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 년 x x 웹사이트 제작 및 구축 (이하 “웹사이트”이라 한다)에 xx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xx)
1. “갑”은 “을”에게 www.****.xx.xx 도메인의 국문, xx, xx “웹사이트” 전체 디자인 및 개발을 의뢰한다.
2. “을”은 미팅 xx에 xx하여 성실히 제작에 임한다.
3. “갑”은 “웹사이트”에 필요한 모든 기반자료를 “을”에게 제공 한다.
제2조 (용역의 종류 및 범위)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는 홈페이지 제작에 한한다.
2.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xx(브랜드) “갑” 회사 소개 홈페이지 제작
작업 범위 1. xx 홈페이지 제작 PC 및 모바일 버전
2. xx 홈페이지 제작 PC 및 모바일 버전
3. “갑” 회사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xx
4. 인증서 + 셋팅 xx
5. 기타 사항은 별첨1을 참고한다.
xxxx 단순변심이 아닌 “을”의 잘못으로 인한 xx 사항 6개월 간 xx
제 3조(제작기간)
1. “웹사이트” 제작 완료기간은 “갑”과 “을” xx 협의를 통해 정하고 “을”이 제작 일정표를 “갑”에게 서면으로 xxx다.
2. “갑”이 “웹사이트”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xx제공 시, 제작기간은 추후 협의 하에 연장될 수 있다.
3. 계약목적물 외 메뉴 xx 및 추가는 별도의 xx을 xx한다.
제4조 (대금지급)
1. "갑"은 착수금 \5,000,000원 (일금 xxx원)을 20 년 x x 입금한다.
2. "갑"은 완료대금 \5,000,000원 (일금 xxx원)을 제작 완료 및 “갑”의 검수 후, “을”이 xx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3. ‘을’은 ‘갑’에게 완료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서버 세팅 작업과 잔금에 xx 세xxx서 발행으로 xx한다.
4. 퍼블리싱 된 디자인 xx은 메인 2회, 서브 2회로 xx 하며 횟수를 초과 할 xx 추가금액이 발생한다. 다만, 템플릿 웹사이트 제작 시 레이아웃 및 디자인 xx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을”이 본건 제작물의 작업을 완료하여 검수xx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본건 제작물에 대해 15일 내로 검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xx xx을 하지 않을 xx에는 “을”의 본건 제작물에 xx 용역은 완료한 것으로 본다. “갑”은 본건 제작물의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제2항의 완료대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xxx 한다.
제5조 (지체범위 및 책임)
1. “갑”과 “을”은 프로젝트 xx 내에 본 용역의 xx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xx에 xx 협의를 통한 협조로 계약을 이행xxx 한다.
2. 지체에 xx 책임은 지체 사유의 xxx 되는 측에서 추가되는 xx을 부담하며, xx 합의한 xx 또는 xx계획서, 회의록, 이메일 등을 통하여 그 책임 xx를 명확히 한다.
3. “을”은 “갑”의 xx로 지체가 되는 xx, 지체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홈페이지 계약을 파기하고 제4조 제1항의 착수금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배상한다.
4. 단, 계약의 체결에 앞서 xx 협의하여 별첨2에 첨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체xx)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용역이 지체된 xx, “을”은 추가 투입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xx을 xx하고 지체된 xx만큼 “갑”에게 배상한다.
2. 지체xx율은 지체일 하루를 xx으로 제4조의 착수금과 완료대금의 합계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비율로 한다.
3. 지체xx 발생시 대가 지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
4. “갑”에 자료 전달 지체에 xx 부분은 지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5. 협의에 의해 지체되는 xx는 지체xx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 (계약xx)
1. 계약 당시 xx하지 못했던 xx변화 등으로 용역범위, 용역기간 및 용역xx 등의 xxx 필요한 xx, “갑”과 “을”은 xx 합의 에 의해 본 계약xx을 xx 할 수 있다.
제8조 (웹사이트 xxx수 및 범위)
1. “을”은 “갑”의 “웹사이트” 개발완료 이후 6개월 xx xx 의 xxxx의 xx를 갖는다.
2. xxxx의 범위는 오탈자 xx, 트래픽 xx, 악성코드 및 버그 xx이다.
3. 단순 변심에 의한 xx은 사내 단가xx에 의거하여 추가 xx이 발생된다.
제9조 (기타사항)
1. “을”은 “갑”에게 xx 신뢰와 xx를 기반으로 xx하고 적극적으로 제작에 임한다.
2. “을”은 “갑”과 계약한 xx를 지킨다.
제10조 (저작권 및 xxx상)
1. “갑”과 “을” 은 계약이 xx된 xx, xx xx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xxx상을 xx할 수 있다.
2. “을”은 책임 된 제작물의 xx을 하지 못할 xx가 발생한 xx에는 최소 십(10)일 전에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할 xx가 있다.
3. “을”x x 3자의 “특허”,“저작권”.”초상권”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의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을”에게 귀속된다.
4. “갑”의 xx으로 중도 xx코자 할 때 “을”에게 십(10)일 이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을의 xx를 득해야 한다.
5. xx 항에 의거 계약xx 시 을은 xx시점까지 발생된 xx을 산출하여 갑에게 xx하고 동 xx의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xx 금액에 대해서는 xx된 견적서를 xx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xx 결정한다.
6. 계약xx가 “갑”과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한 xx, 용역비의 xx은 다음 xx방법에 의한다.
*용역xx기간의 비율에 따른 용역비
제11조 (웹사이트 제작 및 구축의 작업범위와 xx사항)
별첨1과 별첨2 에 따른다.
20 년 x x
x x 호 :
x x x x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주소지 :
x x 호 :
x x x x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주소지 :
<별첨 1.> 작업 범위에 xx 세부 xx
1.
<별첨 2.> 기타 xx 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