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 통 보 험 약 관
제1 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이 보험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에서 “단체”라 함은 근로기준 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의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피보험단체”라 함은 동일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합니다.
제2 조 【보험계약자】
이 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자 로 합니다.
1. 동일 법인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
2. 동일 개인 사업주에 속하는 자에 의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
3. 기타 단체의 경우는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
제3 조 【피보험자의 자격】
계약 체결시 또는 추가가입시 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그 단체에 소속하고 있어야 하며, 그 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4 조 【피보험자 대표자】
① 피보험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를 대표하며 피보험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 명의로서 계약상 또는 계약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 대표자는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피보험자 중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의 대표
2. 노동조합이 없거나 피보험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노사협의회 대표. (단,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③ 계약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로부터 피보험자 대표기관 및 피보험자 대표자 선정 확인서
를 제출받아 피보험자 대표자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또는 제9조에 의한 협정서 작성 등 필요시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5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그 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6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 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 및 피보 험자명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통지 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준비금 부리이율(확정금리형)+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 을 거절한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 를 경유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 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준비금부리이율(확정금리형)+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전에 퇴직급부의 지급이 개시된 경 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8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합니다) 사본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 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 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 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제9 조 【협정서 내용의 결정 및 변경】
① 보험계약협정서 (이하“협정서”라 합니다) 에는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3. 보험료에 관한 사항
4. 예정사업비에 관한 사항
5. 급부에 관한 사항
6.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통지사항
7. 협의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협정서 내용은 이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이후 계약자는 퇴직금관련규정의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대표자 및 회사와 협의하여 제1항 각호(제4호 제외)에 관한 사 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1호 중 보험세목은 매년 계약응당 일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서상의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필요에 따 라 장래의 기본보험료를 변경하고, 협정서를 정정하거나 또는 다시 작성하 여 교부합니다.
제1 0조 【목표적립비율의 결정 및 변경】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목표적립비율 (퇴직금제도를 퇴직보험제도로 이행 시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재계산일에 피보험자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비율을 상향 또는 해당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1 1조 【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
①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 합니다.
1.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계약자가 피보 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2.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3.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 합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2. 계약신청서 및 관련서류 기재내용상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29조(급부 등의 지급)③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 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9조(급부 등의 지급) ③항에 의한 해당시점의 해약환급금 에서 퇴직보험 계약협정서에 의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수익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제1 2조 【피보험자의 동의방법】
① 제7조(청약의 철회) 및 제11조(보험계약의 해지 및 이전)에서 정하는 피 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피보험자중 과반수 이상 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하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피보험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에만 노사협의회 등)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는 대의원총회의 의 결을 얻어야 하고,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또는 노사협의 회 위원중 근로자측 대표위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사협의회가 설 치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제2항의 피보험자 동의에 대한 확인은 계약자가 회사에 제13조제1항제2호
에 의한 피보험자(대표기관이 있는 경우 대표기관)의 동의 확인서(회사양식) 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청약철회시, 해지시 또는 계약이전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가 제7조에 의한 청약철회시,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지시 또는 동조 제 4항에 의한 계약이전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퇴직보험 청약철회(해지, 계약이전)청구서(회사양식)
2. 피보험자(대표기관이 있는 경우 대표기관)의 동의 확인서(회사양식)
3. 노동조합 대의원 총회(노사협의회) 회의록 원본 또는 사본
4. 해약환급금(해지시) 수령대상 피보험자명부(회사양식)
5. 특별중도해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6. 이전받을 회사의 피보험자 명부 사본(계약이전의 경우)
② 계약자가 제11조제4항에 의한 계약이전시 등 해약환급금이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
제1 4조 【피보험자의 추가가입】
① 계약자는 계약 체결이후 새로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 미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단체의 오류 등에 의해 미가입한 자중에서 이 계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가입시 점에 적용되고 있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입을 전제로 피보험단 체에 추가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제2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정상계약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추가가입을 중지합니다.
제1 5조 【피보험자의 탈퇴】
① 계약자는 퇴직 및 인수·합병·분사·관계사전출등이외의 사유로 피보험 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를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시킨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수익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 6조 【보험계약의 승계】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 계할 수 있으며, 계약자만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승 계되는 것으로 하여 이 계약의 효력에는 하등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합 니다.
② 관계사 전출, 분사 및 합병 등의 사유로 계약단체간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과 채권ㆍ채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계약단체간 준비금 이전처 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 7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피보험자 및 수익자(상속인을 포함합니다)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 8조 【보험료】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기본보험료
계약 체결시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협 정서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재정안정화보험료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연금충실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여 노후생활에 대비하고자 하는 종업원을 위해 기업이 납입하는 보험료로서 퇴직금관련규정에 정한 퇴직금과 이 계약
의 퇴직급부와의 差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합니다.
제1 9조 【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 (신용카드 납입가입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 기본보험료 매출승인일, 이 약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 을 집니다.(이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제14조(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추가가입하고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는 회사는 추가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추가가입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급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④ 피보험자가 제3조(피보험자의 자격)에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 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를 협정서에 정한 보험료 납입방법에 따라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②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을 특별히 협정서에 정한 경우, 제3회이후 의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은 제2회 기본보험료의 납입기일의 보험료 납입 방법에 따른 다음 응당일로 합니다.
③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 관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으로 합니다.
④ 추가가입자에 대한 기본보험료는 이미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기본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방법이 비연납인 경우에 계약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해당하
는 기본보험료의 잔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보험료는 납입방법에 따른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합니다.
⑥ 정기재계산일을 계약응당일이 아닌 다른 날로 협정서에서 정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 1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납 입최고기간이 경과한 때(이하“납입연체계약”이라 합니다)에는 해당 보험 료 미납전 적립비율을 기준으로 퇴직급부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납입연체계약에 대해 정상계약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해당 미납입보험료 또는 미납전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해당 미납입보험료 등의 납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정상계약으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이 납입연체상태로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이미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수익자에 대한 계약부분은 해지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이전까지 제1항에서 제 3항까지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제2 2조 【보험료 등의 재계산】
① 회사는 계약일(또는 협정서에서 정한 날)로부터 매5년마다 기본보험료 등을 재계산하며, 퇴직금 제도변경, 명예퇴직, 정리해고, 퇴직금중간정산등 장래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와의 협의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산을 한 경우 책임준비금이 목표적립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금액을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계산 또는 퇴직급여추계액 변경으로 인해 책임준비
금이 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2 3조 【급부의 산출 방법】
회사는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수익자에게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추계액과 해당 계약단체의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직전 보험료납입 또는 퇴직 급여추계액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제2 4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당금 을 산출하여 책임준비금에 더하여 부리하되, 거치연금전환제 계약 및 연금 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 립니다.
제2 5조 【소멸시효】
급부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등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 6조 【필요사항의 통지】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미리 협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의 산출 및 급부액 결정에 관한 사항, 급부지급사유 발생에 관한 사항, 주소 또는 연 락처의 변동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림이 회사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최후로 알고있는 내 용에 기초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알림을 지체 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체결전 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대표자를 통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매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상황 및 수급 예상액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⑤ 회사는 제3항, 제4항 및 제2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 지) 제4항의 경우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한 기타 방 법(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 7조 【급부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제23조(급부의 산출 방법)에 정한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 8조 【급부청구시의 구비서류】
① 수익자가 제23조(급부의 산출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부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퇴직급부 청구서(회사양식)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퇴직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퇴직의 경우)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4. 수익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 기관발행 신분증,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포함)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서류중 그 일부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그 이외의 서류를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제2 9조 【급부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8조(급부청구시의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준비금부리이율(확 정금리형)+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해약환급금을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며, 해약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대응하는 피보험자에게 계약해지시점의 피보험자별 퇴직 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2회이후 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매년 첫번째 도래 일 7일이전에 수익자에게 그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⑤ 해약환급금은 그 청구일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준비금부리이율(확정금리형)+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 0조 【급부수령방법의 선택】
① 급부의 지급형태가 연금인 경우에는 연금수급권 취득일이후(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치기간 경과후로 합니다)의 급부지급 청구일을 연금지급개시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피보험자(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가 인수하는 연금재원은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회사 의 확정금리형 준비금부리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지급개시일전에 수익자가 신청하는 경 우에는 장래 지급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금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급부의 지급형태가 일시금인 경우에는 일시금 수급권 취득일이후 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 중 피보험자(수익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⑥ 연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되며, 각 피보험자는 연금선 택시(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치기간 경과후로 합니다) 그 적용이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확정금리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수한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시의 확정금리형 준비금부리이율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연동금리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수한 연금재원을 각 연금지급시점의 연금원자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의 연금지급시점까 지 금리연동형의 준비금부리이율로 부리하여 지급합니다.
⑦ 연금의 보증지급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새로운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⑧ 연단위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생존연금 지급기간중에 피보험 자가 사망한 때에도 분할된 연단위 연금의 미지급분은 새로운 수익자에게 계속 지급합니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보증지급기간중에 수익자가 신청하 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의 전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⑩ 제9항에 따라 선택한 일시금은 확정금리형의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 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부리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연동금리형 의 경우에는 잔여보증지급기간의 연금원자를 산출시점까지 금리연동형 준 비금부리이율로 부리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⑪ 회사는 제1회 연금을 지급할 때에 그 수익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 3 1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목표적립비율)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 3 2 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
계약자는 퇴직급부금 및 해약환급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 징수의무를 갖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 습니다.
제 3 3 조 【퇴직급부금 지급시 공제】
회사는 퇴직급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전환분 및 계약자가 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세 등이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그 부족분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제3 4조 【약관대출】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약관대출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제3 5조 【임원계약의 특별취급】
① 임원계약의 피보험자(이하 “임원피보험자”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피 보험자중 퇴직금관련규정에서 정의하는 임원으로 합니다.
② 임원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기본보험료 및 과거근무채무 등을 산출하는데 있어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3 6조 【거치연금전환제의 특별취급】
피보험자가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3 7조 【공동계약】
이 보험의 계약은 계약자가 2개 이상의 취급기관(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 하는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기관들 간에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 8조 【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 ( 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특별계정” 이라 합니다) 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이 보험의 특별계정은 운용손익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리체계가 적용되 나 자산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원리 금보장형으로 합니다.
③ 이 보험에서 설정한 개별 특별계정자산의 종류는 보험업법 제108조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 9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 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1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제 4 2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 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ㆍ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 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급부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 5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을 위한 증명서류 발급】
회사는 계약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부담금의 경감)의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퇴직보험의 적립비율, 피보험자의 근속기간 등 가입사실의 증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4 6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 7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을수 있으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표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보험 거치연금전환제특칙
제1 조 【특칙의 적용】
피보험자(수익자)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계약 (이하“거치연금전환제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범위내 에서 특별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 조 【보험료】
① 피보험자(수익자)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 포함)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연금충실화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익자)의 총퇴직급부와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부와의 차이금액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
제3 조 【운용방법의 선택】
각 피보험자(수익자)는 확정금리형 또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4 조 【급부의 지급】
거치연금전환제계약의 급부지급액은 해당 피보험자(수익자)가 납입한 보험 료의 거치원리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제5 조 【계약의 해지】
① 피보험자(수익자)는 거치기간중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지된 부분의 거치원리금을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거치원리금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각 피보험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6 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 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피보험자(수익자) 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 릅니다.
퇴 직 보 험
재해사망특약약관
재해사망특약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 보 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제13조(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의 규 정에 따라 추가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 제18조(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퇴직하여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도 이 특약에 대한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효력을 가집니다.
⑤ 이 특약이 해지되거나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체결시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중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 다.
제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특약에서 특약부가시까지 피보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보험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3조 (특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이 특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은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7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주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확정금리형)+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9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부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지급조건에
따라 부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보험기간중 부표3“장해등급분류표”(이하“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 서 정하는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제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부표2(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재해일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 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
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하거 나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 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제시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 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 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확정금리형)+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5 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피보험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4조(보험금 등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분할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에 대 하여 주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확정금리형)+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6 조【특약의 계속】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 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시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
(부표 2) 재 해 분 x x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 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2.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3.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4.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5.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6.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7.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8.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9.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10.수상 운수사고 11.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12.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13.추락 14.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5.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16.불의의 물에 빠짐 17.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18.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19.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20.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21.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22.자연의 힘에 노출 23.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및 노출 24.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25.가해 26.의도 미확인 사건 27.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28.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약제 및 생물학 물질 29.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30.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31.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 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32.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질병 | V01-V09 V10-V19 V20-V29 V30-V39 V40-V49 V50-V59 V60-V69 V70-V79 V80-V89 V90-V94 V95-V97 V98-V99 W00-W19 W20-W49 W50-W64 W65-W74 W75-W84 W85-W99 X00-X09 X10-X19 X20-X29 X30-X39 X40-X49 X58-X59 X85-Y09 Y10-Y34 Y35-Y36 Y40-Y59 Y60-Y69 Y70-Y82 Y83-Y84 |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류항목은 재해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 (Y35.5)
(부표 3) 장해등급분류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
제3급 |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 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ㆍ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 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 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12.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x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한 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때 13.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이상 5㎝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x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장해의 정의및 평가기준
가.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⑴ 이동동작
⑵ 음식물 섭취동작
⑶ 옷 입고 벗기 동작
⑷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⑸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⑴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⑵내지 ⑸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⑴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수시 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⑴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⑵ 내지 ⑸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⑴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 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 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 (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다리는 골반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 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 비례치)이 1/2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 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 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⑴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⑵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 막 마디)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골절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⑴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⑵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 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 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xx,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 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 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ㆍ요통ㆍ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신체의 동일 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팔꿈치이하,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 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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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직 보 험
재해장해연금특약약관
재해장해연금특약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 보 험계약자는“계약자”, 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제13조(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의 규정에 따라 추가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 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 제18조(제1회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퇴직하여 피보험단체로부터 탈퇴한 경우에도 이 특약에 대한 해당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효력을 가집니다.
⑤ 이 특약이 해지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부표2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하는 제1급 및 제2급의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체결시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중 전부 또는 일부로 합니다.
제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연령】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이 특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은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주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확정금리형)+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재해
장해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사유 | 부표1“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부표2“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하는 제2급내지 제6급의 장해(이하“장해”라 합니다)상태가 되었을 때 | |||||
제2급 | : | 매년 | 70%씩 | 10년 | 확정지급 | |
제3급 | : | 매년 | 30%씩 | 10년 | 확정지급 | |
지 급 액 | 제4급 | : | 매년 | 20%씩 | 10년 | 확정지급 |
제5급 | : | 매년 | 15%씩 | 10년 | 확정지급 | |
제6급 | : | 매년 | 10%씩 | 10년 | 확정지급 |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 하는 재해장해연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만을 지급합니다.
④ 제3항에 규정한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 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을 수익자에 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 에 가중된 장해일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재해장해연금액에 서 이미 지급한 재해장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 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4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재해장해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가중된 장해에 해당되 는 재해장해연금액에서 이미 있었던 장해에 해당되는 재해장해연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 로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연금의 지급사유가 되 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해장해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지급받는 재해장해연금액
총액은 통산하여 제2급 장해시 지급되는 재해장해연금액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⑦ 제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재해장해연금 확정지급분에 대해서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하거 나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 다.
제1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장해진단서)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제시
4. 기타 수익자가 재해장해연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지급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지연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대 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확정금리형)+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4조【특약의 계속】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특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 5 조【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부표1) 재해분류표
퇴직보험 재해사망특약약관(부표2)의 재해분류표 참조
(부표2) 장해등급분류표
퇴직보험 재해사망특약약관(부표3)의 장해등급분류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