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약관
실xxx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xx
(xx분류코드 : 7717–0000-20200101)
목 차
□ 보 통 x 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보험금의 xx)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지급보험금의 xx) 제10조(손해방지xx)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2조(잔존물) 제13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4조(계약전 알릴 xx) 제15조(계약후 xx xx)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제18조(청약의 xx)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0조(계약의 xx) 제21조(계약xx의 xx 등) 제22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28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의 xx)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3조(분쟁의 xx) 제34조(관할법원) 제35조(소멸xx) 제36조(xx의 xx)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9조(개인xxxx)
제40조(준거법)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의 목적
□ 특 별 x x
보험료분납 특별xx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xx카드 xx 보험료납입 특별xx 지xxxxx서비스 특별xx 야외간판 보장 특별xx
자기부담금 특별xx 단체계약 특별xx
실xxx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별표1 보험의 목적 참조]에 xx, xx, xx, 강풍, xx, xx, 대설, xx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으로 xx 마 항의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 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건물 등[별표1 보험의 목적 참조]을 말합니다.
마. 소상공인 : 소상xxx란 “소상공인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xx·xx 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 xx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바. 질문서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자가 작성하는 별도 서류로써 소상xxx 을 확인하는 체크xxx 또는 보험가입목적에 xx xx내역 등 중요사항을 xx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 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xx보험에 있어 피보험 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 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 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xx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xx특보(주의보·xx) 또는 xx속보가 발령된 후 보험의 목적이 xx, 호 우, xx, 강풍, xx, xx, 대설, xx(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xx통제소 특보는 보험목적 소 재지에 xx 발령시점을 xx으로 판단합니다. 단,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xx관측 소가 없는 xx는 보험목적물 xx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xx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② ‘xx재난 xx 및 xx xx 부담xx 등에 관한 xx’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xxxx(xx, xx, xx, 강풍, xx, xx,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xx하여 드립니다.
1. 기상청이 xx xx특보를 발령하는 xx
2. xx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xxx,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xx을 초과할 xx
3. 기타 xx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xx
③ ‘xx재난 xx 및 xx xx 부담xx 등에 관한 xx’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x x에 의하여 xx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xxxx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xxx 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xx하여 드립니 다.
1. 인접한 2동 이상의 보험xx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xx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 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보험xx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xx안전부의 확
xx 있는 xx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xx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xx, 청소xx 및 차에 싣는 xx.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xx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xx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xx】사고현장 및 xx 지역의 토양, xx 및 수질 xx물질 제거xx과 차에 실 x x 폐기물 처리xx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xx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3. 대위권 보xxx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4. 잔존물 보xxx : 잔존물을 xx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xx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xx :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xx 및 xx로 생긴 손해.
4. 풍수해로 생긴 xx, 폭발 손해. 단, xx으로 인해 발생한 xx손해는 xx하여 드 립니다.
5. 추위, xx,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축대, xx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xxx 이 xx에 의하여 x x되는 사고일 때에는 xx.
7. 침식xx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보험계약일 xx xx xx 중인 xx, xx, xx, 강풍, xx, xx, 대설, xx으 로 인한 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xx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10. 풍수해와 xx없이 댐 또는 xx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11. xx, 비, 눈, 우박 또는 xx,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 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 다.
12.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xx전구의 필라멘트에 (만) 생긴 손해
【xx xx 중】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xx통 제소 포함) xx특보(주의보․xx) 또는 xx특보 발령시점을 xx으로 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보험의 목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하여 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 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xx하는 손해)제1항 내지 제3항의 손해에 의한 보 험금과 제4항의 잔존물 제거xx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xx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xx하는 손해) 제4항의 xx손해 중 손해방지xx, 대위권 보xxx 및 잔존물 보xxxx x9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하여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xx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xx하는 손해) 제4항의 xx손해 중 기타 협력xx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x x 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 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 에도 각각 동 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xx)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이 1사고당 50xx을 초과하는 xx에 한하여 그 초과분 을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xx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xx에는 xx에 따 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이 xx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같은 xx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xx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xx이 된 xx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xx하에 제1항에 따라 xx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 험계약에 xxx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 xx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xx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 는 xx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 에서 xx합니다.
③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xx에는 전체가액에 xx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 금을 xx합니다.
제10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 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xxx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의 xxx가 및 풍수해 보험법 제16조(xxx가)에 의거 xx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xxx가xx』 에 따릅니다. 단, 『풍수해보험 xxx가xx』제12조(보험목적물의 xxx분)은 따르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xx합니다.
제12조(잔존물) 회사가 제3조(xx하는 손해)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 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제13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xx 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 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 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
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할 때
4.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5.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xx 제1회 보험료 (이하 ‘제1회 보험료 등’ 이라 합니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 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xx 부담 보험료(이하 ‘xxx담 보험료’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 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 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x x 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xx을 이 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 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 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 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 xx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 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 니다.
제19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x x xx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 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x x xx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 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 xx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 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x x 낙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 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 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 니다.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 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
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계약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xxx)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료의 일부를 xx받을 수 있습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사와 xx안전부가 맺은 풍수해보험사업xx에서 xx xx에 따라 xx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④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 약xx 보장을 합니다.
⑤제4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 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계약의 xx) 또는 제29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⑥계약자가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xxx 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xxx담 보험료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⑦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xx 종 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 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x x 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 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x x 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①제26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 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x x 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xx), 제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xx), 제24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 개시) 및 제29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8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 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 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 부활(효력xx) 됩니다.
④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의 해지)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 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 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 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 습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 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 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 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의 목적
①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다음의 건물 등을 말합니다. 단,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이나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 에 의한 주택(빈집을 포함합니다) 또는 주택에 부속된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건물은 제외합니다.
1. 건물 :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작 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중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 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 한 것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시설 및 집기비품
(1)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 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3.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 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말 합니다.
4. 재고자산 :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 한것을 말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납보험료” 라 합니다)으로 나누어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이고 연간 주민부담 보험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보험료는 제외합 니다)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제2조(분납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분납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그 정한 날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 | 제1회 | 분납 | (70%), | 년 | 월 | 일 | 계약체결할 때 납입 |
제2회 | 분납 | (30%), | 년 | 월 | 일 | 납입 | |
2. 4회 분납 : | 제1회 | 분납 | (40%), | 년 | 월 | 일 | 계약체결할 때 납입 |
제2회 분납 (30%), 보험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날 제3회 분납 (20%), 보험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는 날 제4회 분납 (10%), 보험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날
제3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 납입보험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 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 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민부담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 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 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 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 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 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 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 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 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 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 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 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피보험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야외간판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별표1 보험의 목적]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야외간 판이 보험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생긴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 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 )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 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 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 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 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 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 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 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 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 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합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 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 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 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