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taFinder Mx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VistaFinder Mx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
제 1조 | (총칙) |
1. | 주식회사 KDDI통합연구소(이하 KDDITEC)는, 고객이 이하의 모든 조항을 xx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객이 KDDITEC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Vista Finder MX](이하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이하 사용권)을 허가합니다. 고객은 본 계약에 xx하는 xx에만 소프트웨어를 xx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xx 한 xx, 본 계약에 xx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 2조 | (사용권) |
1. | KDDITEC으로 부터의 사용권은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1xx 단말에 한하여 인스톨하고, KDDITEC이 별도로 xx 기간(이하 사용기한)중, 소프트웨어의 평가, 데모, 업무적으로 xx하는 것에 대하여 한국내에서 비독 점적이며 양도 불가한 권리입니다. |
2. |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전 항을 xx으로 허가 되는 사용xx 제(除)한, 어떠한 xx에도 고객이 허가 또는 양도 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저작권 및 다른 권리는 KDDITEC 또는 KDDITEC이 xx허가한 권리자(이하 권리자)에 xx됩니다. |
제 3조 | (소프트웨어의 xx) |
1. |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백업을 위해 xx하는 목적에 한하여,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이하 x x)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제 4조 | (xx사항) |
1. |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저작권 표시를 xx하거나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
2. |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한국 외 국가에 xx하여서는 안됩니다. |
3. |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xx, 번안 또는 역어셈블, 역컴파일등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소스코드분석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 고객은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배포, 렌탈, 리스, 대여, 양도 또는 재사용을 허가 하여서 는 안됩니다 |
5. | 고객은 본 계약에서 허가된 사용xx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 5조 | (책임과 보증) |
1. | KDDITEC 또는 권리자는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xx가 없거나, 상품성, 특정목적에 xx xx의 적합성, 지적 재산권등x x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다른 xx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어떤 xx라도 보증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2. | KDDITEC 또는 권리자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xx하여 생긴 고객의 xx, 또는 제3자로부터 고객에게 x x(특허권등의 지적재산권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
제 6조 |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약) |
1. | 본 계약은 xx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됩니다. |
2. | KDDITEC은 고객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에, 어떠한 권고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xx에 고객은 소프트웨어 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말소, 파기를 xxx하며 또한, KDDITEC는 고객에 대 하여 xxx상 xx가 가능합니다. |
제 7조 | (준거법) |
1. | 본 계약은 일본법을 준거하며, 일본법에 의해 xx됩니다. |
제 8조 | (합의관할) |
1.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xx, xx지방재판소를 제1번 전속 합의 관할 재판소로 xx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