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페이먼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계약서 [표준형]
웰컴페이먼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계약서
[표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과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갑”이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라 함은 “갑”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이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등(이하 ‘결제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매입, 입금, 정산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 구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갑”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등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거래승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한 접근매체의 이상유무를 “갑”은 “을”에게 요청하고, “을”은 동 접근매체를 결제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거래의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매입”이라 함은 결제기관 등 거래의 승인 또는 거절 등 거래정보를 결제기관 등 에게 전송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결제기관 등에게 지급받은 매입 대금에서 “을”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정보, 소액지불정보, 은행계좌정보 등 이용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8. "정기결제 사업자"란 "갑"이 “이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받는 등의 방식으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갑"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② 기타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3조 (책임 및 의무)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갑”은 이용자에게 결제기관 등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명의가 사용되나 재화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갑”이라는 점과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등과 같이 관련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결제기관 등의 부도 거래 발생 시 “갑”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4. ”갑”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계속 거래 혹은 특수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서 “을” 및 이용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배송일 기준 3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을”에게 즉시 유선 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6.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을”은 “갑” 및 “갑”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원활히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을”은 “웰컴페이먼츠 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 하여야 한다.
4.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6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된다).
5.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및 기타 “을”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① “을”이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 또는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을” 은 “갑” 에게 서비스 중단 1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개월) 재화 및 용역의 매출이 없는 경우, “을” 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 (소프트웨어 설치)
① “을”은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갑” 에게 제공한다.
②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와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갑” 이 하며, “을” 은 수정을 위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③ “갑” 은 “을” 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 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을” 이 본 계약에서 “갑” 에게 제공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는 “갑” 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직접 판매와는 무관하게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갑” 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거나 “갑” 이 직접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갑” 이 전 항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을” 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개연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정산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④ “을” 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을” 이 제휴한 결제기관 등의 회원, 은행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⑤ “갑” 의 판매 재화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갑” 이 “을” 에게 고지, 설명한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갑” 은 “을” 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7조 (서비스 수수료 등)
① “갑” 이 “을” 에게 지급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서비스 수수료는 [웰컴페이먼츠계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갑” 은 “을” 의 서비스이용 개시 전에 “을” 에게 [웰컴페이먼츠계약사항] 의 초기등록비와 연관리비를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초기등록비는 시스템 및 결제기관 등의 전산등록 비용으로, 전산 등록업무 완료에 따른 ID발급 이후에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단,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연 관리비의 액수, 지급시기 등은 1년 단위로 “을” 이 정한 바에 따르며, 청구 전후 “을” 이 제공하는 공지의 방식을 통해 “갑” 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⑤ 1원인증, 계좌주 조회,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등은 서비스 특성상 월 단위 후취로 청구되며 수수료 지급 기준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건에 대한 비용 정산으로 처리한다.
“을”은 매 익월 7일까지 “갑”에게 해당 수수료 비용을 안내하고 “갑”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내에 정산 이견이 없을 경우 “을”이 지정한 수수료 납부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기로 한다.
⑥ “갑”이 후취 서비스 비용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보증금 차감 또는 보증보험대금 청구 등 손해보전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시장환경, 정책변경, 원천사 수수료 변경 등의 이유로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을”은 시행일 1개월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해당 내용과 근거를 통지한다. “갑”이 시행일 14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 변경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 (거래승인)
① 거래승인은 결제기관 등의 접근매체 정보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갑” 의 책임으로 한다.
②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정보는 “을” 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갑” 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가 제공한 접근매체 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갑” 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9조 (매입)
① 본 계약에서 매입대상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에 한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매입방식에 따라 결제기관 등에게 매입을 전송한다. 단, “갑” 이 선택한 매입방식이 수동 또는 “갑” 의 요청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입 청구의 지체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 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 하기로 한다.
② “을” 은 “갑” 의 매입 요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결제기관 등에게 매입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 “을” 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매입 결과 내역을 “갑” 에게 제공한다.
제10조 (정산)
① “을” 은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된 정산대금을 본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 후, 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갑”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③ “을” 은 정산 완료 후 “갑” 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갑” 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 은 “을” 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을” 은 당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의 수수료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갑” 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정산은 “을” 이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을” 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
⑥ 대금의 정산은 “갑” 의 월 승인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 17 조에 따른 담보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11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결제서비스 제공)
① 실시간계좌이체서비스
1. 거래의 승인: “갑”은 실시간 계좌이체를 이용한 거래 시 은행이 정의한 인증방식을 통하여 매 건별로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취소처리: “갑”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을”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는 승인일자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하다. 단, 취소처리 시 기 발생한 이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 방식은 제휴결제사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정산업무
(1) 정산대상은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건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을”은 각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② 가상계좌서비스
1. 가상계좌번호 부여: 가상계좌채번서비스를 통해 “을”은 “갑”이 사 용할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갑”은“을”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갑”의 구매고객에게 부여한다.
2. 입금확인 및 통보: “을”은 입금거래 발생 즉시 이용계좌에 대한 거래명세자료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갑”에게 전송한다.
3. 취소처리
(1)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갑” 또는 “갑”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매고객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으로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2)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입금하기 전, “갑”은 “을”에게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
4. 정산업무
(1) 정산주기와 이용 수수료는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에 따른다.
(2) 정산대상은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건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을”은 각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4) “을”은 “갑”의 구매고객이 입금한 자기앞수표 등이 부도반환 되었을 때 “갑”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 후 입금분에서 차감하여 정리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은행, 금융결제원, “을” 등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12조 (휴대폰결제서비스 제공)
① 휴대폰결제서비스
1. 거래의 승인: “갑”은 휴대폰을 이용한 거래 시 통신회사에서 정의한 방법(전화번호,생년월일,인증번호 등)으로 “을”의 휴대폰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매건 별로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의 제한: 통신회사별 정책에 따른다.
3. 취소처리: “갑”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을”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는 승인일자의 해당월까지만 가능하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4. 정산업무
(1) 정산주기와 이용 수수료는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에 따른다.
(2) “갑”의 결제대금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은 제휴결제사의 정산방식에 따른다.
(3) “을”은 해당 결제서비스의 제휴결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 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제13조 (상품권 서비스)
① 상품권 서비스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 중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말한다.
②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을”은 건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통보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기타 상품권 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은 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14조 (1원 인증)
① 1원인증이란 본인명의의 계좌로 1원을 송금하고, 고객이 등록한 계좌의 입금 적요를 입력하여 실 소유권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1원 인증은 거래고객의 계좌에 관한 소유, 통제권을 확인하거나
고객의 요청으로 계좌정보 등을 등록하는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으나,
불법적인 용도로 서비스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계좌소유주 조회)
① 계좌소유주 조회란 고객이 입력한 이름,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은행에 확인 요청하여 확인 전문을 통해 검증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② 계좌소유 조회는 거래고객의 계좌 등록 시 계좌 소유주명을 확인하여 등록관리를 하거나 상거래상 상대 계좌 소유주에 대한 확인 목적 등에 이용할 수 있으나 불법적인 용도로 서비스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오픈뱅킹 서비스)
① 오픈뱅킹 서비스는 “갑”이 “을”의 오픈뱅킹 하위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금융결제원에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되었을 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② “을”은 “갑”에게 하위 사업자에게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정보, 실제소유자 확인, 서비스 개발 담당자 또는 금결원의 요청에 따른 자료 등의 정보를 요청을 수집할 수 있다.
③ “갑”이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공동업무 이용약관 제11조 2항 및 제12조에 따른 제외 업무 및 제외서비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 적발 시 즉각 서비스가 중단되고 위반행위가 금융결제원에 보고되어진다.
④ “을”은 출금이체, 잔액조회 또는 거래내역조회 업무 제공과 관련하여 자체 인증방식을 적용하여 사용자 본인확인 및 동의절차를 진행한다.
⑤ “갑”은 “을”이 오픈뱅킹 서비스 하위사업자로서 필요한 일간 거래 한도 설정요청액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하고 이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비용 등의 사항은 “을”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 “을”은 출금이체 업무 관련 서비스 제공 시 통장기재 내역에 기재할 때 하위사업자의 상호,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오픈뱅킹 공동업무의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금융결제원이 비정상적인 거래유입이라고 판단할 경우 또는 정책변경, 서비스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오픈뱅킹 서비스 거래를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을”은 해당 사유 발생 시 “갑”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⑧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형태에 따라 결제서비스 방식과 송금서비스 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결제서비스의 경우 전상상 자동으로 수수료 부과 처리되나 송금 방식인 경우 후취로 비용 납부하기로 한다.
제17조 (정기결제 사업자의 의무)
① "정기결제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 조건 중 유료전환, 결제금액 변경 관련 일정 등을 대금 청구 및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결제 사업자"는 “이용자”가 정기결제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 해지 등을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인터넷, 전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③ "정기결제 사업자"는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정기결제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 해지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환불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④ "정기결제 사업자"의 “이용자”를 통해 제1항부터 제3항에 관한 분쟁 등 민원이 다수 접수될 경우 “을”은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1개월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을 일시 정지하거나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공)
① “갑” 및 “을” 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 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을” 이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 및 “을”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 각항과 별도로, “을” 은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 이 보유하고 있는 “갑” 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갑” 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 은 이에 동의한다.
제19조 (책임의 귀속)
① “갑” 의 거래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 은 동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거래로 간주하여 “갑” 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다.
1. ”갑” 이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이용자의 이의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배송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갑” 이 물품배송 지연 사유 미공지에 따른 이의제기 및 “갑” 이 거래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4. “갑” 이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갑” 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및 정산 된 이용자의 거래가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6. 제3자로부터 “갑” 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을 받는 경우
7. “갑” 이 “을” 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을” 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②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 에게 지급된 경우, “을” 은 “갑” 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으며, “갑” 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의 이용 중단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을” 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을” 이 판단하는 경우
2.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을” 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3. 할부 거래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기관 등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 이 판단하는 경우
4. “갑” 과 “을” 의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④ 제1항 제7호의 지급보류의 경우, 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 에게 분할 지급한다. 단,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계속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 할 수 있다.
제20조 (xxx의 xxx기)
①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갑” 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해결하여야 하며 “을” 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 한다.
② “을” 은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확인되는 경우 “갑” 에 대하여 제 16 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 은 “갑” 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의 본인 미사용 및 계약 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 등의 이의제기 발생시, “갑” 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 이 본 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을” 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갑” 은 “을” 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갑” 이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원활히 해결하지 않아 “웰컴페이먼츠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을” 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 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⑤ “을” 은 “갑” 이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3항의 경우, “갑” 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담보제공)
① “갑”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 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은 “갑”이 “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갑”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단, “갑” 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 과 “을” 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담보설정 금액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설정기간(가산기간) “갑” 의 거래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할부거래, 민원 등 “을” 이 “갑” 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2. “을” 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갑” 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3. 본 계약기간 중 “웰컴페이먼츠 서비스”를 통하여 “갑” 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을” 은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② “을”은 “갑”이 제1항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의 금액에 따라 “갑” 의 신용카드 거래의 취급한도(월/일 승인한도 및 정산한도)를 설정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갑” 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담보의 제공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 과 “을” 의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을” 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을” 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통보가 “갑” 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3. “갑” 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을” 에게 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을” 이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갑” 및 “을” 은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 은 “웰컴페이먼츠 서비스” 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 이후 발생되는 거래의 취소, 이의제기 등의 처리방안을 “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 및 “을” 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을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3.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갑” 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이용자가 “을” 에게 월 3회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5.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을”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 의 임의로 재화 및 용역을 변동한 경우
⑤ 전항의 사유로 “을” 이 계약 해지 시, “을” 은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렴계약 이행의무)
“갑”과 “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5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 과 “을” 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 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①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의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 “갑”은 이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분실, 도난, 위/변조된 거래로 확인된 매출 건의 경우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재판상, 재판 외 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③ ”갑”은 “을”이 제공한 서비스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임의수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1. 일반 및 정산 정보
회사정보 |
상호명 |
|
사업자번호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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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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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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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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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계좌 |
( ) |
예금주 |
|
※ 귀사에서 당사로 매출대금을 지급할 때 상기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기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당사에게 귀책 됨을 확인합니다.
2. 서비스 내용 및 수수료
구분 |
분류 |
수수료 (VAT별도) |
정산주기 |
|
수수료 |
□ 신용카드 (인증 / 비인증) |
신용카드 분류 (연매출) * 영세 : 3억 미만 * 중소1 : 3억 ~ 5억 * 중소2 : 5억 ~ 10억 * 중소3 : 10억 ~ 30억 * 일반 : 30억 이상 |
일반 □ 판매대금의 2.95 % 영세 □ 판매대금의 1.90 % 중소1 □ 판매대금의 2.50 % 중소2 □ 판매대금의 2.70 % 중소3 □ 판매대금의 2.80 % |
□ 일정산 : D+ +3 일
□ 주정산 : 월 4 회 1일 ~ 7일 : 15일 8일 ~ 14일 : 22일 15일 ~ 21일 : 29일 22일 ~ 말일 : 익월 8일
□ 월정산
* 영업일 기준 * 신용카드 가맹점 분류기준은 국세청 반기보고 결과에 따라 반영되어지며, OFF-PG에는 적용되지 않음 |
□ 간편결제 |
□ 카카오페이 □ 삼성페이 □ PAYCO □ L-PAY |
카카오머니 % PAYCO(쿠폰, 포인트) % L-PAY(포인트) % 삼성페이 % * 카카오페이, PAYCO, L-PAY, 삼성페이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동일 |
||
□ 계좌이체 |
판매대금의 1.8 % 건당 200 원 |
|||
□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
건당 300 원 |
|||
□ 휴대폰결제 (실물 / 디지털) |
판매대금의 3.5/7.5 % |
□ 수납 : 1일~말일 익익월 말일 □ 선급 : 월 ~ 일요일 익주 수요일 * 선급 선택 시 협의 후 계약 |
||
□ 상품권결제 |
판매대금의 % |
|
||
□ 1원 인증 / 계좌소유주 조회 |
인증 건당 [ ] 원 조회 건당 [ ] 원 |
*** 월 단위 후취 결제 |
||
□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
이체 건당 [ ]원 출금 건당 [ ]원 |
*** 월 단위 후취 결제 *** 결제 서비스의 경우 자동정산, 송금 서비스는 별도정산 |
||
보증보험 |
보증보험증권 |
년 만원 |
년 단위 갱신 계약(가산기간 개월/ 년) |
|
승인한도 |
월 한도 |
월 만원 |
신용카드 승인한도 (당사 심사 기준에 의거 적용) |
|
1회한도 |
회 만원 |
년 월 일
“갑”
대표 (인) |
“을”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16층 대표 김 기 현 (인) |
3. 구비서류
사업자구분 |
구비서류 |
주의사항 |
공통 제출서류 |
① 계약서 원본 2부 (인감 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⑤ 정산 받으실 입금계좌 사본 1부 (법인 : 법인명의 / 개인 : 대표자명의만 가능) ⑥ 가맹점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1부 ⑦ 실제소유자가 대표자와 다를 경우 실제소유자 신분증 앞/뒤 사본 1부 ⑧ 대표자 외국인인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1.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필요 2.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必 3.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삭제 4. 실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주주명부 5. 주주명부 실물 인감날인 必 |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
①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②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1부 (주주명부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증빙서류 (정관/규약,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서 등 ) |
※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분실우려가 있사오니 배송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라며, 미비 된 서류가 있는 경우 계약 진행이 보류 되오니 확인하신 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 정보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5에 따라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재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보관되며, 본 계약상 이용 및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고객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보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실제 소유자 |
□ 대표자와 실소유자가 같은 경우 |
□ 대표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 정보 기재) |
실제 소유자 정보 (기재) |
※ 성명(국문) ※ 성명(영문)
※ 생년월일 ※ 국적 □ 대한민국 □ 그 외 ( ) ※ 성별 □ 남 □ 여 |
2. 법인사업자
확인 생략 대상 |
□ 국가.지자체 □ 공공기관 □ 금융회사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
|
법인 유형 |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기관, 단체) |
|
영리 |
법인 구분 |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장 여부 |
□ 상장 □ 비상장 |
|
상장 구분 |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기타 ( ) (비상장인 경우 기재 X) |
|
소유자 확인 |
□ 주주명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기타 ( ) |
|
비영리 |
설립 목적 |
□ 학술 □ 종교 □ 자선 □ 문화 □ 교육 □ 사회사업 □ 친족 □ 기타 ( ) |
소유자 확인 |
□ 정관/규약 □ 회원/사원/구성원명부 □ 출자자명부 □ 이사회명부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3. 개인 / 법인 사업자 공통 기재
설립 일자 |
년 월 일 |
|
거래 목적 |
□ 사업상거래 □ 기타 ( ) |
|
자금 원천 및 출처 |
□사업소득 □ 근로/연금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양도소득 □ 금융소득 □ 상속/증여 □기타 ( ) |
|
소유자 확인 정보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여권+외국인등록증 □ 기타 ( ) |
|
실소유자 구분 |
1단계 |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 확인 □ 미확인 (확인 – 실제소유자 정보 기재/ 미확인 2단계 ①) |
2단계 |
① 최대 지분 소유한 자 □ 확인 □ 미확인 (확인 – 실제소유자 정보 기재/ 미확인 2단계 ②) |
|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확인 □ 미확인 (확인 – 실제소유자 정보 기재/ 미확인 2단계 ③) |
||
③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 확인 □ 미확인 (확인 – 실제소유자 정보 기재/ 미확인 3단계) |
||
3단계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확인 □ 미확인 (확인 시 실소유자 정보 기재) |
|
실제 소유자 정보 (기재) |
※ 성명(국문) ※ 성명(영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 국적 □ 대한민국 □ 그 외 ( ) ※ 지분율 % |
|
실제
소유자 정보 |
※ 성명(국문) ※ 성명(영문)
※ 생년월일 년 월 일 ※ 국적 □ 대한민국 □ 그 외 ( ) ※ 지분율 % |
위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고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인감날인)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
-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불만 처리 등 민원 처리, 고지 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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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계약,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접속IP정보
- 상기 명시된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외의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서비스 처리과정에서 추가 정보(접속 IP/MAC Address, 쿠키, e-mail, 서비스 접속 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혹은 비정상 이용기록, 결제기록)들이 자동 혹은 수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계약서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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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항목 : 이름, 로그인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접속IP정보
- 보존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 기간 : 5년
-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 철회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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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표자 (인) |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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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
제공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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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표자 (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웰컴페이먼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부속하여 비인증 결제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특약합니다.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을”이 제공하는 결제 수단 중 신용카드 비인증 결제방식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결제방식)
‘비인증 결제방식’이란 승인요청 이전에 “갑”이 “갑” 고객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수집하여 해당 정보만으로 승인 받는 방식(KEY IN)을 말한다.
제3조 (본인인증 및 부정사용, 민원에 대한 처리)
① 상기 비인증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단순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거래 자체의 진위성 및 본인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추후 카드사 및 기타 정부기관 등을 통하여 고객의 미사용 주장 및 철회∙항변이 발생할 경우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③ “갑”은 “을”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거래에 대한 환불 및 비정상 거래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의무와 취소 건에 대한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④ 부정한 또는 불법적 거래로 인한 매출(현금성 대출, 본인 미사용건[도용사고 등])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대금정산 의무를 지지 않으며, 만약 “갑”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차감하여 정산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담보)
① “갑”의 매출이 현금성 대출로 판명되거나 회원의 이의제기가 빈번히 발생(민원발생)하는 경우(“본 계약” 제17조) 또는 비정상적인 해당매출이 발생된 경우(“본 계약” 제16 조∙제20조), 해당매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대금지불보류를 통하여 “을”의 “손실보증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매출이 “갑”에게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사후에 해당금액만큼 차감 정산 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최초 계약의 담보로 “을”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보증보험 증권증서(웰컴페이먼츠기재 )를 보증보험사에서 발부 받아 “을”에게 제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을”과의 계약해지 시에도 보증보험 증권은 유효하며, “갑”은 보증보험증권을 보상기간까지 해지할 수 없다.
2. “갑”이 “을”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증보험 증권은 1년 단위로 계약하되, 보증보험 계약 만기 3개월전까지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시에는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판매신용도 및 신용판매실적, 민원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손실보증금”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손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을 “을”에게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손해는 “갑”이 영업점 폐쇄, 영업중단, 기타 사유로 회원과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을”에게 각종 피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갑”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을”의 지급보류 등의 방식으로 “을”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경우 “갑”은 이를 제3자에게 채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정보유출 금지)
① “갑”은 비인증 결제방식을 통하여 획득하게 된 회원의 카드정보 등에 대해서는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갑”이 “갑”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비인증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결제한 이후, 해당 고객들의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되어 문제발생 시 “갑”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이 제공한 상품에 대하여 회원의 이의제기(철회 항변권, 본인 미사용 주장 등)가 빈번히 발생 하여 더 이상의 계약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 또는 유선, e-mail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 및 기타 사유로 계약해지가 될 경우, 계약해지 이후 발생될 민원 등에 대비하여 “을”은 “갑”의 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류하고 계약해지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이후 추가의 민원 등이 발생치 않았을 때 보류되었던 대금을 지급한다.
제7조 (변경사항 통보 및 손해배상)
① “갑”은 “갑”의 사업자 정보 및 비인증 결제 대상 상품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 시 즉시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통보지연으로 회원 및 “을”에게 문제가 발생 될 경우 “갑”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이때 “을”은 “갑”의 비인증 결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변경사항 통보방법은 서면 또는 E-MAIL, FAX를 이용한다.)
② “갑”이 “을”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할 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트 대표자 변경
2. 사이트 폐업 및 업종변경
3. 사이트 사업자번호, 주소, 대금결제계좌, e-mail, 연락처 등 변경
4. 사이트 판매물품 변경 (비인증 결제방식 대상 상품)
5. “을”의 정책 및 카드사의 정책상 발생하는 각종 변동사항(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변경일로부터 15일전까지 e-mail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특약의 효력발생)
본 특약은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특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PG수수료 및 정산주기 |
"웰컴페이먼츠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따른다. |
년 월 일
“갑”
대표 (인) |
“을” 웰컴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48 웰컴금융타워 16층 대표 김 기 현 (인) |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