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속서
6-다
금융서비스
1. 적용범위 및 xx
가.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한다. 이
부속서에서 금융서비스 공급xx 제6.1조에 xx된 서비스 공급의 xx를 말한다.
나. 제6.1조에 xx된 “서비스”의 목적상, “정부xxx사로 공급되는 서
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1)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xx함에 있어 xxxx 또는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xxx에 의하여 xx되는 xx
2) 법정사회보장제도 또는 공적xx연금제도를 xxx는 xx, 또는
3) 그 정부의 xx으로,
보증하에 또는 금융xx을 xx하여 xx하
는 공xxx에 의한 xx
다. 제6.1조에 xx된
“서비스”의 목적상,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나호의
2)목 또는
3)목에 언급된 xx을 공xxx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여 xxxxx xxx는 xx, “서비스”
는 그러한 xx을 포함한다.
라. 제6.1조에 xx된
“정부권한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이 부속서
의 xx이 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제6.1조에 xx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서비스 공
급자”란 제8항에 xx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서비스 공급자”를 각각 말한다.
2. 국내xx
가. 이 협정의 다른 xx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xx를 부담하는 대 xx 되는 인의 xx 또는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및 xxx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것이 xx되지 아니한다.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의 그 밖의 xx 장
의 xx과 불합치하는 xx,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장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xx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xx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 부속서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에게 공xxx이 xx하고 있는 개인고객의 xx 및 xx과 관련된 xx나 비밀 또는 xx적 가치가 있는 xx를 공개xxx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3. xx
가.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 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제xx 제xxx 또는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xx은 조화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xx될 수 있으며,
xx 국제xx 제xxx나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
는 xx에 xx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향후 체결될 것이거나 xx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xx없이, xx
에 언급된 협정 또는 xx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xx․감
독․그러한 xx의 이행 및 적절한 xx,
그 협정 또는 약xx 양
당사자간에 xx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는 xx하에서는 다른 쪽 당 xx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xx에의 가입을 xx하거나 그와 xx 하는 협정 또는 xx을 xx할 충분한 xx를 제공한다.
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xx을 부여할 xx,
다른 쪽 당사국에게 나호
에서 언급된 그러한 xx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제공한다.
4. 투명성
가.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xx을 규율하는 투명한 xx과 정책이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xx 접근과 xx 국 시장에서의 xx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xx한다.
나.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구체적 약속이 xx되는 분야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 xx xx으로 xx되도록 보장한다.
다. 제6.20조를 xx하여, 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
1) 자국이 xx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을 사전에 xx한다.
그리고
2) 그러한 xx안에 대하여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 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를 제공한다.
라. 각 당사국은 자국이 xx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일반
적으로 적용되는 xxx정을 xx하는 시점에,
실행 가능한 한도에
서 그 xx안에 대하여 xxx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xx을 서면으로 처리xxx 할 것이다.
마.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x정
의 공포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xxx여야 할 것이다. 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자율xxxx이 xx하거나 xxx는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규칙을 신속하게 xx되거나 xxx계인이 이를 xx할 수 있는 xx으로 xx xx가능xxx 보장한다.
사.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xxx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 즘을 xxx거나 설치한다.
아. 각 당사국의 xx당국은 xx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xx을 완료하기 위한 xx을 xxx계인이 xx가능 xxx 한다.
자. xxx의 xx이 있는 xx,
황을 xxx에게 통지한다.
당사국의 xx당국은 그 xx의 처리상
당국이 xxx에게 xxx보를 xx하는
xx,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xxx에게 통보한다.
차. 적용 가능한 법 또는 xx에 행정적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간이
xx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의 xx당국은 금융서비스 공급
에 관한 xxx의 완료된 xx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
을 내리고,
그 결정을 xxx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xx은 모든
xx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xx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
또는 적용 가능한 법 또는
xx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
한 xx,
각 xx에 맞게,
xx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xxx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카. xx이 거부된 xxx의 xx이 있는 xx,
xx을 거부한 xx당국
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xx거부사유를 xxx에게 통지한다.
5. xx xx의 취급
이 부속서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에게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xx 접근 을 xxx도록 xx하는 것은 아니다.
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xx 및 xx과 관련된 xx 나. 공개될 xx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xx 공공의 xx에 반하거나 또
는 특정 xx의 정당한 상업적 xx을 저해할 비밀 xx, 또는
다. 공xxx이 xx하고 있는 비밀 혹은 xx적 가치가 있는 xx
6. 신금융서비스
가. “신금융서비스”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
해서가 아닌,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 공급되는 금융서비스이며,
이는 금융상품 또는 금융 상품xx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을 포함 한다.1)
나.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xx의 xx 에서 자국의 금융xx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2)의 금융xx도 공급할 수 있도록 xxx여야 한다.
제6.4조제2항마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
는 금융xx의 제도적 및 법적 xx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xx에게 신금융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xx하는 xx, 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그 당사국 그 인가는
7. 분쟁해결
건전성 xx 및 그 밖의 금융xx 사안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14장 (분쟁해결)x x 당사국에 의하여 합의되거나 임명된 xx패널은 분쟁 중인 특 xx 금융서비스에 관하여 필요한 xxx을 갖는다.
8. xx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
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모든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그리
고 모든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는 다음 xx을 포함한다.
금융서비스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가. 직접보험(xxx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비생명보험
나. 재보험 및 xx보험
다. 중개 및 xx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1) 양 당사국x x금융서비스는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만 xx 존재하는 것과 xx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xx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통제되는 당사국의 영역 내에 위치한, 지점을 포함하는 금융xx을 말한다.
라. xx․xx․위험평가 및 손해xx 서비스와 같은 보험 xx 서비스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xx으로부터의 xx 및 그 밖의 xx성 자금의 xx
바. 소비자xx․담보xx․팩토링 및 xxxx 금융을 포함하는 모든 xx의 xx
사. 금융리스
아. xx․선불․직불카드․xxxxx 및 xxxx를 포함하는 모든 지 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xx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xx 또는
고객xx으로 xx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xx․어음 및 xx증서를 포함한다)
2) xx
3) 선물 및 옵션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선xxx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 품
5) xxx xx, 또는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xx 및 xx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xx발행에의
참여(xx 또는 xx) 타. 자금중개업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xx․모든 xx의 집합투자xx․연금기xx 리․xx․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xx
하. xx․파생상품 및 그 밖의 양도 가능한 증서를 포함하는 금융자산 의 결제 및 xx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xx와 금융자료 처리 및 x
x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xxx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xx 및 xx의
구xxx과 전략에 xx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
재된 xx에 xx 자문․중개 및 그 밖의 xx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희망하거나 공급하는 당사 국의 자연인xx 법인을 말하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공xxx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xxxxx 다음을 말한다.
가. 상업적 조건으로 금융서비스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xx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기능xx xx을 xx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당사국의 정부,
xxxxxx 통화당국,
또는 당사
국이 xx하거나 xx하는 xx, 또는
나. 통상적으로 xxxxxx 통화당국에 의하여 xx되는 기능을 xx
할 때,
그러한 기능을 xx하는 민간xx,
그리고
자율xxxx란 유가xx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결제xx,
그 밖의
xxxx 협회를 포함하여 xx․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 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xx에 xx xx나 감독권한을 행사 하는 모든 비정부 xx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