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그로쯔베커르트코리아의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xx 일반조건
(1) 이하의 일반조건은 xx 고객(예를 들어 상업적인 목적xx 자영업을 위한 xxxx을 위하여 제품, 용역, 서비스를 구매하는)에게 적용된다. 본 일반조건은 소비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하의 일반조건은 제품의 공급 및 용역, 특정한 장비설치, xx, xxx수 및 xx의 자문과 같은 기타의 업무에 적용된다.
A. 일반 조건
§ 1 적용 범위
(1) 본 일반조건은 당사의 모든 업무 영역에 적용된다. 본 일반조건은 제품의 공급 및 용역, 특정한 장비설치, xx, xxx수 및 xx의 자문과 같은 기타의 업무에 적용된다.
(2) 당사와 고객의 법률xx는 본 일반조건에 의하여 전적으로 xxx다. 그리고 본 일반조건은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되지 아니하였거나, xx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의 xx, 고객과의 향후 체결하는 모든 업무상의 xx, 이를 테면 계약에 관한 합의의 개시 및 계약의 개시 등에 적용된다. 고객사의 발주 및 구매에 관한 일반 xx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개별 사안에서, 계약 당사자가 되기를 의도하지 아니한 개인xx 회사와 당사 사이에 계약xx가 형성된 xx, 이러한 일반조건이 제 3 자와의 계약 xx를 xx하는 포함되었다면 본 일반조건에 xx 책임제한 xx이 적용된다. 특히, 제 3 자가 계약xx를 xx하는 xx에서 본 일반조건을 알았거나 xx 알고 있던 xx 이를 적용한다.
(4) 당사의 용역 및 납품에 xx 고객의 xx은 본 일반조건의 xxx을 xx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 2 계약의 체결
(1) 별도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당사의 청약의 효력은 xx 여부에 xxx며, 구속력이 없다.
(2) 당사는 발주확인서 xx에 의한 서면으로 당사에서 확인하거나, 발주사항의 이행에 관한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발주 xx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3 납품 및 업무 xx의 범위 및 xx
(1) 당사의 서면에 의한 xx 또는 당사의 발주 확인서는 당사의 제품 납품 및 서비스의 범위에 xx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다. 이에 관한 별도 합의 및 xx을 위해서는 당사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xx 당사의 청약 또는 발주 확인이 고객으로부터 제공받는 xx(데이터, xx, 일러스트, xx, 시스템 xx사항 등)에 의한 것이라면, 당사의 xx은 해당 xx가 xx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구속력을 지닌다. xx 계약 체결 후 고객의 xx을 통해 발주 사항을 xx할 수 없음이 명xxx xx, 당사는 당사가 제시한 해결방안 및 이로 인해 실제로 증가되는 xx에 대하여 고객이 xx할 의사가 없는 xx 계약을 xx할 권리를 xx한다.
(2) 모든 제품공급 및 용역을 위하여 당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xx할 권리를 가진다. 당사는 계약상 xx를 xx하기 위하여 하 도급할 수 있는 권한을 xx한다.
(3) 고객이 xx를 이행할 수 없어 발생하는 위험을 당사가 xx하게 된 xx, 당사는 선급금의 범위 내에서만 제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권리를 xx한다. 고객이 선급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연장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xx에도 당사가 xx 체결된 개별 계약을 xx할 권리는 xx을 받지 아니한다.
(4) 납품 및 용역xx 기간은 개별적으로 합의되며, 발주 확인서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xx, 제품 운반 기간은 당사의 발주 확인일로부터 약 4 주로 한다. 만약 물품이 해당 기간 마지막날까지 물품이 발송되었거나, 발송이 xx되었음을 통보한 xx 위 기간은 xx된 것으로 본다. 납품기간의 개시 및 납품xx의 xx는 납품을 위한 고객의 적시에, 적절한 협력을 제공하고 납품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작성xxx 하며, 사전에 합의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하여 이루어진다.
(5) 불가항력적인 xx 또는 당사가 제어할 수 없는 예외적인 xx이 발생하는 xx 당사는 xx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이러한 xx, 당사가 xx를 xx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사는 계약을 xx할 권리를 xx한다. 특히, 당사는 배xxx과 xx하여 당사의 책임없이 발생한 공급자의 오배송 및 xx배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일시적인 xx xx에 의한 xx 발생시, 납품 또는 용역제공 마감일은 연장되며, 납품 또는 용역제공일은 xx 발생기간에 합리적인 착수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연장된다.
(6) 당사가 계약상 사전에 업무를 xx해야 하는 xx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체결 후 고객의 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당사의 xx 청구권 행사가 어려워질 것이 명xxx xx, 당사는 당사가 부담하는 업무 xx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고객의 열악한 재xxx으로 인하여 당사에 xx xx 지급이 어려워지거나, 수출입 xx, 전쟁, 협력사의 부도 또는 필요한 직원의 질병으로 인한 xx 등 대금 지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타의 xx이 이에 해당된다.
§ 4 가격 및 xx
(1) 납품가격은 정가로서, 서면으로 별도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xx 조건은 언제나 CIP (Incoterms 2020)에 의한다. xx 및 보험 계약에 관한 Incoterms xx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xx 수단, xx경로 및 필요한 xx xx보험을 정하여 xx방법을 xx하되, 가장 신속하고 저렴한 xx을 선택할 책임은 없다. Incoterms 2020 의 CIP 조건에 따라 고객은 xx 및 보험에 xx xx 및 위험을 부담한다. 가격은 당사의 xx 또는 당사의 발주 확인서 또는 (당사의 제xxx 발주 확인서에 가격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당사의 xx 유효한 가격표에 의한다.
(2) 용역의 xx 가격은 합의된 장소에서 용역을 xx하는 것을 xx한다. 청구서 발급시, 부가가치세는 각 법정이율에 따라 부가된다.
(3) xx 용역 기간이 4 개월 이상으로 주xxx서와 용역의 제공을 통해 합의된 xx, 당사는 해당 기간 xx 물가 xx에 따른 적절한 xx 증가분을 고객에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이행기간을 4 개월 미만으로 합의한 xx라도, 고객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 확정 후
4 개월 이후에 용역을 xxxxx 할 xx에도 이와 xx하게 적용한다.
(4) 당사에 의해 xx되는 업무 및 용역과 xx하여, xx(사전에 견적서를 xx한 xx에도)는 별도로 정액제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xx 실제 소요된 시간을 xx으로 xx한다. 소요된 시간의 xx 및 시간당 요율은 당사의 제안서 또는 당사의 승낙서에 의하며, xx 제안서 또는 승낙서에 시간당 요율이 xxx지 않은 xx에는 당사의 xx 가격표에 의한다.
(5) 별도로 합의된 xx를 제외하고, 용역xx xx에서 소요되는 별도 출장 및 교통xx은 별도로 xx한다. 고객이 부담하는 출장 및 숙xxx은 출장을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 xx를 제외하면, 영수증 사본 및 해당 영수증에 표시된 xx에 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출장 및 xx에 적용하는
요율은 당사의 제안서 또는 승낙서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xx 제안서 또는 승낙서에 어떠한 요율도 xx되어 있지 않은 xx에는 당사의 xx 가격 요율표에 의한다.
§ 5 결제 조건
(1) 별도 합의된 xx를 제외하고, 물품의 공급에 관한 당사의 청구서는 청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용역 및 서비스와 관련한 xx금액은 청구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당사가 당사의 물품xx 용역의 일부를 인도하였다면, 당사는 인도한 부분에 xx하는 xx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고객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xx 가격을 감액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3) xx 고객의 등록된 영업소가 대xxx 외에 있고, 고객과의 계약 xx상 납품에 필요한 선급금이 별도로 xx되어 있지 않은 xx, 당사는, 별도 특약이 없는 xx에도, 국제상공회의소(ICC)의 xx 통일 xx 및 문서 신용장(UCP 500)에 근거하여 대xxx 내 xx 및 저축xx으로부터 발급된 문서 신용장에 허용된 총 xx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사의 업무를 xx할 권리를 가진다. xx 당사가 그러한 신용장을 xx하지 않거나 별도 합의하지 않을 xx, 당사의 xx 청구권은 물품의 xx 또는 용역의 xx시에 xxx에 xxx 것으로 본다. xx 당사가 물품 또는 용역을 부분으로 인도할 xx, 당사는 인도한 부분에 xx하는 xx을 xx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한 xx 개별 인도분에 xx 문서 신용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 고객이 당사의 xx를 받고도 16 일 또는 31 일 이내에 결제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미지급에 따른 당사의 손해를 배상xxx 하며, 기본 이율에 9 퍼센트를 xx한 특별 이율을 적용xxx 한다.
(5) xxx 또는 xx어음에 의한 결제는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xx되며, 그러한 xx에도 지불된 xx에 한하여 xx하다. xx 그로 인해 추가 xx이 발생하는 xx, 해당 xx은 고객이 부담한다.
(6) 결제는 고객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제 3 자에 의한 결제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고객의 xx 이행으로 xx하지 아니한다.
(7) 현금 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8) 각 당사자가 분할 결제에 대하여 합의한 xx 다음의 xx이 적용된다:
고객이 2 주 이상 상환금(부분 또는 전체)을 연체할 xx 전체 미불
잔액은 xx의 xx을 xx한다.
(9) 당사자간에 합의되거나 법적으로 xx된 xx에 한하여 당사의 xxxx와 xx할 수 있다. xxx의 행사 또한 이와 같다. 고객은 동일한 계약 xx에 기초한 xxx만을 행사할 수 있다.
(10) 당사에 xx xx의 양도는 당사의 사전 xx를 받아야 하며, 당사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xx에 한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6 소유권의 xx
(1) 당사는 체결된 계약 및 xx 중인 사업 xx로부터 xx 및 xx에 발생하는 xx 전액의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급된 제품의 소유권을 xx한다.
(2) 고객은 당사에 소유권이 xx된 제품을 피담보xx 전액의 지급이 이루어xx 전에 제 3 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고객은 당사 xx의 제품이 제 3 자에 의하여 압류된 xx 당사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3) xx 고객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 특히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xx, 당사는 법령에 따라 본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을 xx한 제품의 반환을 xx할 권리가 있다. 제품 반환 xx에는 본 계약의 xx에 관한 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당사는 제품의 반환만을 xx하고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xx할 수 있다. 당사는 당사가 합리적인 지불 xx을 xxx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지불 xx xxx 불필요한 xx에서 고객으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xx에 한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다.
(4) 고객은 당사에게 소유권이 xx된 제품을 통상적인 xx방법을 통해 재판매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이 xx xx 조항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1. 소유권의 xx는 당사 제품의 처리, 혼합 또는 조합으로 발생하는 제품의 모든 가치에까지 확장되며, 그 xx 당사는 제조업자로 간주된다. 당사 제품x x 3 자의 제품과 처리, 혼합 또는 조합하는 xx 제 3 자의 소유권 또한 xx하며, 당사는 처리, 혼합 또는 조합된 제품의 인보이스 금액에 비례하여 공동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른 모든 측면에서 결과물에는 xx된 제품과 동일한 xx이 적용된다.
2. 고객은 이에 따라 제품 또는 제품의 재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3 자에 xx 모든 xx을 그 전부 또는 전항에 따른 당사의 공동소유권 비율에 따라 당사에 담보로서 xxx다. 당사는
그러한 양도를 xx한다. 위 제(2)항에 xx된 고객의 xx는 xx의 양도에도 적용된다.
3. 당사 외에도, 고객은 해당 xx을 xx할 권리를 여전히 가진다. 당사는 고객이 당사에 xx 지급 xx를 xx하고, 회생/파산 xx에 있지 않으며, 회생/파산 절차에 xx 개시 xx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급능력에 다른 부족함이 없는 한, xx xx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다만, 당사가 위에서 언급한 회생/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xx, 고객에게 양도된 xx들 및 그 xxx들을 알려주고, xx에 필요한 모든 xx 및 xx 서류를 제공하고, xxx들(제 3 자들)에게 양도 통지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담보의 실현가치가 당사가 xx하는 채권액보다 10% 이상 초과하는 xx, 당사는 고객의 xx이 있는 xx 당사의 xx에 따라 담보를 xx한다.
(5) 고객은 당사에 소유권이 xx된 제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취급xxx 한다. 당사의 xx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xx으로 xx, 침수, 도난에 xx하여 그 xx가치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보험에 가입xxx 한다. xx xxx수 및 검사 작업이 필요한 xx, 고객은 자신의 xx으로 적기에 이를 실시xxx 한다.
(6) xx 등기 또는 등록을 xxx 본 소유권 xx의 효력이 있는 xx(예: 고객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장부상의 등기 또는 등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xx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자격과 권한을 부여 받는다. 고객은 등기 및 등록을 위한 모든 협력을 xx 제공할 xx가 있다.
§ 7 고객의 협력 xx
(1) 고객은 당사와 당사의 직원들을 xx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xxxxx 한다. 당사가 고객의 회사에서 당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프로젝트 xx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xx, 당사의 xx에 의한 xx은 컴퓨터와 xxx가 설치된 작업실 및 작업 장소의 제공을 포함하며, 해당 xx은 고객이 부담한다.
(2) 고객은 서비스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xx 및 데이터를 당사에 제공xxx 한다. 고객이 제공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저장매체에는 기술적인 결함이 없어야 한다. 고객의 자산에 특별한 법적 또는 운영상의 안전 xx이 적용되는 xx, 고객은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 사실을 당사에 알려야 한다.
(3) 고객 회사의 안전수칙과 xxxx과 xx하여 지침이 필요한
xx를 제외하고, 당사의 직원들은 서비스 xx의 구체적인 xx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별도 지침을 받지 아니한다. 당사가 제공할 업무나 서비스에 관한 개별적 질문사항xx 지침사항은 당사로부터 업무를 xx 받은 당사 직원들이 아닌 당사가 프로젝트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xx 담당자에게 xxx 한다. 당사는 당사의 xx xx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xx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4) 당사의 xx 확인서 또는 제안서의 부속서로부터 구체적인 추가적 협력 xx가 발생할 수 있다.
§ 8 xx에 xx 책임 및 일반 책임
(1)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존재하는 xx에 xx xx xx은 법xx xx 시작일로부터 1 년이다. 위 1 년이 만료된 후, 특히 당사는 고객 이 당사를 상대로 구매가격 xx, 계약 취소 또는 xxx상을 xx 하지 않아도 후속 계약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xx의 단축은 후속 계약이행의 거부를 제외한 xxx상 xx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하 자를 기망하여 은폐한 xx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가 제공한 서비스 또는 제품에 존재하는 xx로 인해 고객이 후 속 계약이행을 xx하는 xx, xx의 xx이 적용된다.
1. 제품에 xx가 있는 xx, 당사는 우선적으로 후속 계약이행 xx 을 xx의 제거(xx xx)로 할 지 아니면 xx가 없는 제품의 공 급(제품 xx)으로 할 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이 xx은 법xx 에 따라 후속 계약이행의 xx에 xx xx을 거부할 수 있는 권 xx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당사는 고객이 구매가격을 제때에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보충 적인 계약이행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고객은 xx와 xx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 일부의 지급을 xx할 권리가 있다.
3. 고객은 당사에게 보충적인 계약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xx를 주 어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불만 xx 제품을 당사에게 교부해야 한 다. 제품 xx의 xx, 고객은 반드시 법xx에 따라 xx가 있는 제품을 당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4. 당사는 고객의 장소에서 xx의 xx를 진행할 수 있다.
5. xx가 실제로 존재할 xx, 검사 및 후속 계약이행에 필요한 x x, 특히 교통비, 출장비, 인건비 및 xxx xx은 당사가 부담한 다.
6. 제품의 공급에 있어서 xx의 xx도 적용된다.
고객이 xx가 있는 제품을 그 xx와 xx에 맞게 다른 제품에 설 치하였거나 부착하였을 xx, 당사는 후속 계약이행의 범위 내에 서 xx가 있는 제품을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xx 및 xx 또는 공급된 xx 없는 제품을 설치 또는 부착하는 데에 필요한 xx을 고객에게 xx할 xx가 있다. 다만,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그러한 xx를 xx하고 있었다면, 당사는 xx을 고객에게 xx 할 xx가 없고, 고객이 중과실로 인해 xx를 xx하지 못하였다 면 고객은 당사가 사기적으로 xx를 은폐하였거나 제품과 서비 스의 품질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였을 xx에 한하여 고객은 당사 에게 xx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고객에 의하여 설치 또는 부착된 xx 있는 제품에 관하여 고객이 이를 xx하는 것을 조건 으로 계약 xx을 대체하는데 적용된다.
7. 당사가 납품한 이후 제품이 고객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이 아닌 다 른 지역으로 옮겨진 xx로 발생하는 xx xx xx 또는 후속 납 품 xx은 고객이 부담한다.
8. xx xx에 xx 고객의 xx이 부당한 것으로 xx되었을 xx, 당사는 고객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xx을 xx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고객이 대xxx 상법에서 xx하는 사업체일 xx, 제품의 공급에 있어서 xx의 xx도 적용된다.
xx에 xx 고객의 xx사항, 특히 후속 계약이행, 계약 취소, 가격 xx 및 xxx상에 xx xx는 고객이 xx의 검사 및 보고에 관 한 법적 xx(상법 제 69 조)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하 자가 검사 또는 그 이후에 발견될 xx 이는 즉시 당사에게 서면의 xx (예를들면, 서신,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 포털 [https://xx.xxxx-xxxxxxx.xxx/irj/portal])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위의 보고는 그 발송시점이 xx를 발견한 날로부터 10 일 xxx xx 즉시 보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xx한 xx 검사 및 보고 xx와 x x하게 고객은 반드시 납품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현저한 xx(부 정확한 납품 또는 부족한 납품 포함)를 서면의 xx (예를 들면, 서 신, 팩스, 이메일 또는 온라인 포털 [xxxxx://xx.xxxx- xxxxxxx.xxx/irj/portal])으로 보고xxx 하며, 이 xx 보고의 발송 시점이 납품일로부터 10 일 이내xx 한다. 고객이 xx에 xx 적 절한 검사 및/또는 보고 xx를 이행하지 않을 xx 보고되지 않은 제품에 xx 당사의 책임은 면제된다. 위 xx은 당사가 xx를 사 기적으로 은폐하는 xx에 적용되지 않는다.
xx은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사업체를 xx하면서 상업적인 xx
에 따른 xxxx을 xx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고객은 xx의 xx에 한하여 xxx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xx의 xx에 발생한 손해:
-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xx된 손해, 또는
- 당사의 법xxx자, xx 또는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xx된 손해
로서, 계약에 필수적이지 않은 xx(주요xx) 및 제품의 배송 또는 용역 제공상 결함과 xx하여 주된 또는 부수적이지 않은 xx 위반 하여 xx된 손해
2. 당사 또는 당사의 법xxx자, xx 또는 대리인이 고의로 또는 과 실로 필수적인 계약xx(주요 xx)를 위반하여 xx된 손해. 위 x x(4)x x 1 호 및 제 2 호에서 말하는 필수적 계약xx(주요 xx)라 함은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행 해야 하는 xx로, 고객이 그러한 xx가 정상적인 xx에서 xx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나아가, 당사는 당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후속 계약이행 또는 부수적인 xx)가 부족한 xx로 계약xx를 고의로 또는 부주의로 위반하여 xx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4. 당사가 명시적으로 제시한 품질보증(확약) 또는 품질xx 내구성에 xx 보증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
(5) 단순한 과실로 인해 필수적인 계약xx를 위반할 xx의 xxx상 액은 고객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전제로 당사가 계약체결 당 시 전형적으로 기대하였거나 xx한 손해를 한도로 한다.
(6) 위 (5)항의 xx에 xx 고객의 xxx상 xx는 법xxx이 시작한 후 1 년이 경과하면 xx가 소멸한다. 단, 생명, xx 또는 xx xx 부상으로 인한 xxx상은 위 xx에서 제외된다.
(7) 제조물책임법 등에 따른 법적xx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xx xx 및 생명, xx 또는 xxxx 부상으로 인한 xxx상 청구권은 위 제 8 조의 xx을 받지 않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xx까지 xx하다.
(8) 만약 제 3 자가 당사자들 간 계약xx의 시작 또는 해결에 위임되거나 관여되었다면 xx한 품질보증 및 책임제한 규xx 제 3 자에게도 적용된다.
§ 9 산업재산권, 기자재, xx 및 xx
(1) 당사가 고객의 도면, xx 또는 샘플 또는 세부사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xx, 고객은 이에 의하여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xxx 한다. 당사에 xx을 하기 전에, 고객은 xxx는 제품이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xx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객은 스스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책임이 없는 xx를 제외하고, 제 3 자에 의한 일체의 xx로부터 당사를 면책xxx 한다. 제 3 자가 지적재산권 xx를 근거로 제품의 생산 또는 공급을 xx할 xx, 당사는 법적 책임에 xx 별도의 검토를 xx하지 아니한 xx에서 업무를 중지하고, 발생한 xx의 변제를 고객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자재, xx, xx 또는 이와 유사한 물건을 제작하는 xx, 당사는 이에 xx 권리를 가진다. 이는 당사가 위 물건의 제작에 필요한 xx 일부의 xx을 고객에게 xx하는 xx에도 적용된다. 당사가 고객에게 위 물건의 제작에 필요한 xx 전액에 xx 청구서를 보내고, 고객이 전액을 지급하면, 위 물건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된다. 단, 당사가 위 물건을 xx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당사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xxxxx 한다.
§ 10 관할 및 준거법, 기타.
(1) 고객과 당사 간의 법률 xx는 대xxx법에 의하여 전속적으로 규율된다. 본 일반조건 또는 이와 xx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xx지방법원의 xx절차를 통하여 해결한다.
(2) 일반조건의 조항xx 다른 xx들의 협정 xx 조항이 xx가 되는 xx에도, 다른 조항xx xx들의 xxx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제품 공급 xx 특별조건
§ 1 적용 범위
이하의 제품 공급 xx 특별조건은 A 장의 일반조건에 추가하여 고 객과의 모든 제품 공급 xx 계약에 적용된다.
§ 2 서비스 범위
(1) 배송될 제품을 위한 xx보험은 고객의 명시적인 xx가 있을 때에 만 가입한다. 이 xx xx보험은 고객의 이름 하에 고객의 부담으 로 가입된다.
(2) 당사의 xx는 구매 목적물에 xx 소유권 이전 및 권리의 양도를 포
함한다. 구매 목적물의 조립, 설치 및 xxx 명시적으로 합의한 x x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xx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보충적 xx
(1) 교부 및 제공 범위
프로그램 수정본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표준적인 데이터 매체에 목적코드를 저장하거나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하는 xx로 제공 된다. 제공하는 범위는 어플리케이션 문서도 포함한다. 고객과 당사 가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어플리케이션 문서는 당사x x 량에 따라 xxxxx로 제공되거나 데이터 매체로 제공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에 xx 이전은 당사의 xx에 해당하지 않 는다.
(2) 소프트웨어 사용권
1.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들은 소프트웨어 사용권 부여에 대하 여도 적용된다.
2. 별도 합의된 xx를 제외하고, 고객은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에 대 해 무제한적인 사용권을 갖는다.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사용권 이 있는 xxx는 소프트웨어를 xx의 컴퓨터(싱글 사용자 라이 선스) 또는 xx 또는 서버에 사용할 권리가 있다. 단, xx의 xx 트웨어에 xx xx 및 액세스는 xx의 사용자에 대xxx 허용 되거나 합의된 xx 사용자에 대해 동시에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은 보장되어야 한다.
3. 그 외의 권리, 특히 계약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xx의 xx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류를 xx하는 xx를 제외하고 고 객은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무런 xxx 할 수 없다. 고객의 오류 xx 권한은 당사가 사전에 오류 xx을 거부하였거나 오류 xx 에 실패할 xx에만 행사할 수 있다. 고객이 소프트웨어의 의도된 작동을 위해 통상적인 데이터 백업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를 백업하거나 xx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xxx 저작권법 제 101 조의 4 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분석은 허용된다.
4. 별도 수정본이 제공되는 xx에도, 고객은 원본 버전의 프로그램 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5. 소프트웨어 xx 표시, 특히 저작권 고시, xx, xx번호 또는 그 에 준하는 표시 등은 제거, xx되거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 손되어서는 아니된다.
§ 4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보충적인 보증조항
(1) 당사는 발생할 수 있는 설치 xx를 해결하기 위해 다운로드가 가능 한 자동 설치 프로그램과 함께 업데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객에게 온 라인 xx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의 xx xx xx를 이행할 것이다.
(2) 만약 당사가 xx를 xx할 수 없거나, xx 없는 제품을 납부하지 못하는 xx에 처해 있을 xx, 당사는 고객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여 야 한다. 이러한 해결책이 소프트웨어의 기능xx 프로세스에 대해 심각한 xx을 xx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충적인 계약이행으로 간 주된다. 위 해결책은 소스코드를 조작하지 않는 선에서 오류나 고장 을 해결하는 임시적인 해결책이다.
(3) 필요에 따라 재작업 할 xx xx xxx도 xx될 수 있다.
C. 작업 용역에 관한 특수 조건: 설치, xx, xxx수,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 개발
§ 5 적용 범위
이하의 작업 용역에 관한 특수 조건은, A.장에 xx된 특정한 장비 및 기타 제품의 설치, xx, 소프트웨어의 개발 혹은 커스터마이징(예를 들어, 고객의 xx을 반영한 적용)에 관한 일반 조건 및 고객과의 모든 계약 조항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 6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합의된 작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 7 프로젝트 관리자의 임명
(1) 당사와 고객은 별도의 합의가 있는 xx 작업 개시 전에 각자의 프로젝트 관리자를 xxx야 한다. 프로젝트의 xx에 필요한 조치는 프로젝트 관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작업 xx에 xx 책임은 당사에 있다. 각 프로젝트 관리자는 계약의 체결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xx되어야 한다.
(2)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와 xx하여 별도 합의된 기간 xx 업무 xx에 필요한 결정을 xx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를 xx하기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xx한다.
§ 8 작업 이행 중 xx 사항/ xx xx에 따른 업무 xx
(1) 프로젝트 관리자는 xx xx로 xx사항을 합의할 수 있다. 합의사항은 xx되어야 하며, 각 프로젝트 관리자가 해당 서면에 xx xxxxx 한다. xx나 기타의 계약조건, 특히 xx사항에 따른 스케쥴에 xx 합의가 없는 한, xx사항은 그 시점까지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2) 만약 당사자가 서로 간에 요청한 xx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xx,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당사가 xx할 때까지 고객은 당사에게 xx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xx xx은 서면 xx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는 xx xx에 대하여 검토하고, 고객에 의한 xx xx 사항이 업무 xx의 효율성의 범위에서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의 xx xx을 xx한다. 당사는 xx xx을 받은 후 14 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하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xx xx이 xx되었고, 기존 계약 조항에 따라 이행될 것인지 여부
- xx xx이 가격, 마감xx 등 계약 조항에 xx을 미칠 xx: 당사는 고객의 xx xx에 따라 어떠한 계약 조건이 xx될 수 있는지를 고객에게 통지한다. xx xx은 고객이 당사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4 일 이내에 당사가 통지한 계약 조건의 xx에 대해 승인하였을 때에만 이행될 수 있다.
- 변경 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광범위한 작업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당사는 연관된 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다. 당사는 고객에게 검토에 필요한 시간과 검토 비용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고객이 당사에 서면으로 검토 수행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검토 수행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변경 요청이 거절된 경우
변경 요청을 받은 후 14 일 이내에 당사가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변경 요청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작업 수행시, 당사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과 통용되는 법규를 준수한다. 만약 계약 체결 이후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되거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거나, 당사의 계약 이행에 영향을 주는 요구조건, 예를 들어 계약 이후에 제출, 수정되거나 제조업체 문서, 제조기준, 위험성 평가 등이 신설되거나 변경된 경우, 만일 고객이 당사에게 이러한 변경 또는 신설된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통지하였다면 당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고려한다. 용역에 관하여 계약 또는 주문서를 통해 협의된 보수는 당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조정된다. 특히, 당사는 시험 인원 및 도구(새제품 또는 중고제품)에 대한 변경된 요구조건에 따른 비용을 고려한다.
§ 9 작업물의 인수
작업물은 완성 후에 인도된다. 작업물 자체의 특성상 인도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작업 완성의 통지를 한다. 작업물은 완성 및 인도(- 작업 자체의 특성상 인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 완성의 통지)를 통해 고객의 인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한다. 고객은 완성된 작업물에 대하여 합의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인수하여야 하고, 합의된 기간이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수하여야 하나 늦어도 인도 또는 작업 완성(- 작업 자체의 특성상 인도를 할 수 없는 경우) 후 2 주 이내에는 인수하도록 한다. 해당 기간은 당사가 작업 완료를 고객에게 통지한 때부터 기산된다. 만약, 고객이 서면으로 인수를 통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서면으로 보완이 필요한 결함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작업은 합의된 기간이 지나면 인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는 고객에게 작업의 완성을 통지하거나 완성된 작업물을 인도할 시 이러한 법적 효과를 통지한다.
§ 10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보충 규정
(1) 소프트웨어 제공
프로그램 수정사항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는 표준적인 데이터 저장매체를 통하여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또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온라인 형태로 제공된다. 당사는 응용프로그램 설명서도 함께 제공한다. 당사와 고객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응용프로그램 설명서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작동 메뉴얼 또는 데이터 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다. 소스코드나 제품 개발 설명서의 제공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프트웨어 사용권
1.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고객은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권을 무기한 보유한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개별 라이선스마다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소프트웨어의 접근권한을 오직 한 명의 유저 또는 합의된 수의 사용자에게만 동시 사용을
허용한 경우, 사용권이 있는 구매자는 소프트웨어를 한 대의 PC 에서 사용하거나(1 인 사용자 라이선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보장된 1 대의 기계장치 또는 서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부가적인 권리, 특히 계약상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복제, 재생산과 같은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류를 수정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고객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오류를 수정할 권리는 당사가 종전에 오류의 수정을 거절하였거나 수정에 실패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고객이 소프트웨어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데이터 백업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의 백업본을 생성, 복제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소프트웨어의 역분석은 한국 저작권법 제 101 조의 4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
3. 프로그램의 수정을 위하여, 고객은 원본 프로그램 버전으로 명명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4. 소프트웨어의 표지, 특히 저작권 표시, 상표, 일련번호 및 그에 준하는 것들은 삭제, 변경 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 11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보충적 보증조항
(1) 당사는 다운로드를 위한 자동 설치 루틴을 보유한 업데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오류를 개선하고, 설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당사가 하자의 보수나, 하자 없는 제품의 후속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대안을 제공한다. 이러한 대안의 제공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인 이행으로 간주한다. 대안은 소스코드를 방해하지 않는, 오류나 오작동의 임시 해결방안이다.
(3) 필요한 경우, 재작업시 사용자 매뉴얼도 변경된다.
2020 년 6 월부터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