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미디어렙은 이 약관을 렙사 홈페이지(http://www.mediarepa.com)에 게시하고,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접광고 판매xx xx(xx제작사)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간접광고 판매xx xx(이하
“xx”이라 한다)은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xxx고판매
xx 등에 관한 법률(이하
“xxx고판매법”이라 합니다)
제5조에 따른 xxx고판매xx사업자가
xx하는 xxx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라 합니다)의 채널에 편성된 방송 프로그
램을 제작하고 방송사와 합의하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를 xx하는 xx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합니다)와
(주)미디어렙에이(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
간의 방송 광고판매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xx의 신고 및 xx 등)
① 이 xx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한 것이고 이 xx을 xxx는 xx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합니다.
②미디어렙x x xx을 렙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에 게시하고,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열람하거나
③미디어렙이 이 xx을 변경할 xx에는 적용xx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미디어렙
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xx 7일 이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제작사에게 불리한 xxxx에 대해서는 공지 외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④미디어렙x x3항에 따라 xxxx을 공지 또는 통지x x 없을 xx에는 제작사가 xx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7일 이내에 제작사의 명시적인 xxx기가
제3조(적용범위)
이 xx은 방송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미디어렙이 제작사로부터 xx받은 간접광 고판매xx 업무에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xx)
①이 xx에서 xx하는 용어는 다음 x x에서 xx하는 바와 같습니다.
1.“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xx의 xxx고를 말합니다.
xx,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xx 로고 등을 xx시키는
2.“제작사”란 xxx업xxx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xxx상독립제작사, 같은 조 제21호에 따른
xxx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간접광고판매xxxx 제작사로부터 간접광고의 판매를 xx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 니다.
4.“방송편성”xx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ㆍxxㆍ분량ㆍxxㆍxx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5.“방송프로그램”xx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xxx물을 말합니다.
6.“xx”xx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xx, 로고 등으로 상품xx 서비스 또는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 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7.“xx횟수”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xx된 xx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
장면(scene)에서 xx,
로고 등이 xx되었을 때로 xx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xx 또는 방
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xx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8.“청약자”라 함은 미디어렙에 간접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주 및 광고주로부터 간접광고를 의뢰받아 미
디어렙에 간접광고를 제공하는 자(이하 “광고회사”라고 합니다)를 말합니다.
9.“광고요금”xx 미디어렙이 청약자에게 간접광고를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10.“간접광고 청약서”란 미디어렙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xx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xx과 xx 가능한 간접광고의 xx, xxxx 등을 xx한 서류를 말합니다.
11.“간접광고 이행의뢰서”란 청약자가 간접광고 청약서를 토대로 xx품목, xxxx 등 간접광고 x
x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xx한 서류를 말하며, 간접광고의 xx으로 확정됩니다.
제작사가 xx하면 청약자, 미디어렙,
제작사간
12.“xx 수수료”란 xx제작사가 xxx고판매xx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이라 합니다)에게 간접광고 판 매를 xx하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3.“광xxx 수수료”란 광고판매대행자가 간접광고 업무xx에 xx 대가로 xxxxxx자에게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xx에서 xx하는 용어는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xxx고 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간접광고 판매
제5조(광고요금 등의 책정)
①광고요금은 미디어렙과 제작사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②미디어렙x x1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광고요금을 확정하여 제작사에 통지하고 해당 xx에 이의가
있는 xx, 제작사는 통지일로부터 업무일 xx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이의를 xx하여🅓 합니다.
③제2항에 따른 제작사의 xxx기가 없으면 xxx기 기간만료일에 광고요금이 확정됩니다.
제6조(판매xx 및 제한)
①미디어렙은 제작사와 협의하여 광고료 및 집행조건 등을 결정합니다.
②미디어렙은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xx에서 xxx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③제작사는 방송사에 편성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미디어렙이 xx하는 간접광고 외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제7조(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등)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 되거나 재방송된 xx, 그 예고방송 및 재방송에 대해서 는 광고요금을 xx하지 않습니다.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 방송된 xx, 작사간 협의하여 xx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방송분에 xx 광고요금은 미디어렙과 제
③간접광고의 시급이 xx되어 방송된 xx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제8조(편성 xx)
①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xx될 xx 편성 xx 로 이를 통보하여🅓 합니다.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미디어렙에 서면으
②제작사는 xx지변 등 제작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 합니다), 공
공적 및 사회적 필요성 또는 제작사나 방송사의 부득이한 xx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 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미디어렙에 통지하여🅓 합니다.
제9조(간접광고 청약서 통지 등)
①제작사가 기획하여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제작사는 해당 방송프 로그램의 간접광고 판매의뢰서 및 방송사 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디어렙에 통지하여🅓 합니
다. 단 미디어렙과 제작사의 업무 담당자 간 사전 협의에 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간접광고 판매의뢰서의 xx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제작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미디어렙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10조(간접광고 이행의뢰서 송부)
①제작사의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청약사항에 관하여 미디어렙 xx 담당자와 협의x x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작성하여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미디어렙에 송 부합니다.
②미디어렙은 청약자로부터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xx했을 시, 사에 송부합니다.
그 xx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제작
③제2항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할 때, 이행의뢰서의 중요xx을 제작사에 xx합니다.
미디어렙은 제작사의 xx이 있는 xx에 간접광고
제11조(계약xx)
①제작사가 제10조에 따라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고 xx의 의사표시를 한 xx에, 간접광고 이행의뢰서의 xx에 따라 제작사, 미디어렙 및 청약자간 간접광고 판매계약(이하 판매계약“이라 합니다.)이 xx합니다.
이 xx 및 ”간접광고
②제작사가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에
이를 xx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이 xx합니다.
③제작사가 청약자의 간접광고 이행의뢰서 xx대로 간접광고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미디어 렙에 xx 또는 문서로 이의를 xx한 xx에 간접광고 판매계약은 xx되지 않습니다.
제12조(간접광고의 xx)
①제작사는 방송사와 협의 하에 청약자의 간접광고 의뢰xx이 방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반영합니다.
②간접광고 판매계약이 xx된 xx에, 미디어렙은 제작사가 사전 고지한 방송편xxx에 따라 광고방
송 개시 전에 간접광고의 xx의뢰에 관한 xx를 전화, 팩스,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작사와 제작사
가 지정한 방송사에게 송부하고, 간접광고 판매신탁에 관한 xx도 양사에 송부합니다.
③제작사는 제10조에 따라 xx된 간접광고 판매계약 xx대로 간접광고를 반영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방송되도록 해🅓 합니다.
④미디어렙 또는 제작사의 착오로 청약하지 않은 간접광고가 방송된 xx에는 광고요금을 xx하지 아 니 합니다.
제13조(불완전 방송 또는 불능 등)
①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xxx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된 xx에는 해당 방송분의 광고요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불가항력에 의하여 간접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의 xxx 지체되거나 불완전 또는 불능으로 되었을 경
우에는 불가항력의 성질, 제작사의 간접광고 제작 및 청약자와의 협의xx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렙과
제작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판매xx 송부)
미디어렙은 당해 월간 간접광고 판매xx을 익월
10일까지 제작사 및 해당 방송사에게 송부합니다.
제3장 광고료 지급 등
제15조(광고료의 지급)
①미디어렙은 광고료에 대해 xx월의 xx을 xx으로 xx
5개월 이내에 xxx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xx 중 제작사와 협의하여 지급합니다. 단, 미디어렙이 부득이한 xx으로 지급xx 내에 광고료
를 지급하지 못하는 xx에는 제작사와 사전협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현금
2.미디어렙이 발행한 xx 또는 xx도 약속어음
3.미디어렙의 xx구매 전용카드, 외담대(매담대) 등 전자결제
②제1항의 광고료는 미디어렙이 해당 월 판매한 총 간접광고요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③미디어렙은 광고료 지급시 본 xx 제16조에 따라 제작사가 미디어렙에 지급하여🅓 하는 수xxx료
를 xxx x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원치 않는 제작사와 미디어렙은 xx협의하에 미디어렙이
광고료 전체를 지급함과 동시에 제작사는 수xxx료를 지급합니다.
제16조(수xxx료)
제작사는 xxx고판매xx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의 2,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미디어
렙이 받을 수xxx료를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5 결정하고 미디어렙에 지급합니다.
제4장 기타사항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xx협의 하여
제17조(계약의 체결)
①이 xx에서 협의하거나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xx한 것과 기타 xx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미디어
렙과 제작사간 “간접광고판매xx 기본계약서”에 따릅니다.
②제1항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작사는 다음에 기재된 서류를 미디어렙에 xx하여🅓 하며, xx 한 서류의 xx xx이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미디어렙에 변경된 서류를 xx하여🅓 합니다.
1.사업자등록증
2.법인인감증명서
3.xx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증, xxx상독립제작사 신고증(xx체xxx부), xxx업전문회사
등록증(콘텐츠xxx) x x1 사본
제18조(xx협력)
①미디어렙은 제작사에게 방송프로그램의 xx 및 간접광고의 xxxx 등을 확인할 수 있는 xx 자료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합니다.
②미디어렙은 간접광고 판매xx업무의 xx사항을 적시에 제작사에게 통보하며, 하는 xx에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합니다.
제작사가 별도로 xx
③미디어렙과 제작사는 간접광고 판매xx업무를 원활하게 xx하기 위하여 xx 협의 및 xx할 업무
담당자를 xxx며, 업무담당자를 xxx거나 xxx xx에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 합니다.
제19조(권리귀속 등)
①미디어렙과 제작사가 간접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xx하는 xx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판매의뢰서, 간접광고물, xx, 설계 등 모든 권리의 귀속은 xx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미디어렙과 제작사는 제작사가 미디어렙에게 제공한 판매청약서, 간접광고물 등으로부터 발생한 법적 xxx 저작권 등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20조(처분xx)
미디어렙과 제작사는 xx법령에 의한 xx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서면 xx 없이 이 xxxx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제21조(비밀유지)
①미디어렙과 제작사는 이 xx의 이행xx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알게된 상대방의
xx(xx를 통칭하여 이하 “비밀xx”라 합니다)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xx 없이 이 xx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청약자와 간접광고 제작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xx를 통칭하여 이하 “간접
광고 관련자”라 합니다) 이외x x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단, 법령에서 xx되는 xx에는 그러
②미디어렙xx 제작사가 간접광고 관련자에게 비밀xx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비밀유지 xx를 간접광고 관련자에게 부과하여🅓 합니다.
③미디어렙xx 제작사는 비밀xx를 이 xx상 업무xx 목적으로만 사용해🅓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제공한 비밀xx의 반환 또는 폐기xx를 받은 xx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 합 니다.
제22조(xxx상 등)
①미디어렙xx 제작사는 이 xxxx xx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xx 배상하여🅓 합 니다.
②이 xx의 이행과 xx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xxx기 또는 xxx상xx 등을
당한 xx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 하며,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제23조(xx의 이행 등)
①미디어렙과 제작사는 이 xx의 xx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을 xx하며, 은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가지고 이 xxxx xx를 이행합니다.
미디어렙
②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xx 고시 등 xx법령에 xx되어 있는 경 우에는 그에 따르고, xx법령에 xx되어 있지 않는 xx에는 미디어렙과 제작사가 xx신뢰를 바탕으 로 xxx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xx 상법에 따릅니다.
제24조(분쟁해결) 이 xx의 xx,
적용 또는 이행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xx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미디어렙과 제작사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9월 1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