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은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이용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자채권거래(이하 “거래서비스”라 한다)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이용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채권 발행, 전자채권 보관 등 전자채권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 2 조 (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된 채권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전자채권을 발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에 의해 전자채권의 채권자로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컴퓨터 등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채권거래에 있어서 발행 및 담보대출 등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 다.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또는 비밀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은행이 교부하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
7. “발행은행”이라 함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 발행신청을 받아 금융결제원에 전자채권 발행등록을 의뢰하고 전자채권 만기일에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8. “보관은행”이라 함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자채권 발행통지를 받아 판매기업에게 전자채권 발행통지를 하고 동 전자채권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
9. “금융결제원”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전자채권 원장발행, 등록, 지급제시, 대금지급, 자금결제, 미결제 및 거래정지 처분 등 전자채권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보증전자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전자채권을 말한다.
11. “무보증전자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에 대하여 발행은행이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전자채권을 말한다.
12. “상환청구권이 있는(WITH RECOURSE) 전자채권”이라 함은 보관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을 양도받아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한 전자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전자채권금액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보관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채권을 말한다.
13. “상환청구권이 없는(WITHOUT RECOURSE) 전자채권”이라 함은 보관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채권을 양도받아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실행한 전자채권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전자채권금액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관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자채권을 말한다.
14. “미결제전자채권”이라 함은 전자채권 만기일에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채권금액이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을 말한다.
15. “전자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거래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이용자가 은행과 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에 거래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② 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서비스 이용신청을 받고 구매기업 또는 판매기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거래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은행과 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약정 등을 체결하고 거래에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은행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거래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은행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기존에 발행한 전자채권을 이 약관에 따라 모두 결제한 후에만 제 1 항에 따라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인증서 사용 및 관리)
①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이용자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인증서 등 거래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6 조 (이용시간)
① 은행은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은행의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한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 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7 조 (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채권의 발행 및 보관에 관한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율 적용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은행이 제 1 항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한다.
제 8 조 (전자채권의 발행 및 용도)
① 구매기업은 전자채권을 정상적인 상거래에 근거한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발행할 수 있으며, 만기를 90 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2020.5.29.까지는 150 일 이내, 2021.5.29.까지는 120 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구매기업이 전자채권을 발행할 경우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채권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전자채권은 보증전자채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전자채권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자채권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한다.
⑤ 구매기업은 발행하는 전자채권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경우 전자채권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 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한다.
제 9 조 (전자채권의 발행절차)
전자채권의 발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매기업은 발행은행과 전자채권발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다.
2. 구매기업은 은행이 정한 이용가능시간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채권 발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발행은행은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채권 종류(보증․무보증)와 전자채권번호,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등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한 전자채권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전송하여 전자채권 발행등록을 의뢰한다.
4. 금융결제원은 등록을 의뢰받은 전자채권내역을 원장으로 만들어 보관한 후 발행은행과 보관은행에게 등록결과를 통지한다.
5. 보관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전자채권발행내역을 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판매기업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0 조(전자채권 양도)
① 판매기업은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위하여 전자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 45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판매기업(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구매기업(양수인)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 2 조의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등록될 것
③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 2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 45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업은 「민법」 제 450 조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전자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이 전자채권담보대출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⑥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이 매매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판매기업에게 대항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 3 채권자로부터의 압류 통지 등이 있는 경우 발행은행에 대한 사고신고를 통하여 제 5 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전자채권담보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결제방법)
① 발행은행은 만기도래된 전자채권 내역을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매기업은 만기도래된 전자채권 해당금액을 만기일 은행 영업마감시각 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③ 발행은행은 제 2 항의 입금금액을 구매기업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도록 보관은행에 통지한다.
④ 같은날 만기도래된 전자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채권의 결제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2 조 (미결제전자채권 및 제재)
① 제 11 조 제 2 항에서 정한 은행 영업마감시각까지 구매기업이 만기도래된 전자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행은행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보관은행에 미결제 통보한다.
② 제 1 항의 미결제전자채권 발행인인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는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사고신고)
① 구매기업은 계약불이행, 피사취, 합의불가 등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전자채권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자채권 만기일에 전자채권 대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사고신고방법 및 절차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 14 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이용자는 거래서비스에 필요한 명칭, 대표자, 주소, 이메일주소 등과 인감, 서명을 은행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의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 3 항에 의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 15 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은 전자채권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 1 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6 조(취소 및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금융결제원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 전자채권 거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전자채권 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은행은 스스로 전자채권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 17 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구매기업이 등록한 전자채권 발행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며 구매기업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자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은행은 기업간에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③ 은행은 이용자가 은행에 제출한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용자가 제 14 조 제 3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 (거래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은행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때
② 은행은 제 1 항에 의해 거래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은행은 이용자가 인증서 재발급, 유효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거래서비스 재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 20 조 (약관 변경)
이 약관의 변경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한다.
제 21 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금융결제원 「B2B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적용한다.
제 22 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