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나이스xx보험 xx
나이스xx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청약의 xx】
제 3조【피보험자 범위 및 자격의 xx】
제 4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5조【계약의 xx】
제 6조【계약xx의 xx】 제 7조【계약자의 임의xx】 제 8조【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9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4조【xxx의 xx 및 진단확정】 제15조【상피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16조【입원의 xx와 장소】
제17조【xx의 xx와 장소】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2조【해약환급금】
제23조【배당금의 지급】
제24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5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제26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xx 통지】 제29조【보험수익자의 xx】 제30조【대표자의 xx】
제3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2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3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4조【보험금 xx방법의 xx】 제35조【계약xx의 xx】
제36조【xxxx】
제6관 분쟁xx 등 제37조【분쟁의 xx】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xx의 xx】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제41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2조【준거법】
제43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나이스 xx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
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
xx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
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증
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
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1%를 연단의 xx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 1회보험료 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에는 x 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
험료를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제
1회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x x 우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제3조【피보험자 범위 및 자격의 xx】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xx에는 피보험
자 본인으로 하고,부부계약의 xx에는 주피보험자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xx xxx(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주피보험자” 와“종피보험자”를 합하여“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xx 이 계약의 체결후 제1항에 해당되
는 종피보험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x x
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장해등급분류표”(이하“xxx류표”
라 합니다) x x1급의 장해(이하 xxx류표 x x1
급의 장해 를“제1급의 장해”라 합니다.) xx가 된 후
새로이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xx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x x1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 자의 자격을 xx합니다. 이 xx 종피보험자가 사망 내지 제1급의 xxx태가 되지 않고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계약자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xx 바에 따라 개인계약으로 계약을 xxx여 드립니 다.
제 4조【xx교부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컴
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 xx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 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 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xx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5조【계약의 xx】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
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암에 xx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xx (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 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불문합니 다)
2.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 지 아니한 xx
3.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 보험자x x xx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 1x x 1호의 xx
계약일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 x x에 xx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그 암으로 인 하여 사망하거나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보험xx
2.보험기간
3.보험료의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보험가입금액
5.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다)
6.기타 계약의 xx
“수익자”라 합니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 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 x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제 7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8조【계약의 소멸】
개인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1급의 xxx태 가 된 xx에,부부계약x x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가 xx 사망하거나 제1급의 xxx태가 된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9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 가입의 xx에는 제 1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입한 날, xx카드납입 가입의 xx에는
카드회사가 지정한 제1회보험료 xx승인일, 이 xx 의 다른 xx에서도 같습니다)부터 이 xx이 xx 바
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
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보험료 를 받은 때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26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의 xx을 xx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x x
2. 제25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의 xx에 의하 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 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 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14조(xx
병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3대 xxx 중 “악
xx생물”(이하 “암”이라 합니 다)의 진단확정에 의한
진단급여금,생활급여금,
입원급여금,
간병급여금, x
x급여금 및 xx급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
일로 하며,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부부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 3조 (피보 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xx) 제 2항의 xx에 따라 종 피보험자가 된 자는 암의 진단확정에 의한 진단급여
금, 생활급여금,
입원급여금,
간병급여금,
xx급여금
및 xx급여금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암의
진단확정 이외의 xx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 을 책임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xx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xx(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 으로 xx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 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 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 xx한 xx에 는 제36조(xxxx)에 의한 xxxx로 보험료가 자 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 까지의 xx(이 보험의 xxxx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xx)를 합산한 금액 이 당해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 xx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 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
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 에 의한 재xx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
xx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
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의 방문 수금 불이행 또는 xx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x x xx에 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 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
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계약 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내 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xx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
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
① 제12조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보험료에 xx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xx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
시 및 계약전 알릴xx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3 항, 제 9조 (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5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및 제26조(계약전 알릴x 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4조【xxx의 xx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xxx”이라 함은“xxx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xxx 분류표” 에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3대 xxx”이라 함은“xxx준
질병 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5(xx이 되는 3대 xx
병)에서 정하는 악성신생물[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xx이 미미한
기저세포 신생물 및 편평상피 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제외],
허혈성심질환[협심증(분류번호
I 20)
및 xx허혈성
심장질환(분류번호 I 25)은 제외]및 뇌혈관질환[일
과성대뇌 허혈성발작 및 xx 증후군(분류번호 은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G 45)
③ xxx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xx된 xx 또는 xx(이와 동등하다고 xx하되 국외의 의 료xx을 포함합니다)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xx 자(이 하“의 사”라 합니다) 에 의한 진단서 에 의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
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xx의 병리학적 진단
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xx xxx적 진단x x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
화 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⑤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허혈성심질환 및 뇌혈
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 xx xx(치과xx을 포함합니다)의 전문의 자격을 xx 자에 의한 xx조 직학적 xx,세포학적 xx,이학적 xx(X선,내시 경,심전도,혈액검사 등),xx검사적 xx 및 xx xx의 전부 또는 그 중의 일부로 되어 있어야 합니 다.
제15조【상피내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xxx준질
병 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x x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7“상피내x x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
(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상피내암에 xx xxx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 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 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16조【입원의 xx와 장소】
이 계약의 있어서“입 원”이 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xx 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 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 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x x 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7조【xx의 xx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x x”이 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xx 병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
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xx 국내의 병xxx x
x(xxx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xx하에 별표6(성 xx xx 분류표)에서 xx xxx 또는 상피내암의 xx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종류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 xx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 조)을 지급합 니다.
1.xx환급형의 xx
개인계약은 피보험자가,부부계약x x피보험자
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의 xxx태는 제외) : xx급여금 지급
(제1급
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대 xxx 중 허혈성
심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제9조( 제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
항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금 지급
: 진단급여금 및 생활급여
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암제외) 또는 상
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xxx(암제외)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단,xx 또는 xx을 이전하여 입원한 xx에도 회사가 이를 xx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였거나 또는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입원 하였을 때
: xxx 입원급여금 지급
4.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암제외) 또는 상
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xxx(암제외)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
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거나 또는 제9조( 제1 x x
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xx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이상 계속입
원 하였을 때: xxx 간병급여금 지급 5.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암제외)
또는 상
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xxx(암제외)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x x을 받았거나 또는 제9조( 제1 회 보험료 및 회사
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
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xx을 받았을 때
: xxx xx급여금 지급
6.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암제외) 또는 상
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xxx(암제외)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계속 입원후 사망 이외의 xx으로 퇴원하였거나 또는 제 9조( 제1 회 보험료 및 회사
의 책임개시일) 제5항에서 xx 책임개시일 이후
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
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계속 입원후
사망 이외의 xx으로 퇴원하였을 때
: xxx xx급여금 지급
7.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4 (xxx분류표)에 서 정하는 xxx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그 xxx으로 인하여 제 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xxx 사망보험금 지급
8.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2(xx분류표)에서 정하는 x x(이 하“xx”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xx사망보험금 지급
9.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 또는 xx 이외 의 xx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지급
10.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로 인하여 xxx류 표 x x2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지급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개인계약의 xx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xxx류표 x x2급내지 제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부부계약의 xx 보험료 납입기간 x x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중 1xx 사망하거나,xxx류표 x x1급 내지 제 3급의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진단
급여금 및 생활급여금은 3대 xxx으로 분류된 암,
허혈성 심질환 및 뇌혈관 질환 또는 상피내암 분xx 목 각각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
xx) 제5항에서 xx 암에 xx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한 사 실이 확인된 xx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 2호의 진단급여금 및 생활급여금을 추가x x
급합니다. 단,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이 확정된 xx는 제외합니다.
④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생활
급여금의 xx 제 8조 (계약의 소 멸)에 서 xx 사유로 더 이상 이 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을 xx에는 잔여 생활급여금을 이 보험의 xx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xx
xxx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xx xxx 간병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 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xx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8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xx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하였을 때
1회 입원으로 xx 각 입
xxx를 합산하고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4호의 xx 31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하였
을 때 1회 입원으로 xx 각 입xxx를 합산하여 제5
항의 xx을 xx합니다.
그러나,xx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xxx 입원급 여금,xxx 간병급여금 또는 xxx xx급xxx
지급된 xx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지나서 개
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⑦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3호 또는 제
4호의 xx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 났거나 제3조 (피보험자 범위 및 자격의 xx) 제 3항의 xx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5항의 xx을 적용하 여 xxx 입원급여금 또는 xxx 간병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⑧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의 xx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xx을 받은 xx에
는 1종류의 xx에 대xxx xxx xx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⑨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6호의 xx
xx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내에 재입원하
여 다시 퇴원하였을 xx에는 xxx xx급여금을 지 급하지 아니합니다.
⑩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 및 제9
호의 xx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합니다. 다만,xx의 침몰,항공기의 x
x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 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 다.
⑪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호의 xx
피보험자가 동일한 xx로 인하여 두 xx 이상의 장 해를 입었을 xx에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xxx태가 신체
의 xx부위에서 발생한 xx에는 최상위등급에 해당 하는 장해급xxx을 드립니다.
⑫ 제11항에 xx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
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
러나 그 장해가 xx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xx부위 에 xx된 xxx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급여금에서 xx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공제 한 잔액을 드립니다.
⑬ 제11항에 있어서 그 xx 전에 xx 다음 중 한가
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부위에 또 다시 제12항에 xx하는 장해의 xx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xx 장해급xxx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12항 후단의 xx을 적용합니다.
1.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2.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xx에 의하여 장해급여 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 xxx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⑭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및 제 1항의 x
x xxx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인정되 는 xx를 xxx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
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 x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⑮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또는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게 xx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xx로 인하여 제18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 호,제10호 또는 제1항 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x x1급의 xxx태가 된 후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10
호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또 다시 보험금 등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2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 거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피보험자가 xx질환xx에서 자신을 해친 xx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xx는부활
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
을 해침으로써 xxx류표 x x1급의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xx
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 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
x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 xx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
하거나 xxx류표 x x1급 내지 제6급의 xxx태가 되었을 xx 그 수가 보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22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3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4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소멸xx가 xx됩니다.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5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
에는 xx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
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
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xx 및 x 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는 제25조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
반하고 그 계약전 알릴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xx없이 회사
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회사가 그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x x 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xx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모집인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로 xx한 xx는 제외)
② 회사는 계약을 xx할 때 계약전 알릴xx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 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 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 립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 급금 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
다. 다만,피보험자x x진단확정 후 암진단확정과 인
과xx가 없는 계약전 xxxx 위반으로 계약이 xx
된 xx에는 암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이 xx 계약 xx시 xx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④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
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청약서 xx xx거 절 직업 또는 직종 제외)에 관한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하여 회사가 계약을 xx하는 xx에는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서만 계약을 xx합니다.
⑤ 제25조(가입자의 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해당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제27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xx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xx에는 1 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00x(xxx xx xx
xx)x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
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
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 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
는 수익자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xx는 계약자로 하고 제2호 내지 제10호의 경 우는 피보험자로 하며,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 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아
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장해진단서,3대성인병진 단확인서,상피내암진단확인서,입원증명서,수술 증명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 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6조(계약 전 알
릴의무 위반의 효 과)와관련하여의료기 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④ 만기환급형의 경우 회사는 만기급여금의 지급시기
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⑤ 만기급여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3조(보험금 등의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 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활용하기 위해
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 동법 시
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 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 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36조【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제지급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는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약관
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
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 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
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 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2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개인계약】
① 만기급여금(약관 제18조 제1호)
지급사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② 진단급여금 및 생활급여금(약관 제18조 제2호)
-. 진단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3대 성인 | |
병으로 분류된 질병 중 허혈성 심질 | 3 대 성인병 |
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최초로 진 | 분류항목 각 |
단이 확정되었거나 제9조 제5항에서 | 각에 대해 |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 1회에 한하 |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 여 250만원 |
때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 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회에 한하 여 100만원 지급 |
-. 생활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3 대 성인병으로 분류된 질병 중 허혈성 심질환 또는 뇌혈 관질환으로 최초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제9조 제5항 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 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 익년도부터 5 년간 매년 진단급여 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50만원씩 지 급 |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 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 익년도부터 5 년간 매년 진단급여 금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에 20만원씩 지 급 |
③ 성인병 입원급여금(약관 제18조 제3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성인 병(암제외)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병(암제외) 또는 상피 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거나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5천원 |
④ 성인병 간병급여금(약관 제18조 제4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성인 병(암제외)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병(암제외) 또는 상피 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 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거나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 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 30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때 |
⑤ 성인병 수술급여금(약관 제18조 제5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성인병 (암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 병(암제외)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거나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 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 술 1회당 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 을 때 | 수 술 1회당 20만원 |
⑥ 성인병 요양급여금(약관 제18조 제6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성인병( 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병( 암제외)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였거나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 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였을 때 | 퇴 원 1회당 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 원하였을 때 | 퇴 원 1회당 20만원 |
⑦ 성인병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7호)
지 급 사 유 | 지 | 급 | 액 | |
피보험자가 보험 | 경과기간 | 지 | 급 | 액 |
기간 중 성인병 으로 인하여 사 망하였거나 제1 | ||||
2년 미만 | 1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년 이상 | 1,0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⑧ 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8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⑨ 일반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9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병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 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1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⑩ 장해급여금 (약관 제18조 제10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등급 | 지급액 |
제2급 | 700만원 | |
제3급 | 500만원 | |
제4급 | 300만원 | |
제5급 | 150만원 | |
제6급 | 100만원 |
주) 1.생활금여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2.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급여금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부계약】
① 만기급여금(약관 제18조 제1호)
지급사유 | 지 급 액 | |
1종(순수보장형 ) | 2종(만기환급형) | |
주피보험자가 | ||
보 험 기 간 이 끝날 때까지 |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살아있을 때 |
② 진단급여금 및 생활급여금 (약관 제18조 제2호)
-. 진단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 ||
가 보험기간 중 3대 성인병 | 3대 성인병 분류항목 | |
으로 분류된 질병중 허혈성 | 각각에 대해 1회에 | |
심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 한하여 | |
최초로 진단이 확정 되었거 | ||
나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 ||
정되었을 때 | 250만원 | 150만원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 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 1회에 한하여 |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
100만원 | 60만원 |
-. 생활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 진단급여금 지급사 | |
보험기간 중 3대 성인병으로 | 유 발생일 익년도 | |
분류된 질병중 허혈성 심질환 | 부터 5년간 매년 | |
및 뇌혈관질환으로 최초로 진 | 진단급여금 지급사 | |
단이 확정 되었거나 제9조 제 | 유 발생해당일에 | |
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 | 지급 | |
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
50만 원 | 3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20만 원 | 12만원 |
③ 성인병 입원급여금(약관 제18조 제3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 ||
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성 | 3일초과 입원일수 | |
인병(암제외) 또는 상피내암 | 1일당 | |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 | ||
인병(암제외) 또는 상피내암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 | ||
거나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 ||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 | ||
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 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 1만 5천원 | 9천원 |
계속 입원하였을 때 |
④ 성인병 간병급여금(약관 제18조 제4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 ||
보험기간 중 최초로 성인병(암 | 30일 초과 | |
제외)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 입원일수 1일당 | |
이 확정되고 그 성인병(암제외) | ||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입원하였거나 제9조 제5항에서 | ||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 | ||
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 ||
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 | 1만원 | 6천원 |
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 ||
입원하였을 때 |
⑤ 성인병 수술급여금(약관 제18조 제5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성인병(암 | 수술 1회당 | |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 ||
성인병(암제외)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거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나 | ||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암에 | ||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 50만원 | 30만원 |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 ||
여 수술을 받았을 때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 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20만원 | 12만원 |
⑥ 성인병 요양급여금(약관 제18조 제 6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성인 병(암제외)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성인병(암제외)의 치 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 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였거 | 퇴원 1회당 |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
나 제9 조 제 5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 | 50만 원 | 30만원 |
원하였을 때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 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하여 12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 로 퇴원하였을 때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20만 원 | 12만원 |
⑦ 성인병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 7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 성인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 1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 경과 기간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2 년 미만 | 1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60만원 | |
2 년 이상 | 1,0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600만원 |
⑧ 재해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8호)
지 급 사 유 | 지 급 | 액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 | 주 피 | 종 피 |
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 보험자 | 보험자 |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1,0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600만원 |
⑨ 일반 사망보험금(약관 제18조 제9호)
지 급 사 유 | 지 급 | 액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 | 주 피 | 종 피 |
험자가 보험기간 중 성인 | 보험자 | 보험자 |
병 또는 재해 이외의 원 | ||
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만원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60만원 |
⑩ 장해급여금 (약관 제18조 제10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 | 장해 | 주 피 | 종 피 |
피보험자가 보험기 | 등급 | 보험자 | 보험자 |
간 중 재해로 인하 | |||
제2급 | 700만원 | 420만원 | |
여 장해분류표 중 | |||
제2급 내지 제 6급 | |||
제3급 | 500만원 | 300만원 | |
의 장해상태가 되었 | |||
을 때 | |||
제4급 | 300만원 | 180만원 | |
제5급 | 150만원 | 90만원 | |
제6급 | 100만원 | 60만원 |
주) 1. 생활급여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 보험료 는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아 만기급여금 및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별표2 )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1993 -3호,1995. 1.1. 시행)중“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 인”에의한것임 .
분 류 항 목
분 류 | 항 목 | 분류번호 |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V10 - V20 - V30 - V40 - V50 - V60 - V70 - V80 - V90 - V95 - V98 - W00 - W20 - W50 - W65 - W75 - W85 - X00 - | V09 V19 V29 V39 V49 V59 V69 V79 V89 V94 V97 V99 W19 W49 W64 W74 W84 W99 X09 |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
승자 |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 ||||
탐승자 |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
밴 탑승자 |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 | ||||
승자 |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
9. 기타 육상운수 | 사고 (철도사고 | 포 | ||
함) | ||||
10. 수상 운수사고 |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
13. 추락 |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
16. 불의의 익수 |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
18. 전류,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 ||||
압력에 노출 | ||||
19. 연기,불 및 화염에 노출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X19 X20 - X29 X30 - X39 X40 - X49 X58 - X59 X85 - Y09 Y10 - Y34 Y35 - Y36 Y40 - Y59 Y60 - Y69 Y70 - Y82 Y83 - Y84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
노출 |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
노출 | |
25. 가해 |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
약제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 |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
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 | |
에 규정한 질병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의한알레르기피부염 (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익수,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호흡장해및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 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처형 (Y35.5)
( 별표3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2급 |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 하 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 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3급 |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남겼을때 추( 간판탈출증은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 하였을 때 |
제4급 |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 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 거나,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 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 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4급 |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 력 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남겼을때 추( 간판탈출증은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5급 |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 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5급 |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를 영구히남겼을때 추( 간판탈출증은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제6급 |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 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미만 단축 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 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이 상 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 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 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
나,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 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
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야 할 때
5.“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6.“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굴
절 장해,안구운동 장해,조절 장해,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
ㅊ),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
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8.“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구개음,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
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 우를 말한다.
9.“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
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
이 80데시 벨 (청력검사 단위)이상 (귓전에 접하
여도 큰소리 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겅우 를 말한다.
10.“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 하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 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 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 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1/2이하로 제한되거나,한 관절의
운동 종류별 정상운동 범위에 대한 장해후 운동범 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
(∑ × 비례치)이 1/2이하 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 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
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
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
형이 있는 자,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
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전성이 확 실한 자를 말한다.
다.“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 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側灣)변형이 있 는 자를 말한다.
라.“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1/2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 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
위의 3/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
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 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손가락의 장해”
가.“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1/2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발가락의 장해”
가.“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1/2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
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 디)이 생리적 운동 영역의 1/2이하로 제한되 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
(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
1/2
(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
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
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
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 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 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팽윤,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
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
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후유증 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 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 하고,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척추 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
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
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정도 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손목 이하,팔꿈치 이하,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 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발 목 이하,무릎 이하,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 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두다
리,한팔과 한다리,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21.“영구히”
“영구 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 위 | 운동의 종류 | A M A 법 | ||
정 상 각 도 | 정상운동 범 위 | 비례치 (%) | ||
경 부 | 전굴 후굴 | 30 30 | 60 | - |
좌굴 우굴 | 40 40 | 8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흉요부 | 전굴 후굴 | 90 30 | 120 | - |
좌굴 우굴 | 20 20 | 4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어깨관절 |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 40 150 | 190 | 50% |
내회전 외회전 | 40 90 | 130 | 20% | |
외전(측방거상) | 150 | 150 | 30% | |
팔굽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60% |
회내 회외 | 80 80 | 160 | 40% | |
팔목관절 | 신전 굴곡 | 60 70 | 130 | 70% |
요굴 척굴 | 35 45 | 80 | 30% | |
대퇴관절 | 신전 굴곡 | 30 100 | 130 | 33% |
내전 외전 | 20 40 | 60 | 33% | |
회내 회외 | 40 50 | 90 | 33% | |
무릎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100% |
발목관절 | 신전 굴곡 | 20 40 | 60 | 70% |
내반 외반 | 35 25 | 60 | 30% |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별표4) 성인병 분류표
약관 제14조에서 규정하는“성인 병”은 한국 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5. 1. 1 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 목 | 분 류 번 호 | ||||
1. 악성신생물 2. 당뇨병 3. 급성류마티스 열 | C00 E10 I00 I05 I10 I20 I26 I30 I60 G45 | ˜ ˜ ˜ ˜ ˜ ˜ ˜ ˜ ˜ | C97 E14 I02 I09 I15 I25 I28 I52 I69 | |||
4. 만성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 ||||||
5. 고혈압성 질환 | ||||||
6. 허혈성 심장질환 7. 폐성 심장질환 및 폐순환의 질 | ||||||
환 8. 기타 형태의 심장 질환 9.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영구적인 신경휴유증을 수반하는 대뇌혈 | ||||||
관 질환 10. 일과성 대뇌 관 련 증후군 | 허혈성 | 발작 | 및 |
(별표5) 대상이 되는 3대성인병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허혈성심질환 및 혈 관질환으로 분류되는“3대 성인병”은 한국표준 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1995. 1. 1시행)에 의해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합니다.
대상이 되는 3대 성인병 | 분류번호 | ||
악 성 신 생 물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 | C00 | - |
신생물 | C14 |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 | C15 | - | |
성 신생물 | C26 |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 | C30 | - | |
물 | C39 | ||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 |||
신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 | C40 C41 | - | |
생물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43 C44 | - |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45 | - |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C49 | ||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 |||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 50 |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 C51 | - | |
악성 신생물 | C58 | ||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 C60 | - | |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63 | ||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 | C64 | - | |
성 신생물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 의 악성 신생물 | C68 C69 C72 | - | |
C73 | - | ||
C75 | |||
C76 | - | ||
C80 | |||
C81 | - | ||
C96 | |||
C 97 |
대상이 되는 3대 성인병 | 분류 번호 | ||||
허 혈 성 심 질 환 | 1. 급성 심근경색증(心筋硬塞症) 2. 속발성 심근경색증(心筋硬塞症)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4. 기타 급성 허혈성 심질환 | I I I I | 21 22 23 24 | ||
뇌 혈 관 질 환 | 1. 거미막하출혈 | I | 60 | ||
2. 뇌내출혈 | I | 61 |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 | 62 | |||
4. 뇌경색(증) | I | 63 | |||
5. 출혈 | 또는 | 경색(증)으로 명시 | I | 64 | |
되 지 않은 졸중 | |||||
6. 대뇌경(증)을 유발하지 않은 | I | 65 | |||
뇌 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 I | 66 | |||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
8. 기타 대뇌혈관 질환 | I | 67 | |||
9. 달리 분류되는 질환에서의 대 | I | 68 | |||
뇌혈관 장애 | |||||
10.대뇌 혈관질환의 후유증 | I | 69 |
(별표6) 성인병 수술분류표
구 분 | 수 술 명 |
근골의 수 술 ( 筋骨의手術)[발정 술(拔釘術) 은 제외함] |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
순환기? 비 의 수술(循環器? 鼻의手術) | 관혈적혈관형성술 (觀血的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 외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
대동맥? 대정맥? 폐동맥? 관동맥수술 (大動脈? 大靜脈? 肺動脈? 冠動脈手術) [개흉? 개복술(開胸? 開腹術)을 수반 하는 것] | |
심막절개? 봉합술(心膜切開? 縫合術) | |
직시하심장내수술(直視下心臟內手術) | |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 (埋? 術) | |
내분비기의 수술 (內分泌器의 手術) |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
신경의 수술 (神經의 手術) |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 개방술? 염제술(形成術? 移植術?切除術? 減壓術? 開放術? 捻除術)] |
구 분 | 수 술 명 |
감각기? 시 기의 수술 ( 感覺器?視器의 手術) | 백내장?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水晶體 觀血手術) |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 |
Laser?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 [시술(施術)개시 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 로 함] | |
악성신생물 의 수술 (惡性新生物의 手術) | 악성신생물 근치수술(惡性新生物 根治手術) |
악성신생물 온열료법(惡性新生物 溫熱療法)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 의 급여를 한도로 함] | |
기타의악성신생물수술(惡性新生物手術) | |
상기 이외 의 수술 (上記 以外手術의) |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 후두? 흉부? 복 부 장기수술(腦? 喉頭? 胸部? 腹部臟器 手術) [검사? 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 간에 1회의 급 여를 한도로 함] |
신생물근치 방사선 조사 (新生物 根治 放射線 照射) |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 根治放射線 照射) [5,000 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 의 급여를 한도로 함] |
주) 상기「成人病 手術分類表」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成人病
手術分類表」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별표7)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
약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 는 질병은 제3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병을 말합니다.
1995.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구강,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상피 내 암종 3. 중이 및 호흡기계의 상피내 암종 4. 상피내의 흑색종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7. 자궁경관의 상피내 암종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 내 암종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 종 | D 00 |
D 01 | |
D 02 | |
D 03 | |
D 04 | |
D 05 | |
D 06 | |
D 07 | |
D 09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이스 암치료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나이스 암치료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 3조【특약 내용의 변경】
제 4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 6조【특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료의 납입】
제 8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암의 정의 및 진단학정】 제11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4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나이스 암치료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주계약”, 보험계약자는“계약자”,보험회사는“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일(이하“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회
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부부계약의 경우 계약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 실)의 규 정에 따라 종피보험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
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여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책임을 집니다.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주계약
의 피보험자로 하고,부부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 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이하“주피보험자”라 합니다) 로 하며,종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종피보험자(이 하“종 피보험자”라 합니다) 로 합니다.(이하“주피보험자”와“종 피보험자”를 합하여“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종피보험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 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4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4조【계약자의 임의 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5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 다.
제 6조【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7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주계약의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정한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 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
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 서“암”이 라 함은“한국표준질병 사인
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악
성신생물 분류표”참조)을 말합니다. 다만,전암병소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
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주계약 별표7“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상피내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상피내암의 증거 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 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 한 보험금(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 조)을 지급합니 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거나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진단급여금 및 생활급여금 지급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 원(단,병원 또는 의원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
습니다)하였거나 또는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
력)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암 입원급여금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거나 또는 제 1조 (특
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이상 계속하여 입 원하였을 때 : 암 간병급여금 지급
4.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거나 또는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
력)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 수술급여금 지급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사망 이외의 원 인으로 퇴원 하였거나 또는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
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하여 12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 하였을 때
: 암요양급여금 지급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진단급여금 및 생활급여금은 암 및 상피내암 각각 1회 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2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진단
급여금 및 생활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책임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생활
급여금의 경우 제 6조 (특약의 소 멸)에 서 정한 사유로 더 이상 이 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잔여 생활급여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에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암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한도로 하며,제12조 제3호의 경우 암 간병급여금 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동일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2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하였을 때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합산하고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3호의 경우 31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하였
을 때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5
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동일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도 암 입원급여금,암 간병급여금 또는 암 요
양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을 지나서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⑦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2호 또는 제
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 났거나 주계약 약관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3항에 따라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을 적
용하여 암 입원급여금 또는 암 간병급여금을 계속 지 급합니다.
⑧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1종류의 수술에 대하여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 다.
⑨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5호의 경우
동일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내에 재입원하
여 다시 퇴원하였을 경우에는 암 요양급여금을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14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1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 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 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피보험자의 암진단
확정 후 암진단 확정과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암진단 확정일
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암으로 인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이 경우 계약 해지시 이미 지급한 금액은 공제합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 사고증명 서 (암진단확인 서, 상피내암진단확인 서,입원증명서,수술증명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7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항
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 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관 기타사항 등
제18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개인계약】
① 진단급여금 및 생활급여금 (약관 제12조 제1호)
-. 진단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 1조 제 2항 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회에 한하여 2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회에 한하여 100만원 |
-. 생활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 생일 익년도부터 5년간 매년 진단급여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에 50만원 씩 지급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 생일 익년도부터 5년간 매년 진단급여금 지급사 유 발생해당일에 20만원 씩 지급 |
② 암 입원급여금(약관 제12조 제2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 속 입원하였거나 또는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 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5천원 |
③ 암 간병급여금(약관 제12조 제3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거나 또는 제1조 제2항에 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입 원하였을 때 | 30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④ 암 수술급여금(약관 제12조 제4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 제2항에 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 술 1회당 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 을 때 | 수 술 1회당 20만원 |
⑤ 암 요양급여금(약관 제12조 제5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 제2항에 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 접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입원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였을 때 | 퇴 원 1회당 50만원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121일 이상 입원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였 을 때 | 퇴 원 1회당 20만원 |
주) 생활급여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 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부부계약】
① 진단급여금 및 생활급여금(약관 제12조 제1호)
-. 진단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제1조 제2 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 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회에 한하여 |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
250만원 | 15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가 보험기간 중 최초의 상피 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100만원 | 60만원 |
-. 생활급여금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 익년도부터 5년간 매년 진단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에 지급 | |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 | 주 피 | 종 피 |
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때 | 보험자 | |
보험자 | ||
50만원 | 30만원 | |
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일 | ||
익년도부터 5년간 매년 진단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 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에 지급 | |
최초의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20만원 | 12만원 |
② 암 입원급여금(약관 제12조 제2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
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 거나 또는 제1 조 제 2항에서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 ||
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 1만 5천원 | 9천원 |
때 |
③ 암 간병급여금(약관 제12조 제3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 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 였거나 또는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여 31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 을 때 | 30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
1만원 | 6천원 |
④ 암 수술급여금(약관 제12조 제4호)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 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 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
50만원 | 30만원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내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 ||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20만원 | 12만원 |
⑤ 암 요양급여금(약관 제12조 제5호)
지 급 사 유 | 지급액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 퇴원 1회당 | |
보험기간 중 제 1조 제 2항에서 | ||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 주 피 보험자 | 종 피 보험자 |
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 ||
12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사망 | 50만원 | 30만원 |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였을 때 | ||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 주 피 | 종 피 |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상피내암으 | 보험자 | 보험자 |
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상피내 | ||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 ||
121일 이상 계속 입원 후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퇴원하였을 때 | 20만원 | 12만원 |
주) 생활급여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 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은 제3차개정 한국표준질병 사
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 1. 1 에 의거 다음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시행)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류번호 |
1. 입술,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 | C00 - |
물 | 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 - |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 생물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26 C30 - C39 |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 신 생물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40 - C41 C43 - C44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45 -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49 |
11. 눈,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 | C50 |
위의 악성신생물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 위의 악성신생물 14.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
신생물 | C72 |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 |
악성신생물 | C73 - |
C75 | |
C76 - | |
C80 | |
C81 - | |
C96 | |
C97 |
제4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원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입원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해약환급금】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입원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가 본인형, 부부형 중 선택하여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보험계약자는
“계약
자”,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주계약이 해지,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합니다.
제2조【특약의 책임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 시일과 동일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본인형의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
피보험자로 하고, 부부형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
자는 주계약의 계약자 또는 주피보험자 (주계약의 계
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제2항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합
니다.(이하“주피보험자”와“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험자”라 합니다)
“피보
③ 이 특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하는 날에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 다.
그러나 보험기간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에는 그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계약 체결시의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등급분류표(별
표4 참조)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종피보
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전에 언제든지 이 특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 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 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8조【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
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 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
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 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 서“입 원”이 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 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로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질병 및 재해분 류표(별표2 참 조)에 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 (이하“질 병 또는 재해”라 합니 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
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에는 보험수
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 별표1“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
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
고 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계약자
가 4일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
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
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
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끝났거나 종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 기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
별표3 참 조)에 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
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재해 로 인하여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 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 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5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
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지연을 수익자 또는 계약
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제16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 지 급 액 |
3일을 초과 | ● 본인형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 부부형 |
하는 입원 일수 1일당 | 주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 종피보험자 : 특약보험가입금액의 0.6/1000 해당액 |
( 별표2 ) 질병 및 재해분류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신생물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5. 신경계의 질환 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7.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8. 순환기계의 질환 9. 호흡기계의 질환 10. 소화기계의 질환 11.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12.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14. 임신, 출산 및 산욕 15.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1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18.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 종에 규정한 질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 A00 - B99 C00 - D48 D50 - D89 E00 - E90 G00 - G99 H00 - H59 H60 - H95 I 00 - I 99 J00 - J 99 K00 - K93 L00 - L99 M00 - M99 N00 - N99 O00 - O99 P00 - P96 R00 - R99 S00 - T98 V01 - Y98 |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인하여 입원한 경우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2. 선천적인 장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
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 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별표3 ) 재 해 분 류 표
나이스건강보험 약관“(별표2)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4 )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해 |
제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 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 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참조,이하 같다)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
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4.“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5.“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
ㅊ),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
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6.“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 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영구히”
“영구 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붙임)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
부 위 | 운동의 종류 | A M A 법 | ||
정 상 각 도 | 정상운동 범 위 | 비례치 (%) | ||
경 부 | 전굴 후굴 | 30 30 | 60 | - |
좌굴 우굴 | 40 40 | 8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흉요부 | 전굴 후굴 | 90 30 | 120 | - |
좌굴 우굴 | 20 20 | 40 | - | |
좌회전 우회전 | 30 30 | 60 | - | |
어깨관절 | 신전(후방거상) 굴곡(전방거상) | 40 150 | 190 | 50% |
내회전 외회전 | 40 90 | 130 | 20% | |
외전(측방거상) | 150 | 150 | 30% | |
팔굽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60% |
회내 회외 | 80 80 | 160 | 40% | |
팔목관절 | 신전 굴곡 | 60 70 | 130 | 70% |
요굴 척굴 | 35 45 | 80 | 30% | |
대퇴관절 | 신전 굴곡 | 30 100 | 130 | 33% |
내전 외전 | 20 40 | 60 | 33% | |
회내 회외 | 40 50 | 90 | 33% | |
무릎관절 | 신전 굴곡 | 0 150 | 150 | 100% |
발목관절 | 신전 굴곡 | 20 40 | 60 | 70% |
내반 외반 | 35 25 | 60 | 30% |
- 주운동방향 : 부위별 비례치가 가장 큰 운동방향
- 정상각도 : 운동종류에 따른 가능 크기
- 정상운동범위 : 양방향에 의한 운동가능 범위
- 비례치 : 부위별 운동종류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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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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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취급특약 약관
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이 단체 특별협약(이하“단체취급특약”이라 합니다) 은 보통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약
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통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 니다.
1.보통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
다)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
속되어야 합니다.
가.제1 종 단체(급여관계 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 받는 관공 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 등의 단체
나.제2종 단체(법정단체) : 제1종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
2.단체취급특약의 적용을 받는 인원수는 동일단체(이
하“단체”라 합니다)에 소속한 보통보험 계약의 계 약자수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계약자로 하고 단체 소속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통보험계약의 피보험 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대표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로 합니다.
제3조【보험요율의 적용】
이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사업방법서에서 정 한 바에 따라 계산된 단체취급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보험료는 단체와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
부합니다. 다만, 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영
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5조【단체취급특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 이 단체취
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보통보험약 관의 규정을 장래에 향하여 적용합니다.
1.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하였을 때
2.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보험료 납입방법을 자동이체로 전환하여 보
험료가 입금되었을 때는 일괄납입으로 간주합니다. 3.제1조(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
험료 납입 인원수가 5명 미만으로 되고 그 후 6개
월이 지나고도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3호의 경우에는 단체취급
계약 전부에 대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단체취급특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는 보통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통보험 약관의 준용】
이 단체취급특약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 보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
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 】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이 해지
되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 약일을 늦추어(이하“순연(順延)”이라 합니다)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계약의 부활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이 때 계약일,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 산한 기간”만큼 순연됩니다.
단,주계약의 납입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연령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연령 은 순연되지 않습니다.
제3조【 부활보험료 】
계약자가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1,2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 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부활후 보험료
제2조(계약의 부활)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 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2.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약환급금에 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그 이자 를 차감한 금액
단,해약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 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배당금의 지급 】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전? 후 계약의 배당금은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회사는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전 계약의 배당금은 부활전 이미 발생된 배당 금으로 합니다.
2. 부활후 계약에서 향후 발생되는 배당금은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5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승낙거
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계약전 알릴의무는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