 임원수(명) | 직원수(명) | |
상근 | 비상근 | ||
2022년 12월 31일 | 2 | - | 17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 였거나 경영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상호/이름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가맹사업 경영 | 2019.10.28. ~ 현재 | 한식사업 경영 행복한찜닭 (등록번호 : 00000000) | ||
가맹본부 | 에이치에프 비지(주) | 가맹사업 경영 | 2021.10.21. ~ 현재 | 치킨사업 경영 화락바베큐치킨 (등록번호 : 00000000) |
가맹사업 경영 | 2020.12.23. ~ 2022.03.02 | 한식사업 경영 행복낙곱새 (자진취소)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 소유자 (등록신청자) |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 사용기간) |
35류 | 2022.09.08. 출원 | 출원번호 0000000000000 | 에이치에프 비지(주) | - | |
43류 | 2022.09.08. 출원 | 출원번호 0000000000000 |
- 귀하가 관계기관에 등록된 당사의 특허,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하 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 스(xxxx://xxx.xxxxxx.xx.xx/)xx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 대한감자탕 ] 가맹사업 현황
1. [대한감자탕]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사업예정
- 직영점을 시작한 날 : 해당없음
2. [대한감자탕] 연혁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행복한가족㈜ | 대한감자탕 | xxx | 가맹사업예정 | xxx xxx xxxx 000-00, 0x(xx, xxxx) |
행복한가족㈜ | 대한감자탕 | xxx, xxx | 가맹사업예정 | xxx xxx xxxx 000-00, 0x(xx, xxxx) |
에이치 에프비지(주) | 대한감자탕 | 조현정, 한선우 | 가맹사업예정 | xxx xxx xxxx 000-00, 0x(xx, xxxx) |
3. [대한감자탕] 업종
영업표지 | 업종 |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대한감자탕 | 한식 | 감자탕 |
4. 바로 전 3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대한감자탕]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 2020.12.31 | 2021.12.31 | 2022.12.31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 | - | - | - | - | - | - | - | - |
서울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대한감자탕]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말 |
2020 | - | - | - | - | - | - |
2021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6. [대한감자탕]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대한감자탕]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 ||
2020.12.31. | 2021.12.31. | 2022.12.31. | |||||
가맹본부 | xxx xxxx (주) | 행복한찜닭 | 20190606 | 한식 | 66/0 | 97/0 | 98/0 |
화락 바베큐치킨 | 20214343 | 치킨 | 0/0 | 1/0 | 40/1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대한감자탕]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바로 전 사업연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 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 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지역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연간 평균 매출액 |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m2당 | 상한 | 면적 3.3m2당 | 하한 | 면적 3.3m2당 | |||
전체 | - | 해당없음 | ||||||
서울 | - | 해당없음 | ||||||
부산 | - | 해당없음 | ||||||
대구 | - | 해당없음 | ||||||
인천 | - | 해당없음 | ||||||
광주 | - | 해당없음 | ||||||
대전 | - | 해당없음 | ||||||
울산 | - | 해당없음 | ||||||
세종 | - | 해당없음 | ||||||
경기 | - | 해당없음 | ||||||
강원 | - | 해당없음 | ||||||
충북 | - | 해당없음 | ||||||
충남 | - | 해당없음 | ||||||
전북 | - | 해당없음 | ||||||
전남 | - | 해당없음 | ||||||
경북 | - | 해당없음 | ||||||
경남 | - | 해당없음 | ||||||
제주 | - | 해당없음 |
8. [대한감자탕]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대한감자탕]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2022 | -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 없습니다.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 당사가 바로 전 사업연도에 해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Ⅴ.
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 수단 | 기간 | 지출 비용(단위: 천원, VAT미포함) | 비고 | ||
합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
합계 | - | - | - | - | - | - |
광고 | - | - | - | - | - | - |
판촉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가 정 한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하나은행 | xxxxx xx xxx 00 | 0000-0000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예치신청서를 작성하고 가맹금을 예치기관 지점에서 예치 신청 또는 인터넷뱅킹 등 예치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예치합니다.
2. 자세한 방법은 예치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확인ㆍ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 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거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 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 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가맹점사업자가 [대한감자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 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ㆍ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 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 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가맹비 | 면제 | 개점 전 | 개점 후 | ||
반환 시 | |||||
계약체결일 | 당사에서 정한 | ||||
다음날까지 | 금액 공제 후 | ||||
반환됩니다. | |||||
교육비 | 면제 | 교육 전 | 교육 후 |
2)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 기 위하여 당사에 지급하는 금전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반 환되고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없음)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 비고 |
계약이행보증금 | 없음 |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 가맹계약 미이행, 대금 미지급 등 | 채무액,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먼저 상계하여 반환할 수 있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 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 금액 | 비고 |
가맹비 | 면제 | - |
교육비 | 면제 | - |
계약이행보증금 | 없음 | - |
합계 | - | - |
4) 가맹점사업자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 10평 기준)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면적 3.3m2당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인테리어 | 자율 | - | - | |||
자율 / | ||||||
간판 | (요청 시) | 3,300 | - | |||
가맹본부 | 개점 전 | |||||
홀ㆍ주방 설비/집기 | 자율 / (요청 시) 가맹본부 | 11,000 | 1,100 | 별도 계약 | 반환 시 이행에 소모된 비용 |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
자율 / | 공제 후 반환 | |||||
POS | (요청 시) | 1,100 | 110 | |||
가맹본부 | ||||||
초도물품 | 가맹본부 | 2,200 | 220 | |||
총계 | - | 17,600 | 1,760 | -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당사가 정한 사양과 기준을 준 수하며 직접 시공ㆍ구매할 수 있고 요청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 를 통해 시공ㆍ구매할 수 있습니다.
- 초도물품은 개점 시 필요한 발주 상품으로 당사를 통해 공급받으며 당사와 협의 등 상황에 따라 발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상ㆍ하수도, 화장실, 철거 및 외부공사, 냉ㆍ난방시설, 소방, 수도 ㆍ전기ㆍ가스 증설, 닥트, 어닝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특수상권 입 점 기준, 매장의 위치ㆍ크기ㆍ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매 품목ㆍ수량, 당사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ㆍ구매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 한 시공 상태를 검수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3.3㎡당 금 330,000원 (VAT포함)을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에 당사에 지급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가맹점사업자 | 가맹희망자가 직접 원하는 지역 파악→당사와 협의→가맹희망자의 책임으 로 최종결정→당사 및 가맹희망자 동의 시 확정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청하는 경우 입지 및 상권에 관해 조언할 수 있으나
그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입지선정에 관한 최종의사 결정권 및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 있고 점포 및 권리의 하자 등 또는 입 지선정 지연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책임을 전 가할 수 없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 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ㆍ채용 기준 |
가맹점사업자 | ㆍ당사가 정한 개점 전, 후 교육 이수 | ㆍ만 20세 이상일 것 ㆍ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ㆍ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 또는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
종업원 | - | ㆍ만 19세 이상일 것 ㆍ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ㆍ공급업체
- [대한감자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상기 내용은 당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금에 대하여 분납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로열티 | 가맹본부 | 없음 | - | 영업표지 사용 등의 소멸성 대가로 반환되지 않음 | 가맹점사업자 와 합의 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
광고분담금 (전국) | 가맹본부 | 가맹본부 : 30% 가맹점사업자 : 70% |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실시 전 | 실시 후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
광고분담금 (지역) | 가맹본부 | 가맹본부 : 30% 가맹점사업자 : 70%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 가맹점사업자 : 1 0% | ||||
교육훈련비 | 가맹본부 부담 또는 필요시 협의 | 별도 통지 | 교육 전 | 교육 후 | 가맹점사업자 의 파견 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 협의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공사업체 (미정) | 변경 시 협의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공사업체 (미정)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별도 통지 | 개선 전 | 개선 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
POS 사용료 | 공급업체 (미정) | 설치 시 협의 | - | |||
지연이자 | 가맹본부 | 연 15%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 대금 지급기한 경과 시 |
- 상기 내용은 당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 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합니다.)의 바로 전 사업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용 | 시기 | 비고 |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당사의 계약 내용 및 당사가 정한 운영방침 준수 여부, 전반적인 가맹점 운영 상태 점검, 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 등을 확인하고 감독 | 비정기적 | 문의 : 가맹본부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하 여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 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모든 권리와 의무 를 포괄승계 하며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새로운 가맹본부)와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 조치사항
- 당사가 사용을 허가한 영업표지 등 지식재산권이 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등의 사유로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 상합니다. 또한, 당사는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영업 표지 등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이 에 협조하며 변경 전 영업표지 등을 사용할 수 없고 부착된 일련의 내용은 당사 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와 협의하 여 부담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 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이를 미 리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도일 3 개월 전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양ㆍ수도 동의 여부를 통지하고 금전적인 지급 의무 등이 있는 경우 이행합니다. 또한,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구분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고 가맹점 운영에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 지급 및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양도가 거부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양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점 운영권의 환매 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기간만료, 해지 등 사유) 후의 조치사항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 관련 계약조문 |
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즉시 가맹점 운영 및 ‘갑’의 영업표지 등 의 사용을 중단하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갑’의 영업표지 등이 표기된 모든 사항을 철거 및 제거하고 ‘갑’이 제공한 매뉴얼 등 ‘갑’의 소유물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며 폐업사실증명서를 ‘갑’ 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한다. 다만, ‘갑’의 귀 책 있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다. ③ ‘갑’은 제1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액에서 ‘을’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먼저 상계하고 정산서 제공 후 반환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갑’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투자 비용 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한 미지급 채무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에 대한 미지급 채무 전액을 지급한다. 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에게 공급받 은 원ㆍ부재료 등을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을’의 귀책 있는 사유 로 인해 종료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을’은 계약종료 후 ‘갑’의 가맹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일체 하 여서는 아니 되고 ‘갑’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5조 |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 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 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가맹점사업자가 [대한감자탕]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ㆍ용역 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순번 | 품목(단위) | 공급가격 | 구분 (공급처) | |
상한 | 하한 | |||
- | - | -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가맹점사업자가 [대한감자탕]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내용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대한감자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내용이 없습니다.
2) 당사가 [대한감자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 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내용이 없습니다.
3. 상품ㆍ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
업자는 지정된 상품ㆍ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상품ㆍ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우거지감자탕 소 | |||
우거지감자탕 중 | |||
우거지감자탕 대 |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 ||
유지하기 위하여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 공급 중단 사유 및 해지 사유 해당 | - | |
시래기 추가 | |||
수제비 추가 | |||
판매할 수 없습니다. | |||
깍두기 추가 | |||
라면사리(비조리) |
- 당사는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기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내 용을 준수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에 협의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ㆍ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ㆍ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 상품 및 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미성년자 (미성년자) | 주류 |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공급 중단 사유 및 해지 사유 해당 |
타인 및 다른 업체 |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및 원ㆍ부재료 등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내용 일체 |
- 가맹점사업자가 상기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당사는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기 기재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내용 을 준수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에 협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 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ㆍ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우거지감자탕 소 | 29,000 | POS 등 | - |
우거지감자탕 중 | 39,000 | ||
우거지감자탕 대 | 49,000 | ||
시래기추가 | 3,000 | ||
수제비추가 | 2,000 | ||
깍두기추가 | 1,000 | ||
라면사리(비조리) | 1,000 |
- 가맹점사업자가 상기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당사와 협의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 내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ㆍ가맹점을 개설하지 않습니 다. 다만, 특수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로 한정됩니다.
- 동일한 업종의 범위,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대한감자탕]과 동일한 업종 (감자탕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 | 대한감자탕 | -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 설정방법 |
ㆍ점포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1,000m | ㆍ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특수상권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도 가맹 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된 별도의 영업 지역으로 특수상권의 영업지역은 특수상권 내 로 한정됩니다. |
※ 단, 영업지역 내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 트, 쇼핑몰, 대형병원, 호텔 및 리조트, 공항, 지하철 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상가, 대학 교, 관공서 등 이하 ‘특수상권’이라 한다.)은 가 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 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조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 ㆍ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 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 의 여부 회신 ㆍ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 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
는 다음 중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당사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2.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 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3.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다 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대한감자탕]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 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 의 필요에 의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 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 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의 필요에 의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가맹계약서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2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2022 | -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ㆍ연장ㆍ종료ㆍ해지ㆍ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대한감자탕]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 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입니까? 예→B, 아니오→D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ㆍ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ㆍ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ㆍ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ㆍ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ㆍ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 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 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 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ㆍ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 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33조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계약 해지사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 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 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1. ‘을’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ㆍ경매 등이 신청된 경우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3. ‘을’이 ‘갑’의 영업표지 등을 변경, 훼손, 수정, 불법, 부당 등 가맹사업 목 적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4. ‘을’이 ‘갑’의 정당한 요구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 지 않는 경우 5. ‘을’이 가맹점 영업과 관련된 영업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하거나 ‘갑’의 요청에 미제출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을’이 ‘갑’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정한 운영방침, 품질관리 등 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7. ‘을’이 ‘갑’이 정한 대금 지급 의무를 미납 또는 연체한 행위가 2회 이상 인 경우 8.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갑’이 정하는 필수품목을 자점매입한 사실이 있 는 경우 9.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원ㆍ부재료 등 가맹 점 운영과 관련된 내용 일체를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용도 이외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다른 업체) 또는 본 계약위반으로 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 판매, 대여하거나 온라인 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유 통 및 판매한 경우 10.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갑’이 정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상대방을 준수 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11. ‘을’이 ‘갑’의 임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자의 가맹점 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2. ‘을’이 계약위반사항 등에 대한 ‘갑’의 정당한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13. ‘을’이 ‘갑’의 정당한 요구에 의한 광고ㆍ판촉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14. ‘을’이 ‘갑’의 정당한 요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 르지 않는 경우 15.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경업행위 또는 가맹점의 위치변경을 한 경우 16.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양도, 상속 등 일체 처분행위를 한 경우 17. ‘을’이 ‘갑’의 영업비밀보호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8. ‘을’이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 등으로 인해 ‘갑’ 또는 다른 가맹점사 업자의 정상적인 가맹사업에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한 경우 | 34조 |
2. 즉시 해지사유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 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 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ㆍ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ㆍ면허ㆍ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 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 우 | 34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계약 수정 사유 발생→당사 담당팀 검토→수정계약서(안) 작성→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가맹점사업자 동의→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ㆍ양도ㆍ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 준수 | 양도 3개월 전 서면으로 승인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승인 여부 통지→당사의 양수ㆍ도 계약 체결→당사의 가맹계약 체결→필 수교육 이수→가맹점운영권 양도 완료 | 문의 : 가맹본부 |
- 당사는 양수 희망자가 인성, 신용 등의 문제로 당사의 통일성을 유지하기에 부적 절한 경우 또는 계약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그 사유를 적 시하여 양도인의 양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 또는 요청하는 경우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아래 표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가 거부되거나 보 류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 금원 | 금액 |
포괄 승계 | 교육비 | 면제 |
계약이행보증금 | 없음 | |
신규 계약 | 가맹비 | 면제 |
교육비 | 면제 | |
계약이행보증금 | 없음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집니 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상속 | 상속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 준수 | 모든 권리의무 | 상속 3개월 전 서면으로 승인 신 청→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승인 여부 통지→승인 시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계 약 체결→필수교육 이수→가맹점 운영권 상속 완료 | 문의 : 가맹본부 |
대리 행사 | - | |||
업무위탁 |
-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상속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고 아래 표 구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당 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이 거부 또 는 보류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금원 | 금액 |
상속 | 교육비 | 면제 |
계약이행보증금 | 없음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가족 포함)의 명의 로 당사의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 후에도 1년 동안 국내에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제3자(가족 포함)의 명의로 당사의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경업금지 예외 |
감자탕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 청→당사 담당팀 검토→허가 여부 통지 →완료 |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대한감자탕]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11:00 ~ 23:00 | 주 6일 | 문의 : 가맹본부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 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 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1 | 직접 근무(헙의) | 매장 관리가 가능한 인원 | 문의 : 가맹본부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ㆍ감독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관리ㆍ감독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 | 관련 계약조문 |
① ‘갑’의 임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자는 ‘을’의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방문 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본 계약 내용 및 ‘갑’이 정한 운영방침 준수 여부, 전반적인 가맹점 운영 상태 점검, 가맹점 운영 실태 파악 등을 확 인하고 감독할 수 있고 ‘을’이 본 계약 내용 또는 ‘갑’이 정한 운영방침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 및 고객 불만이 지속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을’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전항의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시정 요구를 시정하고 그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다. ③ 제1항의 점검은 ‘을’의 영업시간 중에 실시하고 ‘을’은 ‘갑’의 임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자가 자신의 점포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점검, 관 리,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갑’의 임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자는 가맹점의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 기 위하여 가맹점의 원ㆍ부재료 등 또는 그 산출물을 수거해갈 수 있고 ‘을’은 이에 협조한다. ⑤ ‘을’은 ‘갑’의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 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회신한다. | 21조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대한감자탕]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행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성격 | 부담비율 | 분담 절차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광고 (전국) | 상품 및 브랜드 홍보, 이미지 제고 등 복합적인 광고 | 총 광고비의 30% | 총 광고비의 70% | 계획→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 →가맹점부담액 통지→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납입 |
광고 (지역) | 총 광고비의 30% | 총 광고비의 70% | ||
단순 가맹점 모집 광고 | 가맹점 모집을 위한 광고 | 가맹본부 전액부담 | ||
판촉 | 행사 별 상이 | - | 100% | 계획→사전약정 또는 사전동의 →가맹점부담액 통지→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납입 |
- 위 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ㆍ판촉 활동
-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에서 독자적으로 광고ㆍ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에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제3자가 인지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 운영 노하우, 조리 방법 등 당사의 영업비밀을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비밀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제공, 발설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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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사업자는 상기 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하는 경우 법률에 의한 민ㆍ형사상 법적 책임을 집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의 예정으로서 위약금, 위약벌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 관련 계약조문 |
① ‘을’이 본 계약 제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갑’에게 위약벌로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지급한다. ② ‘을’이 본 계약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폐업 처리하거나 ‘갑’의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하는 경우 ‘갑’에게 위약벌로 금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한다. ③ ‘을’이 본 계약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갑’에게 위약벌로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지급한다. ④ ‘을’이 본 계약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적발 건수당 ‘갑’에게 위약벌 로 금 백만원(\1,000,000)을 지급한다. ⑤ ‘을’이 본 계약 제31조를 위반한 경우 ‘갑’에게 위약벌로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지급한다. ⑥ ‘을’이 제35조 제1항을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을’이 본 계약 제35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갑’에게 위약벌로 금 이천만 원(\20,000,000)을 지급한다. ⑧ ‘을’이 본 계약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갑’에게 위약벌로 금 이천만원 (\20,000,000)을 지급한다. ⑨ ‘을’이 계약의 종료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영업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 오십만원(\500,000)씩 ‘갑’에게 지급한다. ⑩ ‘갑’은 ‘갑’ 또는 ‘갑’의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또는 언론에 보도, 제보되는 등으로 인해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가 있다. ⑪ ‘을’은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또는 언론에 보도, 제보되는 등으로 인해 ‘갑’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 및 ‘갑’에게 위약벌로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한다. ⑫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 행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만, 발생하는 손 해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8조 |
계약해지 | 관련 계약조문 |
③ ‘을’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 시정하도록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 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 하는 경우 2. ‘갑’이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원ㆍ부재료 등을 부당하게 공급 거절하는 경우 ④ 본 계약당사자는 정하는 해지 사유 외에도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지 희망일 2개월 전에 그 내 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또한,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 금(계약기간 잔여 月 x 금 오십만원 (\5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손 해배상액의 예정이다. ⑤ 계약 해지 사유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또는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가 전항 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전항에서 정한 금 액의 2배를 지급한다. | 34조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 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별도)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합계 | 47일 내외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조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선정 - 희망지역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가맹금 예치 | - 예치 지정기관에 가맹금 예치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14~4(10일) | |
초도물품 | - 초도물품 공급 | D-7~4(3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 에서 점포의 면적과 시장 상황 등 또는 가맹본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그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의 내 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숙고기간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 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 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 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자문을 받을 경우,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당사에게 제출하시고, 해당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 계약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본 당사자는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합니 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 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 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에 제기합니다. 단,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 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 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 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 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 ㆍ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당사 부담 비용항목 | ㆍ간판교체 비용 ㆍ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당사 부담 비용비율 | ㆍ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ㆍ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지급절차 | ㆍ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ㆍ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 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ㆍ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금의 30% /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금의 30% /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금의 40%) |
비용부담 제외사유 | ㆍ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 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 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 고 |
당사는 가맹점의 경영 활성 | ||||
가맹본부 요청 시 | 가맹점 상황에 따른 마케팅, | 화를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는 경우 가맹점에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관련 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 부담 | |
개선방안, | ||||
운영방안 등 | ||||
효율적인 가맹점 | 문의 : | |||
운영 관련 | 가맹본부 | |||
가맹점사업자의 | ||||
경영 활성화를 | ||||
위한 전반적인 | 필요한 경우 당사에 요청하 | |||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 경영지도 | 고 당사는 경영지도를 위한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사 업자가 동의하면 진행합니 | 가맹점사업자 부담(협의) | |
다.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대한감자탕] 운영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한 | 비고 |
개점 전 교육 | 행정절차, 개점준비, 조리방법, 점포 경영 등 | 이론 및 실습교육 | 개점 전 | - |
개점 후 교육 | 오픈점검, 물품발주, 조리 및 응대방법, 현장점검 등 | 실습교육 | 별도 통지 | - |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가맹점사업자가 [대한감자탕]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개점 전 교육 | 4시간 | - | 최초 계약 시 이수 (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개점 후 교육 | 5시간 | - | 습득능력에 따라 교육시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3. 교육ㆍ훈련의 주체
- 교육 및 훈련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 업자가 직접 받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의 동의를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가맹점사업자는 개점 전 교육을 거부할 수 없으며 개점 전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개점이 지연, 보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실시하 는 개점 후 교육 등 당사의 교육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 있습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단위 : 년, 개월)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표지에 기재된)당사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 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xxxx@xxx.xx.xx)로 문의하십시 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 tp: /xxxxxxxxx.xxx.xx.xx) 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 상품 및 원ㆍ부재료]
이 항목은 개인정보ㆍ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3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희망자 점포 예정지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 정보공개서 제공 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의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있는 경우
순번 |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해당 지역 내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공 일 : 년 월 일
[별첨4 - 정보공개서ㆍ인근가맹점현황문서ㆍ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서]
정보공개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대한감자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ㆍ인근가맹점현황문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합니다.
*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받은 사실 | |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제공일시 | |
제공장소 |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 령 인 : (인) 또는 서명
○ (절취선) ○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ㆍ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대한감자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의 수령인 (가맹희망자)에게 해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ㆍ인근가맹점현황문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합니다.
* 상기 수령인(가맹희망자)은 아래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정보공개서 □ 가맹계약서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받은 사실 | |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제공일시 | |
제공장소 |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 령 인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