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카드 가맹점 xx특약서
2022년 9월 xx
xx카드 xx용
xx카드 가맹점 xx 특약서
절
취
xx카드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함)와 ( )(이하“을”이라함) 간에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 추가하여 xx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x
x 1 조 (적용범위)
본 특약에 의거한 “을”의 xx판매 범위는 “갑”이 발행한 xx카드를 소지x x에 xx “을“의 xx판매에 한한다.
제 2 조 (xxxx)
“을”은 모든 xx에 대하여 “갑”의 xx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xxxx의 xx는 카드의 xxx 및 결제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xx의 진위성 및 본인 xx 여부의 확인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3 조 (특약 보증)
담보종류 : 보증금액 : xx판매한도(월간) :
1) 본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특약 보증금을 “갑”에게 납부xxx 한다.
2) 제1)항의 특약 보증 xx은 ( )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판매xxx 및 xx판매실적, KEY-IN한도, xx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항의 계약담보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본 특약 및 가맹점 계약을 xx할 수 있다.
4) "을"x x1)항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xx에는 "xx보증금"에 xx xx 등을 "갑"에게 따로 xx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계약담보는 xxx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된 담보를 "갑"에게 xxxxx 한다.
6) "을"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 xx대금에 xx "갑"의 지급보류 등의 xx으로 "갑"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xx "을"은 이를 제3자에게 xx 양도하거나 질xxx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담보 xx)
본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가맹점과의 계약기간 xx 발생한 xx판매와 xx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갑”의 xx으로부터 xxx기가 없는 xx에 한하여 본 계약 해지일 익월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담보를 “을”에게 xx할 수 있다.
제 5 조 (손해발생 시의 책임)
1) "을"은 xx카드 xx 시 해당카드의 이상 xx를 정확히 확인xxx 하며 오류 xxxx 건에 xx 책임을 진다.
2) “을”이 “갑”에게 전송한 xx카드 판매내역이 다음 x x 중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갑”은 그 xx카드 판매내역을 비정상적인 xx내역으로 간주하여 동 xx에 대하여 동 xx 취소 또는 다음 회차 xx금액에서 xxx상금액에 xx 변제·충당 등을
위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 법령의 위반 xx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을”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①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x카드 판매대금을 “갑”에게 xx한 xx
② “을”이 허위로 xx표를 작성하여 xx카드 판매대금을 “갑”에게 xx한 xx
③ 기타 ”을” 물품 판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xx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④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x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x x 및 가맹점 표준xx 제15조 제1항 x x에 해당하는 xx에 의해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이 xx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xxx문금융업법 제17조 및 가맹점 표준xx 제15조에서 xx 바에 따르며 이에 xx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다음 각 목의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을”이 취급하는 해외 카드 xx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이 xx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가. xx의 xx 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 시 xx증표(xx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인증을 득하지 않은 xx
나. 가xxx 판매 xx 물품을 xx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제공 xx서비스를 xx에게 제공하지 않은 xx
다. 가xxx xx의 취소 xx 등에 대해 환급의사를 xxx고 환급을 이행하지 않은 xx 라. 가xxx xx금액을 xx으로 xx하거나 xx금액을 xx하게 xx한 xx
3) "갑"은 "갑" 또는 xx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배상을 못하였을 xx 다음 xx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① 갑이 을에게 지급xxx 할 xx판매대금과의 xx
② “xx보증금”과 xx
4) 본 특약의 이행xx에서 발생한 xx의 모든 책임은 xxx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xxx공자는 xx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xxx 하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1) “xx특약”에 의한 카드xx 후 “을”은 할부xx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xx의 xx(xx원, 항변권 등)이 xx될 xx “을”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
2) xx이 xxx기(xx사실 부인, 물품불만족에 따른 반환 등) 또는 xx판매 취급xx에서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xx되는 xx “갑”은 “을”이 xx한 대금에서 해당금액만큼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금액 부족 시 차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xx작성 및 무xx xx전표 xx)
“을”은 “갑”이 제공하는 xx전표 상에 xx로 회xxx, 카드번호, xxx간, xxxx, xx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xx이 직접 xx을 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xx판매분과 동일한 xx표로 xx한다.
제 8 조 (xx표의 접수)
1) “을”은 본 특약이 적용되는 판매분의 xx표 접수 시, 본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분의 xx표와 구분하여 접수시켜야 한다.
2) “을”은 xx대금을 xx하는 xx 제5조에 따라 xx작성된 xx표 또는 “갑”이 xx xx과 해당 xx판매내역서를 첨부하고 xx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갑”에게 xx한다.
3) 전항 외에 전자데이터로 xx대금을 xx하는 xx 별도의 해당업무에서 xx xx에 따른다.
4) 전자접수(EDI) 시에는 반드시 당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xxxxx 한다.
제 9 조 (대금지급)
1) “을”이 “갑”에게 xx한 xx전표는 매입, 심사 후 “갑”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이 xx에게 xx한 xxx금에 대하여 “을”x xxx xx작성으로 인하여 xx이 카드xx을 불인정할 xx 및 기타 xx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는“을”이 직접 전적으로 책임지며 “갑”에게 xx xxxxx 한다.
제 10 조 (xx 및 xx)
1) 본 특약을 xx·xx하고자 하는 xx에는 “갑”과 “을”이 xx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xxx간에 xx없이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이 본 특약의 xx사항을 태만히 하여 업무xx이 불가한 xx
② 갑과 ‘을”의 xx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xx
③ 갑과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된 xx
④ 상대방의 계약 위반 xx에 대해 xx을 xx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xx하지 않는 xx
⑤ 을이 xx한 xx으로부터 xx이 다량 발생하는 xx
⑥ 을이 xxx문금융업법 및 xx법령에 xx하고 있는 가맹점 xx 사항을 위반한 xx
⑦ 갑과 을이 법xxx 및 화의 개시xx을 한 xx
⑧ 을이 발행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되거나 부도 처리된 xx
3)”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 xx가 아닌 월한도 xxx정, 가맹점 수수료 xxxx, 보증금의 xx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xxx간)
본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xx하며, 특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xx 또는 xx xx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xx적용)
본 특약이 가맹점 규약과 배치되는 xx에는 본 특약이 xxx다.
제 13 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xx이 적용되며 해석상 xx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갑”과 “을” 이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특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xx, 날인하고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가xxx
xx카드 가맹점 xx 특약서
xx카드 주식회사(이하“갑”이라 함)와 ( )(이하“을”이라함) 간에 체결한 가맹점 계약에 추가하여 xx사항을 별도로 특약한다.
제 1 조 (적용범위)
본 특약에 의거한 “을”의 xx판매 범위는 “갑”이 발행한 xx카드를 소지x x에 xx “을“의 xx판매에 한한다.
제 2 조 (xxxx)
“을”은 모든 xx에 대하여 “갑”의 xx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 xxxx의 xx는 카드의 xxx 및 결제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xx의 진위성 및 본인 xx 여부의 확인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3 조 (특약 보증)
담보종류 : 보증금액 : xx판매한도(월간) :
1) 본 특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갑”이 정하는 특약 보증금을 “갑”에게 납부xxx 한다.
2) 제1)항의 특약 보증 xx은 ( )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판매xxx 및 xx판매실적, KEY-IN한도, xx접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 1)항의 계약담보의 증액 또는 새로운 담보를 추가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본 특약 및 가맹점 계약을 xx할 수 있다.
4) "을"x x1)항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을 xx에는 "xx보증금"에 xx xx 등을 "갑"에게 따로 xx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계약담보는 xxx한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된 담보를 "갑"에게 xxxxx 한다.
6) "을"이 본 특약에 근거하여 현금 또는 카드 xx대금에 xx "갑"의 지급보류 등의 xx으로 "갑"에게 담보금을 납부한 xx "을"은 이를 제3자에게 xx 양도하거나 질xxx 등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담보 xx)
본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가맹점과의 계약기간 xx 발생한 xx판매와 xx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갑”의 xx으로부터 xxx기가 없는 xx에 한하여 본 계약 해지일 익월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담보를 “을”에게 xx할 수 있다.
제 5 조 (손해발생 시의 책임)
1) "을"은 xx카드 xx 시 해당카드의 이상 xx를 정확히 확인xxx 하며 오류 xxxx 건에 xx 책임을 진다.
2) “을”이 “갑”에게 전송한 xx카드 판매내역이 다음 x x 중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갑”은 그 xx카드 판매내역을 비정상적인 xx내역으로 간주하여 동 xx에 대하여 동 xx 취소 또는 다음 회차 xx금액에서 xxx상금액에 xx 변제·충당 등을
위하여 대금지급을 보류하거나 본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 법령의 위반 xx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 “을”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①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xx카드 판매대금을 “갑”에게 xx한 xx
② “을”이 허위로 xx표를 작성하여 xx카드 판매대금을 “갑”에게 xx한 xx
③ 기타 ”을” 물품 판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xx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④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x문금융업법 제17조 제1항 x x 및 가맹점 표준xx 제15조 제1항 x x에 해당하는 xx에 의해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이 xx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는 xxx문금융업법 제17조 및 가맹점 표준xx 제15조에서 xx 바에 따르며 이에 xx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다음 각 목의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을”이 취급하는 해외 카드 xx에 의해서 발급사로부터 부도가 접수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이 xx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입증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가. xx의 xx 부인에 의한 부도 접수 시 xx증표(xx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전자인증을 득하지 않은 xx
나. 가xxx 판매 xx 물품을 xx에게 배송하지 않거나 제공 xx서비스를 xx에게 제공하지 않은 xx
다. 가xxx xx의 취소 xx 등에 대해 환급의사를 xxx고 환급을 이행하지 않은 xx 라. 가xxx xx금액을 xx으로 xx하거나 xx금액을 xx하게 xx한 xx
3) "갑"은 "갑" 또는 xx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배상을 못하였을 xx 다음 xx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① 갑이 을에게 지급xxx 할 xx판매대금과의 xx
② “xx보증금”과 xx
4) 본 특약의 이행xx에서 발생한 xx의 모든 책임은 xxx공 당사자에게 있으며 xxx공자는 xx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xxx 하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제 6 조 (부도반환)
1) “xx특약”에 의한 카드xx 후 “을”은 할부xx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xx의 xx(xx원, 항변권 등)이 xx될 xx “을”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
2) xx이 xxx기(xx사실 부인, 물품불만족에 따른 반환 등) 또는 xx판매 취급xx에서 “을”의 고의 또는 과실이 xx되는 xx “갑”은 “을”이 xx한 대금에서 해당금액만큼을 우선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며, 차감금액 부족 시 차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xx작성 및 무xx xx전표 xx)
“을”은 “갑”이 제공하는 xx전표 상에 xx로 회xxx, 카드번호, xxx간, xxxx, xx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하고 xx이 직접 xx을 득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xx판매분과 동일한 xx표로 xx한다.
제 8 조 (xx표의 접수)
1) “을”은 본 특약이 적용되는 판매분의 xx표 접수 시, 본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매분의 xx표와 구분하여 접수시켜야 한다.
2) “을”은 xx대금을 xx하는 xx 제5조에 따라 xx작성된 xx표 또는 “갑”이 xx xx과 해당 xx판매내역서를 첨부하고 xx이사의 인감을 날인하여 “갑”에게 xx한다.
3) 전항 외에 전자데이터로 xx대금을 xx하는 xx 별도의 해당업무에서 xx xx에 따른다.
4) 전자접수(EDI) 시에는 반드시 당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xxxxx 한다.
제 9 조 (대금지급)
1) “을”이 “갑”에게 xx한 xx전표는 매입, 심사 후 “갑”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이 xx에게 xx한 xxx금에 대하여 “을”x xxx xx작성으로 인하여 xx이 카드xx을 불인정할 xx 및 기타 xx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는“을”이 직접 전적으로 책임지며 “갑”에게 xx xxxxx 한다.
제 10 조 (xx 및 xx)
1) 본 특약을 xx·xx하고자 하는 xx에는 “갑”과 “을”이 xx 합의하여 결정한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xxx간에 xx없이 서면통보로서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갑과 을이 본 특약의 xx사항을 태만히 하여 업무xx이 불가한 xx
② 갑과 ‘을”의 xx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xx
③ 갑과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된 xx
④ 상대방의 계약 위반 xx에 대해 xx을 xx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xx하지 않는 xx
⑤ 을이 xx한 xx으로부터 xx이 다량 발생하는 xx
⑥ 을이 xxx문금융업법 및 xx법령에 xx하고 있는 가맹점 xx 사항을 위반한 xx
⑦ 갑과 을이 법xxx 및 화의 개시xx을 한 xx
⑧ 을이 발행한 어음 등이 지급거절되거나 부도 처리된 xx
3)”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 xx가 아닌 월한도 xxx정, 가맹점 수수료 xxxx, 보증금의 xxxx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1 조 (xxx간)
본 특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xx하며, 특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xx 또는 xx xx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xx적용)
본 특약이 가맹점 규약과 배치되는 xx에는 본 특약이 xxx다.
제 13 조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xx이 적용되며 해석상 xx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xx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갑”과 “을” 이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특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xx, 날인하고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