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화물자동xxx사업 xx xx」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 xx(이하 “xx”이라 한다)은 화물자동xxx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xx에 의하여 화물자동xxx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xxx간 xx에 관한 책임의 xx와 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자”라 함은 사업자에게 화물xx을 의뢰한 xx 또는 화물운xxx 사업자(이하 “xx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xx”라 함은 사업자 또는 xx사업자에게 화물xx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화물xx 위수탁증이라 함은 xx 또는 xx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화물 xx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작성된 증표를 말한다.
4. “xx”이라 함은 사업자가 위탁자와의 화물xx계약에 의하여 xx로부터 화물을 xx함을 말한다.
5.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화물 수령인에게 화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6. “선불”이라 함은 위탁자가 사업자에게 화물 xx 의뢰시 체결한 화물xx에 소요될 xx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xx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7. “착불”이라 함은 위탁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화물 xx에 소요된 xx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xx을 화물 수령인이 화물 xx시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화물자동xxx사업 및 이와 xx되는 부대사업에 적용한다.
② 이 xx이 xx관청의 지시 또는 xx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xx에 xx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화물자동xxx사업법과 상법 및 및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 2 장 화물의 xx 과 인도 및 xx
제4조(화물의 xx)
① 사업자가 화물 xx을 xx하였을 때에는 xx의 신고를 받아 다음 사항을 xx한 화물 xx 위수탁증을 xx에게 교부xxx 한다. 다만, xx사업자 로부터 화물 xx을 의뢰받은 xx에는 화물 xx 위수탁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화물 xx xx 및 지급 방법
2. xx구간(출발지 및 도착지) 및 취급자(xx기사) xx
3. xx의 주소, xx(또는 xx) 및 전화번호
4. 화물의 종류 및 무게, 부피(xx)
5. 화물의 xx 일시 및 도착 일시, 수령인
6. 고가품 및 귀중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싯가 등 기타 참고 사항
② 사업자와 화주간 합의에 의하여 구두 계약한 xx에는 화물위수탁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화물의 포장)
xx는 화물 xx을 의뢰코자 할 xx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xxx 감량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는 xx화물의 포장이 불완전 할 xx 이를 xx토록 xx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화물의 확인)
① 사업자는 송하인의 xx를 얻어 xx화물의 종류와 xx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의 xx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화물의 종류와 xx이 xx가 신고한 사항과 상이한 때에는 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xx 또는 손해를 xx가 부담하고, xx가 없는 때에는 사업자가 이를 부담xxx 한다.
제7조(화물 xx 거절)
사업자는 다음 xx 1에 해당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xx을 거절할 수 있다.
1.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위험물 또는 xx중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2. 적재하기 곤란한 동물, 식물, 활대품 및 장물과 시체
3. 밀수품, 군수품, xx 임산물, 기타 범칙 물품
4. 제5조의 xx에 의한 불안전한 포장 물품 또는 제6조의 xx에 의한 확인 결과 신고 사항과 xx이 상이한 물품
5. 다른 화물 xx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제8조(화물 xx의 취소)
사업자는 송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xx화물의 xx을 취소한 xx에는 위탁자에게 xx 소요된 xx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xx에 대하여 배상을 xx할 수 있다.
제9조(화물의 xx)
사업자는 xx 받은 순서에 따라 화물 수령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xx화물을 신속, xx, 안전하게 xxxxx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로서 xx 전에 xx의 xx를 얻었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인도 기간)
사업자는 위탁자와의 계약 기간 내 xx화물을 xx하여 화물 수령인에게 인도 xxx 한다.
제11조(화물의 인도)
사업자는 화물 수령인에게 xx 화물의 확인을 받고 화물을 인도xxx 한다.
제12조(화물의 확인)
① 화물 수령인은 화물을 xx함에 있어 포장에 xx 파손등 이의를 xx한 때에는 인도 취급자 입회하에 확인xxx 한다.
② 화물인도시 포장 또는 내용물에 하등의 xxx 없거나 제1항에 의하여 xx한 후의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화물 반환 xx 등)
① 위탁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xx화물 xx의 중지, 반송, 기타 처분에 xx xx를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송하인으로부터 제1항의 xx를 받은 xx에는 이에 응xxx 한다. 다만, xx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화물 수령인에게 인xxx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xx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보xxx 한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한 xx화물의 xx 중지, 반송, 기타 처분을 xx한 xx 이에 소요되는 xx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 3 장 사고 배상 책임 및 면책 제14조(사고 배상 책임)
① 사업자는 화물 xx후 인도 전까지 발생한 다음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자에게 그 사고 xxx 있는 xx에는 예외로 한다.
1. xx 중에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xx로 인한 사고
2. xx xx으로 인한 부패, 변질 사고 및 연착 사고
3. xx, xx 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사고
② 제1항의 사업자 책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배상 xx은 위탁자 또는 화물 수령인의 피해 발생 금액 xx의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xx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한다.
제15조(사고 화물에 xx xx)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4조의 사고 화물에 대하여는 xx을 xx하지 못한다. 이 xx xx이 선불일 xx에는 반환xxx 한다.
제16조(사xxx서 발행)
사업자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xx가 사고 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xxx 한다.
제17조(배상 면책)
사업자는 다음 xx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화물의 종류, 무게, 부피 등이 xx가 신고한 xx과 xx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2. 위탁자의 착오로 도착지 등 기타 사항 xx에 의한 사고
3. 위탁자 또는 화물 수령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4. xx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18조(사고통지 xx)
사업자는 xx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탁자에게 통보xxx 하며, 위탁자로부터 xx화물 처리 에 xx 통보가 있을 때까지 xx의 중지, 반송, xx 방법 xx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4 장 xx 및 요금
제19조(화물 xx)
xx xx은 위탁자와 협의에 의한다.
제20조(착불 xx 화물)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
1. 가격이 저렴하여 화물의 싯가가 xx 및 요금보다 낮다고 xx되는 화물
2. 부패, 변질, 파손되기 쉬운 화물
3. xx xx으로 반송되는 화물
제21조 (밴형화물xxx xx)
자동xxx법 제30조의 xx에 의하여 6xx 밴형화물xxx로 xxxx을 받아 영업용화물xxx로 등록된 차량은 다음 사항을 xxxxx 한다.
가. xx가 xx하는 xx의 화물은 xx 1인당 xx이 40kg이상 이거나 용적 (가로 × 세로 × 높이)이 80,000㎤이상 이어야 함
나. xx가 xx하지 아니하는 xx의 화물은 xx 및 용적을 제한하지 아니함.
제22조 (기타)
본 화물xxx동xxxxx에 xx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xx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