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손상보증보험
KT xxx증보험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KT xxx증보험 보통xx
제 1조 (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받 은 xx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xx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 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이하 “전자문 서”라 합니다)로 보험xx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계약자께 돌려 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그 사실을 xx 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2조 (xx교부 및 설xx 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에는 xx 등의 자료를 광xx매체,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 통신수단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 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 xx에 상품xxx의 계약자 xxxx은 음성녹음 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로 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xxx를 서면으 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④ 위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⑤ 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 통신수단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 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xx하거나 보 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3.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 |
제 3조(적용xx 특칙) |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가입증서(보험xx)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제 4조(보험료) | ① 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②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 니합니다. |
제 5조(회사의 보장의 x x 및 xx)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이와 다른 xx이 xx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 며, xx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x x 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 |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9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11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 |
제6조 (xx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가족이 보험기간 중에 보험가입증서( 보험xx)에 기재된 제품을 구매하고, 그 제품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xxx증기간 이 내에 xxx나 xx, 사xxx으로 손해가 발생한 xx 그 xxx용을 xxx증보험금으로 xx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사xxx이라 함은 고의로 xx지 않은 급격하고도 xxx며 가시적인 외래의 물리적x x을 말합니다. |
제7조(xx하지 아니하 는 손해) | 회사는 xx의 직접, 간접에 xx없이 xx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한 어떠한 xxxx xx, 손해도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통상적인 마모와 xx, 잘못된 xx(부적합한 전압xx 포함), 점진적인 기능저하, 또는 오·xx으 로 인한 손해 2. 패임, 착색, xx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xx을 주지 않는 외부적 xx에 xx xx 3. 제품의 조립xx xx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깍기등을 포함) 4.재판매, 직업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 5. 중고품 또는 골동품, 수집품, 재활용품, 재조립품, 재제작품 6. 렌트나 리스중인 물품,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있는 빌린 물품 7. 토지, 건물(xxx xx 및 아파트도 포함), 영구적으로 설치된 물품, 고정물,또는 xxx조물 8. 식물, 동물, xx, 소모품 및 변질되기 쉬운 물품 9. 각종 xx의 전문적인 서비스(예, xx 또는 xx유지의 이행 및 제공, 제품, 상품, 또는 xx의 xx 및 설치, 도움 및 xx 라인에서 보증하는 xx/서비스 또는 조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 문적인 조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는 기타 주변장치에 xx 기술적 xx) 10.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xx, 분화 또는 전쟁, xx, 내란, 사변,폭동, xx,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xx 및 연소 또는 그밖의 손해 11. 제품 고유의 결함 및 xxx의 결xxx 법적조치로 인하여 제품의 리콜xx xx에 xx하여 발 생한 xx 12. xx지변으로 인한 손해(xx, xx, xx등 포함) 13. 방사능 xx과 관련된 손해 14.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라진 물품으로 불법행위의 증거가 없는 xx (도난의 이유를 xx할 수 없거 나 도난의 이유를 xx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xx) 15. 차량 또는 교통수단안에서 혹은 xx 중에 도난 당한 xx로 비행기, 기차, 버스, 보트, xxx(관 xx), 레져수단 또는 민간운xxx를 포함합니다. 16. 잠금장치가 xx된 xx 또는 제품이 방치된 xx로 일반xx 또는 xx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나 위치에서 분실한 물품 (단, 피보험자의 xx장소, 초·중·고등학교 및 종교xx은 제외) 17. 제3자 또는 일반적인 xx업체(항공사,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 등)의 xx·통제하에 있 는 xx 분실, 도난, xx 또는 잘못 배달된 xx 18. xx프로그램, 운영체제 및 기타 소프트웨어 19. 동력장치(모터/엔진)가 부착된 차량 또는 보트 등 |
제8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1. 회사가 지급xxx 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제품에 대해 회사가 지급xxx 할 보험금의 한도는 1제품의 권xxx자가격 의 범위내에서 실제 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품이 패키지나 세트를 xxx는 일부분인 xx 도난을 당하거나 xx을 입은 해당 제품에 대해 서만 xx을 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제품이 독자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경 우는 제외합니다. 4. 패키지나 세트의 일부분인 제품에 xx xxx나 xx의 xx 역시 xx의 사고로 취급되며 보험가 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제품에 xx xxxx을 지급하거나 동등한 성능을 가지는 다른 제 품으로 교체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
제9조(계약전 알릴 xx)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 (계약후 xx xx)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 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4조(보험료)제2항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 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계약의 xx)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x x 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9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계약후 알릴 xx)제1항에서 xx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 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 제3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 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위 제5항에 xx없이 xx하 여 드립니다. |
제12조 (개별계약으로의 xx) | ① 피보험자가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xx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xx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xx할 수 있으며, 이 xx 피 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xx시에는 xx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일단위로 xx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제13조(피보험자의 증 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xx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xx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xx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xx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14조 (계약의 xx) |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3. 계약을 맺은 후에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 하고 이를 사기의 목적으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
제15조(보험료의 환급) |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x x 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날)부터 1년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날) 해당일로 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그러나 위와 같이 xx한 경과보험료가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xx에 한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x00x(xxx xxx xxx xxx xxxx)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의 사고보고를 한 이후 회사가 안내하는 배송방법에 따라 제품을 회사 또는 회사의 대리인에게 직접 배송xxx 합니다. 단, xxx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가. 청구서(회사xx) 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xx카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 원본 다. 사고사실확인xxx 도난 또는 xx에 xx 확인서 라. 기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
제17조(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에 xx 비율 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② xx보험이 아닌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xx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xx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xx할 금 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xx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제18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xx합니다. |
제19조(현물xx) |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xx 또는 현물의 xx으로서 보험금지급에 xx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도난품의 귀속) | 회사가 제6조(xx하는 손해) 제1항의 도난보험금을 드렸을 때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 의 보험가액에 xx 비율로 그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 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x00x(xxx xxx xxx xxx xxxx)에서 xx xx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 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xx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 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 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 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23조 (잔존보험가입금액) | ①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 기간에 xx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제1항의 xx을 적용합니다. |
제24조 (보험xxx권의 xx)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xx에는 손해에 xx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 |
제25조(소멸xx) | 보험xxx권, 보험료 및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
제26조(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 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
제27조(잔존물) | 회사가 이 xx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 의 xx가 됩니다. |
제28조(양도) |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 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
제29조 (계약xx의 xx)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및 지급xx |
제30조(분쟁의 xx)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 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1조(관할법원) |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하는 대x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
제32조(xx의 xx) |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 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
제3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 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
제34조 (회사의 xxx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
제35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 x보험공사가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제36조(준거법) |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법령을 따릅니다. |
KT xxx증보험 특별xx
상품xxxxx 보험계약 특별xx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특별xx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xx하에 xx, 유지되는 상품xxx xx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 약을 체결하는 xx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xxx란 각종 xx, 용역 및 서비스의 xxx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총 피보험자수는 100인 xxx어야 합니다 |
제2조(계약자) | 이 특별xx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상품xxx xx를 xx하여 보험계약xx 모든 권리, xx 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제3조(보험가입금액) | ①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xx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xx xx하여 가입하고자 할 xx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 하여 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 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xx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xx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xx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 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 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xx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xx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xx 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5조(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에는 보통xx 제15조(보험료의 환급)의 xx에도 불구 하고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드립니다. |
제6조(xxxx) |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
제1조(보험료 xx)
① 회사는 상품xxxxx보험계약특별xx 제4조(피보험자 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xx에 따라 보험료를 xx 합니다.
② 회사는 상품xxxxx보험계약특별xx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가 xx되기 이xxx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xx하여 드 립니다.
보험료xx 추가특별xx
제2조(보험료 xx기간) | 보통xx 제5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의 보험계약기간xx 매 1월, 3개월, 6개월 또는 1년중 계 xx와 회사가 xx 기간마다 보험료를 xx하기로 xx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xx기간(이하 “정산기 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제3조(예치보험료) | 계약자는 제2조(보험료 xx기간)의 매 xx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xx기간xx의 회xx 수 및 보험가 입조건 등을 회사에 xxxxx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xxx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 다)를 납입xxx 합니다. |
제4조(보험료 xx방법) | 회사는 상품xxxxx보험계약특별xx 제4조 (피보험자의 증가·감소 또는 교체)에 의해 통지된 xx 에 따라 xx기간xx의 보험료를 산출x x 매 xx기간 종료후 7일 이내에 제3조(예치보험료)와의 차 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제5조(xxxx) |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 및 상품xx xxx보험계약특별xx을 따릅니다. |
제1조(보험료의 분납) 20명 이상 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는 이 특별xx에 따라 보험료를 ( )회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 할 수 있습니다.
단체계약 보험료분납 특별xx
제2조 (분할보험료의 납입) | 계약자는 분할보험료를 다음과 같이 그 xx 날짜까지 납입xxx 합니다. 1. 2회분납 : 제1회 분납 (70%), 년 x x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x x 납입 2. 4회분납 : 제1회 분납 (40%), 년 x x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x x 납입 제3회 분납 (15%), 년 x x 납입 제4회 분납 (15%), 년 x x 납입 3. 12회 분납 : 1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xxx 합니다. 제1회 분납, 년 x x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이후, xx 일 납입 |
제3조(계약의 xx) | ① 회사는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가 위에 xx xx까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14일간의 납입최고 기간을 둡니다. 납입최고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납입최고기간 만료 7일 이전에 계약의 xx를 예고하고 그 후 계약자가 납입최고기간의 만료일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xx합니다. |
제4조 (미납입보험료의 공제) | 회사가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xx 보험금이 xx 받은 보험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보험료 전 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
제5조(xxxx) | 이 특별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xx을 따릅니다. |
American Home Assurance Korea
American Home Assurance는 AIG의 xx회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