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이용 Guide Book
20.04
xx xx Guide Book
보험xxxx?
보험계약xxxx와가입xx험xxx사험의xx약리의및xxxx및를xxx정등하을xx있리습정니하다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특험히,계청약약의xx회요, 사계항약에취소대,xx설험xxx지들급어있및으지니급반제드한시사확항인등하셔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xx의 xx
xx xx 가이드 북
시각화된 xx 요약서
보험xx
(주계약&특약)
용어xx 및 색인 등
약xx관을의쉽구게성잘, 쉽이게용찾할는수방있법xx등의 xx을 담고있는 지침서
약계관약을의쉽주게요잘xx이해및할xx의있사도항록등을 시각적 방법을 xxx여 간단하게 요약한 xx
▉ 주계약(보통xx):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사항을 xx 기본xx
▉ 특약(특별xx): 보통xx에 xx 사항 외 xx 가입한 보xxx 등 필요한 사항을 xx xx
약등을관 xxx비를자에돕게xx위내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xx, 가나다 順특약 색인, xx 법규
기타문의사항
※ 고가객입콜하센신터계(약Te관l. 련15기88타-59문5의9)사로xx은의당가사능홈합페니이다지. (xxx.xxxxxxxxxxxx.xxx),
※ xx융험감상독품원거금래융단xx비별xx정요보한포금탈융(꿀FIN팁E또,fi는nex.xxxx.xxxx.xx등)에xx 확인 가능합니다.
xx 요약서
Ⅰ. 보험계약의 개요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Ⅳ. 보험금 xx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Ⅴ. 자주 발생하는 xx 예시
※ xx세요한약서사는항은xx상·품도설표명·아서이및콘약·삽관화을등반시드각시화확된xx하료시를기바바탕랍으니로다.보험상품 및 xx의 핵xxx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 이결정요하약시서기의바내랍용니을다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xx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xx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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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계약의 개요
01. ‘(무)xxxx 4대질병진단보험’ 주요특징
xx환급금 미지급형(1종)
0원 험지료환급납금입을기간지급중하계지약않이는해대지신될xxxxxx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
₩ (고기액본치+ 해료당질특병약 (가4입대시질) 병) 진단비 xx 보장
4진대단질>병입:xx,>뇌수혈술관까질xxT,o심ta장l C질a환re,(중단증, 중치증매치매는 진단비만 보장)
혈(xx당특질xxxx입단시)비 보장
혈xxx 색비증, 뇌진졸단중비진, 단허혈비성, 뇌심혈xx질질환xx진단xx비보, 장
xxxx급대금비미낮지은급보형험가료입시
₩ 해해지지환환급급 미없지음급형의 xx 보험료 납입기간 중 xx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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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험계약의 개요
02. ‘(무)xxxx 4대질병진단보험’ 상품 이해하기
무배당 xxxx 4대질병진단보험
1종 xx환급금 미지급형 2종 xxx
1 무배당
2 4대질병
3 진단보험
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한함께국인치xx를요보사장망하원는인xx품,입심니장다질.환, 뇌혈관질환과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4 xx지지환급급형금
급납금입은기간없습중니계다약.을 xx할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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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1.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주의 이있습보니험다에.는보면다책자기세간한, 감사액항xx급상,품보xxx한서도및및xx관기을부담참xx하등시xx험바금랍지니급다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질병xx 특별xx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비(xxx제외) | 가입보후장9제0외일간 |
암수술비Ⅱ | |
암진단비(xxx및특정소액암제외) | |
3대고액치료비암생활자금(월단위분할지급_5년형) | |
암진단생활자금(월단위분할지급_2년형) | |
암수술비Ⅰ |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xx(단리,암기,타경피계xx암종, 갑xxxx당암없,음) |
요xxx암입원비 | |
암직접치료입원비 | |
xx방사선약물치료비 |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단, 기타해피당부없암음, 갑) 상선암 |
암사망보험금 |
주의 1가5입세9미0xx이가
자난에날게의는다면음책날기부간터이보적장용이되개지시않됩습니니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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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지급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이 보험에는 xx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질병xx 특별xx 담보명 면책기간
xxx진단비 | 보가험입금후501%년지간급 |
암수술비Ⅰ | |
암수술비Ⅱ | |
3대고액치료비암생활자금(월단위분할지급_5년형) | |
xx방사선약물치료비 | |
뇌출혈진단비 | |
뇌졸중진단비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뇌졸중수술비 | |
뇌혈관질환수술비 | |
급성xxx색증진단비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
급성xxx색증수술비 | |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 |
보험료납입지원금(뇌졸중진단) | |
보험료납입지원금(급성xxx색증진단)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 | |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 |
주의 가입 1년 이후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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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상해xx 특별xx
담보명 보장한도
골절진단비(xx파절제외) (1~5등급) | 등급별 각 연간 1회에 한해 보장 |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질병xx 특별xx
담보명 보장한도
암직접(1xx료이입xx1비8(0xxxxx도원)제외) | (퇴원없1일이 계이속상입1원80xx1한80도일간로 보장 제외) |
뇌(1졸xx이직상접1치80료일입xx도비) | |
급xx(1xx경이색상증1직80접일치한료도입)xx | |
(1일 이질xx입18원0일비한도) | |
(1xx양xxx원9암0일입xxx도) | (퇴원없1xx계이속상입9원0xx1한80xx로간보보장장 제외) |
상해xx 특별xx
담보명 보장한도
(1일일이반상 해18입0xx비한도) | (퇴원없1일이 계이속상입1원80xx1한80도일간로 보장 제외) |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상해xx 특별xx
담보명 보장한도
골절진단비(xx파절제외) (1~5등급) | xx파절 보장 제외 |
골절진단비(xx파절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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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한도
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질병xx 특별xx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비(xxx제외) | xx 1회에 한해 보장 |
암진단비(xxx및특정소액암제외) | |
xxx진단비 3(xx고단액위치분료할비지암급생_5활년xx금) | |
(월단암xx분단할생지활급자_금2년형) | |
암수술비Ⅱ | |
뇌출혈진단비 | |
뇌졸중진단비 | |
뇌혈관질환진단비 | |
급성xxx색증진단비 |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
보험료납입지원금(뇌졸중진단) | |
보험료납입지원금(급성xxx색증진단) | |
일반xx해반2상0해%후xxx장후xx보장험해금보험금 질병xxxxx험금 | (단, 8최0%xx1만회인에경xx해xx당장없음)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xx방사선약물치료비 | 각각 xx 1회에 한해 보장 |
상해 및 질병 xx 특별xx
담보명 보장한도
중증치매진단비(비갱신형 및 갱신형)
xx 1회에 한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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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xx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할 xx 보험회사는 xx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xx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주의 ①(해해지지환환급급금금은: 납납입입xxx보험험료료에보서다계적약거체나결없, 유을xx관xx있등습에니소다요. 되는 xx 및
② 없1xx(해니지다.환급금 미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xx할 xx xx환급금이
예시① 2종(xxx)
납입한 보험료
xx환급금
계약일
예시② 1종(xx환급금 미지급형)
납입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 해(일지반xx품급)금
계약일 납입기간 중
(해해지지환환급급금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
03. 갱신 시 보험료 xx 가능성
● 이 보험에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있갱신으형니 xx약의xx시갱기신할바때랍마니다다.xx의 증가, 위험률의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xx될 수
갱신시 보험료가 xx될 수 있는 특약
상해 및 질병 xx 특별xx – 중증치매진단비(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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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04.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➊ 보xxx험
주의
① 이보험보이험며은, 저암축, 뇌이혈xxx질xxx,령심을xx질적환으, 치로매가보입장하을xx주에목적적으합로xxx않는습보니장다성.
② xx 또는 중xxx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❷ 할증보험료
주의 ① 할xxx험있은습니피다보.험자의 건xxx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조건으로 계약
﹡표준체 보험료 : 할증위험률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보험료
② 보험료계에약 회체사결에시서피xx한험특자별의약건관xxx험태료, 위를험더의xx여류할및증정될xx에있따습라니다표.준체
﹡특별xx 보험료 : 할증위험률을 적용해 산출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
자세한 xx은 xx의 6.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특별xx을 참고하여 주세요.
❸ 예금자xx
① 이 보험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합니다.
주의 ② 예금융xxx품보xx해한지도환는급금M(G또손는해만보기험시회보사험에금있이는나 사귀고하보의험모금든)과예기금타보xx급대xxx 합하하지여않1습인니당다“.최고5xxx”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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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01. 청약을 xx할 수 있는 권리
● 보이험xx우약xx사는는보3험일증xx내을에받납은입날한부보터험1료5일를이돌내려에드보립험니계다약. 의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주의 ① 청약일부터 30일(만65세 xxx 계약자가 전화로 체결한 계약의 xx 45일)을 초과한 xx
[청약 xx가 불가한 xx]
②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xx에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xx 및 보험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xx 보험xx의 중요xx을 xx 받지 못한 xx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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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험계약의 xx
● 보험회사는 다음의 xx 보험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xx)x x xx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04. 보험계약前 알릴 xx 및 위반시 효과
● 보사험실계대약로자알또려는야 피합보니험다자. 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주의 ① 청xxx서xx것질으문로사볼xx에없대습하니여다보. 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xx 보험계약前 알릴xx를
② xxx신하등므통로xxx담단원을의통질xxx에험사xx약대의로경답우xxx험여회야사합상니담다원. 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법지률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xx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xxx 고지xx를 xx할 권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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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험계약後 xxxx 및 위반시 효과
● 이보를험계위약반자하는등은xx피보보험험자금의지직급업이ᆞ제직xx될xxx 있등습이니발다생.한 xx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① 위험이 감소한 xx 보험료를 감액하고 xx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ᆞ직무 xx 등으로
주의 ② 위험이 증가한 xx 보험료가 증액되고 xx금액의 추가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보험험료료를납입납이입xxx체않중으인면xx우험보계험약회이사해는지납됩입니을다독. 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xx
﹡납입최고(독촉) 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xx 7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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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험계약의 주요 xx 요약서
07. xx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xx)
● 보3년험이료내납에입xx험체계로약보의험부계활약(이효력해회지복되)었을으청나약해할지xx있급습금니을다받. 지 않은 xx xx된 날부터
주의 보보xx의회사일는부를피보제험한자할의xx있강습상니태다, .직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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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금 xx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01. 보험금 xx 절차
● (보단험, xx험은xxx구급서사유류의접xxxx·부확터xx3영필업요xxxxx내1에0xx업급일하이는소것요이될 수원있칙습입니니다다.).
콜센터 로 xx주시면 xx하여 드립니다.
주의 지MG급손내해역보을험확홈인페하이실지(w수w있w.으mg며ge,n보er험ali금ns.부co지m급)에결접정속및xxx면정내계역약에xx이의및사사항고이처있리는xxxxx과고객및
(Tel. 0000-0000)
사고접수
인터넷 보험금 xx 우편/팩스/방문접수
관할 손사팀 및 손사담당자 xx
xx해주신 서류가 MGxxx험에 접수되는 xx xx처리 담당자가 xx됩니다.
보험금 심사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현장확인 여부 심사
보험금 심사팀
(심사자)
지급 여부 심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지급 또는 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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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보험금 xx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02. 필요서류 안내
보험xxx전에 보험회사에 xx서류를 확인xxx 바랍니다.
① 소액보험xxx시진단서 xx이 면제되는 등 xx서류가 간소화되는 xx가 있으니,
주의 ② 보험사고의 종류, xx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진단서 진단사실확인서류 xx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공통
사망 | ● (사망진단서) | xx˙험구금서 신분증 | |||
입원 | ● | ● | |||
통원 | △ | △ | |||
장해 | (xx장해●진단서) | ||||
진단 | ● | ● | |||
골절 | ● | △ | |||
xx | ● | ● |
※ 사xxx,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xx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xx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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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주 발생하는 xx 사례
xx 사례 1
보험계약 前 xxxx
근거로 보장을 일부 제한
질A씨문는서계에약기체재결하지시 과않거고 치보료험이을력가이입별함.것이아후니회라사고가판고단xx의xxx위약반서의을
보험사고 발생시 xx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xx 될 수 있음을 안내
보험xx해사회는사가에입사xx에대계로약알자려및야피하보며험,자허가위보또험는계부약실과하관게련알된렸‘중을xx한우사에항는’
중요한 사항
청약서 xx 질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xx됩니다.
제회사한가하는그등사실계을약인알수았여더부라면또는보험보계험약료의책인xx에를영거향절을xx거치나는보사험항가을입말금합액니의다한. 또도한를
xx 사례 2 보험계약 後 xxxx
계약서
xX씨을는다사쳤무는직데에보서험공금장지급생이산직제으한로되어직무xxx을xxx된x x, 작업 중 xx에
자된또경는우,피지보체험없자이는xx사험에기알간려중야에함피을xx험xx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
xx 사례 3 xx환급금 미지급형
xx을 xx
끝C씨나는지 1않종은(해시지점환에급xxx미약지을급해형지)하계였약으나체결xxxx보급험금료이 납미입지기급간되어이
지1종급(해하지 않급는xxxxx2급xx(표) 준계형약)의보다경xxx보적험으료로납보입험기료간xx낮해xxxx품급으금로을,
의지xx항급을금 반xx지시급형확인계약 체결시 xx시점에 따라 xx환급금 지급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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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주 발생하는 xx 사례
xx 사례 4 xx환급금
하D씨였는데2종, 해(xxx환형급)금계이약납체입결한6보개험월료후보다개적인어사xxx로을보제험기계약을 xx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보험회사는 계약에서 xx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 있음을 안내
xx 사례 5 xxxxx험금 지급시 기왕장해 감액xx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차감되어 xx을 xx
E받씨은는xx보험험가금입을후xx구해하사였고으로나인,xx척험추가에입상전해발를생입한고사후고유로장인해xx후단xx
험시 보후장후개유시장해xxx의xxxxx유또장는xx를장입개은시 동xxx에부위발에생xxx후된유장때해에는및 보xxx
xx장해에서 xx 발생한 xx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차감x x 지급
xx 사례 6 암직접치료입원비 지급 여부
받고 암직접치료입원비를 xx하였으나 면책 안내 받아 xx을 xx
입F씨원는하여위암면으역력로 향인상해및위후부유분증절xx화술등및xx약암물치료를시포행함후한요입xxx치원료에를
암의 직접치료는 xx을 제거하거나 xx의 xx을 xx하기 위한 xxxx 방사선 치료, 항xx 약물치료 등 xx치료를 xx.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 한 후유증 및 부작용을 xx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과 면역력 xx 목적 등의 치료는 암 직접 치료 입원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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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xxx보 제공·xx에 xx 고객 권리 xxx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xx한 목적만으로 xx 되며, 고객이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 는 xx에서 1)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xx”)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 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xxx 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 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xx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 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xx의 제공사실 통보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 고지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 x 등에 근거하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 그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xx의 제공·xx xxxx 요구권 및 xx중지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xx시 xx를 한 xx에도 본인 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 회 또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 시킬 수 없습니다)
※ xxx 제한 : xx xx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xx의 열람 및 정x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xx에 xx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xx의 무료 열람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xx를 xxx회회사(한국xxx 보, xxxxx가xx, 서울xxx가xx, 코리아크레딧뷰로)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바. 위의 권리행사(동 법률 제35조~38조)를 원하시는 고객은 xx의 매체를 통하여 xxx여 xxx 바랍니다.
▶ 전 화 : 1588-5959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xxx
▶ 서 면 : xxxxx xxx xxxx 000 MGxxx험빌딩
3. 위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xx xx의 담당자 앞으로 xx하여 xxx 바랍니다.
가. 당사 개인xx xx실무책임자 :
▶ (00)0000-0000/xxxxx xxx xxxx 000 나. xxx험협회 개인xxx보 xx담당자 :
▶ (00)0000-0000/xxxxx xxx xx0x 00 다. 금융감독원 개인xxx보 xx담당자 :
▶ 국번없이 1332/xxxxx xxxx xxxx 00
보험용어xx
보험xx | ㆍ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 리와 xx를 xx한 것 | |
보험xx | ㆍ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에게 교부하는 증서 | |
보험계약자 | ㆍ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
피보험자 | ㆍ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
보험수익자 | ㆍ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
보험료 | 보장 보험료 | ㆍ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 는 보험료 |
적립 보험료 | ㆍ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
적립부분 순보험료 | ㆍ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
보험금 | ㆍ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기간 | ㆍ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
보장개시일 | ㆍ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
보험계약일 | ㆍ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 |
보험가입금액 | ㆍ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 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 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
책xxx금 | ㆍ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xx환급금 | ㆍ계약의 효력 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무배당
xxxx 4대질병진단보험(20.04)
목 차
◇ 무배당 xxxx 4대질병진단보험(20.04) 보통xx 2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26
제1조(목적) 26
제2조(용어의 xx) 2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7
제3조(“암”의 xx 및 진단확정) 27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27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27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28
제7조(보험금의 xx) 28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8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29
제10조(주소xx통지) 29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29
제12조(대표자의 xx) 3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30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30
제14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30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31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31
제16조(보험계약의 xx) 31
제17조(청약의 xx) 32
제18조(xx교부 및 xx xx 등) 3
제19조(계약의 xx) 3
제20조(계약xx의 xx 등) 34
제21조(보험나이 등) 35
제22조(계약의 소멸) 3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6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6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7
제2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37
제26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38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39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39
제29조(xxx행 등에 따라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39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40
제30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40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xx) 40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40
제33조(xx환급금) 41
제34조(보험계약xx) 41
제35조(배당금의 지급) 41
제7관 분쟁의 xx 등 41
제36조(분쟁의 xx) 41
제37조(관할법원) 41
제38조(소멸xx) 42
제39조(xx의 xx) 42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42
제41조(회사의 xxx상책임) 42
제42조(개인xxxx) 42
제43조(준거법) 43
제44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3
◇ 무배당 xxxx 4대질병진단보험(20.04) 특별xx 44
【 상해xx 특별xx 】 45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xx 45
2. 일반상해xxxxx험금 특별xx 49
3. 일반상해20%xxx유xxx험금 특별xx 53
4.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xx도) 특별xx 57
5. 일반상해수술비 특별xx 60
6. 골절진단비(xx파절제외) 특별xx 64
7. 골절진단비(xx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 특별xx 67
8. 골절수술비 특별xx 72
9. 5대골절진단비 특별xx 76
10. 5대골절수술비 특별xx 80
【 질병xx 특별xx 】 84
1. 질병사망보험금 특별xx 84
2. 질병xxxxx험금 특별xx 85
3. 질병입원비(1일이상180xx도) 특별xx 87
4. 질병수술비 특별xx 89
5. 암사망보험금 특별xx 91
6. xxx진단비 특별xx 93
7. 암진단비(xxx및특정소액암제외) 특별xx 95
8. 암직접치료입원비(요xxx제외)(1일이상180xx도) 특별xx 97
9. 요xxx암입원비(1일이상90xx도) 특별xx 101
10. 암수술비Ⅰ 특별xx 104
11. 암수술비Ⅱ 특별xx 106
12. 3대고액치료비암생활자금(월단위분할지급_5년형) 특별xx 108
13. 암진단생활자금(월단위분할지급_2년형) 특별xx 111
14. xx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xx 113
15. 뇌졸중사망보험금 특별xx 115
16. 뇌졸중진단비 특별xx 117
17. 뇌졸중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xx도) 특별xx 118
18. 뇌졸중수술비 특별xx 120
19. 급성xxx색증사망보험금 특별xx 121
20. 급성xxx색증진단비 특별xx 123
21. 급성xxx색증직접치료입원비(1일이상180xx도) 특별xx 125
22. 급성xxx색증수술비 특별xx 127
23. 뇌출혈진단비 특별xx 128
24.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xx 130
25.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xx 131
26.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특별xx 133
27.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특별xx 134
28. 112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xx 136
29. 112대특정질병수술비Ⅱ 특별xx 140
30. 보험료납입지원금(뇌졸중진단) 특별xx 144
31. 보험료납입지원금(급성xxx색증진단) 특별xx 146
【 상해 및 질병 xx 특별xx 】 148
1. 중증치매진단비 특별xx(비갱신형 및 갱신형) 148
2. 뇌혈관질환・xxx련질병・인공관절수술비 특별xx 150
【 제도성 특별xx 】 154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154
2.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54
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미보장 특별약관 156
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57
5.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약관 158
6.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특별약관 159
◆ 별표
【별표1】장해 분류표 161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181
【별표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82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83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184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85
【별표5】3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186
【별표6】뇌졸중 분류표 187
【별표7】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8
【별표8】뇌출혈 분류표 189
【별표9】뇌혈관질환 분류표 190
【별표10】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191
【별표11】112대특정질병 분류표 192
【별표11-1】중증7대특정질병 분류표 192
【별표11-2】14대특정질병(Ⅱ) 분류표 193
【별표11-3】20대특정질병 분류표 195
【별표11-4】69대생활질환질병 분류표 198
【별표11-5】백내장 분류표 204
【별표11-6】치핵 분류표 204
【별표12】심장관련질병 분류표 205
【별표13】골절 분류표 206
【별표14】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207
【별표15】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Ⅱ 208
【별표16】골절 등급분류기준표 209
【별표17】5대골절 분류표 214
【별표18】특정부위 분류표 215
【별표19】특정질병 분류표 217
【별표20】기타 관계 법규 221
무배당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20.04) 보통약관
무배당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20.04)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 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의「업무자료」내「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보 통
약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 관 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 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분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 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유사암제 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암”으로 진단시 | 15세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세이상 : 없음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보험나이 등)에 따라 계산된 피보험자의 만나이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하고, 15세이상인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단,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
90일
계약일
(2017년 1월 10일)
(2017년 4월 10일)
암보장개시일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 (유사암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 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통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별표
1-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약
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 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가지급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 계산에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 는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말해 단 리계산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계산은 (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단리와 복리 계 산을 일반화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리 : S = A(1+r⨯n)
▷ 복리 : S = A(1+r)ⁿ
(S : 원금과 이자의 합계 / A : 원금 / r : 이자율 / n : 기간)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 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 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 로 하고,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 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 (기타관계법규)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 런 기재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통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 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 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 차 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 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 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 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 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 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 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 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 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 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 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 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통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
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 약
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
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 관
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 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 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 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 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 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약 보 장부분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 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 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을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보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 통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약 관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계약해당일 예시】
보험계약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계약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의 계약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일이 2016년 2월 29일인 경우 2017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2조(계약의 소멸)
①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보통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적립한 보장부분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계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암진단비(유사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책 임준비금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4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 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단,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
90일
계약일
(2017년 1월 10일)
(2017년 4월 10일)
암보장개시일
보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통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약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아래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험사 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1. 보험기간 중에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 후 제3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2. 상해로【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3. 진단확정 된 질병으로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②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 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 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 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사고 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질병 또는 상해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 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다른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지급률을 차 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 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 여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를 납입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⑩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납입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그 특약의 갱신 이후 보장보험료는 계속 납입 하여🅓 합니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 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2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 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 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 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 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 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 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보 통 약 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 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 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 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체된 보험료에 대하여 보통약관의 평균공시이율+1%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부활(효력회복)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4항의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 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 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 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9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다.
보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 통
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약
제3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관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2 종(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 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2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2. 1.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2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회사는 1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및 2종(표준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 하여 드립니다.
제34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 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7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소멸시효)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 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9년 4월 1일에 발생하 였음에도 2022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 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 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 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2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 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 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보
제43조(준거법) 통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약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관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 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배당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20.04) 특별약관
무배당 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20.04) 특별약관
【 상해관련 특별약관 】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상 해 관 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특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별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약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상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해 다. 관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 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련
특 별 약 관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 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 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별표1】(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 해
험가입금액을 지급 관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장해 련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특 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관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 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 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 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 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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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상 해 관 련
특 별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약
관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3. 일반상해20%이상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별표1】(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일반상해20%후유장해보험금을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 해
험가입금액을 지급 관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 련
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특 별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약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관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를 입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적용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 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 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서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 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 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 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상 해 관 련
특 별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약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관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7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 상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해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
련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특
별
치료를 받은 때 :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 약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 관
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를 계속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 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 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 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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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상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해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관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련
다.
특 별
제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관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8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일반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 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 니다.
【절단,절제,흡인,천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으로 체액 등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 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상 해 관 련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특
별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일반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약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
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상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해 다. 관
련
제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특
별
습니다. 약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관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8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6.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별표14】(골절(치아파절제외)분 류표)에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 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는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상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관
련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특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별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약 니다) 관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해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상해보 관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련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별
약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관
제7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8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별표15】(골절(치아파절제외)분 류표Ⅱ)에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 한 “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별표16】(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등급에 따라 각각 연간1회한에 한하여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1~5급,연간1회한) | 1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급, 연간1회한)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2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2급, 연간1회한)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3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3급, 연간1회한)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4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4급, 연간1회한)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
5급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5급, 연간1회한)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예시)
구분 | 가입금액 |
1급 | 300만원 |
2급 | 150만원 |
3급 | 100만원 |
4급 | 50만원 |
5급 | 30만원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간을 의미합니 다.
③ 제1항에서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의 진단일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는 같은 상해를 직접적 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간”에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사례1】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진단 | 진단명 | 골절등급 | 보장여부 |
S42.2 | 상완골 상단의 골절 | 3 | 보장 |
S82.0 | 무릎뼈의 골절 | 4 | 보장제외 |
【사례2】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을 받은 경우 (※ S02.2 : 비골의 골절, S06.4 : 경막외출혈 )
2018.09.01
보험가입 (1차년도)
2018.12.15.
상해사고 발생 3등급(S02.2) 진단
상 해 관 련
( 1등급 보험금 – 3등급 보험금 ) 지급
3등급 보험금 지급
2018.12.22. 특
같은 상해사고로 2차 진단 발생 별
1등급(S06.4) 진단 약 관
【사례3】
다른 해 두 개 이상의 상해사고 발생하는 경우(등급별 각 연간1회한) (※S92.5 : 기타 발가락 골절, T02.4 : 양쪽 팔의 여러부위를 침범한 골절)
5등급 보험금 지급
5등급 보험금 지급
【사례4】
같은 해 두 개 이상의 상해사고 발생하는 경우(등급별 각 연간1회한) (※S22.3 : 늑골골절, S14.5 : 경부교감신경의 손상)
4등급 보험금 미지급
4등급 보험금 지급
2018.09.01
보험가입 (1차년도)
2018.12.15. 2019.09.01.
1차 상해사고 발생 2차년도
5등급(S92.5) 진단
2019.12.27.
2차 상해사고 발생
5등급(T02.4) 진단
2018.09.01
보험가입 (1차년도)
2018.12.15.
1차 상해사고 발생
4등급(S22.3) 진단
2019.03.27. 2019.09.01.
2차 상해사고 발생 2차년도
4등급(S14.5) 진단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상 해 관 련
특 별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약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관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7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8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8.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골절”이라 함은【별표13】(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 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 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상
【절단,절제,흡인,천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으로 체액 등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해 관 련
특 별 약 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골 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 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에 사유로 인한 골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상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해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관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련
다.
특 별
제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관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6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8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9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9.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5대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5대골절”이라 함은【별표17】(5대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5대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골절진단비는 1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상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해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관
련
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별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약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관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해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상해보 관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련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
별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약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관
제7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8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10.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5대골절”의 정의)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5대골절”이라 함은【별표17】(5대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 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 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절제,흡인,천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으로 체액 등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제1조(“5대골절”의 정의)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 가입금액을 5대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 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상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관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련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특
별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약
니다) 관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
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에 사유로 인한 골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 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해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6조(상해보 관
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련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
별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약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관
제8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9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질병관련 특별약관 】
1. 질병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 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 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 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 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 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 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질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병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관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련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특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별 약
관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2. 질병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 로써【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 이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 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동일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발생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 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그 손 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 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
⑧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 확정된 질병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합니다.
제3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3. 질병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질
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 병 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 관 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련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질병 특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 별 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약 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관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 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질병으로 계속하 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회사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 원비(1일이상180일한도)(이하 ‘입원비’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비의 지 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일수를 더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 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 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입원비를 계속 보장합 니다.
입원비가 최초 지급된 보장재개 입원일 최종입원일 … | ||||
퇴원 없이 계속 입원 | ||||
보장 (180일) | 보장제외 (180일) | 보장 (180일) | … |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성병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직접적인 치료
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병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흡인, 관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련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특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수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별 칙 제9조 제1항([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 약 질환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
【절단,절제,흡인,천자】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으로 체액 등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비는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 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의 레이저(Laser) 수 술의 경우 수술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 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 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 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 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 2]비급여대상)에 의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 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질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병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련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특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약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관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암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 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 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에서 정한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암”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에 회사는 아래의 금액을 암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구분 | 지급금액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암”으로 사망시 | - | 보험가입금액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으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 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암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27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 등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하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90일
계약일
(2017년 1월 10일)
(2017년 4월 10일)
암보장개시일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사망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③ 제2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질
6.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병 관 련
특 별 약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관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 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 다.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유사암”이라 합 니다.
⑥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유사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 보험가입금액의 50%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유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 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사암진단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 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특약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5조(특약의 소멸)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1조(“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사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사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 비금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7.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 특별약관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이라 함은【별표2】 (악 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특정소액암”,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 기 이전 상태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특정소액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 및 제4항 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 및 남녀생식기 관련 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서 정한 질병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질병분류기준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따릅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 C53 |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 C54 |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 C61 |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 C67 |
질 병 관 련
또한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분류번호에 해당 특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
④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약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 관 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
【대장점막내암 예시】
(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①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②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상피세포층(epithelium) | |||
점막고유층 (lamina propria) | ① | ▲ 기저막(basement membrane) | |
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 | ② | ||
점막하층 (submucosa) |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 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⑥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회사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 액을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 지급금액 |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초과 | |
암진단비(유사암및특 정소액암제외) | 15세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100% 15세이상 : 없음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암(유 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에 대한 회 사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계약일로부터 하고, 15세 이상인 때에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이하 “암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합니다.
【“암보장개시일” 예시】 (단, 보험나이 15세 이상인 경우)
90일
계약일
(2017년 1월 10일)
(2017년 4월 10일)
암보장개시일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조(특약의 소멸)
①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 외)”으로 진단 확정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1조(“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암진단비(유사암및특정소액암제외)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차액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④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피보험자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8.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이 특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질 병 관 련
특 별
제1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약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에서 “암”이라 함은【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관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 물(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별표2】(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C73(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분 류번호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 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⑤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2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별표3】(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 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3조(“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별표4】(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
🅓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 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이하 “암 등의 질병”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20】(기타관계법규) 참조)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병원”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 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 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 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 의기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