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21. 2. 1.
2021 계약제교원 xx지침 주요 개정 xx
1. 주요 개정 xx
□ p2. 마. 장애인 계약제교원 xx 확대: 장애인 xxxxx(3.4% 이상) 반영
□ p3. 2) xxx용 예정자(xx합격자) 구비서류: ‘xx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추가
□ p3.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실시
2) 조회 방법: 학교에서 행xxx 공동xx시스템(xxx.xxxxx.xx.xx, e-하나로 x x시스템) xx
□ p7. 계약xx 사유(계약서에 명시): ‘복무상 xx사항을 위반한 때’ 추가
□ p9. 가. xx 사유 및 xx(교육xxx법 제32조): 기간제교원 유형별로 구분 제시
□ p11. 5) 연장계약에 xx xx 자료 추가
□ p17. 아. xx
3) xx교사, 사서교사, xxx담교사, xx교사 등의 대체강사는 학교의 교과 x x xx xx를 고려하여 1일 xx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일정액으로 책정하여 xx
4) xx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하 되 xxx강사는 제외
□ p23. 3) 특별휴가
◦ 제5항(육아시간), 제14항(가족돌봄휴가) 적용 시 증빙서류(이전 학교 xx실적,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후 허가
◦ 제14항(가족돌봄휴가)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시간 xx
2. 적용 xx: 2021. 2. 1.부터 xx
목 차
Ⅰ. 일반 사항 | · 1 | ||
1. 계약제교원의 개념 | · 1 | ||
2. 제도 xx의 목적 | · 1 | ||
3. 계약제교원 xx 기본사항 | · 2 | ||
4. xx xx | · 8 | ||
Ⅱ. | 계약제교원 종류별 | xx지침 9 | |
1. | 기간제교원 | · 9 | |
2. | 강사 | · 15 | |
3. | xxxx교사 | · 17 | |
4. | 명예교사 | · 18 | |
Ⅲ. | 계약제교원의 | 복무xx ···································································· | 19 |
1. | 당직 및 비상 | xx | · 19 |
2. | 출장 | · 20 | |
3. | xx 및 순회 | xx | · 20 |
4. xx시간 | · 21 |
5. 휴가 | · 22 |
6. 육아휴직 | · 23 |
7. xx업무 및 xx 허가 | · 25 |
8. 정치xx xx | · 26 |
9. 불체포 특권 | · 27 |
10. 인력풀제 xx | · 27 |
11. xx의 xxx 및 신뢰성 확보 | · 27 |
12. 각종 xx 참가 | · 27 |
13. xx결손 방지 | · 28 |
14. xxx리에 xx 고발 | · 28 |
15. xxx리 적발 학교에 xx 조치 | · 28 |
Ⅳ. xx 사항 | · 29 |
Ⅴ. 참고 자료 | · 30 | |
1. 계약제교원 xx xx 자료 | · 30 | |
<참고 자료 1-1> 계약제교원 xx공고 예시 | · 30 | |
<참고 자료 1-2> 계약제교원 지원서 예시 | · 33 | |
<참고 자료 1-3> 계약제교원 자기소개서 예시 | · 34 | |
<참고 자료 1-4> 계약제교원 xxx류 반환 청구서 | · 35 | |
<참고 자료 1-5> 계약제교원 xxx약서 예시 | · 36 | |
<참고 자료 1-6> 계약제교원(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예시 | · 39 | |
<참고 자료 1-7> 계약제교원 발령xx xx | · 41 | |
<참고 자료 1-8> 계약제교원 xx xx 자체 점검표 예시 | · 42 | |
2. 기간제교원 각종 xx | · 43 | |
<xx 1>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 · 43 | |
<xx 2> xx실적평가 동의서 | · 45 | |
<xx 3> 계약제교원 xx실적 평가서 예시 | · 46 | |
<xx 4>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xx범죄 전력 조회 | 동의서 | · 47 |
<xx 5> 기간제교원 평가결과 보고서 xx | · 48 | |
<xx 6> 기간제교원 xx사항 보고 xx | · 49 | |
<xx 7-1> 서약서 예시 1 | · 50 | |
<xx 7-2> 서약서 예시 2 | · 51 | |
<xx 8-1> 계약제교원 육아휴직원 | · 52 | |
<xx 8-2>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복직원 | · 53 | |
<xx 8-3> xxx험 xx용 육아휴직 확인서 | · 54 | |
<xx 9-1> 서류심사평가표 예시 | · 56 | |
<xx 9-2> 심사위원 서약서 예시 | · 57 | |
<xx 9-3> 서류심사 xx 집계표 예시 | · 58 | |
<xx 9-4> xx실연 평가표 예시 | · 59 | |
<xx 9-5> 면접 질문지 예시 | · 60 | |
<xx 9-6> 면접 심사 xx 집계표 예시 | · 61 | |
<xx 10>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합산 신청서 | · 62 | |
<xx 11> xx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3. 계약제교원 xx 법령 조문 | · 63 · 64 | |
4. 계약제교원 자료전송 메뉴 xx 메뉴얼 | · 76 |
계약제교원 xx 지침(요약)
구 분 | 계 x x 교 x | ||||||
x 간 제 교 x | x 사 등 | ||||||
명예교사 | 산학xx교사 | 강 사 | |||||
x x | 사유 | 1월 이상 결원보충 |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 xx 교육xxx 대체 xx | xxx 방과후xx 담당 | 교xxx 운영상 필요한 xx 학생․xx교육 담당 | ①4일이상 1월미만의교원결원시 (3일이내결원–학교xxxx) ②교xxx 운영상 필요한 xx ③중등교사자격 초등교과전담강사 ④특수 교과목을 담당하는 xx |
자격 |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자 | 학교운영위 원회(또는학 칙)에서 x x xx | 담당과목xx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 무등(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 ․①,②은 해당 교원 자격증 소지 ․③ 교원자격증 소지 ․④는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 |||
xxx | 학 교 장 | 학 교 장 | |||||
기간 |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xx (3년까지 연장 가능/xx교 총 4년 xx 가능) ․xxx기자 부족으로 xx교원 xx xxx는 결원 보충 기간제 : xx 단위로 xx(1년 xx 가능) | ․xx 단위로 xx, 필요에 의해 계속 임명 | |||||
상한 xx | 62세 | 62세 | |||||
xx xx | ․xx 내에서 임명 ․단, 교육xxx법 제32조제1xx3호부터 제5호에 의해 xxx는 시간제 xx 기간제교원의 xx xx외로 임 명할 수 있음. | ․본문 참조 | |||||
xxx 확보 | ․6개월 이상 xx 시 도교육청홈페이지 xx 공고 의무화 (xxx 제외 3일 이상) ․서류 및 면접 심사 실시 | ․본문 참조 | |||||
처 우 | 봉급 | ․xxxxxxx 제8조의 xx에 의하여 xx을 xx하 되 xx교원이었던 자를 기간제교원으로 xxx는 x x 연금 수령자(일시금 수령자 포함) 및 명예퇴직자의 xx은 14xx을 넘지 못함 ․계약기간 중 고정급으로 함 | 무보수 자원 봉사 원칙 (실비 성격의 xx지급 가능) | ․중등교사자격 초등교과전담강사: 기간제 교원 과 xx ․4일이상 xxx 강사: xx에의해월보수액일할지급 ․3일이내 시간강사 : 시간당 22,000원 내외 초과하는 수당은 학교xx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사 료 지급 단가를 추가 책정하여 강의한 시간 수에 따 라 지급 가능 (추가책정예산은 학교 자체 지급) | |||
수당 | ․xxx수당xx에 기간제교원에 xx 수당 지급 제 한 또는 xx xx이 없는 한 교육xxx에게 지급 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다만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하되, 성 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의 사유로 평가 xx기간 중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xx에서 제외됨 | - ․중등교사자격의 초등교과전담강사: 기간제 교원에게 지 급하는 제 수당 지급 ․4일이상 1월미만 xxx 강사: 일할xx ․3일 이내의 강사: 미지급 | |||||
4대 보험 | ․연금보험, xx보험, xxx험, xx보험 xx xx에 따름 | ||||||
신분증 교부 | ․신분증 발급 가능하며, xxx간 만료 시 xx 등 xx 철저 | - | |||||
xx 재획정 | ․계약 기간 중 xx 재획정 불가(당초 xx xx) | - | - | ․계약 기간 중 xx 재획정 불가 (당초 xx xx), 시간강사 별도 | |||
xxxx | ․xxxx의 과실로 인한 xxxxx 가능 | - | - | ․xxx자의 과실로 인한 xx xxx 가능, 시간강사 별도 | |||
경력 | ․xx기간을 xx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 - | - | ․「교육xxx xx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xx」참조 | |||
복 무 | 복무 조건 | ․국가xxx복무xx 중 일반적 복무 xx 참고 (xx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 ․기간제교원에 준함 |
계약제교원 xx 지침
ㅣ
경상북도교육청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xx 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해 xx되는 비xxx 유·초·중등 교원 나. xx 법령상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xx교사, 명예교사 등을 총칭함
다. 기간제교원(교육xxx법 제32조)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xx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 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xx하는 제도임
라. 강사, 산학xx교사, 명예교사 등(초・중등 교육법 제22조)은 교원 xx 외에 교xxx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 여부와 xx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xx하는 제도임
※ 스포츠 강사, 교과교실제 xx 수준별 강사, 학교폭력전담교사 대체 강사, xx교사 xx 강사, 영어교육 전담 강사 등 사업별 계획에 의해 xx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xx에 의함
2
제도 xx의 목적
가. 교xxx xx의 xxx 확보를 위하여 xx교원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xx 교원의 결원, 과목 폐지로 과원이 xx되는 xx 등에 있어서 인력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xx
나. 기간제교원, 산학xx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xx을 통하여
1) 교xxx의 원활한 xx
- 교과목 개편 및 xx 과목의 확대로 인한 xx xx 불균형 해소 (사업별 계획에 의해 xx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xx에 의함)
- 수준별 xx, 창의적 체험xx xx 등에 따라 xx되는 xx 부담 경감
(반드시 근거 사업이 있어야 하며, 사업별 계획에 의해 xx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xx에 의함)
2) 소규모 학교의 표시과목 불일치 해소
다. 교사 인력xxx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xx 등 교사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계약제교원 xx 기본사항
가. xx: 공립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사립학교는 xx)
나. xxx자: 학교장(경상북도교육감xx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다. xxx약: 별첨 표준계약서 xx에 따라 문서로 계약 체결
※ 학교 xx 및 필요성이 xx되는 xx xxx자는 표준계약서 xx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라. xx 상한 xx: 교육xxx의 xx 62세와 xx(xxx xx 만 62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 예 시 >
◦ 1959년 4월 4일 출생자(2021. 4. 4. 만 62세)
- 2021년 4월 4일부터 xxx용 불가
- 2021년 4월 4일 이전 xxx는 2021년 8월 31일까지 계약 xx
→ (계약기간) 2021년 4월 6일 ~ 2021년 8월 31일(X)
→ (계약기간) 2021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X) ⇒ 2021년 8월 31일 계약 만료
→ (계약기간) 2020년 9월 1일 ~ 2021년 5월 20일(O) ⇒ 계약종료 후 xx 및 재계약 불가
다만, 2차까지 공개xx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xx에 예외적으로 65세까지 xx 가능(xxx xx 만 65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65세 생일이 포함된 xx 말까지 xx 가능함)
마. 장애인 계약제교원 xx 확대
1) 학교장은 ‘1개월 xx의 xx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xx 시, 매년 교육감이 xx ‘장애인 상시 근로자 xxxxx’을 xx할 수 있도록 노력xxx 함
※ ‘장애인 상시 근로자 xxxxx’은 장애인 상시 근로자 수를 전체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비율임
2) 학교장은 장애인 xxxxx(3.4% 이상)이 xx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학교 자체 실정을 고려한 대책 xx·xx
바. xx 시 구비 서류
1) 응시자 xx서류: xx심사자료(지원서, 자기소개서)
- xx심사자료 이외 서류 xx xx
- 과도한 개인 xx 수집 xx: 계약 전 공고 및 모집 단계에서 xxx서(신 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xx xx 등
- 응시 서류 접수 방법: 우편, e-mail,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 xx심사자료를 거짓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하고, 후순위자 xx 또는 재공고를 통하여 xx
2) xxx용 예정자(xx합격자): 교육xxx인사xx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4 외
구분 | 기간제교원 | 강사 및 산학xx교사 | |
구 비 서 류 | x x 합 격 자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xxx력증명서, 경력증명서 ∙xxxxx 신체검사서 (xxx간: 판정일로부터 1년)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xx조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아동학대) ∙xx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xxx력증명서, 경력증명서 ∙xx 신체검사서 (xxx간: 판정일로부터 1년) ∙교원자격증사본 또는 자격xx조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아동학대) ∙xx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4일 이상 xxx) |
x x x x | ∙xx획정표(획정을 위한 증명서) ∙결격사유조회 xx서 ∙범죄경력조회 xx서 (성범죄, 아동학대) | ∙xx획정표(획정을 위한 증명서) ∙결격사유조회 xx서 (강사는 1개월 이상 xx 시) ∙범죄경력조회 xx서 (성범죄, 아동학대) |
※ 학교에서 xx 시 서약서, xx실적 평가 동의서 등 추가 xx
※ 계약제교원 xx 후 기간제교사인력풀에 「xx xx xx] 입력 및 계약xx 시 「xx」처리
3) 서류 징구 간소화
- 경북 xx교사 xx 대기자: 교육감 확인서(xxx기 확인서)로 대체
- xx교원: 경력증명서, xxx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단, 결격사유 조회,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xx 범죄 전력 조회는 반드시 실시
- 기간제교원 경력자: 기존 xx서류 xx 가능
☞ 직전 xx 학교에서는 사본을 xx하고 원본을 다음 학교로 이관(xx 유지)
※ 이관된 서류 중 재활용 가능한 서류만 xx
◦ xxx체검사서는 법정 xx 내 xx (판정일로부터 1년)
※ xxxxx 신체검사서는 단절없이 xx학교에서 재계약으로 1년 이상 xx가 지속되는 xx는 매년 xx하지 아니하며, 국xxx보험에서 실시하는 xx검진 결과 통보서 xx로 대체 가능
◦ 결격사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xx 범죄 전력 조회는 xx시(실시 후 1년 경과 시)
사.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실시
1) xx
종류 xx |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 조회 | |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학대 xx 전력 조회 | ||
기간제교원 | ○ | ○ | ○ |
xxxx교사 (명예교사 포함) | ○ | ○ | ○ |
강사 | 1개월 이상 xx 시 ○ | ○ | ○ |
※ 1개월 미만 xx 강사는 서약서(붙임 참조)를 xx받아 결격사유가 없음을 본인이 확인
2) 조회 방법: 학교에서 행xxx 공동xx시스템(xxx.xxxxx.xx.xx, e-하나로 x x시스템) xx (계약제교원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안내, 중 등교육과-17273(2020. 8. 12.)) ※ 관할 지방경찰청에 공문 발송 범죄경력 조회 xx
3) 결격사유 조회를 생략할 수 있는 xx
- 기존의 결격사유 조회 결과를 xx하는 xx
- xx 기간 종료 후 경력단절 없이 이어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는 xx 아. 4대 보험(국민연금, xx보험, xxx험, xx보험): xx xx에 따름
종류 | 자 격 | 보 험 료 |
국민연금 |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xx가입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시간강사: 가입가능 ※ 일용직근로자, 1월이내 기한부로 xx되는 근로자는 제외되나 가입을 희망할 xx 가입 가능 | ◦xxxx월액×연금보험료율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
xx보험 |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시간강사: 1월 이상 xx의 xx 가입가능 ※ 1월을 초과하여 사역 결의되는 자 | ◦xx월액×xx보험료율 - 사용자: 보험료의 50% - 근로자: 보험료의 50% ◦xxxx보험료: xx보험료 ×10.25% |
xxx험 |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시간강사: 부분가입 - 1개월 미만의 근로자, 월간근로시간이 60 시간(주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 ◦실업급여: 1 . 3 %( 사용자와 근로자자 각 50%씩 부담) ◦xxx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전액 부담 |
xx보험 |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원: 당연가입 - 시간강사: 당연가입 | ◦ 전액 사용자 부담 (xx에 따른 별도 요율 적용) |
※ 4대 보험 담당xx (※ 보험료율 xx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연금보험 : 국민연금공단 (xxx.xxx.xx.xx)
◦ xx보험 : 국xxx보험공단 (xxx.xxxx.xx.xx)
◦ xx보험, xxx험 : 근로복지공단 (xxx.xxxxxxx.xx.xx)
◦ 4대사회보험 xxx계센터 (xxx.0xxxxxx.xx.xx)
자.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xx급여제도)에서 xx한 계속 xxxx(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xx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xxx 기간제교원에게 지급
- xx학교에서 xx했던 전(全) 기간을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 근로로 인 정하여, 합산 기간(계속 근로xx)이 1년 xxx xx 퇴직금 지급
- 계속 근로기간xx xx학교에 xx했던 전 기간을 합산(xx 기간이 단절 된 xx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xx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x x 간으로 하되, 임금 xx xx인 xx 3년 이내 기간만 xx)
단, xx기간 단절 없이 xx교 3년 이상 xx 계약 시는 3년 초과 기간도 포함한 기간을 말함
- 퇴직금 xx 방법: 퇴직금 = xx임금 30xx×계속 근로xx
= 1일 xx임금 × 30xx × (○년 + 1년 미만 기간의 xx / 365)
구분 | xx임금 | 비xx임금 |
호봉제 | 본봉 xxx당가산금, xxx당추가가산금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담임수당, 교xxx비, 학생지도비 시간외xx수당(정액분) 시간외xx수당(초과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 xxx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
※ 가족수당, 자녀학비xx수당, 맞춤형복지비 제외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할 것)
※ 이전에 xx했던 사람을 xx 기간 경과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xxx는 xx 퇴직금 xx를 사전 협의하여 논란이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xx적립금의 xx: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 xx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xx xx마다 퇴직금 xx xx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 예산에 xx
※ 퇴직금은 xx일이 포함된 달의 4일까지 유·초·중학교에서 교xxx청으로, 10일까지 고 등학교와 교xxx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예산xx(근로자가 xx한 xx 그 지급 사유가 발 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xx 지급xx 연장 가능, 근 거: 근로자xx 급여 보장법 제9조)
차. 연금 지급: 계약제교원은 연금법 적용 xx xxx이 아니므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음
※ xxx연금법시행령 제47조(xx연금․조기xx연금 및 xxx금의 지급 정지)는 연금 수급자 가 연금법 적용을 받는 xxx으로 복무하게 되는 xx 연금 지급을 xxx도록 xx함
카. xx의 제한
1) xx하는 xx 다음 xx의 어느 xx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xx되거나 금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기간제교원으로 xx할 수 없음(교육공무 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금품xx행위
- 시험xx xx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xx 비위행위
- 학생에 xx 신체적 폭력 행위
2) 국가xxx법 제33조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
3) 아동․청소년의 xxx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xx교육법 제2조의 xxx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자
4) xxx리와 xx하여 xxx약이 xx된 xx가 있는 자
5) xx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xx 교원
(단, 1, 2차까지 공개xx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xx xx 가능)
6) 성추행, 성폭행 등 성비위에 연루되거나 성비위 xx으로 계약xx 된 자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아동학대 xx 범죄로 형 또는 치료xx를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xxx을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타. 계약 기간 중 계약xx
1) 해고 예고 및 계약xx 통지
- xxx자(학교장)은 휴직, 파견, 휴가 등 해당교원의 xxx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xx 사유가 발생한 xx
‣「근로기준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30x x 계약xx 사유와 계약xx xx를
서면으로 통지xxx 함
‣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xx 서면 통지하되, 30x x 예고는 생략 가능함
‣ 이 xx 관할 교xxx청과 협의하여 타학교 계약제교원 xx 시 xx xx하여 xxx xx보장을 위한 노력을 xxxxx 함
‣ 계약제교원의 귀책에 해당하는 xx는 제외함
※ 휴직교원이 xxx직을 xx하는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제교원의 계약xx 예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30일 전에 복직 xx을 xxx 함
2) 해고 예고 미이행 시: 30xx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xx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30xx의 통상임금 지급
3) 계약xx 사유(계약서에 명시)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xx 능력이 부족한 때
- 신체·xxx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xx을 xx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xx 및 xx사항을 위반한 때
- xxx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단, xxxx이 xx된 xx 에는 제외(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음xxx 적발 시에는 xxxx이 xx된 xx에도 계약 xx)
- 특별한 이유 없이 1xx 이상 연속하여 xx하지 않는 xx
- 부당한 방법으로 xx된 xx
-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xx 물의를 일으킨 xx
※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는 근로계약 xx에 의하며, xxx약 시 일반적인 계약xx 사유를 명시하고 xx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복무 불량 및 업무상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을 xx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충분한 xx
xx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 또는 xx조치 (성비위 기간제 교원의 계 약xx 시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결정 전 성xxx의위원회 결정을 받을 것)
※ 성비위 계약xx 시 교육(xx)청 보고 후 「xxxx평가서」에 작성․xx
- 교육(xx)청 업무담당자는 성비위 기간제교사 대장 xx 및 xx
- 나이스 「인사xx」- 「비고」에 성비위 계약xx 사유 xx (예) 2020. 5. 15. 성추행으로 계약xx
- 계약 기간 중 중도에 계약을 xx할 xx에는 당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
<유의 사항>
◦ 즉시 계약 xx
- xxx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단, xxxx이 xx된 경 우에는 제외(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로 xxxx이 xx된 xx에는 계약 xx)
- 부정한 방법으로 xx되었을 때(즉시 관할 교xxx청에 보고)
4
xx xx
가. 교육xxx법 제32조(기간제교원)
나. 교육xxx 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xx) 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xx교사 등)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xx교사 등) 마. xxxxxxx 제8조(초xxx의 획정)
바. xx교육법 제23조(강사 등), xx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사. 교육xxx 인사xx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 서류) 아. 장애인 계약제교원 xx 확대 xx(교원정책과-3563, 2012, 3, 30.)
자. 교육xxx xx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xx(제51호)개정 및 x x 안내(교xxx과-16637, 2012. 8. 31.)
차. 교육xxx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교xxx과-1 86, 2013. 2. 8.)
카. 기간제교원 인력풀 xx 및 등록 xx 개선사항 안내(교xxx과-4791, 2014. 4. 2.) 타. 계약제교원에 xx xxx사 xx xx 알림(교xxx과-7181, 2014. 6. 2.)
파. 기간제교원 xxxx의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국가xx위원회 사회제도개선 과-298, 2017. 6. 15.)
하. 3개월 초과 xx 기간제교원 xx 결격 사유 조회 업무처리 안내(교원정책과
-7011, 2017. 10. 31.)
거. 기간제교원에 xx 맞춤형 복지xx 배점 차별 권고(국가xx위원회 차별xx 총괄과-5652, 2019. 11. 1.)
너. 2019년도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 업무담당자 협의회 결과 알림(교원정책과
-7078, 2019. 12. 9.)
더.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원정책과-357, 2020. 1. 21.)
러.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xx 불공정 xx 개선’제도 개선 권고(국xxx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 2020. 4. 23.)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 xx지침
1
기간제교원
가. xx 사유 및 xx(교육xxx법 제32조)
1) 1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 교원 xx(제1xx1호, 제2호) 가)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xx
나) 교원이 파견, xx, xx, 직위xx 등 대통령령(교육xxx임용령 제13조)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xx
2) xx 외로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xx(교육xxx법 제32조제1xx3호)
- 교xxx 개편에 따라 교과 폐지로 인한 과원 발생이 xx되는 xx
※ 스포츠 강사, 교과교실제 xx 수준별 강사, 학교폭력전담교사 대체 강사, xx교사 xx 강사, 영어 xxxxx사 등 사업별 계획에 의해 xx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의 xx에 의함
3) 교육xxx이었던 자의 xxxx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제32조제1xx4호)
- 퇴직 당시 국・공립학교(유치원)의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 육연구관, 교육연구사)에 있었던 자의 임용
4)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32조제1항제5호) 나. 임용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다. 신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
2)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3)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
4)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배제
5) 신분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직위(기간제교원)와 임용기간을 명시 하여 교부(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라. 임용 절차
주요 내용 | 추진 내용 |
◦1월(曆算) 이상 결원 발생(기간제교원)
※ 결원으로 인한 강사 채용 시에도 본 절차 준용
결원 발생
임용 계획 수립
◦기간제교원 임용계획 수립
- 전형일,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등 전체 일정 고려
- 채용 및 심사 방법, 채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방법: 경상북도교육청의 홈페이지 채용정보/기간제교사/ 구인란에
일정기간(공고일 제외 3일 이상)공고
◦내용: 계약조건, 구비서류, 채용일정 등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
- 경북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 6개월 미만 임용 때
- 현재 재직 중인 인력풀 등록 교사를 동일교에서 재임용 때
채용 공고
선발전형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조회․선정
-경력사항, 자기소개, 연수이수현황 등 확인
◦서류심사, 면접 등의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후 채용대상자 선정
-기간제교원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평가서 참고
※ 가급적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조회
◦최종 선정자의 결격사유・범죄경력(아동학대, 성범죄) 통합조회 시스템(e-하나로 민원시스템)을 통해 조회
채용 확정
◦호봉획정서류 구비 후 채용 계약
◦계약제교원 채용에 따른 나이스 시스템(NEIS) 처리
◦교육지원청(도교육청)으로 임용 결과 보고
1) 우수한 기간제교원의 확보와 임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력풀제 운영
2) 소규모 학교 표시과목 불일치 해소,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순회 근무, 단 기간 결원 보충 등 교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3) 6개월 이상 결원 대체 기간제교원 채용 때는 채용계획을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기간제교사/ 구인란에 공고함
마. 임용 기간
1) 정규 교원의 결원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임용함
2) 6개월 이상 계약의 경우도 방학 기간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
※ 3월 계약과 같이 9.1.또는 9.2.이 휴일인 경우에도 9.1.자로 계약
3) 학기말(초)의 단기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 기간은 조정이 가능함
4)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하는 경우(계약해지 30일전 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계약서에 해임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은 다른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시 우선 임 용 등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 실시
5) 연장계약은 동일 결원 교원에 대한 동일 사유로 그 결원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계약 기간과 그에 따른 연가일수를 제외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 없이 처음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근무자와 재계약하는 방식 (단,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도 1년 이하가 되도록 계약하여야 함)
예시1) 10개월 근무 후 8개월 연장 계약→2개월 연장 계약하여 12개월 근무한 뒤, 6개월 다시 연장 계약 가능
예시2) 연장계약 사유 중 난임,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사유는 종류가 다를지라도 모두 동 일 사유로 간주하며, 연가를 병치료 사유로 사용할 시 병가와 연결하여 연장 계약 가능
- A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 B교사 육아휴직(출산휴가) (X)
- A교사 산전 육아휴직 → A교사 출산휴가→A교사 육아휴직 (○)
- A교사 육아휴직(첫째아이) → A교사 육아휴직(둘째아이) (○)
- A교사 불임·난임휴직 → A교사 산전 육아휴직(출산휴가) (○)
- A교사 병가 → A교사 질병휴직 (○)
- A교사 병가 → A교사 질병에 따른 연가 (○)
- C교사 연가 → D교사 고용휴직(X)
6) 1개월 이상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 장 가능(총 4년까지 임용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 4년의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퇴직금 지급)하고 다시 신규채용절차 (공개전형 채용)를 거쳐 같은 학교에 다시 임용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11-0796, 2012.2.3.)
바. 인사 관리
1) 근무실적 평가
- 평가자: 학교장
- 대상: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계약 시 평가 동의서를 받음)
※ 6개월 미만 채용된 기간제 교원은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평가(계약서에 평가 실시 내용 기재 및 동의서를 받아야 함)
- 평가내용: 근무상황, 학습지도능력, 업무수행능력 및 학생생활지도, 연수실
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인사자문위원회 등 활용 가능)를 구성·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계약종료일까지 평가 완료
- 결과활용: 평가결과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고, 인력풀 등록자는 NEIS 기간 제교원 인력풀에 등록·관리하여 기간제교원 재임용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유의 사항>
◦부정 채용, 민원야기, 금품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아동학대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으로 보고
◦특히 성범죄(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기간제교원의 경우 학교는 계약해지 시 도교육청으로 보고 및 근무실적평가서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인사기록
-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은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NEIS 인사기록(교원인사/계약직 교원)으로 등록·관리
- 나이스 교원인사의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적극 활용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NEIS 인사기록 전송방법: 등록(타시도)→총괄서버 퇴직교원 찾기→ 저장→요청
- 기타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규칙에 의함
<NEIS 사용 유의 사항>
◦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직(교육공무직원 등), 각종 강사(스포츠강사, 영어회 화전문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는 NIES 비공무원인사에서 등록·관리
◦ 한 기관(학교)에서 동일인의 인사기록카드는 1개만 존재하도록 신규 등록 전 반드 시 기간제교원을 조회하여 동일인이 없을 경우 등록
※ 이미 인사기록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사용하고 이전 경력은 NEIS 인사기록 경력란에 기재
3) 연수이수 의무화
- 대상: 3개월 이상 임용 기간제교원(신규임용고사에 합격한 자로서 직무연수를 마친 자는 제외 가능)
- 연수내용
◦필수: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개설,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원격)」10 개 영역 20차시(원격/상시) 이수 의무화 (초등연수부-45(2019.1.8.)
◦권장: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개설 「새내기(기간제)교사 승승장구 역량강화 연수」(5월~11월) 및 교과 또는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 이수
◦계약 내용으로 명시: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 계약서 명시: 제○조(연수) “○”는 계약 기간 동안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개 설하는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원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연수실적관리
◦「필수정책통합과정직무연수(원격)」연수 이수증은 개인 보관 및 사본 제출
◦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제출: 인력풀에 등재(재임용 시 면제: 2년 유효)
◦ 학교 인사담당자(교감)에게 제출: 연수 이수증 사본을 근무실적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사. 보수
1) 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 유․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의하 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함
※ (봉급의 제한)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14 호봉을 넘지 못함
①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 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 연금지급자 범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국민연금 미포함)
②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에 따른 명예퇴직 하였을 때
③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 고정급 지급의 변경 사유(「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2020. 2. 24.시행)
-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기존호봉에 1호봉 가산하여 고정급 지급
- 계약 기간 내에는 호봉정정·재획정 및 승급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한
호봉으로 고정되므로 호봉산정 때 정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호봉의 정정은 임용권자의 과실로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만 정정 및 소 급 가능하며, 기간제교원 본인의 경력증명 미제출로 인한 경우는 정정 불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2)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 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 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와 교육부 ‘교 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함
※ 계약기간 중 각종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변경 불가
- 성과상여금
◦매년 교육부의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거 지급(강사 미적용)
◦계약기간 중 본인의 사유(퇴직, 발령, 사망 등)에 의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계약서상에 명기)
- 정근수당: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지급함 (단, 실제 근무한 기간이란 현재 소속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포함함)
※ 연금수급을 받는 퇴직교원(공무원, 군인 포함)의 경우 연금수령액을 고려하여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호봉 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14호봉을 기 준으로 호봉을 산정하고, 근무연수를 5년만 인정하여 지급
<정근수당 지급방법>
지급액 =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1월 : 전년도 7.1.~12.31. 기간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자
◦7월 : 1.1.~6.30.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 지급자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근무연수: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호봉경력
아. 처우
1) 기간제교원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음
2)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계약제교원은 교통비 지급, 사택 제공, 재계약 시 우선 임용 등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함
3) 맞춤형복지비: 경상북도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의함 자. 임용 시 유의 사항
1)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 부여가 필요하고 업무분장 등은 단 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 업무분장 시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배정 지양
- 정규 교원에 비해 불리한 업무 배정 지양
-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학기 중 담임이 공석이 되는 경 우 정규직 교사인 부담임 등이 승계(교육부 교원정책과-1069, 2016. 2. 17.)
2) 기간제교원에게 부득이 담임을 배정하는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 을 고려하여 최소 6개월 이상의 계약 기간이 남은 자로 하며 업무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배정하도록 함
3) 경력자의 경우 근무활동 평가서를 참고하며, 근무상황 중 발생된 교 육공무원법 제 10조의 3제 1항(채용제한) 및 제 10조의 4(결격사유)등을 조회 실시 후 임용하며, 퇴직 기간제교원의 경우 퇴직과 동시에 퇴 직 처리를 실시하여 보수(수당 포함)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함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퇴직처리)
4) 표시과목불일치 교과 임용불가: 담당(임용)과목과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일 치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과목불일치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가. 임용 사유
1) 1개월 미만의 결원보충(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1항)
-정규교원 결원 발생(특별휴가, 공가, 병가, 연가, 출장 등)으로 기간제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교원자격증 소지자)
2) 정원 외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교원자격증 소지자)
3) 중등교사자격의 초등 교과전담강사(교원자격증 소지자, 정원 내 임용)
4)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나. 임용권자: 학교장
다. 신분
1)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2) 결원 발생으로 인한 정규 교사의 직무를 대행 또는 보조하거나, 특수한 교과 목을 일시적으로 담당
라. 임용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4) 중등교사 자격 초등 교과전담 강사는 해당 교과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부전공 포함)
마. 임용기간: 필요한 기간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 바. 임용방법
1) 중등교사자격의 초등 교과전담강사
-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하였음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용 가능
- 1개월 이상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 계약기간 만료 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 한 학기 이상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2) 1개월 미만 결원 보충 강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 4일 이상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임용 학교(원)장이 임명, 교육지원청(도 교육청)에서 보수 지급
- 임명 후 교육지원청(도교육청)으로 임용 결과 보고
3) 3일 이하의 임용 시 학교(유치원)에서 수당 지급
4) 정원 외 일시적 보충, 특수한 교과목 담당 강사
- 1월 미만은 결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수업이 있는 기간에만 임용하되, 계약 기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임용함
사. 경력: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참조 아. 보수
1) 시간당 강사 수당 및 대체 강사 수당은 학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 로 조정 가능하며, 실제로 수업한 시간 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2)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할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
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 무 시간은 수업 시간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음
강사 구분 | 보수 | 참고 사항 | |
중등교사자격의 초등교과전담강사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 <별표 11>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 ◦지역교육청에서 지급 ◦방학중 보수지급 가능 ◦전일제 근무 |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계약제교원에 대한 수당 지급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 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와 교육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 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함. ※계약기간 중 각종 수당 지급을위한 근무연수 변경 불가 | ||
4일 이상 1월 미만 결원 전일제강사 |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의 비고에 의하여 근무일 수를 산정하여 일할계산지급 | ◦지역교육청,도교육청 에서 지급 ◦기타직 보수에서 지급 |
수당 | ◦교육공무원에게지급하는 제 수당중 교직수당, 정액급 식비,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
3일 이내 결원 시간강사 | ◦시간당: 22,000원 내외 ◦전일제강사로 채용 시의 지급액을 넘지 않도록 하며 초과지 급 시 학교별 강사 지급지침에 의거하여 책정하되, 초과분은 학교회계예산으로 지급 | ◦해당학교(유치원)에서 지급 ◦매년 학교회계 예산 편성 시 책정 | |
정원외 일시적 시간강사 | |||
특수교과목 담당강사 |
3)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의 대체강사는 학교의 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일정액 으로 책정하여 운영
- 4시간 이하 시간당 22,000원, 4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
시간수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 |
강사수당 | 22,000 | 44,000 | 66,000 | 88,000 | 98,000 | 108,000 | 118,000 | 128,000 |
- 시간당 22,000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 영함(4시간 초과 시간당 10,000원은 고정)
4) 주휴수당 등은 법률에 따라 지급[참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제60조] 하되 전일제강사는 제외
- 지급 관련 상담·문의 : 고용노동부 ☎1350
※ 강사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지급 요건 :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라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차주에 1일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
2) 주휴수당액 =
1주총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 × 약정시급
3) 기타 지급 기준
- 1주의 기산점 : 근로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
-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5) 강사는 기간제교원 신분이 아니므로 담임교사로 발령이 불가하며, 담임수당 을 지급할 수 없음(초등학교 1월 미만 결원 대체 강사는 예외)
※ 필요한 경우 여러 사안(우수강사의 채용, 학교여건, 지역실정,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 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추가 수당은 학교 자 체예산으로 지급
자. 복무: 구체적인 복무 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3
산학 겸임 교사
가. 임용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나. 신분: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
다. 임용권자: 학교장
라. 임용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
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 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
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 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 입 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 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마. 임용기간: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바. 복무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당직 근무도 하지 않 으나, 전문계 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함
2) 학교장과 산업체의 장(개인의 경우 당사자)이 협의하여 정함
3) 학교에서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교과를 지도하는 형태와 산업체에서 학생들 의 현장 실습을 지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 사, 정원외 별도 강사 및 인턴교사(교과교실제 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등의 복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사. 보수: 학교 또는 산업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 지급
4
명예 교사
가. 임용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임용 나. 신분: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사자격증 소지 불문)
다. 임용권자: 학교장
라. 임용 자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 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 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임용기간: 제한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위촉
바. 복무
1) 일반적인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 교원의 직 무를 보조하거나, 독립적으로 수업을 담당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비상근 근무)
2) 산학겸임교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당 직근무도 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의한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 문강사, 정원외 별도 강사 및 인턴교사(교과교실제 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등의 복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
사. 보수: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Ⅲ. 계약제교원의 복무 기준
1
당직 및 비상 근무
가.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5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 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 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나. 내용: 구체적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하되,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사와 동일 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
2
출장
가.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 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 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 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 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 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 예산의 적정
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내용
1) 학교 규모 등 학교 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2) 학생지도 및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 되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3)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교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출장 가능
3
겸임 및 순회 근무
가.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8조
◦교육공무원법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
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 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
른 자격 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나. 내용
1) 수업시수가 적은 기간제교원, 기존의 순회교사를 일시 대체하는 기간제교 원의 경우 겸임 및 순회 근무 가능
2) 계약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
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4
근무시간
가.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10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 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 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 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 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
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 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 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 근무시간(초․중․고): 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의함
(초등2410-163, 2002.01.28.)
나. 내용: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사와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2)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계약서에 명기)
5
휴가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정규교사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
(단, 강사의 경우 휴가는 인정하되 무급) 다. 휴가종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1) 기간제교원(중등자격 초등교과전담강사 포함) 연가 기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17조 준용) <강사 제외>
계약 기간 | 연가 일수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최대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 연가일수 산정 시 동일교에서 계약 기간 단절 없이 재계약일 경우 기존 계 약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누적하여 인정(계약개월 수)
(중도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급여에서 환수) 처리함)
연가일수 =
(소수점 이하 반올림)
계약개월 수* ×
12(개월)
계약 기간별
연가 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를 준용하여 계약개월 수는 사실상 근무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함.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2) 병가
- 일반병가
◦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임용권 자가 판단하여 허용
최대 병가 일수 =
계약개월 수(일 단위 절사) 12(개월)
× 일반병가 60일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 야 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 공무상 병가
◦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정도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허용 가능
◦ 임용권자(학교장)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 지급(산재보험 가입자격
여부 확인 필요)
3) 특별휴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1항(경조사휴가), 제3항(여성보건 휴가), 제4항(모성보호시간), 제5항(육아시간), 제14항(가족돌봄휴가)은 정규교원과 동일 적용
◦ 제5항(육아시간), 제14항(가족돌봄휴가) 적용 시 증빙서류(이전 학교 사용
실적,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후 허가
◦ 제14항(가족돌봄 휴가)은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시간 산정
※ 3개월 계약한 교사의 경우(자녀 1명 기준)
- 가족돌봄휴가(유급)시간: (3개월/12개월)×16시간=4시간
- 가족돌봄휴가(무급)시간: (3개월/12개월)×64시간=16시간
6
육아휴직
가.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 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 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휴직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부여
2)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3)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육아휴직은 불가 다. 육아휴직 절차
제출
발급
▶ ▶
3 .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급여신청
▼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
6. NEIS인사기록등재,
교육청임용결과보고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 아휴직확인서 발급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 아휴직 신청 가능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 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5. 기간제교원 임용
4. 육아휴직 대체 기간 제교원 임용공고
다. 휴직 기간
1)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 가능
2) 1회에 한해 분할사용 가능하므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 단위 휴직의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6개월 단위로 사용 권장 ⇒ 해당 기간제교 원은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3)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면 육아휴직 불가
4)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 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5)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 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모성보
호와 일·가정 양립 자원 업무편람(‘19. 10.)
6)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후, 육아휴직 신청 가능 라. 보수 및 경력 인정
1) 보수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함
2) 육아휴직 기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함.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7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가. 관련 규정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 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 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 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1)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적용
2) 계약제교원 중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은 낮은 보수 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 교육 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산학겸임교사는 임명 시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8
정치활동 금지
가. 관련 규정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 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
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 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 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
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 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9
불체포 특권
가.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8조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 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나. 기간제교원도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10
인력풀제 운영
적절한 임용 대상자의 용이한 확보와 임용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도교육 청은 인력풀제를 운영하며, 특히 기간제교원 채용의 경우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개 발한 나이스기반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록된 기간제교원 중에서 복수(2명이상) 면접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교원지원과-4791(2014.4.2.) 기간제교원 인력풀 운영 및 등록관련 개선사항 안내(공문 참고)
11
임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가. 6개월 이상 기간제교원 채용 시 경상북도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나. 채용 절차 및 기준을 명시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12
각종 연수 참가
가. 관련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수대상) ①교육연수원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②교육행정연수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장ㆍ교감ㆍ원장ㆍ원감 및 「교
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ㆍ원장의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③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④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와 직무 내용에 따라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인정을 받은
규정된 연수대상
각급 연수원에서
⑤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수대상 자외의 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⑥연수원에서 연수할 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기간 이외의 수업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 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임용계약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여 분쟁소지 제거)
13
수업결손 방지
결강 등 업무 태만의 경우 보수삭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업무 해태로 계
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 결손 방지에 노력하도록 함
14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가. 기간제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가 발생할 시에는 「청탁금지법」 및 「경상북 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 경상북도교육청 「공 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사립학교 부패행위(교원채용비리 등) 발생 시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나. 공립 및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 절차에 있어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 시기, 고발 비리 범위 등에 대한 세부고발 기준은 「경상북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세부지침」에 따른다.
채용비리 적발 학교에 대한 조치
기간제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학교나 학교법인은 감사 주기와 관련 없이 감 사를 실시할 수 있고, 비리 행위의 근절을 위해 3년간 정기 감찰 대상 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Ⅳ. 행정 사항
1. 이 지침은 2021. 2. 1.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행위에 소급 적용하지 아 니한다.
2. 이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 회신 및 법령 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3. 3일 이내 임용하는 강사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학교회계예산에 책정하여 야 한다.
4.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Ⅴ. 참고 자료
1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자료
<참고자료1-1>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 예시
◯◯◯◯학교 공고 제2021 - 00호
◯◯◯◯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
2021학년도 ○○○○학교 계약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전형 내용
가. 인원 및 교과: ○○교과 1명
나. 채용 기간: ‘21. 3. 01.(월)~’22. 2. 28.(월) (○○개월)
다. 응모 자격 및 지원 자격
◦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 정년 62) 미 해당자 다만, 1, 2차 공개채용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65세까지 응모 가능
◦ 자격: 해당 교과 중등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채용의 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교육공무원법 제10조3의(채용의 제한)제1항 및 10조의4에 해당하는 자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제1항 해당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보수 및 복무: 경상북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용 지침”에 의함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면접(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3.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가. 지원서 1부. (붙임 서식, 사진 첨부, 연락가능한 전화 번호 반드시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 | 원서접수 기간 | |
서류전형 합격자 | 다.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1부. 라.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경력증명서 1부 | 면접시험 당일 | |
최종 합격자 | 사.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판정일 1년 미만) 아.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자.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1부. 차. 서약서 1부. 카.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합산 신청서 1부. | 최종 합격 후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름 |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1. 2. 17~ 2021. 2. 24.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 등 다양한 방법 권장
- 접수처: ○○학교 행정실(본인 직접 제출일 경우)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2021. 2. 19.(금) 14:00이후 다.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2021. 2. 22.(월) 오전 10:00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5.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단, 반환 청구
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 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참고자료1-2> 계약제교원 지원서 예시
지 원 서
사 진 (3.5cmx4.5cm) | ※응시번호 | |||||
성 명 | 한 글 | 생 년 월 일 | . . . | |||
한 자 | 성 별 | 남 / 여 |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 |||||
학 력 사 항 | 학교명 | 재학기간 | 졸업 등 | 전공(학위) | ||
고등학교 | ∼ | 졸업/수료 | ||||
대학교 | ∼ | 졸업/수료 | ||||
대학원 | ∼ | 졸업/수료 | ||||
경 력 | 기 간( 년 월 일) | 근 무 처 | 직종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교 원 자 격 및 면 허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명 | 시 행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학교장 귀하 |
<참고자료1-3> 계약제교원 지기소개서 예시
자 기 소 개 서
○ 채용과목:
○ 성 명:
○ 생년월일:
【작성요령】
1. 자유롭게 기재
2.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워드프로세서(휴먼명조 13P, 줄간격 160)로 작성
2021. . .
작 성 자 (서명)
<참고자료1-4> 계약제교원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학교장 귀하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 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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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5>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 예시
학교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계약서
기간제교원/전일제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기간제교원/전일제강사를 "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학교장
(근로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제2조(임무) 기간제교원/전일제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교사가 조기 복귀하는 경우 그 복귀일 전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원/전일제강사
제5조(호봉 및 보수 지급 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 )일에 지급한다.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 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 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 수에서 공제한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기간(또는 공휴일) 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➀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임용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 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 )시간, 주( )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사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 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 시간 이외의 근무 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를 정규교사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준용하되,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 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 기간은 총 ( )일 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 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 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
4.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 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도 계약 해지)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휴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사가 복직하게 된 때
7.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8.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9.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기타 사회통념상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 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당해 연도 성과상여금지급지침에 따르며, 본 인의 사유(계약 기간 퇴직, 발령, 사망 등)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 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중등교사자격 초등교과전 담강사는 제외)
제14조(연수)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반드시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개설하는 「필수정책통합과 정직무연수(원격)」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3개월 이상 계약자)
제15조(평가) “근로자”는 임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 아야 한다.
제16조(기타 채용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근로자": 주 소
학 교 장
성 명
<참고자료1-6> 계약제교원(시간강사) 근로계약서 예시
학교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수정하여 사용할 것
계약제교원(시간강사) 근로계약서
○○○학교장(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학교장
(근로자)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교사가 조귀 복귀하거나, 수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됨)
제3조(채용구분) 시간강사
제4조(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① 근무장소: ○○학교 및 관할 장소
② 업무내용: ○○교과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일은 ( )요일 ~ ( )요일이며, 근로시간은 총( )시간이다.
② 제①항의 근로일, 근로시간은 교육운영상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제6조(임금 등)
① (지급형태 및 수준) 시급제 / 시간당 ( )원으로 한다.
② (지급일) 당월 ( )일,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휴일 및 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때
4. 채용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 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도 계약 해지)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휴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사가 복직하게 된 때
7.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8.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9.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기타 사회통념상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기타) 위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근로기준 법을 포함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근로자": 주 소
학 교 장
성 명
<참고자료1-7> 계약제교원 발령 문안 예시
가.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
임 명 장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교원(강사)에 임함.
○
○
( ) 호봉을 급함
○○ 학교
(기간: 20○○.
근무를 명함.
. .
~
20○○. .
20○○년 월
.)
일
학교장
임 명 장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교원(강사)에 임함.(교과명)
○
○
( ) 호봉을 급함
○○ 학교
(기간: 20○○.
근무를 명함.
. .
~
20○○. . .)
20○○년 월 일
학교장
※ 강사 중 초등 교과전담강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위 양식에 따름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
다. 결원보충을 위한 일반 기간제 임용
임 명 장
○ ○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기간제교원(강사)에 임함.
( ) 호봉을 급함
○○ 학교
(기간: 20○○.
근무를 명함.
. .
~
20○○. . .)
20○○년 월 일
학교장
<참고자료 1-8> 계약제교원 운영 현황 자체 점검표 예시
계약제교원 운영 현황 자체 점검표
○○학교 확인자 교장 ○ ○ ○ 작성자 교감 ○ ○ ○
연번 | 점 검 사 항 | 점검결과 | ||
미흡 | 보통 | 우수 | ||
1 | 임용에 따른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자체 기준이나 계획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가? | |||
2 | 학교홈페이지에 기간제교원 공개채용을 신청할 수 있는 코 너가 개설․운영되고 있는가? | |||
3 | 6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제 교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
4 |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는가? | |||
5 | 계약제교원 채용에 따른 발령 대장 등을 비치․활용하고 있 는가? | |||
6 | 계약제교원 채용 시 계약제 교사의 명칭, 근무기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
7 | 계약제교원 복무기준은 계약 사항에 명시되어 있는가? | |||
8 | 휴직 교사가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사가 복직하여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계약 서에 명시하였는가? | |||
9 |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 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 니함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는가? | |||
10 | 계약제교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 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가? | |||
11 | 학교장은 계약제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 는가? | |||
특기 및 조치 사항 |
2
기간제교원 각종 서식
<서식 1>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 사진 ( 3×4cm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부착 | |||||||
구분 | 중등 | 과목 | 수학 | 소지자격 | 중등2급(수학) | |||
자격증번호 | 00대 제0000호 | |||||||
인 적 사 항 | 성명 | 한글 | 한자 | |||||
생년월일 | 1975. 5. 13. | 연령 | 만 세 | |||||
현주소 |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비 고 | |||||
1993.3.1-1997.2.28 | ○○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 |||||||
- | ||||||||
경 력 | 근무처 | 담당 업무 | 근무 기간 | 비 고 | ||||
○○중학교 | 담임, 평가계 | 2009.3.1-2009.8.31 | ||||||
- | ||||||||
- | ||||||||
연 수 | 경상북도교육청주관 자질․소양연수 이수증(4년이내 유효) | 유, 무 | ||||||
근무가능 지역 | 1희망 | 2희망 | 3희망 | 4희망 | 5희망 | 6희망 | 7희망 | |
경산 | 안동 | 봉화 | 무관 | |||||
유 의 사 항 | 1. 뒷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먼저 숙지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2. 본 신청서는 운영특성상 반환하지 않으며 수집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 리됩니다. 3.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 의 책임으로 합니다. 4. 근무 가능 지역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단위로 선택하여 기록합니다. 5. 학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해당 학교장이 교원자격증 사본, 최종학력증 명서 사본,채용신체검사서, 기타 보수 지급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신청인 (서명/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
신청인 (동의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 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신청자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
개인정보의 공개 |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교육청 업무관리자 및 학교 인사담당자 (교감)에 한하여 공개 | |||
보유 및 이용기간 |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기간 - 본인이 등록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삭제 | |||
위 신청인은 「개인 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8 조(개인정보 이용·제공·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각급학교의 기 간제교원 채용 자료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 / 인) 경상북도교육감 귀하 |
<서식 2>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근무실적 평가 동의서
본인은 20 . . . ∼ 20 . . .까지 ○○○학교 기간제교원로 임용 되어 복무하는 동안,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근무기간동안의 근무실적(근무상황,학습지도,업무수행능력,학생생활지도 등)종합평가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생년월일: 주소:
○○○학교장 귀하
<서식 3>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 예시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예시) | ||||||||||||
학교명 | 성명 | 성별 | ||||||||||
근무기간 | 20 | . | . | .~ 20 | . | . | . | 생년 월일 | 과목 | |||
순 | 평 가 요 소 | 총점 | 비고 | |||||||||
1 | 교직자로서의 태도(10%) | 교직자로서의 품성과 태도가 훌륭함 | ||||||||||
2 | 학습지도(수업 실행, 평가) (30%) | 학습지도능력이 뛰어남 | ||||||||||
3 | 학생 생활지도(30%) | 학생과의 소통이 잘됨 | ||||||||||
4 | 연수이수(3.1. ∼ 2.28.) 및 전문성개발 (15%) | 연수 40시간 이수(자질.소양연수15시간포함) | ||||||||||
5 | 담당업무(15%) | 업무능력이 우수함 | ||||||||||
계 | ||||||||||||
종합평가 | ∎ 종합평가 가. 나. 다. 라. | |||||||||||
[작성방법] 1. 총점은 각항목별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종합점수 기록 2. 종합평가는 개조식으로 서술 작성 3. ‘연수 이수’ 항목은 도교육청 주관의 ‘자질․소양연수(15시간이상) 이수증(4년 유효)’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평가의 감점요인으로 한다. 4. 기간제교원(학교)은 연수 이수결과를 인력풀에 등재하여야 한다.(이수증사본 참조) 5. 평가서는 학교에서 보관하되, 평가결과를 보고하며, 그 결과는 기간제교원 인력풀(NEIS시스 템)에 등재한다.(연수실적대장 관리)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임용자인 경우는 반드시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평가위원: ○○○, ○○○, ○○○, ○○○, ○○○
20 . . .
확인: 학교장 성명 ○○○ (서명)
<서식 4>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영문 | |||
주민등록번 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본인은 교육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 관 등)의 취업(예정)자 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 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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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기간제교원 평가결과 보고서 서식
기간제교원평가 결과보고서(서식) 00고등학교
연 번 | 성명 (한자) 생년 월일 | 성 별 | 자격증 (담당 과목) | 계약기간 | 임용 (근무)기간 (0 0개월) | 총점 (100점) | 연수 이수 여부 | 직전 성과 금 등급 | 종합평가 결과 (개조식) | 확 인 자 |
이 수 | ∎학습지도능력이 뛰 | |||||||||
어나며 학생생활지도 | ||||||||||
를 잘함 | ||||||||||
∎학생과 의사소통이 | ||||||||||
1 | 000 (000) 85.09.03 | 여 | 정교사 2급 (국어) | 2019.3.1.∼ 2019.8.31. | 2019.3.1.~ 2019.8.31. (6개월) | 98 | S | 잘되며 직무, 자질·소 양연수(40시간)를 실시 하였으며 학습지도능 력이 탁월함. | 교감 000 | |
∎교직자로서의 품성 | ||||||||||
과 자세를 갖추었으며 | ||||||||||
의사소통능력이 뛰어 | ||||||||||
남. | ||||||||||
2 | 000 95.01.01 | 남 | 정교사 1급 (수학) | 2016.3.1.∼ 2016.8.31. | 2016.3.1.~ 2016.7.31. (5개월) | ․ | 미 이 수 | 전년 도 해당 없음 |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평가는 학교장 재량 | 교감 000 |
※ 평가결과보고(서식):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일부 개정 안내 공문 참조
<서식 6> 기간제교원 임용사항 보고 서식
1) 기간제교원 임용사항
제목 기간제교원 임용사항 보고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기간제교원 임용사항을 보고합니다.
성명 (한자) | 생년 월일 | 성별 | 자격 종별 | 자격증 번호 | 최종출신교 | 담당 과목 | 임용기간 | 임용사유 | 임용 학교 | 비고 |
000 ( ) | 1985.3.1. | 여 | 국어 2정 | 00대 제1234호 | 00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국어 | 2019.3.1.~ 2020.2.29. | 교사000의 육아휴직 | 00 학교 | 0호봉 |
붙임 호봉획정표(근거서류 포함)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관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여부
(교원 및 기간제교원 신규채용자에 한함)
구분 임용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여부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여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결과) |
*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4
<서식 7-1> 서약서 예시 1
서 약 서
본인은 ○○○학교장과「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을 통한 결격사유조회에서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학교장 귀하
<서식 7-2> 서약서 예시 2
서 약 서
・
본인은 ○○○학교장과 「(시간)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초 중등교 육법 제22조, 교육공무원법 제10의4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취소 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서명)
생 년 월 일: 주 소:
○○○학교장 귀하
<서식 8-1> 기간제교원 육아휴직원
□ 양육대상 자녀
육 아 휴 직 원
자녀 구분 | 첫 째 | 생년월일 | 20**.**.** |
성 명 | 홍 길 동 | 휴직가능 여부확인 | 초등 2학년이하(○), 만8세이하(○) |
주 소 | |||
휴직신청 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 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 대상자녀 | |
성명 | 생년월일 | |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홍길동 | ○○○○○○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8-2>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복직원 서식 예시
복 직 원
「
」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 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19**.**.**.
성 명 : ○○○ (인)
○○학교장 귀하
※ 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서식변경 가능
<서식 8-3>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9. 7. 16.>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 본 사 항 | ①사업장관리번호 | ②사업장명 | ||||||
③사업장소재지 담당자 | 및 |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 이메일: | ) | ||||
④근로자 성명 |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 |||||||
⑥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성명 | ⑦육아휴직 등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 |||||||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 일 | ||||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주 | 시간 | |||||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주 | 시간 | ||||||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 |||||||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 월 | 시간 | ||||||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 월 | 원 | ||||||
월 | 원 | |||||||
월 | 원 | |||||||
월 | 원 | |||||||
월 | 원 | |||||||
월 | 원 | |||||||
월 | 원 |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 및 ⑦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5.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 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6.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 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 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참조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7.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 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 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 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 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8.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 급예정인 경우 포함)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 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 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 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 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서식 9-1> 서류심사 평가표 예시
▣ 평가내용
계약제교원 서류심사 평가표
평 가 요 소 | ||
①교원자격증(20점) | ◈ ◈ ◈ | 신규임용후보자(20점) 전공 자격증 소지자(15점) 부전공 자격증 소지자(10점) |
②경력(20점) | ◈ ◈ ◈ | 학교근무 경력 2년이상(20점) 학교근무 경력 1년이상 2년미만(15점) 학교근무 경력 1년미만(10점) |
③직무관련 자격증(20점) | ◈ ◈ | 직무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소지(20점) 직무관련 자격증 1개 소지(15점) |
④자기소개서(40점) | ◈ ◈ ◈ | 자기소개서 내용 충실(40점) 자기소개서 내용 보통(35점) 자기소개서 내용 미흡(30점) |
▣ 평가 결과
연번 | 성명 | 평 가 요 소 | 합계 (100점) | |||
①교원자격증 (20점) | ②경력 (20점) | ③직무관련 자격증(20점) | ④자기소개서 (40점) | |||
1 | ||||||
2 | ||||||
3 | ||||||
4 | ||||||
5 |
평 가 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서식 9-2> 심사위원 서약서 예시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20 학년도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 심사위 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자료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 약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학교장 귀하
<서식 9-3>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 예시
계약제교원 서류심사 점수 집계표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연번 | 지원자 성명 | 심사위원 | 합계 | 순위 | ||
1 | ||||||
2 | ||||||
3 | ||||||
4 | ||||||
5 |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20 . . .
○○○학교장
<서식 9-4> 수업실연 평가표 예시
계약제교원 수업실연 평가표
과 목 | ||||||||
관리번호 | ||||||||
평 | 가 | 기 | 준 | 평 | 가 | 점 | 수 | |
상(10점) | 중(8점) | 하(5점) | ||||||
1 | 수업 계획의 적절성 | |||||||
2 | 수업 구상 능력 | |||||||
3 | 발음 및 발문 능력 | |||||||
4 |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 |||||||
5 | 기타 | |||||||
소계 | ||||||||
합계 | /40점 | |||||||
심사위원 확인 | 성명 : | (서명) |
※ 학교의 여건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수업실연 진행 요령]
1. 해당 학년(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 (40~50분 정도)
3. 수업 실연 (10분 정도)
<서식 9-5> 계약제교원 면접 질문지 예시
계약제교원 면접 질문지
▣ 질문 내용
평가요소별 질문유형 | 평가 | 비고 | |||
평가요소 | 질문 | 상 | 중 | 하 | |
①교직자 의 품성 (20점) | 1. 교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직원간의 협조가 잘 안될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3. 학교에서 필요시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할 용의가 있습니까? | 20 | 16 | 12 | |
②교과 전문성 (20점) | 1.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2. 해당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행평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습지도안 작성 시 포함되는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4. 이원목적 분류표를 작성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5. 좋은 문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씀해 보세요. 6. 정기고사 실시 후 특정 문항의 정답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20 | 16 | 12 | |
③업무수 행 및 생활지 도 (10점) | 1.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학생이 있 다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2. 학생상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 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4.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5. 업무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중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10 | 8 | 6 | |
④근무경 력 및 자격증 활용 (10점) | 1. 이전에 학생을 직접 지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3. 선생님을 우리학교에서 채용할 경우, 선생님께서 우 리학교나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만족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10 | 8 | 6 |
▣ 평가 결과
연 번 | 성명 | 생년 월일 | 평 가 요 소 | 총괄 | |||||||||||
①교직자로서 의 품성 | ②교과전문성 | ③업무수행 및 생활지도 | ④근무경력 및 자격증 활용 | 평가 합계 (60점) |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
1 | |||||||||||||||
2 |
평 가 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서식 9-6> 면접심사 접수 집계표 예시
계약제교원 면접심사 점수 집계표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연번 | 지원자 성명 | 심사위원 | 총괄평가 | 순위 | ||
1 | ||||||
2 | ||||||
3 | ||||||
4 | ||||||
5 |
20 . . .
○○○학교장
<서식 10>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서식 1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소 속:
과 목: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연․월․일) | 면직일 |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 간 (연․월․일) | 비 고 | ||
부터 | 까지 | 기간 | |||||
예시) 상향인정 | |||||||
예시) 추가 |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호봉획정권자) 귀하 |
3
계약제교원 관련 법령 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 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 · 연수 · 정직 · 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1.9.30.>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 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2015.3.27.>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3.14.]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1.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 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 다)[본조신설 2012.1.26.]
※ [교육공무원법] 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44조(휴직), 45조(휴직기간등), 제46조(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의 제한), 제47조(정년), 제49조(고충처리), 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51조(징계의결의 요구)
※ [국가공무원법] 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 (휴직의효력,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강임), 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의보충발령), 78조 (징계사유, 징계부가금), 79조(징계의 종류), 80조(징계의 효력), 82조(징계 등 절차), 83조(감사원 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사유의 시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2009.7.16., 2016.8.2.>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 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 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 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 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 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 09.8.18.,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 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09.8.18>
④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 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 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16., 2014.1.8.>
<별표 11> 비고: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근무시 지급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 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 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 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9. 1. 15.>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 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ㆍ제18호ㆍ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을 하는 시설등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말한다.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 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6.>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 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 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 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 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 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 하였을 때
<부 칙>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적용례) 이 예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 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개정 2016.3.25.> | ||||
<산학겸임교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 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 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 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 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 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 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 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 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 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 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 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 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 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 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 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 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 술·체육·기능 분야) 입 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 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 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 자ㆍ전수교육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 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 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 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 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 | <명예교사> 학교운영위원회에 서 정하는 자격기 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 영위원회가 설치 되지 아니한 학교 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 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 준에 해당하는 자 | <영어회화전문강사>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 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 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 상 자격증 소 지자 3. 학사학위 소지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 어능력을 고려 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 당하는 자 | <다문화강사> 1. 표시과목이 영 어 외의 외국어 인 중등학교 2 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 능력에 관하여 교 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사람. 다만, 교 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고 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이 인정되는 사 람 중 영어 외 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할 수 있 다. | <강사> 1. 대학(유치원 의 경우에는 전 문 대 학 을 포 함 한 다)졸 업자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 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 당 과 목 과 관련되는 분 야에 2년 이 상 실무경력 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 당 과 목 과 관련되는 분 야에 4년 이 상 실무경력 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 3 호 외 의 자로서 교육 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 하는 자 |
※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국제대회, 국내대회의 범위
1. 산업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2. 공공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 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3. 비영리기관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기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 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사회단체
-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밝고 바르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 중,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무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 · 등록을 필한 100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예)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자 유총연맹, YWCA, 환경운동연합, 교통문화운동본부,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 자원봉사센터협의회, 대한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5. 국제대회
- 공인된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연대회
6. 국내대회
-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전국규모 또는 시 · 도 단위의 대회
※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예시)
과목 | 직 무 분 야 |
축산 | 축산, 식육처리 |
원예 | 종자, 시설원예, 원예, 버섯종균, 화훼장식 |
임업 |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펄프제지, 목재가공, 목질재료 |
조경 | 조경 |
농업기계 | 농업기계, 농기계운전 |
농업토목 | 토목 |
식품가공 | 식품, 식품가공 |
기계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윤활관리, 생산기계, 컴퓨터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보일러, 치공구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배관설비 |
자동차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
항공 | 항공 |
철도 운전 |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
조선 | 조선 |
주조 | 주조 |
용접 | 용접 |
금속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제련 |
전기공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
건축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
공예 | 목공예, 도자기공예, 귀금속가공, 자수 |
토목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통신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
자원 |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굴착 |
화공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
섬유 | 방사, 방적, 염색가공, 의류, 섬유기계,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
절삭가공 | 메카트로닉스,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생산 기계,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철도신호 |
과목 | 직 무 분 야 |
전자 |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
인쇄 | 인쇄 |
도자기 | 도자기공예 |
요업 |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제어계측 | 공업계측제어, 전자 |
열처리 | 금속, 금속재료 |
환경공업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
항해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잠수 |
기관 | 조선 |
어업 | 어로 |
기초사무 | 워드프로세서, 한글 및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 전자상거래운용 |
전문사무 | 직업상담, 사회조사분석, 전자상거래관리, 소비자전문상담, 임상심리, 컨벤션기획, 텔레마 케팅관리,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게임기획,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스포츠경영관리, 전자출판, 영사 |
양재, 한재 | 의류, 패션디자인, 양복, 한복, 세탁 |
수예 | 자수 |
조리, 조주 |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조주 |
제과․제빵 | 제과․제빵 |
미용 | 미용, 헤어, 피부, 화장품 메이커 |
오페라, 영화, 판소리 등 문화예술분야, 수영, 테니스, 태권도, 요트, 골프 등 스포츠분야, 기능분야 | 문화예술, 체육, 기능 관련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입상 전문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명장 |
영상제작, 문화창작 | 방송, 연극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예술 관련 전문가 |
실내디자인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
환경 등 생태교육, 기타 |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 |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계약제교원은 다음과 같음
① 기간제교원 : 휴직 · 파견 등에 의한 결원보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②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제18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8호“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③ 만 55세 이상 고령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④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종사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4
계약제교원 자료전송 메뉴 활용 메뉴얼
<'19.10.16.(수), KERIS>
□ 개선 배경
◦ 계약제교원의 이전 근무지 자료를 현 근무지에서 다시 수기 입력하는 번거로움 발생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약제교원 자료전송 기능 개선 필요
□ 개선 방향 및 결과
구분
현행 및 문제점
개선 결과
기능
❍ 학력, 임용전경력, 가족, 학위취득 항목(4개) 전송, 나머지 자료 수기 입력
❍ 15종의 자료 추가 전송
(개인신상, 병역, 외국어해득, 연수, 외국시찰 수학, 포상/서훈, 징계/형별, 연구실적, 적성검 사, 비고, 경력, 승급기록, 보충기재란, 자격 취득, 가산점)
화면 변경 없음
화면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기대
효과
❍ 인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 상세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