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신탁계약서
계좌번호 | |
위탁자 | |
수익자 |
xx신탁 계약서
[ ](이하 위탁자), [ ](이하 수익자) 및 신한투자xx 주식회사(이하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xx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별지1 신xxx목록]에 기재된 xx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하여 xx, xx,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탁종류 및 신탁금액)
① 신탁의 목적인 xx의 종류 및 신탁가액은 [별지1 신xxx목록]에 기재된 xx의 종류 및 가액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신탁가액은 xx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xxx 가액으로 한다. 다만, xxx 가액이 불분명한 xx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xx을 얻어 xx을 추가신탁 할 수 있으며, 추가신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사항은 본 계약서를 적용한다.
제 3 조 (xxx간)
① xxx간은 [별지1 신xxx목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xxx간 만료 전에 위탁자 및 수익자로부터 xxx간 연장의 xx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별지1 신xxx목록]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본다.
제 5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 6 조 (신탁업무의 범위)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행하는 신탁업무의 범위를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xxx 한다.
구 분 | 신탁업무의 범위 |
신탁 xx의 xx업무 범위 | |
신탁 xx의 xx업무 범위 | |
신탁 xx의 처분업무 범위 |
② 위탁자가 신탁업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xx에는 수탁자는 xx한 xx을 xx·xx 및 처분하고, xx 및 xx 혹은 배당금을 xx하는 등 신xxxxx 권리의 xx 및 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xx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법적 절차의 착수 및 소xxx의 xx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xxx 하며, 이에 따른 소요xx은 위탁자 및 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②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의 처분은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처분하기로 한다.
제 7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
① 수탁자는 신탁 xx에 의하여 xx한 xx, 배당금 등 신xxx에 속하는 금전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될 때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xx법령에 xx 바에 따라 xx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는 xx법령 범위 내에서 금전의 xx방법을 [별지 2 신xxx xx지시서]을 통해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제 8 조 (의결권의 행사 등)
신xxx중의 xx에 xx 의결권의 행사, xxx식의 청약, 신xxx권 및 xxx의 행사 등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xx법령 등에서 xx xx의 절차에 따라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제 9 조 (조세 및 xx)
신xxx의 xx과 xx하여 발생한 조세, 수수료 및 그 밖의 신탁사무 처리 xx은 신xxx에서 xx한다. 다만 신xxx에서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수탁자는 이를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 10 조 (일부xx)
위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본 계약을 일부xx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 13조(중xxx) 또는 제 24조(특약)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 11 조 (xx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신탁종료일(해지일)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 ) 월이 경과한 날
3. 그 밖의 날 ( )
② 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의 다음날로부터 제①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 (xxx수)
①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xxx수를 수익자에게 xx하거나 신xxx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② xxx수율은 xxx본 xx잔액x x [ ]%으로 하여 별도의 xx xx에 xxx수를 취득하되, 수탁자 및 수익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중xxx)
① 제 3조에서 xx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에게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하며, 수탁자는 제12조 xxx수와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xxx간이 연장된 기간 중에 위탁자가 중xxx 하는 xx 중xxx수수료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 할 때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수탁자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xx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5 조 (원본 및 xx의 보존)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xx내역 통지)
① 수탁자는 xx xx을 xx으로 신xxx의 xx, 처분xx 및 xx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xx 소xxx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지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계약서에 xxx 후 xx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xx내역 보고기간을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하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제 17 조 (신탁의 종료)
① xxx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때에는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원본 및 xx을 수익자에게 xxxx 그대로 교부하기로 하며, 수익자는 발행된 수익권증서가 있을 xx 수탁자에게 xxxxx 한다.
②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3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xxx에 의한 사전 서면xx을 얻어 본 신탁에 따른 수익xx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xx 수탁자는 xxx으로부터 xxx권증서를 xx한 뒤 xxx권증서를 xxx에게 교부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xx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xx, 수익자는 그 xxxxx 담보권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xxxxx xxx 하고, 본 계약xx 수익자의 xx를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xx이 포함된 [별지 3]
「xx신탁 수익권 xxx수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xxxxx 한다.
제 19 조 (신xxx의 xx, 예탁)
수탁자는 신xxx 중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xx·예탁할 수 있다.
제 20 조 (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그 밖에 이 신탁 관계자의 xx인감은 xx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과 관련된 제반 서류 등 날인된 xx을 전 항의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신xxx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xx에는 xx인감과 지급청구서 등의 xx, 위조, 변조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의 xx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통해 신고xxx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2 조 (xx법규 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 xx 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 23 조(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수탁자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그 밖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특약의 xx은 본 신탁계약조항과 신탁법 및 xx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xxx 한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6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상의 조항을 xxx기 위하여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xx날인하고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xx 또는 xx 날인 x x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위 x | x | 자 : 소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x | x : (인) | |
x | x | 자 : |
주 | 소 : | |
x | x 이 | 사 : (인) |
x | x | 자 : |
주 | 소 : |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
x x : (인)
제16조 ①에 명시한 신xxx xx내역에 xx 정기적인 통보를
( xx합니다 ,
x x 자:
생략하여 xxx 바랍니다)
(인)
주소:
생년월일:
[별지1]
신xxx 목록
□ 수익자 :
□ 위탁자 :
□ 신 x x 간 : 년 x x 부터 년 x x 까지 (원본 교부일 : ○○○○년 ○월 ○○일)
□ 신xxx 목록
x x 명 | xx | 신탁가액 | 비 고 |
합 계 |
[별지2]
신xxx xx지시서
신한투자xx㈜ xx
귀사와의 xx신탁계약에 의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년 x x (계약번호: )
□ 계 좌 번 호 : [ ]
□ xxxx
xxxx | 세부xx(xx방법 등) | 확 x x |
주) xxxx 중에서 xx방법을 세부적으로 xx지시 할 때에는 그 xx을 ‘세부xx’란에 직접 xx하시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 기타 신xxx xx방법
[별지 3]
xxxxx익권 xx•도 의뢰서
년 월 xx 계약 체결한 xx신탁과 xx하여 xx의 신xxx에 xx 수익권을 xx∙도하고자 하오니 xx하여 xxx 바랍니다.
신xxx | |
xxx간 | OO년 OO월 OO일부터 OO년 O월 OO일까지 |
수익자xx | 수탁자에 xx xxx수, 조세 등 신탁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의 부담 기타 계약서에서 정xxx 사항 |
기 타 | 이 상품은 단독xx상품으로 유가xx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xxx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xx 신xxx은 xxx로 교부합니다. |
양 x x
(주소)
xx이사 (인)
x x 인
(주소)
xx이사 (인)
xx xx신탁 수익xxx∙도를 xx xx합니다.
x x 자
(주소)
xx이사 (인)
[확xxx 인]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