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약사항
1. 임차인( )은 임대차목적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임대인( )으로부터 이 사업의 현 추진 단계( )에 대하여 설명․고지를 받았다.
2.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퇴거예정시기 등에 관하여 퇴거예
정시기는 당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하는 이주기간에 따르며, 철거시기
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고지를
받았고,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며,
임대인과 위 이주기간 내에 당해 임대차
목적물로부터 퇴거하기로 합의하였다.
3.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른 행위제한
등의 내용,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등의 사항,
같은 법 제
44조 제5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기 간 부적용 등의 사항 및 같은 법 제50조의2의 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고지 를 받았다.
4.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관련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하는 이주기간이 도래하면 즉시 퇴거하
기로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
간 연장 요구, 보상이나 손해배상 요구 등 일체의 민․형사상 xx를 제기하
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고지를 받았고 이를 확인합니다.
임차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