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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관한 표준xx」 xx조xxx표
x x | 개 x | x 고 |
제1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생 략)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 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 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 제1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xx과 같음) 1. (xx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 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 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 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 다. 가.~마. (생 략)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③ (xx과 같음) | 금투업 xx (§4-36①3호) 개정에 따 른 조문 xx |
가.~마. (생 략) <x x> | ||
②~③ (생 략) | ||
<x x> | 제20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 능한 외국집합투자xx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 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 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 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된 xx만큼 회사가 xx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 금소법 제 46조에 따 른 청약철 xx xx 사항 반영 |
<x x> | 제21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 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 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서 계약체결에 xx 위한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 금소법 제 47조에 의 한 위법계약 해지권 반 x |
x20조 (생 략) | 제22조 (xx과 같음) | |
제21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 제23조(xx제한)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 순번이동 |
xx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 | -------------------------------------------------------- | |
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 ------------------------------------. | |
② (생 략) | ② (xx과 같음) | |
제22조 (생 략) | 제24조 (xx과 같음) | 순번이동 |
제23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 | 제25조(xx법규등 xx) ---------------------------- | 순번 이동 |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 -------------------------------------------------------- | 및 관계법 |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규 | -----------------------------------「금융소비자 xx에 | 규등에 x |
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소법 및 |
한다)을 xx한다. | -------------------------------------------------------- | 그 xxx |
------------------------. | 정 추가 | |
제24조~제26조 (생 략) | 제26조~제28조 (xx과 같음) | xxx설 |
에 따른 순 | ||
번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