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매입임대 일반매각 관련 중개업무에 관한 「협력 공인중개사」선정계획 공고
LH 미분양 매입임대 일반매각 관련 중개업무에 관한 「협력 공인중개사」선정계획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시행 중인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의 공가세대 일반매각을 위해, 해당 세대의 매각 관련 홍보 ∙ 상담 ∙ 주택열람 ∙ 계약 ∙ 실거래신고 등 중개 제반 업무(이하 “중개업무”)를 수행할「협력 공인중개사」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 개요
가. 대상단지 : 1개 단지
대상단지 | 주 소 | 대상호수 |
xx xxx xxxxxx 000동 | xxxxx xxx xxx 000 (xxx 000) | 00 |
* 대상호수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선정인원 : 총 1인
다. 수행업무 : 대상호수 매각을 위한 중개업무 수행
- 홍보 :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활용한 매각대상 물건 홍보
* (예) 한방, 직방, 다방, 네이버부동산, 다음부동산, 당근마켓, 호갱노노, 각종 카페 등
- 상담 : 대상호수 매각 관련 온 ∙ 오프라인 및 전화상담 업무
- 주택열람 : 매수희망자에게 매각 대상 주택열람 동행 및 안내
- 계약 : 공사 - 매수자 간 계약일정 조율 및 인솔 (계약서는 공사양식 사용)
- 실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매계약 신고
- 기타 공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라. 수행기간 : 공사가 지정한 날로부터 2024.12.31.까지(단, 필요시 공사와 선정된 중개사가 합의하여 연장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한
가. 신청자격
- 「공인중개사법」제2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동법 제9조의 개설 등록을 하고「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법인은 본점 대표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만 신청 가능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제외
나. 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이 제한됨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직원의 배우자 및 직원의 직계존·비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자가「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구성원(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공인중개사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자격 또는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신청기간·신청방법·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4. 08.09.(금) 13:00 ∼ 2024. 08.20.(화) 17:00
나.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방문 접수시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주소] (x) 00000, xxxxx xxx xxx00xx 00, 0x(xxx) LH 인천지역본부 주택관리팀 일반매각 담당자 앞
- 접수 마감시간(08.20.(화) 17:00) 이후 도착 신청서는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공사양식 첨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자격증, 사무소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일치해야 함
3) 대상단지 ‘매매’ 중개실적 확인 서류 (임대 중개실적은 미인정)
- 최근 2년간(2022.08.09.이후) 대상단지 부동산 거래(매매)계약 실거래 신고필증 사본(실거래 신고 기록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 매수자 및 매도자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할 것
4) 행정처분 정보 열람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공사양식)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4. 선정방법 및 선정결과 발표
가. 계량평가(100점) :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중개실적 → 홍보능력 → 이용편의성 → 행정처분 여부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나. 평가항목 : 중개실적, 이용편의성, 홍보능력, 행정처분 여부
다. 선정결과 공고
- 2024. 08. 27.(화) 14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
* LH 홈페이지(xxx.xx.xx.xx) - 열린경영 - 새소식 - 공모안내
** 계약체결 일정은 선정된 협력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검증 절차에 따라 선정결과 공고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LH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예정
5. 중개수수료 지급 기준
가. 중개성공 시 해당지역(인천광역시) 중개수수료 요율에 따라 지급(VAT별도)
* 중개성공 : 매수인이 대상호수의 매각대금 전액 및 관리비예치금을 완납한 경우
나.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및 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한 중개보수(한도액) 및 호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 시 유의사항
가.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공인중개사로 보아 제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 범위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나.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와 선정을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여 협력 공인중개사를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에 따른 선정에서 탈락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따른 업무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의 처리를 지체하거나,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공인 중개사로 보아 제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 이하 범위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고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공고 없이 수의로 협력 공인 중개사를 선정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의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천지역본부 주택관리팀 일반매각 담당자(☎ 032–890-5226, 5242)
붙 임 : 1. 신청서 양식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협력 공인중개사 심사 관련 설명자료 1부. 끝.
2024년 08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