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이용 약관
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이용 약관
(이하”갑”이라 한다)과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이하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이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갑”이 이용함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라 함은 “갑” 의 인터넷쇼핑몰 또는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 을 ” 이 신용카드사, 금융기관, 이동통신사업자, 상품권결제업자 등(이하 '결제기관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갑” 에게 제공하는 거래승인, 매입, 입금, 정산 및 기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갑”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이용하여 동 구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갑”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거래승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한 접근매체의 이상유무를 “갑”은 “을”에게 요청하고, “을”은 동 접근매체를 결제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거래의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매입” 이라 함은 결제기관 등 거래의 승인 또는 거절 등 거래정보를 결제기관 등 에게 전송하고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결제기관 등에게 지급받은 매입 대금에서 을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용카드정보, 소액지불정보, 은행계좌정보 등 이용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기타 본 계약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를 따른다.
제 3 조 (책임 및 의무)
① “갑”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갑”은 이용자에게 결제기관 등 이용대금 청구서 등에서 “을”의 명의가 사용되나 재화 및 용역의 판매자는 “갑”이라는 점과 재화 및 용역 제공의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등과 같이 관련법령상의 철회권, 항변권 등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5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거래의 대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분실 및 도난카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의 미확인 등의 경우 포함)로 인한 결제기관 등의 부도 거래 발생 시 “갑” 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4. “갑”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계속 거래 혹은 특수한 유형의 거래에 있어서 “ 을” 및 이용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갑”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 배송일 기준 3일 이상 배송지연 또는 서비스제공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 및 “을”에게 즉시 유선 안내 및 고지를 하여야 한다.
6.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을”은 “갑” 및 “갑”의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원활히 “갑”에게 지급될 수 있게 신뢰성 있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제공 하여야 한다.
3. “을”은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기능 추가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전 “갑”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고 기능을 추가 개선 하여야 한다.
4. “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 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다만, “을”은 전항 제6호에 의하여 “갑”이 부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의 '본인확인의무'가 면제된다).
5.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및 기타 “을”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① “을”이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제공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 또는 결제기관 등의 시스템 정기적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으로 인해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서비스 중단 1일 전까지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중단 후 24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3개월) 재화 및 용역의 매출이 없는 경우, "을"은 그 사유의 해소 시까지 "갑"의 동의없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 조 (소프트웨어 설치)
① “을”은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제공함에 있어 “갑”의 인터넷 쇼핑몰과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을 연결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갑”에게 제공한다
②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와 쇼핑몰을 연결하는 샘플 소프트웨어의 수정은 “갑”이 하며, “을”은 수정을 위한 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③ “갑”은 “ 을” 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지고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➃ “갑”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을”에게 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을”이 본 계약에서 “갑”에게 제공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는 “갑”이 직접 판매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직접 판매와는 무관하게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갑”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접근매체 정보를 보유하거나 “갑”이 직접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대행하여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갑”이 전 항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을”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개연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대금 정산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➃ ”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을”이 제휴한 결제기관 등의 회원, 은행계좌의 보유자, 이동통신가입자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⑤ “ 갑” 의 판매 재화 및 용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 갑” 이 “을”에게 고지, 설명한 재화 및 용역에 한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갑”은 “을”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서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 7 조 (서비스 수수료 등)
① "갑"은 "을"의 "NICE통합전자지불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수수료는 [NICE통합전자지불서비스 계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 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을"은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 8조 (등록비/관리비의 청구 및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등록비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갑"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갑"이 중지된 서비스에 대한 재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3."갑"이 "을"에게 추가 계정 또는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4. 기타 본 계약의 체결과 연장에 있어 "을"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② "갑"이 납부한 등록비와 관리비는 "을"의 귀책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는다
제 9 조 (거래승인)
① 거래승인은 결제기관 등의 접근매체 정보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여부의 확인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접근매체 정보는 “을”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갑”은 이용자의 접근매체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은 신용카드사가 이용자가 제공한 접근매체 정보가 신용카드사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당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고, 카드이용대금연체, 도난, 분실신고 등 신용카드거래 정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된다는 거래의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갑”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10 조 (매입)
① 본 계약에서 매입대상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은 거래에 한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매입방식에 따라 결제기관 등에게 매입을 전송한다. 단, “갑”이 선택한 매입방식이 수동 또는 “갑”의 요청으로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 매입 청구의 지체 또는 불이행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 하기로 한다.
② “을”은“갑”의 매입 요청일 기준 3영업일 이내에 결제기관 등에게 매입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매입 결과 내역을 “갑”에게 제공한다.
제 11 조 (정산)
① "을"은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된 정산대금을 본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 후, 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에스크로 거래의 경우 고객이 상품수령을 확인한 건에 한해 지급한다.
②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견 즉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산한다.
③ “을”은 정산 완료 후 “갑”의 귀책사유로 확인되어 발생한 거래 취소 및 기타 차감금액에 대하여 “갑”의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정산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 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➃ “을”은 당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수수료 등 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 1회 익월 10영업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정산은 “을”이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해당거래에 대한 대금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기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정산지급이 어려운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을”의 정산지급의무는 면제된다.
⑥ 대금의 정산은 “갑”의 월 승인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담보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제 12 조 (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공)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거래 및 관련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을”이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갑” 및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및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에 관하여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이 있는 경우 및 신용카드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기관 등 또는 세무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전 각항과 별도로, “을”은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이 보유하고 잇는 “갑”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갑”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제 13 조 (책임의 귀속)
① “갑”의 거래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동 거래 내역을 불량 또는 부정거래로 간주하여 “갑”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 취소를 할 수 있다.
1. “갑”이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이용하여 현금할인, 재판매, 회원제, 다단계, 상품권, 선불제, 전표유통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장래 이용자의 이의제기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배송 지연 및 계약불이행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갑” 이 물품배송 지연 사유 미공지에 따른 이의제기 및 “갑”이 거래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시하는 경우
4. “갑”이 담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갑”의 정산예정금액의 비정상적 증대 또는 감소 및 정산 된 이용자의 거래가 이의제기 등으로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6. 제3자로부터 “갑”이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 등 을 받는 경우
7. “갑”이 “을”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을” 이”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② 전항의 정산대금이 이미 “갑”에게 지급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예정인 차기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급 보류된 정산대금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할 수 있으며, “갑”의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이용 중단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 을 ” 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
2.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을”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경우
3. 할부 거래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기관 등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경우
4. “갑”과 “을”의 합의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➃ 제1항 7호의 지급보류의 경우, 보류 3달 후 할부종료 및 민원발생여부에 따라 차감 후 “갑”에게 분할 지급한다. 단,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계속 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소 일시까지 지급을 유예 할 수 있다.
제 14 조 (xxx의 xxx기)
①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ㆍ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 갑 ” 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해결하여야 하며 “을”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 한다.
② ”을”은 이용자의 이의제기가 확인 되는 경우 “갑”에 대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이용자의 본인 미사용 및 계약 이행의 지체 또는 불이행 등의 이의제기 발생시,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본 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➃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원활히 해결하지 않아 NICE 통합전자지불 서비스 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⑤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기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3항의 경우, “갑”이 이용자가 이의 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3 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15 조 (담보 제공)
①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의 손해를 배상하고, “을”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 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요청 할 수 있다. 단, “갑”이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합의하에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갈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다.
1.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담보설정 금액은 “ 갑 ” 의 거래규모,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민원 등 “을”이 “갑”에 대한 담보설정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거래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평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동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2. “ 을 ” 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정산대금 지금을 보류 할 수 있으며, “갑”이 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3. 본 계약기간 중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를 통하여 “갑”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또는 계약 기간 동안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않으며, “을”은 2년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전 1항의 담보금액에 따라 “갑”의 신용카드 거래의 취급한도(월/일 승인한도 및 정산한도)를 설정 및 신용카드 할부거래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담보의 제공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계약에서 계약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본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만 변경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거나 “을”에게 변경권이 주어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 을” 의 서면(전자우편, 팩스 등 전자문서 포함) 통보가 “갑”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내용 변경의 효력이 발생된다.
3. “갑”은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제공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을”에게 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 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않는다.
② “갑” 및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면 최고 후 10일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예정일 30일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 이후 발생되는 거래의 취소, 이의제기 등 의 처리방안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➃ “갑” 및 “을”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을 규정한 법률에 위반하거나 전자상거래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세체납처분, 영업상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영업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3.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4. ”갑”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이용자가 “을”에게 월 3회 이상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5. 기타 상거래 관행 및 상도덕에 위배된 행위로 인하여 본 계약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갑”이 임의로 재화 및 용역을 변동한 경우
⑤ 전항의 사유로 “을”이 계약 해지 시, “을”은 향후 발생할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 (청렴계약 이행의무)
“갑”과”을”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 (분쟁의 조정)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당사자간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추가
NICE 통합전자지불 쇼핑몰결제 이용 신청서 (xx )
1. 기본 정보
상 | 호 | 사업자번호 | - | - | |||||||||
업종/상품 | 쇼핑몰주소 | http:// | |||||||||||
사업자주소 | ( - | ) | |||||||||||
전화번호 | ☎ | - | - | 팩스번호 | ☏ | - | - | ||||||
대 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핸드폰 | ☎ | - | - | e-메일 | |||||||||
계약담당자 | 전화번호 | ☎ | - | - | e-메일 |
2. 서비스 정보
결제아이디 | *6~20자의 영문/숫자 | ※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아이디 기입 | ||
가입비 | 220,000 원 | ※ 최초 1회 납부. 가입시 1회 납부 | ||
담보액 (형태) | 0 만원 (보증보험) | 신용카드거래한도 | 월 1,000 만원 | |
서비스종류 | 결제수단 | 수수료 | 정산주기*영업일기준 | 비 고 |
신용카드 | 3.5 % | D+7 일 | ※ 인증비 면제 | |
실시간계좌이체 | 1.8 % | D+5 일 | ※ 1만원미만 건당 250원 | |
가상계좌 | 건당 300원 | D+2 일 | ||
선택서비스 | 에스크로 이용 함 거래내역SMS전송(건당 20원) | |||
* 상기 수수료는 부가세(VAT) 별도입니다. | 당사기재란 | PTN ID cafe24 |
<구비서류> |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사본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1부 | 계약일 20 년 월 일 “을”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대표이사 황 윤 경 (인) | |
<부가사항> “갑” 대표 (인) |
앞면의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갑)란에 상호, 주소, 대표자명 입력후 인감날인 必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각각 기명 날인 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개인/가맹점(신용)정보활용 필수적 동의서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기관의 행정지침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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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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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
건당 1만원 초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3년 |
건당 1만원 이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금융거래법 | 1년 |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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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이용 안내>
1.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첨부 여부를 꼭 체크하여 계약서와 같이 보내 주십시오.
* TIP : 계약서 보내시기 전 반드시 온라인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www.allthegate.com > 서비스신청 > 아이디등록)
[ 계약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부수 | 설명 | ||
통합 계약서 | NICE 통합 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 2부 | 당사 제공 양식 |
개인/가맹점(신용)정보활용동의서 | 1부 |
[ 첨부 제출 서류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사본 대체 가능 함) - 대표자 통장 사본1부 [선택] 공동대표확인서 1부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오니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제거하거나, 지워서 발송 바랍니다. |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 법인통장 사본1부 [선택]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날인 시)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하오니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제거하거나, 지워서 발송 바랍니다. |
☞ 주의사항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 갑)란에 상호,주소,대표자명 작성후 인감증명서 상의 등록된 도장으로 날인해주세요.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 중 주민번호 뒤 7자리는 삭제하시고 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 NICE 통합전자지불서비스 계약서의 구성은 안내문을 제외하고 총5장(계약서+정보활용동의서)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등록비 입금 안내
① www.allthegate.com > 서비스신청 > 등록비 결제 메뉴에서 납부. (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 가능)
② 직접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0-909403 (예금주:나이스페이먼츠(주))
3. 통장 사본 안내
① 반드시 대표자(개인사업자), 법인(법인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첨부해 주십시오. (결제대금 지급 용도)
4. 보증보험 신청 방법
① 보증보험은 www.allthegate.com > 좌측 “보증보험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② 보증보험 가입 시 당사로 자동 통보되므로 별도 연락을 안주셔도 됩니다.
5. 서류 발송 안내
① 계약 관련서류는 반드시 등기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우편,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시 서류분실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지질 않습니다. (FAX, 이메일 접수 불가)
② 접수처: 하단 참조
※ 계약문의 고객상담실: 1661-7335
☞ 서류 발송 주소입니다. 잘라서 봉투에 붙여 보내시면 편리합니다.
절 취 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크레디트센터 8층 나이스페이먼츠㈜
PG사업2본부 계약담당자 앞 우편번호 : 121-709
< 카드심사 진행 절차 및 이용 유의사항>
1.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각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온라인 사전 등록 심사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하오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일부 업종은 카드 이용이 불가하니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 www.allthegate.com > 아이디등록 페이지 등록불가 업종 참고)
구분 | 내용 |
심사절차 | 아이디등록(회원가입) 🡪 카드심사 진행 🡪 카드심사완료 후 카드결제 가능 |
심사기간 | 1~2주 정도 소요(각 카드사마다 다름) |
홈페이지 준수사항 및 기재사항 | 1. 홈페이지 오픈 / 신용카드 결제창이 링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제연동매뉴얼 : www.allthegate.com >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2. 비회원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테스트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lltheGate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체크표 비고란에 기재) 3.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아래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사업자번호/주소와 일치하게 기재 - 대표자 성명 “대표자명:홍길동” 과 같이 기재 - 통신판매번호 기재 (간이,면세사업자는 없어도 무방) - 유선번호 필수 기재 - 상품이 2개 이상 등록 - 가격이 “0원”인 상품 안됨 - 가격 임의 입력 안됨 - 현금구매와 카드구매시의 가격 차별화 안됨 - 상품에 대한 제품 이미지와 상세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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