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학교의 장이 부담하는 인적ㆍ 물적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상하는 것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학교”라 함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를 말합니다.
2.“학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 는 자를 말합니다.
3.“공제”라 함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한 학교배상책임공제를 말합니다.
4.“학교 직원 노무업무”란 학교 직원이 교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가. 예초작업
나.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학교급식 조리
라.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5.“자기부담금”이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①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에 공제 청약을 하고 중앙회의 승낙을 받은 학교장은 공제가입자가 되며 당해 학교의 교직원ㆍ 학생 및 교육활동 참여자는 피공제자가 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1.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때
2.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된 때
제4조(공제계약의 성립) ①계약은 공제가입자의 청약과 중앙회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중앙회가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공제증권을 공제가입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③공제가입자의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별도의 요청이 없고 중앙회도 이 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정기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④이미 성립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공제증권에 그 사 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관할 공제가입자를 대신하여 일괄가입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제가입자와 중앙회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 으로 보며, 이 경우 시ㆍ도 교육감에게는 공제증권을, 공제가입자에게는 공제가 입확인증을 교부합니다.
제5조(공제기간) ①정기가입의 경우 공제기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로 합니다.
②수시가입의 경우 공제기간은 승낙일 다음날부터 당해 학년도 말일(2월 말일)까 지로 합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중앙회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 지막 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제7조(공제료) ①정기가입의 경우 공제료는 4월 1일 현재 학생의 수에 학생 1인당 공제료를 곱한 금액을 4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수시가입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승낙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 일 이내에 공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1학기 가입 시에는 4월 1일 현재 학생수에 학생 1인당 연간 공제료를 곱한 금액
2. 2학기 가입 시에는 9월 1일 현재 학생수에 학생 1인당 연간공제료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
③공제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앙회는 공제료의 분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4조제4항의 일괄가입에 따른 시ㆍ도 교육감의 공 제료납부에 준용됩니다.
제8조(보상하는 손해)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1.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및 약관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 직원 노무 업무와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 이외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이하 "대인손해"라 함)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 (이하 "대물손해"라 함)를 입은 경우 당해 사고에 책임이 있는 피공제자가 부담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2.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제101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이하 "급식과태료"라 함)
3. 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및 약관 제2조4호에 따른 학교 직원 노무업무 와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이 파손되어 입 은 손해
제9조(사고발생 통지) ①공제가입자는 제8조의 손해를 일으키는 사고(이하 "사고" 라 함)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사고통지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습니다.
③제1항에 따라 차량 파손사고를 통지한 공제가입자는 정비업체 등에서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리내용(사전견적 등)에 대하여 중앙회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0조(공제급여) ①중앙회는 대인손해에 대한 공제급여를 1사고당 20억원, 1인당 [별표 1]에서 규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을 학교장에게 지급합니다.
②대물손해는 1사고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학교장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차량 파손사고에 대하여는 수리비 온라인 청구시스템을 통해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학교장 또는 피해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급식과태료는 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자기부담금(과태료 부과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학교장에게 지급하되 공제기간 동안 보상을 받은 후에 동일한 법령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중독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의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도 명확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경우 한도액 내에서 전액 보상합니다.
④제11조(업무대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호 비용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공제하고 학교장에게 지급합니다.
⑤중앙회는 제8조제1호 또는 제3호의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교직원 및 교육활 동참여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인손해 또는 대물손해를 입힌 경 우,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 로 가해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는 중앙회에서 정하는 학교배상 책임공제 공제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11조(업무대행) ①중앙회는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학교배상책임사고에 대한 상담 및 경호를 제공합니다.
②중앙회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손해 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ㆍ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
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③중앙회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공제자는 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중앙회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 행하지 않습니다.
⑤중앙회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 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중앙회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제급여의 지급절차 및 사고의 조사) ①제10조(공제급여)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별지2의 서식에 따라 중앙회에 공제급여 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일만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가입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가입자의 신청이 있거나 중앙회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중앙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 중 미납입 부분이 있으면 지급할 공제급여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 앙회는 공제가입자에게 중앙회에 설치된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➀중앙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소속 직원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 또는 위촉을 받은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 장소를 방문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사고관계자로 하 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가 발생한 장소의 관리자, 공제가입자, 당해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고관계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1. 법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2.「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 시설안전사고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②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가입자(피공제자)의 고의 또는「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
2. 피해자의 고의
3. 피해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또는 형법상의 범죄행위 및 형의 집행
4. 피해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5.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 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6.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사고
7.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 및 전쟁,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8. 핵 및 방사능 관련 사고
9. 학교 경영자 및 학교장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산 및 부동산 그 자체에 발 생한 재물손해 및 그로 인한 일체의 간접손해
10. 피공제자가 본인 소유 및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게 입힌 대물 손해
11. 차량 파손사고 시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조제3항에 따른 차량 파손사고에 대하여 중앙회에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 고 불필요하게 수리한 비용
제14조(과실상계 및 기왕증) ①제10조에 규정된 공제급여에 대하여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3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②기왕증(당해 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을 말합니다)에 대한 공제급여 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사고가 원인이 되어 악화 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 소요된 공제급여는 지급합니다.
제15조(다른 보상·배상과의 관계) ①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른 법
령(「민법」제외) 에 따라 이 약관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 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중앙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②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의 손해액 산정방식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1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중앙회는 공제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합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
2.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공제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와 당해 요양기관은 연대하여 공제급여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공제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공제기간 중 경과하지 아니한 기 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당해 연도의 공제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9조(심사청구의 제기) ①중앙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법 제62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영되는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 니다.
③심사청구서의 양식은 별지3과 같습니다.
제20조(시효) ①수익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약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 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서류의 송달) 공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2조(진찰요구) 중앙회는 공제급여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습 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제가입자, 피해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 하는 대한민국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4조(약관의 해석) ①중앙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공제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중앙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제25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조치) 제2조, 제8조제1호 및 제3호,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보상한도액(제10조제1항 관련)
1. 사망의 경우 1억 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부상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등급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1급 | 3천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 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 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 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 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5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
등급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 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 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2 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 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 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 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 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1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 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등급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 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 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 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 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 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 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 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 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 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 로 치료한 상해 |
등급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 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 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 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 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7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 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 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
등급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 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 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 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등급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 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 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 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등급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 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 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 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200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등급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12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5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영역 | 내용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 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 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비고(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용 |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 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 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 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
흉ㆍ 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 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 (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 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상 ㆍ 하 지 | 공 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 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 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 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 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 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 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 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 |
영역 | 내용 | |
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 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 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 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상 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 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 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하 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 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 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 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 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끝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구분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1급 | 1억5천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억3,5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 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1억2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억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5급 | 9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구분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6급 | 7,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6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x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 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假關節)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 4,5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 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에서 1개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구분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9급 | 3,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半盲症)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 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2,7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 x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1급 | 2,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구분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90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 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13급 | 1,500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또는 6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둘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구분 | 보상한도액 | 상해내용 |
14급 | 1,00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또는 4개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 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 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교육활동 중 교사가 학생의 휴대품을 보관ㆍ관리하던 중 발생한 분실 및 파손피해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1조의2(정의) 제1조에서 규정한“휴대품”이란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을 말합 니다.
제2조(보상대상) ①중앙회는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근거하여 교사가 학생의 휴대 품을 일괄 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관ㆍ관리하였 음에도 분실되었고, 분실된 휴대품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 조사(필요한 경우 경 찰서 신고) 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분실된 휴 대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중앙회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품을 일괄 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관ㆍ관리하던 중 파손된 경우 피해비용에 대해 보상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중앙회는 다음의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휴대품의 보관ㆍ관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하게 한 경우
2. 분실된 휴대품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경우
3. 조사 후 분실한 휴대품을 찾은 경우
4. 휴대품 본체를 제외한 기타부속물(SIM카드, 외장메모리, 장식용 덮개, 액정보 호필름 등)
5. 휴대품 기능상 손실이 아닌 단순 스크래치나 긁힘이 있는 경우
6. 구매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의 불성실하게 보관ㆍ관리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 합니다.
1.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의하지 않고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ㆍ보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휴대품 수거 근거가 없는 경우
나. 교사 개인 소지, 교탁, 개인서랍 등에 방치 또는 보관한 경우
2. 휴대품의 보관 장소에 시건 장치 등 보관상태가 불량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가. 보관 장소에 시건장치가 없는 경우
나. 시건장치의 열쇠 등을 교사 외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3. 휴대품을 담당교사 임장하에 수거, 반환 또는 이동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4조(보상한도) ①휴대품 분실피해는 실제 구입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의 금 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보상하되, 1대당 최대 100만원, 최저 5만원으로 합 니다.(구입시점 및 구입가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한도를 적용합니다.) 보상금액 = 구입가격 - {구입가격 × (사용월수 ÷ 36개월)}
Ⓒ1학교당 보상은 연간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피해 학생이 휴대품의 분실 및 파손에 대비한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가입보험의 보상한도액 초과금액 및 자기부담금액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④휴대품 파손피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합니 다. 다만, 수리비용이 피해 직전의 물품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의 보상액 산 정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제5조(사고 신고) ①학생의 휴대품 분실 또는 파손 시 학교장은 지체없이 [별지 4] 에 따른 사고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분실경위 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회수를 위해 우선 노력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중앙회 사고신고서 제출은 보통약관 제9조에 따른 사 고발생 통지로 봅니다.
제6조(보상금 청구) ①학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고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 지 5]에 따른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회로 보상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학생의 휴대품 분실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ㆍ분실 사실 확 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학생 휴대품 보상 신청은 보통약관 제12조제1항에 따 른 공제급여청구로 봅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기타 교육기관 및 시설의 운영계획에 따른 교육과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타 교육기관 및 시설"(이하 “기타 시설” 이라 함)이라 함은 학교안전법 제2 조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 또는 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사업 가입대상에 해당되 지 않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기관을 말합니다.
2. “피공제자”란 기타 시설에 소속되어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교육과 관련한 활동”(이하 “교육활동” 이라 함)이란 기타 시설의 운영계획 및 방침에 따른 활동을 말하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이라 함) 제2조제4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조(자격의 취득 및 상실) ①중앙회에 공제청약을 하고 승낙을 받은 기타시설의 장은 공제가입자가 됩니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습니다.
1. 공제가입자가 공제를 탈퇴한 때
2.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 상실된 때
제4조(공제료의 납부) 특별약관 가입자는 중앙회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을 가입 승낙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공제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상하는 손해) ①중앙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 및 급식 등 기타 시설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 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1.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피공제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7조(사고발생 통지) 공제가입자는 제5조제1항의 손해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고통지서의 양식은 [별지 6]과 같습니다.
제8조(공제급여) ①중앙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범위는 「학교안전법」 제34조 내지 제4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9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7]의 서식에 따라 중앙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중앙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 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일만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 칙
이 특별약관은 2018년 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