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한국씨티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이 온라인 이용매체(컴퓨터, 휴대폰, PDA, TV등 전자적 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적 장치”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뱅킹 서비스(전화기에 의한 폰뱅킹서비스 및 현금입출금기에 의한 자동화기기서비스를 제외하며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는 고객(개인 고객과 은행이 정한 개인사업자 및 단체
개인 ▇▇▇를 위한 온라인뱅킹 서비스 ▇▇ ▇▇
전면개정 : 2006. 7. 18.
일부개정 : 2007. 1. 1.
일부개정 : 2007. 7. 31.
일부개정 : 2007. 11. 1.
일부개정 : 2008. 1. 8.
일부개정 : 2008. 12.15
일부개정 : 2010. 3. 24
일부개정 : 2010. 4. 29.
일부개정 : 2010. 10. 2.
일부개정 : 2011. 3. 15
일부개정 : 2011. 4. 1
일부개정 : 2013. 7. 24
일부개정 : 2013. 11.22
이 ▇▇은 ㈜▇▇씨티▇▇(이하 "▇▇"이라 합니다)이 온라인 ▇▇매체(컴퓨터, 휴대폰, PDA, TV등 전자적 장치를 말하며 이하 “전자적 장치”라 합니다)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뱅킹 서비스(▇▇▇에 의한 폰뱅킹서비스 및 현금입출금기에 의한 자동화▇▇서비스를 제외하며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는 고객(개인 고객과 ▇▇이 ▇▇ 개인사업자 및 단체
등을 포함하며 이하 "▇▇▇"라 합니다)간에 전자금융▇▇ 기본▇▇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 (서비스 ▇▇▇청)
(1) 서비스는 ▇▇▇가 ▇▇에 ▇▇▇청서를 작성하여 ▇▇하고 ▇▇이 이를 접수하여 ▇▇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 ▇▇▇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전자문서로 ▇▇▇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웹▇▇서비스
2. 모바일뱅킹서비스
3.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2) ▇▇은 전자금융▇▇ 기본▇▇ 제4조 ▇▇ 외에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는 사전 서비스 ▇▇▇약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2. 각종 상품 및 서비스 ▇▇ ▇▇
3. ▇▇ ▇▇ 등
제2조 (서비스의 종류)
(1) ▇▇은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각종 조회,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카드 ▇▇ 서비스, 외국환 ▇▇ 서비스, ▇▇/신탁/투자상품 ▇▇ 서비스, ▇▇ ▇▇서비스 등을 ▇▇▇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은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을 추가,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에게 불리한 주요 서비스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일 1개월 이전에 ▇▇의 인터넷사이트에 1개월간 안내하고 ▇▇▇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2) ▇▇은 웹▇▇에게 제공되는 “웹▇▇서비스”를 잔액 및 ▇▇내역 조회 등 일부 서비스로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본인 확인방법)
(1) ▇▇은 서비스 ▇▇ ▇▇시, 서비스 종류별로 ▇▇이 ▇▇하는 다음에 열거된 ▇▇가 일부 또는 전부가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에 등록된 ▇▇ 또는 ▇▇이 확인한 검증값과 일치되는 ▇▇ ▇▇▇ 본인이 서비스를 ▇▇▇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ID 및 ▇▇▇ 비밀번호
2.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또는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3.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4. ▇▇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에 의한 비밀번호
5. 기타 부가적으로 ▇▇이 ▇▇한 질의 값
(2) ▇▇은 별도 서비스 ▇▇ 계약없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와 계좌비밀번호(또는 카드비밀번호)가 입력되고 당해 입력사항이 사전에 ▇▇에 등록된 ▇▇와 일치되는 ▇▇에는 ▇▇▇ 본인이 서비스를 ▇▇▇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내역 확인방법)
(1) ▇▇▇는 계좌이체에 관한 ▇▇내역이 필요한 ▇▇ ▇▇이 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 ▇▇를 통하여 ▇▇의 ▇▇▇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는 ▇▇▇의 단말기에 나타나거나 ▇▇▇가 프린트한 서비스 ▇▇▇▇은 ▇▇▇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제1항의 ▇▇ ▇▇내역과 ▇▇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만이 ▇▇에 관한 확정적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데 ▇▇합니다.
(3) ▇▇▇는 확인한 ▇▇내역의 사항에 오류가 있는 ▇▇ 이를 즉시 ▇▇에 통지하기로 하며, ▇▇▇로부터 아무런 이의 ▇▇가 없는 ▇▇에 ▇▇▇ ▇ ▇▇사항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계좌이체 서비스)
(1) 전자금융▇▇ 기본▇▇ 제12조에 추가하여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 이체자금은 이체 지정일의 ▇▇에서 ▇▇ 이체 처리 시간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입▇▇▇의 시스템 ▇▇, 계좌번호 불일치 등에 의한 이체 불능시에는 재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지정일에 ▇▇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 접수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이체 지정일이 ▇▇ 휴무일일 때에도 휴무일에 ▇▇를 처리합니다.
(2) ▇▇▇가 계좌이체 처리시 확인절차를 위하여 ▇▇ 서비스를 ▇▇한 ▇▇ ▇▇은 본인 또는 신고된 승인권자의 ▇▇조작이 완료된 이후 ▇▇이 ▇▇ 시간에 계좌이체를 처리하기로 합니다. 단, ▇▇서비스를 적용 받는 이체▇▇의 종류는 ▇▇의 인터넷사이트에 ▇▇▇기로 합니다.
(3) ▇▇▇는 ▇▇을 본인 또는 신고된 승인권자가 아닌 타인에게 위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 자신이 부담함에 ▇▇합니다.
제6조 (계좌이체 한도)
(1) ▇▇▇는 계좌이체 한도금액을 ▇▇매체별로 ▇▇이 (별표1)에서 ▇▇ 범위내에서 ▇▇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 합니다.
(2) ▇▇은 ▇▇▇가 ▇▇▇는 ▇▇매체에 따라 (별표1)에서 ▇▇ 범위내로 계좌이체 한도를 감액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는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계좌이체 한도를 감액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계좌이체 한도는 제 7조에 의해 ▇▇된 출금계좌로 매 계좌이체▇▇ 시 이체▇▇금액(외화▇▇의 ▇▇ ▇▇환율로 ▇▇한 ▇▇▇당액)을 ▇▇으로 차감되며 ▇▇ ▇▇대로 재 ▇▇ 됩니다. 단, 다음 ▇▇ 1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계좌이체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좌개설/상품매입 및 ▇▇/환매
2. 대출금 ▇▇ 및 ▇▇납입
3. ▇▇의 ▇▇지급
4. ▇▇▇ 계좌간 ▇▇통화 이체(▇▇) 5 자동이체 ▇▇에 의한 계좌이체 등
제7조 (계좌이체 ▇▇▇좌)
(1) ▇▇▇는 계좌이체 서비스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에 서면으로 ▇▇▇▇▇ 합니다. 다만, ▇▇▇가 사전에 서면으로 서비스를 통한 출금계좌 추가를 ▇▇한 ▇▇ 서비스를 통하여 출금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는 계좌이체의 서비스 ▇▇시 입▇▇▇계좌를 ▇▇에 서면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하지 않을 ▇▇에는 ▇▇시 마다 ▇▇▇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해외 송▇▇▇ 서비스)
(1) 해외송▇▇▇는 외국환 ▇▇▇▇▇▇ 유학생, 해외 체재자, 외국인 ▇▇ ▇▇송금 및 개인송금 등을 ▇▇으로 합니다.
(2) ▇▇▇는 서비스를 통한 해외송▇▇▇와 ▇▇하여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법령(외국환▇▇▇▇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서 ▇▇하는 제반 구비서류를 ▇▇ ▇▇ ▇▇▇ 합니다.
(3) ▇▇▇는 ▇▇ 지정한 수취인에 ▇▇ ▇▇▇시를 서비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은 ▇▇▇가 지시한 ▇▇▇ 외국환▇▇ 법령에 저촉되거나, 당해 계좌로부터의 ▇▇가능금액이 송금 ▇▇ 액에 미달 할 ▇▇ 지시된 송금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는 어떠한 이의도 ▇▇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로 ▇▇▇ 이행되지 않은 ▇▇ ▇▇은 이를 ▇▇▇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5) 서비스를 통한 해외송▇▇▇는 ▇▇▇▇법령과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9조 (▇▇/신탁/투자상품 ▇▇서비스)
(1) ▇▇▇는 서비스를 통하여 실명 확인된 근거계좌에서 출금하여 ▇▇▇ 본인▇▇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합니다), 투자상품계좌 및 휴면계좌는 서비스를 통하여 ▇▇/환매를 ▇▇ 할 수 있습니다.
(3) ▇▇▇는 연결계좌에서 ▇▇ 출금시 또는 근거계좌 ▇▇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연결계좌의 ▇▇▇행 및 ▇▇처리시에는 실명확인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되며 연결계좌에서 출금하여 근거계좌로 대체 입금하는 ▇▇에는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를 통해 개설된 계좌는 ▇▇인감 또는 ▇▇ 신고를 생략하고 통장 및 증서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는 통장 및 증서의 발급이 필요하면 ▇▇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 서비스)
(1) ▇▇▇가 서비스를 통해 ▇▇을 받고자 할 ▇▇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에서 ▇▇ 방법으로 ▇▇▇▇을 체결▇▇▇ 합니다.
(2) ▇▇▇ ▇3조 본인확인 방법 및 기타 ▇▇이 ▇▇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시의 ▇▇대로 처리한 ▇▇에는 그 처리한 ▇▇대로 ▇▇이 체결된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수료)
(1) ▇▇은 서비스와 ▇▇하여 (별표2)에서 ▇▇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2) ▇▇▇ ▇1항의 ▇▇▇수료를 출금계좌로부터의 차감을 통하여 해당 지급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은 타행계좌로의 이체시 징수한 수수료의 일부를 ▇▇▇에게 포인트로 제공할 수 있으며, ▇▇▇는 적립된 수수료 포인트를 동 수수료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포인트의 ▇▇은 계좌 이체수수료 보다 적립된 포인트가 많을 ▇▇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은 ▇▇▇수료에 관한 사항을 ▇▇▇고자 할 ▇▇ ▇▇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의 영업점 및 인터넷 사이트에 1개월 ▇▇ 게시▇▇▇ 합니다.
제12조 (접근매체 ▇▇ 및 제 사고신고, ▇▇ 등)
(1) ▇▇▇는 제3조 본인확인 수단으로 ▇▇되는 각종 비밀번호를 수시로 ▇▇▇는 등 ▇▇에 만▇▇ 기▇▇▇ 합니다.
또한 ▇▇▇는 해킹, 피싱 등 전자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제공하는 ▇▇ ▇▇ 프로그램을 설치▇ ▇ 서비스를 ▇▇▇▇▇ 하며, ▇▇의 웹사이트에 공지된 해킹, 피싱 등 전자적 침해 방지에 관한 유의사항을 ▇▇▇▇▇ 합니다.
(2) ▇▇▇는 통장, 접근매체의 도난 및 분실,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한 ▇▇ ▇▇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 ▇▇▇는 서비스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로 전자▇▇을 하지 아니한 신고의 ▇▇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 합니다 .
(3) ▇▇▇는 서비스를 통한 신▇▇▇을 ▇▇하고자 하는 ▇▇ ▇▇ 영업점에 서면으로 ▇▇▇▇▇ 합니다.
(4) ▇▇▇는 전자금융▇▇ 기본▇▇ 제24조의 신고사항을 ▇▇▇고자 할 ▇▇ ▇▇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 합니다. 다만, 계좌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은 ▇▇▇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통해 직접 ▇▇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한)
(1) 전자금융▇▇ 기본▇▇ 제14조에 추가하여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에 ▇▇없이 누적하여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
2. ▇▇카드 비밀번호를 ▇▇에 ▇▇없이 누적(폰뱅킹서비스와 합산)하여 연속 5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
3. OTP카드에서 생성된 비밀번호를 ▇▇에 ▇▇없이 누적(OTP카드를 공동 ▇▇▇는 타 금융▇▇ 및 폰뱅킹서비스와 합산)하여 연속 10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
4. 공인인증서를 ▇▇해야 접근이 허용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 ▇▇ 계약일(단, ▇▇ 직원 방문에 의해 제1조 1항의 서비스 ▇▇▇청 및 제7조 1항의 출금계좌 ▇▇의 ▇▇로써 해당 통장을 배송업체로부터 ▇▇한 ▇▇에는 통▇▇▇ 전산등록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공인인증서 발급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
5. ▇▇이 안전한 서비스를 위하여 제공한 ▇▇ ▇▇ 프로그램이 ▇▇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의 전자적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
6. ▇▇계좌와 같이 ▇▇▇가 ▇▇ ▇▇ 제한을 ▇▇▇ 놓은 ▇▇
7. 휴일 또는 다음 영업일 업무개시를 위하여 ▇▇이 따로 정하는 시간인 ▇▇(제한시간은 ▇▇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8. ▇▇이 제공한 각종 사고예방서비스를 고객이 ▇▇▇여 제한된 ▇▇
(2) 전자금융▇▇ 기본▇▇ 제14조에 불구하고 웹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12개월이상 ▇▇▇적이 없어도 서비스가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서비스가 제한된 ▇▇▇는 ▇▇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를 ▇▇▇ ▇ 서비스 ▇▇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적장치를 통해서도 ▇▇가 가능한 ▇▇는 서비스를 통해 ▇▇ 후 계속 ▇▇이 가능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
(1) ▇▇▇가 서비스를 ▇▇하고자 할 ▇▇에는 ▇▇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 합니다. 다만,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청을 한 서비스의 해지는 서비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해 서비스가 ▇▇된 ▇▇ ▇▇이 제공한 ▇▇ 수수료 적립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며, ▇▇시점까지 미처리된 예약이체 자료는 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5조 (▇▇부담 및 면책)
▇▇부담 및 면책에 관하여서는 전자금융▇▇기본▇▇,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의 적용 등)
(1) ▇▇▇ ▇ ▇▇을 ▇▇▇고자 할 ▇▇ 그 ▇▇을 ▇▇시행일 1개월 전에 ▇▇의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이를 게시하기 어려울 ▇▇에는 ▇▇▇가 접근하기 용이한 장치를 포함한다.)에 1개월간 게시하고 ▇▇▇의 ▇▇▇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 할 때에는 즉시 이를 전자적 장치에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의 ▇▇▇편 주소로 통지합니다.
(2) 제1항의 ▇▇▇▇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 ▇▇은 이를 서면 등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최소 30▇▇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2)항의 통지를 할 ▇▇ “▇▇▇가 ▇▇에 ▇▇하지 아니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하며, ▇▇▇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4) ▇▇은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한다.
(5) 이 ▇▇은 ▇▇▇가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금융▇▇기본▇▇, 예▇▇▇ 기본▇▇, ▇▇ 여▇▇▇ 기본▇▇(▇▇용/기업용), ▇▇▇▇ 기본▇▇ 및 해당 ▇▇별 ▇▇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이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 다르게 정하고 있는 ▇▇에는 이 ▇▇이 ▇▇▇여 적용됩니다.
제17조 (합의관할)
이 ▇▇에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1)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6년 7월 18일부터 ▇▇합니다.
제2조 (▇▇의 적용)
이 ▇▇의 ▇▇과 동시에 “굿뱅크 전자금융서비스 ▇▇▇▇” 및 폐지될 “씨티▇▇인터넷뱅킹서비스▇▇”에 포함된 개인 ▇▇▇(▇▇이 ▇▇ 개인사업자 ▇▇▇를 포함합니다)의 온라인뱅킹서비스 ▇▇사항▇ ▇ ▇▇으로 대체합니다.
제3조 (경과조치)
(1) 이 ▇▇의 시행일 이전에 “씨티▇▇인터넷뱅킹서비스▇▇”으로 ▇▇한 ▇▇▇가 인터넷뱅킹 ▇▇▇▇를 통해 서비스를 ▇▇▇는 ▇▇ 본 ▇▇ 제6조에 불구하고 서면 ▇▇없이 기존 ▇▇으로 부여받은 계좌이체 한도가 적용됩니다.
(2) 이 ▇▇의 시행일 이전에 “씨티▇▇인터넷뱅킹서비스▇▇”으로 ▇▇한 ▇▇▇가 인터넷뱅킹 ▇▇▇▇를 통해 서비스를 ▇▇▇는 ▇▇ 본 ▇▇ 제7조에 불구하고 출금계좌를 전자적수단을 통해 추가할 수 있으며 ▇▇시 마다 ▇▇▇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3) 2003년 4월 7일 이전에 “굿뱅크 전자금융서비스 ▇▇▇▇”으로 서비스▇▇▇약을 체결한 ▇▇ 본 ▇▇ 제7조에 불구하고 출금계좌를 전자적수단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 칙(2)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7년 1월 1일 부터 ▇▇합니다.
부 칙(3)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7년 7월 31일 부터 ▇▇합니다.
부 칙(4)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7년 11월 1일 부터 ▇▇합니다.
부 칙(5)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8년 1월 8일 부터 ▇▇합니다.
부 칙(6)
제1조 (시행일) 이 ▇▇은 2008년 12월 15일 부터 ▇▇합니다.
부 칙(7)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0년 3월 24일 부터 ▇▇합니다.
부 칙(8)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0년 4월 29일 부터 ▇▇합니다.
부 칙(9)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0년 10월 2일 부터 ▇▇합니다.
부 칙(10)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1년 3월 15일 부터 ▇▇합니다.
부 칙(11)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1년 4월 1일 부터 ▇▇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별표2) ▇▇▇수료에 안내된 ▇▇▇별 ▇▇ 10건의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기준일은 2011년 3월 14일부터 ▇▇합니다.
부 칙(12)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3년 7월 24일 부터 ▇▇합니다.
부 칙(13) 제1조 (시행일) 이 ▇▇은 2013년 11월 22일 부터 ▇▇합니다.
(별표1) 계좌이체 한도
▇▇매체 구 분 | OTP카드, 공인인증서HSM ▇▇▇ | ▇▇카드 ▇▇▇ | |
개인 | 1회 | 1억원 | 1▇▇▇ |
1일 | 5억원 | 1▇▇▇ | |
▇▇이 ▇▇ 개인사업자, 단체 등 | 1회 | 1억원 | - |
1일 | 10억원 | - | |
- ▇▇과 추가▇▇에 의해 ▇▇이 ▇▇한 ▇▇ 1회/1일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저장용 HSM은 ▇▇인터넷▇▇▇(KISA) ▇▇규격에 따라 제작된 IC칩, USB토큰 등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여 ▇▇▇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2) ▇▇▇수료
구 분 | 수수료 | |||
당행 계좌로의 이체 (당행이체) | - 로의 | 계좌이체 수수료 : 면제 단, 집금계좌(CMS)와 같이 계좌 이체시에는 ▇▇된 | 사전에 수수료가 ▇▇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계좌 |
타행 계좌로의 이체 (타행이체) | - 계좌이체 수수료 : 건당 500원 (1억원 초과시 1억원 당 500원 추가) - ▇▇▇별 ▇▇10건의 타행이체 수수료는 면제합니다. (실제 납부하신 수수료는 다음달 첫영업일에 출금계좌로 환급됩니다.) | |||
해외 계좌로의 전신 당발송금 (해외송금) | - ▇▇▇수료 : 면제 - 전신료 : 건당 8,000원 | |||
씨티 글로벌 이체 시스템 (CGT)을 통한 해외 씨티 ▇▇ 계좌로의 송금 | - ▇▇▇수료 : 건당 5,000원 - 전신료 : 면제 | |||
6개월 이전 예▇▇▇내역 조회서비스 | - | ▇▇ 건당 1,000원 | ||
국내 외화 자금이체(OMT) | - ▇▇▇수료 : 건당 5,000원 | |||
단, 기타 ▇▇▇수료 및 ▇▇실적에 따라 ▇▇ 적용되는 사항은 ▇▇이 정하는 바에 따릅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