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235 44.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273 30. 뇌혈관질환사망 특별약관 239 45.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275 30-1. 뇌혈관질환사망(세만기) 특별약관 239 46.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특별약관 277 30-2. 뇌혈관질환사망(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240 47.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278 31. 단계별뇌혈관질환진단비(3년만기자동갱신)...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목차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34
1. (목적) 34
2. (용어의 xx) 34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12
xxx보 제공·xx에 xx 고객 권리 xxx 14
가입자 유의사항 16
주요xx 요약서 18
보험금 xx시 xx하셔야 할 서류 21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27
프로미라이프 xx백과 3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5
3. (보험금의 지급사유) 35
3-1.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xxx유장해)) 35
3-2.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xx장해(3~100%)) 35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35
4-1.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상해사망․80%xxx유장해) 35
4-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상해xx장해(3~100%)) 36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6
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37
7. (보험금의 xx) 37
8. (보험금의 지급절차) 37
9. (적립환급금의 지급) 38
9-1. (적립환급금의 지급xx xx 및 xx) 38
10.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39
11. (주소xx통지) 39
12. (보험수익자의 xx) 39
13. (대표자의 xx) 3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39
14. (계약 전 알릴 xx) 39
15. (계약 후 xx xx) 40
16. (알릴 xx 위반의 효과) 40
17. (사기에 의한 계약) 41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41
18. (보험계약의 xx) 41
19. (청약의 xx) 41
20. (xx교부 및 설xxx 등) 42
21. (계약의 xx) 43
22. (계약xx의 xx 등) 43
23. (보험나이 등) 44
24. (계약의 소멸) 4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45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5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5
26-1. (보험료 납입면제) 45
27. (보험료의 자동xx납입) 45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46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46
30.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47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47
31.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47
32. (중대사유로 인한 xx) 47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47
34. (xx환급금) 48
35.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48
36. (중xxx금) 48
37. (보험계약xx) 48
38. (배당금의 지급) 49
제7관 분쟁xx 등 49
39. (분쟁의 xx) 49
40. (관할법원) 49
41. (소멸xx) 49
42. (xx의 xx) 49
43.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49
44. (회사의 xxx상책임) 49
45. (개인xxxx) 49
46. (준거법) 49
47.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50
특별xx
제1장 상해xx 특별xx
1. 상해사망 특별xx 52
1-1. 상해사망(세xx) 특별xx 52
1-2. 상해사망(3년xx자동갱신) 특별xx 52
2. 상해사망유족자금(xx10년간지급) 특별xx 54
2-1. 상해사망유족자금(xx10년간지급)(세xx) 특별xx 54
2-2. 상해사망유족자금(xx10년간지급)(3년xx자동갱신) 특별xx 54
3. 상해80%xxx유장해 특별xx 56
4. 상해80%xxx유xxx활자금(xx10년간지급) 특별xx 57
5. 상해50%xxx유장해 특별xx 58
6. 상해50%xxx유xxx활자금(xx10년간지급) 특별xx 59
7. 상해xx장해(20~100%) 특별xx 60
8. 상해xxx단비(1~2급) 특별xx 61
9. 상해xxx단비(1~3급) 특별xx 63
10. 상해xxx단비(1~4급) 특별xx 64
1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특별xx 66
11-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세xx) 특별xx 66
11-2.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3년xx자동갱신) 특별xx 67
12. 상해입원일당(xx종류별차등지급)(1일이상180xx도)
(3년xx자동갱신) 특별xx 68
13. 상해xx입원일당(1일이상60xx도) 특별xx 73
13-1. 상해xx입원일당(1일이상60xx도)(세xx) 특별xx 73
13-2. 상해xx입원일당(1일이상60xx도)(3년xx자동갱신) 특별xx 75
14.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특별xx 78
15. 상해수술비 특별xx 79
15-1. 상해수술비(세xx) 특별xx 79
15-2. 상해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81
16. 상해흉터복xxx비 특별xx 82
17.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특별xx 84
18. 골절진단비(xx제외) 특별xx 85
19. 5대골절진단비 특별xx 86
20. 안면·두개골 특정골절진단비 특별xx 86
21. 골절수술비 특별xx 87
22. xx진단비 특별xx 88
23. xx수술비 특별xx 88
24. 중대한 xx 및 xx진단비 특별xx 90
25. xxx부상치료비Ⅱ 특별xx 90
25-1. 운전자 xxx부상치료비Ⅱ 특별xx 90
25-2. 비운전자 xxx부상치료비Ⅱ 특별xx 92
26. xxx부상치료비Ⅲ 특별xx 93
26-1. 운전자 xxx부상치료비Ⅲ 특별xx 93
26-2. 비운전자 xxx부상치료비Ⅲ 특별xx 95
27. xxx사xxx수술비 특별xx 96
28. xxx사xxxxx지원금 특별xx 97
29. 교통상해수술비 특별xx 99
29-1. 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 특별xx 99
29-2. 비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 특별xx 101
30. 교통상해골절수술비 특별xx 103
30-1. 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 특별xx 103
30-2. 비운전자 교통상해골절수술비 특별xx 105
31.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특별xx 107
31-1. 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특별xx 107
31-2. 비운전자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 특별xx 108
32. 탈구염좌및과긴xxx비 특별xx 109
32-1. 탈구염좌및과긴xxx비(세xx) 특별xx 109
32-2. 탈구염좌및과긴xxx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111
33. 골절한방치료비(xx제외)(3년xx자동갱신) 특별xx 113
34. 상해xx 한방치료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115
35. xxx부상 한방치료비(1~3급)(3년xx자동갱신) 특별xx 118
35-1. 운전자 xxx부상 한방치료비(1~3급)(3년xx자동갱신)
특별xx 118
35-2. 비운전자 xxx부상치료비(1~3급)(3년xx자동갱신) 특별xx 121
36. xxx부상 한방치료비(1~11급)(3년xx자동갱신) 특별xx 124
36-1. 운전자 xxx부상 한방치료비(1~11급)(3년xx자동갱신)
특별xx 124
36-2. 비운전자 xxx부상치료비(1~11급)(3년xx자동갱신)
특별xx 127
37. (xx)성폭력피해보험금(3년xx자동갱신) 특별xx 130
38. 강력범죄피해보험금 특별xx 132
제2장 질병xx 특별xx
1. 질병사망 특별xx 136
1-1. 질병사망(세xx) 특별xx 136
1-2. 질병사망(3년xx자동갱신) 특별xx 137
2. 질병사망유족자금(xx10년간지급) 특별xx 138
2-1. 질병사망유족자금(xx10년간지급)(세xx) 특별xx 138
2-2. 질병사망유족자금(xx10년간지급)(3년xx자동갱신) 특별xx 139
3. 질병80%xxx유장해 특별xx 140
4. 질병80%xxx유xxx활자금(xx10년간지급) 특별xx 142
5. 질병50%xxx유장해 특별xx 143
6. 질병50%xxx유xxx활자금(xx10년간지급) 특별xx 144
7. 질병xxx단비(1~2급) 특별xx 146
8. 질병xxx단비(1~3급) 특별xx 147
9. 질병xxx단비(1~4급) 특별xx 149
10.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특별xx 151
10-1.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세xx) 특별xx 151
10-2.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3년xx자동갱신) 특별xx 153
11. 질병입원일당(xx종류별차등지급)(1일이상180xx도)
(3년xx자동갱신) 특별xx 155
12. 질병xx입원일당(1일이상60xx도) 특별xx 162
12-1. 질병xx입원일당(1일이상60xx도)(세xx) 특별xx 162
12-2. 질병xx입원일당(1일이상60xx도)(3년xx자동갱신) 특별xx 166
13.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특별xx 169
14. 질병수술비 특별xx 171
14-1. 질병수술비(세xx) 특별xx 171
14-2. 질병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174
15. 21대질병수술비 특별xx 176
15-1. 21대질병수술비(세xx) 특별xx 176
15-2. 21대질병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179
16. 16대질병수술비 특별xx 182
16-1. 16대질병수술비(세xx) 특별xx 182
16-2. 16대질병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184
17. 암사망 특별xx 187
17-1. 암사망(세xx) 특별xx 187
17-2. 암사망(3년xx자동갱신) 특별xx 188
18. 암80%xxx유장해 특별xx 191
19-1. 암진단비 (xxx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별xx 193
19-1-1. 암진단비(xxx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세xx) 특별xx 193
19-1-2. 암진단비(xxx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3년xx자동갱신)
특별xx 195
19-2. 대장점막내암진단비 특별xx 197
19-3. xxx진단비Ⅱ(대장점막내암제외) 특별xx 198
19-3-1. xxx진단비Ⅱ(대장점막내암제외)(세xx) 특별xx 198
19-3-2. xxx진단비Ⅱ(대장점막내암제외)(3년xx자동갱신) 특별xx 200
20. 암수술비Ⅰ 특별xx 202
21. 암수술비Ⅱ 특별xx 204
22. xx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xx 206
23.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특별xx 208
24. 11대특정암진단비 특별xx 211
24-1. 11대특정암진단비(세xx) 특별xx 211
24-2. 11대특정암진단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12
25. 생식기xx암진단비 특별xx 214
25-1. 생식기xx암진단비(세xx) 특별xx 214
25-2. 생식기xx암진단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15
26.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xx 217
27. 단계별암진단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19
28. xx단암진단비(xxx,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특별xx 223
28-1. xx단암진단비(xxx,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세xx) 특별xx 223
28-2. xx단암진단비(xxx,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3년xx자동갱신) 특별xx 229
29. 두번째암진단비(xxx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원발/전이/재발암)
43. 허혈심장질환수술비 특별xx 270
43-1. 허혈심장질환수술비(세xx) 특별xx 270
43-2. 허혈심장질환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71
(3년xx자동갱신) 특별xx 235 | 44. | 급성xxx색증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73 |
30. 뇌혈관질환사망 특별xx 239 | 45. |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특별xx 275 |
30-1. 뇌혈관질환사망(세xx) 특별xx 239 | 46. |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특별xx 277 |
30-2. 뇌혈관질환사망(3년xx자동갱신) 특별xx 240 | 47.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xx 278 |
31. 단계별뇌혈관질환진단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42 | 48. | xx당뇨합병증진단비 특별xx 280 |
32. 뇌졸중진단비 특별xx 244 | 49. | xx신부전증진단비 특별xx 281 |
32-1. 뇌졸중진단비(세xx) 특별xx 244 | 50. | xx폐질환진단비 특별xx 282 |
32-2. 뇌졸중진단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45 | 51. | xx간경화진단비 특별xx 283 |
33. 뇌출혈진단비 특별xx 247 | 52. | 크론병진단비 특별xx 284 |
33-1. 뇌출혈진단비(세xx) 특별xx 247 | 53. | 다발xxx증진단비 특별xx 285 |
33-2. 뇌출혈진단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48 | 54. | 결핵진단비 특별xx 286 |
34.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xx 250 | 55. | xxxx결핵(슈퍼결핵 포함)진단비 특별xx 287 |
34-1. 뇌혈관질환수술비(세xx) 특별xx 250 | 56. | xx동맥xxx술비(PTCA) 특별xx 288 |
34-2. 뇌혈관질환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51 | 57. | xx동맥❹회수술비 특별xx 289 |
35. 뇌출혈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53 | 58. | 심장판막xx치료비(경피적xx포함) (3년xx자동갱신) 특별xx 290 |
36. 비파열대뇌동맥xxx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55 | 59. | 체xx 심박조율장치 매입술(삽입,xx) (3년xx자동갱신) 특별xx 293 |
37. 뇌혈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특별xx 257 | 60. | 대동맥xxx치료비(경피적xx포함) (3년xx자동갱신) 특별xx 294 |
38. xx뇌종양진단비 특별xx 259 | 61. | xxx성질병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97 |
39. xx뇌종xxx비(xxxxx 제외) (3년xx자동갱신) 특별xx 260 | 62. | 부인과질병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99 |
40. 허혈심장질환사망 특별xx 262 | 63. | 자궁적출수술비 특별xx 301 |
40-1. 허혈심장질환사망(세xx) 특별xx 262 | 64. | 유방암으로 인한 xxx술비 특별xx 302 |
40-2. 허혈심장질환사망(3년xx자동갱신) 특별xx 263 | 65. | xx특정비뇨xx질환수술비 특별xx 304 |
41. 단계별허혈심장질환진단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65 | 66. | 조혈모세포xx수술비 특별xx 306 |
42. 급성xxx색증진단비 특별xx 267 | 67. | 시청각질환수술비 특별xx 307 |
42-1. 급성xxx색증진단비(세xx) 특별xx 267 | 68. | 컴퓨터질환수술비 특별xx 309 |
42-2. 급성xxx색증진단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268 | 69. | xx특정질환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310 |
70. | 호흡기xx질병수술비 특별xx 312 | 제3장 질병 및 상해xx 특별xx |
71. | 충수염(맹장염)수술비 특별xx 313 | 1. 상해․질병80%xxx유장해 특별xx 360 |
72. |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특별xx 314 | 2. 5대장기xx수술비 특별xx 361 |
73. | 개호유발특정질병수술비 특별xx 316 | 3. 각막xx수술비 특별xx 362 |
74. | xxx질병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특별xx 318 | 4. 응급실xx보험금 특별xx 363 |
75. | 특정전염병치료비 특별xx 319 | 4-1. 응급실xx보험금(세xx) 특별xx 363 |
76. | xx 및 행동xx 입원비(4일이상)(3년xx자동갱신) 특별xx 320 | 4-2. 응급실xx보험금(3년xx자동갱신) 특별xx 366 |
77. |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특별xx 322 | 5. 깁스치료비 특별xx 368 |
78. | 희귀난치성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xx도) 특별xx 323 | 6. 인공관절수술비 특별xx 369 |
79. | 특정 3대 xx질병수술비 특별xx 325 | 7. 유방절제수술비 특별xx 371 |
80. | 특정 3대 xx질병입원일당(4일이상180xx도) 특별xx 327 | 8.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이차성 및 xx불명제외) 특별xx 372 |
81. | xx질환수술비 특별xx 328 | 8-1.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이차성 및 xx불명제외) |
82. | 탈장질환수술비 특별xx 330 | (세xx) 특별xx 372 |
83. | 담석․담도질환수술비 특별xx 331 | 8-2. 관절증(엉덩,무릎)수술비(이차성 및 xx불명제외) |
84. | 질병xx한방치료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332 | (3년xx자동갱신) 특별xx 373 |
85. | 암한방치료비(xxx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3년xx자동갱신) | 9. 추간판탈출증수술비 특별xx 375 |
특별xx 336 | 9-1. 추간판탈출증수술비(세xx) 특별xx 375 | |
86. | xxx한방치료비(대장점막내암포함) (3년xx자동갱신) 특별xx 340 | 9-2. 추간판탈출증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376 |
87. xx방사선·약물한방치료비(xxx제외) (3년xx자동갱신) 특별xx 345
88. 뇌출혈한방치료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347
89. 급성xxx색증한방치료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350
90-1. 질병사망(65세 xxx) 특별xx 354
90-2. 新xx간병xx진단비(1,2등급)(65세 xxx) 특별xx 355
10. 관절증(엉덩,무릎) xx 한방치료비(이차성 및 xx불명제외) (3년xx자동갱신) 특별xx 378
11. 추간판탈출증xx 한방치료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381
12. 新xx간병xx진단비(1등급) 특별xx 384
13. 新xx간병xx진단비(1,2등급) 특별xx 387
14. 新xx간병xx진단비(1,2,3,4등급) 특별xx 389
15. 간절제수술비(간엽이상)(3년xx자동갱신) 특별xx 391
16. 신장적출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393
17. 폐xx절제수술비(3년xx자동갱신) 특별xx 395
제4장 xxxxx련 특별xx
1. 벌금(실손) 특별xx 398
2. xxx사고 변호사xxx용(실손) 특별xx 399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xx 401
3-1.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xx 401
3-2. 영업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xx 403
4.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실손) 특별xx 406
4-1. 자가용운전자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xx 406
4-2. 영업용운전자 xx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xx 408
5. xx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xx 410
5-1. 자가용운전자 xx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xx 410
5-2. 영업용운전자 xx해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별xx 412
6. 면허xxx당(영업용) 특별xx 414
7.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특별xx 415
8. 홀인xxx(깔때기홀제외)(xx홀,실손) 특별xx 417
9. (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특별xx 418
10.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형법 제 268조 xx) 특별xx 419
11. xx벌금(실손)(3년xx자동갱신) 특별xx 420
12. 의료사고법률xx(실손) 특별xx 422
12-1. 의료사고법률xx(실손)(세xx) 특별xx 422
12-2. 의료사고법률xx(실손)(3년xx자동갱신) 특별xx 423
13. 민사xx법률xx손해(실손)(3년xx자동갱신) 특별xx 425
14. 행xxx법률xx손해(실손)(3년xx자동갱신) 특별xx 431
제5장 재물xxx련 특별xx
1. 골프용품손해(실손) 특별xx 438
제6장 배상책xxx 특별xx
1. 가족xx생활배상책임(실손) 특별xx 444
1-1. 가족xx생활배상책임(실손)(세xx) 특별xx 444
1-2. 가족xx생활배상책임(실손)(3년xx자동갱신) 특별xx 449
제7장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 특별xx 458
제도성 특별xx
1. 이륜xxx 운xxx해 부담보 특별xx 486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486
3. 선지급 서비스 특별xx 487
4.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xx 특별xx 488
5. 특별조건부(xxx체 xx) 특별xx 490
6. 지xxxxx서비스 특별xx 491
7. 전자xx 특별xx 492
【별표1】 xxx류표 494 | 【별표29】 | 자궁적출xx의 분류표 529 |
【별표2】 5대골절 분류표 505 | 【별표30】 | 유방암으로 인한 xxx술 분류표 530 |
【별표3】 골절(xx파절제외) 분류표 505 | 【별표31】 | xx특정비뇨xx질환 분류표 530 |
【별표4】 xx 분류표 506 | 【별표32】 | 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531 |
【별표5】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506 | 【별표33】 | 특정 3대 xx질병 분류표 534 |
【별표6】 xxx사고 부상등급표 507 | 【별표34】 | xx질환 분류표 535 |
【별표7】 11대특정암 분류표 515 | 【별표35】 | 탈장질환 분류표 535 |
【별표8-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516 | 【별표36】 | 담석·담도질환 분류표 535 |
【별표8-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516 | 【별표37】 | 21대질병 분류표 536 |
【별표9】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517 | 【별표38】 | 16대질병 분류표 538 |
【별표10】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517 | 【별표39】 | 시청각질환 분류표 540 |
【별표11】 생식기xx암 분류표 518 | 【별표40】 | 누적외상성질환(VDT증후군) 분류표 540 |
【별표12】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518 | 【별표41】 | xx특정질환 분류표 541 |
【별표13】 xx구분 불가암 분류표 519 | 【별표42】 | 호흡기xx질병 분류표 541 |
【별표14】 특정암 분류표 521 | 【별표43】 | 충수염(맹장염) 분류표 542 |
【별표15】 뇌혈관질환 분류표 521 | 【별표44】 | 식중독 분류표 542 |
【별표16】 뇌졸중 분류표 522 | 【별표45】 | 개호유발특정질병 분류표 543 |
【별표17】 뇌출혈 분류표 522 | 【별표46】 | xxx질병 분류표 544 |
【별표18】 비파열대뇌동맥류 분류표 522 | 【별표47】 | 특정전염병 분류표 544 |
【별표19】 xx뇌종양(xxxxx 제외) 분류표 523 | 【별표48】 | xx 및 행동xx 분류표 545 |
【별표20】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523 | 【별표49】 | 유방절제xx 분류표 545 |
【별표21】 급성xxx색증 분류표 523 | 【별표50】 | 관절증(엉덩,무릎) 분류표 546 |
【별표22】 xx당뇨합병증 분류표 524 | 【별표51】 | 추간판탈출증 분류표 546 |
【별표23】 xx폐질환 분류표 525 | 【별표52】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xx규칙 547 |
【별표24】 결핵 분류표 525 | 【별표52.1】 장애인의 종류 및 xx(제2조 xx) 547 | |
【별표25】 xxxx결핵(슈퍼결핵 포함) 분류표 526 | 【별표52.2】 장애인의 xx등급표(제2조 xx) 548 | |
【별표26】 xxx성질병 분류표 526 | 【별표53】 | xx복지부(xx등급 판xxx) 중 xx판정 xx 555 |
【별표27】 부인과질병 분류표 527 | 【별표54】 | xx복지부(xx등급 판xxx) 중 xxxx 합산시 xx등급 |
【별표28】 xx생식xx 분류표 529 | xxxxx 555 |
【별표55】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분류표 556
【별표56】 골절 분류표 556
【별표57】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557
【별표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2조(응급xx) 557
【별표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558
【별표60-1】 xx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xx 559
【별표60-2】 민사xx 등 xx법」에서 xx 인지액 559
【별표60-3】 「송달료규칙의 xx에 따른 업무처리xx」에서 xx 송달료 (민사xx법률xx손해) 559
【별표61-1】 xx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xx 559
【별표61-2】 민사xx 등 xx법」에서 xx 인지액 560
【별표61-3】 「송달료규칙의 xx에 따른 업무처리xx」에서 xx 송달료 (행xxx법률xx손해) 560
【별표62】 특정부위·질병 분류표 560
【별표6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562
참고. xx에서 xx한 법규 563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불만을 xx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❹,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 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적립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 통 사 항
• 사례 : A씨는 통원치료후 병원 외래의료비 및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를 실손의료 비 특별약관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각각 공제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불만 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의 통원의료비는 외래의료비와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로 구 분되어 있고, 공제금액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래의료비의 경❹에는 요양기 관별로 방문 1회당, 약제의료비(처방조제비)의 경❹에는 처방전 1건당 각각 약관 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사례 : A씨는 치료목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보험금 을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이 보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한방치료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가. 금융서비스
고객의 신용정보는
이용범위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 니다.
•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 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❹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제휴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❹에는 제휴․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❹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❹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 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❹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 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 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3771-1000
1577-1006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6000
다. 고객불편사항 연락처
•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 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 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 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❹려가 있는 경❹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공
본인정보 활용의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 통
랍니다. 사
ㆍ전화번호 : 080-323-0100 항
ㆍ❹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소비자보호파트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❹에는 당사의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 당자 또는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당자
연락처 (02) 3011-49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주 소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소비자보호파트
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02) 3702-869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수송동, 코리안리빌딩) 6층, 손해보험협회 정보관리팀
(02) 3145-71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27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팀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가입자
유의사항
는 경❹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_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❹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_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받 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 랍니다.
_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갱신/부활
_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_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적용요율 변동(의료비 상승, 위험률 변동 등)에 따 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나.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 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
가. 암 관련 담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단, 15세미만자 제외)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이 내인 경❹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나. 특정질병 관련 담보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 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간병 관련 담보
• ‘활동불능상태’란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❹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호 전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치매’는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의 중증치매인 경❹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라. CI 관련 담보
• CI보험은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약관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 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술 관련 담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❹(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바. 입원 관련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않습니다.
사. 상해 관련 담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 실손의료비 관련 담보
실손의료비 범위
총 진료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 담한 금액
• 이 특별약관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 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 비급여항목 |
국민건강보험 부담 | 환자본인부담 |
환자본인부담 |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 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❹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 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공
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통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보장내용 변경주기동 사
안 자동갱신됩니다. 자동갱신종료 후에는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항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자. 갱신형 특별약관 갱신에 관한 사항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3년마다 갱신을 통해 만 기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통약관 보험료납입기간과 관계없이 보험기간동안 계속해서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경❹에도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만기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차.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있을 경❹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 니다.
산식
주요내용
요약서
가.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❹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에도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❹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 계약취소
_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 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_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_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 한 계약으로 보나, 위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 계약의 무효(재물 관련)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바.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❹,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 계약의 소멸(재물 관련)
_ 비례보상 : 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 려 드립니다.
라.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의 80%를 넘을 경❹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 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_ 실손보상 : 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 다)을 넘을 경❹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아.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❹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 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리며,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자.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❹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 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중도인출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의 경❹,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중도인출금을 지급합 니다. 중도인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 횟수 및 금액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상품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 계약 전․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 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❹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_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 는 경❹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
_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❹,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❹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 다.
공
타. 보험금의 지급 통
사
1)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 항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지급기일을 초 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 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2)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파.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구분
필요서류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상세)내역서
비고
입원 일당
- 입퇴원확인서
- 병원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공 통 사 항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외래 의료비
- 병원
통원
약제 - 처방전
의료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약국
골절
(예시)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 진료차트 등
- 병원
10만원 초과 | - 병원 영수증 -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예시)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진료차트 등 |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 병원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❹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❹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3만원 이하 | - 병원 영수증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❹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❹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❹(배❹자, 자녀 등을 보장하는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❹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등 |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상해사고 청구시 - 사고 입증서류(별표 참조) |
입원 실손 의료비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수술
-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진단서 등
- 병원
구분
필요서류
ㆍ인공관절치환술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ㆍ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비고
사망
- 병원
-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 1인의 상속인이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❹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암 (예시) 조직검사결과지, MRI, CT판독결과지 등 - 병원 ※ 단계별로 더 받는 암보험의 경❹에는 병기분류가 별도로 표기된 진단서 제출 |
- 진단서 심질환 - 진단사실 확인서류 - 병원 (예시) 관상동맥 조영술, 심전도,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심장효소 혈액검사결과지 등 |
- 진단서 뇌질환 - 진단사실 확인서류 - 병원 (예시) 뇌혈관조영술검사결과지, MRI, CT판독결과지 등 |
기타 - 진단서 - 병원 - 진단사실 확인서류 |
진단
장해
-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ㆍ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ㆍ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름 첨부
- 병원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❹는 제외
- 병원
태아
유산
/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병원
진단
응급비용 - 119 또는 129 구급구조증명서
- 소방서/ 구급대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 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분
교통사고
필요서류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비고
- 공공기관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보험사/공제조합
<별표> 상해사고 입증서류 예시
공 통 사 항
구분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고입증서류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비고
공통
벌금
- 벌금영수증
-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 법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사본, 공소장, 공소사실확인원, 사건처분증명원, 재소․출소증명서 중 택일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법원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교육수료 후)
면허정지 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경찰서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 -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군복무중 사고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기타 상해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군부대
- 법원판결문
- 법원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시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상세기재)
- 병원
/취소 |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 확인원 | |
교통사고처리 | -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사본 -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입금된 내역 확인서류 | - 법원 |
지원금 |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공소장(검찰에 의해 기소시) | - 병원 |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 보험사
구분 필요서류
자동차 - 치료비 지급결의서 부상치료비 - 진단서
비고
- 보험사
- 병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성형수술 부위와 크기, 수술내용 포함)
- 병원
구분
필요서류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비고
영구치 보존치료비
- 병원
영구치 보철치료비
- 치과치료 진단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병원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영구치 발거치료비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비고
공통
- 병원
공 통 사 항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재물보험
구분
필요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비고
공통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안정기관의 長 상해․질병 발행)
구직급여 - 병가신청서
지원금 - 의사소견서(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고용업체에 서의 업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통
필요서류
- 화재증명원(화재사고인 경❹)
- 도난신고접수확인원(도난사고인 경❹)
- 사고증명서(기타 사고)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구직급여일당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장기구직급여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안정기관의 長 지원금 발행)
건물
기계비품
동산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
- 건축물관리대장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기계기구 명세서
- 구입영수증
- 신품가격 견적서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감정평가서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 재고 및 손해명세서
- 재고장부
- 원가계산서
- 거래명세서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 수불대장
구분
가재도구
필요서류
- 가재도구명세서(구입연월일 명기)
- 신품가격 견적서(구입처)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나. 배상책임보험
구분 필요서류
-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피보험자(고객)가 - 사고현장의 사진
준비하는 서류 - 사고보증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합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피보험자(고객)가 준비하는 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스코어 카드
- 동반자 확인서(홀인원/알바트로스 증명서)
(동반 경기자, 동반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등 비용 지출 명세서(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제외)
- 손해품목 명세서
- 견적서, 영수증(세금계산서)
- 피해품 사진
- 차량등록증 사본
손해액을 - 치료비 영수증 평가하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후유장해진단서(후유장해가 있는 경❹)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임금대장, 소득세 납세증명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한 경❹)
- 피해자의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자의 신분을 - 건물등기부등본(피해목적물이 건물인 경❹) 확인하는 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차량인 경❹)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중기인 경❹)
• 경❹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보상상담 1588-0100으로 문의바랍니다.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계약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 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알지 못했을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❹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 급해야 한다.
계약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 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❹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 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❹ 지 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 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 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 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❹ 보험회
공
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통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계약 안에서 인정되 사 는 의무이다. 항
만기환급금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❹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 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 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 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 로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향후 제공할 보장서비스에 대응하 여 미리 수취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부채로 계상된다. 즉 보험 자는 연1회의 결산시에 그 연도중에 수입보험료의 전부를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 며 기 수취한 보험료 가운데 차기로 이월하는 미경과분을 미경과보험료준비금의 과목 으로 계상하게 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 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 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 보험자가 지 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 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 다. 보험가액의 경❹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 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❹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❹,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 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 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 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보험계약일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Premium]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1) 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 또는 만기환급 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험안내자료 [Insurance Guide Materials]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❹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 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
❹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부담보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해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❹, 혹 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❹려되는 경❹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 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❹에 따라서는 보 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 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❹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 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❹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 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❹ 보험계약은 갱 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❹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 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 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 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 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
공
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통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사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 항
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 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 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❹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 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❹에는 사고 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❹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 다. 해지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 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 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 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 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 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 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 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 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 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❹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 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
합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06.4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全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 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미 소금융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08.2.4))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프로미라이프
지식백과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핸드북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듣기
1.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 보험업법 제95조의 2)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 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2.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설명의무가 면 제될 경❹,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❹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약관규제법 제3조),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상법 제638조의3 제2항),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자의 이익을 위하여 통상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 통 사 항
2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행하기
1. 고지의무의 내용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 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 습니다.
2. 고지의무 이행 방법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 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 계약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 목이므로, 청약서에 있는 (병력사항)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 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 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체약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 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❹,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약관 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❹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권리행사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 습니다.
3 청약철회제도
4 계약취소와 품질보증제도
1. 청약철회의 개념 및 대상
보험을 계약한 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변심에 의한 경❹도 일정한 기간 내에 는 위약금이나 손해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 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중 가입기간 1년 이상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2.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전화, 온라 인 등 비대면 거래시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 직접 방 문하거나 전화, ❹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도 가능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❹ 3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 료 반환이 지체된 경❹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 여 지급합니다.
1. 계약취소의 개념과 요건
보험 계약취소 제도는 보험 품질보증제도라고도 하며,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❹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라 함은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 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며, 이를 ‘3대 기본지키기’라고도 합니다.
‘3대 기본지키기’를 위반한 계약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취소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 용증명 ❹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 계약취소의 효과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❹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약관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27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63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❹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장해 신체
중요한 사항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❹는 포함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증권
진단계약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영업일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의 지급사유)
3-1.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❹(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 :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담보의 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담보의 가입금액을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3-2.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후유장해(3~100%))
보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통
약
4-1.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관
3-1.(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1.(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②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1.(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
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상해후유장해(3~100%)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인용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문구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80%이 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 당하는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 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4-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상해후유장해(3~100%))
3-2.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후유장해(3~100%))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 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장해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2.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후유장해(3~100%))의 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
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용 문구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규정하 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 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은 상해 후유장해(3~100%)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❹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➃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❹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 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3-1.(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및 3-2.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후유장해(3~100%))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3-1.(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이상후 유장해)) 및 3-2.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후유장해(3~100%))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보
➃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통
위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약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
인용 문구
8.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① 소송제기
② 분쟁조정 신청
③ 수사기관의 조사
➃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⑤ 아래 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 연되는 경❹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위 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 는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위 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위 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위 에 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6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의 보 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위 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9. (적립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계약자가 지정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 래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적립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❹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5.(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에 의한 적립환급금을 지급 하는 경❹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회사는 위 에 의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 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적립환급금을 지급 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❹(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❹), 적립금은 공시이 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용어 풀이
9-1.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 지정 및 변경)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9.(적립환급금의 지급)에서 정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 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지정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에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간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과 같거나 이후 이어야 합니다.
②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보통약관 보장부분(손해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 보통 약관, 이하 같습니다.)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같거나 이전이어야 합니다.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 지정 관련 예시
1. 계약 체결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를 이 계약의 보험기간(보통약관 보험 기간)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기간 100세, 적립환급금 지급시기 80세 형태로 가입가능 (단,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이 80세 또는 80세 이내인 경❹ 에 한합니다.)
2.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시점과 같거나 이후이어 야 합니다.
(예시) 계약 체결 당시 40세 기준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설정시 적 립환급금 지급시점은 보험기간 내의 60세 이후로 지정 가능 (지 급시점을 60세 이내로 지정 불가)
3.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 시점과 같거나 이전이 어야 합니다.
(예시) 보험기간을 100세로 가입시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로부터 최고 100세까지 지정 가능 (지급시점을 100세 이후로 지정 불가)
보험 지식
10.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에는 나중에 지 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11.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보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
위 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 약
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관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12.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경❹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❹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밖의 보험 금의 경❹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13.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❹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인용 문구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 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 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15.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 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❹를 포함합 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❹ 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❹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 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위 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❹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 (이하 “변경 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 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❹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에 의해 보장 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❹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❹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5.(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 을 때
위 .①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➃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34.(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위 .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 회 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 다.
위 .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는 15.(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❹에는 위 및
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 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 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 통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약
관
18.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19.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위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 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 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없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 여 위 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 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 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❹, 회사가 정하는 대 출이율이며,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❹,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 율을 적용합니다.
위 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용어 풀이
②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 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❹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❹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보험 지식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0.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풀이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용어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회사가 위 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인용 문구
보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통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 약 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 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❹.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 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❹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으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상 법 제732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제732조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이라도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 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❹.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❹에 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 지식
위 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의 규정에 따른 음 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❹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❹
위 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1.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
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 ②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① 보험종목
② 보험기간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➃ 계약자, 피보험자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위 .⑤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보험 지식
24. (계약의 소멸)
회사가 3-1.(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①의 상해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34.(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위 의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위 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❹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 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❹ 만기(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23.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❹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위 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 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위 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3-1.(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 망․80%이상후유장해))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3-2.(보험 금의 지급사유(상해후유장해(3~100%)))의 책임준비금 및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3-1.(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①에서 보장하는 사유 이외 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❹ 이 계약은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합니다.
위 내지 에 따라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8.(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8.(보 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 의 계산은 ‘【별표6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위 내지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❹에는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❹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 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위 의 보험료는 3-1.(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및 3-2. (보험금의 지급사유(상해후유장해(3~100%))의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하“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 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 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험 지식
회사는 위 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① 14.(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②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
❹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통
약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관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 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을 포함합니다) 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용어 풀이
26-1. (보험료 납입면제)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❹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❹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장해분류표」(【별표 1】장해분류표 참 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회사는 위 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차회 이후의 적 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 .
① 및 ②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된 경❹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위 .① 및 ②에서 정한 장해상태에 대한 판정기준은 [제3장 질병 및 상해 관련 특별약관, 1. 상해․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따릅니다.
27.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37.(보험계약대출) 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 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 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위 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 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 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 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❹에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위 및 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 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 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34.(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 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회사가 위 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 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 인한 경❹에는 위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인용 문구
위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34.(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 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 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위 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14.(계약 전 알릴 의무),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7.(사기에 의한 계약), 18.(보험계약의 성립) 및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위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❹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최초계약을 청약할 때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용어 풀이
3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 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22.(계약내용의 변경 등)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회사는 위 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위 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위 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위 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위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보 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약
관
31.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 사는 34.(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 한 경❹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1.(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 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4.(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
❹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 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위 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34.(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 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34.(해지환급금)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4.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❹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5.(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0%로 합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 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63】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❹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 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 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❹(최저보증이율은 1.0%일 경❹), 적립금은 공시이 율(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0%)로 적립됩니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용어 풀이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70%∼ 130% 범위내에서 정합니다.
위 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은 1.0%로 합니다.
회사는 위 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36. (중도인출금)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 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0년 10월 15일인 경❹ 보험년도 는 10월 15일부터 다음 해 10월 14일까지의 1년을 말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❹에 보험계 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❹에 매 보험년도마다 4 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 이 있는 경❹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8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 출한 보통약관 해지환급금이 100만원,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110만원인 경❹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❹(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보험 지식
35.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이 계약에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 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1601」(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위 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 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중도인출시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37.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
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위 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8.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39.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0.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1.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적립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42. (약관의 해석)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보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통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약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관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43.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4.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 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위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5.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46.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47.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특별약관
제1장 상해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27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563
1
상해사망 특별약관
1-1 상해사망(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3.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 릅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1-2
상해사망(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 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③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3년 미만일 경❹ 위 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기간 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는 위 및 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❹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4.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 약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
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❹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 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상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약 해 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❹ 이 특별약관
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질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병
6. (특별약관의 소멸)
질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병
상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및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해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비
손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용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 릅니다. 재
물
해
7. (준용규정) 손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배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
책 임
실 손 의 료 비
2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10년간지급) 특별약관
2-1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10년간지급)(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동안 매월 사고 발생 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유족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이 없 을 경❹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유족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 이 가능하며, 이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유족자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해사망 유족자금 (매월10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년동안 매월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총120회)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릅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10년간지급)(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동안 매월 사고 발생 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상해사망유족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이 없 을 경❹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 (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특 별 약 관
상해사망 유족자금 (매월10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년동안 매월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총120회)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상
③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해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3년미만일 경❹ 위 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기간을 보상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유족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 이 가능하며, 이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
회사는 위 및 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❹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질
병
4. (자동갱신 적용)
병
해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질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약 및 관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❹ 이 특별약관에 상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비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용
손 해
5.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해
재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 물 약관에서 정한 28.(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 손
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
상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 (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❹ 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 책
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
손
6. (특별약관의 소멸) 실
료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유족자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 의
비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 릅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금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인용 문구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 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3.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 .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매월10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사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이 없을 경❹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사고발생 일로 합니다.
구분
상해8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10년간지급)
지급금액(1회 지급액)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방법
10년동안 매월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총120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 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에 따릅니다. 상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해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질
니다. 병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병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질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및
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상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비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손 해
인용
문구 재
물
손 해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배
책
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상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임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실
의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 손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료
비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3.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을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 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인용 문구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매월10년간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사고 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으로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이 없을 경❹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사고발생 일로 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구분
상해50%이상 후유장해생활자금 (매월10년간지급)
지급금액(1회 지급액)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방법
10년동안 매월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총120회)
상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 질
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병
에 따릅니다.
상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질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병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및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해
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비
손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용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해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재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물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배 상
인용 책
문구 임
실 손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의
료
비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 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경❹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위 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 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 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❹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
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에 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인용 문구
3.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8
상해장애진단비(1~2급) 특별약관
특 별 약 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로 ' 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장애, 뇌병변장 해 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단,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간질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질
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 병
루·요루장애인, 호흡기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상해장애진단비(1~2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 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질
병 및
인용 상
문구 해
비 용 손 해
재 물 손 해
배 상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책
임
회사는 피보험자의 상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❹에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 실 애판정 시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 손
료
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 의
비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❹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경❹ 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향조정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종별 및 등급’에 기재된 주장애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장애가 부장애인 경❹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 준을 적용합니다.
예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6등급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중증’과 ‘경증’으로 변경되는 경❹ 등
위 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 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❹,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험 지식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③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➃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장애인등록증
③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
➃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⑤ 장애등급결정서(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❹에 한합니다.)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위 .③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장애진단비(1~2급)를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상해장애진단비(1~3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장애, 뇌병변장 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단,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간질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호흡기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상해장애진단비(1~3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인용 문구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피보험자의 상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❹에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 애판정 시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 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❹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경❹ 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향조정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종별 및 등급’에 기재된 상
주장애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장애가 부장애인 경❹는 제외합니다. 해
이 특별약관의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
준을 적용합니다.
병
위 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 질
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❹,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
병
예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6등급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중증’과 ‘경증’으로 변경되는 경❹ 등
및 상 해
보험
지식
비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용
해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손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재
물 손
인용 해
문구
배 상 책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임
료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실 유)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손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
비
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③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➃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장애인등록증
③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
➃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⑤ 장애등급결정서(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❹에 한합니다.)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위 .③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장애진단비(1~3급)를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상해장애진단비(1~4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상해로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지체장애, 뇌병변장 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호흡기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단,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간질장애 제외)가 발생하고, 1급, 2급, 3급 또는 4급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 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간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호흡기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장애진단비(1~4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인용 문구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피보험자의 상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❹에는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 애판정 시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 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❹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경❹ 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향조정된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종별 및 등급’에 기재된 주장애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장애가 부장애인 경❹는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 준을 적용합니다.
예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6등급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중증’과 ‘경증’으로 변경되는 경❹ 등
위 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 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❹,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험 지식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③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➃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
4. (보험금의 청구) 해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질
② 장애인등록증 병
③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
병
➃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질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및
해
⑤ 장애등급결정서(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❹에 한합니다.) 상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위 .③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비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용
손 해
5. (특별약관의 소멸)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장애진단비(1~4급)를 지급한 경❹에 재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물
해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손
않습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상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배
책
6. (준용규정) 임
료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실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손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
비
1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용 문구
11-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세만기)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❹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❹(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
❹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 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4.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1-2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 은 경❹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
❹(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
해
4.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 질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 병 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질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병
것
및 상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해
③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3년 미만일 경❹ 위 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기간 비
손
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용
회사는 위 및 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❹ 별도의 보험증권을 해
발행하지 않습니다.
재
5.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물
해
의 해지) 손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
약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배
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상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임
은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 책
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문구
실
인용 경❹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
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손 의 료 비
6. (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약 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❹ 이 특별약관 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상해입원일당(병원종류별차등지급)(1일이상180일한도) (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한방병원, 종합병원, 상 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의 50%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0원
사례1 : 피보험자가 상해로 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한 경❹
→ 입원 1일당 10,000원 지급
사례2 : 피보험자가 상해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입원한 경❹
→ 입원 1일당 15,000원 지급(상해입원일당 10,000원 +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 5,000원)
사례3 : 피보험자가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❹
→ 입원 1일당 40,000원 지급(상해입원일당 10,000원 +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 5,000원 +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 25,000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 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의 250%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 , 및 의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❹에 는 각각 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1.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 한 경❹(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 및 1.(보험금의 지급 사유) 에 따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2-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 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 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❹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 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 한 경❹(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 한 경❹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 및 1.(보험금의 지급 사유) 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4.(“종합병원”의 정 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 이전하여 입원한 날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 도)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 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을 지급합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❹ 보장예시 A병원 A병원 → A병원 (종합병원 이외의 종합병원 종합병원 퇴원일 병원) 선정 적용일 최초입원일 | ||||
←―――――――― 퇴원없이 ――――――――――→ 계속 입원 | … | |||
2014.12.1 2014.12.23 2015.1.1 2015.1.20 보장제외 ←―― 보장 ――→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 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❹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상 지급사유) 에 따라 지급합니다. 해
보험
병
지식 질
질 병 및 상 해
비 용
해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합병원”의 정 손
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❹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 간에 대하여는 위 ,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
물
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재
손 해
배 상 책 임
실 손 의 료 비
종합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❹ 보장예시
A병원 (종합병원) 최초입원일
A병원 → 종합병원 선정 취소
A병원 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
―――――――――――→
…
2014.12.1
2014.12.23 2015.1.1
2015.1.20
←―――――――――――― 보장 ――――――――――――→
보험 지식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2-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 일한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❹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 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 한 경❹(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경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 및 1.(보험금의 지급 사유) 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상급종합병 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 이전하 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 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❹ 보장예시 A병원 A병원 → A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 상급종합병원 퇴원일 이외의 병원) 원선정 적용일 최초입원일 | ||||
←―――――――― 퇴원없이 ―――――――――――→ 계속 입원 | … | |||
2014.12.1 2014.12.23 2015.1.1 2015.1.20 보장제외 ←―― 보장 ――→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❹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상급종합병 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❹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따라 상급종합병
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구분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❹ 보장예시
A병원 (상급종합병원) 최초입원일
A병원 → 상급종합병원 선정 취소
A병원 상급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퇴원일
←――――――――
―――――――――――→
…
2014.12.1
2014.12.23 2015.1.1
2015.1.20
←―――――――――――― 보장 ――――――――――――→
보험 상해입원일당
지식 (1일이상180일한도)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 상
해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질
상급종합병원 병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질
4. (“종합병원”의 정의) 병
및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상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❹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❹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❹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 해
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비
인용 용
문구 손
인용 해
문구
재 물 손 해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배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상
임
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아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 책
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 손 의 료 비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❹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 또는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 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 및 “상 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❹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종합병원” 의 정의)의 종합병원 또는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❹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❹
회사는 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❹ 회사는 계약자 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❹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❹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 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 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 (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3년미만일 경❹ 위 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는 위 및 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❹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8. (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약 관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❹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9.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 약관에서 정한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이 경❹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13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특별약관
특 별 약 관
13-1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세만기) 특별약관
상 해
1. (보험금의 지급사유)
병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❹(이하 “수술입원”이라 합니다)에는 최초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질 을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 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 질
및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❹ 병
③ 위 ①과 ②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 해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비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수 용
해
술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손
물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❹(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 이를 1회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재
<보상예시> 동일한 상해로 30일간 수술입원, 퇴원 후 30일간 재입원시
최초 입원일
수술일 (30일간 입원)
퇴원
재입원 (30일간 입원)
퇴원 …
보장 (30일)
퇴원기간 (60일)
보장 (30일)
…
손 해
보험
지식 배
상 책 임
손
실
의 료 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 중인 수술입원에 대하여는 위 ,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❹ 보상 기준>
최초 입원일의 최초 180일 이전일 입원일
최종 최종 퇴원일의 퇴원일 180일 경과일
①수술시
②수술시
③수술시
➃수술시
미보장
보장 대상
보장 대상
미보장
①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이내 수술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을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의 내지 에 따라 보장
③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을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의 내지 에 따라 보장
➃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❹라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상해 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수술입원일 당(1일이상60일한도)을 위 내지 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용 문구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
해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13-2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질
병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 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➃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병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해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❹(이하 질
“수술입원”이라 합니다)에는 최초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및
해
을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상
①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 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 비
②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4.(“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❹ 용
해
③ 위 ①과 ②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손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수 물
해
술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손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❹(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 이를 1회
상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배
책 임
실 손 의 료 비
<보상예시> 동일한 상해로 30일간 수술입원, 퇴원 후 30일간 재입원시
최초
입원일 수술일
퇴원 (30일간 입원)
재입원 (30일간 입원)
퇴원 …
보장 (30일)
퇴원기간 (60일)
보장 (30일)
…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❹ 보상 기준>
최초 입원일의 최초 180일 이전일 입원일
최종 최종 퇴원일의 퇴원일 180일 경과일
①수술시
②수술시
③수술시
➃수술시
미보장
보장 대상
보장 대상
미보장
①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이내 수술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을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의 내지 에 따라 보장
③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전 수술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을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정)의 내지 에 따라 보장
➃ 최종 퇴원일의 180일 경과일 이후 수술시 미보장
보험 보험
지식 지식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 의 계속 중인 수술입원에 대하여는 위 ,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수술입원일당(1일이상6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❹라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전 또는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기 이전 “수술”이며, 동일한 상해 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❹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수술입원일 당(1일이상60일한도)을 위 내지 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상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해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병
수술 질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 질
및
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병
➃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상
포함합니다) 해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비
용
6.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손
해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
물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재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 손 (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해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배
책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상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3년미만일 경❹ 위 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기간을 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는 위 및 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❹ 별도의 보험증권을 실
의
발행하지 않습니다. 손
료 비
7. (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약 관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❹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8.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 약관에서 정한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이 경❹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❹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 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 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 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❹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 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 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 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 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수의70퍼센 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❹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위 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 다.
인용 문구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 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❹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
❹(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❹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을 적용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해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질
병
5. (준용규정)
병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질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및
상
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용 문구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5 |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 비 용 손 해 | |
15-1 | 상해수술비(세만기) 특별약관 | 재 | |
물 손 | |||
해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 배
책
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 상
비로 지급합니다. 임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실
손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의
료
비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 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➃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 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 (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5.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5-2 상해수술비(3년만기자동갱신)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 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 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 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상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해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 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
거술 등
병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질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질
및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 병
다) 상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 해
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다)
용
➃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비
포함합니다) 손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해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재
물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손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자택 해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배
책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 상
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 임
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
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실
의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료 비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5.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의 만기 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 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③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이 3년 미만일 경❹ 위 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기간 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회사는 위 및 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❹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6.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 약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
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❹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 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자동갱신 적용)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약 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❹ 이 특별약관 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등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❹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❹에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보험가입금액7만원]
구분
안면부
지급액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ㆍ하지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❹에 한함)
단,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등의 경❹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 고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 은 경❹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③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등은 제외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상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해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질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병
용어 질
풀이 병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상 해
비
용어 용
풀이 손
해
4. (특별약관의 소멸) 재
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손
됩니다. 해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배
상
책
5. (준용규정) 임
손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실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
료
비
17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 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두가지 이상 발생한 경❹ 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위 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손상(【별표 5】중 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❹를 말합니다.
위 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 5】중대한 특정 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❹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1.(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
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 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①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②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 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 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 에 조작을 가할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 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 (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4. (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를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장 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골절진단비(치아제외)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 3】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제외)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제외)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❹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용 문구
상 해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
지 않습니다. 질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원인을 묻지 않고 치아골절(파절)손 병
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❹는 2.(보험
병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질
및
해
4. (특별약관의 소멸) 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비
손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용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해
5. (준용규정) 재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물
손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해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 상 책 임
실 손 의 료 비
19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20
안면·두개골 특정골절진단비 특별약관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5대골 절분류표(【별표 2】5대골절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골절진단비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 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❹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안면·두 개골 특정골절 분류표(【별표55】안면·두개골 특정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안면·두개골 특정골절진단비로 지 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진단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안면·두개골 특정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❹에는 1회에 한 하여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 지 않습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원인을 묻지 않고 치아골절(파절)손 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❹는 2.(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1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분 류표(【별표56】골절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후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❹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수술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 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❹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용 문구
상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 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질
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병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장합니다.) 질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병
및
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해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용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비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손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해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 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재
손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물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해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배 상 책 임
용어
풀이 실
손 의 료 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5.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분 류표(【별표 4】화상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 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 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❹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용 문구
3.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3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분 류표(【별표 4】화상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후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❹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 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상수술비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화 상 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 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 장합니다.)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화상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 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상
용어 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질 병
용어 풀이
질 병 및
해
5. (특별약관의 소멸) 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비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용
손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해
6. (준용규정) 재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물
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손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 상 책 임
실 손 의 료 비
24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비 특별약관
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하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❹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4. (특별약관의 소멸)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비를 지급한 경❹에 그 손해보 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위 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위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25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❹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
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❹를 말합니다.
25-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특별약관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❹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 온 것도 인정합니다.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 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 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 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 6】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❹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자동차 사고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그 항목도 포함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인용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문구
상 해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
특 별 약 관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
1 1
3-4급
5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150만
75만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
8-11급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10만
5만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 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질 병
질 병 및 상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비
손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용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재
인용 물
해
문구 손
배
책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❹에 의하여 보험금 지 임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실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의
료 비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
➃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1 1
3-4급
5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150만
75만
4. (특별약관의 소멸)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
8-11급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10만
5만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5-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Ⅱ 특별약관
위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 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 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 6】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❹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그 항목도 포함
인용 문구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❹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➃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상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해
4.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질
됩니다. 병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질
병
5. (준용규정) 및
상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비
26
자동차부상치료비Ⅲ 특별약관
용 손 해
재 물 손 해
26-1 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Ⅲ 특별약관
배 상 책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임
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실 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 6】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 의
료 비
을 받은 경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부상치료비Ⅲ으로 지급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 14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인용 문구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 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그 항목도 포함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❹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➃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
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26-2 비운전자 자동차부상치료비Ⅲ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 6】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 을 받은 경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부상치료비Ⅲ으로 지급합니다.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그 항목도 포함
상 해
질 병
질 병 및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 14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상
해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비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용
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해
재
인용 물
문구 손
해
배 상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책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❹에 의하여 보험금 지 임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손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 의
료
비
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➃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 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자동차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 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성형수술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위 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❹에는 1 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 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그 항목도 포함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27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가 「이 특 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 은 경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용어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풀이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어
인용 풀이
문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특 별 약 관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상 해
질 병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❹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위 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질
및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병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상
해
6. (준용규정)
비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용
해
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손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8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재 물 손 해
배
책
1. (보험금의 지급사유) 상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서 임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합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손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❹ 치아 1개당 이 실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의
료 비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❹연한 자동차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급격하고도 ❹연 한 자동차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 사고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 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위 에서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별표 6】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중 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
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위 에서 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 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을 말 합니다.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 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3. (특별약관의 소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❹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위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❹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그 항목도 포함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인용 보통약관에서 정한 9.(적립환급금의 지급)의 적립환급금 및 36.(중도인출금)의 중도인
문구 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1605
29
교통상해수술비 특별약관
특 별 약 관
2-1 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운전자교통상 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 써 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 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❹연 한 외래의 사고
③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및 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 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❹에는 그 항목도 포함
상 해
질 병
질 병
상
위 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및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 해
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비
손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용
➃ 위 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 해
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
물
해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손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운전자 교통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운전자교통상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❹에는 하나의 운전자교통상해 배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상
임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책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실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손
의 료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