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실천사항은 교섭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체결 에 있어 자신의 xx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x x 소기업과의 xx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xxx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 혹은 중소기업간
계약체결에 있어 xx해야 할 xx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개입은 xxx하면서도 합리적이고 xxx xxxx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xx
이 실천사항은 계약체결 전 대기업이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 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xx에서 계약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 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 행에 있어 xx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xx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xx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xx의 xxx준 마련
가. 대기업은 xx상 지위 및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일정한
xx에 따라 계약체결xx을 xxxxx 한다. 이 때 계약체결 xx 종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계약체결xx의 종류(예시)
① xx계약 :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xx 하여 맺는 계약
② 일반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 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xx
③ 제한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➃ xx경쟁계약 :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 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나. 대기업은 물품의 중요성, xx가능상대xx 수, xx경험, 전체 xx금액 xx xx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내부적인 xxx준을 구비xxx 한다.
2. xx 희망업체의 xx제도 xx
대기업은 xx를 희망하는 xxx체에 대해 직접 xx을 할 수 있 는 현xxx회나 사이버 xx마당을 xx한다
3.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가. 대기업은 PRM을 구축하되 폐쇄적인 협력업체 xx가 아닌 x xx체와의 xx도 포함하는 개방적인 협력업체 xx를 통해 대 xx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한다.
※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혹은 SRM(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xx 대기업이 xxxx에 있는 협력업체와 xx에 필요한 각종 xx를 공유함으로써 xx의 투명성과 xxx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의 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xx발전을 이뤄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xx시스템
나. 협력업체들만의 사이버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모xx 주 선하여 업체들끼리 xx공유 및 협력을 xx한다.
4. 중소기업 xx조직 xx
협력업체에 xx xxxx, 자xxx, 교육, xx제도 등을 담당하 는 전담 xx조직을 xx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 (xx의 xx에는 '인도', 이하 같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xx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xxx 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xx과 xxx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시행령에서 xx하고 있는 xx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xx. 2010.8.3)
◦ 빈번한 xx인 xx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x x 일xx 간 xx의 xx분에 대해 xx하여 정산서를 교부xxx 한다.
◦ xx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xxx xx 되는 xx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xx합의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내에 추가로 요구할 xx에는 주요 xx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xxx 한다.
나. 합리적인 산xxx에 의한 단가결정
◦ 부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 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xx을 xx한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xxx 한다.
◦ 계약기간 중 xx 단가에 xx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 게 단가xxx청을 할 수 있으며, 이 xx xxx로부터 30일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xx 협의하여 다시 정xxx 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xx될 xx에는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xx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 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xxxxx 한다.
◦ xxx정에 있어 xx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x x에 맞는 단가를 제시하되, xx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 업xx, xx업체 xx, xxxx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 을 책정xxx 한다.
◦ xx xxx 단가가 xx될 때 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xx 및 절차를 계약서에 xxxxx 한다.
◦ 단가xx의 사유(물가, xxx 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xx을 적시xxx 한다.
다. 명확한 납기
◦ 대기업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xx에 적합한 납 기를 중소 xx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xxx 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xx 이를 명확히 하 xx 하며, 긴급발주 등의 xx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xx에는 xx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xxx 한다.
◦ 대기업은 xx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xxxx 또는 거부로 인하여 xx업체가 손해를 입은 xx에는 이를 배상xxx 한다.
라. 객관적 검사xx
◦ 납품물 등(xx에 있어서는 ‘xx물’, 이하 같다)에 xx 검사에 있어 xx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xx․타당한 검사x x 준 및 방법x xxxx 한다.
◦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 야 하며, 검사는 xx xx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 시xxx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업체로부터 납품물 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xxx 한다.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한다.
마. 합리적인 대금지급 xx 결정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하는 xx에는 납품물 등x x 령일(xx의 xx에는 xx일을, 용역의 xx에는 xx받은 용 역의 xx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xx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xxx서의 발행일을 xx xx에는 그 xx 날 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xx으로 xx 지급xx까지 대금을 지급xxx 한다.
◦ xx업체에게 xx 등의 xx을 한 xx로서 발주자로부터 x
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
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xx․xx․시공 또는 용역xx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xx업체가 xx․xx․시공 또는 용역xxx x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xx이 그 전에 xx하는 xx에는 그 지급xx) 이내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xx 등의 xx 과 xx하여 지급받은 xxx율 이상으로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당해 xx 등의 xx과 x x하여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xxx 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 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xx 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 xx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xx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xxx 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 지급일(x x구매전용카드의 xx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xxxx 담 보xx의 xx는 납품 등의 내역xxx을, 구매론의 xx는 구 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xxxx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xxx 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 여 지급하는 xx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xxxx까지의 기간에 xx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xxx 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 율에 의한 xx를 지급xxx 한다.
바.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xx에 xx 합리적인 반품 처리
◦ xxxx xx 주체, xxxx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xx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 xxx 한다.
사. 계약 xx․xx
◦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x
x’와 ‘최고가 필요한 xx’를 구분하되 xx․xx사유가 발생 한 xx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xxx 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xx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
로부터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 상대방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 나,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
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 최고가 필요한 xx는 다음과 같으며 이 xx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xx․xx할 수 있게 xxx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xx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xx한 xx
- xx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 수를 xx하여 납기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xx되는 xx
- xx업체의 xx․생산 및 품질xx능력이 부족하여 계약xx을
xxx 이행할 수 없다고 xx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xx
※ 계약체결에 있어 위의 xx사항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x x 요할 xx에는 권장 사항으로 한다.
• xx자료 예치제도
- xx업체의 xxx술을 xx하기 위해 제3의 xx에 xx자료를 예치하 게 하는 ‘xx자료 예치제도’ xx
• 수시발주에 xx 개선
- xx업체의 xx상 불xxx으로 귀결되는 수시발주는 가급적이면 분기 별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제시
2. xx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x x
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x x 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일부사항을 xx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xx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xx 발 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xx업체로 부터 xx한 작업의 xx, 하도급대금, xx일시 등 위xxx의 확인을 xx받고도 15일 이내에 xx(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x x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xx(발주)한 xx에 대해 위xxx의 xx 또는 부인의 의 사를 xx하면서 원사업자(계약담당xx 등 회사 계약 책임자)
의 xx 또는 xx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xx 구 체적인 xxx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xx공사의 xx 시xxx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xx에 다툼이 있어 xxx약서 또 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xx 등에 따 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xx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 (서류)이거나 허위xx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xxx의 xx 현장 xxx, 시방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xxx 등 xx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 x x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 하거나, xx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 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 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 체를 xx하고 이를 xxx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xx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공사비 xx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 xx의 가격하락 및 xx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xx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xx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 위
◦ 대금지급조건, xxxx,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xx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xxx x x, 실제로는 xx 발 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xx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xx 등의 xx을 x x, xx업체와 협 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 납품xx xx자료 등을 xx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 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xx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xxx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 하는 행위
◦ xx,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xx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으로 납품xxx 강요하는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xx 혹은 개발의뢰 행위
◦ 설비완료 혹은 생산xx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 구시 제시한 단가를 xx할 것을 xx하는 행위
라. 부당한 xx간섭 행위
◦ xx업체가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x xx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재하도급xx에 개입하여 자신의 xx한 납품물 등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xx의 목적과 xx없이 xx․ 계약xxx정 등 재하도급xxxx을 제한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여 xxx로자를 xx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 위
◦ xx업체의 생산품목․시xxx 등을 제한하거나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위
◦ xx업체에게 납품xx xx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xx 하여 제공xxx 하는 행위
◦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xx업체가 참여토 록 강요하거나, 상품xx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마.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xx xx 계약인 xx)
◦ xxx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xx을 xx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xx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 거나, xx 계약이후 xxx승xx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xx을 일체 xxx는 행위
◦ 공사 xx에 따른 공사xx 및 중지나 xx조건에 따른 xx지 변과 xx로 인한 xxx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 x x xxx약을 xx하지 않는 행위
바. 설계xx 등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xx. 2010.8.3)
◦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 가금액을 xx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 율xx xx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 약금액을 xx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xxx는 행위
◦ 발주자로 부터 설계xx 또는 xxxx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xx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xx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xx xxxx,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 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 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xx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xx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사.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xx 미xx 행위(xx. 2010.8.3)
◦ 협의xx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x x 회의개최, xxxx, 단가xxx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xx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의를 xxx x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xx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 는 행위
◦ 단가xx을 위한 시장조사, xxx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xx 방이 xx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아. 전속적 xx xx 행위
◦ xx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xx하는 업체와는 xx하 지 못하게 하는 행위(xx개발을 xx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 을 이유로 xx업체와 전속적 xx에 합의하는 xx를 제외) 자. xx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xx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
임을 지며, xx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xx 원사업자가 xx에 관해 처리 후 제반xx을 xx에서 공 제하는 행위
차. 부당특약 행위
◦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을 xxx는 행위
◦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 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을 xxx는 행위
Ⅴ. 계약서 및 xx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민법 등 xx 법령의 xx
◦ xxx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xxx법 등 xx 법령을 xx하 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xxx 한다.
나. 단가 xx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xxx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xx의 xx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xx폭에 xx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 결xxx 한다.
다. 계약xx에 따른 대금 xx
◦ 추가적인 사xxx 등 계약xx으로 인해 xxx용 소요될 x x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xxx 한다.
※ 권장 사항
• 계약서에 xx된 xx에 따라 계약을 xx․xx하되 계약 xx․
xx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xx정지는 가급적이면 2-3개월 이전의 빠른 xx 내에 xx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
2. xx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xx하 xx 한다.
가. 부당한 xx거부 행위
◦ 위xxx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xx의 xx
xx과 xx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xx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xx 등을 이유로
xx xx한 물품의 xx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xxx 또는 건축xx 등을 늦게 공급함 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납기xx
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xx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xxx x하였다고 하더라도 xx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 약에서 xx 검사xx보다 높은 xx을 적용하여 xx을 거부 하는 행위
◦ xx업체로부터 납품 등의 xxxx가 있었음에도 xx장소 부 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xx을 거부하는 행위
◦ xx업체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서 xx 발주한 물품의 xx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여러 품목을 제xxx하고 일부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 목에 대하여도 xx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
주중단 등을 이유로 xx을 거부하는 행위
나. 부당 반품 행위
◦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 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 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xx에 의한 납기xx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xx xx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
매xx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xx업체 이외x x3자에게 검사를 xx한 xx로서 납품업체 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xx업체의 납기․공기xx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
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xxx x 납기․공기xx을 이유로 반 품하는 행위
다.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xx에 관한 합의가 xx한 xx 당해 합의 xx전에 xx 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xx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xx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xx․시공 또는 용역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
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 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xx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 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xx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xx, 부가가 xx 등을 감액하는 행위
◦ xxx험및산업xx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 xxx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하는 xxx험료, 산업안xxx관리비 그 밖의 xx 등을 xx업체에게 부담시키 는 행위
◦ xx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x x xx 이를 xx하여 공급하
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xx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xx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x x xx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 등을 저가로 xx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 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xxx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xxx는 등 결
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xx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 금을 감액하는 행위
라. 경제적 xx의 부당xx 행위
◦ xx 개시 또는 다량xx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xx 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xx 또는 xxxx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 기타 xx업체가 부담xxx 할 법률상 xx가 없음에도 협찬 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xx을 xx하는 행위
마. 자사 xx에 기인한 xx xxx위
◦ 자사의 xxx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xx으로 인한 xx을 x x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바.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xx 계약과는 xx xx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xxx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xx하는 행위
사. xx 조치 행위
◦ xx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 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 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
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자.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 비스 등을 거래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
위
◦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현장에서 거래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 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 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 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 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거래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
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 하는 행위
카.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업체에게 다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
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 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ㅇ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Ⅵ.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기준
원사업자의 실천사항 도입․운용여부 판단은 직전 1년 동안 계속 하여 다음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도입․운용한 것으로 본다.
1. 실천사항 내용을 계약업무 관련 규정(사규, 업무지침 등)에 반영하였을 것
2. 납품단가 조정·협의기준 등 실천사항 주요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을 것
3. 실천사항을 공개(홈페이지 등)하거나 협력업체에게 고지하였 을 것
4. 실천사항상의 계약체결방법 선택기준을 마련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