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홈트레이딩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BNK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홈트레이딩서비스 xx
제1조 (목적)
이 xx은 홈트레이딩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BNK투자xx(이하 “회사”라 한다)과 이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에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서비스” : 고객이 PC 등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투자/고객xx, xx, 이체 등을 xx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2. xxx좌 : “서비스”를 xx한 계좌
3. 계좌비밀번호 : “서비스”를 xx한 계좌의 계좌비밀번호
4. 사용자아이디: 고객이 xxx좌번호와는 별도로 고객자신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스스로 부여한 영문자 및 숫자 4~16자의 조합(xx 대소xx 구분)
5. 접속비밀번호(패스워드): 고객이 통신ID를 확인하고 “서비스”xx을 위해 xx하는 영문자 및 숫자 8~12자의 조합(xx 대소xx 구분)
6.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xx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xx생xxx가 가입자에게 xx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xx하는 전자적 xx
7. 전자xx비밀번호 : 인증서비밀번호로서 인증서 발급 시 고객이 직접 xx하는 10~30자 이하의 xx,숫자,특수xx의 조합(xx 대소xx 구분)
8. OTP(One Time Password)생성기 : 고객이 서비스 xx 시 xx을 위해 xx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9. 일회용 비밀번호 : 고객이 서비스 xx 시 입력xxx 하는 OTP생성기에서 발생된 xx번호
제3조(서비스의 xx)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xx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
의 xx을 추가, xx 또는 삭제할 수 있다
1. 투자xx: xx, xx, 기술적분석, xxxxx석 등
2. 고객xx: xxx좌의 잔고내역, xx내역, 체결결과조회 등
3. xx: xxx좌의 매매xx 등
4. xx이체: 당사 고객계좌와 xx계좌간의 자xxx
5. 계좌대체: 당사 고객계좌간 자금 또는 유가xx의 대체
6. xx공여업무: xx융자, 예xxx담보융자 등
7. 청약업무: xx,공모주 등 청약업무
8. 각종증명서 발급업무: 잔xxx,xx실적xx 등 증명서 발급xx 업무
제4조(xxx청 및 계약의 xx)
①제3조의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 고객은 회사 소xxx의 “신청서”를 작성 하여 회사에 xx하고.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xx한다.
②제 3조의 “서비스”xx 중 별도의 xx이 필요한 서비스는 해당 xx을 체결한 고객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xxx격 및 xx개시)
①회사는 별도의 내부xx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xx을 xx 적용할 수 있다.
②고객은 회사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x x4조 제1항의 “서비스”xxx약이 xx한 시점부터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제6조 (서비스 제공수단)
회사는 xx서비스공급업자(이하 ‘IP’라 한다)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xx, xxx 선망, xx통신망, 패킷교환망 등 국내에 보급된 여러 xx의 통신망을 xxx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xx시간 등)
고객은 “서비스”를 1일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서비스”의 xx에 따라 xx시간이 xxx xx 해당 시간 중에만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제8조(이용료)
①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단, 회사가 “서비스를” 유료화 할 때에는 xx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서비스”를 통해 공시한다.
②“서비스”xx을 위한 접속통신망 이용료는 xx 고객이 직접 납부xxx 한다.
③타 유료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xxx는 xx에 부과되는 일체의 요금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 업체에 직접 지불xxx 한다.
제9조 (고객 확인)
①고객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입력xxx 하며, 회사는 이를 고객이 xx한 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단, 회사는 접속하는 전자적장치 및 xx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일부 xx의 입력은 제외할 수 있다.
1. xxx좌
2. 계좌비밀번호
3. 사용자 ID
4. 접속비밀번호(패스워드)
5. 전자xx비밀번호
6. 일회용비밀번호
②회사는 제1항의 의한 확인 결과가 일치하는 xx xx한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회사는 고객이 xx 각 xx에 해당될 xx xx한 고객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서비스 "의 무단접속 및 사용시도로 간주하여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다.
1.고객이 제1x x2호 및 x0x xx x0x 입력 시, 입력오류가 연속 5회 xxx xx
2.회사의 서비스 xx xx 후 5영업일 이내에 xx 접속을 하지 않은 xx
④제3항에 의거하여 회사가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켰을 xx 서비스 xx을
재개하는 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서비스”를 xx x xxx 하거나 고객xx센터를 xxx여 서비스xx을 재개할 수 있다. 단, 고객xx센터에서는 고객 본인 확인을 통한 고객의 등록xx 삭제(사용자 ID 및 접속비밀번호 삭제)만이 가능하며 “서비스” 재이용을 위해서는 xx xx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제1x x5호의 xx 고객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폐기xxx 하며, 회사의 영업점을 xxx거나 또는 OTP비밀번호로 본인 확인 후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매매xx)
①고객이 “서비스”를 xxx여 실시할 수 있는 매매xxx무는 다음 x x와 같다. 단, 회사는 매매xx 및 매매xxx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매매xx: xx, 장내파생상품, 기타 회사가 xxx xx시장의 상품
2. 매매xxx좌: xx, 선물/옵션, xxxx계좌
3. 매매xx의 종류: xxxx, xx매도, 환매, 전매
4. 매매xx가능xx: 매매계좌 및 매매xx의 종류별로 적용xx을 “서비스”를 통해 공시
②매매xxx무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xx가능시간
xx가능시간은 거래소가 xx 품목별 xx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해외파생상품의 xx 해당상품의 xx시간 이내로 한다.
2.xx의 처리xxx간
xx사항은 주xxx까지만 xx하다. 다만, 해외파생상품의 xx 상품이 xx되는 시장 의 xx에 따른다.
3.xx의 xx 및 취소
xx사항은 “서비스”를 통하여 xx 또는 취소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xxx 시 등 부득이 한 xx xx 영업점에 전화등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4.xxx표의 작성등
가.고객의 xx에 의한 매매xxxx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매매xxx표 작성 없이 xx 처리하며 장마감 후 전산으로 일괄 출력하여 xx할 수 있다.
나.고객은 xx에 의한 매매xx체결사항에 대하여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xx처리시 증거금 부족, 잔고부족, 기타 입력오류 등의 사유로 xx이 처리되지 않았 을 xx 해당 xx의 효력이 자동 xx된다.
④통신의 xx, “서비스”의 xx, xx의 효력xx 등으로 인하여 매매xx의 미처리, 처리xx, 체결통보xx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매매xx의 처리 완결성을 직접 확인xxx 한다.
제11조(예약xx)
①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한 예약xx입력은 회사가 xx 시간내에서 가능하다. 단, 회사 및 시장 xx에 따라 예약xx 가능시간이 xx될 수도 있다.
②홈트레이딩서비스를 통한 예약xx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의 폭주, 기타 부득이한 xx으로 인하여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하지 못한 예약xx은 xx접수 순서에 따라 xx시장에서 처리한다.
③예약xx이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1.xx가격이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xx
2.xx증거금이 부족한 xx
3.기타 예약xxx목의 매매xx정지 등으로 xx처리가 불가능한 xx
제12조(xx이체/계좌대체)
고객이 “서비스”를 xxx여 실시할 수 있는 xx이체와 계좌대체(이하 이 조에서 “이체” 라 한다.)는 다음에 의한다.
①고객이 회사와 사전에 xx되지 않은 이체를 처리하고자 하는 xx 일회용비밀번호와 전자xx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xxx 한다.
②“이체업무(단, xx의 대체는 업무시간 중에만 가능)서비스” xx시간은 오후 23시 30분까지로 한다(365일/ xx,토요일,공휴일). 단, 회사는 시간이 xx될 시 즉시 그 xx을 영업점과 “서비스”에 xxx정일 14xx부터 1개월이상 비치 또는 게시xxx 한다.
③고객이 이체(출금/출고)를 실시할 xx 회사는 즉시 xxx좌에서 고객이 지정한 xx/ xx계좌로 입금/입고처리 한다. 이 xx 이체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해외파생상
품의 xx 상품의 특성상 이체처리에 따른 xx시간(xx처리 소요시간 등)이 소요 될 수 있다.
④이체(출금/출고)한도는 회사의 고객계좌의 xx가능금액 중 회사가 xx 범위 내로 한다.
⑤제3항의 이체(출금/출고)는 고객의 xx인감(또는 xx)이 날인된 전표의 작성 없이 회사에서 xx 업무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⑥고객은 이체(출금/출고)처리 후 출금계좌로 지정한 고객계좌의 잔고변동xx을 반드시 확인xxx 한다.
➀회사는 xx지변, xx, xx, 건물훼손, 전산xx 등의 사유로 인해 이체가 불가능할 xx 회사는 해당 xx매체를 통해 통지하고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xxxx의 양도 등)
①고객은 “서비스” xxx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와 xx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xx(프로그램, 자료, 출판물 등) 및 이와 관련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xx 없이 임의로 제3자에 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14조(공인인증서)
①회사는 전자금융xx의 안전성 및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공인인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고객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xxxxx 한다.
제15조(OTP생성기의 발급 및 xx방법)
①OTP생성기는 회사의 서비스를 xxx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한다. 타 금융xx에서 발급된 OTP생성기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고객은 OTP생성기 xx이 다하는 xx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OTP생성기를 재 발급 받아야 한다.
③고객이 OTP생성기 비밀번호의 추가 입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x x와 같다.
1.타xx xx이체, 타xx 계좌간 대체
2.공인인증서 발급․폐기․재발급 업무 시 본인확인
3.온라인xx등을 위한 사용자아이디 발급, xxx밀번호 및 계좌비밀번호(회사 영업점 이외에서 개설된 계좌에 한함)xx 시
④고객이 연속해서 당사가 정하는 xx 횟수 이상 비밀번호를 틀리게 입력하는 xx 또는 고객이 OTP분실xx 비밀번호 누출 등의 사유로 xx정지를 xx하는 xx에는 해당 OTP가 xx정지 되며, 이때 고객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xx정지를 xx 하거나 재발급xxx 한다.
⑤고객은 OTP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xxxxx 한다.
제16조(xxxx의 xx)
①고객이 “서비스” 가입신청서xx 가입xx을 xxx고자 할 때에는 회사 영업점을 xxx여 xxx청서를 xx하거나 직접 홈트레이딩시스템을 xxx여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용자아이디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고객은 계좌비밀번호, 접속비밀번호(패스워드)등 “서비스”xx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 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신고 xxx 한다.
제17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회사는 고객이 다음 x x에 해당되는 xx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다. 1.제5조 제1항의 회사가 xx 별도의 “서비스” 접속xx에 의거 그 xx에 미달한
xx
2.이 xx 및 “서비스” xx에 관련된 xx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xx
3.xxx좌, 계좌비밀번호, 사용자아이디, 접속비밀번호(패스워드)등 고객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xx
4.“서비스” xxx적에 맞지 않는 조작 등 “서비스” xx에 있어 불합리한 xx 발생한 xx
5.기타 시장교란행위 등 “서비스”의 제공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xx
②회사는 제 1항과는 별도로 xxx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생한 xx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다.
1.xxx좌가 중xxx, 폐쇄, 통폐합, 타 회사로 이관된 xx
2.xxx좌가 xx미xx계좌이거나, 사xxx계좌로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제18조(xx의 xx)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 “서비스” xxx청을 xx할 수 있다. 1.고객이 “서비스” xx를 xx한 xx
2.제 17조 제1항 x x에 해당되어 “서비스” 제공이 중단 된 후 1개월xxx 경과된 xx
제19조(xxxx의 서면제공)
①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객이 xxxx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것을 xx 하는 xx 접수일로부터 1주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②제 1항의 영업점명 및 주소는 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에 게시한다.
제20조(전산xx 시 서비스 xx 방법)
①xx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xx, xx, 건물훼손, 전산xx 등의 사유로 고객의 xx 및 기타 서비스 xx방법 등을 당사의 홈페xxx 전자적장치에 게시함으로써 고객에게 xxx여 고객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xxx 한다.
②1항에서 열거한 xx의 발생시 고객은 전자적장치 또는 방문함으로써 xx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xx지시의 xx)
①고객은 xx지시를 xx할 xx, 거래가 완료되기전까지 전기적장치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함으로써 xx지시를 xx할 수 있다.
②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의한 xx이체전까지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xx할 수 있다.
③실시간 이체되는 xx 등 전자 금융xx의 성질상 회사가 xx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xx에는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xx지시xx를 제한할 수
있다.
④고객의 xx에 따라 계좌를 xx할 때에는 해당 계좌 이체 xx지시도 xx된다.
⑤고객의 사망, 한xxx선고, xxx선고나 xxx 또는 회사의 xx, 합병, 파산은 그 자체로는 xx지시를 xx 또는 xxx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xx적용의 xxx위)
①전자금융xx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기본xx을 xx 적용하며, 이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법규 및 xx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xx법규 및 xxxx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x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xx 고객이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시행일)이 xx은 1999년 4월 23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이 xx은 2001년 2월 28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이 xx은 2007년 5월 2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이 xx은 2009년 5월 18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이 xx은 2010년 5월 21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이 xx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이 xx은 2015년 4월 10일부터 xx한다
부칙 (시행일)이 xx은 2018년 9월 18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