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근로xx의 범위와 귀속xx xx방법 및 비과세 근로xx
Ⅲ
1 근로xx의 범위
가. 근로xxxx (소득세법 §20)
근로xx은 xxx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xx을 말한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xx·xx·임금·xx·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xx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xx의 결의에 따라 xx로 받는 xx
③ 「법인세법」에 따라 xx로 처분된 금액
④ xx함으로써 받는 xx으로서 xxxx에 속하지 아니하는 xx 또한 근로xx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근로수당·가족수당·xxx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xx수당·xxx의 연가보상비·xxx당·휴업수 당 등)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xx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x x 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급식수당·xxx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xx수당·xx수당 및 xx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시간외xx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xx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교사가 xx교xxx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 xx에 해당한다.
참고
- 벽지수당·해외xx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xx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 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xx 중인 자녀가 사 xx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xx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xx에 해당한다.
참고
- xx의 xx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xx으로 인하여 받는 xx으로서 xxxx에 속하지 아니하는 xx위로금·xx공로금 기 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xx급여지급xx에 의해 xx공로금이 지급되더라도 xx시의 특별한 공로에 xx 대가로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xx에 해당한다.
참고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xx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xx(근로xx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xxx 제외)
- 종업원이 xx(xx에 xx된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xx 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xx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xxx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 는 공제와 xx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xxx 또는 공제xx(근로xx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xx보xxx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xx보험, xx일시금신탁, 「근로자xx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xx되는 xx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 받는 때에 「근로자xx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xx xx하여 지급받는 xx 제외)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xx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xxx험의 환급금
- 법인의 xx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xx 에 의한 특수xx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xxxxxxx을 해당 법인 등에서 xx
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xx(xxxxxxx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xx가액과 의 차액을 말하며, xx에는 신xxx권을 포함)
나. 근로xx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xx (xx §38)
(1) xx사주조합원의 xx사주 취득xx
xx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xx시장 등 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xx사주를 xx사주조합을 통하여 xx받는 xx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xx의 xxxx을 위한 보험료
「선원법」에 따른 xx의 xxxx을 위하여 선xxx자가 자기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 고 xx을 피보험자x x 보험의 보험료는 해당 xx의 근로xx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1)
(3) 단체xx보xxx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x x12호 단서에서 xx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은 근로xx으 로 보지 아니한다.
-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xx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단체xx보xxx험과 xx에 납 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단체환급부보xxx험의 보험료 x x 70xx 이하의 금액
- 법률 제7379호 「근로자xx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의 xx에 의한 xx보험 또는 xx일
시금신탁과 법인 xx의 xx보험 또는 xx일시금신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xx보험 또 는 xx일시금 신탁의 보험료
∙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xx보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취급 하는 xx일시금신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취급하는 xx일시금신탁
- 「xx근로자의 xx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xxx약사업주가 xx근로자xx공제회 에 납부한 공제xx
-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포함)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xxx구를 보험금의 지급사 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4) 종업원 등의 사택제xxx
xx 또는 출자자가 아닌 xx(xxx장법인의 xx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소액xx인 xx 포함)과 xx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및 국
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xx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xx
- 사용자가 xx하고 있는 xx을 종업원 및 xx에게 xx 또는 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xx을 임차하여 xx으로 제공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의 xx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지급되는 학자금의 xx이 출연xxx 또는 출 연금의 수익xxx 여부에 xx없이 과세xx 근로xx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xx-67, 2003. 12. 13)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의 xx사업으로 xx에 xx하고, xx에 xx한 xx대상자에게 xx사업의 xx으로 xx기념품을 지급하는 xx 동 기념품은 근로xx으로 보지 아니한 다.(서면1팀-1366, 2007. 10. 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xx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제62조 xx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참고 1. 근로자 xxx입자금의 xx, xx사주 xx구입의 xx 등 근로자 xxxx을 위한 xx
2.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xx
3. xxx호 및 일과 xx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xx xx
4. 기금법인 xx을 위한 xx지급
5. 근로복지xx로서 xxxx부령으로 정하는 xx에 xx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xx의 구입ㆍ설치 및 xx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xx후생 증진
7.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xx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6)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xxxxxxx(스톡옵션) 행사xx
창업자, xxx사업자, 벤처xx 또는 부품·xxxxx업과 xxx장법인, 협회등록법인으로 서 xx xx을 갖춘 법인(벤처xx 및 부품·xxxxx업 등)의 종업원 등이 xxxxxxx 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xx 중 연간 3,000xx 한도 내 의 금액
- 이 xx xxxxxxx을 행사하는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xx의 다음xx 1xx 근 로xx을 지급받는 날(xx 후 xxxxxxx을 행사한 xx에는 xx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회사((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 xxxxx 한다.
- 종업원 등이 xxxxxxx을 행사하는 xx 해당 법인 등은 xxxxxxx행사xxx고 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xx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xxxxx 한다.
2 비과세 근로xx
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12 3x x)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xx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xx 포함) 등이 받는 수당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품
선원법에 의하여 xx 중인 xx에게 공급하는 식료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지급받는 급식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2 ①)
◦일직료·숙직료 또는 xx로서 실비xxx도의 금액
종업원의 xx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xx하여 사용자의 업무xx에 xxx고 xx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xx를 받는 xx에 그 소요xx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xxx 지급 xx에 따라 받는 금액(자기차량운xxx금) 중 월 20xx 이내의 금액을 포함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xx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박비를 선 xx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xx한 금액을 xx하여 지급받는 xx로서 해당 해
참고 외출장 xx이 법인세법 제116조의 xx에 의한 xxxx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xx에 해당되지 아니함
일직․ 숙직료에 xx 실비xxx도의 금액에 xx 판단은 회사의 xx 등에 의하여 그 지급xx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xx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xx으로 판단
종업원이 부부 xxx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xxx고 지급xx에 따라 받은 월 20xx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 가능
xx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1 【자기차량운xxx금을 지급받는 xx의 근로xx금액】
종업원이 xx출장 등에 따른 xx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xxx 금을 지급받는 xx xx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xx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xx, 자기차량운xxx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x x10호의 xx에 의한 근로xx에 포함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2…3 【해외xx에 따른 xx휴가xx】
국외에 xx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xx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xx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xx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xx 또는 xxx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xx하기로 xx된 xx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xxxx를 회사가 부담xxx 되어 있을 것
나. 해외xx라고 하는 xxxx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xx상 필수적이라고 xx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xx교통비(항공기의 xxxx상 부득이한 xx으로 경유지에서 xx한 xx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xx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xxxx 이라고 xx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법령·조례에 의하여 xx을 착용xxx 하는 자가 받는 xx·xx 및 xx
◦xx·실험실·금융회사 등·공장·xx에서 xx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xx 역무에 종 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xx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xx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 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xx수당·전방초소xx수당·함
xxx수당 및 수륙xx궤도차량xx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xxx이 받는 경찰특수 전술업무수당과 xxxxx이 받는 xx수당
◦경찰xxx이 받는 xxx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xxx이 받는 xxx무수당·항공수당·
xxxxx당
◦「선원법」의 xx에 의한 xx(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xx에 의한 선장 및 xx)이 받는 월 20xx 이내의 xx수당
※ 국외근로xx 및 야간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xx에 대해서는 xx수당 비과세 xx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xx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받는 연xxx비 또는 연xxx비 중 월 20xx 이내 의 금액
- 「xx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 에 따른 교xxx 포함)의 교원
- 「특xxxxx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xxx,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xxx,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 구원에서 연xxx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xx 자에 한함) 및 직접
적으로 연xxx을 xx하는 자
다만, 직접적으로 연xxx을 xx하는 자에는 「특xxxxx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xx xx,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xxx,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xx는 제외한다.
∙ 건물의 xx·유지·xx·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xx에 종사하는 자
∙ 식사제공 및 차량의 xx에 종사하는 자
- 「xx연xxx 및 xx개발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x x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xx의 xx부xxx소와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xx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xx에 설치하는 것으로 xx)에서 연xxx에 직접 종사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x x7호에 따른 xx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xxxx개선비
- 「xx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x x2호에 따른 사립xxx xx교사·교사의 인건비
-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xx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xxxx수당
◦ 취재수당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x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xx 등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일반일간xx, 특수일간xx, 인터넷xx을 말하며, 해당 xx을 xx하는 xx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xx간행물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간행물을 포함한 다)을 xx하는 언론xx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xx사업에 종사하는 xx(해당 언론x x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xx사업에 상시 xx되어 취재xx을 하는 논설위원 및 xx
가를 포함한다)가 취재xx과 xx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xx 이내의 금액. 이 xx 취 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xx에는 월 20xx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근로자가 벽지에 xx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xx 이내의 벽지수당
벽지 의 범위(소득세법 xx규칙 제7조)
- 「xxx 특수지xx수당 지급xx지역 및 xx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참고 지역
- 「지방xxx 특수지 xx수당 지급xx지역 및 xx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도서·벽지 교xxx법 xx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xx받아 xx로 등록된 지역
- 「소득세법xx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에 xx하는 의료인*의 xx로 xx)
* 의료인:xx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근로자가 xx·지변·기타 xx로 인하여 받는 급여
나. 국외근로xx (소득세법 §12 3호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 xxx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xx어업용 xx 또는 국외 등을 xx하는 선xxx 항 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포함)하고 받은 xx 중 월 100xx(xx어업xx, 국외 등을
xx하는 xx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xx의 xx 월 200xx, 국외 등의 xx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xx의 xx 월 300xx) 이내의 금액. 이 xx 그 근로의 대가를 국 내에서 받는 xx를 포함한다.
xx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1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xx 해당 여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xx'는 해 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xxx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xx 등을 목적으 로 출국한 기간 xx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xx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6…4 【국외근로xx에 xx 과세 방법】
국외근로xxx x 100xx(또는 200(300)xx)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x xx x 100xx(또는 200(300)xx) 이하인 xx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xx이 100xx(또는 200(300)xx)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xx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xx 공제금액을 xx함에 있어서 국외근 xx간이 1월 미만인 xx에는 1월로 본다. 또한 당해 월의 근로xx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xx 등을 포함한다.
<xx어업xx 등에 근로 제공시 비과세 적용>
- xx어업xx 또는 국외 등을 xx하는 선xxx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xx를 받는 급여는 xx어업xx에서 xx하는 승무원이 xx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 을 xx하는 xx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xx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 여에 한한다. 이 xx 외국을 xx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xxx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 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승무원은 xx어업xx에 xx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xx하는 xx 또는 항공 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 해당 xx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xx어업의 xx에는 현장에 xxx는 선xxx공 및 그 사무원
xx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2【xx어선의 xx이 보합금을 받는 xx의 비과세 xx】
xx어선에 xx한 xx이 근로의 대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xx하는 보 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xx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xx로 나눈 금액 을 xx 지급받은 것으로 xx 국외근로xx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3【외국xx xx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xx 포함 범위】
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xx된 자의 국내근로xx(xx기간의 급여 등)은 국외근로xx에 포함하지 아니하다.
② xx어업xx 또는 외국xxxx이 xx 및 xx 등의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 x x xx의 승무원으로 xx된 거주자의 국내체재기간에 해당되는 급여는 국외근로xx에 포함한다.
<국외 등의 xx현장 등에서 xx시 비과세 적용>
- 국외 등의 xx현장 등은 국외 등의 xx공사 현장과 그 xx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xx, 유지·xx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xxx과 「xx무역투자xx공사법」에 따른 xx무역투자xx공사, 「한국xx공사법」에 따른
한국xx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xx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xx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 2011. 7.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한국xx, 산업xx, x xx출입xx은 국외수당 비과세에서 제외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지역을 xx하는 xx에 xx하는 승무원의 비 과세 적용(서면1팀-489, 2007.04.16)
참고 해당 xx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xx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xx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xx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지 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남북사이의 xx에 xx xx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xx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xxx 할 xx 일방에서는 그 xx에 xx 세금을 면제한다.
해외취업 근로자(월 100xx 비과세 한도 적용)의 비과세 국외근로xx xx
【문】해외xxx 월급여액이 다음과 같은 xx 국외근로xx 비과세금액은?
사례 1월 ~ 3월:월 80xx, 4월 ~ 6월:월 170xx 7월 ~ 9월:월 180xx, 10월 ~ 12월:월 200xx
【답】비과세 국외근로xx 1,140xx
⇒ (1월~3월:80xx×3)+(4월~12월:100xx×9)
* 1월~3월 급여액 중 100xx에 미달하는 금액은 xx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12 3호 더)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xxx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급여 100xx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xxx 이하인 근로자(xx근로자 포함)가 「근 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는 일 xx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된다.
(1)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장 또는 xx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xxxxx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xx 종사자 중 「소득세법 xx규칙」 별표 2에 xx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xx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xx하는 xx. 다만, 「xx 법」 제3조 제2호의 xx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xxxxx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xx 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중 「소득세법 xx규칙」 별표 2에 xx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해당 여부
"공장"이라 함은 제xxx 및 그 부대xx을 갖추고 한국xxx업분류xx 제조업x x
사례 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xx업체 등의 직원으로서 공장의 xx․생산x x의 설치 또는 유지․xx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동 xx에 의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
하는 자"에 포함하지 아니함(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xxx의 일부를 도급받는 용역업체(예 :소사장제)에 고 용된 자로서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내에서 실질적인 생산xx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 로자에 해당
작업반(조)장․직공반장 등이 주로 자기통제하에 있는 생산직근로자와 동일한 xx의 작 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업의 xx을 통제하는 부가적인 직무를 xx하는 xx에는 작업 반(조)장․직공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xx작업 xx을 기획․조직․통 제하는 xx에는 생산부서 관리직으로서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xxx xx공장은 공장에 포함되고, 견습공은 그가 배우고 있는 직종에 따라 분류
광업법 제3조의 법정광물 이외의 xx(화강암 등)를 채굴, 쇄석하여 xx를 생산하는 장 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 xx채취장은 공xxx xx에 포함되지 아니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xx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xx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x x1호에 xx하고 있는 "공장 또는 xx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하므로 동 xx용역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과세xx 근로xx에 해당
공장․xx근로자 중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직종(예시)
∙ xxx당 등 취사 xx종사자
참고 ∙ xx업무 xx종사자(xx, 수위, 소방, xx경찰)
∙ 건물xx 및 청소 xx종사자(공장, 사택, 건물 등의 xx 또는 청소)
∙ 구내이발, xx공
∙ xx조합 및 구내매점 등 판매 xx종사자
∙ 전화 및 xxx조작원 등 xx종사자
∙ 물품 및 창xxx 등 xx종사자 … 물품, 비품, 저장품 또는 원재료의 입고, 출고, 재고의 xx유지, 검사, 인도, 검수하는 자
∙ xx수급 및 생산계획사무원 … 생산계획, 작업계획수립업무, 생산실적 기록 및 정리업무 를 하는 자 등
∙ 노사관계종사자(노동조합전임자)
∙ 수송운용관리자(차량배차담당, 수송영업관리)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 지 아니함.
(2) 월정액급여 요건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 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3) 총급여액 요건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는 월정액급여 요건 뿐만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적용방법
월정액급여 =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 수당 등
참고 ① 급여의 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다만,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 제외)
②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 감하지 않도록 주의
③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
④ 야간근로수당 등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급여 총액에 포함
⑤ 임금협상 결과 1월분부터 소급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와 인상금액과의 차 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1월분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4) 비과세금액 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나,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
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
※ 월정액급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포함)은 모두 과세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 제외)의 경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문】생산직근로자의 12월 급여가 다음과 같은 경우 월정액급여 및 비과세 금액은?
① 기본급 | ·100만원 | ⑤ 야간근로수당 | ·10만원 |
사례 ② 가족수당(매월 지급) | ·6만원 | ⑥ 휴일근로수당 | ·5만원 |
③ 상여 | ·100만원 | ⑦ 식대(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 ·13만원 |
④ 연장시간근로수당 | ·10만원 |
【답】비과세 금액:식대 10만원 월정액급여:119만원
<월정액급여 계산>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244만원 – 100만원(상여) = 144만원
※ 식대(13만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됨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수당:25만원
월정액급여 = 부정기적 급여를 차감한 급여의 총액 - 야간근로수당 등
= 144만원 - 25만원 = 119만원
⇨ 월정액급여가 119만원으로 야간근로수당 등은 전액 과세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참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
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시간근로(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정상근무시간(8시간) 통상임금 10,000원
연장근무시간(4시간)
수당:5,000원(통상임금)
+2,500원(5,000×50%)
⇨ 연장시간근로수당:5,000원+2,500원=7,500원
◦휴일근로(8시간 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연장근무시간(8시간)
수당:10,000원+5,000원(10,000×50%)
⇨ 휴일근로수당:10,000원+5,000원=15,000원
◦야간(22:00~06:00)에 연장근로(4시간)하는 경우(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정상근무시간(8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통상임금 10,000원
수당:5,000원(통상임금)
+ 2,500원(연장근로)
+ 2,500원(야간근로)
⇨ 야간·연장근로시간 수당:5,000원+2,500원+2,500원=10,000원
라. 식사대 등 (소득세법 §12 3호 러)
근로자가 사용인으로부터 현물 식사 또는 금전으로 식사대를 제공받을 경우 당해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한다. 비
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음
-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여 제공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 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본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회사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식사대로 매월 1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5만원은 과세
참고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 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 정에 의한 금액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된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 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10만원 이내 비과세)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
우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마.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 (구 조특법 §30)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 제외)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비
과세소득 제외)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바.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12 3호)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 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 상금·상병보상금(傷兵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 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 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 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 ·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 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 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 직수당
산전후휴가 급여를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산전후휴가일이 수입시기임(원천-695, 2010. 9. 6)
참고 근로기준법 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624, 2010. 7. 29)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것만 해당)·사망일시금
◦비과세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법인46013-2380, 1999. 6. 24)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급여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 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를 종사하고 받 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며,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 이내의 금 액을 비과세한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
3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의 구분
근로소득은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는 " 일용근로소득"과 그 외 상시근로자가 받는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 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없이 연말정산에 의해 세액을 확정할 수 있다.
가. 일용근로소득 (소령 §20)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①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②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③ ① 또는 ②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이 경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①의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 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 이를 일용근 로자로 본다.
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 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용근로 급여 지급액 일용근로 총지급액 일용근로 소득금액
산 출 세 액 결 정 세 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 10만원)
(×) 세율 (6%)
(-)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4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령 §49)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 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구 분 | 수 입 시 기 |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 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있어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퇴 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부당해고기간 급여 |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 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
급여를 소급인상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월 |
성과급 상여 | - 자산수익률·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 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 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사이닝보너스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연봉 외 에 지급) |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 내 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 조건)하는 경우 당해 선지급 사 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 |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 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 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 |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봄(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5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❹ (소령 §51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거 래당시의 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
는 그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시가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 제외)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 (소칙 §16①)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조회방법
참고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http://xxx.xxxx.xxx)의 메뉴 중〔환율조회〕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